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1월 30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5.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의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의원외 3인 발의)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철의원, 정윤호의원, 손진곤의원)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좋은 밀양건설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솟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작성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일전 새벽녘에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자료정리와 5분 자유발언을 작성하면서 본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부터 충절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인 밀양시에서 전날의 불합리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인하여 팔순 노인을 비롯한 주민 여러명이 구속되는 등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민선 3기 11년 동안 잘못 결정된 시책과 정말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전시장의 잘못으로 밀양시정을 혼란속에 빠트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밀양 시민들이 지금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고통속에서 눈물로 한숨짓는 일들을 주위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속여 가면서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해준 할머니들의 복면시위로 유명한 감물리 생수공장 허가건은 얼마전 80이 넘는 할머니와 주민 여러명이 구속되는등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후유증이 아주 큰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많은 특혜와 불법속에 주민들이 분노하여 5년간 생업을 뒤로 한 채 거리에 나와 분노에 떨며 시 행정을 불신하게 했던 평촌 화이바엑스 석산 개발사업 승인의 건, 자기 고향동네에 유치하기 위해서 혈세 수억원을 낭비한 대표적인 권력남용 사례로서 시책결정 및 집행사항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수차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행정불신과 예산낭비의 표본이 된 실비요양병원 건립 승인건, 임기 2일전 지난 6월 28일 허가난 삼랑진 골재채취허가건, 삼문동, 가곡동의 식수원인 삼문 취수원을 페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임기 만료 4일전에 지난해 6월 26일 전격적으로 허가난 표충 골프장 허가 승인건, 알면 알수록 의혹만 커지고 의혹에 빠지는 것 같은 공룡 화석 박물관건립건,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의혹이 많은 특혜 의욕과 권력 비리가 이어져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밀양시민들에게는 분노와 절망감만 심어주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 시장은 퇴임하여 없고 관계되는 간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없이 수수방관하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때 잘 보필하지 못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왜 바로 직언드리지 못하였습니까?
그리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지시에도 시키는대로 해놓고서 지금와서 그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만 하는 간부공무원들에게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혹 투성이와 문제점이 많은 시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람에게 철저한 보상을 통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밀양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집행기관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잘못된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2007년 새해부터는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위민 행정을 해야만 지난날 저지른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고 현시장님과 밀양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밀양시의 주인은 밀양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 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성들여 발언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년 전에 본의원이 젊은 열정에 몸부림치며 읽었던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싯구절로 본 의원의 마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의원외 3인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홍의원외 3인 발의)

(11시 10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여비지급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 중 현지 교통비 및 지급기준이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내용은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12월 1일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당초 예산안 및 결산추경 예산안을 다루므로서 년도말 의사일정 수행에 부담이 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제2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현행 12월 1일에서 11월 23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되어 상위 법규와 상이한 밀양시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서 동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자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건립된 노인요양시설 개원을 앞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수도법의 내용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로 수돗물 수질개선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위원수 확대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김기철의원, 정윤호의원, 손진곤의원)

(11시 4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정부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대정부건의안은 첫째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 사업, 둘째 경전선 삼랑진역에서 낙동강역까지 복선화사업, 셋째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사업 대정부건의안부터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2일 김기철의원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철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사업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된 국도25호선 수산교차로가 구조적 결함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수산 부곡간 지방도 1008호선 접촉으로 지역 주민과 도로 교통 이용자에게 혼란이 되어 교차로 개선 필요성과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 현재 수산 교차로가 복잡한 구조의 평면 차로로 설치되어 교통흐름에 지장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향수 지방도 1008호선 접촉과 고속철도 정차 밀양역 이용객과 하남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건설교통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만큼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 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에 다망하신데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요한 지역현안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밀양시의회는 긴급한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국도 25호선상의 하남 밀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은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 교차로가 구조적 결함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공중인 지방도 1008호선 창녕군 부곡면과 수산간 도로 접촉으로인해 오지 교차로로 형성되어 교통소통에 심각한 지장과 사고발생 위험이 증대할 것으로 우려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도 국도 25호선이 교차점에는 1일 3만대의 도로 교통량이 몰리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경남 유일의 고속철도 정차역인 밀양역을 이용하는 마산, 창원, 김해등 경남지역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최근 교차로와 인접한 하남읍 양동리에 30만평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향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3월 국도 25호선 확․포장 공사시 지역 주민들이 수산교차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교차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우선 평면 교차로 설치 후 지방도 1008호선 접촉시 입체화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에서도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개선의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부곡-수산간 도로가 2007년 5월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아직까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객들은 관계기관의 무성의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입체교차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숙원사업인 수산교차로 입체화로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12만 시민의 간곡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김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 사업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사업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전선 삼랑진역에서 낙동강역까지 복선화사업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 1월 22일 정윤호의원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정윤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전선 삼랑진 낙동강역간 복선화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경전선을 시발점으로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면서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삼랑진 IC가 소재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역으로서 새로운 산업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경전선 복선화 사업계획중 삼랑진에서 낙동강역 구간 700m는 계획에서 제외되어 철도 교통수송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한 삼랑진역 진입로에 설치된 가도교가 협소하여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 물류교통 수송과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경전선 복선화사업 개선이 요구되어 본회의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정부의 국정 최대 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삼랑진역과 낙동강역간 복선화사업이 경전선 복선화 및 신항 배후 철도건설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장관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장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해 건강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밀양시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전선은 경부선의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과 호남선의 광주광역시 송정리를 잇는 총길이 300.6㎞ 철도입니다. 삼랑진 마산사이는 1905년, 마산 진주 사이는 1923년, 송정리 순천간은 1922년, 진주 순천간은 1968년 2월 7일 각각 개통하여 삼랑진 송정리간이 완전히 개통하였습니다. 그동안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심 철도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간선철도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경전선철도 복선화 및 신항만배후 철도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기간 교통망 체계 확충은 물론 가덕도 신항만을 동북아 물류기점으로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은 경전선 시발점으로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함으로서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삼랑진 IC가 소재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새로운 산업 물류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랑진 공업지구가 55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산업단지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경전선 복선화사업 계획중 삼랑진에서 낙동강구간 700m는 계획에서 제외되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간선철도가 그대로 존치되면서 경부선과 연계한 철도 수송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잔여구간 복선화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낙후된 삼랑진지역을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로망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정의 최대 과제인 국토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삼랑진역과 낙동강역간 복선화사업이 경전선 및 신항만 배후 철도건설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삼랑진역에서 낙동강역까지 복선화사업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4일 손진곤 의원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손진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손진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히 훼손되고 농업 채산성악화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 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농지를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밀양시의 경우 총면적 798.94㎡중 임야가 65.8%로 구성되고 그중 상당수 산지를 개간하여 과실, 유실수로 수종을 갱신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왔으나 과잉생산과 홍수출하로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부채에 시달리다못해 눈물을 머금고 목숨과도 같은 이 과수원이 강제 경매처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본 건의문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산지를 개간, 과수․유실수로 수종을 갱신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왔으나 실제 지목은 과수원이나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어 농지은행제등 정부 농림시책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줄 것을 관계 부처장관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행정자치부장관님, 산림청장님! 국가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 농정으로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 악화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업기반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 실정과 농업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은 WTO와 IMF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농업을 더욱 빠져 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 부문에 관한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도 어느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역생산중 년간 6,400억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가부채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제를 도입하여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 농가에 다시 장기임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임대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농지를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해당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총면적 798.94㎢중 임야가 65.8%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의 산지를 개간 과수, 유실수로 수종을 갱신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홍수출하로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부채에 시달리다못해 눈물을 머금고 목숨과도 같은 이 과수원이 강제 경매처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수원 조성을 위해 농민들이 수십년에 걸쳐 이루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실제 과수원으로서 지목변경 허가를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간 과수원으로 조성 관리되어 왔고 농지원부에 과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공시지가도 과수원이라 하여 인근 전․답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되며 그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셋째, 해당 산림의 과수원 조성에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농림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 직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구제함은 물론, 산악형 낙후 농촌지역에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손진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읍)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법사례에 대한 양성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사업이 아니라 개인 이익 증대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사실이게 밀양시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채택하는 사항 속에서 허홍 의원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다음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 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한분이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12명 의원 중 허홍 의원 한분만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찬성의원 열분, 반대의원 한분 그래서 임시특례법 제정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07년도 새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대정부건의안 채특등 의안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족친지, 이웃들과 뜻 있고 즐거운 설을 새도록 사회 안전망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귀성객 교통대책, 쓰레기 수거대책 등 시정 각 분야에서의 서민생활 불편 해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신뢰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12만 시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여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방준용,회계과장이두배,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설상목,민원봉사과장김현봉,재난관리과장 박용보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이원철,축산기술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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