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11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685억 9410만5000원, 특별회계는 1004억 5479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주요사항은 지방세수입 유가보조금 25억 원,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 해서 22억 9692만 원, 지방교부세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118억3200만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이 금년도에 추가확보 된 74억 7142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44억 96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710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6685억 94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8억 4601만 1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1004억 54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세출이며,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조직별 세출이며 1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이며, 31페이지에서 49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사업과 공공시설부지매입, 읍면동 건의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97억 2394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197억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6년말 현재액은 77억 6793만 2000원이며 수입은 119억 5600만 8000원, 지출은 18억 351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현재액은 178억 8877만 8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도 현재 조성액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더한 금액 179억 45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배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금과2016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편성 및 경상남도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21억 5179만 원보다 768억 97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11%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685억 9410만5000원으로 기정액 5975억 4300만 7000원보다 710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6.94%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는 1004억 54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946억 878만 3000원보다 58억 4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페이지 상단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 추경 확충이 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190억 원과 결산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된 정산분상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원으로 그 차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검토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에 대한 목적, 지원대상, 파급효과 등과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가능성과 증액사유, 감액된 사업은 당초계획 수립의 잘못인지 사업추진 중 절감사유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정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1회 추경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전발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11억 5199만 6000원 증액되어 131억 1629만 9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5519만 1000원 감액되어 255억 1828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7억 4920만 6000원이 증액된 618억 20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43억 805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인 중소기업육성자금 5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20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변경 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증가가 주요 편성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정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편성요건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을 바로 잡고 재정안정화적립금의 신설과 일부 기금의 수입과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178억 88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81억 2986만 1000원보다 97억 589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기금운용 결산에 따라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변동된 사항과 추가 편성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치금 회수와 도비 보조금의 변동 등 운용금액의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계획변경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일부를 적립하여 향후 세입감소 및 심각한 경기침체 시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을 적립하여 향후 재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신규사업, 공원부지매입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총 얼마를 편성했으며,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투입 인력을 얼마나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인원이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한 118억 정도 정부 추경되고 나서 교부세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한 20억 정도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전부다 2개월짜리, 3개월짜리, 10개월짜리 하다 보니 인원은 정확하게, 저희들 추계로 본다면 100명 정확하게 제가 집계를 지금 현재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는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사용한 인력중심으로 부득이하게 증가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원은 지금 현재100 몇 십 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추계를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원이 저희들 자신있게 일자리라고 자부하지 못하고 지금 부서에서도 긴급하게 내려와서 실제 20억 정도는 평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일부 남아 있는 돈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좀 더 일자리 사업을 새로 더 발굴을 해서 지금은 발굴이 조금 저도 사실상은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확고하게 일자리라고 저도 자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118억 정도 중 지금 한 20억 정도는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앞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남은 돈하고 해서 적립금으로 100억 들어가는 그 부분에도 포함시키고 해서 차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저희들 100명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제가 지금 집계를 못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종 위원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인원이 본 위원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 예찰단을 구성해서 16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조금 전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장기적인, 그러니까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일자리창출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러니까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찰 그 부분은 현재 66명인데 164명으로 늘렸는데 지금 늘리는 것이 부서에서 대부분 장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서 조금 저희들도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개인적으로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또 사업발굴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조인종 위원 질의하신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인원이 어디다 투입이 되었습니까? 주로.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쪽으로 거의 많이 편중이 된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업발굴은 조금 부진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도 좀 더 내실 있는 사업발굴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주로 보면 기간제라든지 각 부서에 인원을 충원을 했다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짧은 것을 사업기간을 좀 늘려서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정부 추경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도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조금 찾는데 저희들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그 부분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또 고용창출도 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부터 사업발굴을 면밀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 이 부분은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주로 기간제근로자 늘리는 부분, 그다음 주로 외적으로 업무보조하는 부분, 그다음 현장에 일부 일자리 조금 있는 이런 부분에 중심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더 세밀하게 새로운 사업 발굴하도록 열심히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는 감사관이나국장, 과장님들이 그 순간만 벗어나려고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면.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와 관련된 추가 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건 아니고 다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닌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허홍 위원님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음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전년도에는 60억 조금 넘게 조성이 되어서 원금 10억 원하고 이자하고 차액 보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년 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융자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는데 올해까지 예산이 2차 추경해서 아마 9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운용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초에도 그렇고 허홍 위원님께도 전에 말씀 내가 들은 부분도 있고. 지금 기금을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조성했다 해서 기금을 좀 더 확대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의지를 가졌고 세부적으로 집행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부서하고 논의된, 제가 직접적으로 논의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을 어느 정도, 수년간 조성이 별로 안 되어 부족해서 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어느 정도 저희들 관심을 가졌고 세부적인 부분은 농업 관련 부서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상세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60억 일 때, 90억, 100억 일 때 기금운용 이게 좀 틀리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기술센터, 농업인단체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농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운용이 되어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현재 우리시에 보면 정말로 필요한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들이 기금을 쓸 수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저희 기금이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기금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작을 때보다 집행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신중히 의논해서, 또 현장에 수혜를 받는 분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질문을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사업의 예를 들면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설명하시는 게 맞다. 일견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우리 밀양시가 장기적인 안목 없이 단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 반증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맘때쯤입니다. 본 위원이 농업발전기금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재원이 여유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약속한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농정을 펼치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정책방향은 농업발전기금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 직접적으로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방침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또 정책이 바껴서 20억을 또 편성하고 이번에 또 추가해 이렇게 예산을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밀양시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농업을 살리고 또 농업뿐만 아닙니다. 무슨 기금이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연말에 답변을 할 때는 의회에서의 답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연초에는 또 시장 말 한마디에 예산편성을 또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우리 밀양시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지금 농업기금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예산이 예상외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데,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가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그래도 생각 외로, 또 저희들도 교부세나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철저히 노력도 했고 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노력을 해서. 또 저 칭찬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말고 교부금이나 다른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도 더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득으로 올해 예산이 사실상 예상외로 많이 받은 부분 때문에 여유 있게 좀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 이번에도 15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원님이나,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것 진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예상외로 사업이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또 사업량이 틀어지고 변경되기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사업을 우선순위 결정의 부분이나 사업을 확대하고 줄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이나 다 공감하는 방향으로 다음부터 차츰차츰 저희들 개선하고 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 위원장 황걸연예.
허홍 위원정부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정책 방향성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하루아침에 돈이 있다고 해서 또 바꾸는 것은 정말 무계획적이다. 돈이 없더라도,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쪼개서 해야 될 사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고 또 돈이 여유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 사업들은 정말 우리 밀양 실정에 맞지 않고 해서 사업을 안해야 될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지 않기로 했던 사업들을 또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 상 무계획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돈이 좀 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성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단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럴 때, 여유 있을 때 작년에 밀성공원에 예를 들면 보상을 몇 십억 할 때, 이럴 때 여유자금이 있을 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가 올 초에 예산편성 올라와 봤을 때 정말 내가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말바꾸기 하는 예산편성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조금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또 저희들 일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이건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농업발전기금 설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뭡니까? 가령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기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자금난 해소, 그러니까 대출로 인한 이차보전을 한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대출발생 시 이차보전을 한다는 부분이 대출은 진짜 영농자금도 없는 분들은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자낼 일이 없고 이차보전할 일이 없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농업발전기금 혜택을 봅니다. 문제는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원활한 영농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모든 농가들이 적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규모에 맞는 기금확충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15억 정도 기금이 증액되었는데 담당관님 말씀이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증액해서 무슨 이유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그저 저는 담당관으로서 기금 금액 확충에만 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든 예산의 성격을 다 파악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0억대, 50억대 기금에서 20억 증액되고 또 15억이 증액되고 90억대까지 가는 이 정도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증액이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 판단하고 증액한 것 아닙니까?
나는 참, 내가 담당관님 답변 듣고 혹시 답변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내용은 알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도, 상임위 열릴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자체 수입 말고 그 외 재정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업에, 또 어떤 어떤 자금에 우리가 확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세출 편성계획은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올해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슨하다. 확보된 재정을 감당을 못해 가지고, 주체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연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딜레이 시키고 하면 좋을까 하는 그 연구를 해야 될 정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시기를 놓쳐서 당연히 1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걸 하지도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고 또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타이트하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자리사업이 확충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부서별로 그런 일자리사업 확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또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도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자금 거기에도 한 50여억 원정도 일자리사업 자금 중에서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나머지 한 20억 정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편성하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지금 마련되지 못하고 우선 하기 쉬운 대로 기간제근로자 위주라든지 기존에 있던 예찰방제단 수를 60명에서 100명 늘린다는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2차 추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된 어떤 준비가 좀 저는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 사실상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집행을 하고 100% 계획을 또수립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는, 지금보다는 방향 잡는 게 좀 수월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도 한 50개 정도 되는 어떤 부서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의원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또 실적이 더 올라 갈 수도 있는데 그것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계획에서 뻗나가지 않고 또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좀 더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한두 번 시키고 또 여러 번 회의를 해봤지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많이 챙겼으면 되는데 그 부분 부족한 것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괄적으로 부서 얘기를 듣지만 구체적으로 집행부분 그 계획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부서하고 일일이 너무 따지다 보면 다른 일도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하여튼 우예 보면 또 봐주실 것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것만 조금 봐주셨으면 싶고 또 구체적인 그것까지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해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또 너무 저희 부서에서 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부서의 재량권을 두고 저희들이 포괄적인 것만 이야기 듣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시간여유가 있을 때 큰 사업이라든지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철두철미하게 챙겨가지 고 어떤 자금부분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에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사를 적게 짓거나 그런 어떤 보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발전기금을 전혀 못 썹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해 주십사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농업발전기금은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논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이것 헐은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한다라는 게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기금에 우리가 왜 더 보태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를 일자리만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청년일자리가 지금 정부 청년지원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일자리에만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금방 정하려 하면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자리 지원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성공취업에 필요한 상담, 컨설팅, 멘토링, 일자리 알선과 금융, 주거, 복지상담까지 다 해주는 어떤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출향인의 밤 하면 거기에 사업에 성공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좀 알선도 해주고 이런 게 되면 좋을 거라 이런 생각합니다. 일자리센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를 관리하는 이렇게 약식으로는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므로 해서 더 더욱 일자리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구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침을 한번 받아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출향인의 밤에 보니까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사업가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고향의 여기 밀양 청년들을 거기로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좀 창출시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기간제근로자나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대학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교수들이 일일이 공장에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써고 있습니다. 그런 걸 꼭 염두에 둬가지고 연구하십시오. 농업자금도 연구하시고 일자리창출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위원님 이해되시면 농업발전기금 부분은 나중에 소관 부서장와서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 질문은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안에 현재 밀양고용복지센터라는 부분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종합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그 성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것하고 같은 부분인지 제가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하기에 적어도 소액일경우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소액일 경우일 때는 담보 없이 쉽게 빌려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될 때만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융통성 부리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센터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 어떤 지원센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지원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따로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별도로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일자리지원계라 해가지고 제가 안산, 하여튼 몇 군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가 아니더라도 직원이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 전문직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노기업과에서도 구직신청 받고 해서 기업체와 연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또 바라는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보강을 하든지 센터나 이런 부분 규모를 더 키워서라도 지원이 확대되고 이런 방안이 있는지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농업발전기금하고 저희들 고용지원센터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쟁점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에서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서 90페이지 밀양강 오딧세이 출연금, 밀양강 오딧세이에 대한 설명, 그다음 예산서 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10월 4일은 금방 배부해드린 계획서처럼 만남, 하모니, 석별이라는 3막으로 해서 만남은 제일 핵심이 읍면동별로 20명씩 해서 남북으로 갈라서 줄다리기, 그다음 밀양찬가, 밀양아리랑 관련한 간단한 그게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리랑 관련된 공연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막은 하모니라 그래서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바보새 알바트로스라는 것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평소에는 못 날다 태풍이 오고 폭풍이 지면, 아까 밀양아리랑은 플래시몹입니다, 플래시몹. 그리고 알바트로스 이것은 새 이름인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평소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상황에 있다 폭풍이 오고 이렇게 하면 비상을 해서 엄청난 시간을 비행하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꿈을 키워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곡순례 같은 것은 경우에는 오페라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고 그다음 석별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하는 이런 제목으로 강강수월래 등 마지막에 석별의 정. 주로 이것은 향후인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월 7일은 그야말로 10월 4일이 약간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공연 같으면 10월 7일은 풀버전으로 내년에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시범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막으로 되어 있는데 서막은 변화의 바람이라고 그래서 ‘Wind of Change’라는 대중음악인데 이런 음악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밀양의 변화를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추석 때처럼 ‘바람에 부쳐’라든지 ‘밀양찬가’, ‘대지의 노래’ 이런 것들이 서막에 들어가고 2막에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번 공연이 바보새 알바트로스라는 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큰 비전을 스크린으로 제시하고 알바트로스라는 그런 새를 직접 만들어서 얘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출된 우리 아이들 동원해서 바보 새한테 돌을 막 던지고 이럽니다. 야! 바보야 이런 쪽 하는데 얘가 나중에 폭풍우가 확 불고하면 아주 비상을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막에는 가을의 전설해서 명곡순례 ‘나가거든’ 이게 우리 이문열 작가가 만들은 그런 작품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성황후가 순국한 122주년 기념해서 우리밀양초등학교 출신 이문열 작가의 작품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인들, 궁녀들 이런데 전문배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물열전에 사명당과 표충비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밀양출신 인물들을 조명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실제로 승려들 중에 무술을 하는 분들, 조계종 본사에 있는 승려이면서 무술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막에는 화양연화라 해서 시민배우가 대거 투입이 되고 불꽃놀이, 그다음 특수조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공연을 마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7일 할 때는 저희가 관광객 모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8개 업체를 모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버스 40대 정도 해서 1500에서 1600명 정도 외부인들을 초청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거의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이번 달 중으로 인원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금방 두 번째 여름
○ 위원장 황걸연잠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 그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준비되는 동안 먼저 다음 설명을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이고 보조금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8000만 원을 활용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잠깐 자료를 제가 가지고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오전에 말씀드렸고 세부 예산집행 내용에 있어서는 연출비가 1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진행비에 18개 항목으로 해서 3억 4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에 8000만 원인데 기획구성, 시나리오/대본, 진행비, 홍보비 해서 전체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있는 밀양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전체 3억 5000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7000만 원은 밀양연극촌 전체 장기발전계획을 이 예산에 일부분 7000만 원을 가지고 수립하고 나머지 28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다음 조경수 식재, 연못 설치 등. 지금 보면 연극촌이 지은 지도 오래 되고 올해 17회째 했는데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 오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극장 앞에 아주 지금 황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나무도 좀 심고. 이 나무는 사실 어떻게 나중에 옮기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 나무를 심어 놓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또 내년에 오시는 분들 정말 연극촌이 좀 계속 내용도 발전하지만 시설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것은 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체 그림은 7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 사업비 안에 넣어서 같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허홍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규칙에 보면 밀양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임무와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전에 심사가 있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밀양강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는 3억 넣으면 도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지난 7월 31일자로 도 투자심사를 거쳐 가결을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 위원장 황걸연투자심사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심사위원회 거쳐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심사위원회 직접 참여해서, 서면이 아니고 직접 참여해 제가 설명을 해서 가결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지금 우리 허홍 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회 개최할 때의 어떤 심사사항, 심사했던 의견들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는 것과 도 투자심사 시 제출한 서류, 심의자료에 대한 사본을 본 위원회에 배부를 좀 해달라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회의록 같은 경우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출한 자료는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앞서 본예산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 이렇게 하여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같이 추경에 현재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3억 7000 해서 4억 5000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앞서 본예산에 되어 있는 이 목을 변경해서 같이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4억 5000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때 지적이 있었는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꼭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번 씩 있습디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목을 변경해서라도 같이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 드리 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의사진행발언입니까?
허홍 위원아닙니다. 조금 전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 조인종 위원님 이와 관련된 질의는 다 끝나신 거죠?
조인종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조인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끝에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날 겁니다. 나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집행기관하고 모양새가 바로 갖춰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 보조금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해서 재조정해서 정말이렇게 해야 우리 의회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밀양시는 이런 이런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걸 이렇게 바뤄가면서 바로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보조금을, 토요상설공연의 8000만 원짜리를 문화재단에 줘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편성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보조금하고 문화재단 전출금하고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어떻게 문화재단에 줘서 그냥 미리 선집행하도록 이렇게 해놔 놓고 우리 의회는 의회보고 와서 이것을 인정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추경을 통해서 모든 걸 재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어서 그러면 이 8000만 원 부분들은 재조정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제가 앞서 계속 되풀이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좀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서장으로서 정말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되고 하는데 그렇게 맹세하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예산도 이미 집행되고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차제에 넘어가더라도 보조금 된 것 그걸 조정하고 다시 우리가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문화재단으로 전출금으로 8000만 원 하는 수정안을 내어서 우리 여기서 의결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면 우리 의회도 절차상의 요건은 갖춰지는 거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목변경 자체가 출연금으로 과목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허홍 위원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더 증액 출연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기존 당초예산에 보면 밀양아리랑 상설공연의 과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이 과목을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한 그 과목으로 의회에서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예산계에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지금 여기서 바로 바꾸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상설공연 부분들은 예산을 예를 들면 조정해서 삭감을 시키고 문화재단출연금으로 해가지고 3억 7000된 것을 4억 5000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됩니까? 당연히 지금 3억 7000하는 걸 그냥 예를 들면 이 8000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8000을 제로화 시키고 예를 들면 8000만 원 이 돈을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하면 되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조금을 이미 집행을 해서 원인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목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은 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과목을 이 과목으로 해서 돈을 문화재단에 넘겨줘 계약까지 해서 원인행위가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이리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거라도 추후 승인처럼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그런 걸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의회도 적절하게 재조정을 해가지고 구색에 맞게끔 해서 통과시켰다라고, 집행기관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입장에서입니다, 저 입장은. 의회 입장에서 선 갔던 어쨌든 간에 예산서상에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적당한 절차를 따라 가지고 선행되었다. 먼저 집행했던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으니까 그걸 자꾸 내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런데 위원님 이게 원인행위까지 이 과목으로 해서 넘어가 원인행위까지 다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이런 과목으로 받아가서 원인행위도 다해 버리고 일부는 또 아시다시피 홍보물 같은 건 이미 지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부서장이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지출 되었던 게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그것까지는, 일단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원인행위는 제가 파악한 것은 거의 8000만 원에 대해서 거의 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계약은 거의 다된 걸로.
허홍 위원8000만 원 계약된, 원인행위 지출행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해서 회의를 축소 심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과장님 여기에 지금 자료내역을 보니까, 시스템 특수효과 내역에 보니까 음향, 특수조명, 프로젝터, 영상운영, 무대 및 구조물, 발전기, 특수효과, LED 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에서 이건 자료라고 볼 수가 없고 특수조명에 뭐가 설치되며 이런 것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음향에도 1식 이러면 뭐를 우리가 말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둔치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면 그 자료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어떤 특수조명을 우리가 설치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여기에 지금 금액 나온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조명에 보면 블랙라이트, 레이저조명, 무빙라이트, 미러볼, 매그넘, 뱅크라이트, 스트로볼, 파라이트, 색지, 필드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가격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나오며 자료도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특수조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 나오면 의원들이 잘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걸 가격 대비를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조명을 설치되어 있는 데도 계속 의문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이 조명만 해도 된다라는데 또 행사 때마다 조명을 우리가 특수조명을 설치한다 하니까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어떤 조명이 지금 우리는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특수조명을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만 의문이 가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여기에 지금 임차해야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표시해 놓았는데 그 상세 내역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조명의 차이는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것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방에 보면 폴대가 8개 있습니다. 이게 2개씩 무빙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조명입니다. 이것도 쓰고 그것으로 커버 못하는 것을 지금 임차하는 건데 제가 내역은 여기서 이 많은 것을 부서장으로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그러다보니까 일단 내역은 제가 내어드리겠고, 앞으로 할 것. 그런데 설치관계는 금방 그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조명들은 제가 간담회 때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그 외, 그것도 사용하고 그 외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처음 우리가 저번에 45억에 대한 장비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는 국제멀티미디어쇼 이것에 준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강 오딧세이는 거기서 상당히 발전되어 가지고 일단 종합예술, 예를 들면 연기도 들어가고 합창, 그다음 승마 이런 것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사실은 45억에 대한 행사를 하려 했던 것하고 지금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내역은 일단 제출을 하겠습니다.
(
손문규 위원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주옥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스템 특수효과 내역에 보면 음향, 특수조명, 프로젝터, 영상운영 이게 쭉 있는데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냥 내역서는 따로 쭉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공연을 하는 자리에 기존 설치된 특수조명이라든지 위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설공연을 하면서 특수효과로 내서 내려고 하는 장비들하고 그것을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에, 기존 있는 위치 옆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고 어떤 조명이 들어가는지 그게 아마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차트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숫자가 많아서 이게 다 들어갈지. 하여튼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특수조명하고 음향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터라든지 발전기,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수량은 1식 해 놓았지만 양이 대개 많습니다. 이게 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표시가 되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기존 설치 된 시설하고 상설공연을 하려고 하면서 시설되는 것하고 구분을 좀 하고 싶으니까 차트가 조금 A4용지보다 크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든지 어떤 식으로 구분하든지 간에 기존하고 다시 설치되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시스템 부분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를
손문규 위원전체적으로 기존 설치 된 것하고 상설공연하면서 다시 추가 되는 것하고 구분해서 표시를 좀 해갖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일단 최대한 표시를 해 제출하겠고요, 이게 현장여건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해 놓았다 또 작동시키는 과정에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 된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어떤 구분표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담아 못 담는 것은 글자로 표시하든지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손문규 위원님 지금 이것은 예결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그전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차후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손문규 위원차후에.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이주옥 위원님, 그리고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특수효과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그런데 지금 내역서에 보면 일반관리비의 5%, 기업이윤의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시스템전체를 1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용역하는 설계요율에 따라, 우리가 시설공사하면 이윤 들어가고 일반관리비 들어 가고 이렇게 하듯이 전체 용역에 대한 계약이니까 이런 소위 말하면 용역에 대한 산출 품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가 이 특수효과 장비를 임대하는데 기업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다보니까 전체에 1억 7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관리비의 5%, 기업이윤의 8%, 부가세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내고. 그런데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의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가 좀 이해가 선뜻 안 가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 이것 우리 설계용역하면 일반관리비 이윤 주듯이 이것 전체를, 버스 1대 임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특정한 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주기 위한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줘야 됩니다.
조인종 위원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퍼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걸연예.
조인종 위원우리가 이틀, 명절 지나서 4일, 7일 이틀간 이렇게 밀양강 오딧세이를 상설공연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할 적에 3일간 오딧세이를 하고 했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를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경제효과가 약 200억 정도 45만 정도의 관광객이 우리 밀양시를 찾아서 경제적효과는 한 200억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4억 5000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하여튼 6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오딧세이 하는데—이번에 밀양강 오딧세이에는 4억 5000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밀양 홍보도 되고 그다음 우리 밀양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밀양강 오딧세이만 한 것이 아니고 40만 넘는 인파가 왔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것을 단순하게 밀양아리랑대축제하고 이것 두 번 하는 것하고 단순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부 산출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 산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산출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회당 최대한 만 명 정도 보면 추석 때는 조금 그것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입식으로 해서 제가 그건 산출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한 그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틀간 명절 지나서 4일, 7일 하는데. 4억 5000이 우리가 공연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데, 간접적‧직접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밀양을 알리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가 행사를 함으로써 밀양도 알리고 또 그리고 우리 밀양의 문화나 관광지나 그리고 또 농산물이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타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지금은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만 하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물론 명절 뒤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밀양에 가을에 생산되고 있는 밀양만의 명품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도 알리고 그다음 우리 관광지도 알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밀양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 한 40대 해서 1500명 이상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날 일반 관광하고 금방 농산물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관광루트를 돌면서 마지막에 이 공연을 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내가 언뜻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향후 상설공연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내년에 말씀이지요?
허홍 위원예. 예를 들면 상설공연이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 하니까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 이번에 시범공연처럼 하는데 유료관객도 한 2000명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향후에 상설공연을 위한 맞춤형 공연이라면 향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밀양에 오면 오딧세이 상설공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상설공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립이 완료되면 간담회 시나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 위원장 황걸연예.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죠? 그러면 유료관객을 하기 위한 검토라든지 그런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밀양 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집행계획을 우리도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에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이런 전체적인 금액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출 총감독이 1명인데 연출 총감독이 누구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앞에 한 부분 이야기합니까?
허홍 위원이번에 4억 5000을 가지고 연출 총감독 1명하고 조감독 1명에 2000만 원, 무대예술감독료 안무예술감독료 150만 원 2회 1명, 기술감독료 100만 원짜리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것은 출연금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재단에 넘어가야 계약을 하는 건데 지금은 현재 누구하고 하고 있는지는,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 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허홍 위원과장님 계약이 안 되었더라도 8000만 원은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까지 했는데 이것 어쨌든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안 캅니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자꾸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정말 무계획적이다. 이 오딧세이 사업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거다라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내역 하니까 계약이 안 되어서 세부내역이 없다 이런 말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든 세부항목에 아! 이것은 대충 예를 들면 100만 원 들어 갈 것이다, 200만 원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집계해 1800만 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 세부계획이 이렇게 정말 알뜰하게 수립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건데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거나 아니면 정말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그 두 가지 말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위원님 제가 그래 말씀드린 것은 연출료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름을 누구하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허홍 위원과장님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시놉시스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해졌으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해 가지고 홍보는 벌써 돈을 8월 13일 날 하면서 다음에 조감독이라든지 안무예술감독, 또 예를 들면 제작비, 소프트웨어 제작비 이런 것 누가 할 것이냐 하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다 하겠다는 겁니까? 보통 우리 예를 들면 아리랑축제 할 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놉시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시간이, 새로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벌써 어느 정도 재단에서는 이걸 큰 윤곽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이 승인되면 총감독은 누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잡혀져 있을 것이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직 전혀 잡힌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식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자료를 내주려면 무슨 근거가 있고, 예를 들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은 제가 내 드린다 했다 아닙니까? 보조금 관계는. 그런데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누구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직 계약도 안 된 사람을 자료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도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 그렇게 했죠? 검색을 하면 용역비 나오면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내역을 저는 한번 보자고 하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만 우리 위원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내역은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단에서 애초에 이 4억 5000 그림을 그릴 때 그 내용만 개략적으로 한번 보자.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예술감독도 안정해지고 예술감독이 누가 할 것이다라고 까지도 의회에서 못한다 하면서 정말 지역단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는 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다하면서 왜 총감독, 조감독, 안무예술감독 이런 부분들은 안 될까요? 그럼 시나리오 대본은, 시나리오는 다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아까 제가 추석 때하고 7일 날 하는 것 말씀드렸다시피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시나리오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시나리오는 그러면 예를 들면 550만 원 지출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시나리오는 지출 안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출연금은 원인행위도 하나도 안 되었을 뿐더러 계약대상도 공문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보조금으로, 지금 보조금 8000만 원 안에 기획구성비하고 시나리오대본 3200만 원하면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생각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보조금에 대한 돈은 계획되어 가지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시나리오대본은
○ 위원장 황걸연그전에 제가 중간에 질문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이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계획을 보니까 대개는 연출은 하고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기획은 다 끝났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약도 제가 볼 때는 연출과 관련된 금액이나 여타 구성기획과 관련되는 금액 이런 것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금액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사업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기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시나리오도 다 나와 있고 어떻게 가겠다는 기본방침은, 누가 연출할 것인가는 대충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굳이 누구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아서 할 거라고 예상된다면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묻는 게 우리 허홍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우리 신서영 특보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시와 관련된 직위에 해촉이 되고 지금 재단에도 총감독으로, 처음에는 우리 문화예술특보로 있다 재단에도 뒤에 감독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촉되고 시와 문화재단에 관련된 아무 직위도 없습니다, 현재. 이분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재단에 알기로는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그분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허홍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과장님 기획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구성비는 계약이 어느 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누구하고 되었습니까? 시나리오대본비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보조금과 관련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계약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술총감독 신서영 언제부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촉은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하기 한참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7월 달에 해촉이 되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뒤에 계장님들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서영 특보님께서 예산총감독으로 있다 재직했던 기간들.
(
문화예술담당 의석에서 - 재직했던 기간들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서영 씨, 특보께서 예술총감독으로 있을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전혀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총감독으로 있을 때.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연출료, 무대감독료, 기술료, 기획구성,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연출료와 기획구성, 시나리오/대본은 아마 한 사람으로 안 가겠나!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구심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밀양시가 신서영 예술총감독을 프리랜스로 풀어가지고 기획사를 통해서 기획안을 줘서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을 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문화재단의 총감독으로 있다면 이런 출연료를 받을 수가 없죠. 연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 예술총감독 위촉하면서 보통 보면 위촉했다면 안 그러면 월급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프리랜스로 하면서 행사 시 얼마씩 준다든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술 총감독이라는 계약은 명칭은 줘놔 놓고 월급 보수를 안줬다. 그러다보니까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프리랜스로 나와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 걸 가지고 기획사를 빌려서 밀양시에 상설 오딧세이 공연을 하는 추진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총감독으로 계실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타지자체라든지 또는 타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허홍 위원오늘 회의가 좀 길어지니까 뒤에 계장님께서 지금 바로 그것은 전화 한통만 하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답변을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 듣고 싶고 요, 또 듣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질문하실 사항이 많겠지만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한 질문입니까?
이주옥 위원예. 지금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지금 상설공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설공연 이걸 해야 되냐, 마냐 되냐! 또 상설공연을 할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데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축제가 뭡니까? 지역기반의 문화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놀이문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상설공연을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뭐냐 그걸 먼저 따지고 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음향이나 특수조명이나 프로젝트 이런 운영에 관계되는 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우리 이주옥 위원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들으신바대로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허홍 위원예. 이주옥 위원님의 발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상임위에서 승인되어 넘어왔습니다.
또 예결위에서 심의를 축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세세한 내용들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와서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인지? 여기에 상임위에서 심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놓쳤던 부분들 또 저희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세한 내용이든 큰 내용이든 전체적으로 이 축제를 하고 자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다. 이주옥 위원님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상세히 알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처음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자료를 다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두 분 의사진행발언은 참고하시고 다음 발언에 서로 참고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웬만큼 지났습니다. 잠깐 5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분이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과 오딧세이 관련된 질문들을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한 질의는 하시되질의는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론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질의이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또 사업을 이해하는데 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어떤 질의로 국한하고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관련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까 허홍 위원님 질의한 것 두 가지 알아 봐달라 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신서영 총감독이 재직한 기간은 문화재단에 총감독이 아니고 밀양강 오딧세이 및 밀양강 상설공연 예술총감독으로 ’16년 8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위촉되어 가지고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지자체와 계획된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그동안 신서영 특보가 행사를 쭉 해온 것은 맞습니다. 연출하고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아마 그분의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해서 밀양강 오딧세이를 만들어서 그분이 거의 핵심부분은 진행해 왔고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성공적이다 평가를 하고 상설공연이나 이런 걸 계속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왔다 말씀드리고 이분이 재단이나 밀양시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우리 문화재단의 총감독이 아니고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대한 예술총감독으로 이렇게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를 하셨다 그지요? 있다 최근에 해촉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느냐 하니까 이렇게 이분이 예술총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오딧세이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에서 오딧세이 예술총감독이라는 직함으로 타기관에 예를 들면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총감독으로 안에서 예를 들면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래서 했는데 보수는 지급이 안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문화과에서는 그렇게 타 사업제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제안을, 제안서를 몇 군데 여러 차례 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예산내용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보니까 그 예산서와 비교해서 보면 정말 좀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과장님 우리 연출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각본이나 바탕으로 연기, 무대장치, 의상, 조명, 음악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을 연출가라 합니다. 연출가가 상설공연이나 지방축제나 연출가들이 얼마를 비교분석 해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우리가 왜 설립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축제나 모든 걸 다 행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우리가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문화재단에서 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연출을 따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빨리 배워가지고 아리랑축제나 지금 상설공연이나 만약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설공연을 하는데 이어서 정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엄청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경남에서 상설공연이 어떤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상당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의회의 상임위 활동이나 의회에서의 본회의 활동이나 이런 게 다 방송으로 직접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또 충고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이게 비밀리에 비밀리에, 지금 아까 전 보니까 자료 나눠 주는데 보니까 1막, 2막, 3막이 다 나와 있는데 연출가가 없다 하니까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런 걸 숨길 일이아닙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능력이 안 되어서 연출가를 뒀고 그 연출가가 신서영이든 누구든, 신서영이가 그만큼 밀양강 오딧세이를 탄생시킨 장본인은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우대해 가지고 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금방 연출 금액, 연출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연출비라는 게 사실은 어떤 행사냐, 또 어떤 사람을 써느냐 여기에 따라 많이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행사하는 것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재단에서 해야 되지 왜 따로 재단에 전문가를 뽑아놓고 안 써느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많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런 업무들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전문가라고 뽑았는데 계속 숙련을 해서 다음 행사 때는 계속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서 결국은 줄여가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의 성공여부는 저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올해 시범공연도 하고 내년에 상설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서영 감독은 제가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행은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 출연금,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 당초에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에 7억 5000, 3회 공연에 7억5000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2회 공연에 4억 5000으로 줄인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그 7억 5000에서 4억 5000으로 줄이게 된 배경이라든지 줄이게 될 때예를 들면 왜 이렇게 줄이게 되었는지, 또 금액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큰 요인은 사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4회에 7억 5000을 하려 했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간담회 시에. 두 번째 간담회 때는 첫째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집행기관 내부 보고를 거쳐서 2회로 4억 5000 정했는데 이게 다른, 큰 요인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이것 두 번만 하면 되지 굳이 네 번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당시에는 조금 상설공연을 하면 어떻게 준비를 얼마나 잘할까 그런 차원에서 한 4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 했으니까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번 잘 해보자, 시작해 가지고. 그런 뜻이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4억 5000은, 예를 들면 4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처음에 계획서에 입안되었던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입안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이렇게 제출했던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런 계획을 할 때 재단하고 저희과 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영 우리—지금은 아니지만—총감독께서 계속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분과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분은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재단, 그분, 그다음 우리 문화관광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전체 예산을 확정짓고 그렇게 합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밀양강 아리랑대축제 시 오딧세이 할 때도 사실상 예술총감독으로 있으면서 창원에 있는 HMP라는 회사에 용역을 다줬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을 다 줘서 거기서 다 대행을,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용역비하고 기업이윤과 관리비와 용역비가 1억5000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액 중에서 그 정도 나갔다면 우리 밀양문화재단이 정말제역할을 못한다. 문화재단 없어져도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1명만 더 해서 아예 아웃소싱해도 충분히 일을 안 하겠나! 그렇게 용역사에 대한 관리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 이 4억 5000도 그쪽 기획사에서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 온 것인지, 그러면 들어왔던 금액에 예를 들면 지금 해서 계약을 하면 한 얼마 정도의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가 된 것인지, 그쪽에서 제출한대로 돈을 다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혹시 진행된 게 있으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용역업체에서 제출해 그래 정한 것은 아니고요, 금방 했다시피 그동안 한 것하고 또 우리 재단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재단이 있으면서 용역을 왜 주느냐 하니까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재단에 있는 우리 기술팀하고 이런 분도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 과에서, 우리 과에는 행정적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정하는 거지 사전에 견적을 받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문화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그 삼자 협의했던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 바로 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 해서 아직 그런 게 안 나왔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불신하게 되고 더 의혹만 자꾸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주먹을 쥐고 뒤에 다 놓고 손에 아무 것도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참말로 없다고 내 놓으면 되는데 삼자 협의해서 했던 게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세부계획서가.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예를 들면 계약하면서 가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 10 며칠 동안 자료가 있니 없니 이런 논란에 자꾸 쌓이도록. 그것은 우리 문화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현실을 자꾸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면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7월 1일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오시고 나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서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저 오기 전부터 일단 시범공연형식으로 진행되고 이어 왔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집행과정, 예산편성과정, 또 의회의 지금 의결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떤 것인가 쭉 한번 보고 부산백과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칭해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정해진 예산의 어떤 변경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추가경정예산이고 편성 후 생긴 불가피한 사유, 예컨대 전쟁이나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편성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의회에서 이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도 시급성이 있는 그럴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저희가 계속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어떠한 문화콘텐츠를, 큰 대표 콘텐츠를 만들려면 정말 노력과 예산과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밀양강 오딧세이는 우리시가 볼 때 충분히 상설공연으로 가치가 있다는 이런 평가를 자체 내부에 내렸고 그 과정에 이것 간담 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상설공연 내년부터 하면 되지 굳이 10월 달에 해야 되느냐!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냥 해도 됩니다. 되는데, 좀 잘해 보려고 시범공연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료화도 당시에 간담회 할 때는 유료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좀 유동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좀 이해를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한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일단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별다른 토론은, 충분히 위원들께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판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예산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나름대로 책임과, 또 책임을 통찰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경우에 대한 여러 번 의회에서 어떤 경고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참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시설비 및 부대비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 조성과 관련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 연극촌에 녹지조성 수경시설 부분에 이 일대를 새로 정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포함 안 돼도 이렇게 2억 8000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의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계획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래 시행하면 결국 용역은 그에 피해가지고 그에 맞는 용역결과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한두 번 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꼭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7회까지 오면서 성벽극장 앞에 보면 매년 외지에서 엄청난 분이 오는 데 편하게 쉴 공간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해도 나무를 심는 거고 성벽극장 앞에는 특별하게 다르게 결국 기본용역을 해도 그 앞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나무는 금방 심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오시는 분한테 바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기본계획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걸, 이것 안하면 솔직히 예산반영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강하게 저희 과를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용역계획을 이번에 들어가면서 같이 하겠다. 이 기본계획용역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업무고 해서 그건 용역계획을 해도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 위원예. 총무위원회에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무슨, 꼭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가 다 딴 데는 용역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업에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은 동의를 하니까 차라리 이 부분 부분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개선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정말 순서를 해서 큰 그림 나오고 나면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림에 맞춰서 하는 게 정말 타당한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관광과의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시설비 연극촌 녹지 및 수경시설과 관련된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도 투자심사 제출한 자료, 회의록,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된 토요 상설공연과 관련 8000만 원에 대한 원인행위내역, 그리고 이주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스템 특수효과와 관련하여 세부내역 빨리 제출,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제출 좀 바라고 아까 손문규 위원님 음향장비 등 기존 설치된 시설과 시설공연 시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구분표시 된 차트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3억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80페이지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3억 원 증액은 장애인복지관이 12월에 준공되면 종합복지관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3억중 2억은 건축비가 되겠으며 1억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우리 위원님들 산출근거 세부내역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이 공사비용 별지를 봤는데 물품비가 1억인데 1억 안에는 어떤 물품비가 들어갑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우선 사무실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실도 몇 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 책상이라 든지 캐비닛, 소파라든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 중에 바둑 같은 게 있고 또 게이트볼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게이트볼이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죄송합니다. 게이트볼이 아니고 포켓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포켓볼 다이가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 현재는 2개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노인회관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한 200명 정도.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대 더 증 하려고 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기존 있는 것 2개에다 플러스 2개 더 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손문규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련한 추가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올 12월 달 되면 옮겨가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 위원장 황걸연옮겨가고 나면 사용하는 공간, 지금 2층이 빕니까? 3층이 전체 비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2층이 빕니다.
○ 위원장 황걸연2층 이 전체적으로 비는 공간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층에 노인 시설이 대한노인회지회가 한 5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2층에 나가는 평수가 한 100여 평 정도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있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0평을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포켓실을 좀 달라 하셨고 그다음 노인휴게실이 지금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지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거의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거기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때문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면담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휴게실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휴게실과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럼 지금 2층에 있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장애인복지관이 옮겨가면 2층이 비는데 그 비는 공간에 밀양노인회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고. 그럼 기존에 있던 복지관사무실도 2층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 지금 여유공간은 이미 장애인시설이 나가고 나는 곳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모자라 가지고 그 사무실도 지금 약간 옮겨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전반적인 2층을 새롭게 다 아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층에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사무실도옮길 가능성이 많다.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면 옮기겠다는 말씀이고. 물론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가시설들, 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 간의 어떤 모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 요구는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충족해줘야 될 공간은 부족하고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전화를 한통 받았는데 포켓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포켓볼을 포켓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2개 사용하고 있죠? 그걸 최소한 밀양시 규모로 하면 한 5개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좀 늘려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고. 물론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으니 잘 안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는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고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4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프로그램실 지금 포켓볼 있는 그쪽에는 정말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것도 예를 들면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여가 그것도 프로그램실이 될 수 있는데 부족하다면 옥상에 여유가 된다면 포켓볼을 5개면 5개, 6개라도 대단위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설치해주고 거기 2층에는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관이 지어지면 노인들도노인회관 입주되어 있는 부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1억 미만 이런 것도 아니고 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머지않아 노인회관도 지어지면 또 그리될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답변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황걸연 위원장님과 허홍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산 올라간 만큼 노인 분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한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삼문동 고수부지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삼문고수부지 내 바닥분수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대는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치는 삼문동 지금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배수장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느티나무하고 심어 놓아 있는데 인데 거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시민들이 제일 이용하기도 쉬운 그런 공간이 되어 거기에 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 그늘도 있고 해서 거기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우리 시립도서관 분수대를 모델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립도서관에는 바닥분수대만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샛강이라든지 세족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약 5억 5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시립도서관에 옛날에 설치한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제경비라든지 오존 살균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대시설들 더 해서 약 6억 원 소요가 되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가질 수 있는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재난안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문동 고수부지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해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삼문동 밀양강 고수부지 바닥분수를 왜 장소를 거기로 설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파트단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에 제일 접근하기도 좋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고. 또 거기 옆에 느티나무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름철 그늘로도 이용할 수 있고 여하튼 느티나무 안쪽으로 샛강 이런 부분들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위치로 정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마도 이런 사업적인 일을 우리 상임위가 공개적으로 방송이 된다면 아마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장소도 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과연 그 자리가 옳을지 안 옳을지 그걸 따져 본다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 고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늘나무도 있고, 그럼 아파트 거기에는 주로 우리 중산층이라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분수대도 없고 쉬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적인 위치 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의 빈부 이런 부분들은 고려는 일단 안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전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려 그러면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하여튼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들 하고자 하니까 어떤 장소적인 위치도 정해야 되고 그런 시급성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한 데를 찾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유 공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름에 활용을 잘 하려고 하면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 고 정말 전체적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오히려 대공원에 거기에 간다면 제가 이해가겠습니다. 왜! 대공원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기 삼문동 고수부지 거기에 지역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 가지고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지금 올해도 무더위가 심하고 이래서 여하튼 우리 대공원에서도 바닥분수 이런 부분 운영도 하고 시립도서관에도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매일 1명도 없을 제가 한번 휴일에 갔더니 1명도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고수부지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정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리고 과장님 고수부지에 우리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국토부랑 그게 되어야 됩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협의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하튼 친수시설이고 해서 삼문동에도 우리 하천환경을 잘 정비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 위원장 황걸연이주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주옥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5억 5000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 들어 가지고는 저희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적당한 규모인지. 그래서 이 5억 5000 예산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지금 좀 보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를 산출할 때 시립도서관하고 이런 부분들 하니까 거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여하튼 설치한 업체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자료를 구했는데 그때가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설치했는데 그때 2억 8000이 들었답니다. 순공사비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가인상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제경비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 합쳐가지고 해서 그렇게 6억 정도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정확하게 가설계 해가지고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분수대 설치 그 사례를 기준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 얼른 생각할 때는 저는 왜 5억 5000인지를 모르겠고 또도서관 분수대 같은 경우 분수대를 만들 경우에는 굳이 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도서관에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용객이 좀 더 많은 대중적인 시설로 본다면 주변에 거기에 아마 만약 그 이용객들이 와서 제방 위 좁은 이차선 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도 없고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기반시설도 같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또 샛강처럼 도랑도 같이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아니면 기존에 도서관 앞에 있는 그 정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수대를 설치하고 마는 것인가 참 이게 확실한 근거 없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까? 산출자료를.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지금은 어떤 가설계라든지 한 그런 부분들은 없고 여하튼 옛날에 시립도서관 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시립도서관에는 단순하게 바닥분수만 있는데 그 주변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린이가 같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좀 더 하고 그리고 흙이 바닥에 올라오면 흙도 묻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만들고 그리고 발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라든지 그리고 흘러가는 물을 쭉 샛강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까지 사업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그것은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는데 5억 5000이면 충분한지, 5억 5000이면 너무 과다한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설계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계상을 하신 모양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만약 설치하는 목적처럼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그 시설이 필요했다면 사실 좀 사전에 충분히 여기에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올여름같이 무더위가 심했을 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준비가 덜되었다면 이게 설치장소의 어떤 공론화 문제라든지 사업설치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면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더운 여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대개 이렇게 촉박한 경우도 아니고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경이라는 게 기존 예산의 변경 조정이나 어쩔 수 없는 재해, 재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 어떤 상식에 맞춰도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지금 보면 삼문동이 동으로 보면 인구밀집지역이 맞습니다만 삼문동을 놓고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밀집지역인가, 아니면 우리 야외공연장 있는, 농구대 있는 그런 쪽이 밀집지역인가, 아니면 또 밀양교 영남루 앞 교량 그 사이쯤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내년도 당초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 계획도 올해 무더위, 폭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바닥분수대도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해서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실시설계용역하고 검토하고 공사해서 내년도 여름철 되면 개장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딱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번 추경 때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면 정말 목적을 가진 이런 시설인데 무더위 가고 나서 이게 준공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그런 부분도 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사전 절차 이행을 할 시기다. 그 이행이 끝나야 이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런 과정을 이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봄에 사업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 이행하는 과정에 왜 미리 예산 편성해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것 올해 이월 없이 올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못 하잖아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올해 안에는 다 못하는데 하천점용허가를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림만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하천점용허가가 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여유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 아닐까! 정말 시기적으로 급해서 추경에 편성 안 하면 안 될 사업이었는가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꼭 그렇다면 그 사전준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게 나는 시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한겨울에 분수대 운영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 여름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스로 사업부서에서 밝혔듯이 수질확보문제라든지 토사유입 부분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방안, 대책도 또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너무 시급하게 하는 것 보다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감히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전부 해소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때 하면 정말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시설 다 만들어 놓고 한여름 다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한여름 오기 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무더위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로 해야 사업추진이원활하고 효과도 나고 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 예산이 정말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넘어온 의안을 다시 한 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5억 5000만 원인데 5억5000만 원이다 이렇게 던져놓고 심의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까전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 까지는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어떤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근거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그런 예산이, 이 사업이 이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지, 불필요 한지 안한지, 또 추가 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이 자리에서 공유가 되어야 되고 토론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가능하다면 예산편성하면서 산출했던 근거가 있다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추가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문 고수부지 내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보아지는데 분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니는 그런 길목에 있어야 시원함도 느끼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삼문동그쪽 부분은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앞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반시설이 따라야 그 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 주차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서 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밀양시는 분수를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그런 분수보다는 야외수영장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 야외수영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부지나 우리 시청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 분수대를 적은 분수지만 이런 데 분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5억 5000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심사를 할 때 내역, 산출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래 보아지고. 아무튼 장소부분은 조금 다른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문제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수질기준이 좀 강화되고, 그리고 에어바운스 임시로 하는 야외수영장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대시설과 관리가 따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위치문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직 까지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최적지에 이용이 용이한데 이런 부분들 한번 찾아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관련한 추가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계수 조정하는 시간 동안에 자료제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설명을 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융자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확보액은 80억 원이며 이자가 한 5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융자지금 실행금액이 14억 정도, 대출잔액이 71억 정도 됩니다. 융자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법인입니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입니다. 금리는 연 1%가 되겠습니다. 자금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융자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융자실행이 26명에 8억 정도 됩니다. 운영자금이 19명에 4억 9000만 원, 시설자금이 7명에 한 3억 정도입니다.
다음 2017년도 융자대상자 확정입니다. 30명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운영자금이 22명에 6억 3000만 원, 시설이 8명에 3억 6000만 원입니다. 2016년부터 이자차액보전 방식에서 융자재원으로 직접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수요해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대비 지원율은 한 7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7년 농업경영자금 융자신청이 이것은 농어촌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총 합계 한 222명이 신청이 들어와 한 67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 확정현황은 한 172명에 51억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약 77% 정도 되었습니다. 연간 융자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 추가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자금의 상환기간이 최고 5년입니다. 2년 거취 3년 균분 상환인데 5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연간 1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목표계획인 100억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을 수요를 해소하고 재해 등 특수상황 발생 시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래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가지 고 대출 이차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은 기금원금을 가지고 직접 융자재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까? 우리 조례 개정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작년에 이 관계는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뒤에 직원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은 알아보는 동안에 과장님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대출금이나 이차보전 지원금이 한 10억 내외쯤 되는 걸로 자료상 나오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현재 기금규모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얼마 쯤 됩니까? 아까 5억 정도 하셨는데.
○ 농정과장 배우근예, 5억입니다.
박필호 위원100억을 당초목표대로 조성한다고 해서 이자수입으로 다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100억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원금대출하는 이상은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원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죠?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이 100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최장 5년이기 때문에 20억씩 통장을 5개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원금을 대출합니다. 대출하는데, 이자는 1%입니다. 이게 농협 1.2% 영농자금보다 더 쌉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는 0.9%는 우리 NH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0.1%는 계속 적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100억 목표 기금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융자 자금재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수익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금, 그러니까 기금을 융자재원으로 직접 우리가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100억이 달성되면 원금융자가 규모는 좀 줄어들는지 모르지만 내나 원금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융자하는데 있어서.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원금이 65억인가 그 정도 되어 가지고 연 10억 정도 융자를 했는데 100억이 확보되면 연 20억을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5억이고 연간 대출을 10억 정도 하게 되면 결국 이자소득 5억과 원금 본 기금에서 5억이 합해져야 10억 정도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15억 정도 더 증액한다고 해서 원래 기금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차 추경에 20억 확보해 가지고 8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5억 불어가지고 85억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15억을 확보하면 전부 다 총 100억이 됩니다. 100억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1년에 20억씩 융자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플러스 기금의 얼마를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금과 거기에 플러스 이자소득을 합친 85억을 가지고 매년 1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거기에 15억 더 플러스 100억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원규모를 좀 더 늘일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농업발전기금 설치 한 본래의 목적이 과장님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첫째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자금지원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부분에 큰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예비비성격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박필호 위원재해‧재난으로 인한 긴급 농업자금 지원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발전기금에서.
○ 농정과장 배우근아직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거의 융자금, 이차보전에 다 들어갔죠, 그죠?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정말로 영농비가 없어서 영농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 자재설치비가 없어서 영농활동하기 어려운 분들 그것 좀 우리가 돕자 해서 이 기금을 설치했는데 대출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을 하다보니까 대출은 아무나 시행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짜 담보능력도 없어 어려움 겪는 사람, 정말로 이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도 이 기금을 융자지원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도 활용을 하고 또 대출기관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리스크가 있는 융자는 잘 안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융자할 때 금융기관의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안하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농자금, 시설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분들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일정부분 담보능력이 있고 대출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이 기금설치 당초의 목적하고는 어긋나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을 대출 내지는 이차보전에 주지 않는 농업발전을 위한 다른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든지 긴급지원금으로 하든지 목적을 바꾸든지 아니면 참 쉽지 않은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기금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증액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전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늘리는 것만 능사인가. 저는 농업발전 규모를 늘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지원범위를 넓혀가든지 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가든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대책 없이 규모만 늘린다라는 부분은 기금설치 운용 조례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줘 가지고 받기 어려운데 사실 선뜻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금융기관에서도 또 저희들의 어떤 조치 없이는 자기들도 절대 융자실행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 기금이 확보된다면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의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진짜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일의 순서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기금을 확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 대책을 가지고 또 그게 정말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발전 전체를 위한 어떤 연구부분이라든지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영농법인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으로 바꿔야 되는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영농자금 지원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제도상 혜택 받기가 어렵고 그것 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만 혜택 받고 있다면 이 기금설치 목적하고는 다르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전제되고 그 다음에 기금확충 해 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이래 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지금 올해는 또 여러 가지 가물고 고추 값도 많이 하락되고 쌀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 가격도 하락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출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사실 또 대개 어려운 농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아예 신청 자체를 잘 안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하는 농가들을 최대한 많이 융자해 주기 위해서 우선 기금부터 확보하고, 지금 한 77% 되는데 이번 15억만 더 확보하면 거의 농업발전기금하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진흥기금하고 하면 농가들이 원하는 기금을 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같이 합니다. 단, 순서를 저는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게 순서다. 과장님은 일단 확충 해놔 놓고 우리 고민하께 이 말씀이고 그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좀 더 고민해 보입시더.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이주옥 위원님.
이주옥 위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일단 기금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 고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참 소문에는 이 농업발전기금 이용을 보증이 안 되면 빌릴 수 없으니까 보증되는 사람들이, 담보대출이 되는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이 담보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돈이 많은데도 이 돈을 농업에 쓰는 게 아니고 다른데 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밀양시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농가에서 은행에 가도 담보를 내놔라, 밀양시에 돈을 빌리려 해도 담보를 내놔라, 담보 없는 사람은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우리 시가 밀양시민이 행복해지는 길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 돈을 정말 빌려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웃도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리는데 담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잘못 되었을 때는 망하게 되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 허다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은 자꾸 올라만가고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정말 다른데 농업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다른 지역에도 알아보고 하셔가지고 정말 균등하게, 공정하게. 재산 얼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담보대출이 안 되는 조건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이걸 균형적이고 공정하고 정말 균등하게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보아집니다. 이 기금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좀 늘려야 된다 요청도 하고 건의하고 했었는데 되지 않다 아마 올해 들어서 기금이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농업경영자금을 222명이 신청을 했는데 순수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기금이 나간 게 몇 명쯤 됩니까? 혜택 받은 농가수가.
○ 농정과장 배우근2017년도 융자대상자는 30명에 한 9억 9000만 원 정도.
정정규 위원전체인구가 30명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 부분만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따로고요.
정정규 위원과장님 현재 올해 추경에 15억 확보해서 100억을 확보한다고 해도 30명 여태껏 해도 아마 연차적으로 해서 연간 10억씩, 20억씩 해서 몇 회 해도 몇 십 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개인은 3000에서 5000, 시설자금은 5000에서 1억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소규모의 농가에만, 적은 농가에만 혜택이주어집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주시고 한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들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금 우리 200억 해도 돈 모자랍니다, 사실은.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이걸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소액으로 조금 줄여서 우리 농가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면 혜택이 많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방법 중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또 바꾸고 퇴직하실는지 잘, 검토도 잘 안 되고 넘어가시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은 좀 틀립니다. 이것 소액으로 좀 바꾸면 영농자금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시에서 지원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자금운영방식을 보면 농협에 위탁을 하든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증이 되는 부분들만 대출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보면 좌우간 단위로 해서 좀 어려워서 이렇게 무이자로 선대로 당겨서 출하를 해주는 조건하에서 무이자로 돈을 써서 영농비로 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 소액으로 좀 나눠서 정말로 영농비가 없어서, 비료 살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는데 대신에 출하를, 농산물생산해서 출하를 농업으로 한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출하를 해서 미리 그 자금을 회수하고 이러한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분할해서 상환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되어서 해야지 100억 지금 기금조성 했다고 해서 과연 여태껏 60억, 70억 기금조성해서 30억밖에 활용 못하고 더 되겠지만 100억 해도 과연 몇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좀 낮춰서 대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해나 기타 특수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재해나 특수성을 어떤 부분에 검토가 혹시 있었는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었으면 차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도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융자한도를 개인 운영자금인 경우에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원 이래 정해 놓았는데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는 걸 저희들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3000만 원 한도대로 다 안 들어옵니다. 다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업목적에 맞게 1000만 원 해가는 사람도 있고 1500만 원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맞게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농가가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의 재해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올해 같이 갑자기 우박이라든지 이런 피해농가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 대출시스템으로는 이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농가에 혜택은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금액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아까 앞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서 농사짓는데 힘이 드는 정말 극빈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올 한해 예상되어 있던 지원 금액에 대해서 금액의 일정 %, 일정 %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재활하고 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판단을 위원회에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몇 년 해보고 그 기금 자체가 다시 반환이 잘 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 기금 다소 불안한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혹 회수율이 좋고 이러면 이 범위를 늘려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저희들로서도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이 기금이 존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주시고 하면 그냥 내년 되면 똑같은 지적을 또 해야 됩니다. 무슨 대책이 나오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부분에 또 똑같은 질의를 또 해야 되고 또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아,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구나!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던 거고 꼭 참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이자 1% 받아서 취급수수료를 얼마나 줍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0.9% 줍니다. 저희들이 0.1% 적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수수료를 0.9% 준다고요?
○ 농정과장 배우근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연체가 걸렸을 때 이자는, 연체이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그 부분은 우리 NH농협하고 계약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연체수수료를 적용을 해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자금.
손문규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농민한테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연체금을 일반 대출 연체금으로 받는다면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우리 자금으로 이 대출을 하는데 약관에 연체금이 몇 %를 받는 건지, 그다음에 일반대출은 연체금이 얼마인데 지금 이 대출에서 연체금이 걸렸을 때 일반 대출하고 동일하게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체금을 받으면 그 연체금이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상환지연과태료는 일반 자금 대출 연체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거기에 따른 금액은 우리 밀양시에 납입이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 금액이 그래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체금이 어떻게 약관에 적혀 있는지, 또 농정과에서는 이 연체금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관련 부서의 설명을 더 듣고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부분 없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해서 특히 문화관광과의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3억 7000만 원을 예산 승인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기존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이미 전용하여 예산 지출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예산승인 절차에도 맞지 않으므로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방금 우리 허홍 위원으로부터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 관련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허홍 위원이 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는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조인종, 정정규,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농 정 과 장 배우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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