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1월 29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홍위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허홍위원외 3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의회와 관련된 조례로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홍위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허홍위원외 3인 발의)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발의 대표위원이신 허홍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의회운영위원회 허홍 위원입니다. 의회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대표 위원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이 본 조례 별표 2 내용 중 현지교통비 일비 지급단가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의원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중 의원의 현지교통비가 지난 2006년 10월 17일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12월 1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초예산, 결산,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부담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제2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11월 23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회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은 관련법규 개정 사항 반영과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을 위하여 개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 제출되어 동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월정수당을 비롯하여 의정활동비와 여비로서 지급금액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비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의회의원의 여비지급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사항인 여비지급 단가 기준이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반영하여 현실화하도록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당초 예산안 및 당해연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부터 개회하여 년도말에 과다한 의사일정을 수행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의안건 과다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자 정례회 개최시기를 12월 1일에서 11월 23일로 조정함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익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등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년도말 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의회관련 조례 2건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필호,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허홍

○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육기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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