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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1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5.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16.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5인 발의)
5.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필호의원외 5인 발의)
6.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5인 발의)
7.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재화의원외 5인 발의)
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윤호의원외 5인 발의)
9.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필호의원외 5인 발의)
10.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의원외 5인 발의)
11.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윤호의원외 5인 발의)
1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철의원외 5인 발의)
1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허홍의원외 5인 발의)
14.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재화의원외 5인 발의)
15.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요원 박윤곤 회장외 다섯 분이 이렇게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의의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경청하고 듣고 또 알권리를 알고 이러한 사항 속에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시의 각종 정책과 살림살이가 총 망라되어 있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 02분)

○ 의장 장태철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7일 동안 조금도 쉴 틈이 없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벗어난 시정집행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감사기법 연찬과 시민의견수렴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새지평을 연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현지답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적사항과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 사무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으로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62건으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14건, 건의 38건입니다. 먼저 이번 사무감사의 대표적인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감사 자료의 작성기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실한수감자세를 보였으므로 집행기관에 감사 수범사례로 전 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 및 담당공무원이 수차례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총 5억중 국비 2억을 확보하여 시예산을 절감한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좋은 사례이므로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 자료 부실작성과 연도말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감사 자료는 지난 1년간 시가 행한 주요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또한 연도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다수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아직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재직 리통장의 증가로 행정능력의 저하와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연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행정지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내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설명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 드립니다.
다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건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에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식학생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아동센터는 학생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고 공부방만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시설투자 및 교재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으로 2008년도부터는 시설별로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책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80건으로써 시정 7건, 처리 12건, 건의사항 61건입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시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업무추진에수범사례는 격려코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난해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자체 산정함으로써 용역비 2천만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도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버스교통카드 및 BIS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타자치단체에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 하여 설치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사업비 2억 1,632만원 중 8,632만원을 민간투자로 설치함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업지원과에서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 작목반과 농업인 학습단체에 진동형 심도파쇄기 30대를 구입 보급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상동 고답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산외 대신 한천, 부북 무안 하우스열풍기 농가를 현장 방문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들을 수 있었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일동 해천구복원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나 당초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주민공청회와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에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중요한 정책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사업착공 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여도 동절기공사를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10월 이후로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close October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불법 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들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보상지체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우선 보상된 시민들 가운데 기간소요에 따른 지가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보상문제 해소책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농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지적 건의하였습니다.
일곱째, 내년부터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므로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시정질문 시 답변했던 사항이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영기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에 수입액은 4억 99만 8천원, 지출액은 1억 3,56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39만 8천원이 증가한 24억 7,051만원 규모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검토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은 12억 2,144만 8천원으로 2007년도 11억 9,089만9천원 대비 1억 3,054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윤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과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662억 3,789만 8천원이 증가한 3,918억 3,799만 2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6,837만 5천원이 감소한 3,906억 6,96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3,054억 2,449만 7천원, 특별회계 852억4,5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성질별․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절감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큰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입부서는 월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연도말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편성 시는 전년도기준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전년도 집행내역과 물가조사, 예산편성지침 등에의거 실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투자는 가용재원이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재정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과 사업추진 시는 사전 면밀한 검토로 선행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지양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급 학교별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고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18억 8,919만 5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5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8억 8,91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은 1,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3,906억 961만 6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5인 발의)


5.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필호의원외 5인 발의)


6.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5인 발의)


7.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재화의원외 5인 발의)


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윤호의원외 5인 발의)


9.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필호의원외 5인 발의)


10.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의원외 5인 발의)


11.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윤호의원외 5인 발의)


1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철의원외 5인 발의)


1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허홍의원외 5인 발의)


14.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재화의원외 5인 발의)

(10시 26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13회 정례회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개정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2007년 10월 23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사유가 같은 내용으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8건의 개정조례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조례규칙의 임용, 조문번호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을 계승하고자할 경우에도 선임의 경우와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의 계승절차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정리하고 구두, 끽연, 열독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였고 위원회운영의 관례에 맞추어 현행 의무적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회부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보류 된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국․공립 공원 입장 시 입장권 폐지와 우리시의 가지산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폐기물 수거 수수료 입장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24일간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각종 현안문제해결과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자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총무국 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김진구,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보건소 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총무과 장이일산,
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 장이두배,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 화 관 광 과장 설상목, 경제 투자 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백문종,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 장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 장김태영,
허 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이병곡,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 장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 업 지 원 과장 이원철, 축산 기술 과장 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장태철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기철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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