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1월 29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3.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에도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우리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상이한 우리시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입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규정이 없어서 그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 개선입니다. 이 내용은 연가일수 산정에 의해서 재직기간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휴가의 조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따른 휴가를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일 포함 14일 휴가를 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입니다. 임신중 유산, 사산인 경우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를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휴가를 주고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총무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3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 공가입니다. 제10호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1항에 의한 별지 기준을 별지 제3호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입니다. 제23조의 제2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우선 별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 3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입니다. 본인이 했을 때는 현행 7일 그대로 하고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하루만 주기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가 결혼했을 때는 특별휴가 없었습니다만 하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출산 배우자는 3일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사망시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 현행과 같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종전 2일에서 3일입니다. 삼오와 맞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특별휴가가 종전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신설입니다. 3일입니다.
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3일입니다.
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것은 신설로서 3일입니다.
다음 입양은 본인에 해당될 때 14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을 출산후 45일 이상 주게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항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는 다음 각호 규정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호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호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60일까지, 제3호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주는 내용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9723호로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규와 상이한 우리시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현행 규정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무원 사기 앙양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신설규정 제13조 제3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관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일부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출산장려 및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 신설규정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현 실정으로 보아 공무원의 헌혈참여 확대로 부족혈액의 확보 및 공급에 다소 효과적이라 사료입니다.
신설 및 개정 규정중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따른 휴가를 1일로하는 신설규정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일부개정 규정은 현실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및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사유 발생일 포함하여 3일 주는 신설규정에 대하여는 경남도청 및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다소 특별휴가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질의․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양휴가 14일 주는 신설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의 일부개정 및 신설규정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조사일수 3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국․공휴일도 감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일반 민간단체 또는 공기업과 비교해서라도 이 부분은 경조 휴가일수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현황을 보면 도청을 포함해서 전체 8곳은 도입해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군데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휴가를 실시하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줄였던 내용입니다. 도의 경우는 진주나 창녕이나 거창은 살려서 하고 창원이나 마산은 하루씩, 이틀씩하고 함안이나 고성도 역시 하루씩이나 이틀씩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다른 시군도 개정이 뒤따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중간쯤 위치에서 특별휴가를 주고, 이런 부분은 당일 하루하고 삼오날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경조사에 찾아보고 예의를 표하는 차원은 세시풍습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교통여건이 1일 생활권입니다.
밑에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신설된 부분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다른 일도 이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정립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신청의 남용을 방지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내용과 조정, 요청사항을 연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조정 거부사유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거부사유로는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조정을 받은 사항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분쟁 절차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불복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고 통보하고 불복시 당사자는 도 위원회에 15일 이내 조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위원회 조정안은 30일이내 작성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에는 위원회에서 조정서를 최종 작성해서 위원장 및 각 당사자의 기명 날인하면 당사자의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이있으며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송부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회 위원은 각호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밀양시 고문변호사,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 단체 대표, 4호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밀양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5. 시소속 공무원 중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제3조는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호 법 제36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제36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회의규정이고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8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 분쟁의 조정 신청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 연서로 하고 법 제8조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신청서 사항을 구비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조정 신청의 통합으로서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조정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당사자에서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제4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5항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6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두번 세번 읽어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7년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2003년 7월 30일 개정함으로서 동법 제36조 제1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도시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2003년도 7월 30일 개정되었고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6191호 2004년 7월 6일자로 동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음에도 2년 6월이 경과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조례 제정 시기가 늦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내용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해결이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는데 밀양 같은 소규모 지역경제 규모로 볼 때 50인은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인용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11조 2항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한 것은 없습니까? 한달도 좋고.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보시다시피 11조 2항에 60일이내 이 사항을 심사 조정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자료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하는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내 하면 다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료준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절차법 같은데 보면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이 자료를 내시한다든지 이런것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달내 해야 된다고 명시하면 자료 준비에 한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완할 때는 일주일 이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연장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없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그런 폐단이 있지 싶어서.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행정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밀양은 홈플러스 같으면 홈플러스 기능에 의한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17조 분쟁조정을 위하여 용역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용역 의뢰에 합의하여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용역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못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또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을 한 예를 볼때 그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우선 거론된 분들로 구성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탁방침을 결정한 것은 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차례에 걸쳐 전 실과소장, 담당관 월요일 회의때 난상토론을 거친 결과 직영시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서 이 부분이 저도 간담회시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 직영을 해볼려고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어서 위탁 방향으로 바뀐 것이지 다른데서 어떤 지시나 작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쟁점되는 부분은 검토결과 직영시 별도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 추가 산정되는데 사회복지과 인원에서 파견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정원을 더 승인 받아서 해야할 인건비 추가 부담이 쟁점화 되었습니다. 6급 계장 한사람, 총무는 7급 한사람, 복지사 한사람하니까 연간 1억 1,500만원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시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시비부담금 20%만 붙이면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안되도 될 사항인데 공무원 신분으로 하면 별도로 인건비 정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100%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시는 인건비 별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추가부담 요인이 되었고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직도 마찬가지 똑같이 공무원하고 기간만 명시되었다 뿐인지 계약직도 고용하면 최소 5년은 한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에따른 추가 퇴직금 부분도 소요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은 재정운영에 제약요소가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면 다른 사업을 하는 총액인건비제로 교부세 전체 포함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많이 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줍니다. 그런 문제와 위탁시에는 시비부담금 7,900만원 정도만 하면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하나 직영하나 자동 나가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에 따른 부담비율 7,900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인건비 1억 1,500만원 공무원 정원을 더 증원시켜서 하는 재정적 부담과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의 이중적 부담은 직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공무원 복지시설의 미경험과 서비스개선과 비교할 때도 손실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험은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 전문기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그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형량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직영시 우려하는 것이 의료사고 발생 등 위기 사항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사고가 날 때 조정이나 중재할 여지가 없고 공무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이 위탁했을 때 넘어가는 부분도 공무원이 할 때는 더 중재나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위탁시에는 시에서는 지도 감독하고 제3자 입장에서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한데 직영시는 더 제약이 된다는 부분이 검토되었고 그리고 위탁시는 운영비 지원, 아까 전체 소요액 중에 50% 보조금으로 나간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과 나머지 입소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후원금 모집이 위탁시 가능하나 일정 부분이 운영이 안 될 때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시비 지원 안해 줄 수 없는 재정적인 부담요인이 검토되었습니다.
당초 설립하는 과정에 의회 설명이나 보고시 일관 안되게 운영단계에 와서 바뀐 부분은 100% 수용하겠습니다만 직영시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에서 명분보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위탁으로 가야 재정적인 제반 문제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줄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 조금도 사심이나 없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직영이나 위탁시 운영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일 이상 전국 공모를 거쳐서 그 기간 중에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전문가나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심의회 개최와 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위수탁 협의서 작성하고 사업수행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종사자 모집하고 운영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의료시설 설치 신고하면 시설로서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06년 1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과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수행능력입니다. 이상 밀양시 실비노인요양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7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로는 노인성질환자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건립된 노인요양시설 개원을 앞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근거와 제출사유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법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에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도 단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영 또는 위탁시 장단점이 있으나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에는 직영이 유리하고 부족한 운영비를 충족할시는 후원금 모금이 가능한 위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시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시설근무자 인건비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단 직영시는 공무원 3명정도 증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운영 소요예산 분석과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직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추세이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당초부터 실비요양원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계획이 잘못되었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으로 했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장 바뀌고 과장 바뀌니까 밀양시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지금와서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니까 변경해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것을 떠나서 앞으로 일관성 있는 시책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개 회사에서 보통 계획을 잡을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해서 결정하는데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위원들의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계획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양시설 입소정원 기준 채용인원에 대한 급여, 운영비는 세세하게 제출되었으면 하는 점이 아쉽고 계획안대로 지원액이 7,892만 8천원 외에 앞으로 더 지원이 안되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지원은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되는 부분 말씀하신것 같은데 이 부분 외에는 운영비 위탁할 때는 추가로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면 기능보강사업비해서 5년이후 보조사업이 나오면 그에따른 추가 시비부담분만 붙이면 되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도비 보조금액에 따라서 시비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조율이 복지예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80%가 분권교부세나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20% 시비로 부담하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부담비율은 법률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인원에 대해서 급료기준을 측정한 기준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거론을 하셨는데 일단 직영한다고. 시비 들어간다, 그래도 직영한다고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인건비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은 계약직으로 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가능합니다. 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별정직이나 측면을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백경희 위원계약직을 하면 몇 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최소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백경희 위원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난감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직영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위탁이 맞다면 여태까지 추진했던 시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은 의회 제시하고 앞서 검토가 안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100% 감수하겠습니다. 달게 받고, 이 부분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그당시 시설 건립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속성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립할 당시에는 건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건립 이후에 운영 부분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상 당면사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손실이나 비교 형량이 클 때는 지적으로 질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까지 검토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겠다는 부분은 인지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영했을 때 공무원 3명이 증원되었을 때 계약직으로 했을 때 여기 자료에 제시된 인건비보다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지 , 만약 시가 2년정도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했을 때 증원된 공무원 세분의 신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공무원 인건비는 편의상 20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시설장은 6급, 총무는 7급, 복지사는 8급, 9급 운영하면 직급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약직도 공무원 보수체제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 할 때는 직급 호봉 차이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일용직도 채용하면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쓸 때는 쉽게 해도 내보낼 때는 사전 6개월전에 예고하는 부분,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강화됨으로서 계약사항이 해소되면 현실적으로 신분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도 6급이 아니라 9급으로 인건비를 낮출 수 없느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책임자에 상응한 직책이 따라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영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따라서 관리감독을 위해서도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덕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에 계속 종사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직은 최소한 2년을 보면 됩니다. 전보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종사할 때는 노하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또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본업을 하는 전문기관을 못따라 갑니다. 요양시설 운영도 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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