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8일 (수)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조인종 의원)
1.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1항에 따라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0월 13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조례개정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재승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인종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조인종 의원)

○ 의장 황인구조인종 의원 나오셔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평소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가물었던 올 여름도 끝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65세 이상 관내 노령 인구수는 2만 64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노령인구의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감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한 개인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사고는 불시에발생하여 개인 한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작년에 초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연말에 삼랑진읍 금속제품 공장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도 삼문동 모 식당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밀양소방서 통계를 보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자가 2015년도에 부상 6명, 2016년도에는 사망 9명, 부상6명, 2017년도 현재까지 사망 1명, 부상 4명에 이르고 있으며 밀양경찰서 통계에서도 대중교통 상해사망자, 스쿨존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민들은 항상 이런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및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남도에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3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24개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와 계약해 전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도부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전체 67명에게 7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뿐 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 화재, 상해, 산사태 등의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등의 항목에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하오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밀양시가 재난안전 도시로 거듭나고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인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8일부터 10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걸연 의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9일 이주옥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 회 복 지 과장 최미례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황인구
서명의원 김상득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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