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5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걸연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걸연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11분)

○ 위원장 조인옥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의회운영위원회 황걸연 의원입니다.
먼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10월 18일 밀양문화재단이 2015년 1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추가 조문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원의 요구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황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황걸연 의원님 외 10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황걸연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에게 보고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공무원 이외의 자인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옥예.
김상득 위원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임원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임원이라고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보다 제1호 지방공기업의"임원"을 "이사장"으로 제2호에 출자․출연기관 중 밀양시의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임원"을 "상임이사"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방금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2항제1호에 지방공기업의"임원"을 "이사장"으로 제2호에 출자․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임원"을 "상임이사"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상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의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이주옥, 조인종,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재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조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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