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 목적을 인용한 법령 개정 및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1조는 법 개정으로 인용법령 제명 수정사항으로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2조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제3항제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3조 일부 개정 및 신설내용입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임기는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2항 위원회 임기 중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3 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용어 및 문장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제2조3항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제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역시 상임법령 위반으로 삭제였습니다.
제3조 임기입니다.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3 회의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실비변상은 수당 등으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 내용의 개정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6월 27일 「측량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2013년 3월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업무수요를 반영한 업무편제, 조직직제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상위기관 등과 같이 업무편제에 따라 업무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법령관리부서 상위기관조직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원화된 사무관리부서 및 사무분장 조정 등 업무처리 능률 향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현행화된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향후 개선조치 주의가 요망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조례개정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용법령, 제명수정과 맞지 않는 내용 수정 삭제, 관련법 및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97년도 6월 27일 날 「측량법」에 의해서 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3년도 3월 23일 날 다시 개정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법」현행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17년도 10월 달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법률개정 인용은 2014년 6월 3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5년 6월 4일 날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명 개정사유가 자주 발생되는 사항이 아님에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파악이 좀 늦어져서 조례가 늦게 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상위법령이라든지 개정사항이 생기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 법령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이 한번 되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개정되는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시기가 국가에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우리 시에서도 빨리 접목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이런 지명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우리 ‘천황산’을 ‘재악산’으로 아마 지명을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도 2015년 5월 15일에 밀양시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명리에 있는 ‘천황산’하고 구천리에 있는 ‘재약산’을 구천리 ‘재악산’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현재 거기에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지명 변경하는 걸 상정을 해서 우리 밀양시 지명위원회는 통과하고 경남도 지명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 2015년 12월경 심의결과 현재로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증거자료가 좀 불충분하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 울산광역시 등에서 좀 부동의 안이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부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좀 추가로 확보해서 앞으로 인근 지자체라든지 울산광역시 등에 협의를 구해서 한 번 더 재심의가 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 이랬는데 향후에 다시 재 그것 할 적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인접해 있는 울산광역시에 우리 지명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일제 강점기 잔재가 사라지도록, 우리 원래 밀양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자료를 한번 구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자료 등을 수집해서 한 번 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명이 맞지 않는 지명이 있다면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지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다음 부적절한 지역명칭이 있으면 현 우리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개최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시장과 함께 중국 복건성 남평시 방문을 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131페이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2조입니다.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내용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음 위원장 및 간사, 회의, 수당 등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시군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이 개정됩니다.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목적 변경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에 대비한 내용을 재난의 수습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기능) 변경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 이 내용을 대응‧복구로 그렇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 안 제9조가 되겠고,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지원본부 명칭 및 기능 변경 안 제16조에는 비상지원본부(재난현장상황관리)내용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내용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자연재난 지진, 지진해일 분야 추가가 되겠고 다음 재난대응 필수 협업체계 13개 협업기능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다음 실무반의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과 사회전반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153페이지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162페이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안 제4조에 ‘댐’하는 이 문구를 산사태를 추가로 해서 ‘산사태’하고 ‘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편성 안 제5조입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장 지정은 부시장으로 하고 통합지원본부의 내 실무반 재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검토보고서 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의 제정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원활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간사, 회의, 수당 등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조례의 형식, 조문의 내용과 자구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중 개정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명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 운영단계,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비상지원본부 명칭 및 기능 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자연재난 지진분야 추가,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 실무반의 임무,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자연재난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과형식‧자구 등은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2번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명칭변경과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에 산사태 분야 추가,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 재편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용법령 제명‧명칭수정과 맞지 않은 내용 수정‧삭제, 관련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 반영한 개정안으로 조문의 형식과 자구내용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주무계장 오셨어요? 손들어 보세요.
(방청석에서 일어섬)
과장님 어디 갔으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는 과장이 설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장이 와서 설명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방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국에 출장간 관계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 가지고 공동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인데, 부시장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공동위원장이 되게 되는데 회의를 진행할 적에 공동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게 되면 어느 분이 회의주재를 하게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를 진행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부시장님 궐위 시에는 위촉한 위촉직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준하면 공동위원장이니까,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동위원장이 두 분 되게 되면 이게 조금 뭔가 법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미흡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어떤 다시 단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지만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주재를 한다든지 만약에 부시장이 안 계시면 그 중에 한분이 주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 참 애매한 그런 조항이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이 부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고 다음 차장님이 통상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도 통합지원본부의 장 지정을 부시장님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과 마무리를 볼 때는 부시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조례안 구성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a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주무계장 오셨어요? 손들어 보세요.
(방청석에서 일어섬)
과장님 어디 갔으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는 과장이 설명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장이 와서 설명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방금 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국에 출장간 관계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 가지고 공동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인데, 부시장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공동위원장이 되게 되는데 회의를 진행할 적에 공동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게 되면 어느 분이 회의주재를 하게 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를 진행할 때는 우리 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부시장님 궐위 시에는 위촉한 위촉직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준하면 공동위원장이니까,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동위원장이 두 분 되게 되면 이게 조금 뭔가 법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미흡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어떤 다시 단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지만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주재를 한다든지 만약에 부시장이 안 계시면 그 중에 한분이 주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 참 애매한 그런 조항이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이 부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각종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본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고 다음 차장님이 통상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도 통합지원본부의 장 지정을 부시장님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과 마무리를 볼 때는 부시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조례안 구성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축사용도 공지기준 완화로 안 제29조입니다.
이행강제금 비율 기준 마련은 안 제3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34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영 제115조의3 제1항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에 보면 건축 조례로 다음 기준 비율을 낮추어 정하되 비율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전체 100분의 6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렇게 일괄 최고 낮은 부분인 100분의 60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대지의 공지 비고부분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바목과 제2호 바목에 해당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바목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3m를 이격하여야 하고 172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서는 2m를 띄워야 되는데 이번 적법화 기간 동안에는 이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로 안 제5조제1항제7호입니다.
50세대미만 단서 조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17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부분 그 부분은 삭제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정의와 같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5조 지원 대상에서 ‘50세대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50세대 이것은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12월 26일 신설되어 지금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수를 삭제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4조, 10조 1항 제1호, 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도 1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것은 그 “배우자가”를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로 개정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제41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11조 위원의 해촉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및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경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관계획수립 제안절차 보완입니다. 안 제6조제1항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규정 정비 및 주민의 권리보장입니다. 그다음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보완입니다. 안 제8조제1항입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시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배제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간계획수립제안서”로 개정하고 그다음 1호 경관계획수립제안서 2, 3, 4, 5호를 삭제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 맞게 정비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이 조항도 「행정절차법」제38조에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건축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보완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행강제금 비율, 대지 공지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 조문의 형식‧자구수정 등 법령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50명 이하 위원으로 개정한 것은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상위 「건축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 개정한 것이라고 하나 위원회 구성 인원의 폭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구성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내용과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으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목적, 정의 등 내용수정과 그동안 문제점이 되었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안 제5조1항7호 50세대 미만 단서 조항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에서 제7호 사용검사일으로부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로 지원대상 제한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각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의 특성상 지원수요의 증가, 지원 형평성논란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정 등 대안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 개정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조례안의 적용범위, 설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단순내용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내용과 형식‧자구 수정 등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경관 조례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수립 제안절차를 보완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맞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삭제 정비와 주민의 권리보장, 공청회 주재자 선정 보완 등 단순한 조례개정 정비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입안 매뉴얼에 따라 각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수정‧삭제 등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지금 15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실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몇 명이나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5조의3항에 의해서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개정했는데 현재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150명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150명은 좀 많은 숫자인데 이 부분 조금 조정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조인옥 위원지금 150명 인원으로. 말고 지금 현 인원 구성.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현재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3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어도 그 인원에 맞춰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 1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저희들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한 50명 정도, 그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아무래도 인원이, 위원회 위원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적당히 하셔갖고 과에서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서 현재는 건폐율을 초과하여 100분의 80, 100분의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완화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100분의 80을 했을 때는 어떠한 이행강제금으로 적용이 되며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표준액 곱하기 그다음 그금액 50%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비율 곱하기 그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 하다보면 %가 우리 조례상으로는 60%로 했는데 80% 해버리면 20%가 더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 최소화 해주기 위해서 최고 낮은 60%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은 지금 타 다른 시나 군에서도 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개정하기 위해서 타시군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진주시, 통영, 거제, 함안, 고성의 경우에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80%,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90%, 그다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60% 이렇게 조금 우리보다 많이 적용을 시켰고 그다음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합천 같은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60%,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70%,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60%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60%로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 시는 최소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물론 이런 건축법시행령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위법을 하지만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경우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걸 악용해 가지고 조금 완화되니까 건축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행강제금 시행령이 바뀌므로 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데 이 개정전에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과 60%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실제 이행강제금이 한 1.2배에서 많게는 2.5배 정도까지 그 내용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보다 상당히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처음에는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과장님 이 「건축법 시행령」에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서 많이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이 조항은 시행령이 바뀌므로 해서 이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데 현재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데 이것 정할 때 시행령에 의해서 최소 60%로 정하는데 이렇게 정하더라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보다 더 1.5배 내지 2.5배까지 많이 부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완화를 시켜주는데 현재보다 더 이행강제금이 많다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 위원장 손문규방침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이소.
○ 건축과장 신민재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그 규정이 없이시장님의 방침으로써 부과하는 내용은 시가표준액, 그다음 50%, 위반면적 비율 거기에다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건축용도라든지 각종 지표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15조가 이렇게 바뀌므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행강제금 조항을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되면 현재 부과하는 금액보다도 약 1.5배 내지 2.5배 정도가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시행령보다는 최소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최소 기준을 부과하더라도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많아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완화하는 기준을 둔다하니까 하지만 다른 시군과 해서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 밀양시에 가축 무허가 양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현재 양성화 한 몇 동이나 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현재 양성화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몇 동 했는지 그것 총괄은 축산기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몇 동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아니 건축이니까, 축사 관련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양성화는 조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이 축사관련 양성화 실제 허가는 또 허가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조례만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라서 허가과에서 그걸한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50세대 미만 단서를 삭제하는데 이것 확대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현재 50세대로 해서 우리가 도색이나 방수라든지 한 우리 밀양의 동수는 몇 동이나 우리가 지금 해왔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세대 미만으로 방수한, 도색은 정확한 동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2013년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세대 미만은 얼추 소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세대수를 없애고 50세대 이상으로 전체를 다 확대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 47개 단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인종 위원50세대 미만 이렇게 했을 적에는 영세아파트, 영세민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도색 또는 방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방향인데 대단위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수선관리비 의무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그것하고 우리 시에서 도색이라든지 그다음 방수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후정도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인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작은 세대는 선정 안 되고 큰 세대가 선정되면 만에 하나 그런 작은 세대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세대수라든지 노후정도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 조금 전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개최는 얼마나 지금 해왔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 건축과장 신민재이 부분은 1년에 한번 씩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12월 달부터 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50세대 미만을 삭제하고 전 아파트에 보조를 줘서 도색 또는 방수를 하는그런 데에 그걸 하겠다는 조례개정인데. 특히 우리가 적은 아파트, 대단위아파트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수선관리 의무충당금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무충당금을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겠습니다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가 도색 또는 방수하는데 우리 시가 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50세대 미만 하는 것을 삭제하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활동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위원회에서 아파트 도색이라든지 방수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좀 써가지고 조금 급한데, 외벽을 봐서 우리가 보기 싫은 흉한 그런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아파트를 선정해서 큰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74페이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인데 부칙 13526호가 맞는 건지 앞에 참고자료로 주셨던 여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12516호가 맞는 건지, 단순 오타인지 아님 이 부칙조항이 다른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73페이지 12516호 그 부분이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순 오타니까 바로 이건 바로 잡으면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칙 12516호 이 법률은 아마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해 정해진 법이고 이 법이 2014년 3월 24일 날 제정되었고 이걸 1년 후에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후 시행하면 2015년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하는 법률인데, 이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되고 난 다음,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데 이것 세부지침이 농림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가지 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지침들이 도로 내려왔고 그게 우리 밀양시에 도착한 게 11월 17일 날 우리 밀양시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3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3년 동안이라는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동안 지금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나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사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대책회의 같은 거라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과 관련 부서의 협의관계는 사실 금년 8월중에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한번 진행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양성화해 들어가고 있는, 조례는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에도 또 조례개정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재 실태에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2015년 11월 17일 이후에 우리 밀양시의 이와 관련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고, 어쨌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가 이런 법률, 또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안들을 어떻게 잘 진행해 가고 있는지, 주민들 대책들 어떻게 세우나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지침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대책반 세우고 컨설팅 운영을 하고 또 홍보하고 예산지원까지 해가지고 합법화 조치에 최대한 주민들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 하는 사례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 행정은 좀 너무 뒤처져 간다. 지금 이제 불과 내년 3월 24일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률인데 이게 끝나 버리고 나면, 지금 이제 조례통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양성화조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홍보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떤 과정들 거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들이 많고 불이익 받을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 못하고 나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폐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그걸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또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우리 행정이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과정들 한 2년은 그냥 보내버렸다. 한 2년 반을 그냥 보내버렸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조례 이 부분은 조례만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세부내용을 모르고, 사실상 무허가 양성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에서 모든 것 진행해 왔는데 제가 세부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말씀드린 그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참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서별로 참 업무들이 다 바쁩니다. 제가 보니까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업무량도 많고 다 부서별로 요즘 우리 시장님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한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 이런 여러, 전체 부서별 통합할 컨트롤타워, 특히나 한시적이고 또 조금 전반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가 그런 것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좀 부재의 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해서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만 토론하고 안 그러면 현행대로 갈 것인지, 150명으로 갈 것인지 그것만 잠깐 토론하고 그렇게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질의를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질의는 넘어갔는데
최남기 위원그럼 토론할게요.
○ 위원장 손문규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지금 현재 50세대 미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방수하고 도색에 한해서 현재는 50세대 미만 2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완화했을 때에 우리 밀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된다라고 봐야 되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게 공동주택 10년 이상 지나야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도색, 방수라든지 이것은 25년 또 지나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50세대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도색이나 방수부분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서 좀 더확대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50세대 미만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색과 방수는 2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25년 이상이 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금 현재 47단지 정도.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25년 이상 되는 것.
○ 건축과장 신민재예. 현재 25년 이상 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도색하고 방수에 한해서 50세대이하를 규정한 것을 50세대 이상으로 해서 지금 2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도색, 방수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물론 거의 밀양 시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러면 이 25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은 어떤 내용들은 어떤 내용으로 25년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옥상방수하고 도색하고 그렇게 정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25년이라고 정한 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도색이나 옥상방수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려 그러면 적어도 한 25년 경과되면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추정을 해서 정한 것이고. 예, 그렇게 추정해서 정한 것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물론 25년이 지나도 방수시설을 잘 했을 때는 방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보통 25년 정도 이상이 지나면 건물도 노후 되고 방수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고 도색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규정을 꼭 25년이 다른 지방도시에서나 아니면 상위법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한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한 20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그 부분은 현재 25년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게 건축 조례에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다음 에 또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황걸연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황걸연 위원아까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종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지요!
황걸연 위원질의 종결을 했는데, 토론이라는 것은 질의 다음에 토론을 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질의를 통해 토론내용을 축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부족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4개를 일괄 상정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잠깐만 정회합시다.
최남기 위원하세요, 그럼.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201페이지 밀양시 도시공원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38조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제3조부터 7조까지 점용료의 산정, 납부, 면제,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점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행하는 행위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전주, 전선, 도로 등 지상물 설치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수도관‧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은 100분의 5로 산정했으며, 이 기준은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시 도시공원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2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서 중에서 검토배경과공원‧녹지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제정안으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자구 등 법령 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우리 밀양시에 도시공원이나 녹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점용료 받지 않고, 현재까지는 그냥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밀양시에는 저희들 8월 29일자로 경남에너지에 점유허가 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 곳은 한 곳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곳이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그걸 맞추어서 이 조례안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 도시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데 일반 개인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고 저희들은 점용 8월 29일자로 경남에너지에 교동의 목화, 춘복, 한마음 1023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정압기를 우리 시청뒤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점용료를 징수하려 그러니까 이게 조례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 밀양소방서가 신축되면 그 부분도 점용허가는 나가는데 그것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8개 시부가 있는데 7개 시부는 점용료 징수 조례가 다 있는데 밀양시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징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 설 과 장 김영환
건 축 과 장 신민재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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