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는 2006년도 19억 6,343만 5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6억 9,331만 4천원해서 총 26억 5,674만 9천원으로 26억 691만 4,800원을 지출하고 983만 4,2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을 합해서 131만 330원, 경상적경비가 123만 92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보험금 합해서 경상적경비가 123만 920원으로 경상예산 전체가 254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155만 6,660원의 세부내용은 일반보상금 7만 550원, 민간이전 52만 2,830원, 87페이지 시설및부대비에 96만 3,280원 해서 전체 155만 6,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570만 5,71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재료비 7만 5,920원, 민간이전 445만 3,820원, 시설비및부대비 113만 6,340원, 자산취득비가 3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민간이전비 445만 3,820원은 의료및구료비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일반약품 한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그중 상남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었다가 바뀜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2만 320만원과 그에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만 260원 해서 3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전과 달리 보건사업과 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과장님 시원시원 해서 좋습니다.
85페이지 예산서에 수당의 산출근거가 78명으로 되어 있고 8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정원 79명인데 집행은 78명에 대해서 하고 1명은 현재 결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명분 3만원 남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36만 8,150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수당은 78명에 대해서 계산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79명 산출근거가 되어 있지만 1명분의 집행잔액이 3만원 남았습니까? 내 계산이 맞죠?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맞습니다.
박필호 위원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밀양에서 관리되는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신생농원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서 지출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한센병 환자가 몇 명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8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해서 9만 9천원 곱하기 130명해서 1,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센병 환자가 130명쯤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130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8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에 13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이용하는 양로시설을 위해서 7,200만원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양로시설 지원비와 운영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민간위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필호 위원민간위탁금이 바로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했다는 것인데 그 비용이 당초 예산에서 6,390만원 증액되어서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양로원과 비교해서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인원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위탁을 하는데 위탁금액을 정할것 아닙니까, 위탁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무엇이길래 이 금액이 이래 많냐는 것입니다. 또 증액해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나환자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한센협회에서 나환자 숫자에 비례해서 시군에 금액이 있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하면 한센협회에서 보조뿐만 아니라 두달에 한번씩 나와서 치료도 하고 약물투여도 합니다.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간이 양로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치료까지 포함되었다 그래서 많다?
○ 보건소장 방준용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 편성보다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할때 기준보다 증액 편성된 기준이 있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2천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차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대학교에 용역준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승인도받았습니다. 지역사회 진단하는 비용입니다.
백경희 위원당초 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원래 그래야 됩니다. 예산 확보 못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백경희 위원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잡아주시기 바라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3차추경에도 보니까 안잡혀 있던데요. 결산추경이 3차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10분간 정회해서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87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한 병리실에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3차추경에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도비보조사업이네요. 국비가 아니고.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도비로 해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금액 중에서 거기서 돈이 400만원 남아서 안돌려주고 결산추경에 돌려서 기계를 산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사업예산에 726만원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추경이 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 위원장 김영기당초예산에서 명시이월도 있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8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국비가 전부 기금으로 전환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국비로 내려오다가 국비 자체에서 기금으로 다 변경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78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에 2,,496만원이었거든요.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 소관.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 의사봉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교육 갔다오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의회 결산 감사를 받으러오신 분들께서 위원님에 대한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가 이 과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숙지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관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5,62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062만 1980원, 집행잔액은 7,566만 4,020원입니다. 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당 344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휴일 의료지원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94만 4,33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9억 2,513만 3천원으로 잔액은 6,074만 5,240원이 남았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잔액 360만 800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잔액으로 둘째아이이상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5,714만 4,440원이 남았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677만원으로 이는 국가 측정이 출생아수를 1천명으로 측정함으로서 사유 미발생으로 남게 되었고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아 의료비지원 1,602만 5천원은 이상아 미발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서 2,598만 9천원이 남았는데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699만 7천원 남았는데 보험정책상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서 환자의 환급금 발생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사비로 91만 2천원 남았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집행잔액 335만 2,980원으로서 의료기기 구입 후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무과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9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도 여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질문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상시 출장 대상 공무원이 누구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월액여비 지급 부분에 대한 대상공무원과 역할과 실적 부분에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방문보건계 자체가 기존 보건지소에 있었던 가정방문보건계를 통합해서 13명 인력이 읍면으로 출장 가서 가정 방문함으로서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 때문에 상시 출장에 들어가고 그다음 한방 보건사업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 한방 순회진료하고 그리고 누워 있는 분에 대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번 정도 나가고 구강보건사업은 학교마다 다 나갑니다. 몇 명 빠져 놓고 상시 출장을 나갑니다. 읍면에 있는 사업들을 보건소에 통합시켜야만 사업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보건사업들은 저희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출장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바로 밑 국외여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75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가정간호사 해외연수 250만원, 보건시책사업 선진국견학 250만원 2명해서 750만원인데 추경을 통해서 57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500만원이면 500만원이든지 250만원이면 250만원 집행되었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집행 금액으로 봤을 때 누가 국외연수 가고 안가고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건강증진사업으로 작년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갔는데 예산 항목이 국가에서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4명이 갔습니다.
박필호 위원2명이 갔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아닙니다. 4명이 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4명 570만원 집행했으면 3명에 750만원 편성한 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네요.
○ 의무과장 천재경국가연수원이 있어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몇일 하도록 그에 기초해서 지출했습니다.
박필호 위원8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이 4,260만원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25만원 삭감되고 잔액이 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적절한 조정이 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시설장비유지비가 남는데 그 부분 삭감 못시키는 부분이 만약 기계가 고장 나면 민원이 스톱되기 때문에 삭감 못시키고 남겨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25만원 삭감시키고 400여만원 남겼다는 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당초 2,496만원에서 1차 추경에서 520만원 증가되었고 3차에서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목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현장방문해서 12만원씩 4명해서 192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당초에 하지 않고 왜 1차추경에 했다가 결산까지가서 3차 추경에 했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기술직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불러들입니다. 여비가 증가 되어야 되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예산에 저희 생각보다 깎여 갑니다. 되도록 국가에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만 가는데도 추경에 올리고 합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수시로 불러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1년치 정확하게 얼마 하기는 힘듭니다. 당초 예산을 올려놓으면 삭감이 많이 됩니다.
백경희 위원국내여비는 보건소는 1년에 어느정도 책정되는데 당초에 올리고 1차 추경에 올리고 3차 추경에 또 올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그게 다른부서처럼 정확하게 ......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구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수시로 불러들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확하게 하기 힘들고 저희들 당초예산 올려놓으면 삭감이 많이 됩니다.
백경희 위원앞으로 삭감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9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당초예산이 7억 4,400만원에서 7억 1천만원으로 조정해서 잔액이 5,714만 4,400원 남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축소가 되거나 집행연기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사업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금액이 과다상계했다든지 집행금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에서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 검사비 얼마 해서 국도비 내려 주는데 실제 미숙아는 29명하고 선천성이상아가 3명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의료비가 내려준 그 돈만큼 지원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미발생 되고 그리고 불임부부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한달 정도 홍보가 되고 기준이 좁으니까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25명 접수하는데 실제 대상이 19명에 6명밖에 임신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임부부 해서 그 다음해에 청구하면 돈이 안남을 것인데 국가에서 일정한 예산을 주고 그다음 불임부부 가 와서 시술하고 청구하고 남는 잔액이기 때문에 환자 미발생에 대해서는 조건을 맞출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저가 생각할 때는 불임부부나 암치료 지원사업, 소아, 아동암 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홍보 부족으로 활동을 적게했지 싶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활동을 했는데 불임부부는 접수가 작은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국도비가 들어오면 최대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5,700만원 된다는 것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은 돈이 다 나갔는데 출생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작년에 676명 났는데 1천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다음 결산에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88페이지입니다. 수당 부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설명했는데 초과근무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초과근무일때는 6시간이상 근무하면 수당으로 넘어갑니다. 휴일날 6시간 이내일때는 초과근무고 6시간 이상 넘어가면 휴일근무수당으로 넘어가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유원지 의료 지원이 많아서 유원지 나가면 하루종일 있어야 되니까 수당을 올려놓았는데 작년에는 119 소방대원들이 다 하기로 해서 남았습니다.
박필호 위원9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525만원 예산이었는데 그 근거가 물리치료실 7개, 한방진료실에 5개, 40만원짜리 12개를 취득한다고 해서 480만원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게 1,3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취득 물품들이 어떤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물리치료실에 디스크 환자들 요추용 기구가 고장이 나서 1천만원, 치과실 홈메우기 중압기 750만원, 성병 검진대 800만원, 현미경 700만원입니다.
박필호 위원405-01번 이야기입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또 있거든. 거기에 보면 구강보건실, 무선광중압기 구입 이런게 다 나옵니다. 그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장님 질의는 1,314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조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농어촌특별기금으로.
박필호 위원당초 500여만원 예산편성 했을때는 물리치료실에 게르마늄 온열판 7개, 한방실 5개 해서 480만원 기준해서 5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게 1,300여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니까 이 추가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확실히 준비를 안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인건비는 여비나 수당이든 지침이나 물가인상에 의해서 다 인상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청소관리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2005년도 대비 인원이 줄었거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일시사역인부임을 낼 때 임의로 내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한방선생님이 4명이 오셨을 때는 두분이 순회 진료를 같이 나갔기 때문에 인력이 3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명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직원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총 2006년도 세입이 4억 9,324만 6천원입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595만 2천원입니다. 테니스장 임대수입입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은 4억 3,941만 7천원으로 이 부분은 미리벌관 이용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이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가 94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회관과 미리벌관 대관료입니다.
기타잡수입이 3,841만 9천원은 미리벌관의 수영복매장을 운영한 수익금과 자판기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 일반운영비 7,060만원중 지출원인행위 6,946만원으로 잔액이 113만 9,3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밀양아리랑 마라톤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45만 1,24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시청 배드민턴 실업팀 일반경상적 일반보상금으로서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이 전체 4억원의 예산으로 지출이 3억 7,815만 7,270원 집행하고 2,184만 2,73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선수 스카웃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비용이 9천만원으로 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중 예산액 3천만원입니다. 2005년도 전년도이월액이 1억 2,240만 5,650원해서 예산현액이 1억 5,240만 5,650원입니다. 지출이 9,656만 1,650원 지출하고 산내 체육공원 도비지원사업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상남면 체육공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된 부분이 집행 불가능으로 인해서 2,584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이월액이 1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3억 3,500만원으로 1억 8,799만 9,240원 지출하고 122만 5,1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1억은 산내 체육공원조성사업비이고 4,577만 5,580원은 초동 범평 체육공원 설치 사업비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의 공공사업소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총 816만 1,1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일용인부임을 552만 6천원 발생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63만원 발생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이 370만 6,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 무인경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0억 1,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1억 3,311만 4천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보수비로 8억 7,729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159만 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01-11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9,400만원, 또 보조사업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과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내역이 밀양시청 배드민턴 실업팀에 대해서 각종 인건비, 기타훈련비 등 총괄적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9,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편성 과목이 예산과목상 잘못 편성되어서 일반보상금 쪽으로 보조사업 쪽으로 변경함으로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한게 보조사업이 이렇게 집행되었고 당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당초에는 4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에 4억 예산이 있고 또 일반보상금에서 1억 9,4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보조사업에 3억 5,100만원 또 잡혔습니다. 운동부 보상금이. 그리고 2차 추경에 6,998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1회 추경때 4억 8천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1회 추경때 아니고 당초예산에 4억 8천이 잡혀 있었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저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3억 8천만원이 밴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 8천만원 계상되어 졌는데 1회 추경때 도비 3,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배드민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도비 3,500만원을 추경시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추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1회 추경시 일반보상금 부분이 당초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운영비 및 인건비만 당초 3억 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1억 9,40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전체 예산액이 2억 1,600만원이 1회 추경시 삭감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전체 얼마 나간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5억 9,400만원입니다.
백경희 위원다시한번 해주이소. 왜 그렇냐하면 2차 추경에서 6,990만원 삭감되고 1차 추경에서 보조사업이 3억 5,100만원, 2차 추경 삭감되고 여기 1억 9,402만원 되고 또 여기서 4억이 되었습니다.
당초 4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가 조사하니까 지출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왜 301-11이 일반보상금에도 있고 보조사업에도 있었느냐 물었는데 과장님이, 목이 잘못되어서 그랬다니까 1차, 2차 추경 전체 액수하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목의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한번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06년도는 보상금 하나만 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과 보상금 의미가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나누어서 답변서 쓸때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80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던 것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도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 산내 체육공원 도비 3천만원, 전년도이월사업 도비 1억 2천만원, 지출이 9,600만원입니다. 잔액이 2,580만원 이월금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3천만원 된게 산내 체육공원에 도비가 명시이월된것 같고 2005년도에서 1억 2,200만원 이월된 잔액이 2,584만원이 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천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된 것 같고, 전년도이월액이 1억 2,240만 5,6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액은 상남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1억 1천만원의 시비가 이월되었습니다. 현액이 1억 5,240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그와 관련한 집행을 9,600만원하고 산내 체육공원 3천만원 명시이월 하고 여기에 2,584만 4천원 부분은 상남 체육공원 집행이 1억 1천만원 시비 중에 도비가 2천만원 왔습니다. 도비 부분 포함해서 2,584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좀전에 상남 체육공원에 1억 1천만원이 이월금 안에 포함되었다 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허홍 의원 1억 1천만원 포함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은 상남 체육공원으로 인해가지고 2,500이 집행잔액이다 그랬는데 9,600만원 지출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동네 체육시설 총괄적으로 집행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상남에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상남 체육공원에 1억 1천만원 말씀하시니까 잔액도 상남에 체육공원에 2,500만원 남았는데 9,600만원 하니까 상남에 저는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추경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잔액 금액이 큼에도 조정 안 되었습니다.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이 금액 중에서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상남면 체육공원이 부지 미협의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천만원은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집행이 되지 않으면 돌려주어야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도비 3천만원을 산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데 밑에 시설및부대비에 산내 체육공원에 1억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3개소에 2억이 잡혀있습니다. 2억 중에서 1억이 산내 체육공원 시설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억중 1억이 산내 체육공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당초 3개소에 2억인데 산내 체육공원 1억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사고이월한게 4,500만원되는데 이것은 범평 체육공원에서 사고이월 되었고 당초 예산 잡을 때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부북 운전 체육시설, 단장 게이트볼 설치, 초동 봉황 초 등학교 폐교에 사업비, 아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이 국궁장 보수4가지입니다.
김기철 위원4가지 포함하고 산내 체육공원 1억 합해서 2억하면 당초 예산에 그렇게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이게 2006년도 결산인데 2007년도 현재 산내 도비 3천만원과 자체사업 1억하고 해서 1억 3천만원으로 산내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마무리 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예산 1억 3천만원으로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이월된 사업들이 2007년도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2008년도로 재이월되지 않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산내 체육공원사업은 완공되었고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 개보수 공사 사업도 7월 11일 준공되었습니다. 단지 상남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비 2천만원 사업비가 토지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2년간 이월해오다가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결산서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 예산이 적잖케 유입되는 레포츠시설인 미리벌관 운영에 대한 결산도 결산심사시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6년도 미리벌관 수지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체육지원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 294만 5천원에서 86만 1천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뒤에 사회교육,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전혀 쓰지 안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근무했는데 사고를 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변동이 됨으로서 보상금 지급이 적어지고 변경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원래 체육지원 부분 하나하고 공공사업관리 하나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공공사업관리 요원은 아예 근무를 안했고 체육지원은 짧은 기간 하다가 사고가 있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수영강사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되어 있던데요 당초 2,470만원에서 1,600여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영강사도 없습니까 그러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아닙니다. 수영장 운영이 3명의 정식 강사와 일시사역 3명 전체 6명으로 운영되는데 방학과 겨울 특강시에 별도로 수영강사를 일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에 관한 인부임 계산이 많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때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수영강사 파트타임 일시사역인부임도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파트타임 수영강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운영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수영 인원의 변동에 의해서 전체 인원의 예상이 많이 잡혔습니다.
박필호 위원수영강사 일용인부임도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삭감이 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파트타임 수영강사 인부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30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당초예산이 약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9,300만원 되고 실제수납액이 8,4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세입 잡을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너무 적게 잡아서 실제 수납액이 이 정도 되었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미리벌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수영장에 밀양 시민들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당초 세입은 약 6억 6천만원정도, 실제 징수결정액은 약 7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세입 처음 계획보다 상당히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 잡을 때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겠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정말 노력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입장료 수입에 과오납반환액이 약1천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부의장님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당초 편성할때 미리벌관의 수영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기타사용료 등해서 계상하는데 아쉽게도 당초 수영장 개설시보다 이용객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원인이 처음에는 붐이 형성되어서 많은 인원으로 1일 900명 정도 수영을 하다가 수영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부를 중심으로 5-6개월정도 하면 자유수영과 마스트가 가능합니다. 그중 15% 정도는 마스트하고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한번 하신 분들이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회원제로 하다가 자유수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에 접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각 학교별로 순회 수영교실을 열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재활치료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수영을 통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모자 수영반도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인원이 수영장 수입이 4억 정도 발생되는데 시기별로 유동적이라서 실제 수입금보다 적게 세입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보통 6개월, 3개월 단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하고 부득히 수영을 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금액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2007년도 상반기가 마치고 하반기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수영장 입장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1억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이 여름방학때가 러시입니다. 더운 시기가 수영하러 많이 옵니다. 7, 8, 9월이 가장 피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년도 수입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한번 눌러주시고.
백경희 위원아까 그것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산액 자체가 틀리고 지출액 잔액이 틀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과장님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백경희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문을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과가 지적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담당관과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보건소장방준용, 보건사업과장박희대,의무과장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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