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5월 1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장방문의 건
4.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정윤호 의원, 손진곤 의원, 허홍 의원)
1.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3.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4.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6.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채택의 건(이동수의원외 3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장태철개의에 앞서 먼저 방청하러 오신 조홍련 모니터 요원과 박세우 모니터 요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의회와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의회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3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0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의 건, 제1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5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남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5일 이동수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관련 대정부 건의서 채택의 건은 5월 17일 상정 처리되겠으며, 같은 날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울주군의 역사 문화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의 건은 5월 22일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양순자 의원의 교통시설 관련업체 계약사항 및 예산 산출기초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부루세라병 방역과 관련하여, 허홍 의원의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상 4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밀양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박필호 의원, 정윤호 의원, 손진곤 의원, 허홍 의원 네분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정윤호 의원, 손진곤 의원, 허홍 의원)

○ 의장 장태철먼저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침과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과도한 농업진흥 지역으로 인한 개발용지의 부족은 지역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포와 하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우리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산업단지가 김해시 창암취수장간 유하거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어 우선적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 12월 경상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2008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3일에는 한국토지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것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로 신중히 결정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2002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타진이 있었고 이후 경남개발공사로 사업이관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면서 밀양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다 현재 95%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크게 늘어나 조성 원가와 분양가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토지공사와 협약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높아 분양에 차질이 예상될 시 분양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밀양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고 원활히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로서는 직영시 예상되던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상으로는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미분양시 초래될 재정부담의 책임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협약서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양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의 몫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 만큼 시가 직영으로 공단조성을 할 때 예상되었던 재정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채를 발행하여 보상비 등으로 기 투입된 사업비중 경상남도 지역개발금 100억원과 재경부 균형발전기금 200억원 등 300억원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시점까지 밀양시가 계속 차입토록 하면서 미분양 산업용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전환도 밀양시가 추진토록 하는 등 협약조건이 밀양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시의 재정부담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약이행에 따른 공사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이자 밀양시 발전의 초석이 될 사포지방산업단지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반갑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는 시정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이 바라는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이에 비례하여 지방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시정의 각 영역으로 확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유재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취득관리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관리의 적정여부에 따라 행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사 관리와 관용차 취득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적정치 못한 운영으로 주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관리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그 용도에 맞게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관리되고 동시에 각 소유목적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하나의 전문적인 행정의 성격으로서 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법과 규정을 따르게 되나 특히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법규에 근거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산관리에 관한 일련의 절차나 정비가 불충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장래의 이용계획, 당해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처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유재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이 그 나라 전체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중 사용․수익효과가 없는 소규모 영세재산, 자투리 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하고 관리가 비경제적인 재산은 마땅히 처분되어야 하나 공유재산의 매각이 단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매각함은 원칙적으로 억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가능한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등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매립하여 지역 문화교류, 체육공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공장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공공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단순하게 공유재산을 유지 보존하는 소극적인 관리정책에서 이제는 수익과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마케팅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걸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담당공무원은 꾸준하게 업무연찬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재산관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경영성과 합리성 있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는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일정기간 전보제한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재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의원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진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밀양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신선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 초․중․고를 합쳐 15,3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700여명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12년 이상 하루 한끼, 즉 삶의 3분의 1은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교급식은 단순한 먹거리 제공이 아니라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고 먹는 일의 중요성과 바른 먹을거리의 선택, 노동과 환경, 나눔과 얻음, 감사와 배려라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생활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과 학습을 통한 전통 입맛교육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먹고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먹거리를 찾게 되고 나아가 지역농업을 지켜가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만큼은 자국에서 생산한 청정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보면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밥한 끼 때우는데 불가할 뿐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급식을 대부분 학부모 부담경비로 운영하다 보니 최저가 공급에 치중하여 저질식품에 수입식품까지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쌀마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반미의 절반가격 밖에 안 되는 1년 이상 저장된 정부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식도 가격이 저렴하고 저장과 조리가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학교 밥과 반찬은 맛도 없고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급식지도 선생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과자를 사줄 테니 대신 밥을 먹어 달라"는 학생이 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입맛 교정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학생들의 습관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걱정은 20년 후에 인체에 정상이 나타난다는 GMO 즉 유전자변형 수입 농산물과 식품의 범람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하나 더 낳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 현재 밀양시 관내 학생들의 급식단가는 한끼당 평균 2,15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소모품비까지 포함된 것이며 납품업체 이윤까지 제하고 나면 단순 식재료비는 1,300원에 불가합니다. 여기에도 우유 급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야말로 순수 식재료비는 1천원 안팎에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기대하기는 실로 요원할 뿐입니다.
이 같은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밀양시는 작년 4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열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밀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시 예산을 2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생 7,513명에게 하루 150원씩 식품비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남 나주시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례제정과 더불어 시설비 11억원으로 급식 식자재 집하 배송센터를 설치 13,000명의 유치원, 초․중․고생들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자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이 고작 마을하수구 하나 정비 사업비도 안 된다는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양질의 급식재료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크게 미흡하고 그마저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청정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체계로 인해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공판장을 거쳐 역공급되는 정체불명의 식자재를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비합리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급식 체계 하에서는 개별학교가 안전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급식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재료 검수와 공급을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학교급식이 대부분 직영체제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와 교육청,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형성하여 학교마다 따로 따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 보다 지원센터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연간 33억원에 달하는 순수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역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된 학교급식은 인성교육과 우리 농업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의 입맛을 지켜가면서 건강한 지역의 일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정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안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최고의 농업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체를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학살로 까지 불리는 이번 협상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어 이제 우리 농업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농업 희생을 전제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생산액 중 연간 6,000억원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인 우리 밀양시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이후 2년만에 11,340농가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로 농․축산업은 그 보다 더 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과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결정되었고 쇠고기 수입 재개는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소득 작물인 고추, 사과, 배, 딸기 등을 비롯한 다른 초민감 품목들의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로 농업생산력이 2조원 이상 줄고 실업농민은 7만명에서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줄도산 우려 속에 깊은 한숨만 넘쳐나고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온 지역농민들마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지경이라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WTO 협상을 위해 농업을 또 다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농가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공급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공급기한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만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만 연장하도록 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시설하우스현황은 약 5,000여 농가에 1,880㏊에 이르고 이 가운데 2,200여농가 510㏊에 연간 440,000톤의 농업용 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면세유 비과세 폐지시 현재 296억원이던 구입비용이 5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추가되는 농가부담은 274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시설재배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경영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가의 농업경영비 폭증으로 포기농가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로서는 이에 대한 대안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농업 총 생산량을 살펴보면 축산업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지역경제에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개방이 임박해 있고 돼지고기도 2014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합의되어 지역의 4,700여 축산농가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2012년부터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표방하면서 지역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농업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그 여파로 많은 지역농민들의 몰락과 실업자 양산, 지역경제 파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 FTA 협상에 있어 농업은 피해분야로만 인식되어 보상차원의 논의만 부각될 뿐 농업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을 위해서 우리시는 일회성의 피해보상 차원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농업육성 전략으로 사고를 전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농업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가는 한편 우리 농민들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경남 의령군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원예작물 명품화 사업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농림부와 협의를 추진하여 원예작물 육성브랜드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사례는 우리 시 농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농업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 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농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FTA 대응책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필호 의원, 정윤호 의원, 손진곤 의원, 허홍 의원 네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5월 3일에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08회 임시회 회기를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10시 39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해복구 공사장 및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수범사례는 확대 파급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정업무 추진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문대상 사업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방문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김기철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철 의원, 허홍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5월 18일은 현장방문, 5월 19일과 20일은 토․일요일 휴무일로써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채택의 건(이동수의원외 3인 발의)

(10시 4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 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의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5일 이동수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밀양시가 미래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농 복합적인 지역개발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전체 농지의 74.5%로써 전국 평균 63%와 경남 평균 61%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지정되어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 실시로 기업유치의 지역개발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WTO와 한․미 FTA등 정부의 개방 농정으로 인하여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면서 우리 밀양시민들은 지난 날 보존 중심의 농업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우리 밀양시가 이제는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 속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본 건의서 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존속시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작업에서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완화하여 조정해 주실 것을 관계부처 장관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부 장관님!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의 긴급하고도 중요한 현안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의 지표로 삼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밀양시는 대구․부산, 울산․마산, 창원시의 한가운데 위치한 영남의 내륙 중심 도시로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면서 경남 유일 KTX 정차역이 있고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과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파급효과가 우리 밀양시에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0년대 20만을 넘었던 인구는 2007년 현재 11만 2천명으로 절반이 줄었고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구조는 WTO와 한․미 FTA 등 정부의 개방 농정으로 인하여 지역농업이 그 존립 기반이 흔들리면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농 복합적인 지역개발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 실시로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전체 농지의 74.5%입니다. 전국 평균 63%와 경남 평균 61%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10개 시 지역 평균은 46%에 불과하며, 밀양시와 인접한 김해시가 47%, 양산시가 25%인 것을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밀양시민들은 지난날 보존 중심의 농업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우리 밀양시가 이제는 가장 큰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 속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존속시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작업에서 밀양시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완화하여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5월 경상남도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장태철이동수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총무국 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이동수,보건소장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세무과 장박채호,
회계과장이두배,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장성기,
문화관광과장설상목,경제투자과장김진구, 민원봉사과장김현봉,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허가과 장하진현,
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
농정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농업지원과장이원철,
축산 기술 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기철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육기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