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7월 21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
3.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의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5. 밀양시의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5. 밀양시의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철 의원외 2명 발의)

○ 위원장 박필호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될 의안은 의회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 관련 조례규칙 제정개정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대표위원인 김기철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김기철 위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의회와 관련된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의회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 여건에 불부합 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의회관련 조례규칙은 새로 제정한 조례규칙이 2건, 기존 조례 규칙중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3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밀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제2조에서 5개 항목으로 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제3조에서 8개 항목으로 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서 선임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의원의 회기수당이 매월 정액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일비 지급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수당지급 기준은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개정된 법에 의거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기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사항을 심사하게 됨으로서 회의규칙의 내용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회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은 상위법령에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 여건에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 의회의 운영 및 위원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가결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김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의회관련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2건, 일부개정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5건의 의회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규칙안의 제출사유와 주요 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주민대표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제2조에서 인격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등 5개 항목을 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실천 규범을 제3조에서 8개 항목으로 정하였을 뿐만아니라 위원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규정함으로서 당초 입법취지와 부합되게 위원의 윤리의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어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규정으로 지방의회 위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회 위원의 윤리와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 달리 의견이 없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위원회 개회와 심문 발언 등 규칙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규칙 체계도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와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개정으로 밀양시의회의원의 정수가 1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수를 7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제50조의 2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 조례 제7조 3항을 삭제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수정보완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회의 각종 법령 일반심사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의회에서 승인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인 위원회 회기 수당이 매월 증액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일비지급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수당지급 기준을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 역시 심사기준개선에 따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규정에 의회위원의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기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사항을 심사하게 함으로서 회의규칙의 내용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관련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김기철 의원외 2명 의원이 제출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김기철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기철 의원 외 2명 의원께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기철 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김기철 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정원, 박필호, 윤재화, 양순자,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육기호,의정담당송봉근, 의사담당이명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