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1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7.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5.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6.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7.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8.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의 의회 관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양순자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실시한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 회기 종료 후 관련 회의록을 빠른 시일내 게시하여 시민이 의회 운영사항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바란다로 제출되는 시민 의견에 대하여 빠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둘째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을 비롯한 건의서 등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 또는 이송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관련기관에서의 처리결과를 파악하여 민원인 및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매월 발행되는 밀양시보를 통해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고 넷째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 의회가 예산절감을 솔선하고, 불용액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액은 전년도예산액 10억 8,011만 7천원에서 2억 1,663만 9천원이 감액된 8억 6,34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 관련 의정운영에서 3,92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위원님과 관련한 의정활동에서 2억 5,58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사무국직원 인건비 성격인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임금 인상에 따라서 전년대비 591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에서 31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국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백서 인쇄비 1,8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천만원, 주요사업 설문조사 수수료 및 주민공청회 관련 자료제작비가 각 150만원씩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대비 3,86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운영비는 감사패 제작 및 행사 현수막 및 화환 등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 직원 출장 국내여비는 전년예산 2,851만 2천원에서 예산편성 기준 금액 증가로 820만 8천원 증액된 3,67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월정여비로 360만원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운영 공통경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전문가 현지출장 보상금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64만원 감 된것으로서 의회동 청사용역비가 본청 청사관리계에 통합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4페이지 의정활동비는 1억 5,8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 6,160만원 감된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시 의정활동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가 예산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 회기 참석수당에서 월정액 수당으로 변경되어 전년도 1억 2천만원에서 9,600만원 증액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시설물 견학 및 의원 연수회 참석, 선진의회 방문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49%가 증액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선진 주요시설 견학 및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2,158만원 편성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56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가 감된 것은 4대 의원 15명에서 5대 의원 12명 으로 수정에 대한 감소 금액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90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 금액 증가로 인해 전년도대비 8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증가로 전년도대비 120만원 이 증액된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52만 6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483만 9천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 국가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억 6,347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8,011만 7천원 대비 20.1% 상당의 2억 1,663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밀양시 일반회계 총예산의 0.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경비별로 살펴보면 의정운영경비는 3억 43만 3천원으로 금년예산 2억 6,121만 7천원 대비 15%인 상당인 3,921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 의정활동경비는 5억 6,304만 5천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31.2% 상당인 2억 5,585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인건비 예산은 9,455만 2천원으로서 금년 예산의 5.8%에 상당하는 519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의장 부속실과 의원실 일용직 인부임으로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와 일용인부임 단가 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면 경상적경비예산 2억 431만 1천원은 금년예산 대비 44.2% 상당인 6,266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예산 대비 55.6% 상당인 3,80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여비가 1,180만 8천원, 일반보상금이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의정백서 인쇄, 의정활동 홍보비, 차량선박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주요사업 공청회 참석 및 전문가 현지출장 포상금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의 회의비 예산의 총 5억 6,304만 5천원으로서 금년예산의 31.2% 상당인 2억 5,58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의원의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서 2억 6,560만원과 국외여비 50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140만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 49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7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2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1,436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금년 7월 개원된 5대부터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 인원수가 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증액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방문에 따른 국내여비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가, 의원유급제에 따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예산과목별 증감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 의정백서 인쇄비가 예년과 같이 책자를 계속 만들어왔는지 아니면 시정백서에 있는 의회편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의정백서를 발행할려고, 이때까지 의정백서를 한번도 발행 안했습니다. 처음 얹었습니다. 홍보비는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일반 신문광고나 의정활동 사항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편성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홍 위원의정백서 인쇄에 세부적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사계에서 연초에 장태철 의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의 사계에 준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1,800만원.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금액은 확실 안합니다. 자료가 나와 봐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허홍 위원너무나 첫 사업하는데 추상적으로 금액이 과다된 상태가 아닌가 의문이 들고 의정활동 홍보비도 홍보물 및 기념비도 있고 간판광고와 동영상 홍보하는데 예산이 과다하다고 봅니다.
32페이지 국내여비가 82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는데 의정활동 수행 여비가 1천만원 또 있더라고요, 공무원들과 분류를 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수행여비면서 의원님들이 어디 갈 때 직원들이 따라가는 여비 항목하고 국내여비 증액되는 것은 숙박비, 차량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허홍 위원32페이지 월액여비는 기능직 두사람 분에 대한?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정액여비입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32페이지 국외여비에 직원분에 대한 해외여행 또는 해외 밴치마킹 같은데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국외여비 부분들은 지난 회기때 해외여행 부분에서 선진지 견학을 줄이자고 해서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도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년과 같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줄일 생각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올해 간 사람이 4사람뿐인데 국외여비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같이 한 이유는 혹시나 싶어했는데 안 가도록 해서 다음 추경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주민 공청회 참석분에 대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의회에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참석자에 대한 점심시간이 되면 ...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점심하고 현지 교통비입니다.
허홍 위원교통비는 지급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지급 안하는데 의회에서 지급한다는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산 편성해 놓고 점심만 제공한다든지 지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내역이 2만 5천원 80명이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식대, 현지 교통비하면 인원은 80명 정도 잡았는데 공청회를 3회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집행기관에 불용 예산을 지적하고 과다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한 부분이지만 예산편성도 솔선수범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31페이지 주요사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회에서 조사하는 목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위원님들이 주요 사업을 실시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것이 서로 안 맞을 경우 이런 것은 설문조사지를 돌리든지 전화 설문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새로운 항목 같은데 기본경비 예산 부분은 타 실과에도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매년 행사할 때 역대 행사운영비 감사패나 화한 등 경비가 보통 200만원 선으로 지출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예산이 260만원인데 60만원 더 올렸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주로 의회 폐회연이나 개회 이런 경비가 필수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직원에 대한 수당 주는 것은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아닙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인원수에 기준해서 복사용지나 사무용품구입, 부서운영 기본경비 말씀이죠? 일반수용비로 의회 인원을 기준해서 1인당 얼마 책정해서 사무실에 필요한 홀타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김기철 위원처음 설명하고 벌써 차이가 안납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저는 행사운영비를.
김기철 위원타 실과에도 기본경비가 있는데 1인당 얼마 하면 산출근거가 의회는 1,733만 1천원이면 다른 부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문제점이 있는데 의회는 어떤 산출근거를 했는지 저가 알아야 다른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는 인원이 같아도 금액이 많고 어떤 부서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그것은 염려 안해도 될 것이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책정하기때문에 어느 부서가 많고 적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국장님! 저가 하는 말은 예산계에서 의회대로 예우해 준다고 했는지 몰라도 본청에서 볼 때 힘있는 부서는 더하고 힘없는 부서는 작고 그렇습니다. 의회부터 짚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의회 도서구입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집행 다하고 9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5대에서 적어도 도서구입비만은 예산대로 구입해서 의원들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35페이지입니다. 의회비 목하고 32페이지에 있는 여비 목하고는 일본 자매도시 방문에 여비 목에는 1인당 150만원 잡혀 있고 35페이지 의회비에 잡혀져 있는 국제 자매도시 방문은 1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원님들 하고 직원들 여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윤재화 위원그리고 의회활동하면서 작년 금액을 봤을 때 35페이지 주요 시설물 견학에서 국내여비는 6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대비 모자라는 예산은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목간 전용을 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도 5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꼭 필요해서 지적을 했는데 증액하셨네요?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운영비 외 2개 비목에 총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좀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개 비목에 1,6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개비목에 1,650만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4.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5.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6.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7.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8.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 발의)

(15시 08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이상 의회 관련 조례 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회관련 조례 규칙안을 발의 대표위원인 양순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에서 의회와 관련된 조례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안맞는 부분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장의 직인이 없어 이를 직인의 종류에 새로 추가했고 행정 정보화로 모든 공문서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되고 전자입력된 공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서 현실에 맞게 전자이미지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회 권위향상은 물론 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레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조례제명을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정례회 2회를 합하여 총 40일 이내, 임시회는 매회 15일 이내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부득이 또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및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실시함으로서 이를 심사하게 될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일부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그리고 원만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의장, 부의장 선거시 희망 의원에 대한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시 발언 횟수와 시간의 제한 규정에 보충질문시에는 예외로 하여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직무와 직무수행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본 규칙에 반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시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증액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함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했고, 시정질문을 할 때는 질문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시장은 그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사전에 답변내용을 검토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내부규정으로서 밀양시의회 의원이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밀양시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장의 범위와 대상자,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의회관련 조례 규칙안은 의회운영 및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인만큼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양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의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의회관견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제정 2건, 일부개정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의 의회관련 조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규칙안의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 했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는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시 부과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으로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년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은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그리고 회기는 정례회 2회 합하여 총 40일 이내, 임시회는 매회 15일 이내로 규정했고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의회 원만한 회기운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이 생산적이고 타당성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 계획에 대한 사전에 심사하귀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본 규칙안 제정 운영으로 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전문위원의 직무와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사항을 존중하며 시정질문에 있어 질문서 제출 및 보충질문 요령을 명확히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함으로서 원만한 시정질문과 함께 원만한 의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제정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밀양시의회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장의 범위와 대상자를 정하고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 구성, 운영, 장제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순자 위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의회관련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회기를 연 2회를 합해서 40일 이내하고 임시회는 매회 1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례회를 해보고 나니까 12월초에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추경과 겹쳐지니까 이것을 11월 25일로 한다든지 5일정도 기간을 더 늘리면 7월달 하는 정례회 일수가 줄어듭니다. 7월달은 10일 이내에서 정례회를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수를 50일로 증액 조정하면 융통성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양순자 위원께서 답변을 드렸어야 합니다만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관계에 있어서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할 것이냐 2차 정례회에서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따라서 정례회 개최시기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월 25일 개최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고 말씀드렸고 만약 행정사무감사를 7월로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2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해도 무방합니다. 단 그사항을 간담회시 결정은 일단 총 정례회 회기일수는 정해 놓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은 1월에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조정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를 해보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필호,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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