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5월 1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위원장 손진곤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슬로건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의 토지이용행위를 일부 완화하고 2006년 8월 1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5개 항목 및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2개 항목으로 총 7개 항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5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 8월 17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흡수 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밀양시 제증명 징수조례'에 반영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별표 1 내지 23의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1개군에서 27개군으로 세분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1 내지 23의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용도와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에 대한 입지규정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에 건축하는 제조업 공장의 건축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경우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였으나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로부터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상에 이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이라 함은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 즉, 환경기초시설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건축행위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 업종공장의 건축행위가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고 동지역은 불가능하였으나 2007년 4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지역에서도 건축행위를 허용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상 이를 반영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2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에 관한 지역별 예외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지역 및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및 단장면 지역 중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10,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영향으로 우리시 공장입지 가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IC와 인접하여 물류적인 입지가 양호한 동지역 상동면 및 희곡리를 제외한 산외면은 이를 허용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10,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제한되는 산외면 희곡리, 산내면 및 단장면의 경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읍면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건축행위만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006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경제장관 회의시 제시된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으로 2007년 4월 5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련 조례 준칙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부담시킬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11일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의 지역개발과 기업유치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제한지역을 일부 완화하고 상위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6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지정하였고 2006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과 동년 8월 17일과 2007년 4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내 용도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제재업 공장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녹지지역내 첨단업종공장의 건축행위를 동지역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법으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 10,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입지 제한지역을 현행 동지역과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산외면 희곡리와 산내면, 단장면 지역으로 축소하여 공장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재업의 공장은 환경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건축법 등 시민 민원과 직결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후 조속히 바뀌어야 할 도시계획조례안이 평균 180일 이상 지체되면서 시민에게 민원에 대한 혼선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동지역 4개면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개발이 필요하지만 상수원 보호규제 및 농지법 등 각종 중첩규제가 가해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소규모 공장입지 제한지역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제한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조례 일부 개정내용이 2006년 8월 17일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늦었던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그 이후에올해도 개정된 내용들은 제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조례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동지역 전체하고 상동, 산외, 산내, 단장이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동지역과 상동면이 풀리게 되는데 사실 산외면도 풀리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교동에 있는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상동면지역에는 이 법이 풀렸다 하더라도 통합지침에 의해서 공장설립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교동취수장으로부터 15km 이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상동면 지역은 여기에서 해제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기 때문에 큰 혜택은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희곡리를 제외한 산외면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지역과 산외면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결국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동지역과 산외면 일부가 혜택이 되겠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후 조례운영을 하면서 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그 밑에 항은 상위법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택용지 공급활성화 이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경제장관 회의시 제기된 규제개선방안으로 건교부로부터 올 4월 5일날 시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관리 조례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상위법령은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결국 운영이라기보다 상위 준칙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조금 전 상동면 개별공장 입지에 관해서 질문했던 것과 연결해서 기법상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역 지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이런 지역은 조금 애매해서 묻습니다만 산외면 해서 (희곡리 제외)라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것 보다 지역, 즉 산수가 나름대로 수려하게 보존이 잘된 산을 경계로 지정을 정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통 산동지역이라 하면 상동, 산외, 산내, 단장지역과 동지역 제한했던 것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기업유치는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보존해왔던 지역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 금곡교 상류부는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니까 여태까지 보존한 것처럼 보존을 하고 그 하류부는 기업유치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금곡교 상류․하류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산외면 희곡리는 제한하는 쪽에 들어갔고 그 밑으로는 완화하는 쪽에 포함된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충분히 과장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법상이런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희곡리 제외라는 이런 말을 통상 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단장면, 산내면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안정하고 (희곡리 제외) 이렇게 쓰기도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보통은 읍면단위로 하는데 특히 이 지역은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금곡교 상류부로 가면 아무래도 물도 맑고 산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산외면은 희곡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바뀌는 용도지역내 건축물 종류 정비를 새로 하는데 대분류 21개군에서 27개군으로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21개에서 27개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완화라고 봅니까? 아니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관리하기 좋도록 세분화 되었다고 봅니까? 어느 쪽이 짙습니까?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안기완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1개군으로 되어 있는데 27개군으로 더 세분화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던것이 세분되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하고 종교시설로 좀 더 세분이 되었고, 그리고 판매 및 영업 시설되어 있는 것을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1개로 되어 있던 것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공공용시설이 1개로 되어 있던 것을 교정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 3개로 세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세분화 해서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분화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수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산녹지지역내 첨단업종 공장의 건축행위에 대한 일부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삼랑진에도 개별 공장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개별공장을 허가해주고 나면 연접법에 의해서 500m 내는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장허가가 난 부지를 팔은지주는 득을 보고 좋습니다만 그 500m 내에 있는,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사후대책이 시에 뭐가 있는 지를 물어보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후대책은 그것을 지구단위로 조성하겠다는 사후대책 밖에 없는데 개별공장을 허가를 해주고 나서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을 하고 있을 때 지구단위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별공장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른 인근에 공장을 건축하려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존하던 공장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개별공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개별공장을, 지금 연접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개별공장을 거기에 허가를 해주고 나면 허가 해준 날로부터 그 주변에는 연접법이 시행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지구단위를 그 지역을 가지고 만들려면 지구단위로 승낙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가능은 한데 그 개별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의 어떤 상호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정윤호 위원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 본 위원도 들었고 그리고 그 지역내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기업유치에만 혈안이되어 연접법에 대한 사후대책도 마련하지를 않고 무조건 개별공장허가를 해줘 그 공장부지내 500m라 하면 평수가 엄청납니다. 500m의 그 많은 평수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묶여버리면 정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허가하고 넣으려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잡아가지고 지구단위를 조성하고 난 후에 공장을 넣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시민들의 상당히 큰 목소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방금 본 위원이 건축행위 일부 완화를 보니까 사실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공장을 허가해주더라도 연접법에 적용을 안 받고 그 주위에 공장은 안 세우더라도 무슨 숙박업소나 다른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외 다른 데는 전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만약 우리 삼랑진 같으면 삼랑진지역 전체에 문제가 있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삼랑진 미전리에 가면 렉션공장 올라가는 옆에 어제 본 위원도 처음 가 보았습니다. 밑쪽에는 농산물 세척 물류공장이 들어선다 하고 위쪽에는 동해산업 선박 무슨 부속공장이 들어선다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개발행위라든지 공장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했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땅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연접법을 벌써 시민들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접법에 의해 이 공장허가를 이미 해줘버렸는데 이 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그 주변 500m내 엄청난 땅을 전혀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옆 주위 땅 지주들이 들고 일어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시에 알아보니까 뒤에 지구단위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만 그 공장이 설립되고 난 후에 그 공장이 지구단위를 조성하도록 허락을 해줄런지, 양해를 해줄런지도 모르고 지구단위가 조성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상호대책을 잘 계획을 짜서 공장을 허가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저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기업유치를 하면서 특히 대비되는 시가 김해시인데 김해시는 방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장이 들어서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장이 난립한 그런 사항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근에서 봐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양시에서 하면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적인 공장유치가 되면 방금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개별공장 허가를 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하게 빨리 공장부지를 확장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부득이 하게 개별공장 입지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어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계획적으로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김해시 같은데 난개발 되어 있는 공장지역을 이후에 다시 개발계획을 산업단지처럼 그 지구 전체를 묶어서 기반시설을 정비지구로 묶어서 기반시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개별공장 입지보다는 계획적인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접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개별공장을 허가를 해줄 때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효율성 별로 없는 곳에, 그 공장 하나만 있고 500m는 생산녹지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도 되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개별공장 허가해주도록 하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삼랑진 렉션 옆 부지는 앞으로 삼랑진 지역 미전쪽, 용전 쪽에 공업지구가 들어서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전부 개발을 해서 공장을 갖다 넣어야 될 아주 좋은 위치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같으면 미리 먼저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공장을 유치했더라면 앞으로 남은 부지 옆으로 계속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는데 이 공장은 우선 2개를 먼저 갖다 넣게 되면 본 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나머지 그 많은, 정말 공장이 들어오기 적합한 아주 좋은 그런 자리가 아무런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폐허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들이 들고 일어설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라 저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유치하는 부서, 허가 부서와도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다음 과장님께 한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전반에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충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어떤 지구단위 말씀입니까?
정윤호 위원삼랑진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공장부지내에 그 주변에 지구단위를 조성한다는, 조성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밖에 돌고 있고 또 밀양, 삼랑진을 제외한 다른 타 읍면에도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은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 제2종 지구단위 산업단지 세 곳, 그 다음 관광휴양주거형 2개 거기에 대한 진척상황을 묻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상대적으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서려면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들어서면 그만큼 투자비가 상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당초예산은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상반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한번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을 때, 그 업체가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기업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어떤 위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위치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방금 지가상승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온다면 지구단위를 해도 되지만 방금 삼랑진 건을 예를 들었듯이 공장이 1개, 2개 이렇게 와 밀양에 공장을 옮기겠다. 부지를 하나 선정해 달라 하면 이것은 개별공장용지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연접법 문제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1, 2개 공장을 유치하더라도 지구단위로 조성을 해서 그 공장을 넣고 나면 다음에 그 지구단위 안에 있는 부지에 우리 밀양에 오려는 공장을 우리가 선별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연접법에 걸려 정말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앞으로 좋은 공장을 넣을 수 없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조례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방금 지가상승 그런 문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밖 항간에는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제투자과에도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가 밖의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삼랑진이기 때문에 삼랑진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필지, 몇 필지 지구단위로 만들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필지외 몇 필지에 10만평의 농공단지가 조성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밖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환히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저가 경제투자과에 항의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소문을 듣고 경제투자과에 전화를 하면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밖의 부동산 업자들이 그것을 먼저 알고 하물며 도면까지도 들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 땅을 매입하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소리인지 안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이것이 밖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몇 %이며, 생산관리지역이 몇 %이며, 보존관리지역이 몇 %라는 것 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아무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항간에 소문이 나 가지고 일부 몇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하물며 어제 본 위원이 밀양에 있는 기자들도 몇 사람 만났습니다만 기자들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조성을 하려는 그 부지까지도 어제 기자들이 본 위원과 같이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그 부지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기자들게 어제 한 이야기는 기사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지구단위조성을 해서 공장을 넣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선 기사를 쓴다고 해서 지금 공장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공장부지를 얻어서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지주들이 개발행위법에 묶이게 되면 정말 크나큰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변상조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기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하도록 건의를 해보겠다" 라고 일단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시의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일들이 어떻게 된 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의 읍면장도 모르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비밀리에 모든 것 헐값에, 부지도 헐값에 밀양에 좋은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 비밀이 모두 밖에 공개가 되어 지금 현시가 17만원 하던 땅이 공장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40만원, 50만원 하여 그 사람들이 창녕으로 옮겨간 공장도 많습니다. 본 위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삼랑진 왔다 20만원 주면 되는 것으로 지주한테 이야기를 듣고 왔다 나중에 계약하러 왔을 때 40만원, 50만원 하여 지금 창녕 가서 9만 7천원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리가 되었기에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셔서 유언비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유언비어가 밖에 살포되지 않게끔 우리 지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하여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적극 공무원들이 협조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와 허가해주는 부서, 그리고 계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개별공장을 유치를 하면서도 이후에 집단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기업유치가, 지역 전체가 일단의 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애초 처음부터 유치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쉽게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개발계획에 따른 정보를 민간인들이 특히 부동산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자기들 밥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계획을 수립해놓고 난 다음에는 주민한테 공람․공고하고 어떤 공청회하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들도 있고 이것이 관련 부서, 관련 실과간, 관련 기관간 협조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협조의 의견을 받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계획을 우리 시 집행부 각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서 자료유출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하다보면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다보니까 일반인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확인을 해보면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지역은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어느 루트를 통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문제를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계획관리가 몇 %, 생산관리가 몇 %, 보존관리가 몇 % 하는 것은 저도 아직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이 몇 %, 몇 % 했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부정확한 것인지 확답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대강 추정치이지 정확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나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부동산업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대충 이 지역이 내가 확실한 정보로 알기로는 이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릴 지역이다. 그것이 아니면 나중에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부동산업자들도 아니고 우리 지역 밀양의 한 시민으로 있는 부동산업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특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밖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 같은 것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본 위원이 삼랑진에서 듣고 바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부동산업자들이 먼저 알고 땅을 사러 다니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이야기가 할 단계가 아니라 이야기를 안했다 하는데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으면 부동산업자들은 다른 입을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담당부서에 본 위원한테 바로 전화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못했다 하는 그 담당직원이 삼랑진 현장에 내려와서 그 동네 동장을 불러 "여기 10만평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데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하고 지시를 하고 간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 의원한테는 아직까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부시장님도 알고 다시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용전에 공업지구까지도 어제 관할되는 부서와 본 위원이 통화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반에 대한 도면이 작성도 되지 않았다는데 직접적인 도면이 밖에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책상위에 얹혀 놓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도면을. 이런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시킬 수 있으며, 그 부지를 전부 부동산업자들 17만원, 20만원짜리를 40만원, 50만원 하는데 어느 기업이 그 비싼데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자리 도시과에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부지도 싸고 좋은데 밀양에는 들어오는 기업을 환영하고 행정에서 잘 안내를 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님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해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를 산업형이나 관광휴양주거형이나 조합을 결성해서 와야만 가능하다 했는데 당초에 5개소할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5개소 선정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지역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그렇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지가상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몇 만원 하던 것이 40만원, 50만원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어떤 제조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 어떤 이익액이 그것 보다 더 나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유치하는데 더 힘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가능하면 어떤 기업이 자기들은 여러 업체가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큰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든지 그런 투자자가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갑자기 진척되는 사항을 봐서 그것이 낫다는 자체에서 결론을 얻은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 위원장 손진곤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주가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올 때 허락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 도시과장 안기완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 위원장 손진곤중첩되는 곳에 A라 하는 조합이 결성되고 또 다른 거리가 약간 떨어진 곳에 B라는 조합이 구성되면 두 군데다 해줄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 도시과장 안기완그런데 실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위치가 제반조건에맞는 위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안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민간조합을 결성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는 들어오면 인가해주는 쪽으로 나가다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용역비는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우리 의회와 평상시에도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밖에서 퍼지고 있다하면 지금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전에 7, 8월달 까지는 마치겠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할 때 이야기 했는데 진척도가 어디까지인지 도시과장님도 모른다 했는데 조사해 올라온 내용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어 그런 내용이 나도는지.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지역 세분은 6월초 되면 저희들 자체적인 세분작업은 끝나집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하고 주민 공람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것이 8월 정도 되면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도에서도 관련실과와 관련기관 또 중앙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 알기로는 연말 가야 세분작업이 완료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3월달에 다시 농림부에서 세분하는 지침이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새로, 마무리 상태에 있던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더 지연이된 사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이번에 시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한 농업진흥지역 완화를 해달라 하는 그 비율은 이번에 한다고 해서 허무맹랑하니 허공에 메아리 밖에 안 되겠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 관리지역 세분하고 농업진흥지역 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손진곤이번에 일단 통과되고 나면 그것은 백날해도 헛 것 아닙니까? 혹시.
○ 도시과장 안기완관리지역 세분에 따라서 밖에서 계획관리 몇 %, 몇 %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부동산업자가 하든 누가 하든 이야기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분한다는 것은 벌써 부터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계획관리가 그중에서 4, 50% 되어 35%에서 50% 사이했는데 지금 우리 시도 처음에는 50% 하다 농림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면 많이 비율이 내려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확히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가 모르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정한 것을.
○ 위원장 손진곤삼랑진에서 계속 그 루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뒤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자체 기본계획이 6월초까지 이루어진다니까 앞전에 우리 시에서 전부 지구단위라든지 모든 계획을 잡고 선정했던 곳이 검세들이라든지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탁상행정으로 현지에 나가 보지 않고 도면을 보고 그려서 사실 전부 늪지가 되어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고 결국은 못하고만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여기는 정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해야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것은 보존을 해야 효율적인지 잘 지역현안을 파악해서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하고 가능하면 지금 현재는 건교부와 농림부하고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하고 이런 것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적성평가를 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지가 개입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왜 저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저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용역을 주다보면 하남 양동단지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잘못 줬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효율적인 면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건의한다면 그분들의 방침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잡힌 대로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 하남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은 저희들 시에서 용역준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조합을 구성한 조합에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용역비도 조합에서 나갔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우리 시의 예산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만 앞서 답변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접법이라든지 오염총량제라든지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그중 한가운데 도시과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청에 결국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 따로, 허가해주는 부서 따로, 관리해주는 부서 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부서가 다 다르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부서끼리 업무연계는 좀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업무추진 협조가 되어야 사업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윤재화 위원그래서 앞서 사업추진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역시도 우리 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를 않고 농림부의 매뉴얼이라든지 건교부의 매뉴얼이라든지 환경부의 토지평가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지요? 그 지침대로 하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지침이 현재 일부 발 빠른 부동산 쪽에서는 그것을 입수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고 저는 들은 바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도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 업무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초 작년 감사 때부터 지적한 바 있고 금년 예산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노라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키는 자연환경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형과 관광휴양형 하고 이런 지구단위를 개발해서 투자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관광형은 너무 리스크가 많아서 추진하려니 너무 부담이 되는 것 뒤늦게 판단된 것 같고 산업형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서 정윤호 위원 말씀대로 이 연접법에 대한 대응이 전혀 밀양시로서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우리 시 자체 팀으로서 안 됩니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산업형 지구단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기업유치하는 부서가 경제투자과에 있고 그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허가과, 그리고 계획이 나오는 도시과와 이렇게 세군데에서 관련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업유치하는 것은 경제투자과에서 주로 하며 거기에 기업입지팀이 있기 때문에 농공 단지라든지 그런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경제투자과에서 그런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데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례운영상 불합리한 규정 개선 보완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에 관한 지역별 예외규정 정비 해가지고 개정에 산외면 희곡리, 산내면, 단장면만 제한을 하고 다른 데는 허용하자는 안인데 혹시 첨단업종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것이 농업과 관련된 첨단 중에 첨단산업은 그 속에 할 수 없는지. 유럽지역에 가면 그 마을에서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소규모 공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식품가공을 하는데 그것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첨단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 농업과 관련해서는 첨단업종에 분류된 것이 농약제조, 생물농약, 호르몬제, 생물학제재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외는 농업용 기계제조 이런 것이 첨단업종으로 들어가고 그외는 농업관련해서는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밑에 보면 도정공장, 식품 제재업의 공장은 건축행위는 허용하고 했는데 실제적인 뜻은 산외면 희곡이나 단장, 산내는 이것마저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혹시나 지역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단장, 산내, 산외도 단장지역에는 국전이나 무릉 이런 곳에는 거의 타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거든요. 70, 80된 농민들이 농업을 은퇴하고 일을 못하게 될 처지가 되면 한 부락에 네댓 명씩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허용되므로 해서 기업이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은 10,000㎡ 이하 소규모 공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10,000㎡ 이상의 규모가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청정지역인 단장, 산내도 10,000㎡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다른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가능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앞뒤가 안 맞는 것은 그대로 보존해서 왔는데 3,000평 미만의 개별공장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큰 공장이 들어오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 도시과장 안기완단지라든지 이런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공장들은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0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난립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단장, 산내, 산외면 희곡. 이 앞에 가니까 희곡은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사람들이 축사도 못 짓게 하나, 뭐 하나 하면서 온갖 항의성 이야기가 많은데 충분한 홍보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해왔던 것을 차제에상동면 일부와 산외면 일부는 개별농장도 들어오도록 만들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충분히 설명해서 계획된 기업단지는 들어 올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도시과와 좋은 의견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도시과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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