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5월 17일 (토)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보고 전에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조홍련 회장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의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으로 동 법규에 부합되도록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 적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1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안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조3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입니다. 존속기한 연장 통보에 따른 부칙개정입니다.
조직의 혁신담당과 분권담당 6급 2명, 7급 3명의 정원을 2007년 6월 30일까지를 1년 연장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통보 도에서부터 시달된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한시정원에 집행기관 정원 3명, 6급1명, 7명 2명은 혁신담당부서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하단부에 집행기관 정원 6급 1명, 7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는 그 규정은 균형발전 담당부서의 6급 1명,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날짜만 2007년 6월 30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 5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성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2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1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성 제고로 주민권익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범위를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우리시에서는 50분의 1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 5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당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분권담당 6급 2명, 7급 3명 정원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906명입니다만 증감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 전담기구 존속기한 1년 연장 승인 통보에 의거 본 조례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혁신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이 2006년 1윌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종전 규정에는 인구가 10만의 주민 연서수는 2,500명으로 밀양시 경우에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별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시점에서 제출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2006년 1월 1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도 입법예고를 하고 제정을 하는 추세로서 저희시도 이에 발맞춰서...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함이 어떤 필요성에 서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주민참여 활성화를 해야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3조 3에 의거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시점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달되어서 제정했을 때 심지어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늦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신속하게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지연 안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도의 지침 시달로 1년 연장하는 혁신분권담당 정원을 1년 연장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연장 아니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혁신분권담당 직제가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죠.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임시회 의안목록 8페이지에 부칙 제559호 2항에 한시정원으로서 집행기관 정원 2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또 집행기관 정원 2명 나오는데 중간에 집행기관 정원 2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가 알아본 바로는 중간에 집행기관 정원 2명, 6급 1명, 7명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는 균형발전담당의 한시정원 2명이고 부칙 364호 2조 한시정원은 행정혁신담당에 대한 정원 3명에 해당되는 부분인줄 어제 알았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때 조례 부칙을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보더라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조항 설명이 이렇게 복잡해서 어제 저희들이 파악한다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수정동의안 내기 전에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원 정원조례해서 1995년 3월 6일 조례 제124호로 시작해서 그동안 쭉 95년, 96년, 99년, 2001년,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613호까지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 전부 부칙으로 그때그때 기록이 되어서 언제부터 공포한다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담당자나 취급하는 직원이 아니면 이 인원이 어디서 어떤 인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될 때 마다 따로 따로 삽입이 되니까 앞에 것을 없앨 수 도 없고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부칙에 한시정원을 삽입할 때 집행지관 정원 2명 해서 집어넣고 하니까 세 번 집어 넣다보니까 다음에 수정할려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정원이 달랐기 때문에 고딕체로 표시가 되므로 알수 있지 균형과 행정혁신이 똑같다는 인원이면 조례를 봤을 때 알수가 없습니다.
한시정원 7급 1명, 8급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했던 부분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파트별로 명시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균형발전담당 2명으로 명문화만 시켜도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사실은 허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할 때도 혼란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정원이 어느 것이고 따졌습니다. 상당시간 흐르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래서 현재 6월 30일까지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다시 손보기에는 시간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했는데 다음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 이 부분 전체 손봐야 됩니다. 허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조례에 굳이 집행기관의 정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볼때도 "집행기관" 명문보다 "밀양시"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 3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1항 2호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건당 2천㎡이상, 가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주요재산으로 보고 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사항입니다만 규정에 보면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상남면 기산택지개발지구내 기산리 1450-8번지외 7필지로 면적은 1,719.4㎡입니다. 매각사유로는 본 건은 2002년도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그당시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주변여건 변화로 매각을 보류하다가 적정한 시점에 매각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해서 정하고 매각방법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서 전국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최고 입찰가에 의한 낙찰자에게 매각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서 중에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수나 면적은 변동 없습니다. 대장가격이 공시지가가 당초 1억 8,928만 9천원에서 8,138만 4천원이 증가하여 2억 7,067만 3천원이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매각 목록부터 뒷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도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 5월 11일 의회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없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450-8번지외 7필지 면적은 1,719.4㎡입니다.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입니다. 매각사유는 토지가격 상승 및 재정확보입니다. 매각시기는 2007년도 년도중이고 변경내용은 면적은 변경 없습니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당초 1억 8,928만 9천원으로 변경된 금액은 2억 7,067만 3천원입니다. 43%가 증가된 8,1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2002년 12월 18일 제67회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중 처분하여야 하나 토지가격 하락으로 처분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담회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도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을 집행기관에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가상승과 재정력확충, 지역개발을 위해서 본 대상 토지에 대해서 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30% 예정가격 초과하면 시의회에 의결을 득한다고 했는데 2002년 12월 18일 의결을 득했는데 한번 득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이상 인상이 없으면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공유재산관리 지침에는 기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이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변동 내용이 없는 한 재상정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이나 면적 이 30%이상 증감시 재의결 받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변동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11조1항에 공유재산관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에 대하여 매년 의회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두배다른데 알아봤는데 11조 그 부분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서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년도중 변경이 있으면 추경 편성전에 의결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고 처분은 세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승인 받도록 사전에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의결 전에 취득처분에 대해서 승인이 먼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취득 처분할 부분이 예를들어서 있다면 세입세출과 연관지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받아야 되는데 기히 의결 받은 사항을 매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취지가 어떻든간에 그해 취득이나 처분한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 받는 쪽으로 도에 질의결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002년도에 매각을 전제로 의결을 득했는데 그 이후 매각 안 된 것은 가격하락이 있었던 어쨌든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변경됨으로 세입세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이두배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2년 12월 18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2005년도까지 증감이 있었다는 것을 대조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2005년까지 30% 이상 증감이 없습니다. 30% 이상 증감이 있다면 처분할려면 계획을 다시 승인 받아야 됩니다. 변동사항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재의결 요구하지만 계속해서 상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관리계획 변동에 대해서 득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공시지가가 30% 이상 발생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5천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2007년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행정자치부 내부지침에 기히 의회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이 없음으로서 내용의 변동이 30% 간다든지 이런 변동이 없는한 재상정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조례 11조1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매각하든 아니하든 면적과 가격변동이 있으면 계획이 바뀌었다면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지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석상 차이인데 공시지가가 30% 초과했음으로 변경 승인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2002년도 매각을 시의회에서 승인했으면 그 단계에는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했었죠? 매각해서 대체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투자 사업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가 이제는 30% 초과하는 이 시점에서 회계과에서 이 재산을 매각하면 세입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추경예산도 종합해서 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변경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매각해서 어떤 쪽으로 재원으로 쓰겠다고 대체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득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조가 동료위원의 말씀입니다. 그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취득처분 승인 부분은 바탕은 예산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받은 부분이 안팔림으로서 세입에 차질이 있고 처분할 부분이 처분안 되고 있으면 그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필요할 때 드러내서 승인 났다고 해도 제때 다 안팔리니까 필요할 때 세입 재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드러내서 사안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년동안 한 것을 관리계획 만들어서 다시 승인받고 하면 행정의 효율적인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 보고 왔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과관련하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의 차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승인 시점을 맞추어서 한다고 하고 도에서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2002년도와 2007년도까지 공시지가 차이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변동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30% 이상 증감이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금년에도 30% 이상 차이가 없었을때는 의회 절차 없이 그냥 팔아서 세입 관리하면 되는 사항인데 43%가 2006년도 공시지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사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그런데 2002년 의결될 때 매각시기를 언제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의결해 줄 때는 매각시기를 어느정도 기간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각시기를 놓치고 매각을 못했다면 다시 의결 받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놓고 검토해서 다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실무진도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위원님 질의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항을 짚어주시고 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행정업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누가 구입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사항별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걸러서 의회 설명을 득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승인해 주면 2002년도 승인 났다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될 수 있는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당해년도 팔면 소멸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래 안 되고 누적되어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30% 이상 되는 시점이 2006년도면 2006년도에 재승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가 지금은 매각할 의사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집행기관에 질의하면 상위법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연관성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부해서 밀양시민들이 누구나 봐도 한 눈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계획없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매각 못했으면 의회에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3대, 4대를 거쳐오면서 위원들이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각승인 났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해 그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고용,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비정상적인 유학폐단과 외화유출 억제 등으로 국익에 기여코자 국제교육도시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구 명칭은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이고 특구의 위치는 밀양시단장면 미촌리 940-51과 산57-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74만 9,700㎡이고 주요 시설은 교육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체육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8,716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국제인의 양성을 위한 언어 및 문화습득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상업, 휴양, 레저, 문화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 명칭은 경남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이고 이는 단순한 언어학습 목적이 아니라 국제전문인을 양성하고 배출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에서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족적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특구지정 배경과 필요성은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인 양성 및 국고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고 수준 낮은 영어교육 문화 및 비정상적인 해외유학의 폐단을 개선하고 현재 조성된 영어마을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도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되었습니다.
특구의 위치는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와 산 57-1번지 일원이 되고 74만 9,700㎡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농림지역이 71만 7,834㎡로서 약 96%이고 관리지역이 4%인 3만 1,886㎡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의 건축 연면적은 55만 1,258㎡로서 도입시설은 앞서 말씀과 같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이 총 면적이 17만 1,318㎡인데 국제학교는 국제화교육 및 국제인 양성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통합교육과 국제교육에 대한 산실을 제공하고 미국 명문 사립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학교 시스템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지원 받고 뉴욕주로부터 명예도시 지정 및 고등학교 졸업자는 뉴욕주 고등학교를 마친 것과 같이 뉴욕주 대학 입학시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영어마을은 중단기 영어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국제시민 감각을 배양하고 영어활용 생활화를 통해서 외국인과 대화할 때 자신감을 갖도록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음 영어학원은 국내 유수 외국학원 및 관련 학원시설들의 연수원 및 시설동이 되겠습니다. 주거시설은 연면적이 20만 6,942㎡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가족의 주거와 종사자 및 입주자를 위한 레저타운 1,220세대로 아파트가 1,100세대, 단독주택 120세대입니다.
다음 상업시설은 6만 5,018㎡로서 입주민과 관광객을 위하는 근린생활시설과 쇼핑시설등을 제공함으로서 문화체험과 동시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휴양빌라와 리조트콘도, 레지던스호텔등 연면적이 10만 7,908㎡입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 및 기업연수를 위한 주요 시설로 제공되고 지역민들의 이국 체험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이고 사업비는 8,716억원입니다.
전액 민간투자이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는 가감될 수 있겠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 개발방식으로서 특화사업자 지정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자가 하는 역할은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특구운영이고 미국 주정부와 자매결연과 명예도시 지정 사업이며 해외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국제화교육도시 특구지정 행정지원을 하게 되고 시유지는 환매특약등기를 조건으로 하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영어마을과 국제학교 운영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직접투자 방식으로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회사에 의한 자금 및 시설투자이고 간접투자 방식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특화사업자를 시행자로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과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문화휴식공간과 세계인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제인 양성을 위한 언어 및 문화습득을 위한 살아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업, 문화, 휴양을 레저 등 동시에 휴양하는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성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교육과 관광휴양도시 조성이고 밀양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성을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화거리조성 및 관광숙박시설 개발과 레저 스포츠시설 개발 등 우리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중에서 교육, 문화, 관광 상당 부분을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가 담당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국제적 수준의 단지 조성과 랜드마크적 건축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우리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인구와 지역민 고용 문제와 체류형 관광으로 인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기러기 아빠 신드롬 예방과 외화유출억제로 국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이며 이 방문객의 소비지출 파급효과는 약 3,702억원입니다. 생산 파급효과 1,820억, 소득 510억, 부가가치 1,238억, 조세효과가 134억입니다. 이와관련 되어서 참고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개요 및 현황은 입법 배경과내용은 법적 근거는 앞서 말씀대로 지역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23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법배경은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개발전략으로 하고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을 선택하며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해서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발전 특구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맞춰 규제도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할 수 있다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입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기초 지자체가 계획을 작성하고 의견을 들어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재정경제부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 , 심의를 거쳐서 지역특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구위원회는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부처 장관입니다. 민간이 7명입니다.
우리나라 특구 현황은 총 72개입니다. 관광 레포츠가 12개, 향토자원진흥이 35개 , 교육특구가 9개 있습니다. 그중 국제화교육특구가 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과 앞으로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고 2007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공고했고 특화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29일 신청받아서 지정했습니다.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6일 경과이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월 22일부터 했고 공청회는 4월 6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말이나 7월초 지역특화발전 지역 신청을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공동 명의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재정경제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후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45일까지는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135일 정도가 지나면 특구지정 신청 여부가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고 나면 이후에는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철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밀양시장으로부터 5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2항입니다.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를 조성코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규정되어 있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간담회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발전의 가속화 및 홍보의 극대화, 세수 및 고용, 지역경제활성화, 영재양성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영어교육 체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자립형, 정주형 국제화교육도시 특구로 지정 개발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다음 사항 유의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나 전체 면적 74만 9,700㎡중 시유지 39만 8,886㎡, 53.2%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으로 조건부 매각등 효율적 시유지관리와 처분이 요구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양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의견청취와 사전 세밀한 연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전액 민간투자로 자금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기히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된 3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와 차이가 나지만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차별화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됩니다.
울주군의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과 특화사업자간의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의안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토론서를 작성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남 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총무과장 이일산,
회계과장 이두배,
경제투자과장 김진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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