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0일 (일)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조영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982억 869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89억 9782만 원, 특별회계는 792억 8913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5982억 8695만 9000원으로 주요사항은 지방세수입이 6억 3100만 원, 보조금이 4억 655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2억 6983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44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8억 2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5189억 9782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에 보통세가 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466만 9000원, 수수료수입이 1억 3802만 8000원, 사업수입이 1986만 6000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 7344만 3000원, 이자수입이 8억 6823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5158만 8000원, 부담금이 1억 5513만 6000원, 과징금및과태료등 5899만 7000원, 기타수입이 13억 2129만 1000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49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죽곡배수장보수 외 3억,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7억,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3200만 원으로 총 1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4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13억 7088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있어서 내부거래전입금이 456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92억 8913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332만 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461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억 116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등 55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이 2억 1627만 9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200만 원, 전입금이 6억 4087만 원으로 총 8억 69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4억 9873만 7000원이 증액된 5982억 8695만 9000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그리고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13건으로 총사업비가 일반회계 12건 1862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9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91건에 595억 175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59건에 503억 861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건에 91억 3146만 4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은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 손동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출경위,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982억 86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97억 8882만 원보다 1.44%인 84억 9873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189억 9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18억 6435만 원보다 71억 33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액 규모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792억 8913만 원으로 기정액779억 2387만 원보다 13억 65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업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 편성의 요건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요소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증액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검토, 전액 감액된 사업의 타당성검토, 명시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연도말 불용액의 과다사업,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말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세입조정과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 등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 성격으로 시정 현안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이번 추경때 보면 신규사업도 물론 있을뿐더러 또 계속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급성을 그렇게 요구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내년으로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무슨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정윤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온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재정건의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재정건의사업도 있지만 우리 조명탑이라든지 아리랑파크조성 사업들은 본예산에, 본예산은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추경은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재원이 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은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은 또 삭감하고 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또 명시이월 되어야 될 부분은 대부분 건설과나 기업경제과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조명탑이나 아리랑파크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본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좀 있어서 그래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각 읍면동의 시민들한테 사실상 이야기 할 수 있기가, 좀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전부 주민들은 지금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에 요구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이나 의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 안 된다, 신규 사업은 일절 편성시키지 못 한다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나 소관 부서에서 답변이 오면서 이런 예산은 재원이 남아 있어서 본예산은 한정이 되고 이래 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지금 편성한 것도 보면 거의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조명탑 건의하고 빼고는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금 국․도비보조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비보조 내려 온 그것 빼고는 지금 추경에 거의 다 안 한 사항인데 단지 문화관광과에 있는 아리랑파크 조성인데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락되면 읍면동도 시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문화와 예술부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비가 좀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즉각 즉각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실과나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을 아주 수월케 하십니다. 예산이 되면 의원님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14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 중간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번도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행정에서 생각했던 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키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귀담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기획감사관님이나 각자 담당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책임 있게, 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앞으로도 의원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 거의 하는 것은, 큰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되는 것은 거의 반영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큰 금액 몇 억씩 이래 하는 그것 빼고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제가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문규 위원물론 몇 몇 분은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렇고 저렇고 지역구에 가서 민원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우리시의 총예산을 대비해보면 약간 대규모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사업이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비가 최대 해봤자 한 50%, 그리고 그 국비의 부담률이 우리 지방세가 한 50% 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 할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규모사업에 이렇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입찰공고를 통해서 줄어든다는 것을 또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예산이 많이 이렇게 또 늘어나면 지금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이때 예산을 어디 많이 확보해가지고 소규모사업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2016년도는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사업해도, 큰 사업이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따 와서 물론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너무 공모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국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되는 것도 있지만 국비가 20% 있고 시비가 80% 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무조건 이렇게 따 올 게 아니라 꼭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도 필요한 사업은 국비를 80% 들더라도 따와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가 80% 들고 시비가 20% 드는 것은 지양을 해라고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공모에 응해가지고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난 몇 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없어서 탈이었지만 지금은 또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너무 또 신청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받을 때에 지역경제와 좀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이 되는 곳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좀 효과가 있는 같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의 부담이 좀 작게 줌으로써 소규모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안 있겠나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 저도 공모사업 처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가서 공모사업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썼습니다. 근무를 쭉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이 엄청스레 많은 걸 알았아요, 각 부서별로. 심지어 조그마한, 그저께 제가 행자부에 방문을 했더만 기업공동사업체과 옛날 새마을과던데 거기에 가보니까 1000만 원부터 2억 단위 소규모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단위로 축제를 할 때는 1000만 원이 든다고 할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40%, 시비가 10% 그러니까 100만 원만 들면 1000만 원 마을단위 음악회, 작은 음악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거는 우리시에서 ADM빅밴드라든지 축제를 할 때는 여태껏 시비가 들어가는데, 했는데 몰라서 못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이래서 하여튼 우리 공모사업이라도 필요 없는 사업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꼭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동이 되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개발 못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찾아가지고 사업이 되는 그런 공모,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각 부처에 보면 공모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신청을 했으면 하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도비를 좀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시비를 충당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시비보다도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지금 지도자의 열정과 우리 실과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공모사업도 이렇게 많이 발굴하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지역살림에 좀 보탬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상득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밀양시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러나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지 우리 시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차후에. 공모사업을 해놔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시비가 30%, 50% 들어 간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갈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원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승인 안 해주면 우리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 사례도 될 수 있고 또 해주자니 너무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대단위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보통 몇 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같아요.
이게 각 실과에서 아마 경쟁 아닌 경쟁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 각 실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먼저 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각실과에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모사업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할 때부터 시의원님들한테 이래 말씀을 드리기는, 보고를 드리기는 좀 뭐 한 거 같고 하여튼 기획실에서 저희들 공모사업 어떤 분야를 해서 이거는 좀 시시비비를 가려서 통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의원들이 알 수 있는데 까지는 좀 알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공모사업을 했다 이래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후에라도 우리 각 실과에서는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면 절차를 제대로 안 맞추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덜렁 되었다고 해서 승인해달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보면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공모사업을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특별회계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특회계는 중앙개정이 있고 도개정이 있는 줄 아는데 주로 중앙으로부터 도가 교부받아서 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적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지방자치단체 어떤 사업에 이 특별회계기금이 교부되는지, 이게 도의 의지대로 교부가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뭔지 정말 어떤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역특별회계 교부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필호 위원답변 듣고 하죠?
○ 위원장 조영자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특부분에 대해서 시도 자율사업이 있고 시군구 자율사업이 있는데 보통 기준은 시군구 자율사업은 100%로 조정률을 다 해주지만 시도 자율사업은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비하고 사업의 집행률에 따라서 보조율을 정해주는데 그런데 일부사업은 100% 다 오지만 사업이 늦거나 진척이 되면 집행률이 조금 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질의를 드린 본뜻은 사업과목에 따라 도 개정으로 교부를 할 때어떤 사업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이 편성이 되고 어떤 사업에는 안 되고. 그럼 되고 안 되고 차이는 뭐고 기준은 뭘까 이게 궁금했는데 좀 기준이 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도 개정 지특사업비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 기준은 시도 자율사업 이거는 문화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에서 한 20개 보조사업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사업에서 보조율이 보통30%에서 100% 사이 그래 기준이 되는데 그 30%에서 100%도 사업의 진도율이라든지 계속사업을 봐 가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 20개 사업에 대해서 항목이30%에서 100% 사이 보조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율을 떠나서 사업과목을 정할 때 저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 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가 가진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다.따라서 이것은 기초단체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도 개정에 지특사업비를 교부받을 때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이익이 전제가 되고 편의가 전제되는 사업보다는 시가 정책적으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입장의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먼저 한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기초자치단체마다 교부하여야 할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교부될 지특사업비 중에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시민을 위한 사업에 교부받아야 할 부분은 자동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도비보조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비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안되니까 당연히 우리시가 확보하여야 할 지특사업비중에서 대체를 해버리는, 그만큼 지특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지특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지역사업에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는, 시가 하고 싶은 사업만 위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는 부분 지특 갖다 넣고 도비확보를 전제로 했는데 도비 안되는 것 지특 갖다 넣고 시가 필요한대로 다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 지특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준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도 있지만 시가 필요한 사업 대부분 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사업도 많고, 지특부분에서. 단지 지특부분에서 도비를 전제로 해가지고 와야 될부분이 안 온 부분도 있습니다. 안 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있는데, 그건 우리 시뿐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방침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많이 도비를 가지고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정책사업도 있지만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해서 지특부분에 그런 걸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충효도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도비 확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하다못해 안 되면 지특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는 우리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관심가지는 더 다른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특 다 편성해버립니다. 그럼 지특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방치되다시피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특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할 사업과 그러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특은, 충효도로 제가 생각해도 지특사업으로써 충효도로 한다는 것은 지특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특사업을 가지고 충효도로를 한다면 그게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게 걸릴 그런 사업인 줄 알고 그러면 또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은 정말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 튼 충효도로 부분,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해 하는 수밖에 없다 저생각은.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충효도로 저것 보니까, 담당자가 확인 와서 보니까 저 밑에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도로가 뭐 필요 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또 위에 확인 나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확인 나온 사람들 생각은 또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충효도로는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이 충효도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례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만큼 지특회계 사업비는 예산을 운영하는 우리시의 입맛대로 그렇게 우리시가 필요하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고 또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이익이 전제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특요구를 안 해버리면 지특회계 사업비는 당연히 그거는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기준 없이 사업비가 요구되고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모두가 공감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 것 지특사업과 또 소규모사업, 또 읍면동 민원사업들을 시민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규모 작은 업들이 많아야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정착이 될 수 있고 또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문화관광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 대신에 그럼 또 읍면동 민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자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영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서 14억 46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14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14억 46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8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영자, 조인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손동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영자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