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2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28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29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정규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201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의한 업무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지적은 12건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시정 7건,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의원 국외연수 내용 외에 1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 및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정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32분)

○ 위원장 황걸연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정정규 간사입니다.
밀양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10월 22일자 제7기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어 201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별표 1중 월정수당을 172만 8900원에서 179만 4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항3호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22일 제7대 밀양시의회 의정비 결정 금액이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오늘 앞서 위원님들 제가 오늘 국장님 이력을 한번 쭉 보니까 75년도에 부북면 총무계 시보로 공직생활 시작하셔가지고 2005년도에 삼문동 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장, 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날 의회 국장으로까지 41년 동안의 파란만장한 공직생활을 마감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특히나 저희들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이 다 초선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류욱희 국장님하고 의회생활을 같이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국장으로는 6개월 국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반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긴 시간 저희들한테 많은 추억과 기억을 남겨주시고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 소회를 한번 듣고 또 계시는 후배들, 공직 생활하는 후배들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제가 긴 시간 동안 제가 온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나 이런 물음표를 던져보면 제 자신이 사실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고 또 저 나름대로는 일을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의 감사계장을 한 4년 하는 바람에 사무관 진급도 2년 늦어버렸고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제가 청의 감사나 도의 감사 오면 제가 진짜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다 막아주었습니다. 막아주어도 벌을 받는 건 벌을 받는 겁니다. 중징계 받을 것 경징계 해 줘도 받는 거는 받는 거니까 그런 감정을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해소하느라고 제가 애를 무던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것도 제가 일부러 자청해서 갔고 그래서 보건소는 가가지고 직원들 일을 해결을 다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가서도 토목 직원들한테도 같이 지내면서 그런 부분 거의 해소를 다 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마칠 때는 좀 직원들한테 안 좋은 부분을 해소를 하고 가자 이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또 위원님들 보기에도 그런 점도 있었을 거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 덩어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제가 한 3주간 계속 지금 고심도 되고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서도 혹시 제가 힘도 없습니다만 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나 의회나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자면 지난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못하고 저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퇴임식까지 한 3주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저 나름대로 솔직히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나니까 내가 2층 이상 올라오기 싫더라고요, 제 마음이. 많은 걸 다 던져버리고 싶고 2층 이상 올라오기가 싫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제가 자진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까 또 인사 부분에 보면 제가 또 한 번 더, 제가 솔직히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깃털밖에 안 됩니다. 행정과장이 올 수 있으면 거기는 힘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한 번 더 이야기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 분들에게는 한 번씩 이야기 해 주시면 좀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오늘 사무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기관이 했던 일들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자리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류욱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한 41년 동안의 공직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 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가지고 조인옥 위원님이 꽃다발 전달을, 오늘 위원회 마지막이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