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나노융합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나노융합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과, 나노융합과)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밀양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690억 4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8억 97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10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억 4601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1656억 1910만 8000원보다 107억 2723만 2000원이 늘어난 1763억 4634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9억 1918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58억 805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7건 12억 3300만 원, 도시과 수산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5000만 원, 안전재난관리과 청도천 하천정비에 1억 원,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에 6억 4737만 7000원, 농산물유통과 농작물재해보험료 2억 5000만 원 등에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늘고, 건설과 산외면 종합정비사업 외에 17개 지구에 기타이자수입 13억 5868만 원 편성되고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에 특별교부세 7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67억 7660만 9000원에서 548억 2243만 원이 증액된 4415억 990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0억 1437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58억 805만 1000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급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과 일부 신규 정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투자심사 후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액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10페이지 건설과부터 12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증액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국‧도비 미교부 예산액 세입자금 관리 철저를 해야 할 내용으로 일반회계 건설과 임시적세외수입, 하남읍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6억 4500만 원, 농업밭기반 정비사업에 8500만 원 등은 2016년도에 국‧도비 미교부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단년도 회계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소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일반부담금 5억 4500만 원 증액 편성은 시내 신축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부서 업무협조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8893만 4000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예산추계가 아닌 전년도 수준에 준한 일률적인 예산편성으로 적절한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건설과 신규 자체사업 재원과 수요 조기반영, 효율적 재정 철저 내용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신규자체사업 화성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17건 19억 6000만 원과읍면동별 지역개발 신규사업 49건에 28억 1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서도 129건 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많은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지나 이는 ’16회계 결산 이후 제1회 추가경정에서 충분한 재원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예산편성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공기부족 등 이월사업의 증가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읍면동 균형배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우선 순위에 따른 지역적 균형배분과 계획적‧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이 되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철저내용과 도비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업, 국‧도비반환금 발생사유 검토내용, 안전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증액예산 타당성 검토내용,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사업 검토내용, 환경관리과의 적극적인 국‧도비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검토가 필요한 내용, 교통행정과의 사업수요에 따른 사업적정성 및 보조금정산 반영 검토 필요한 내용, 산림녹지과의 공원부지 보상비 과다 증액편성 검토, 농산물유통과 농작물재해보험 홍보내용과 축산기술과 신규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예산심의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위원장님! 기금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기금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국예.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출경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이월금 반영과 자금운용수입,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금도 정상적으로 반영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과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을 지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지출에 있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 외 7개소에 2059만 7000원의 도비보조금 반환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보조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은 기정액 251억 566만 9000원보다 22억 62 만 1000원이 증액된 273억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으로는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구 외 17개 지구에 1억 3586만 8000원, 그리고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에 44만 7000원, 농업용 암반관정 연장허가 영향조사에 2만 2000원, 밀양들, 하남들 겨울철 용수공급 등 이자수입분에 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16년도 지특회계 및 도비보조금 중 미교부된 희곡지구 새뜰마을에 도비 1400만 원과 농촌중심지활성 하남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특회계에 6억 4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 지특회계에 85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정산금 반납분에 211만 3000원, 2016년도 농업용 암반관정 연장허가 영향조사 정산금 반납분에 10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2개소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연상지구 외 7개소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연상지구 외 7개소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안전진단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소에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거배수로정비 1억 원, 밤벌 용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남들 농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 한발대비 긴급용수원 개발 3개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대한골 농로포장공사에 추경성립전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812억 2198만 9000원보다 89억 4225만 1000원이 증액된901억 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저수지 안전진단 에 D등급인 대사2 소류지와 여수2 저수지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재정건의사업으로는 삼거 배수로정비에 1억 원, 밤벌 용배수로정비에 5000만 원, 상남들 농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가뭄 장기화로 인하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조금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시설비는 삼랑진 화성들 용배수로정비 외 18건으로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한해대책추진 시설비는 가뭄대비 도비 및 특별교부세지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소에 추경성립전 6000만 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2개소에 추경성립전 7500만 원과 한발대비 긴급용수원 개발 3개소에 추경성립전에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는 한해대책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상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양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억 3000만 원, 대촌지구 외 3개소 한발대비용수개발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요고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8100만 원과 숭진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는 청도면 요고도로 확포장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으로는 시설비는 보상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덕곡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소∼당고개간 도로 확포장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칠정∼신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2억 원을 대사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지∼상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는 구 수산교 앞 보도블록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갓골도로 정비에 7000만 원과 밀양병원 앞 도로정비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로서 건설행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기 구입을 위해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삼랑진읍 숭진농로정비 외 51건에 대해서는 기정 97억 4100만 원보다 2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상세내역은 149페이지 삼랑진읍부터 150페이지, 151, 15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마지막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무안중산도로 굴곡개량사업비 정산으로 54만 9000원과 동산마을 배수로정비 외 2건의 정산금 반납으로 1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한해대책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잡힌 것 맞습니까? 중간에. 기정액5000만 원 이게 당초예산 잡힌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000만 원은 당초에 3000만 원과 1회 추경에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1회 추경에 2000만 원?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우선 어떤 근거로 당초예산에3000만 원을 잡아놓았던 겁니까? 이게 도비하고 지특하고 내려올 거라고 신청을 한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한해대책 장비유지비 같은 것 시비 자체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자체사업비로 예산을 잡아놓았다. 그러면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긴급용수원 개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지특하고만 들어간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한발대비와 가뭄대책 저수지준설, 한발대비 긴급용수원 개발사업은 현재 도비 지원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원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기정액 5000만 원은 예산을 아직까지 쓰지 않은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 전체적으로 한해대책용으로 기이사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추경성립전예산을 쓰실 때에 시비가 들어가는 추경성립전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경성립전 예산에 사용한 것은 시비가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여태까지 추경성립전에 시비가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한발대비 용수개발 3차분 내려온 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 편성을 한 거고 그렇지 않고 1차에 도비가 내려온 6000만 원하고 가뭄대책 준설비에 7500만 원 내려온 것은 추경성립전에 저희들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만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부담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추경성립전으로 쓸 때는 시비가 만약 들어간다면 의회 보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성립전예산은 시비가 부담이 되는 같으면 저희들 추경예산이나 이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 같으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8페이지 요고도로 확포장 4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돈이면 굴곡도로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충분히 되는지, 아니면 이것하고 본예산에, 내년도에 또 편성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요고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무안 까막수에서 평전을 지나서 요고저수지까지 현재 국지도 30호선인데 국지도는 지금 국지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리고 또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지도 30호선은 지금 현재 미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굴곡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위험도로 부분에 상당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약 7개소 정도를 저희들은 선형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또 일부구간은 확포장을 해서 약 한 7개소 정도하면, 이번에 저희들 사업비 4억원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7개소 정도는 부분 부분, 전체적인 노선을 다 개량하는 게 아니고 굴곡이 심한 한 7개소 정도를 잘라서 개량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만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본 위원도 여기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요고지역이 국지도 30호선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굉장히 건의도 많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7개소 위험도로 확포장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4억 정도하면 완료가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이어서 419페이지 상단부분에 칠정∼신촌간, 그다음 대사도로 확포장이것 아까 설명하실 적에 2차 추경예산으로 하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예산을 다 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완료가 다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정∼신촌간은 저희들 1회 추경때 5억 원을 확보했고 저희들 현재 지금까지는 보상비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공사비는 6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실시설계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억 원 확보한다면 전체사업은 칠정∼신촌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올해 사업을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조기에 또 착공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도로 역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보상비도 전체적으로 약 3억 7000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1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대사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 어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에 조기에 확보가 된다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사도로가 지금 현재 착공된다면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완료가.
○ 건설과장 김영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연말 중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우선되는 구간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또 이 구간은 영농기가 되면 사업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농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합니다.
조인종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상이 제일 문제니까 보상을 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해 가지고 공사가 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51페이지에 단장면 쪽에 구기 사면정비 기정액 4000만원에서 6000만 원이 늘어난 1억이 되었고요, 100m인 모양인데. 그다음 장에 가곡동 남포리 세천정비 기정액 5000에서 8000만 원이 늘어난 1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기정액보다 사업비 왜 이렇게 늘어났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기 사면 정비는 저희들 현재 위험지구사업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그 부분에 개비온이라고 5단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1차적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기 사면이 상당히 좀 위험지구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서 전 구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포리 세천정비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은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것은 신규로 1억 30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정으로 5000만 원은 다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포리 세천정비 이것은 사면 안전진단결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니까 E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등급 같으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남포리 세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구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기 사면 정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다 위험지구가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든지 하는 게 안 맞느냐! 지금 9월 달인데 추경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올 연말까지 사업이 다 완료될지 모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기를 바라고요, 남포리 세천정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럼 5000만 원은 다른 사업이고 1억 3000이 그것이네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5000만 원은 당초예산인가 그때 5000만 원 얹혀 다른 사업장 이 기정 사업에 얹혀 있는 겁니다. 현재 이번에 1억 3000은 신규로 얹혀 놓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요구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애당초에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 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49건이었는데 1회 추경에 무려 129건에 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은 물론 사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각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짜고 면밀히 검토해서 또 잘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 지금 늦게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언제 또 이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또 못하게 되면 예산이 불용이 된다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밀양병원 앞 도로정비 3억 원은 이것 본 위원이 밀양병원 앞이라고 그러니까 앞쪽에는 기존 도로밖에 없고 뒤쪽이 아닙니까? 혹시 이것 둑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병원 앞 도로정비는 현재 남천교에서 삼문동사무소까지 국도 6차선 도로를 지금 현재 포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혹시 그러면 뒤쪽으로 둑하고 연결되는 도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참 도시과네요, 미안합니다. 이것은 도로포장이네요?
○ 건설과장 김영환예, 그렇습니다. 국도부분 6차선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포장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40억 3214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억 498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예산액은 41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 수산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확보한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에 14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 편성 단위기준이 100만원이 되어 그 기준에 맞게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234억 8249만 4000원에서 55억 5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89억 8839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수당지급을 위해서 기이 편성된 시설비 중 500여만 원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은 지난 3월 중순경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괄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새뜰마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도 및 자문을 하게 되며 지난 6월19일 국토부에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산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 전체 5억 원 예산이 전액 시비였으나 도비 재정건의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하남 수산 동명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7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보상단가 불만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본 사업장 주변에 대체 사업노선을 정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국화이바 사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사산정에 따른 부족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해천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유토지 및주택을 어렵게 보상을 하였고 그 이후 실시설계를 한 결과 7000만 원의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추가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금회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 수산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서 동명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불가에 따른 대체노선으로 토지 등 보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9억 5000만 원 중 올해 1차 추경예산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126억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지난 8월에 공사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43억 예산은 교량 하부공 가설공사비로서 밀양강 하천구역 내 기초공정 작업기간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조명관리에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동 우신아파트에서 춘복아파트 구간과 가곡동 가곡삼거리에서 밀양역구간의 노후 가로등 42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동면 안인교 가로등 설치에 3500만 원입니다. 안인교 이용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하여 가로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하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4억 1886만 1000원, 도비 1억 6818만 원을 합쳐 총 5억 870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총연장 768m 구간 중 천리교 수산교회 측의 이주거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잔여구간을 타절하여 정산한 반환금입니다. 이주거부에 대하여는 계속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천리교 측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여 재판이 되었으나 확정기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리교 측에서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이 없을 경우 10월경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155페이지 상단부분 동명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해가지고 보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약 4억을 감액하고 그 밑에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까지 새로 4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명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가 약 76%쯤 차지하는 토지소유자가 바로 옆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 곳은 주거지역이고 바로 옆에 마트를 하는 주인인데 그분께서 얼마 전에 우리 국유지를 불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받은 단가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는 단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분께서는 이 단가로는 보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싶었으나 그분이 76%쯤 전체구간에 차지하는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이번 금회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 인근에 대체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불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물론 토지수용 그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 시간이 가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에 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부득이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 다시 그럼 도시계획노선을 설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냥 못하겠다 하면, 보상 못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진척 없이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버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데 그것보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구간이 어떠한 시가화구역에 도로율로 인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도로가 계획이 된 것이지 그렇게 필요성이라든지 그게 시급하거나 지금 당장 그걸 꼭 개통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 끝까지 거부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연이 될 것입니다. 지연도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때 사업구간 내에 적어도 70% 정도 이상의 보상협의를, 실적을 거양해야지만 어느 정도 신청에 조금 원활하게 하지 아예 반 이상 정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을 우리가 수용신청을 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시급한 도로가 아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같으면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체를 해서 지금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로를 하는데 사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밀양의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거부하고 하는 것 이래 되어 버리면 다음에 우리 시내에도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우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를 밑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지금 대체로 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조인종 위원님 설명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동화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시급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편성한, 다른데 여타 시내 지역에 도로개설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답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상에서 좀 충분치 못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예산의 규모,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은 30억, 50억, 100억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구간은 3억, 5억 이것과 같이 한 4억 정도 예산규모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좀 소규모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연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해당이 되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것 하더라도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이동 해천화장실 설치안 있습니까? 화장실 설치 그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당초 우리 시비를 2억 1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에 다시 올라 온 것 보면 7000만 원이 화장실 설치하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비는 한푼도 증액이없고 시비만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무적으로 매칭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추경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도비를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되기에, 원래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되는데 별도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조인옥 위원당초 화장실 지을 때는 우리 시비를 갖고 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조인옥 위원그 3000만 원은 도에서 어찌 또 줬습니까? 받으면 좀 반이나 받지3000만 원을 받아갖고. 이왕 3000만 원 김에 또 한 2000만 원 더 달라 해보지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네요?
○ 도시과장 김원식도에 결산 추경할 때 혹시 남는 돈 있으면 다문 1000만 원이라도 더 받도록
조인옥 위원노력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 예산만 하면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화장실. 예산이 더 필요한가?
○ 도시과장 김원식예. 기이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해천관리사무실,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시내에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어를 한번 해보면 주로 보면 왔다가 차에서 내려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 보면 관광버스라든지 투어차량에서 내리면 순회코스로 계속 걸어가고 나중에 차는 돌아 나와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천 역사공원을 앞으로 만든다면 시내 쪽에 거기도 예를 들면 버스정도 댈 정도. 예를 들면 북성사거리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걸어서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투어를 한다든지, 또 강변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면 또 위에서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대피소 개념의 주차장 또는 그런 시설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참 편리 안 하겠나 싶은데 혹시 시내 쪽 해천주변에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꼭 이 예산편성 가지고는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내이동지역도 그렇고 내일동지역, 방금 말씀드린 해천지역에는 우체국 뒤와 옆에 보면 개인 사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부분 거의 다 협의가 되고 동의서도 받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차후 부지확보가 되면 의회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거기는 버스 못 들어가잖아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거기 해천을 지나가는 조그만 교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어떻든 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길가 쪽에 같은 값이면 있었으면 버스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저희들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버스에서 내려서 투어를 해 쭉 걸어서 보고 버스가 돌아서 오면 좁은 길은 또 다시 타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 참 용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길가 쪽에 좀 허름한 집이라든지 바로 진입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구입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의 지가상승 문제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하여튼 여러 분야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처음에 본예산을 세웠던 금액, 아시죠? 146억 얼마 되던데. 여기 1회 추경에 88억 늘어났습니다. 2회 추경에 55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본예산 146억에 거의 배가 되는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듣고, 몇 가지 제가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서 1회, 금회 2회까지 좀 우리 과의 예산증액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 큰 하나의 사유로 든다면 나노교 건설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이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우리 예산 재원이 여유가 조금 있어서 편성이 조금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물론 본예산을 세웠던 것 보다 항상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해천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게 원래 목적이 해천을 만들 때는 주변에 상가가 워낙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연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인들 하는 이야기들이 이것 만들어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상가활성화는 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뭔가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꺼리로 만들어가야 된다그런 측면에서 물의 수질이라든지 또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뭔가 보완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거기에 주변의 주차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틀어서 뭔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잘해 놓았다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해천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말 해천이 뭔가 갈 수 있도록, 주변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아직까지도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공연을 해천공연을 했을 때에 의장님께서 아마 무슨 공연했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축사를 하시면서 했던 내용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서에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가림시설 본 위원도 한번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관리사무실은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시내에 만들어져 있는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건물에 사무실을 쓰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비가림시설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두세 번 하셨고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관리사무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전망대에 지금 관리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화장실을 짓게 되면 화장실을 단층만 짓는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니까 1층은 편리하게 화장실을 짓고 2층은 그 위에다 건물을 올려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전망대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무슨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사무실로 옮겨가지 고 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현재 전망대는 앞으로 또 다른 그 외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관리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남기 위원우리 위원장께서 관리실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손문규새로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장실 지으려고 있는 하는 것은 최 남쪽 편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서쪽 편 바로 옆에 붙은 데입니다. 한 집이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지금 사실 시내에 전망대를 세우게 한 계획으로, 원래는 전망대로 그지역에 철거하고 보상해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는 가각정비차원에서 사실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차원에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저렇게 건물 세워놓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것은 우리 행정이 정말 고민을 하고 빨리 빨리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시민들이 자꾸 이런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골프 둑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것도 사업시행하다 지금 안 하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밀양병원 뒤 둑까지 연결되는 도로 개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골프장, 옛날 구 골프연습장 있는데 거기에 개설도로는 한전주 이설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가 거의 마무리 작업이 되고 곧 다시 공사재개를 하면 적어도 한 11월 중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밀양병원 뒤에 거기 포장을 가포장이라도 추석 때까지는 일단하고 사업은 올 연말까지니까 연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려다 중간에 중지되고 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아예 계획을 연말까지니까 단계별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중단되어 놓으니까 이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다음에 나노교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다리를 먼저 놓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6차선 도로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둑까지 연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되어야 할, 물론 나노교 다리를 먼저 해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지만 그것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일 우선할 것은 현재 6차선 끊긴 그걸 둑으로 연결하면 차량소통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둑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과의 어떤 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하신 구간은 아마 교량과 연결되는 삼문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전혀 그냥 있은 게 아니고 벌써 3∼4년 전부터 9월 15일 날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그 앞전까지 푸르지오아파트하고 지엘리베라움2차아파트 앞에는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다 사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둑방 바로 밑에 있는 그 하우스 있는 것은 보상협의를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말씀하신대로 교량을 놓으면서 교량만 있는 게 아니라 교량의 접속도로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도 오지만 좌우측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 연결도로를 계획을 했던 것이 얼마 전에 그게 교량계획과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쯤부터 그분하고 공식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러한 교량과 접속되는 도로망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는 다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면 그분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께 하기로 하고. 또 코아루 지금 도로 연결되는, 둑까지 연결되는 개설을 하다 말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코아루도 마찬가지고. 물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그 보상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지금 그것도 도로 개설하다 중간에 또 개설 안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아루에서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둑방 바로 밑 거기는 왜 전부 보상이 잘 안 되느냐 하면 경관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경관녹지로 된 지역은 용도지역상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일반주택을 짓는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평가를 하면 금액차이가 확실하게 급격하게 납니다. 심지어는 2배, 2배에서 3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은 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에 얼마 얼마 보상도 받고 거래가 되는데 왜보상을 안 해주느냐 하고 그렇게 불만을 가집니다. 그게 지금 삼문동지역에는 상당히 팽배해 있고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러한 게 생기면 그렇게 간단하게 1∼2년 이내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와 협의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심사를 해서 그게 통과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이 코아루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토위는 판결이 난 상태고 앞으로 이분께서 이의신청을 다시 중토위에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일단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이번 연말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다해 놓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사전에, 우리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왜 그리 하다 안하고 있노! 물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를 할 곳은 하남 동명중고등학교 앞 도로 그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금액으로 하면 우리가 예상하건 데는 384평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이게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 개설을 하고 난 나머지 땅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는데 그 개설된 도로부지 속에서 개인 토지가 있는 그것을 보상해주는 걸 미불용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그러면 도로 개설을 했으면 지금 현재는 그럼 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 위원장 손문규그걸 그럼 처음부터 왜 보상을 안해줬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걸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을 했거나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 무슨 상속이 안 되었다든지 증여가 안 되었다든지 현재 소유자는 망인이 되어 버리고 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이게 소송을 해서 패소해 가지고 지불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동명중고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1심, 2심 다 패소를 하고 일부 승소로서 그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상속자들이 여태까지는 그냥있다 지금은 상속자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그 경우는 상속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도로로 활용되었던 그런 부지이고 학교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이게 대부분 보면 시에서 도로 개설하게 되면 옛날부터 쓰던도로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해주고 소송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 도시과장 김원식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고 예전부터 계속 썼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쪽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6216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803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 관리비로 116만 4000원,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600만 원, 청도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1억 원, 검암 소하천정비 상사업비로 4000만 원, 무더위 그늘막 설치비로 900만 원, 2017년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비 600만 원으로 총 1억 62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1036만 4000원이 증액된 314억 28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분에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표지판설치비로 도비 600만 원, 민방위운영부분에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비로 도비 116만4000원과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비로 도비 600만 원 포함 7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정전 등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CCTV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UPS 축전지 교체비로 시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으로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도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산유수지 탐방로 일부 구간 재설치로 시비 3000만 원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총 사업비 14억 원 중 금회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이6통 주변 우수배제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와 16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청도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곡제 정비사업 외 9개소 정비를 위한 시비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범북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시비 5억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청학소하천 외 5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검안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도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 설치비로 시비 5억 5000만 원과 밀양강 삼문제방 진출입 정비 사업비로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수입금은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회수가 3914만 3000원이 증액되어 28억 57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7페이지 지출금은 시‧도비반납금인 2059만 7000원을 반영하고 예치금을 185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17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39억 56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주민생활편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암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성을 4000만 원 했는데 규제개혁평가 상사업비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암소하천 규제개혁 상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을 성과를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검암소하천 여기에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상으로 내려온 거네요, 그죠?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상사업비로 내려 왔는데 검암소하천을 찍어서 내려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이런 게 있다 해서 검암소하천에다 4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조인종 위원159페이지 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상습적인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지역방재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게 3개 사업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사업시행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소화를 다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할 것을 우리가 미리 해가지고 2019년도 행자부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 해당부분들을 국비지원 사업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2019년도에 하면 이게 또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한 30개월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미리해서 2019년부터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승인받고 그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죠? 우리가 앞으로 ’19년도부터 해야 될 사업을 미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앞서 3개 사업이라 했는데 3개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시행 한 게 신법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이것 하나하고 단장면에 용포천이 되겠습니다. 용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 가곡동 용두목에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3개가 앞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3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전부 국비사업으로 다 했는데 더 하려 해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이번에는 밀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런 위험지구를 발굴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개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무리 가 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앞으로 지역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위험한 지역을 어쨌든 발굴해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160페이지 삼문고수부지 바닥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바닥분수 설치는 지금 위치는 사랑채아파트 앞에 보면 삼문동 배수장하고 배수문 있는데 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느티나무도 심겨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철 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마땅히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해서. 폭염도 요즘 많이 지속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하튼 바닥분수대를 설치해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사전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 하고 또 그 고수부지 내에 분수대 흐르는 물을 가지고 다시 샛강 형태로 해서 흐르도록 이런 구간도 만들고 해서 좀 자연 친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했고 시민들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5억5000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지금 대공원에도 바닥분수가 있고 한데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이용객들도 좀 없고. 그래서 아파트 밀집단지 앞에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들어 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더운 여름에 어린아이들이 분수를 설치해 가지고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것은 한번 해보고 또 호응도 좋고 하면 다른 데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내 봐 주이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위에 범북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5억이 늘어났는데 지특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으로 위에 되어 있는데 이 5억을 우리 시비만 다 들여서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특 15억과 시비 15억인데 올해 예산 보상하고 해서 전체 다 쓰고 내년도에 우리 시비가 11억 5300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할 것을 미리 5억을 당겨가지고 사업추진에 원활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번 추경 때 5억을 미리 좀 시비확보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 총 사업비가 30억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30억입니다.
최남기 위원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35억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여기 사업설명서 44페이지를 보면 35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5억이 차이나는 것은 뭐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비하고 할 때 전체 다 30억으로 되어 가지고 2016년부터 사업을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억인데 35억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것은 내가 별도로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임명받으시고 또 교육 갔다 오시고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없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대피시설 관련해 가지고 주민대피시설이라 그러면 자연재해 또는 전쟁으로 인한 대피 피난시설 이런 용도의 대피시설이 맞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피시설.
황걸연 위원우리 밀양시내에 대피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구체적인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이번에삼문동 통장회의에 갔더니 요즘 북한의 6차 핵실험 일어나고 또 연일 TV에서 핵공격에 대한, 핵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대피시설이 어디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떤 행동해야 되는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대한 어떤 주민들의 공포감이 엄청나게 많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북한에서 괌 포격 사격인가 이것 이야기하고 할 때는 괌에서는 국민들 어떻게 하고 대처요령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난처에 대한 어떤 피난처가 어디에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 정도는 우리가 좀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부서에서 생각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핵 미사일 이런 사태에 따라서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하는데 하여튼 대피하고자 하는 이런 매뉴얼들은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상식량이라 든지 비상식수라든지 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방독면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만약 에 우리가 이 대피시설 이런 부분들도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라 든지 핵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핵에 대한 대피시설은 우리 시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없고 한데. 하여튼 외국의 스위스 같은 데는 국민이 1.5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피시설, 몇 개월 동안 피난시설 지하에 다 되어 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앞으로 대피시설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으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령으로 정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리라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대피시설은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피난시설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핵무기공격에 대한 대피시설은 없고 그냥 전쟁에 대한 대피시설은 지금 지정된 대로 하면 됩니다.
황걸연 위원말 나온 김에 한번 우리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 거기에 따른 물품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예산, 또 어떤 정책 이런 것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 교육갔을 동안 활성2통 오래 전부터 거기에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 하천에 오래 전부터 교량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김동일 차석입니까? 차석한테 전화로 확인해서 물어 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동일 차석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내년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될 그게 아니고, 다리 교량을 설치 간단하게 길이는 안깁니다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이병희 우리 도의원님의 말씀을 그 뒤에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쪽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면 이 교량설치와 관련해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예산에 도비확보해서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김동일 차석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 오니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민원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의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은 하천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하면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사업으로 해야 되지 하천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하천부서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그쪽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현장을 또 건설과 직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 가 보니까 평소에도 물이 흐르는데 징검돌을 놓아가지고 건너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아예 그리로 가지는 안 되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최남기 위원그런 내용인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교량이 아닌 관입니까? 관. 큰 관을둥그런 큰 관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백미리 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을 만들어서 그냥 시멘으로 해. 그 위에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개발계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올해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도비지원 좀 받아가지고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도 벌써 결정이 그래 되었으면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해줘야죠, 저한테. 안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용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사전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바닥분수 설치 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은 지금 지하수를 하나 박느냐, 지금 상수도를 하느냐 하여튼 이것은 검토 중에있습니다. 안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 상수도를 하면 되는데 상수도는 또 요금도 비싸고 이래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 할 때 비교 검토해서 사업비가 작게 들고 하여튼 규정에 맞게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거기에 하천인데 지하수 파도 괜찮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것은 수중모터를 해가지고 하면 지하수공을 하나 박아가지고 파면 가능은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하천에 지하수를 파도 되느냐고요, 가능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 부분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하천에 유수지장을 안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손문규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또 특히 그게 어린이들 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보다 741만 원이 증가한 34억 4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기정액보다 570만 원이 증액된 27억 5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기정액보다 3552만 8000원이 감된 20억 4845만 6000원이며 주거급여수급자 수건유지급여는 기정액보다 355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4738만 4000원이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570만 원이 증액된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액보다 171만 원이 증액된 4억 6532만 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기정액보다 444만 1000원이 감된 2억 5605만 7000원이며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기정액보다 444만 1000원이 증된 8092만 3000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기정액보다 171만 원이 증액된 342만 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2892만 8000원 증액된 56억 7655만 6000원입니다.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표브랜드 그래픽 도색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의 도안을 추가로 공동주택 외벽인 대우, 세광, 대송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고속도로 IC 2개소와 주요 진입관문 8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는 기정액보다 4441만 원이 감된 25억 6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행사비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는 기정액보다 4441만 원이 증액된 8억 923만 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는 기정액보다 1140만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슬레이트처리연계는 기정액보다 925만 4000원 증액된 1404만 9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슬레이트처리연계는 기정액보다 999만 6000원이 감된 449만 4000원입니다. 국비는 늘고 도비는 감소되었는데 이는 2016년 슬레이트처리사업은 70개소로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예산반영 계상할 때 국비를 우선 집행할 보조금을 정산하였으나 경남도에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 통보됨에 따라 국비는 증가하고 도비는 감소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62페이지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IC와 주요 8개 관문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 하는데 기본조사에 이렇게 금액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기본 타당성조사하고 난다음에 또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한데 이게 어느 정도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설치장소는 고속도로 IC 두 군데와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 8개소, 그래서 약 10개소 됩니다. 이 부분이 기본계획 용역수립인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쭉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이 정도 들어야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허홍 위원 그 위쪽에 대표브랜드 그래픽 재도색 네 곳 이것 말입니다.이것 1차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지금 네 곳이라 했는데 2차 추경에 1800만 원 증액해서 8800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0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7000만 원은 기이 문자채널조명 해가지고 마암산 터널 방음벽에 한 곳 완료했고 그다음 방음벽 재도색 해가지고 예림초 방음벽과 밀성제일고 방음벽 그렇게 두군데, 그다음 공동주택 외벽은 청구, 유한강변 등 여섯 곳에 그렇게 7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 하고 보니까 공동주택 대우아파트, 세광아파트, 가곡동대송아파트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에도 우리 대표브랜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그렇게 세 곳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7000만 원 가지고 여덟 군데 지금 했는데 더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1800만 원 증액했다 이 말씀이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3억 74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910만 8000원보다 1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1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중계펌프장 증설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4억 65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13억 3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468만 원보다 10억 3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가정용 상수도사용료를 3억789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올해 7월 1일자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무안 연상에서 초동 봉황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47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라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213억 3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468만 원보다 10억 310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검침활동지원비에 교통비를 포함해서 1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 겠습니다.
노후관로의 잦은 파손 및 누수빈도가 높은 무안 배수지 계통의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무안면 연상에서 초동면 봉황간 약 2.5km 구간에 대해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489억 27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5005만 2000원보다 32억 769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위에서 세 번째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1억 17만 3000원,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1억2788만 4000원, 총 2억 28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도 올해 7월 1일자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억 6500만 원과 명례성지주변 오수관로 설치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 5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88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결산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9억 27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5005만 2000원보다 32억 76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 증가와 처리단가 상승으로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의 직급보조비 70만 원, 연금부담금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416억 30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88억 3326만 4000원보다 27억 97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구축물의 시설비로 평밭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6000만 원, 상양마을 하수처리장 기존 시설 하수처리에 유입수가 적으며 고농도 비점오염원의 처리 등 운영이 불가하여 설치비와 설계용역비에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평동 새터부락 배수설비정비에 1억 원, 명례성지주변 오수관로 설치에 3억 5000만 원 합해서 총 2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불마을 공공하수도정비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 6억 2000만 원, 수계기금 8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제2회 추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은 들은 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8페이지 상단부분에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가정용‧일반 사용료가 언제까지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7월 1일자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한 3.4% 내지 5% 정도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된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까? 인상된 금액이.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인상된 부분은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리고 상수도는 우리가 인상분을 똑같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인상된 어떤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7, 8월, 9월달에 는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인상되고 난 후에 추계를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미만정도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한달에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무래도 가을되고 겨울되면 요금이 좀 차이나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계산해가지고 추계를 하면 평균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연상∼봉황간 노후관로교체인데 이것 아까 2.5㎞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상당히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노후관로 그 관로에.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리섬유복합관 보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인종 위원예, 맞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유리섬유복합관 보면 모래층으로 시공된 것이 있고 온 글라스가 있습니다. 통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무안계통, 무안배수지부터 해가지고 오방, 범평까지 가는 그 관로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4㎞에 대해서 연상에서부터 봉황까지 이것도 사고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좀 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도, ’05년도부터 한 것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한 것 보면 한 24㎞ 정도 됩니다. 24㎞ 되는데 지금 저희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무안 배수지 계통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관이 많이 압력을 못 이겨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도 거기에 일어난 사고가 있고 그다음 초동면소재지 밑에서도 올해 한 두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하고 하는데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이 약 4억 6500이 증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슬러지 문제입니다, 슬러지 문제. 그래서 지금 슬러지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고농도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고농도의 물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시키는 물의 법정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농도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슬러지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유입수에 대해서 SS 부유물질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조 준설 주기가 소화조가 보면 큰 게 1000톤 짜리가 4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조금 옛날에는 조개껍데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폐색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막히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전에는 저희들이 2년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씩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 정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것 보면 도에서 우리가 음식물 협잡물이 과다하다, 밀양에서는. 그래서 개선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수하다 보니까 이 준설량이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오수처리장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발생량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슬러지 처리량이 많아졌고 그다음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들고 와서 하는, 주변 밀양에는 없습니다만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환경이 오염된다 해서 반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단가를 만약 우리가 김해에서 하다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큼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처리비 단가가 올라가는, 원인은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홍 위원그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어쨌든 고농도 하수가 들어오고 또 슬러지가 발생함으로써 그 비용을 4억 6500 증액시켜야 된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도 한 3억 2400정도 증액되었고 2016년에도 한 2억 7900, 2억 8000 정도가 이 슬러지 처리비에서 증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0페이지 상양마을이 산내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맞습니다. 산내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기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양마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8년도에 한 40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저도 와서 처음 한번 가봤는데 FRP 3단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가정용에서 3단 넘은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 보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물만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 줘가지 고 그렇게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기도 새로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양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고, 지금 하양도 되어 있고 상양은 처음에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바꿔줘야만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체 시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남명초등학교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지금 하수처리장이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내년도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남명지구 하수도 설치공사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볼 때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것은 남명지구 하게 되만 국고가 몇 % 정도 나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보면 국고가 70%, 도비 10.5%하고 시비 한 19.5%. 이것은 마을오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
이사장님 잠깐만요! 이 전출금이 4억 6500인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써지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이 답변한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이 4억 6500이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문규아! 거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준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문규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4179만 6000원에서 2367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65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임대수입은 푸른밀양21추진 협의회 사무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건물 감정시가 표준액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세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4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3억 1915만 6000원에서 38억 7892만 원이 증액된 181억 9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야생동물치료소 건물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0만 원은 폐사된 천연기념물과 수사‧조사 중인 야생동물 등 임시보관에 필요한 냉장고구입에 100만 원, 야생동물치료소 냉난방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10월 21일에 개최예정인 제8회 공기의 날 기념 걷기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행사시 사용할 이동실화장실 임차료 340만 원과 음향시설 설치로 1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 원은 행사참여자 보험가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계 맑은공기 연맹에서 행사개최 장소결정이 금년 6월에 우리 시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제1회 Gool Air City 맑은공기 모범도시 지방자치단체 대상을 기념하는 1주년 기념행사이며 한국공기청정협회와 세계 맑은공기연맹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기념품 에어백 1500개, 경품 55점 등 약 2500여만 원의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화합과 맑은공기 모범도시로서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의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20만 원은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6억 원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건립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사의 성공적인 염원을 기념하는 기공식 행사관련 경비 시설비로 50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 시설비 4000만 원은 200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단절된 아북산을 도시와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비로 편성하였으며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의 건립을 위한 시설비1억 원은 단장면 구 고사리분교 일원에 연 면적 1320㎡ 사업비 20억 원 규모의 건물로 사자평습지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모든 관리를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 전시, 교육, 체험공간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보류되었다 해결됨으로써 내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래 오염원 예방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30대 폐차지원을 위해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맑은물관리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가축분뇨처리 및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규격봉투와 청소용구 구입 및 공공용 봉투 추가 제작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재활용 기타보상금13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금액의 40%를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유리병, 플라스틱, 포대 등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하고 판매단가상승으로 인하여 장려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대, 장갑, 포대, 물품구입 300만 원, 재활용 참석자 식비, 간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새마을단체와 협의 추진하여 하남, 삼랑진, 상남 등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투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폐비닐, 농약빈병, 포대 등에 대한 발생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책을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향후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596만 5000원은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 200만 원은 매립장 복토재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89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53만 5000원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예금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관리 17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치료소 비가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가림은 어디에 하며,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폐사한 천연기념물 임시보관 냉장고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야생동물치료소 냉방기 1대 이래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관을 하며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야생조류 보관소가 용활동 암새들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사무실 안에 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학생들이 견학을 와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밖에 건물을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냉장고구입은 동물들이 죽고 나면 사체를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기존 가정용 150ℓ, 100ℓ 냉장고 보관은 작고 냄새가 나 별도로 사체보관용,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야생조수조류 보호소 옆에 별도의 냉장고를 구입하고,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에어컨이 아주 구형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무실에 거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 그럽니다. 시설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 관리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우리 한국조류협회 밀양시지회라고 그 단체에서. 회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되고 1년에 지금 해마다 보면 천연기념물 등이 한 20종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종류가 차에 받히고 로드킬 되는 걸 보관할 데가. 여름에 파리 끓고 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불쾌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보관될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조인옥 위원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중에 처리과정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고, 단지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된다 싶으면 진주 경상대병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안 되고 만약 여기서 치료해서 안 되어 죽어버리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럼 동물소각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없습니다.
조인옥 위원그럼 소각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우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조인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 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억 원입니다.
최남기 위원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50억 되어 있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초 계획을 할 때는 50억이었습니다. 50억을 하다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부지진입로와 부지조성에 20억 해서 70억으로 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도 갔다 오고, 지금 현재 그 옆에 짓고 있는 기상과학관의 건물규모가 1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모를 작년 11월경에 120억 원으로 규모를 해가지고 같이 지어야 된다 이래서 120억으로 해서 우리 기본계획 용역도 발주하고 그랬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조금 전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본위원도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120몇 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총 사업비로 50억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 120억은 처음에 50억 잡았다 이 계획이 변경되어 120억으로 늘렸다. 그럼 이 사업별설명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120억 원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 보고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으면 변경된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것 아마 과장님 설명처럼 120억인가 그 금액이 맞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50억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바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게 원래 2억 본예산 잡았다 1차 추경에 5억 이번에 36억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 계획하고 그다음 지나면서 이게 조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에 5억 늘어나고 뒤에 36억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2016년도에는 기본설계비 1억을 해가지고 변경하면서 2017년 당초에 2억 원 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5억을 확보할 때 설계하고 다른 공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대공사가 되는 게 지금 공원조성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전체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구한 36억 원은 우리 올라가는 부지조성 공사와 도로 개설하고 남으면 전체 44억 원 중에 9억원 정도가 됩니다. 총액입찰로 올해 11월경에 입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 사업이 1차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5억 편성했고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36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서 1차에 예산을 편성해 착공을 시작해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나는 거죠? ’21년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내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초에도 저희들 30억 원 확보하려고 연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집행과정에 돈을 확보해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언제 시기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일단 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진입로 하고 위에 부지조성공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조성공사 거기에 설계용역을 줘보니까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지질조사 하니까 암반이 굉장히 받힙니다. 한 6m.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좌측에는 6m, 우측에서 10몇 m 정도가 받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 공사비용이, 암반 깨고 하는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입로는 지금 천주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땅 교환하면 크게 비용은 안 들 것 같고 지금 현재 교통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아마 부지조성공사하고 도로 개설에 아마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하면 부지조성공사 안 되겠나 했는데 지질조사를 해 암반이 너무 받혀 가지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이 예산이 추경에 36억 원이라는 돈 상당한 돈인데 불용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서 계획된 기간 안에 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앞으로 기공식예산을 이렇게 기공식할 때마다 다 짤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은 15일 날 저희들 나노대교 거기가 또 착공식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수 천만 원 정도 들어갈, 기념품이라든지 전달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선거법상에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회사 시공사 측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는 기본적인 행사를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만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가급적 시공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저희들시에서 기본적인 비용만 저희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여태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공사하면서 시공식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없었잖아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산부분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좀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착공식이라든지 기공식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여태까지 밀양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공식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기공식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나노대교부터 시작해서 기공식 기금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럼 앞에도 우리 밀양시에서 공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기공식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 또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지금까지는 간단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에 한해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나 단다 이런 부분만 소요가 되었는데 이런 큰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상과학관 이런 부분도 우주천문대하고 같이 우리가 부지조성하면서 따로 또 하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 추진하는 기관은 틀리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꺼번에 착공식을 하자 해 그것도 같이 할 걸로 계획되어 있고, 단지 이 부분도 준공식에서는 건물 준공시기가 몇 개월씩 차이나기 때문에 기한을 둬서 준공식 따로 따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부분은 행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가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왜 기공식은 업자가 기공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냐는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엄격히 따지면 기공식도 시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요 모든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공사 측에서 너희가 다해라 이런 부분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환경과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18년도부터 환경과로 이게 전체 이관이 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고 이야기는 한군데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안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과에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슬레이트집을 철거해서 슬레이트를 걷어서 보관해놓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장님 그 실태조사를 해서 양이 작으면 다른 슬레이트 처리할 때 같이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그 부분만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다른 것 처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처리 할 수도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할 때 같이 공단, 지금 현재 전에는 공단하고 했는데 지금은 개별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물량이 어디냐에 따라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 빼가지고 처리비를 주면서 처리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그걸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갖고. 아마 시골에는 옛날에 집을 철거하면서 그걸 마음대로 처리 못해 그때는 마구잡이로 막 버렸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양심껏 조금 모아 놓은 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 방치해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173페이지 밑에 시설비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올라 왔는데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한 3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올 초에는 우리가 국비신청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부지확보 관계인데 부지가 표충사하고 동국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동의서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얻었습니다. 2만㎡하고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사업비를 줘도 하도 못하는 사업 안 된다 그래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설계를 하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산에 올라 가보면,그 위에 올라가보면 쓰레기하고 인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방도 하고 환경도 정비하고 현재 그 지역에 국가생태탐방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밀양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등산객들에게 안전도 되고 보호도 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아마 단장면, 산내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그런 시설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센터도 그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기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억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토지매입하는 사업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지는 표충사와 동국대한테 무상사용으로 2만㎡를 이미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구 고사리분교, 설명 드렸다시피. 이미 사용승낙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센터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짓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토지는 무상인데 건립설계비하고 다 합쳐서 20억이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상세하게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몇 층을 짓는다든지 평수가 몇 평 건립을 세운다든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이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약 한 1320㎡ 한 400평 저희들 지금 생각은 1, 2층 1층은 사무실, 교육시설, 2층은 전시공간, 3층에는 대피소 겸 다용도로 활용하는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약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 2층 내지 3층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 사업비 20억은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 건립하는 건축비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착공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착공식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관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면 착공식, 준공식은 시행하는 업체에서 착공하고 시공, 준공할 때도 준공식 필요하면 하고 그래 왔던 걸로 알고 대신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시로 왔을 때는 축 개관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앞서 올 초에 저희들 당초예산 하면서 나노대교 착공식 같은 경우 이런 예산들 한번 사업의 목으로 잡히게 되면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그렇게 빠져 나갈 것이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착공식, 준공식은 물론 사업 시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착공식 굳이 크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다 해왔던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 축하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식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여태까지 사용해오지 않던 예산을 별도로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지금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이와 비슷한 예산들이 올라 올 때는 국장님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민혈세라는 입장에서 보면 따질 것은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착공식을 거대하게 거창하게 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원래 모든 착공식이나 준공식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여서 어떻게 추진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착공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업체에 이렇게 부담주는 부분은 또 과거와 좀 달리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조심스럽고 단지 선물 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업체에 좀 부담을 준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선물은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오는 분들은 그런 기대심리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분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과에 있던 예산, 홍보실에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충분히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되어 있고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아울러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 어떤 사업하나에 행사가 적어도 사업 준공까지 의식행사가 네 번, 세 번씩 이루어집니다. 착공식 할 때 착공식해야 되죠, 또 준공식 할 때 준공식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고 나면 오픈하면 개관식해야 되죠 이런 불필요한 연례적인 행사들 그냥 형식적인 행사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175페이지 국고반환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슬레이트 처리 부분이 금액이 늘어나고 도 반환금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또 우리가 슬레이트 반환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제가 건축과에서도 그러고 환경과에서도 그러고 최대한도로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홍보도 하고 아직도 시민들은 신청을 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은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고, 일부 그중에서도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못하고 있던 포기자들 일부 하고 그런 비율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고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20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기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바로 변경해 가지고 읍면별 순번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도록끔 올해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기정액이 3325로 잡혔다 예산액이 7324로 되다 보니까 약 399만 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반환금이 늘어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 이 반환금이 예를 들어 비율에 따라 늘어난다면 도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도비는 왜 줄어드는가 이게 비율로 같이 늘어나면 포기자가 있어서, 갑작스레 포기자가 있어서 연말에 결손처리로 다 승계를 못하다 보니 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부분하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보니까 그 이자발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안녕하십니까? 나노융합과장 최웅길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는 지난 6월 1일 구성한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주택임차보전비를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4개월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이 2017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선정되지 않아 4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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