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기철 의원, 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 에 앞서 우리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코자 어제와 오늘 의정여론 모니터 요원이신 박철호씨께서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충질문이나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이크 사용시 버턴을 누른 후 발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기철 의원, 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 제고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국제간 분쟁의 주요 원인은 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갓난아기의 경우는 몸의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6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물이 약간 줄어든다고 해서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체내에서 수분이 2%만 손실되어도 인체는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수분 손실이 진전되어 5% 에 이르면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에 이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인구 중 11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매년 어린이 등 1800만명이 전염병 등 수질오염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지만 전국적으로 상수원오염과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여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수돗물 검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만큼 시민들의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노후화 되어있고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수질 안정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 중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법정검사기준이 12개 항목만 검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 관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따른 우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006년말 언론보도로 수질검사 기관 데이터 조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음용에 적합지 않은 오수가 식수로 바뀌면서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수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기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서춘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부시장 서춘수입니다. 먼저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기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중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되고 지난해까지 법정 검사기준이 12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강화되면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마을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급수 인구는 1만 6,700여세대, 3만 9천여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 35.2%에 해당됩니다. 마을상수도는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질검사 내용을 분석하면 검사결과 부적합 한 곳 18개소 중에 대장균 검출 10개소에는 소독기를 설치하고 탁도 및 색도가 부적합 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원개발 2개소, 배수지 교체 2개소,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검사항목이 14개에서 54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수질검사 강화에 따른 사전 조치로 우선 마을상수도 50개소에 54개 항목을 적용하여 수질검사를 검사 결과에 의거 수질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정수시설 설치, 수원이전, 물탱크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의 경우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지하수 인허가 관정은 총 2,178공으로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2005년도에 부북면에504공, 2006년도에는 삼문동에 498공을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심한 무연고 방치공에 대하여 2공을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기초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안내 및 향후 지하수 사용료 부과등 지하수 관리 정책의 입안구축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별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 공업,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련법규 미숙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음으로 금후 수질검사 도래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지하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급수설비관리, 둘째는 수도 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셋째는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첫째 급수설비관리 주요 개정이유는 상수도계량기의 통과이후 수용가의 옥내 배관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시설상태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소유자는 옥내 급수관에 대해 년1회 이상 탁도, 철, 아연, 납, 구리,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2006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한 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 1회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화 하고 수질검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관내 저수조수가 181개소이며 검사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또는 분원성 대장균 등 6개 항목입니다.
셋째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강화 및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가 주 목적으로 마을상수도의 경우 매분기 14개 항목에서 거치던 제한적인 검사를 2008년 1월 1일부터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54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검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0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원수 10개 항목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매분기 실시하는 14개항목에 대한 검사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수도법개정으로 2007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보건소 검사시설이 미비하여 먹는물수질검사 기관 즉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함으로 그에 따른 검사비용이 연간 약 5,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1회 이상 수질기준 전 5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연간 8,600여만원 정도의 검사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년간 약 1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넷째 도내 5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진주, 마산, 김해, 양산, 진해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수질검사의 공신력 확보와 공익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자체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치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질검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 등 자체 수질검사기관 지정이 필요해서 금년 1월에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검사인력, 장비와 검시기관 지정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3명, 검사장비 9종 11대가 부족하고 검사실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족장비 시험실 건설비용이 약8억원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견해는 먹는물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기관 공신력을 확보해서 수돗물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원거리 수질검사기관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서춘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철 부의장님, 방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먹는물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밀양시는 어떻게 하며 주민들이 하는지 아니면 시가 직접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수질검사가 있고 하나는 정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10개 항목, 계곡수로 나오는 것을 원수라 하는 것은 14개 항목을 검사를 하면서, 그 수질검사는 보건소 자체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세밀한 기관에서 하고 있고 요 정수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 304개소가 있는데 검사항목이 14개 항목으로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일부 마을에는 원수 자체를 마을주민이 직접 채취해서 의뢰하는데 언론 보도처럼 원수를 그 마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폐쇄시킬 것을 우려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가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원수 채취는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하는데 할 때는 마을리장이 입회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이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역간이상수도로 위탁관리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되는 시설이 몇 곳이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위탁업체에 관리하는 처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공기업으로 하는 상수도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마을 간이상수도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와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3개 지역에 86개소입니다. 상동, 산내, 단장면 지역입니다.
거기를 위탁관리하고 2007년도에도 산외, 청도, 무안 3개 지역이 추가 되어서 총15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먹는물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월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취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안에 물탱크, 소독기, 주변 청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기철 의원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했는데 식중독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 발생된 곳이 10곳이 됩니다. 내년부터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중금속등 심각한 수질불량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 정수처리시설 확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시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답변서에서도 정수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지하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얼마전에종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양과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시설하우스 농업용수를 검증한 결과 전기 전도도의 경우 딸기, 깻잎, 고추가 각각 적정치를 27%, 35%가 초과되어서 연작재배가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몇일전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2,187건 인허가 내주었는데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검사받은 시설이 한건도 없다면 사용자 문제보다는 집행기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형 관정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993년부터 10년이 지났어도 한건도 관정을 판 이후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리카드 제5항에 행정사항에 준공검사 주기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밀양시에서는 단 한건도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과에서 하는 지하수관정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2,17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는 부북면에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504공을 조사하고 2006년도에 삼문동에 2,300만원 정도 들여서 498동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인허가 받은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무허가입니다. 행정에서도 추진을 못했던 것은 시인합니다만 무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검사도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무허가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일반 행정직원이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도 동원해야 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3년마다 하는 검사도 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답변과정에도 미신고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관리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공조치해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존 지방상수도와 학교, 건설과 소관 지하관정, 대형 건축물 등을 포함한 총 수질검사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마을상수도를 검사하면 1억 3,700만원정도 소요되고, 강화된 이후입니다. 지금 1억 3,700만원은 정수한 물에 대한 검사비용이 그래 들고 원수 검사도 해야 됩니다. 원수검사는 강화되기 전에 하는 것인데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1억 4,900만원정도, 지방상수도와 원수와 정수 1,200만원정도 들고 그래서 1억 6,100만원정도 듭니다. 그다음 학교와 대형 건축물... 학교가 36개 정도, 대형 건축물이 180여개 해서 그것은 소요금액 3,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개인 지하공 부담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자는 기피합니다. 그게 1억 9,600만원정도해서 총 검사비가 4억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개인이 부담분과 행정 부담분을 포함했을 때 이 돈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돈이 결국 고스란히 외부로 수질검사 업체에 나가는 부분인데 자체 수질검사기관을 운용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충분한 채산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경비 문제, 그리고 첫째는 먹는 물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1월 조사 분석한 결과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인력은 보건소 인력을 포함해서 몇 명 아니면 보강해서 충분히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김기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시는 지하수 관정 준공전에 수질검사를 하여 준공필증을 교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시에 수질검사 신청을 해야 하나 관련법규 미숙으로 신청하지 않음으로 향후 밀양시에서 수질검사일 도래시 이용자에게 안내 공문발송과 수시 교육을 통해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공업용 1,020공 준공된 지하수 관정외 인허가 외에 관정 시설은 얼마 나 되며 혹간 있다면 관리 강화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인허가를 받고 관정 굴착하는 것은 2,178공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부북면과 삼문동을 1천 몇군데를 조사한 결과 인허가 받는 곳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무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조사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전수조사하는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북면 같은 경우 2,200만원, 삼문동은 2,300만원 투입되었기 때문에 16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허가를 100% 조사한 수치는 없습니다.
부북면과 삼문동을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90% 정도 무허가가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많이 편성해서 빠른시일내 전수조사가 되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안할때는 홍보하고 안내도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으로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체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체검사 12개 항목, 54개를 자체에서 하라는 앞서 감사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이상수도, 자연물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물은 사람의 혈관처럼 수맥에 따라서 지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착정으로는 어느날 갑자기 엄청난 재해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정된 관정만큼이라도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농업용 관정 옆에는 농업용 엔진오일이나 빈 농약병으로 오염되어서 엄청난 재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무허가 착공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하고 기 허가된 것도 조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북, 삼문동을 조사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풀이됩니다만 금년도부터 의원님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3개년정도 빨리 실시해서 일단 조사가 되어야 개수를 관리할 것 같고 그전이라도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체계적인 관리 방법은 그 지역 농민들이 잘 알것 같습니다. 이웃농가에서 관정을 파면 다른 곳에서 물이 모자라서 그래서 마구잡이 자꾸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하는데 물에 대한 심각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음으로 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구축, 노인생활의 안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시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구호는 항상 가까이에 있지만 일시 체감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혜택이 수혜자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날이 갈수록 관심이 증가하는 아주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한국인구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인구가 1만 9,229명으로 벌써 밀양인구의 17.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원, 준공된 요양시설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약이라는 양면을 충족시켜주는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2-3년간 우리시 노인중 전문 또는 실비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 수가 얼마이며 그중 타시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는 얼마가 되는지 , 둘째 시가 직접 설립한 실비요양원과 성보 요양원 시설이 4월과 7월에 개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원된 덕인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개원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소정원 100명중 30명 정도밖에 입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소율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개원될 실비요양원과 성보 요양원 정원 충원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며 그에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가 직접 설립한 실비요양원 개원후 입소실적이 부진한 경우 관리․운영등 예산낭비가 다소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북 감천에 건립할 소규모 요양원은 입원 요양시킬 환자가 10명, 주간보호10명,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할 요원은 몇 명이며 인원충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인원으로 개원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와 행정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많은 기대하에 개원되고 준공된 요양시설들이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경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장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백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노인중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 수와 그중 타 시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노인 인구는 1만 9,229명으로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자는 600명, 경증질환자는 4,041명으로 요양이 필요한 질환자는 총 4,641명으로 노인인구의 24. 1% 정도가 됩니다. 노인성질환자중 타 시군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총 38명으로 타시군 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이후 우리시 개원한 요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은 입소 대상자의 연고자가 있는 지역에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덕인 전문요양원 시설의 입소율이 30%인데 밀양 시립 실비노인요양원과 성보 요양원의 정원 충원 방법에 대하여는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덕인에서 2006년 12월 5일 개원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10명 정원으로 현재 3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입소율 부진은 일반적으로 시설이 개원하여 정상적인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서 2년정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요양시설의 이용자 편의도모와 지역민의 수혜 차원에서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의 신고 수리시 개원후 6개월 기간 동안은 타지역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도 있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점차 충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시립 실비요양원은 4월말 개원 목표로 위탁운영 법인 공모중에 있습니다. 입소정원 50명으로 실비 입소자 비용이 월 48만 1천원이며 입소대상 노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증 노인질환자 4,041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 같이 연계해서 충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성보에 건립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지난 3월 15일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입소 10명, 주간보호 10명, 가정봉사 파견사업 80명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복합형태의 시설입니다. 시설입소 및 이용자는 수급자중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가 대상이며 주간보호는 낮동안 시설에 보호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귀가 하는 시설이 주간보호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봉사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중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가정 봉사 파견사업은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질환자를 관리하므로 대상자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비노인요양원 개원후 입소 부진할 경우 관리 운영비 부담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립 실비요양원은 입소정원 5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총 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실비요양원이기때문에 50%만 예산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관리운영비는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입소시 연간 44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소인원 저조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 부족액은 실비 수납액 비용과 법인에서 받는 후원금, 전입금 등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충당하여야 함으로 우리시가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북면 감천리에 건립한 소규모 요양시설의 종사원 및 종사자 충원 방안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정원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 포함하여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충원방법은 종사자 모집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복지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개원 2개월 전에 모집함으로 7월 준공 예정임으로 5월경에 모집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기준에 의해 정한 것으로 적정한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시설 개원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 예산으로 건립한 요양시설이 처음 부터 잘 관리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시 노인인구중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가 4,641명이고 그중 600명이 중증환자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자료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난 남전 덕인 같은 경우에 100명중 30명이 충원이 되었다면 수급자가 4,641명이 노인요양시설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 외지 노인을 충원할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중에 대상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가족 중에서 선호 안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수급자가 38명이 외지 요양시설에 있는데 또 지역에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연고지에 모시다보니까 타지에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능하면 요양원 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에 가서 받는 것은 못 움직일 정도 사람들이 갈려고하지 자가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그 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가정에 했을 때 지급되는 요양비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생계비와 진료비가 구분되어 나옵니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최저 생활보장이 48만원 정도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지정되는데 그 금방에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이해가 안되는데요, 외지 노인을 입소시킨다면 그것은 입소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요양시설의 의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남전덕인의 경우 22억 7,400만원 중에 시비가 5억 6,700만원 지원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지역 노인을 입소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시 노인을 위해서 건립한 시설이 아니고 일반노인을 위해서 건립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이 없는 사항은 타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사항인데 저희시에서는 시비를 많이 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혜택과 수혜 차원에서 6개월 수용조건으로 할 때 법인에서는 이것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민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시민들을 수용하고 이후에는 타지에 있는 사람도 올수 있도록 수용 조건에도 명시한 바도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타지역 노인을 입소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비, 도비가 7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해 시군에서 시비 25%가 투입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부분은 우리시민들도 38명이 외지에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지역에 시설해서 제한 하면 시설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 수혜를 못입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 예산 75%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입소자가 저조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는 법인에서 충당하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소자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덕인은 20%는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80% 국․도비 지원 받고 시비가 20%가 지원됩니다. 현재 인원이 충족안되므로서 수용인원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그 부분은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 대신에 100명 시설에 반만 있으면 낭비적인 요인이 백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설 운영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빨리 입소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통보하고 읍면을 통해서 입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에 타지역 입소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 예산지원까지하면, 실제는 시비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4천몇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노인한테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결과가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시설에 입소하면 의료비 지원은 없고 생계비 지원에 작년에 11만 9천원을 시설주한테 바로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생계비가 지원안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는 시에서 수급자한테 바로 나갑니다. 진료비는 물론 병원에 바로 지급하겠습니다만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초수급자가 입소하면 개인한테 생계비 바로 지급안하고 시설요양원에 1인 48만원,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됩니다만 그 금액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주에게 입소되는데는 11만 9천원만 작년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경우 개인 1인당 30만원정도 시비가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절약이 된다고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비를 들인 건물에 또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에 많은 요양시설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입소자를 거기에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했던지 입소자 모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산내 실비요양시설의 경우에 4월에 개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위한 행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산내 실비요양시설의 경우도덕인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6개월내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지 노인을 입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2월에 30일 기간 동안 1차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개 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전문적인 요양원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복지법인이 아니고 재가 복지시설을 한 법인 단체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요건에 부적합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이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차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에서 와서 물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4월내 5-6개 업체는 신청하겠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에서 종사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면서 실제 운영은 예상보다 늦어지겠습니다. 1차 공고해서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20일정도 기간이 더 지나는 바람에 그이후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종사자모집하고 바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다 수용이 안될 경우에 타지역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수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할 때, 운영 신고수리 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 조건에 제한하는 등 검토해서 수용여부 가용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산외 요양시설도 덕인과 똑같은 조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시에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신고수리시에 개원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제한하는 방법을...아까 다른지역 수급자 비용부담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산내 실비 노인요양시설 경우에도 입소하는 분한테는 운영비가 50% 지급됩니다. 그러면 산내 실비요양시설 경우는 시비가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또 운영비 50%까지 지급해가면서 타 노인을 입소시킨다는 것은 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보면 다른지역 노인들도 입소시켜야 되겠지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봐서 저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점을 중점으로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밀양시 노인들에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입소정원 모집에 될 수 있으면 밀양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될때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입소가 부진한 이유는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집행기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요양원 시설자 주소와 근무지는 요양시설지 내에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