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5월 22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1.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발의)
2.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 의장 장태철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질수록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돌보미 바우처제도'가 우리 시에서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우처제도는 원래 상품 마케팅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종의 상품권제도입니다. 복지행정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에서 수혜자는 현금을 가장 선호하지만 현금만 지급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만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아 사회보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복지혜택을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학자금보조 등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로 몇몇 분야에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돌보미 바우처'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여성결혼이민자 출산문제, 장애인 복지 지원 부족 등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 공급은 비교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산모․신생아 돌보미 바우처제도는 모든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바우처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증 장애인 바우처의 경우 2007년도 사업계획은 인원 68명에 사업비 1억 2,361만 9천원인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2명에 사업비 104만원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의 경우도 2007년도 사업계획은 대상자 119명에 사업비 2억 687만 3천원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고작 7명에 사업비 202만 5천원으로 실적은 6%에 불과하며, 산모․신생아 바우처의 경우에만 다소 나은 형편이나 대상자 67명에 사업비 3,698만 3천원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22명에 1,210만원인 32%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들은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마저 의심나게 함과 동시에 부진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비용은 날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사업들이 집행부의 소홀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복지사업은 겉치레 사업에 불과해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차이로 출산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시집온 300여명의 결혼이민자 대부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정에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출산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민자를 가정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우리 밀양시는 고령화 비율이 17%에 달하고 읍면동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4분의 3이 노후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풍과 치매의 경우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지만 가족들의 고생과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수 없으며, 전문 요양시설이나 전문 병원은 고가의 비용 탓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7명밖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제도 운영상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해서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과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바우처제도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집행부의 안이한 운영과 준비,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 바우처제도를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수막 부착이나 밀양시보에 알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산부, 여성이민자, 장애인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서 면담을 하여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공급을 자활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복지수준을 높이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활성화시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백경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견서 안은 우리 밀양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침해하는 울주군의 울주 7봉 명칭사용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밀양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자 전 시민의 뜻과 우리 의회의 의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5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 의견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울주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울주군만의 소유인 것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왜곡을 시도하고 밀양시의 정기가 서린 명산 가지산, 천황산 사자봉, 재약산 수미봉을 마치 울주군 소재의 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또한 산악 관광개발을 통하여 영남알프스의 가장 청정한 지역인 배내골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여 천혜의 자연보고를 파괴하고 밀양, 양산 시민의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음으로 본 건의서 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밀양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침해하는 울주군의 울주 7봉 명칭사용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밀양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인 밀양시의 정기가 서린 명산인 가지산, 천황산 사자봉, 재약산수미봉을 마치 울주군 소재의 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밀양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자신들의 것으로 날조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울주군의 이러한 무분별한 사실 왜곡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자긍심 높은 밀양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한다.
1. 울주군은 밀양시 소재 명산을 대상으로 하는 울주 7봉 명칭사용을 즉시 중단하라. 2. 울주군은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없이 울주군만의 소유인 것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왜곡을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양식과 이성을 저버린 지역이기주의의 행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의 가장 청정한지역인 배내골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여 천혜의 자연보고를 파괴하고 밀양, 양산 시민의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이 산악 관광개발의 실체라면 더 이상의 난개발을 자행해서는 안 되며, 영남의 심장과도 같은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관리대책을 세우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4. 울주군이 밀양의 명산을 자신들 것으로 날조하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선린우호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5. 밀양시는 선조들의 얼을 계승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를 명심하고 울주군의 무분별한 행위에 가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이상과 같이 밀양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침해하는 울주군의 울주 7봉 명칭사용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밀양시민의 이름으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우리시의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5월 20일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답변한 후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의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 의견서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주군의 역사․문화 왜곡중단 촉구 의견서 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 17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규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혁신 전담기구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통보에 따른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 또는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토지 또는 시설물은 취득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 고용, 체류형 관광객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비정상적인 유학폐단을 없애고 외화유출억제 등 국익에 기여코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전체 사업면적 749,700㎡중 시유지 38,886㎡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으로 조건부 매각 등 효율적인 시유지관리 및 처분이 요구되며 둘째,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 의견청취와 사전 세밀한 연구․검토분석이 필요하며 셋째, 전체 사업비가 전액 민간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 사업자 선정시 효과적인 사업추진 능력 및 자금력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슬로건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내의 토지이용행위를 일부 완화하고 2006년 8월 1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가졌으므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는 백경희 의원, 일반인으로서는 이진희 씨, 이남구 씨, 송창호 씨, 오소부 씨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백경희 의원은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일반인 네 분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대표위원에 백경희 의원, 결산검사위원에 이진희 씨, 이남구 씨, 송창호 씨, 오소부 씨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 및 의견서채택 등 의안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 보완 조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시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보건소 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이일산,회계과 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사회복지과장장성기, 경제투자과장김진구,
민원봉사과장김현봉,건설과장박철석,도시과 장안기완,
상하수도과장백문종,교통행정과장이봉도, 산림녹지과장박노대,
농업 지원 과장 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기철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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