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7월 2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 조례안
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
3.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밀양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3.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4.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2인 발의)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6.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와 그저께는 주요 사업장과 배수장 태풍 피해지역 등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그동안 심사했던 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3.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4.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2인 발의)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철 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장태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 11일 김기철 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 및 규칙안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의원 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원 정수 변경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 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의규칙 내용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 보완하는 제정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장태철다음은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1회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본회의 회부되었으며 7월 21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 보완코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밀양시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 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영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은 7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1일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부북면 전사포리 산 22번지일원 31필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23만6,500㎡에 대한 골프장 건립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건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5대 들어 의안을 다루는 첫임시회였지만 업무보고시 적절한 대안제시, 개선사항 제시, 건의 등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특히 현장방문 활동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 및 질의요구, 개선사항 제시 등으로 의회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통합하여 개선 및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삼랑진 능동리 시도 13호선 유실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향후 복구공사시에는 피해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검세배수장은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초 지장목 오물 등을 처리할 자동 세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삼문 배수장은 배수장을 관리할 관리사와 화장실 시설 설치 내이 배수장은 생활 오폐수가 배수장을 통해 밀양강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 오폐수를 관로 매설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장 관리를 위한 전담 기능직 배치가 되어야 하겠으며 유실된 상남 대흥 제방 복구시 보강 토지 적정성 유무 호안블럭 설치 등으로 재발이 발생되지 않토록 견고하게 복구해야 하겠으며 제방 밖 하천부지 내 하우스등 시설물 설치를 이용한 영농을 제한하고 단순 작물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안 양효 소하천은 복구시 유수가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예산부족으로 완전 공사가 이루어지기 않으니 하류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상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얼음골 샘물공장, 화이바 엑스공장, 사포 골프장, 사포 공단조성 등 사업장 방문에서 느낀 소감은 민원소지가 많은 사업 추진시 입안 단계부터 주민과 대화와 설명,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감이 사업 추진이 한층 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상 애로 점이 많은 것도 이해됩니다만 시민이 주인임을 깊이 새기시고 난관을 헤쳐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방문결과 느낀 사항은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과 확인입니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신뢰받는 자랑스런 우리시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김정원,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투자유치기획단김진구
총무과장김병해,세무과장윤종철, 회계과장장성기
사회복지과장이일산,문화체육과장설상목,정보통신과장 박채호
지역경제과장장신재,종합민원과장박승정,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노대
건설과장박용보,도시과장안기완, 산림녹지과장하진현
재난관리과장박철석,건축허가과장박성태,상하수도과장 백문종
환경관리과장이두배,교통행정과장도재호,농정과장 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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