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나.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나.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
다.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된안건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나.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나.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
다.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제6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 제9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밀양시에 얼마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이나 단체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충족을 하려면 귀농, 귀촌에 대한 전문경험이나 그런 관련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세 사람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도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 단체를 모집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라고 하고 좀 추진을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전문인력 세 사람을 확보한 것은 지금 상태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직은 요건을 갖춘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종합지원센터 지정이 되면 이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또 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지원센터와는 다른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하는 조건이나 법인은 이 법인은 농어민과 관계되는 일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인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법인, 단체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9조에서 말하는 단체는 특별히 갖춰야 할 요건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일반 사회단체나 관련 법령이나 그 기준에만 맞으면 되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또 10조에는 귀농어․귀촌인들의 어떤 자생적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10조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각 지원단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생단체 다르고 또 요건의 지원센터가 다르고 또 지원하는 법인, 단체가 다르고. 좀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종합지원센터는 그 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1개 정도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인은 사실상 보면 법인에 등록되겠다는 그 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좀 더 범위가 종합지원센터가 1개라면 법인은 좀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10조에서 말하는 이 공동단체는 적어도 정관이 있거나 자기들 단체의 회칙이 있거나 어느 정도 단체로서 요건을 갖춰서 꼭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느 정도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내용 자체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면 지원을 해 드리지만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조례에는 적어도 단체라도 건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회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이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또 별도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범위 정도는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용어는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특히 9조, 10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영농법인 같은 게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상상하고 있는. 그래서 어설프게 귀농어․귀촌인들 지원한다는 사업을 걸고 했을 때 너무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명확한 규정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막 남발되고 또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되는 몇 사람끼리 요건만 갖춰서 지원을 요청하면 나중에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물론 그때 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해서 하겠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상당히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좀 더 상세히 해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질의 시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96-3호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목적 및 지급대상 시기를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 중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6조의 4에서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목적 및 지급시기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안 제2조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순화 및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2017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밀양시 지방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따라 밀양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을 “따른 시세 및 세외수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으로 하고 제2조 ①항 중 “다음”을 “밀양시장은 다음”으로 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시세 및 세외수입금 징수포상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지방세”를 “시세”로 4.에서 “체납액”을 “시세 등 체납액”으로, 5. “지방세”를 “시세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③항 중 “제1항제4호에 따른”을 “제1항제4호의”로 “지방세를”을 “시세 등을”로 하고 33페이지 같은 항 단서조항 중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하고 제⑧항 “지방세”를 “시세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①항 1.부터 3.까지 “과년도 체납액 중”을 각각 “지난 연도 체납액 중”으로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5조 제목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제①항 중 “밀양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밀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하고 제6조 “대장비치”를 “지급신청 및 방법”으로, 제①항 “지방세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의4 제①항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로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후”를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로 하고 제7조 제③항을 삭제하였습니다.
35페이지 관계법령과 3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의안번호 196-4호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 감면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항에서 감면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2항에서 대체취득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제3항에서 대체취득 감면을 구체화하고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사항으로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감면율을 종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2017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①항 중 하단 부분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42페이지 상단 부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을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으로 하고 제③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하면서 부칙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①항과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43페이지 제8조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감면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제9조 중 44페이지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45페이지 관계법령과 5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세무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용어 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세 징수포상금 지급과 함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밀양시 자체 세입재원에 대한 체납금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016년 결산기준 체납된 98억 5694만 원 가운데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56억 6400만 원, 특별회계 4억 9396만 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줄이기 위해 각 실․과에서 징수관련 업무를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밀양시, 김해시, 고성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지난연도 세외수입의 징수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요한 자체 세입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의 정비 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용어의 정비 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시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 일몰제로 기한이 도래된 사항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세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기준 이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를 차등 포상하면서 차등한다, 1년차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액의 1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0분의 3이고 이것만 기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더 많은 징수활동, 징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일정기준보다 상행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해야 포상금 지급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 없이 지난연도수입의 1년차에는 100분의 1, 100분의 3 이 기준만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연도에 10억을 지난연도수입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1억을 했습니다. 엄청 잘못한 거죠. 실적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에 대해서 1년차인 경우에는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어있다? 이것은 포상금 지급, 지원의 본래 목적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세부 규칙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상금 지급할 때 1년차는 징수금액의 1%, 그 다음에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1건당 징수금액이 10억이나 100억이 되더라도 1건당 3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명한 이유는 사실상 체납액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같은 게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시세도 한 50억 해서 100억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만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거양하기 위해서, 또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일단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더 많은 징수실적을,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더 많은 징수가 이루어졌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최근 뭐 3년간 평균 지난연도수입 징수액이라든지 이걸 기준해서 그보다 더 많은 징수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분에 대한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50을 하든지 하는 것이 징수포상금 지급의 원 성격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수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건수별로만 100만 원, 아니 30만 원,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포상금을 지급하는 성격에 맞게끔 한다면 어떤 적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이상 초과달성 된 건수든 금액이든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본래 포상금 지급의 성격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질의 끝났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입니다.
51페이지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기능 및 입주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 증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고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입주단체는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하고 필요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 연장 필요시 재위탁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2조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반환 시 원상태로 복구 및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4조는 예산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53페이지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문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명칭 및 위치, 제3조는 기능으로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입주단체로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하고 보훈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54페이지는 관리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위탁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양도금지, 제10조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위탁관리의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수탁자가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예산의 지원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지도점검, 제15조는 준용, 제16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해 완공된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보훈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보훈회관의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실, 애국정신 선양 활동, 회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복지시설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내용과 자구,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62페이지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및 법조문 변경, 정신보건센터 명칭 변경,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합니다. 조문 일부 삭제 안 제1조, 용어 정의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9조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63페이지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합니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합니다. 제2조는 삭제합니다. 제4조제8호 중 “시장”을 “밀양시장”으로 합니다. 제5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합니다. 제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으로 합니다. 제9조는 삭제합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67페이지 관계법령, 6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 하는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라 조례상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은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이 상위법령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바로 잡으며 안 제9조 이용료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법률 제81조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정신보건센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등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개관일을 현재 주 6일에서 7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도서관 자료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추고 약칭 정의 후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를 삭제합니다. 나.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를 수정하여 약칭 정의 후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며 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8조제2항제1호에 단서조항 추가로 자유열람실 월요일 개관을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시장”을 “밀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관장”을 “밀양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다만, 자유열람실은 제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2페이지 관계법령, 7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바로 잡고 도서관 휴무일 중 월요일에도 자유열람실을 개방토록 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문 및 자구를 바로잡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취업준비 등으로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월요일에도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개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유열람실 개방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나.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14시 30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나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그리고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업무관계로 중국 난핑시에 출장 가 있는 관계로 행정국장이 대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먼저 취득에서 토지는 총 99건에 면적은 7만 9167㎡에 187억 9100만 원이고 건물은 신축 포함해서 10건에 7533.48㎡에 183억 5621만 9000원입니다. 기타는 추모공원 조성 등 4건에 1만 1500㎡에 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입니다.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적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휴식․녹지공간 제공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밀양대공원 일대 정비사업에 따른 배후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취득내역은 토지는 교동 474외 5필지에 1만 492㎡에 추정가액은 13억 원입니다. 시설물은 교동 474외 10필지에 면적은 1만 1500㎡에 추정가액은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건입니다.
밀양문화원이 2008년에 철거되고 현재까지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건립 예정부지는 토지소유자의 매입 불응에 따라서 이번에 재차 장소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지는 밀양문화원 이사회에서 추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 취득내역은 토지는 삼문동 413-1번지 외 9필지에 2252㎡에 추정가액은 22억 9600만 원이고 건물은 삼문동 413-1외 2필지에 78.32㎡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으로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감정 결과 보상비 증액과 부대시설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고 밀양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제2차 및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보상 문제와 신축부지 위치가 부적정하여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결과 보상비가 3억 원이 늘고 보상 협의과정에서 일부 합의되지 않은 토지가 발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증액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화장장 신축 예정인 천문대와 인접하고 있어 울타리 부분에 키가 큰 수목을 심어 차폐공간을 만들고 새로 매입한 부지에는 연못과 조형물을 설치하며 녹지․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등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화장장을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사업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조성 목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 취득된 토지를 수용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공유재산의 취득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밀양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은 지금까지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부지는 문화원 이사회 회의 결정에서 추천된 장소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상 부지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해당부지는 시내를 통과하는 6차선 국도와 접하고 오르막 차로에 위치하여 건축 시 지하주차장에서 국도로 진출입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남천교를 인접하고 있어 교량진출입 차량들과의 혼선 등이 예상되므로 교통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공공시설이 입지하게 될 경우 주위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미관개선사업으로 지난 간담회 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관개선 사업하는 것은 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변경된 계획이라든지 생각해 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계획안이 간담회하고 의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변경안을 제가 제출을 못했는데 그런 충분한 의견을 다시 해서 여기 6억 6000 정도는 2018년도 계획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목적이 이 사업이 부지매입을 하는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했던 실시설계용역비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2200만 원의 용역비는 6억에 대한 차폐시설이라든지 주변의 미관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는 실질적으로 미관개선사업을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하면 결국은 화장장에 건축물을 신설해야 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돈으로 묘목을 식재를 해서 일단 부지 확보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한다면 차후에는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묘목이 시기적으로 지나서 자라고 나면 가로수라든지 그 주변의 묘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된 점을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아름답게 미관개선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화장장을 크게 봤을 때 만약에 옮길 의사가 있다면 큰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장 설비 부분에도 유해물질이, 지금은 유해물질이 안 나오도록 도시가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정말 지금 토지매입 부분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지만 화장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옮길 마음이 있다면 경관을 보기 좋게만 살짝 해두고 다른 방향으로 좀, 먼 미래를 봐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둬가지고 나중에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장도 너무 오래 됐고 또 혐오시설이니까 바로 뒤쪽에 공원이 있고 하니까 다른 데 옮기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큰돈을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땅 매입 부분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원 건립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아까 전에 문화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은 우리 문화원장님의 어떤 그러니까 문화원생들, 거기와 의논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신 거고 그게 주제가 된 거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많은 돈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좋게,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장소, 우리가 원하는 장소 이런 게 필요한데 전체적인 문화원생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임원진들이, 이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봤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천 그쪽에는 만약에 토지가 한 1500평 정도 허름한 집들이 이미 해천 거기를 복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걸 나중에 다 집어넣어야 될 판이더라고요. 제가 대선 때 선거하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둬가지고 제가 계속 해천길을 봤는데 정말 보기 싫은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집을 우리 쪽에서 사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판 같으면 그쪽에 문화원을 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김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있으면 폼 날 것 같더라고요. 왜? 정말 보기도 좋고 땅도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르치과 그쪽에는 덩그러니, 물론 큰 도로에 있으니까 눈에 띄기는 하겠지만 어울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은 “연구하는 곳이다.” 연구하는 곳이 굳이 연구하는 곳 같으면 저기 대공원에 갖다놔도 되죠. 연구하는 곳 같으면.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의 어떤 활용성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 좀 가볼 수도 있고 하면 그쪽이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이 장소를 떠나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해천 쪽에 개인적으로 집을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면,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걸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길을 열어두고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미르치과에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좀 길을 열어두고 모색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태예,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옥 위원님 말씀이나 김상득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려면 당초에 2008년에 문화원이 도서관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화원의 필요성이 점점 더 이렇게 문화원에서도 당초에는 자기들도 빠르게 좀 지어주지 않겠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른 일에 매달리다 보니 그 부분을 좀 늦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2016년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리고 당초에 2008년도에 저희 시가 영남루 랜드마크사업 이전에 영남루를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 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전할 때도. 그래서 어떻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음에 문화원을 지을 때는 문화원이 원하는 부분에 밀양시가 해주겠다, 거기 있는 멀쩡한 거를 그냥 뜯어가지고 이리로 옮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후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실제로 문화원을 짓는데 있어서의 부지 선정은 우리 행정보다는 그분들의 뜻을 좀 따라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이동을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토지 재개발사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에서 조금 더 다르게 리모델링해 나가는 것이고 재개발은 그 말 그대로 있는 걸 확 싹 뜯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이동에 김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물론 저희들이 일부라도 재생할 수 있고 일부라도 필요하면 사서, 그 땅을 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위치를 재검토해서 다시 사서 하고 거기에 하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2년으로는 저는 되지 않는다 저는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백년대계를 보면 3년이 무슨, 뭐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자리도 그렇게, 지금 조금 위치에 대한 부분이 도로와의 격차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현재 예총에서 2018년도에 자기들이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이 지금 내이동 해천 이쪽 길로 해서 삼문동으로 연결되는 일대 주변을 문화거리로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문화원도 그 주변 위치에 있는다고 해서 나쁘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주변의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이 5층으로 올렸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 4층 짓는데도 상당히 뒤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일조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 행정의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내이동 이 주변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놓은 데서 들어가기는 정말 공공시설은 더더욱 어렵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어제 TV를 보니까 집을 짓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주민 민원, 반대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걸 해소하기가 사실은 심각하고 쉽지가 않고 지금 저희들이 내일동에서도 2차 부지, 주차장 옆에 그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게 결국 매입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또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겼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다른 기득권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 나가는, 확장되어 나가는 도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요즘 토목기술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것만 잘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한 도시를 봤을 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계획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계획이 쫙 되어서 도시가 엄청 예쁘게 자랍니다, 예쁘게 보이고. 그런데 밀양도 밀양 자체도 정말 계획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획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e-편한세상도 들어오는 입구에 너무나 큰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밀양 자체가 다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e-편한세상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 이 부분에는 문화 부분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고 부분을 다 갈라놓았을 경우에 사람들이 다니기도 엄청 수월하고 또 그 경관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는데 문화원도 영남루를 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남루랑 가깝고 해서 좋다고? 예, 그런 점도 이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 논 부분이 뭐로, 아마도 다 그쪽에 신도시가 들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원이 또 그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어색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해천 부분에 이미 해천길이 문화의 거리로 될 것 같으면 문화원도 그 주위에서 돌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가 도시계획을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제 생각에는 여러 갈래로 너무 바쁘게 지어가지고 좋을 건 없다,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구장도 그 공원을 100억 넘게 들인 공원을 해체하고 거기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 돈이 들어갈 우려도 있으니까 이미 들어올 것 같으면 생각을 여러 갈래로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 할 필요가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문화원들이 원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원이 어디에 들어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문화원생들이 문화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장소에 맞도록 들어오는 게 맞고, 첫째는. 그분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1∼2년이 좀 뒤쳐지더라도 좋은 장소에 들어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도 나쁜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게 더 좋은가를 모르니까 너무 급하게 장소를 정하지 말고 염두해 두고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이주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반할 때는 밀양시가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시계획은. 밀양시의 도시계획은 어떤 인구의 확장성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어떤 그런 걸 따라서 계획변경을 5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넘어가는데 얼마 전에 확정된 도시계획도 보면 인구율 20% 이상의 도시로 해서 확장 내지 필요한 시설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시설이라 함은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에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청에서 가장 또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9년 전에 제가 알기로도 영남루 거기에 있을 때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엄청 논란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아마 박필호 위원님이 그 당시에 의장님으로 계실 때이지 싶은데 그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다 나은 문화원을, 그분들이 문화원을 지어주는 조건 하에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은 그 말 그대로 우리 밀양시가 전체 땅을 들여다보고 용도를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용도부터 정하고 그 속에서 부분 부분에 실시계획이 들어갈 때 부분 부분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인구의 확장성입니다.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미처 못 챙겨본 부분도 사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당초부터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으면 이런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이 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 벌써 1년 넘게 걸쳐서 위치 가지고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왔다, 정말 우리가 이틀, 삼일 만에, 한두 달 만에 위치 선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원의 어떤 그분들의 생각과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거기는 결코, 저도 보통 집을 하나 지으면 50년∼60년 이상 가야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도 대충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위치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서도 SGI건물, 삼문동에 문화원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왜 그게 문화원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종교단체 문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짓고 해놓은 걸 제가 가 보니까 6차선 길에도 제대로만 되면,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공공시설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설치의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가 공론화되었으니까 빼고 그 우리 밀양의 어떤 이상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밀양시에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95년도입니까, 건축과장님? 언제, 도시관리계획 개념을 도입할 때 그때 정말 전체를 놓고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하는 계획이 없이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씩 변형해 나온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밀양도심 시가지 그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새롭게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좀 대로변, 시 외곽지로 나와서 설치되는 것이 맞는지 기존에 정리되지 아니했던 내나 그 원 도심 권역 안에 들어가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게 맞는지 분명히 도시개발의 확장성 차원에서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국장 김병태박필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사실 우리 밀양시라는 게 95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정식 밀양시가 되었고 그전에는 밀양군이었고 또 시․군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군 시절에는 도시계획이 밀양읍이라는 조그만 도시계획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밀양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앞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 만들어진 도시계획은 자기들이 손을 대서 조금씩,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기는 사실상 쉽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은 개인 사유재산과 연결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확장성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 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가야만 도시가 확장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도시를 보더라도 공공시설물이 외곽으로 나옴으로써 확장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공공시설중 문화원은 그 말 그대로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공시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접근성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기 기 구심도시가 아니고 구도심 옆에 개발되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박필호 위원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구 밀양문화원이 영남루를 배경으로 해서 남천강변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것도 의미 있는 기부에 의한 그런 건물이니까 저는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고 엄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장을 반영시키지 못했던 것은 새로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도서관에서 하기로 문화원하고 다 협의되었다, 그 논리에 제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새로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 철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철거를, 새로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때부터 예산문제나 당장은 시행을 못하더라도 계획은 만들어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다중이용시설 하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렇게 내이동 쪽으로 와 버리니까 아주 뭐 시장 자체도 지금 바뀌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치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해천주변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도 참 좋다고 봅니다. 의열기념관이나 해천게스트하우스? 그런 연계시설과도 연계성이나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이용도도 상당히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얼른 말씀드리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2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도시재생사업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설 하고 이렇게 한쪽에 집약적으로 집중하는 게 더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이로운지 한쪽에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은 시설대로 하고 또 공공시설은 도시의 확장 차원에서 또 다른 데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 정말 잘 판단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태박필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같은 종류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훨씬 효과가 굉장히, 알파(α)가 더 붙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행정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도 그런 하나의 공공시설을 짓는데 있어서의 다양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충분히 예산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국장님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문화원을 짓게 된다면 공사비가 한 18억이 늘어났죠, 지금 당초보다?
○ 행정국장 김병태예, 좀 더 늘어난 건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부분은 정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지나 또 다른 데 부지를 찾으면 18억이 늘어나는 그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충분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18억이나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을 밀양시에 공식적으로 지어야 되겠다고 2∼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과정에서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좋지 않나 이런 검토도 있었고 사전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 종착점인 이 시점이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밀양시가 그 정도 위치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의회에서도 다른 쪽의 위치가 거기도 괜찮겠고 이쪽도 괜찮겠다고 추천하는 곳도 많고 한데 지금 꼭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를 알아보지 않고 사실 문화원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여기에 해 달라고 공사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거기에 관계도 없이 이렇게 좀, 문화원의 주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있는 게, 정말 우리 밀양시 공무원의 한 사람 같으면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 건축 쪽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부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정윤호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문화원이 2008년도에,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 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약속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행정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옮겨갈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우리가 문화원이 필요할 시기에는 문화원에서 원하는 문화원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계장도 아니고 과장이었기 때문에 약속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들으셨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그래서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밀양시에서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챙겨주겠지.’하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되지 못했고 그러다 뭔가 시점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밀양시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한번쯤 우리가 문화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5년도, 2014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문화원과 관련되는 관계,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부지만 확보되면 예산 협조는 국비를 40%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문화원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공공시설이지만 지금 현재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2008년도에 그분들의 생각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이렇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쪽에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차피 그분들도 밀양의 시민이고 특히 문화원은 이쪽을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인정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행정과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면서 몇 가지 선택해서 거기에서 올해부터 한 게 주차장 옆이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나 거기입니다, 김영기 집.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사는데 비해서 토지이용 효과가 너무 작다, 위치는 괜찮지만. 그래서 옆에 주차장 쪽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매입에 우리가 상당히 또 걸림돌이 돼서 도저히 이거는 매입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한 부분이 옛날 구 법원, 검찰청 자리부터 해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을 재검토해 본 결과 오늘 제4차 변경안에 들어온 삼문동, 행정구역은 내이동입니다만 지번은 삼문동입니다, 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이 지역이 좀 낫다, 다른 지역보다도 모든 것이 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정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문화원장이 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더라도 그 옆에 튼튼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베드가 몇 개든 관계없이 거기에 환자들이 입원환자도 있고 외래환자도 많습니다. 많은데, 옆에 야외공연장이 생기고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도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된다고 보고 도뮤토 아파트나 e-편한세상 아파트가 2차가 거기 들어서고 하면 소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틀림없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기 사업비 확보 계획에 보면 3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의원들이 소관부서의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지금 이 부지는 전부 보상협의가 거의 다 되었고 지주하고 협의가 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보상을 다 하고나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거 설계하는 게 설계용역 하는 게 1년이나 걸립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예. 저희들이 이제 경험에 의하니까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설계를 할 때 6개월을 잡았는데 결국은 1년을,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같은 전문가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안에서 계속 조율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할까 안 할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설계시간이 길어지더라,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문화원의 안의 어떤 내용들, 그 말 그대로 50년, 6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지어야 될 문화원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갈 것이다, 그래서 한 1년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이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계용역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만 설계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조달에 등록된 자재를 쓰기 위한 입체들의 사실 로비 아닌 로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실 자체에서 그런 걸 반영시키고 뭘 하다보면 설계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설계가 납품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자꾸 재촉을 해서라도 그 설계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빨리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재촉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데 1년씩 걸려버리면 큰 단지 아파트 짓는데도 그렇게 안 걸립니다. 설계를 주어서 납품을 받아와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갖다 넣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안 걸리는데 지금 관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는 모든 설계가 지금 다른 설계, 개인이 하는 설계보다도 훨씬 지금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설계가 완벽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촉을 해서 빨리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부지 선정을 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서마다 도심지역에 많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고민만 좀 해봤어도 참 지금의 장소보다도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의 고민 끝에 또 여러 번 옮김으로써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께서 나름대로 부지라든지 충분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저기 부지도 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도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부지가 약간의 기존 도로보다도 꺼져있다 보니까 한 18억 정도의 총 공사비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그렇다면 기존 한 7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어느 도심 속에 들어가더라도 한 배로, 1400평 정도 더 사가지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기존 도심 속의 주차장도 복잡한 그런 것도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여가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도심 속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속에 들어가가지고 500평이나 600평이나 규모를 작게 구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까 전에 문화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더 못한 사례가 돼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지가 좀 넓어야만 공원도 조성하고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좁아버리면 그 주위에 도시재생이 새롭게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더 가치가 떨어지고 더 건물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기존 예산에 18억이나 더 넣었는데 그것까지 추가한다면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름답게 도시를 재생하고 또 나름대로 내일동이나 내이동이나 전통시장 상가라든지 연접해 있는 부분을 아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조금이라도 상권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안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차라리 좀 많은 부지를 원한다면 참 많은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다 보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어떤 도심 속에 사업이 전개될 때는 조그만 사업이라도 부서 간에 의논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집에 간다고 산외면 용활동 강 사이로 갔어요. 그곳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더라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야, 저거 분명히 제방도 확장을 하고 하천도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왜 저기에다가 단풍나무를 식재하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나 다름없이 좀 얼마 몇 개월 안 가서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부서 간에 협의가 없다 보니까 그날 그런 사업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거죠. 그래서 도시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그만 거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김상득 위원님 말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진짜 공감됩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도 부서 간의 업무를 몰라서 금방 포장했던 자리에 다시 굴착해서 하수도 놓고 하는 그런 부분 등등을 저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도 참 이중 돈 낭비라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계속 그렇게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있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이동 쪽에는 저희들이 큰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추진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환경관리과가 관련되는 부분을 합쳐서 월 1회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총괄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자기 업무와 연계되는 것, 여기서 추가하면 될 일, 의논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또 제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해천과 전통시장의 개발 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나노기업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등등 해서 관련해서 묶어서 최소한 저희들이 중첩되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서 좀 더 다른 사업을 넣으면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장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협업을 통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도출해 내게끔 하기는 힘들지만 점차 줄어서 앞으로는 그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 협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또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2018년부터 새롭게 사업 되는 것은 제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 중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에서 주차장 문제도 해천 복원 쪽에도 제대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많이 오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서 차량도 많이 이면도로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해소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 쪽에 밑거름을 그려가지고 제대로 해소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예. 김상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 관련해서는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금방 말씀드린 그거하고 해천 전통시장 개발사업을 묶어서 곧 아마 회의를 제가 주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한 공간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1차로 했는데 2차 회의도 주재를 한번 할 거고 지금은 검토된 것 중에서 동문복원사업 중에서 대형버스들을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1차로 먼저 확보를 합니다. 대형버스는 시내에 지금 댈 데가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지금 해천과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큰 대형사업을 하면 복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요즘 보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할 때는 관광객이 왔을 때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지 만들어놓기만 하면 그 인근의 주민들이 더욱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할 때는 한 번 더 뭐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불편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중복적인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정윤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병원, 한방파크에서 제가 선거 때 사무실을 얻으려니까 병원 환자들이 시끄러워한다고 사무실도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꼭 거기에 예를 들어 문화원을 짓게 되면 꼭 그 병원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이 꼭 발생합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나.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


다.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시 08분)

○ 위원장 정정규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에서 토지가 9건에 2794㎡에 27억 7322만 6000원이고 건물은 6건에 489.03㎡에 5억 5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은 해천주변 구역은 근대한옥자산이 산재해 있어 이들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해천 일원의 장소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정체성 회복에 기어코자 함이며 또한 건축물의 가치를 반영하여 해천주변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취득내역은 토지는 내이동 731 외 6필지에 1057㎡에 추정가액이 6억 4959만 4000원이고 건물은 내이동 732 외 4필지에 313.82㎡에 추정가액이 3억 5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입니다.
해천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근대한옥자산을 활용하여 해천 일원의 장소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코자합니다.
취득내역입니다.
토지는 내일동 488번지에 245㎡에 7억 2363만 2000원, 건물은 내일동 488번지에 175.21㎡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이동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이동 북성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 시에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 매입 후 노외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청 정문 앞 일대 상권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취득내역은 내이동 1567-3번지의 주차용도의 토지이며 주차면적은 1492㎡, 추정가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98페이지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시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 당 기준가격은 취득처분의 경우 모두 10억 원 이상, 면적 기준은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 당 2000㎡ 이상으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개 사업에 토지 9건 2794㎡를 27억 7322만 원에 취득하고 건물 6건 489.03㎡를 5억 5830만 원에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해천스테이 조성사업은 해천복원사업 이후 의열기념관 조성 등 해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테마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소재를 다양화하고 젊은 여행자 중심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천을 끼고 있는 오래 된 한옥을 매입하여 게스트하우스, 한옥미니갤러리, 사무실 등으로 만드는 사업계획입니다. 국내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의 관광트렌드를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지역관광자원 개발과는 차별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나 여행자 수요 중심의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투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매입 취득하는 한옥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나 해당 건물들이 노후되어 안정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신축할 것인지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 분석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시설의 완공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들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다수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협의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도별 재원확보계획에 있어서도 2018년도에는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2년 뒤인 2020년에 실시설계 후 2021년에 가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에 비해 사업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은 해천과 인접한 1945년에 지어진 농기계부품 판매점인 “대흥기계상”을 리모델링하여 근대농산업 갤러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으로 밀양의 정체성을 살리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해천을 연계한 관광소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근대건축자산을 보존하면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확보 방안, 연도별 사업의 추진계획 등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고 취득대상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보상협의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역에 있는 근대문화․건축 자산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특색 있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이동 북성지구 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여 시청 앞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체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상업시설물의 부설주차장과 별개로 직원의 주차난 해소와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택지지구 주차장 용지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지지구 주차장 용지는 규정상 지상층 연면적 대비 30% 미만까지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별도 관리․운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이용요금을 많이 받거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간섭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밀양시가 현재 심각한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해당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위해서 밀양시가 인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상에 따른 지가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및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및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건축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이 아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윤호 위원오늘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가결이 되었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많이 총무위원회나 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넘어왔습니다만 지난번 추석맞이 특별상설공연 오딧세이 관계로 해서 이 자리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많이 질타를 하고 또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그 많은 조례 중에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밀양시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13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13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직 의회에서 상정도 안 되고 의회에서 가결되지도 않은 조례 개정을 가지고 밀양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내용은 우리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그 자료가 나간 것이 아마 없는 것 같고 아마 법무계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조례 개정안은 건축과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조례 개정은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법무 쪽으로 조례 검토 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총괄 검토는 법무계에서 해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의회에 넘기고 그렇게
정윤호 위원이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한다고 질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동료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장이나 공보실에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한 부분인데 또 다시 그게 불과 얼마 되지 가지 않아서, 며칠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이번 임시회에서 오늘 상임위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난 후에 언론에 보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보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언론에 이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는 건축과에서 공보실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전혀 몰랐다 이 말이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홍보안을 낸 것 같으면 저까지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과에서 낸 것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언론보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박일호 시장은 앞으로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활기가 넘치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오는 18일 밀양시의회 조례안 심의 후 내달 중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13일자 신문에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13일자 신문에 이게 벌써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모든 사업이 결정되고 난후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게 만약 이 조례 개정안이 오늘 만약에 부결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지 말고 앞으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서 공보실뿐만이 아닌 소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보도경위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도 내나 건축과에서 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이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성하려는 근대건축물이 위치한 자리가 저는 전혀 거기는 안 맞다 그 주변 도시경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관광자원화 하기에도 주변 기반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더라도 입장하기 위해서 서 있을 공간조차도 하나 없는, 바로 2차선도로하고 연접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첫째는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고 두 번째는 위치가 그 주변 여건이 정말 안 되어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당히 위치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부지까지 다 매입하지 말고 건축물만 매입해서 좀 이런 근대농산업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또 건축물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적의한 그런 어떤 연계된 지역에 위치해서 이전 운영한다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 참 그 위치는 안 맞는 것 같다, 분위기도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흡사 아주 도심 속에 상투 매고 그냥 한복 입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근대건축 자산이라고 하지만 너무 또 낡아 보입니다. 이걸 리모델링해서는 좀 그 주변하고 어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근대농산업 갤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2016년도 국토환경디자인 통합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해천주변과 교동 한옥마을과 전체적으로 도심지 원 도심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해천스테이와 이 농산업갤러리 이 부분을 매입해서 전시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도심지에 활력 요소가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이 건물이 굉장히 낡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결과 이 부분을 철거하기보다는 좀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항일테마거리와 해천스테이와 농산업갤러리가 어우러지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겠다, 그런 차원이고 이 부분을 철거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건물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근대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동이 밀집되어 있으면 단지화가 되고 관광자원이 됩니다. 망망대해에 섬 하나 딱 떠 있는 것처럼 옛날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립니다. 따라서 앞에, 그 맞은편에 조성하고자 하는 해천스테이 사업장에 좀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이 건축물만 거기로 옮길 수 있다면 거기서 먹고 자기도 하고 근대건축물도 보고 근대농산업에 대한 과정도 보고 참 좋지 않겠나, 그 위치에는 안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용역결과를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개인 소신이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지는 매입하지 말고 건축물만 매입해서 이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앞에 해천스테이 사업 지역 내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매입 안 하고 건축물만 매입하기란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위치를 옮겨버리면 본래의 가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치에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위치에 해가지고 구조적인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최대한 그 외관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그 건물 분위기가 살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농산업 갤러리가 위치할 계획인데 물론 위원님의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일부만 한다든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인 도시 주변 미관, 경관을 보면 이 사업은 돈 들여서라도 철거해내야 될 사업입니다, 이 건물은. 그런데 그래도 근대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아니면 이게 도시의 어떤 개발이나 경관 정비에 오히려 저는 저해가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돈을 18억 투자해서 존치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저 개인 견해하고는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 다시 검토할 여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천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토의견에서 나왔다시피 전에 얼른 설명할 때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기존 건물로 이용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도저히 못 쓰겠다 하면 철거를 해서 한옥풍으로 그렇게 스테이, 그런 쪽으로 이용해 나갈 겁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관광자원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갤러리를 만들고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만한 그런 건축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본질적으로 먼저 진단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하셔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기에 어려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조금 추가되는 예산이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을 빨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천스테이 한옥 그 자체가 관광자원보다는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일테마거리라든지 해천스테이 그 자체로서 숙박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앞에 농산업 갤러리를 만든다든지 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 밀양의 관광 내지 또 그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지금 해천을 정비하고 그 해천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변 동네의 주거형태나 건물들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재생사업까지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기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이러한, 이미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될 건축물이거든요. 전혀 주변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당초부터 그렇다면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전제에서 새로 건립하는 전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또 더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다, 사업의 기준을 미리 잡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존치할 부분인지 다시 재생해서 쓸 것인지 전반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일단 목적은 해천스테이와 농산업 갤러리 쪽으로 가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는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조 검토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용역 결과에 따라가는데 용역도 우리 과업을, 과제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과제를 지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용역사의 손끝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이 부분은 단지 이 사업만으로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렸듯이 16년에 전체 국토환경디자인 마스터플랜에 이게 한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되면 밀양의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살고 교동 쪽 한옥이라든지 이렇게 다 사는 거점으로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어떤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그 계획에 이렇게 기존 건축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새로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그렇게 마스터플랜대로 하면 되는
박필호 위원마스터플랜대로 하면 되는 것을 뭐하려고 또 새로 용역합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거기에는 기본적인 용역으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로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마스터플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앞에서 박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건축자산을 보전하면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농기계부품 판매점인 대흥농기계죠? 아, 기계상. 그 부분은 지금 노후된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기 전에 좀 위험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과연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이 대흥기계상 이것을 현재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을 외관을 이 건물이 1945년도에 건축되었다고 건축물대장 상에 나와 있고 실제로는 그 이전의 건물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외관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갤러리장으로 조성한다면 외관도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위험하면 지금 내부까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한번 그것이 진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러면 점검은 안 한 상태네요, 그거를?
○ 건축과장 신민재예, 구체적인 점검이라기보다는 수차례 현장 방문을 해서 현 건물의 형태라든가 구조적인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구조팀과 그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구조팀과 정밀진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외관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쪽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서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보존가치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혹시 하다가 신축을 한다면 사실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보고 지나가 보는데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수십 년 간 사용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저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 건드려 놓으면 우리의 목적하고 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다시피 이 건물을 만약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면 이 자리에 거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거를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그 외관 재료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해천스테이가 해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전라도 쪽에 한옥 우리가 간 데 전주한옥마을처럼 해천스테이를 그렇게 마을을 전체적으로 꾸며서 하나의 도시화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근대 농산업갤러리 조성사업이 해천과 인접한 곳에 있다고 했다면 이걸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해천 쪽으로 건축물을 옮겨서 보강을 해가지고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한옥마을처럼 꾸며서 충분히 사람들이 민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스테이와 근대농산업 갤러리 그 부분을 옮겨가지고 그쪽에 할 수 있는 부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옮기면 본래의 어떤 농산업 갤러리로서의 기능이랄까, 장소성 그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이주옥 위원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탄생한 곳이 해천 그 길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근대농산물과 관계되는 것도 같이 집중적으로 그 안에 해천스테이 그 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조성을 하게 된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동떨어져있는 것보다는 안에 넣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건축물을 옮겨놔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구경하면서 또 우리 농산물 소개도 하고 거기에 구경거리를 좀 많이, 나중에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연계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에서 이 농기계 부품판매점이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근대농산업 갤러리가 이 해천스테이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해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나 안 옮기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흥기계상 주인하고는 협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구두로 여러 차례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설명은 몇 번 드렸는데 자기는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감정가격에 흔쾌히 팔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렇다면 평당 900, 이 정도 치이죠?
○ 건축과장 신민재그 가격은 앞에 해천스테이 조성할 때 아니, 그 앞에 해천 사업할 때 도시과에서 보상했던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해천스테이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건물을 시가 매입했을 경우에 거기는 지금 단순한, 우리가 농업근대화를 이루면서 기계 종류? 기계 종류잖아요. 그렇죠? 농기계 종류를 거기는 디스플레이하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은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 건축과장 신민재면적은 175㎡ 그 정도 됩니다.
조영자 위원175 같으면 한 50평? 50평 정도 건축면적이 안 돼요? 그럼 한 40평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길을 현 가격이 9억이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 가격이 9억이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다시 재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가격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9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18억을 들여서, 18억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18억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근대화 뭐, 60년 됐습니까,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한 68년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우리 시나 행정이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농산업 갤러리 그 건물이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매입 안 한다 그러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건물이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없어지고 난 뒤에는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건물매입가는 약 2억 정도로 잡았고 부지매입금은 약 9억 정도로 잡았는데 이렇게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고 홍보관을 이용한다든지 전시․체험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시에서 그만큼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시가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금방 괜찮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와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정말 역사성 있고 가치성 있는 근대 목조건축물을 보존하자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자원화 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됐고 농업도시에서 농기구를 계속 팔고 영위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유일한 건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농업 홍보관이나 전시․체험시설로 그렇게 사용하자,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요, 관광자원시설로서는 거기에 도로와 바로 연접해서 관람객들이 어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 위치는 안 맞고 과연 관광자원시설로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처럼 도심 속에 홀로 그 건축물이 있는데 한옥 저거 되게 커 보여도요, 실 평수는 한 10평에서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뭘 얼마나 옛날 농기구 그 대장간이라고 그러죠, 호미 제작하는 그런 걸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시할 것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관광지로서의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로서의 역사성과 가치성,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옛날에 농기구를 제조했다는 그런 역사성을 부여한다면 우리 밀양에서 이거 한번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축물이 최고의 어떤 농산업의 역사성이나 건축물로서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냐, 이것보다 더한 가치 있는 건물은 없나, 최고의 가치 있는 건물인가,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되느냐, 어느 겁니까? 이거 우리 밀양시 근대 건축물들 다 조사해 봤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역사성이 깊은 그런 건축물이 없고 지금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변경관하고 안 맞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물만큼은 보존해야 될 차별화된 가치성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 건물로서는 물론 촌에 가면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내 도심에서는 이 건물이 가장 오래 되었고 가장 필요한 건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우리 밀양을 흔히들 농업도시라고 그러죠? 농업도시에 농업과 관련된 역사성이 있는 이런 장소를 보존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밀양을 나노의 메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도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일부가 아니고 그러나 전체로 볼 때는 우리 밀양은 아직도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이게. 그런데 도시가 성장하고 개발되어 가고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지금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간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 사실
박필호 위원설명 안 해도 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로서 성장해 가고 있고 지금 거기서 나노산단으로 해가지고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이 건물이 지금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영원히 농업이라는 건물의 그 지금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우리 밀양시의 농업적인 건물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는 재생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 하나 정도는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는 약 한 사십 몇 평, 오십 몇 평되는데 땅이 약 한 80평 됩니다. 그 앞쪽에 이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뒤쪽으로는 좀 더 증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전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가 약 9억 정도, 조성비를 9억 정도 그렇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아봐야 결론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리모델링, 다른 부대시설 설치 이런 사업비가 9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관아 같은 저 정도의 목조건물도 저 정도보다 뛰어난 목조건물도 지금 현대식으로 건립하면 평당 약 한 1000만 원 하면 최고의 목조건물을 짓습니다, 일반으로 했을 때. 사업비 9억 같으면 새로 지어도 이거만큼 짓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로서는 쉽게 공감이 안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및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교통행정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4억이 잡혀 있는데 지주 분이 한 분입니까? 지주분이 여러 명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한 명입니다.
정윤호 위원지주분하고 그러면 감정가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지주 분하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이 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년 전부터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하려 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우연찮게 동의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바라는 그런 시점이지만 아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혹시 시에서, 시에서는 감정가대로 대충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지주가 원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미리 지주분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절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지금 밀양시도 도심 곳곳에 교통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이 북성지구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상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우리 시가지 중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15년부터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삼문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타워주차장도 설치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내이지구도 나노산단이 들어오고 하면 삼문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조금 일찍이 저희들이 주차난을 위해서 부지 확보를 했더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발전하면서 지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국가산단도 생기는, 또 주변에 시청 앞에 나대지로 있던 모든 땅이 지금 집이 다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일찍 매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내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 몇 곳이고 어디어디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우선적으로 삼문동 신시가지가 가장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해천 주변 우체국 주변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청 앞에 그런 순으로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우리 밀양시가지 전체의 어떤 주차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곳, 아니 할 곳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북성지구에 하는 것인지 삼문동에는 돈 비싸고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뒤로 제쳐놓고 우선 하기 좋으니까 여기에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에 하시는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우리 밀양시 전체 주차대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 지역별로 동별로 동 안에서도 블록을 다 설정해서 어느 위치가 앞으로 발전했을 때 주차난이 얼마나 필요로 하며 그런 자료들은 다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삼문동에는 지금 현재 타워주차장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산림녹지과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딱 100%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순차적으로
박필호 위원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설치 가능한대로 우선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그 계획서 한번, 종합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에는 아직 주차장 설치 계획이 없지요? 거기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읍․면 지역에도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용역 안에는 시가지 안에서만 되어 있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까지 시가지보다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라든지 활용 방안이 있을 때마다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읍․면지역도요, 읍․면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심각합니다. 물론 도심보다는 덜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계획이라 하면 전체를 놓고 단지 주차난이 어디가 더 심한지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어도 계획에는 다 포함되어야지 읍․면지역은 계획이 없고 주차장 설치하려고 하면 “사용자 당신들이 부지 확보해 오시오.” 시가지는, 시내는 “우리 시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매입하고” 이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적어도 주차난이 덜 심각해서 사업 순위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계획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도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내이동 공영주차장은 한 2년 전부터 지역 주변 주민들이나 상가의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좀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밀양시에 제일 주차장을 시급하게 해야 될 자리가 보건소 주차장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보건소가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뒤편에 지금 나대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라도 꼭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또 이번에 치매센터가 생기면서 보건소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보건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보건소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보건소 측에서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그걸 좀 시급하게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길게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환경적으로도 밀양관내는 5분 거리입니다, 차로. 가곡동이나 내이동이나 신삼문동이나 가는데 차로 이동하기에는 엄청 가까운 거리입니다, 도시와 비교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환경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도록 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밀양에는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자꾸 세우면 세운만큼 또 차가 복잡해질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좀 회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가지고 도로를 확충할 때 자전거 도로도 이면도로를 내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하면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꿔나가는 방식을 좀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참 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공영주차장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지금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내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관광지 개발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공공건축물,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가는 데는 앞서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에 주차장, 그리고 시민들이 상권 위주로 해서 불편한 데를 공영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둘째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사설주차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런데 사설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통해서 몇 대에서 몇 대까지는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금 나대지로 있는 부지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주인이. 주인이 개인이 직접 못하면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사설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시개발도로를 만들어놓은 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또 일부분 사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갖고 했을 때 일정, 뭐 현재 여건이나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가지가 발전함으로써 그 용도를 다른 가치가 있다면 다른 용도로 써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을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대놓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을 대놓더라도 주차요금이 약간 비싸요. 그렇다면 지원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적게 책정하면 다수의 이용객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건 작건 간에 그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하고 지원정책을 쓰면 우리 시내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것이고 일본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에 가니까 이면도로에는 거의 차가 없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의 주차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지금 현재보다 크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차장에 대한 정책방향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의 건은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 도시경관과 부조화되고 기대효과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 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필호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의 건은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정윤호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필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건 축 과 장 신민재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밀양시립도서관장 박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정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