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0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안건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공급자 편의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 체제 조직으로 재정비를 위한 직제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무조정은 총무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조사 및 결정 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리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1단계는 지난해에 했는데 전국 53개 시군, 860개 읍면동에 시행했고 2단계는 내년도 시행하는데 시군구는 131개 시군구, 일반구는 22개구, 2,19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32호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2호를 33호로 한다. 3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 조례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된 것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해서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06명입니다. 변동이 없이 그대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89명입니다. 정원은 변동없으면서 주민생활과 과장요원 5급을 1명 늘이고 9급 1명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담당 7급 1명과 8급 1명 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승인 하는 지침내용입니다. 도 행정과 지침에 의해서 복식부기담당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559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한시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2명 7급 1명과 8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급 1명과 7급 1명은 2007년 6월 31일까지로 하고 8급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시정원에서 7급 1명과 8급 1명은 복식부기 한시정원입니다. 그다음 6급 1명과 7급 1명의 정원 2명의 한시정원은 혁신부서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원 2명 8급 2명은 예산부서의 사업예산 편성에 필요한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도 제3조와 관련해서 전체 정원은 변동 없고 본청 정원이 6명이 늘어나고 읍 정원이 1명 줄어들고 면 정원이 3명 줄고, 동 정원 2명이 줄겠습니다. 총 정원은 90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중에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본청 5명이 감소되고 읍면으로 나가고 동에 5명이 늘어납니다. 7급은 변동 없고 8급에서 본청 3명 늘고 읍에서 1명이 줄고 면에서 1명 줄고 동에서 1명 줍니다. 9급이 본청에 7명이 늘어납니다. 면에서 2명 줄고 동에서 6명 늘었고 총 8명 중에서 1명이 5급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1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제3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공급자 편의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주민이 바라는 민원행정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직제와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총무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조사 및 결정 업무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2007년 1월 1일 이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따라 조기 시행 가능이라는 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직제와 소관 사무 조정으로 주민에 바라는 민원 행정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인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및 총무국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한시존속 기한 연장 승인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06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의회를 뺀 집행기관 정원은 889명으로 전체 정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밀양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복식부기 담당 7급 1명, 8급 1명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연장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관련 소요예산은 5,229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지침 도 행정과 12688호로 2006년 10월 17일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의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공무원 정원에 증감이 없고 보정정원 915명에도 미달되며 5급 1명 정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여 우리시 자체 조정이 가능함으로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총액인건비 제도는 우리시에서는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병해예.
박필호 위원오늘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 읍면동에 있는 재무계가 없어지고 총무계로 편입되는 사항과 연계되죠?
○ 총무과장 김병해예.
박필호 위원재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28명 정도됩니다. 계장 포함해서 28명이고 읍에는 계장포함 세사람 있고 면에는 계장, 직원 두사람 있습니다. 면 중에서도 상남면은 계장하고 직원 둘 세 사람 있고 그 외 동은 한 사람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재무계가 총무계로 통합되면 계장 한명은 줄죠? 통합되면 재무담당 보던 계장 한분이 주는 결과죠?
○ 총무과장 김병해직제 규칙이 이 조례에 따라서 연계해서 개정되면 현재 재무 업무를 보는 사람이 계장 포함해서 동까지 28명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2개 읍하고 상남면 재무계는 존속하고 청도면은 재무계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7개 면이 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세무직은 총무계 소속되어서 총무계장하고 같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세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7명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우려되는 바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99년도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재무담당이 사회환경담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2000년도 와서 1년도 안되어서 또 환원이 됩니다. 이유가 지방 세수증대 강화에 의해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저희들도 45억 정도 체납액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징수를 강화시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전환하는데는 읍면 단위에서 가장 업무량이 적은데가 했는데 앞으로 7명이 전담요원이 줄어지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에 별도의 체납처분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예측하고 도시과에 토지 보상업무가 산업단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81% 정도 보상협의가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되어 지면 구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무 부서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안으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보상 담당요원이 2명 있죠?
○ 총무과장 김병해3명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3명을 포함시켜도 결국 7명 줄면 또 4명이 부족한 재무 행정을 보는 직원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세무과를 상대로 왜 지방세 징수체납액이 왜 많으냐,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서 정작 그에 대한 직원수는 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지방세 징수하는 재무행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험을 되짚어 보더라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하나, 어쨌든 이 재무행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는 이제 재무라는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지니까 업무비중이 약해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징수업무 이미지가 희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무행정을 보는 직 명칭을 상징적으로 살려둘, 예를 들어서 총․재무라고 하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7명이 줄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총무계장이 7명에 대한 업무를 2분의 1정도는 분담이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세무과와 협의해서 기능 보강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아침에 말씀도 있었습니다. 기능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총무담당 계장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기존 읍면동 총무담당 계장님이 여태까지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무과 특별징수팀 구성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이 여유가 없습니다. 본청이 이번에도 1명 늘고 읍면동이 1명 주는데 읍면은 정원이 2내지 3명이 미달되는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행정 담당직원까지 또 준다면 지방세 징수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긴밀하게 협조해서 염려가 됩니다만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 읍면동 사회계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부 다 이관되죠?
○ 총무과장 김병해100%는 안됩니다. 조사 업무는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신설되면 기초수급자가가 본청에 와서 신청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읍면동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조사업무는 읍면동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조사업무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면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연계해서 즉시 해야 됩니다. 시급할 사항일 때는 원스톱 체제라고 말은 하지만 본청에서 하면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유기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 9월에주민생활 이 관계 조직개편 교육 받으러 갔는데 신청과 조사업무가 본청에 들어오면 조사의 대상자 선정하는 형평성 관계는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실제 조사하는 것이 읍면의 생활실태를 잘 아는 사람이 보는 것과 본청에 앉아서 읍면동에 가서 탐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굴곡이 많이 생기겠다고 우려하고 건의를 했는데 운영해 보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읍면의 짐이 하나 더 늘어나겠다! 1차 읍면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본청에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정부에서도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이지만 정부에서도 선 지급 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 사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06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 9,496만 2천원이 감소된 1,492억 2,196만 2천원으로 재정규모가 3.6% 감소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1,449억 3,220만 2천원으로 56억 6,227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억 8,976만원으로 6,73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69억 7,844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지방세 수입 25억 3,667만 8천원, 지방채 89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1,505만 8천원, 지방교부세 42억 666만 6천원, 보조금 2억 3,651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56억 6,227만 4천원 감소되었고 그중 선거관리는 증감 없고 공보관리 300만원, 일반 사회복지 3억 8,9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획관리를 비롯한 대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731만 2천원이 증가된 42억 8,976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215만 7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2,066만 3천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는 9,013만 2천원 증가 되었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등 확정과 예산 집행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등 결산 성격의 예산편성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보조금 주행세에서 25억 3,667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증가내용은 사명대사유적지 입장료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 증가내용입니다. 재해 피해복구비 13억 6,200만원, 미리벌 민속박물관 정비 2억원등 증액되었고 보조금 증가 주요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 7억 8,720만원, 긴급복구지원 2억 3,955만 9천원 등이며 지방채는 시립박물관 건립비 8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에서 모두 56억 6,227만 4천원이 감액 되어 편성제출되었고 인건비, 보상금 및 수당,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 정리와 시립박물관 내 화석전시물품 구입비 10억원 등 신규책정 예산과 내일동 어시장 옥상 방수사업,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업 등은 예산 성립후 전혀 사업집행 되지 않는 예산을 전액 삭감된 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주요 목별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건에 8억 1,729만원으로 그중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가 7억 8,720만원, 수산제 수문 국가지정에 따른 발굴조사 용역비 3천만원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5억 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비 보전하라는 교부세 추가 내시분입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9,401만 9천원입니다. 추가 내시분입니다. 인구수나 농업종사자 감안해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입니다. 재해피해복구비조로 12월에 13억 6,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36페이지까지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조정안으로서 삭감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무계 직원 1명 늘어서 법무 공무원 활동비 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삭감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은 다음연도 당초예산 심의 있기 전에 결산추경이 있어야만 지난년도 전체예산 결정액이 기준이 되어서 다음년도 예결산 심의가 용이하고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다음년도 예산결산 심의 다 마치고 난 뒤에 전년도 결산추경이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생각인데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시기적으로 변동할 수 없는 예산은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산추경은 바꾸어 말하면 2006년도의 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부분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전혀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미루어서 연말이 가까운 날에 심의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실무적으로는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가지고 1천만원 삭감하기 위해서 실랑이를 한참 벌이고 보니까 2006년도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전년도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기준이 되어서 다음년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참고가 되면 예산심의가 원활할텐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다음년도 당초예산 먼저 심의하다보니까 삭감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한참 논란을 벌였는데 그다음에 올라온 지난년도 추경에는 전부 삭감되어서 올라옵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했는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박위원님 말씀드린 사항 중에 예를들어서 소송비용 배상금이 있으면 연내까지 집행안 된 것은 올해 세입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 세출을 소송비용 배상금을 삭감시켜야 세입에 결함 되는 부분을 보존이 됩니다. 서로상계가 되고, 내년도에 배상금 지출이 발생안 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 예산만해도 올 결산추경에 삭감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해 두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33페이지 예를들면 수당 부분에 5억이나 감액되는 부분이 만약에 먼저 결산추경을 했더라면 예산이 들어왔을 때 또 2006년도 예산에 예를들면 42억에서 몇% 인상되어서 수당이 올라갔을때는 가능하구나 인정하지만 인상된 부분을 전혀 의심치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결산추경에 5억이 빠졌습니다. 법정수당 부분대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결산추경에 된다면 이해가는데 5억정도 수당에 빠진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먼저 함으로서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비교 수치를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허홍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당초예산 작업할 때 올해 총 인건비 중에 얼마정도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정원 906명에 맞추어서 편성하되 올해 잔액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올해 5억 줄이면 내년도 인건비도 감안해서 만약 5억 많게 했으면 삭감하고 조정하는데 의정활동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빨리 안되었다 이말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서를 보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치 잡을 때 감안했습니다. 100% 맞다고 인정을 못하지만 90%이상 맞추어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홍 위원33페이지입니다. 수당부분이 5억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8,400만원 기정에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급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인 경우 6억 4,200만원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절되고 또 앞에 집행부에서 적정금액을 안분해서 조정한 결과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초과근무수당부터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수당은 통틀어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기획실 예산관리에 편성하다가 총무과로 넘기면서 특히 지난번 의회 감사시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짚어왔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고 올해 예산은 지방채 89억이 결함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 세출은 전부 삭감해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적을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는 정원 906명을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양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고참 공무원이 많을 때는 적게 남고 신규 직원이 많을 때는 많이 남습니다.
허홍 위원32페이지 기본급이 3억 삭감되었는데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기능직 10등급부터 6등급까지 정규 공무원은 9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표준 호봉이 있어서 9급 공무원은 인원수 곱하기 4호봉에 대한 급여 금액을 산출하고 5급이 45명이면 23호봉 평균해서 더한 것입니다.
허홍 위원예산 책정할 때 평균호봉으로 계산하니까 지급하고 난 잔액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33페이지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6년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초예산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에서 900만원 감되어서 8,40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아닌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6억 4,200만원 가지고 50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6억이 나갔다고 가정하면 당초 예산은 6억 4,200만원이지만 이게 심의 확정되면서 보조금이 각 담당관, 과로 갑니다. 가버리면 나간만큼 떨어버립니다. 이미 확정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8,400만원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만 치니까 예산상에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당초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9,300이라는 금액이 남는 정도로 심의되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중요한 것은 의회와서 걸러짐으로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고아원 협의회나 장애인협의회에 600만원 돈 준다고 가정하면 심의 할 때까지는 기획실 예산관리에 있습니다. 의회 예산서가 넘어올 때는 그게 사회복지과로 나갑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박필호 위원잘 안갑니다. 기획실에 당초부터 9,300만원 예산이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으로 감되어서 지금 삭감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배된 적도 없고 남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실에 남은 8,400만원을 삭감시킬려면 앞에 기정예산을 제로로 하지 않으면 삭감시킬 방법이 기술상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상 표기하기 위해서 부기상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된 금액은 담당관 과로 의회에 넘어 오기전에 만들어서, 의회에서 다룰때는 담당과에서 이 돈이 주인이 맞느냐 적정하나 따지기 때문에 남은 돈만 삭감시킬려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금액이 각 실과로 분배했는데 왜 9,300만원이 기획실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 그만큼 더 되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것은 심의 끝나고 난 뒤에 9,300만원 남아 있는데 내년도 진행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이시가 와서 행사하는데 돈 달라고 하면 예산서에서 줄게 없고 남은 것은 풀보조 9,300만원뿐입니다. 하면 이 돈이라도 600만원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떨어져나갑니다. 이제는 8,700만원 남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추경이 오면 그 600만원을 제이시 관계되는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 가지고 가고 또 들어오면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 하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예를들면 8,400만원입니다.
박필호 위원6억 4천만원이 심의 결과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되었고 심의 된 금액이 5억 몇 천만원 되고 그다음 남은 것이 9,3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풀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이런 예산이 있지 다른 부서에는 이런 예산이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공보투자유치과에서 공보전산담당관으로 바뀜으로 인원이 8명 증원됨에 따른 부족여비 3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4억 9,122만 4천원에서 4억 7,622만 4천원으로 1,5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전산실 통합운영하고 주민등록 통합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보통신과가 통폐합됨으로서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물품취득비 3천만원은 하반기 신규 인력 증원과 노후컴퓨터 교체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05년도 감리비가 5,612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감리비를 불용처리 해서 사업비로 시설비로 전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40대분 1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2차 추경에서 25대가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91대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에 3천만원이 소요될 만큼 다급한 사항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의회하고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체 1,179대입니다. 년도별로 2002년도 117대, 2003년도 186대해서 3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자체 방침으로 4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300여대 교체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그정도는 되지 않고 오래된 컴퓨터라도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직원은 새로 구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니까, 조금씩 추경에 예산 범위내에서 요구했습니다. 당초 충분히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여비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월액여비가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12달로 국내여비를 책정하고 관외여비는 수시로 각종 세미나나 교육은 전년도 추정해서 편성했다가 년말이 되면 교육이 적다거나 횟수가 줄어들어서 남으면 삭감하고 정액여비는 인원수에 비해서 곱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당초 2,469만 6천원에서 1차에서 420만원 증액되었고 3차 추경에서 인원증가로 300만원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19만 8천원 여비가 남았었는데 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넉넉하게 했으면 되는데 추경에 자꾸 되니까 여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없는데 공보는 추가되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읍면동회장 연수회 지원경비 214만원입니다.
4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삭감됩니다.
43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사업 학술용역 3천만원을 용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28일 국정과제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내용이 11월 24일경 접수되었습니다. 그전에 9월경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 내용을 숙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을 상대로 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적정한 모델 유형이 없어서 결정 못한 상태에서 11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분과 접촉했습니다. 접촉한 경위는 지난 11월 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우수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때 연극촌이 발표했습니다.
이 경위는 연극촌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델로 선정하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좋은 사례로서 발표감이 되겠다해서 발표자료를 만들어서 11월 8일 발표했습니다. 11월 24일경 행자부와 혁신분권위원회 사람들이 와서 모델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해보는 쪽으로 권유가 있어서 저희들도 연극촌이 앞으로 개발한다면 시비도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받아서 개발하고 주변마을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대상 시군이 전체 140개 시군입니다. 도농 복합시와 제주도 특별자치도 읍면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140개 시군이 되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도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20억 정도 국비에서 지원 받고 또 더 알파로 지원 받는 사업 규모입니다.
우수지역 선정은 140개 대상 시군에서 30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면 내년도 서면심사를 거친후에 2차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서 내년 1월 30일 되면 최종 선정되면 3년간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5억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행정자치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원 한분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 되겠다는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조리원은 456만 5천원 단가가 2만 5,700원에서 2만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잔액은 삭감처리 했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개최 후 불필요한 금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비입니다. 금년도 1억 5천만원은 당초 계상되어서 1/4분기, 2/4분기 집행하고 3/4분기, 4/4분기 대상되는 공무원수는 230명입니다. 3/4분기와 4/4분기는 예산이 확보안 되어서 집행 못했습니다. 7만 8천원에서 연령순으로서 18만원까지 받습니다. 1억 3,200만원 계상해서 연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잔액 삭감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비 삭감하고 명예퇴직수당도 올해 한사람 명퇴했습니다. 오국환씨 외에는 4억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삭감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도 잔액 삭감했고 행사실비보상금 불필요한 금액 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읍면동회장 연수회 참가보상금은 도비로서 도에서 시군에 있는 읍면동 리장협의회장님을 초청해서 행사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여의치 않아서 시군으로 예산이 배정됨으로서 결산 때가 되면 리장회장단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주민자치위원 박람회참석 견학 등 삭감 조치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학숙사 필요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는 하반기에 1억 7,753만원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학숙사 구입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만 15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차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치밀함이 없었던건지.
○ 총무과장 김병해시설비 부분들은 전체 시스템을 설치할려면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면 계약하고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 삭감하고 있고 여비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나 시장님 방침이 변경됨으로 계획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계획에 내년도 1월중에 모델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빨리 나와야 내년 1월이면 불과 한달도 안남았는데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난 11월 24일 와서 그다음에 한번더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도에 1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1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진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밀양시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입니다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빠른시일내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결과가 나타나야 시일이 촉박한데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오신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기본적인 구상은 된 상태입니다.
김기철 위원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회계과에 협의했을 때는 학술 쪽으로 가능한 것으로.
김기철 위원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전문연구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정책은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대학교수님들입니다. 일반부분은 1천만원이상 안 됩니다.
김기철 위원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했으면 좋지 않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4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가 전년도에 1억 5천만원이었는데 또 1억 3,200만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1/4분기, 2/4분기 집행한 것이 1억 5천만원 남은 것과 부족분이 1억 3,200만원인데 여기 공무원이 230명 숫자가 됩니다. 월 평균 15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435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한 측량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55억 5,542만 5천원에서 5,7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만원 삭감되었고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연구개발비가 3천만원 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500만원, 그다음 435만원은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국유재산 관련 시설물 설치관련 2,500만원 감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청사 전기요금 등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조직 개편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지출하면서 1,800만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실 배치관계 2천만원은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회 의원님실 파티션을 제작하도록 50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헬스장에 자전거가 4대 있는데 2대가 노후되어서 폐기 처분할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보충해서 250만원짜리 2대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운수업체 보조재원인 주행세가 25억 3,667만 8천원 감했습니다. 사유는 경남도청으로부터 금년도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유류소비 감소에 대한 배정 이 줄것으로 예상되어서 감 조치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641만 1천원 감액 처리했으며 세부내용은 수용비에서 700만원 절감되고 시세심의위원회 수당 미사용분 651만원, 지방세 프로그램유지 관리비 570만원을 절감했고, 포상금에서 세무공무원 연찬회 미개최로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5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193만 1천원 감한 것은 경남도로부터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 410만 9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 시행안 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9,349만 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 2억 4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억 6,057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전 덕임 전문요양원인데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2006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전체 운영 소요예산을 보조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올 12월 5일 개원하는 바람에 앞에 지급안되므로서 삭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비 전체가 9,182만 8천원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4,78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가 장애인 자녀교육비, 화상전화기 보급사업 등 5건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7억 8,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인데 국비, 도비사업으로 12월 12일 보조 결정됨으로서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건립도 분권교부세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금액 조정했습니다.
64페이지 복지기획에 인건비입니다. 1,512만 2천원 감되었는데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참고로 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이 4억 6,581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변경 조정으로 추경에 조정되었습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 1,618만 8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하고 복지 욕구조사에 대한 용역비인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복지욕구는 자체 실시로 절감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내 내촌 마을회관건립은 순수 도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결산추경에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4천만원 실적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69페이지 연료비는 공설화장장 연료비 부족분 추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9,519만 8천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 등 대상자 증감으로 최종 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개원 지연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증액된 부분도 덕임 노인전문요양원은 당초 60명에서 100명으로 됨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71페이지 여성단체 활력화사업 감은 지방선거 실시로 올해는 실시 안함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259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증액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예산정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 관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 한마음축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1회추경에 1,600만원 내려와서 이 사업으로 대체됨으로서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57만원 증되었습니다.
7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 시군에 예산 내려 왔다가 도에서 일괄 집행함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5억 6,438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운영비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 등 7건에 대해서 5억 6,438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시설비와 감리비는 과목 조정으로 증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억 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건축물 정비도 수련관 이전비용으로 책정했는데 공기가 지연됨으로서 내년 예산에 편성함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155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만 3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감 7만원, 기타수입 감 150만원입니다. 보조금 전체 60만원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4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2만원 감액됨으로 기정예산 11억 8,764만 8천원 대비 감 215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운영수당 42만원 감되고 국내여비 4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융자 60만원 감되고 국고보조반환금 155만 7천원 감되어 전체 215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에 9,013만2천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인해서 전체 9,013만 2천원 증되었습니다.
세출 부분는 증액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과목으로 조정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전체 2,066만 3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전체 감되었습니다.
8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만원 감되었고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감되었습니다.
예비비 7,943만 7천원 조정하여 전체 2,066만 3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건립관계가 2007년도 수정예산에 시설비 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자본보조로 바꿈으로서 작성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소득지원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서 이 예산은 1차 추경 삭감, 2차, 3차도 계속 삭감되는데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대상자 인원 관계로 당초 국비가 80% 시비, 도비 10%인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당초에는 추계 인원으로서 보조금 신청되어서 중간 집행과정에 남으니까 추경에 삭감되고 조정되었습니다. 집행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필호 위원68페이지 내촌 마을회관건립 3천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당초 시비 6천만원가지고 38평정도 설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금이 많아서 3천만원 추가 드는 예산은 도 재정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내촌 마을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산내 남명리입니다.
박필호 위원저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당초 도비지원으로 6천만원 편성되었죠? 뒤에 추가되어서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비 6천만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시설 규모가 늘어나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지원으로 6천만원 편성되었다가 사업규모가 커짐으로 3천만원 도비 지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원효 자체사업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재정보조사업은 도의원 한 분한테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가져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 자금이라도 일반보조사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가져오신 재정보조사업이 마을회관이 6동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시가 건립한게 9동되는데 박의원님 가져온 것을 치면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설계해 보니까 터 고르니까 돈이 부족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담할려니까 많이 들어서 약 1억 1천만원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해당 지역 의원님한테 부탁하니까 도 기획행정위원장이 예산부서가서 추가로 3천만원 더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 지원해 주고도 부락에서 3천만원정도 자부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9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00만원 표기되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73페이지 민간보조위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청소년한마당축제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1천만원정도 삭감했는데 결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째서 삭감되고 또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올해는 도비보조사업이 1회 추경이 1,600만원이 편성이후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지원으로 내려 온 행사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보니까 행사가 중복되고 시비 절감 차원에서 연말에 삭감시킨 부분이고 내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특수시책 관계로 인해서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가 내려오면 조정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장기체납자 법적 채권확보 조치비용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압류가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이 불용액 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행할 건수가 없었습니다.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시비 증감 분인데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법인 전체 51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료와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현재 보육원이 51개소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 증가로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 내려와서 연말에 수정할려는 내용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2006년도 보육시설이 늘어난 게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2개가 늘어났습니다.
허홍 위원밀양지역에 저소득층자녀가 증가해서 이렇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수와 관계없이 시설이 늘어남으로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전체적으로 유아수는 줄어드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늘어나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원효 저소득층이 아니고 관내 전체 보육시설 다 해당됩니다. 지원사항은 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있고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가정보육시설 3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인시설은 지원이 많습니다. 보육교사 수당까지 지급되고 아동에게도 지급기준이 낫고, 민간시설은 보육교사 보육료하고는 50%정도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점차 보육시설이 강화되고 아파트를 개조해서 자격증을 가지신분이 문을 엽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아반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서에서도 이 관계를 도 전체 행위도 파악하고 있는데 인구가 얼마 상승될 때까지 보육시설 신고를 유보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내 2개 시군에 그 조항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소송하고 달려들면 행정에서 부담은 있습니다. 가용 예산이 지원되고 많은 시설이 생김으로서 아동유치를 위해서 경쟁도 있는데 집행부서 숙제로 삼고 유보해 볼까 검토 중이고 금년도 불은 것은 아동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이 늘어남으로서 자기들이 시설 잘 해 놓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영아반도 늘고 해서 보육아동수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83페이지 민간융자자금에 대해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황인구 위원미회수된 융자금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400만원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갈수록 미회수금이 늘어날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융자신청이 담보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융자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체납이 완납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68페이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는데 5,700만원이 아니고 5억 7천만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산액 전체가지고 증감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1,500만원 증은 사명대사유적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방교부세 1억 9,584만원이 증이 된 사항은 12월초 미리벌 민속박물관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 왔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비 삭감액입니다.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6,439만 3천원 증액은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설치가 18개소 계획되었습니다. 11월 16일 도에서 14개소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내려 와서 400만원 삭감되고, 오연정 담장보수와 석골사 화장실 해체보수 사업은 명시이월에 대한 11월 7일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과 4,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30만원 감은 무안 용호놀이 기능보유자 1명 사망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은 도비입니다. 시비까지 해서 도에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성호선생 문집 책판과 점필제 문집 책판을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209만원은 도비 삭감입니다. 사명대사 추계향사 사명제전에 2천만원 추경전에 성립되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97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시립박물관에 89억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를 빌리지 않고 시비로서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합계 86억 2,476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대표작가 및 조각공원 작품집 도록을 예산 6천만원 되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제작하고 4천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찾아가는 예술활동 및 예절교육이 국도비, 시비 삭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얼음골 및 문화유적지관리에 일용 관계입니다.
2,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적지관리에 2,500만원은 영남루, 아랑각, 천진궁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은 10월 제대했습니다. 19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조사업 1,940만원은 사명대사 추계향사 및 제2회 사명제전에 도비 2천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도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은 도에서 직접 시공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15억 400만원 감된 사항은 오연정 담장보수와 석골사 화장실 해체보수는 11월 7일 도에서 교부되었고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설치는 14개소 보조금 변경 교부되고, 시립박물관 10억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고 5억은 시설비로서 감 시켰습니다. 이 5억은 철근 자재 조달 구입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박물관 건립사업에 사업비 5억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제사 요사채 및 화장실 해체보수는 102페이지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은 홍제사 이 사항이 101페이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목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445만 3천원은 수산제 사적지 발굴조사에 11월 위원님 현지방문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3천만원 계상하고 교동 한옥마을 활용방안은 계약 잔액 554만 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6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만 남전리 지석묘주변 토지매입 350만원, 작원관 주변정비 1,100만원은 감된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변당 200만원, 법흥상원놀이 290만원 감된 사항은 집행 잔액이고 밀양읍성 주변 편입부지 보상하지 못해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시립박물관내 화석전시관 전시물품 10억이 101페이지에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얼음골 입장료수입 교부금에 2,500만원 계상했다가 천황사 교부하고 난 잔액이 감 1,057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감 697만 9천원은 표충비각에 향토체험장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운영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시키면 오히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행 안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시티투어 여행사 지원입니다. 탬투어 300만원, 백중놀이 6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5페이지 밀양역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 밀양역광장 벽면과 삼랑진역, 상동역 표충사외 4개소해서 1,525만원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3,475만원은 밀양역 관광안내소 있는 쪽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할려다가 여름 공연예술축제 홍보판을 가지고 관광안내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유적지관리에 인건비는 생가지관리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생가지 주변관리 감 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2억은 미리벌 민속박물관 보수 특별교부세 2억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비료 살포기는 잔액이 1,69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으로 농약 살포 계획했다가 줄 동력으로 하는 살포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2억 9,830만 9천원 감된 173억 6,765만 6천원입니다.
107페이지 도서관 관계입니다. 사회개발비, 자산취득비는 열람실 비품구입비로 의자는 도서관이 삼문동 별관으로 이전하면 그때 구입하기로 하고 전자복사기와 프린터기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5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서관 일시사역은 대체인력으로 했습니다. 736만 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수용비에서 522만원은 1월과 6월사이 선거 기간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500만원 감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으로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문화의 집 보수 수리는 미루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178만원 감되어서 합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산제 수문 국가지정에 따른 발굴조사 3천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수정예산때 설명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2,15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정 4,251만 6천원인데 50% 이상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얼음골 1명이 일용에서 상용으로 변경되어서 영남루에 상용1명 있습니다. 돈은 나갔기 때문에 전체 과로서는 과 조정으로 인해서 1명 준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기정 4,251만 6천원에 2,101만 6천원 지급되었는데 2,1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얼음골 및 유적지 관리하는 분야가 영남루 아랑각도 있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안 쓴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2007년도 예산편성 시 또 일시사역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 안했는데. 사업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내 화석전시관 전시물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비 15억 삭감 중에서 화석 전시물품 10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본 위원도 화석전시관에 화석구입비에 매일 봐도 헷갈립니다. 지난년도에 시설비에 포함해서 화석 전시물품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국 그 부분도 시설비로 투입되었다가 다시 삭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얼마가 화석 구입하는데 비용이 드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왔다갔다합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 시립박물관 짓는 건립비 안에 화석전시관 전시물품은 딱 10억 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딱 10억밖에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시설부대비 안에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시설비에 지난 4대때인가 7억 얼마 올라가서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다시 남았는데 지금 5억 예산이 화석구입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비로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2007년도 당초 예산때 7억 9천만원과 2억 3천만원해서 10억을 자산취득비 하기위해서 그때 설명 다드렸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도 124페이지 마지막 보고할 때도 자산및물품취득비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면 자료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화석구입비에서 시설비로 투입되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시설비로서 건축과에서 박물관 전시까지 다 계약했습니다.
유독 5억, 5억 해서 들어냈습니다. 화석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품구입할려고 하니까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빼서 나온 사항입니다. 건축과 전시계약하면서 화석에 대해서 계약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우리부서에서 하니까 10억만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김기철 위원건축과에 전시 계약할 때 화석구입비가 5억도 포함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화석구입비에 5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화석구입비는 밀양시가 하는 시립박물관안에 10억으로 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건축과에서 설계변경해서 하면 10억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구입하면 우리부서에서 하면 10억만큼 화석만 구입할 수 있지 5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김기철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시계약에는 화석구입비와 관계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전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지난번에 전시계약 금액이 약 12억 3천만원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화석이 들어 갈 수 있는 벽이나 시설의 전시입니다. 시립박물관 전시가 19억 9,800만원이고 화석전시관에 전시가 12억 5,700만원 해서 32억 5,500만원을 건축과에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틀안에 들어 갈 화석 10억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2007년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되었던 7억 9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수정예산에서 올렸는데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가 10억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시설비가 7억 9천만원이 늘어나는데.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자산취득비에 7억 9천만원 있고 2억 6,392만 6천원이라는 시설비에 균특이기때문에 국비 그때 7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빌려서 할 것을 시비로 전부 한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 다 시키고 기존 있는 15억에서 5억은 조달물품하면서 5억을 삭감하고 10억은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올린 것은 2007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곧 건축이 다 되어가기때문에 올 예산으로 바꾸니까 추경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103페이지입니다. 밀양읍성 주변 편입부지 보상금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돈이 지급 안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보상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이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김기철,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실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이일산,
총무과장김병해,회계과장이두배,세무과 장박채호,
사회복지과장장성기, 문화관광과장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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