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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 의장 황인구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허홍 의원입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거짓으로 변명하며 의정활동 방해하는 밀양시행정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이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는 자치단체장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말입니다. 진실한 자세로 시민을 대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에 있어서 수많은 시민들을 제외한 소수의 이익을 위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며,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을 통한 통합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지각 있는 눈으로 전체를 살피며,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전시행정 또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지적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밀양시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행정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듯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지방행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화려한 청사진과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론직필해야 하는 언론도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과 담당계장이 부정적 언론보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언론홍보비를 볼모로 기자들의 비평적 보도를 회유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신문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기자실을 돌며 기사보도 자제요청을 하고 다니는 것이 공보과의 공무원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역대 시장들과는 다르게 시장의 측근인사인 퇴직언론인을 수천만 원 임금을 주고 특보에 임명하여 측근 챙기기와 전시성 홍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홍보실적을 올리기 위해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과로 포장하여 생색내기용 보도자료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시의회 통과 되지도 않은 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의회 의결권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되풀이 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못된 내용의 언론보도나 부정확한 사실로 진실을 가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성공원 부지보상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에서는 반론보도자료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사전 투자심사를 받아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해명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예산은 밀양시 전역의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년에 걸쳐 총 49억 원이고, 2016년에 계획 된 것은 9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예산은 80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 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추석맞이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에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그 중 8천만 원은 문화재단 전출금이 아닌 “밀양아리랑 토요상설 공연”을 위해 승인 받은 예산을 변칙적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모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잘못을 확인하려 하자 해당부서에서는 징계 받을 위법행위가 없다며 태연히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시킨 것이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징계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시 행정이 이런 거짓을 알고 뻔뻔스런 해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은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서 분명하게 밀양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밀양아리랑 상설공연을 실시하여 밀양아리랑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목적과는 다르게 밀양시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행사비로 사전에 집행한 것은 엄연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시장의 결재 없이 단순히 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로 오죽했으면 언론인이나 시민들 사이에 밀양시에는 용비어천가만 가득하다는 말이 나돌겠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 입만 열면 의회, 집행기관은 밀양시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소통, 화합, 단결 그리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강조하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기관에서 언론이나 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 보완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쓴 소리에는 귀를 막고, 시민을 기만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뒤에서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일삼는 것이 과연 위민행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민의 소리를 더욱더 귀담아듣고 공정한 판단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이 시장이고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밀양시가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이 아닌 올바른 행정으로 시민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중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취재 활동에 바쁘신 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밀양신문의 박영배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1월 29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2개 부서와 보건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현안 업무를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20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8일까지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무위원회)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도시국 9개 부서, 나노융합국 1개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제출 요구 자료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7년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2017년 11월 8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별도의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목적 및 지급대상의 시기를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 감면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훈회관이 올해 완공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개관일을 현재 주 6일에서 주 7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도서관 자료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추고 약칭 정의 후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화장장 부지매입 조성사업 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건 총 2건으로 특히 밀양문화원 건립 부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지만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축과 소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건,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 건, 교통행정과 소관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총 3건으로 건축과 소관 근대농산업 갤러리 조성사업 건은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 도시경관과 부조화되고 기대효과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건축과 소관 해천스테이 조성사업 건과 교통행정과 소관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원활한 협의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규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법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조례안의 적용범위, 설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경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수립 제안절차를 보완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맞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삭제와 주민의 권리보장, 공청회 주재자 선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점용료 징수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석제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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