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3.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3.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심의 보류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가.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

○ 위원장 정정규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재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문화원 건립변경의 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밀양문화원 신축 위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출된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임고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밀양문화원 건립 변경의 건은 부결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3.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5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688억 5521만 2000원에서 13억 4460만 2000원이 증액된 701억 99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기타수입 중 부당이득금 환수금 2775만 1000원은 아이돌봄사업으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친인척 연계, 4촌 이내에 적발된 금액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억 314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억 817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인건비 부족분 내시와 사업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011억 1938만 8000원에서 22억 6340만 5000원이 증액된 1033억 8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이 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7억 3529만 2000원 증액은 사업량이 189명에서 217명으로 늘어난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억 5924만 2000원 증액은 인건비에 따른 증액분이며 중간 부분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등 수행사업이 2018년도에는 종합복지관에서 가곡동 성원프라자 9층으로 이관,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1억 1701만 원 증액은 일자리 양이 380명에서 415명으로 35명이 증가되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1억 1900만 원은 공공형일자리 사업으로 활동비가 1인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3억 원 증액은 장애인복지관이 12월에 준공되면 종합복지관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2000만 원과 82페이지 상단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5440만 원의 증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수가가 인상되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는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예산액 104억 3214만 3000원은 당초 도비 보조율이 14%에서 16.25%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장비비 600만 원 신규 증액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9억 9470만 2000원에서 2017년도 수입이 1360만 9000원, 지출이 2336만 원으로 현재 9억 8495만 1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341만 7000원에서 수입이 1503만 8000원, 지출이 1700만 원으로 2017년 현재 10억 145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설화장장 미관개선 실시설계용역비로 돈이 2200만 원 이게 전체 예산이 14억 8400만 원이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에 밀양화장장 시설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과장님의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난 1차 추경에 작년에 17년 예산 편성에도 돈이 들어갔는데 업무관계로 미결이 되어서 1차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가니까 그 공사를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장구가 2구가 들어와서 화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분향소가 세 군데가 아직 보니까 식당 바닥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집기와 식탁, 의자 이런 건 아직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데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를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장사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으로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1회 추경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소관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제가 화장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 주장을 해왔고 특히 오늘 보니까 바닥 자재가 좀 너무 미비한 것 같다, 그리고 분향소 세 군데에 대해 직원에게 물으니까 그 분향소의 바닥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왕 우리가 하는 거 뭔가 시설이 쾌적하고 유족들이 왔을 때 좋게 느끼고 가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건데도 제가 보니까 집기 같은 부분은 다음 주에, 이번에 윤달이 있어서 너무나 바빠서 업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미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무실 있지요, 직원사무실. 저기 계장님이 와 계시네요. 직원 사무실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업무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고 너무나 집기, 의자, 탁자 부분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14억입니까? 14억 6000만 원 이것은 무슨 미관 개선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미관개선 사업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올라간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6필지 중 한 서너 필지는 거의 승인을 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 두세 필지가 약간의 수용이 안 돼서 일단 저희들이 그 주변에 미관사업을, 공원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미관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이 2명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죠? 신규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도와의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2명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어서 일단 도비가 2명에 한해서 확보가 되어서 매칭하는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이거는 사업을 완전 형식적으로 도에서 시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경상남도나 우리 밀양시에 이민자 가족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밀양시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여성은 한 430명 정도 됩니다.
조영자 위원430명이면 거의 다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출산할 수 있는데 2명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무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 사업은 저희들이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 영유아라고 해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민자를 위해서 우리가 영유아 양육서비스나 여러 지원 등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질의에 앞서 이호림 계장님 며칠 전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조의를 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을 전부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맞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윤호 위원오늘 우리 밀양 관내에 준공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한 곳 있습니다. 고답 마을회관입니다.
정윤호 위원준공식을 하는데 주관부서의 장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준공식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윤호 위원이걸 본 위원이 왜 물었냐면 간담회 때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하여 또 행정과를 통하여 회관 준공식이나 관변단체의 행사는 시의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준공식을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참석을 못한다면, 그 지역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 지역구의 박필호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런 마을회관 준공식은 꼭 이 날짜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조율을 해 볼 마음은 없었습니까? 노력은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도 최대한 시간을 의회 회기 중에 안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습니다만 고답의 마을 주민 자체적인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부탁, 부탁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되고 건립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바람은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 와서 축하해주고 할 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면사무소나 마을 대표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회기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물품구입비까지 포함해서 3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리모델링을 빨리해서 노인들에게 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윤호 위원장애인복지관이 12월에 준공되면 12월에 그쪽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옮기고 나서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안 됩니까? 연말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용역비도 있고 해서 1월이 넘어가면 2∼3월 끌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비품구입비가 1억이 되는데 과장님이 구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위원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위원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20만 원. 종합복지관의 노인회장이 앉아야 될 의자는 40만 원.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앉아서 회의해야 될 30만 원씩, 25만 원씩 다 이렇게 됩니까? 의자는 고급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나라장터라는 종합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달단가계약에 대한 기준, 품셈이 있는 단가계약을 따서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이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잘 구매해서 좋은 의자를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의회나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것도 조달구입으로 단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품목별 세부금액을 보면 단가를 좀 과다하게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42인치 TV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삼랑진 걷기대회 할 때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42인치 TV같은 경우도 43만 원에 구입이 됩니다, 삼성에 가서. 43만 원에 구입이 되는데도 60만 원씩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짤 때나 세부계획을 짤 때 좀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다 싶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비품 구입도 물론 조달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더 알아보고 가급적 우리 관내도 조달 등록된 업체가 있지요? 관내 업체도 한번 받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사회복지과 고생 많은 것 압니다. 정윤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달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일반제품을 살 때 조달된 그 품목은 가격이 일반제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됩니까? 이 40인치, 제가 여자니까 잘 아는데 40인치 TV가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6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27만 5000원이면 40인치 TV 엄청 좋은 것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2배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의자 있지요? 의자도 6만 3000원에서 제일 좋은 게 8만 2000원 합니다. 정말 제가 사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금액 차이를 가져옵니다. 꼭 그렇게 조달 등록된 걸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비교 분석해가지고 시의 돈을 가장 적절하게, 아껴쓸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되지 이건 너무 비쌉니다. 회의용 테이블 16인용도 91만 원, 제일 좋은 게 88만 원입니다, 제일 좋은 게. 정말 회장들이 앉는 책상 이런 거. 비싸서 좋은 제품을 살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격을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설화장장이 많이 노후화되고 주변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설화장장을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누차 회의 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설화장장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이전하는 것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지금 결과가 중간 정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그 결과를 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건물이 노후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주변의 미관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다른 타 도시에 새롭게 건립되는 공설화장장보다는 월등히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한 번씩 들르면 장애인복지회관이 가곡동으로 이관되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건물은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 건물 앞쪽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정원에 좋은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그늘도 되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조경 식재하는 것이 그게 꽃입니다. 건물만 우뚝 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아름답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도 될 수 있고 건물이 보기도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박필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공설화장장 미관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용역비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해서 시행할 본 사업의 내용을 대충 자료로 보고 있는데 예산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한 8억 내지 9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공설화장장 인근 부지매입을 위해 약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되는 그 부지 위에 설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필지는 공설화장장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이 미관개선사업은 딱히 그 필지 위에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그 토지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인공연못 조성을 하고 공존의 숲을 조성하고 수목으로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기존 부지 위에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차폐시설은 어디에서 무얼 차폐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수목장 차폐시설 조성은 공설화장장이 유해 안 좋은 시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공원화되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조금 협소하지만 밀양시민이 공설화장장 주변 등반로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설화장장이 잘 안 보이도록 예쁘게 공원화처럼 만들어주는 차폐시설을 수목을 심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 화장장도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 내지는 확충이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자꾸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있는 화장시설 안쪽의 사유지들이 지금 거의 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시설을 갖다가 그 안으로 확충을 점차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증설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선 화장장 인근 주변에 매입하는 토지와 현재의 건물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큰 틀의 화장장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공설화장장 주변이 시설도 조금은 노후가 되었지만 주변환경이 너무 미관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이게 기본적인 것은 필지가 6필지인데 한 서너 필지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두 필지 정도를 수용을 해야 되면 이런 사업계획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도 기본 취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정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화장시설 그 안쪽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화장시설 자체를 그 안쪽으로, 민원이 있고 하니까 안쪽으로 밀어서 새로 시설하고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필요하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시설중심으로 단편적으로 해가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근본 개선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그런 큰 틀의 개선을 염두해 두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떤 기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물품의 대수가 정해지고 규격이 정해지고 가격이 정해졌는지 어떤 근거인지, 아까 전에 과장님이 조달품목 구입 품셈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참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회에 하루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나가는 돈들이 1억 5000 정도가 되고 또 일자리사업을 한 411명을 근 한 10억 정도의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 내방이 하루에 한 200명을 왔다 갔다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어디 서 있을 곳도 없고 상담을 해서 어느 좋은 일자리에 본인이 가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는 상담실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내방하는 분들에게 휴게실이라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루 방문 인원이 한 200명쯤 됩니까, 평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사무실에 휴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방문객은 한 200명 되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거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인력은 지금 한 열 몇 분이 됩니다. 지금 사무실도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노인회관이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여기에 대한 시설비도 리모델링비로 1억은 올렸지만 사무실에도 집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회장실도 따로 없지요? 사무실 안에 지회장님이 같이 계신데 앞에 소파 하나 있고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사업 어르신들 말고 너댓 명씩 오시고 하시는데 가만 보면 사실 어르신들은 면단위 분회나 동네 마을회관에 다 계시고 여기는 임원들, 또 그와 관계되시는 분들인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뭐 20인용 소파에 10인용 테이블, 8인용 테이블, 4인용 테이블에 바둑판대가 20대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짜 우리 밀양의 어르신들을 위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노인회 임원들을 위한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간이 밀양 노인 전체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노인이 24% 정도 되고 이 노인 분들은 전부 다 경로당 중심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경로당으로 인해서 노인지회가 많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회만 위한 게 아니고 밀양시 전체 노인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운해 하시지 않을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제공할게요. 포켓볼다이, 포켓볼대, 포켓당구대, 이거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2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대당 25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같은 기관 안의 부서끼리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억 141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9000만 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465만 원을 확보․편성하였고 기금은 보조경기장과 삼문운동장 우레탄 교체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6억 2228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경남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연계 사업비 2500만 원과 도 합동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확보한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25억 12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0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경남 평생교육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에 <해천길 따라 한국길 따라 꿈꾸는 세상> 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500만 원을 대응투자비로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으로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의 2017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국비 3465만 원과 시비 300만 원 총 3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43개입니다. 하단 부분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9000만 원을 확보하고 대응투자비로 425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상생프로젝트 청출어람 농업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3790만 원,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문화해설 아카데미 등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7265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과 배드민턴경기장 야외테라스 수평 루버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 경상전출금은 밀양종합운동장 잔디 보식 및 도시가스 요금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체육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관리가 필요한 다수의 공공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275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고 체육시설인 도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체육공원 내 관리동 증축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합동평가 우수시상금 2억 1000만 원 수상으로 밀양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비를 8억 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경기장과 삼문농구장 우레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기금 각 9억 원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대기실 내 냉․난방기가 없어 찾아오는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서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초기 구입비는 관리공단 이관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00만 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포켓당구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지훈련팀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해서 밀양시 스포츠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지훈련상담실 홍보판 설치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풋살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학 풋살클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으로 258만 3000원을 증액해서 8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5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28억 7140만 5000원에서 120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7261만 2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교기육성비 이자 반납과 밀양시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 도 합동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당초에는 7억 500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레탄 교체사업을 하는데 증액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더 증액시킨 것인지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증액사유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했고 전체적으로 우레탄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우레탄이 전국적으로 유해환경물질이라고 해서 유해환경기준에 실제적으로 기준이 우레탄 검출기준이 90mg 이하여야 되는데 실제로 공설운동장에 1만 5000mg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2016년도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을 해서 3억 5000을 편성하고 올해 체육기금으로 6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폐기물 처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증액되었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과 삼문운동장, 밑에 보조경기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초에는 7억 5000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증액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마침 시상금도 있고 증액시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삼문농구장 정비라고 있는데 여기도 우레탄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데 산외면 체육공원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강변둔치다 보니까 큰물이 들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잠기면 전혀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레탄은 혹시 물에 잠겨도 괜찮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레탄도 일단 물에 들어가 버리면 내구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요즘 예를 들어서 밀양댐이 설치되어서 수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우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은 유사한 환경의 두 곳을 놓고 한곳은 물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한 곳은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포켓볼 당구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이 부분은 가곡동 자활복지센터하고 임천 숭진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요새 포켓볼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노인회관별 설치 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단위 노인분회는 설치가 가능하다, 아니면 마을단위 노인회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걸 임천 노인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체 밀양 노인회관별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안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현재 전반적으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다는 안 되겠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이 우리 시에는 몇 개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전체적인 생활체육공간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전체적인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걸 묻냐면 폐교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체육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폐교시설을 체육시설로 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마을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잘 안 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마을마다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잘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성이 된 곳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지훈련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그런 보급 운영 등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정책을 추진도 해주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 정책을 펼쳐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일하고 와서 운동하러 잘 안 갑니다. 제가 하남에 있지만 주로 둑에 갑니다, 둑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체육시설 된 곳도 어둡습니다, 저녁에 가면. 그래서 거기에 잘 다니지를 않고 하니까 그 시설을 낮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 하러가기 바쁜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정말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거나 동창회가 있거나 해야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시고 처음 교육체육과에 과장님으로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삼문동 둑에 푸르지오 아파트 앞하고 코아루아파트, 풋살경기장 내려가는 곳에 정말 혐오스러운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코아루에 사는 여러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하셔서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봐도, 제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서 사진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혐오스럽다, 그 아름다운 거리가 그 컨테이너박스로 인해가지고 환경 자체가 너무 남들이 밀양을 찾았을 때도 너무 혐오스러운 건물이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불법인줄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모양을 좀 아름답게 해서 편백 같은 나무를 씌워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게, 예쁘게 볼 수 있도록, 그게 너무 거슬린대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왜 보지 못하냐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태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부터 많이 질의를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자 위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걸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조경기장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9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정비 부분은 밑에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위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8억 4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보다도 보조경기장의 우레탄 면적이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금액을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일단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설계를 한 부분인데 1차로 윗부분은 설계가 먼저 들어갔고 밑부분은 아직 도의 계약심사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심사를 거치고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과다는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9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득 위원사실 가보면 위쪽 공설운동장에는 400m 트랙과 또 일부 앞쪽에 지금 우레탄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공설운동장보다도 훨씬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종합스포츠센터에 관한 시설 개선비는 보면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교육체육과가 직접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바람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교체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겠느냐, 시설공단이라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내나 기존 부서에서 하는데 일은 일대로 분산되고 일관성도 없어지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혹시 이사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제가 생각해볼 때는 아직까지 시설공단이 되고 교육체육과와 시설비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과에 보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 내 유지․보수 개념의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 시설공단이 정립되면 교육체육과하고 관리와 시설관계는 정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관리공단이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관리와 시설이 같이 연계되어서 가야 효율적이지 시설 설치하는 부서 따로고 관리하는 부서 따로라면 아무래도 좀 이원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도 공단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고 그런 체제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전출금 중 밀양스포츠센터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이 예산은 부족해서 이번 하절기에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냉방비 이런 게 좀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더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자본전출금 중에서 스포츠센터에 출입문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배드민턴경기장 야외테라스 전동 수평 루버 설치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수평 루버라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구장을 보면 시청 뒤 남문 쪽에 들어가다 왼편에 보면 오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가 비가 오면 바로 테니스구장 안쪽으로 낙엽이라든지 모든 관리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수평 루버라고 해서 좋은 재질의 큰 창문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일종의 야외테라스로 되어 있는 걸 실내형으로 바꾸겠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밖에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창문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민원지적과장 조윤재입니다.
2017년 제2회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민원지적과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2104만 2000원에서 2078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182만 6000원입니다. 증감액 조정한 2078만 4000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과태료목에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목에 1421만 6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3846만 3000원에서 2억 106만 9000원을 감액한 9억 3739만 4000원입니다. 감액 조정한 2억 106만 9000원의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타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정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609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기정 예산액 1억 55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미등기토지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기정액 2276만 8000원 중 201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불부합 재조사 조정금 감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라고 해놓았는데 이 지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4개 지구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 필지는 총 필지 31만 7145필지 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1만 8851필지로서 약 6%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지구를 지정하여 매년 지역지구를 지적합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구의 지적재조사 완료 기한은 2년, 즉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주민설득 등에 2년 기간을 둡니다. 말씀하신 지구 지정은 매년 밀양시 전체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삼문 1, 2지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3단계 하고 4개 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전체 31만여 필지 중에서 올해 지정된 4개 지구가 1만 8000여 필지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필지가 2007년 조사했을 때 31만 7145필지 중에 불부합지역이 1만 8851필지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불부합 1만 8000여 필지 중에서 올해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삼문1, 2지구 여기에 시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삼문 1, 2 지구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8월 중에 측량과 제조정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당초에 잡은 개략적인 금액이고 지금 현재 감액시키는 사유는 조정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액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한 삼문 1, 2지구 외에 지금 계속 처리하여야 할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감액하지 말고 다음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행하면 안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이 지구에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 다음 사업은 또 추가로 삼랑진 지역하고 하남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 지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계속 연계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회계를 1년을 하고 그 지구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것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 예산을 올 11월 달부터 예산안을 잡아서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해 2019년도 사업은 그 다음해 8월 정도에 지구 지정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잡기가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이니까, 왜냐 하면 이 지적불부합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데 확보된 예산, 올해 지구 지정을 정해놓고 그 지구의 올해 사업이 끝났다고 이 아까운 예산을 감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또 하여야 할 곳에, 그러면 인력이 안 되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은 양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감하지 말고 사업지역을 바꿔서 다시 이 예산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기 계획된 예산과 감액해야 될 예산을 같이 추진하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굳이 감액하고 내년에 또 하지 말고 계획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감액시키지 말고 사업지 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 말씀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 불가능보다는 저희들이 유도리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기정액 4억 4419만 2000원에 5912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억 3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 국고보조금인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180만 원 감 편성은 도비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92만 5000원의 편성은 실버공동작업장 사업 중지에 따른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액에 4억 3329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38억 63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간 부분 시설비 2500만 원 증액은 우리은행에서 향촌식당과 전통시장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증설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 원 감 편성은 도비가 적게 교부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실업대책추진 일자리인건비 2억 1097만 원은 새정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신규일자리 사업 발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 재료비 4000만 원 증액 편성 부분은 일자리사업에 따른 재료구입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증액 편성은 찾기 쉬운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기업사랑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의 국비 4000만 원 증액 편성은 우리 시가 전국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8000만 원 중 올해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1000만 원과 107페이지 시설비 일자리창출 여성공동작업장 구축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5000만 원 증액 편성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희망업체 수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92만 5000원은 2016년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버공동작업장 운영을 하였으나 참여자의 상해보험 가입 불가에 따른 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에 5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56억 69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외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와 기업체 수 증가로 인한 육성자금 희망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발생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해가지고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현대화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장소를 어디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향촌시장 앞까지 돔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당초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감리비 여러 가지 기타경비 등 추가 발생요인이 2500만 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산이 2500만 원이 발생이 되어서 5500만 원이다, 그렇죠? 이번에 평화주차장 옆에 야시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야시장이며 며칠간이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이재승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야시장을 밀양 내일동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스프링쿨러를 증설하는데 내일동 전통시장의 돔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했으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어디 장소에 하는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은 올해 9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 나눔 축제를 9월 23일 날 실시를 함에 따라서 정 나눔 축제하고 병행을 해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는 이틀 정도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장소는 평화주차장 위 공터,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정 나눔 축제 행사는 주차장 내에서 실시를 하고 야시장 운영은 지난 아리랑대축제 때 실시했던 그 장소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재료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보니까 꽃씨 구입과 장갑, 호미 등 구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꽃씨를 심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장소가?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 재료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번에 신규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읍면동 신청이 들어온 지역별로 재료비가 순수하게 꽃씨 구입비라든지 장갑, 호미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운영에 따른 기초적인 재료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꽃을 심는 모양인데 지금 2회 추경에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을에 꽃씨를 구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실 것 아닌가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이 꽃씨 구입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을에 채취를 해서 내년 봄에 심는 것은 맞고 일자리창출 부분의 인건비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읍․면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삼랑진, 하남, 초동, 무안, 내일동 이런 지역에 나름대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것이고 꽃씨는 가을에 채취를 해서 내년 봄에 심기 위한 구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 낙동강 둔치에는 공원 조성만 가능하고 다른 건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남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하남 오토캠핑장에서 하남까지 오는 길이 꽤나 멉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까지 백일홍이 계속 핍니다, 계속. 꽃씨는 한 해 한 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정말 일거리가 많습니다. 꽃이 잘 안 됩니다,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쫙 다 밀어서 풀을 잡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메밀이나 이런 걸 딱 뿌려가지고 풀이 죽을 수 있는 풀에 강한 꽃이라든가 풀에 관한 식물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하나는 7월에서 9월 오토캠핑장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올 때 그 길을 조성해서 하남까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이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능성이 있고 오래갈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끝나지 않는 게 필요치 않나, 그 공원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군데 군데 서 있는데도 그 길이 메타세콰이어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 빼빼하니 다 죽어갑디다, 뽑힌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에 수분을 잘 머금고 7월에서 9월까지 계속 꽃이 피는 백일홍이 어떻나, 그 길을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도 그때 제일 많이 오고 하니까 한번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게 아니고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이게 사업지를 대충 정해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역별로 분산되어있는 관광지라든지의 관리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장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에서도 어렵고 인력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도 필요한 것 아닌가 참고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 편성을 하기 위한 읍․면별로 실태 조사한 것을 받아 보니까 이 사업에 일일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제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액은 2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략사업에 한국․인도 교류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국제웰니스스토리타운 조성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사업과 김치랜드사업 설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동시 발주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비로 지특예산을 이미 확보를 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추진을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게 된 이유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임차료가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셔틀버스를 6대를 운영하고 행사장을 정비하기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라든지 날씨 관계로 인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국제웰니스스토리타운 조성 이게 도에서 조건부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심사에.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날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심사 결과 조건부 심사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건부로 결정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추진하라는 내용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경남관광개발계획에 반영 후에 추진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도비 미확보 시 대체지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내용 등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당초에 사업을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반영을 할 때 제목을 한․인도 교류센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적인 색채가 많이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하고는 틀리다, 이것은 2017년도에,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제목만 바꾸면 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조건은 맞지 않다고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하기를 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할 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국․도비는 투융자심사를 5월 달에 받으면서 이 예산도 도 자율사업 지특인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의한 결과 도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지특 국비 2억, 도비 6000만 원을 관광과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었고 국비는 사업계획 속에 반영이 된 것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주옥 위원조건 충족이 다 된 거죠?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2억 4574만 9000원에서 2억 6225만 원이 증액된 25억 799만 9000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조정분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따른 기금 및 365안심병동 의료장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억 6210만 원에서 2억 9916만 원이 증액된 52억 6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보건행정운영 사무관리비 660만 원은 보건지소 운동교실 증액 요구로 인하여 강사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증액 부분은 보건위생과 사무실 증축공사로 인해 목재사물함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원명령 환자의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증액된 500만 원으로 환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2명에서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통계목 간 예산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내소 검진환자 증가로 인한 부기명별 예산수정 내용과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세부사업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편입되어 세부사업 간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의 민간이전 증액 800만 원은 에이즈 감염 및 치료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의약물 관리 365안심병동 민간자본이전 4800만 원은 365안심병동 수행 밀양병원에 의료장비, 전동침대 24대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분 2억 9500만 원은 취약의료기관 육성에 따른 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증액된 765만 원은 공중보건의 추가배치, 당초에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추가배치가 되는데 소요된 인원으로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비와 위험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마치고 특별회계 11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건진료 세출은 20억 9825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진료 세출로 보건진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내역 금액 조정으로 에어컨 1대, 에어커튼 15대 구입 해서 양질의 보건지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2억 4018만 5000원에서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 지원을 위한 도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 9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반갑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소장님께 건의와 소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밀양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민원에 따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도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도 보건소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소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그 옆에 뒤쪽에 건물이 안 서있는 나대지가 있지요?
○ 보건소장 천재경예.
정윤호 위원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이 불가하면 임차라도 해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대지에 땅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주인하고 조율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진출입 문제도 지금 반대차선에서 가서 좌회전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이 따르고 또 사실 신호등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수립계획 중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약 885만 5000원 감액 처리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각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해서 과징금 부과가 된 금액에 도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갔다가 다시 60%는 시․군으로 내려오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놓았다가 작년 수입이 적게 된 부분이 880만 원이 감액 조치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징금 대상업소가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과징금 부과금액이 조금 적게 부과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징금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과징금 부과 대상업소가 줄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673만 5000원보다 8억 477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150만 6000원입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4만 2000원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보조금 예치통장 이자 발생액입니다. 기타수입에 암환자 의료비 환수금 69만 원은 중복지원에 따른 환수금이며 국가부담 위탁검진비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660만 원 증액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기금이 각각 4억 3560만 원, 1억 163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보건소에 지역치매관리 컨트롤타워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를 위한 부분입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소 별관 3층 증축이 되겠으며 면적은 334㎡입니다. 인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데 약 15명의 인력으로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단기쉼터 운영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조금 등의 증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55억 1306만 7000원보다 10억 3251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4558만 원입니다. 증감액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치매관리사업 홍보 증가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에서 247만 원 목간 조정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11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신청자 증가와 서비스 기간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40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 시술비로 신청자 증가로 국․도비 1872만 2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자를 24개월까지 확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46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상 출생아 증가를 반영하여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 도비보조금이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하단 가족친화마을조성에는 올해 말 2개월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수당 증액으로 인해 비품비를 감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가족친화마을 공공요금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5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준공식 예정에 따른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신규 증액된 1320만 원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암 검진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47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암 검진비가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밀양 의료기관에는 미지급된 2017년 6월까지 2억 1820만 원이 누적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향후 국비보조금이 확보되는 대로 미지급 부분이 추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단 치매안심센터에 6억 3110만 원 증액된 부분과 다음 페이지의 운영비 1억 4547만 4000원 증액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국정 핵심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각 기초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4547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확정지침에 따라 17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부분은 각 집행잔액과 반환금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교육체육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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