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조영자 의원, 정정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 조영자 의원, 정정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조영자 의원, 정정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 의장 황인구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밀양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도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며 시민중심의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도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형별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단순 설문조사만 실시하여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통장 등을 통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을 뿐 재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사실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시의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시행되는 지,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선전, 해설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제안과 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 정부의 공유는 시민들의 안목을 키우고 잘못된 제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이자책임성 강화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우수하고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사업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방식으로 검토‧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밀양시에서도 밀양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를 향한 희망과 성취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황걸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자 의원 나오셔서 ‘웰다잉 시대를 준비하자’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시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챙겨야 하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을 잘 영위하고자 하는 웰빙시대에서 기대수명의 증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고독사, 무연사 등 사회적 문제 증가 등으로 인해 삶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한 긴 유병기간 등으로 인한 고독사, 무연사 및 완화의료, 죽음교육 등은 향후 사회적으로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된 우리 밀양시의 경우 중요한 복지정책 과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의학의 발전으로 80〜90대 부모를 60〜70대 자녀가 부양하는 노노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고 장례절차 및 준비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은 공통적으로 이웃간 관계가 소원함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이 깊고 위기대처 능력이 낮음에 따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통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밀양시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연고사회 징후를 계기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예를 중시하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은 사전에 죽음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죽음을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르신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며 준비절차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셋째,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유품정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품정리 서비스는 유족의 뜻과 관계법령에 따라 재활용품, 기부품, 소각품 등을 분류하여 수거 및 처분업무를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도시에서도 유품정리 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밀양시민이 이를 이용할 경우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방문 처리하게 되어 비용부담이 크므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의 징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와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따른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웃의 온기를 찾고 좀 더 안락한 여생을 맞을 수 있도록 밀양시가 적극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정이 넘쳐나는 밀양시가 되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대상포진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입니다.
어느 듯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지역주민들 사이에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고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며칠 사이에 피부발진과 특징적인 물집형태의 병적인 정상이 나타나고 해당부위에 통증이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감기몸살로 생각했다 뒤늦게 병증을 확인하고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상포진이 면연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수두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시 전염될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 옮으면 중증화되고 임산부나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수가 약 64만 명으로 이중 50대 이상 노년층이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6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수는 2009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비용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의 발병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동대문구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백신비용의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괴산군과 강원도 철원군은 각각 만 65세 이상과 만 70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 예방접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충청남도 태안군은 농협차원에서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여기에다 농촌도시지역 특성상 1인 가구 또는 노인부부만 사는 세대가 많아 질병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노인들이 대상포진의 고통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홍보 시 대상포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면연력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유시유종’이란 말이 있듯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롭다는 것은 항상 설렘을 줍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리라 믿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옥 의원 나오셔서 ‘지방정부 시대를 대비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옥 의원입니다.
인류는 시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태음력이나 태양력으로 나이테 같은 연도를 규정하고 그 기간을 절제하는 가운데 정돈하는 역사를 구성해 왔습니다.
일정기간에 맞춰 계획하고 준비해온 생활체계는 인류의 지혜와 더불어 역사를 거듭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만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온 나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던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 집니다. 이미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지만 새해에는 더 큰 변화가 지방 중소자치단체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미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공약 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지방정부시대가 도래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지역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갈 것인가 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재정분권도 지방정부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확대하는 과정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를 지방재원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해서 재정자립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수입 비율이8 대 2인데 이 비율을 7 대 3을 거쳐 6 대 4로 개편해 지자체의 재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의 세금수입 원천을 대폭 지방 재원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벌써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모 자치단체에서는 산업팀장이 앞장서서 소규모 맥주생산업체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직자는 이미 이러한 재정분권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재정자립을 대비하는 세원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담배세와 같은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자체 세수증가를 예상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그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주류생산업체가 관내로 이전할 경우 시유지를 무상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그 변화의 바람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민참여 자치분권입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참여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역량강화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금도 많이 늦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 늦으면 안 됩니다.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각 부서별로 하루라도 빨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부정책을 대비한 대응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지방정부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속가능한 밀양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귀농‧귀촌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평소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호 의원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날로 깊어져가는 밀양시 인구 감소 위기감에 귀농‧귀촌 주민들이 지역주민들과 공동체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밀양시를 찾아온 귀농‧귀촌 주민수는 모두 7305명으로 2014년 2170명, 2015년 2497명, 2016년 263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귀농자 수는 도내에서 밀양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농‧귀촌 주민의 전입이 지역의 인구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귀농은 90년도 말 IMF외환위기에 따른 실직과 파산 등으로 도시민들이 힘겨운 경제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도피처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생태적 삶을 지향하고 자연과 농업을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확고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진 귀농‧귀촌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연령분포 또한 기존 50〜60대에서 40대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귀촌함으로써 농촌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고 모든 일을 상부상조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구하고 지원책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에도움이 될 수 있는 우량 귀농‧귀촌인을 끌어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2012년도부터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비, 주택 신‧개축에 따른 융자금, 빈집수리 리모델링 경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11월 17일 전부 개정을 통해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여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성공적인 밀양정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따른 예산상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귀농‧귀촌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양시 지역여건을 깊이 있게 파악 공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사후 관리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착 주민과 귀농‧귀촌 주민과의 원만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밀양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빠른 시일 내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주민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서로가 이질감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떠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았던 본 의원은 귀농인 초청간담회, 그리고 사석에서 나눈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깨어있는 의식,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전문성, 확고한 농촌 정착의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만으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마을을 만들어가는 귀농‧귀촌 주민들은 한결같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토착 주민과 협력하고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영농지원과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으로 젊은 귀농인과 전문 능력을 갖춘 도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증가에만 몰두하여 일방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원으로 기존 농민과의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토착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유지 정책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귀농‧귀촌 주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 조영자 의원, 정정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추가 심사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전담부서 설치 및 지방분권 정책의 강화 등 일부사무의 신설규정, 부서 명칭의 일부 변경,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노융합국의 존속기한의 연장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전담부서 설치, 혁신읍면동, 농업 6차산업, 저출산 및 중독자 관리, 재난상황실 운영, 동물방역 대응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17명을 증가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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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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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황인구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걸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5일과 12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71억 3535만 4000원이 증가한 6653억 88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 재정운용을 균형적으로 계획하였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 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은 총 8건에 17억 300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중 대표브랜드 방송협찬 광고를 위해 공보전산담당관에 1억 원 증액 및밀양아리랑 상설전시관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을 문화관광과에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대비 2억 700만 5000원이 감소한 182억 7660만 8000원으로서 수입은 16억 4961만 6000원이며, 지출은 18억 5662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1건 2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치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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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8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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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황인구황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지출예산을 증액할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밀양시장으로부터 새로운 비목설치 수정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총 예산액 6653억 8821만 2000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고 17억 3005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한 182억 7660만 8000원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밀양시의 사업을 결정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32일간의 긴 일정동안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결된 예산안과 각종 주요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석제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 회 복 지 과장 최미례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민원지적과장 조윤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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