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 2,788억 4,65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526억 5,435만원을 합계하여 3,315억 86만원의 예산현액 중 105%인 3,468억 4,2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7,494만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3,388억 5,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4억 5천만원과 세외수입 45억 2,600만원 합해서 79억 8,640만원으로서 이중 3억 5,365만원 결손처분 하고 76억 3,27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398억 7,156만원 중 117%인 468억 7,25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세 경정 및 이중수납 등 3억 700만원을 과오납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93%인 434억 1,290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이월액 24억 8,500만원을 포함한 34억 5,962만원으로 그중 과년도 체납세 3억 1,233만원과 현년도 497만원을 합해서 3억 1,730만원 결손 처분하고 31억 4,200만원을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했습니다.
예산과목 200번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26억 5,400만원 포함하여 761억 4,380만원중 108%인 822억 8,400만원 징수결정하여 수영장 및 여성회관 수강료 사용신청 취소와 의료진료비 본인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1억 980만원 과오납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94%인 777억 5,760여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45억 2,670만원은 무재산으로 판명된 오물수거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 체납액 3,630만원 결손 처분하고 44억 9,4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5억 1,595만원의 예산액보다 6,294만원 증가한 1,305억 7,889만원을 수납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9억 9,543만원 예산현액중 132%인 92억 491만원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779억 7천만원중 시도비보조금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과오송금액 4억 5,730만원 반환하고 예산현액 대비 99.9%인 779억 218만원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정관리 예산액 5억 863만원으로서 5억4,250만원 지출하고 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4,982만원 예산에서 재산세 과세자료 징수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40만원 지출하고 1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경비는 2억 2,408만원 중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과 세무전산 유지보수비, 여비 등 세무 업무추진비 등 2억 2,173만원을 지출하고 지방세 운영수당 고지서 구입, 전산기기 소모품, 여비 등 집행잔액 235만원 발생했습니다.
65페이지 예산과목 1241-210번 보조사업은 개별 주택조사운영비 1억 8,132만원과 2005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시 상사사업비 1억 5천만원중 4,500만원 합한 2억 2천만원예산액에서 개별주택조사 일반운영비 읍면동 사기진작을 위한 여비배정, 체납세 관리프로그램구입 등 2억 2,571만원 지출하고 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자료를 보면 수납총액 4,463억 중에서 행정 오류 등으로 8억 7,500만원이 과오납 처리되어 민원인에게 반환 조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2%인 4억 5,700만원은 국도비보조 교부와 관련되어 발생되었고 나머지 48%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납 발생은 시민에 대한 행정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바 이러한 과오납 발생은 철저한 관련법령숙지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고 반환액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돌려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과오납 발생은 업무미숙이나 법령해석 착오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송금 과정에서 밀양시로 안올 돈이 와서 다시 반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외수입액 4억 5천만원은 보건소 사업이 안올 돈이 와서 그날짜로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지방세 과오납 3억 7천만원은 주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이중수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를 신고하게 되면 법인에서 나중에 종합소득 과세를 하고 나면 국세 증액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했을 때는 주민세를 자진 납부한 이후에 국세 경정에 따라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반환 받을 때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반환됩니다. 90%이상이 주민세가 법령 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부과해서 받는데에 대한 과오납이 거의 없고 전부 자진 신고해서 나중에 반환해 주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합니다.
또 증가요인은 자동차세에 대한 반환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프로그램 자체가 연납을 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가 매매되었다든지 이전되었을 때는, 연납을 한꺼번에 받아서 나중에 부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 반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중 이나 착오는 몇 % 이내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세에 의해서 자진 납부한 이후에나중에 종합 정정에 따라서 다시 반환하는 관계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황인구위원 지적처럼 과오납 발생분은 세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이중 부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은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두번까지는 결재를 하고 3번째는 나중에 직원 평가할 때 감점을 주는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은 많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실제 공무원들이 이중 수납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왜있는가하면 납기 경과이후 다른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놓고 우리한테는 열흘 이후에 통보가 오고 그사이 5일 전에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또 모르고 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해서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2003년이나 2004년에 그런 과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실수 부분이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런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과오납 개인별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아니, 저가 2003년, 2004년 비교하니까 차이 금액이 비슷한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가 갑자기 몇배의 차이가 많이 생겼다면 업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세무과장 박채호4억 5천만원 같은 경우는 송금이 잘못되어서 과오납 되었는데 국비가 보건소에서 예산을 밀양시로 ......
아, 사회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우리 밀양시로 안올것이 밀양시로 송금해놓고 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잡혀버렸고 ......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설명을 아까랑 똑같은 설명인데요 4억 몇천만원의 차이의 금액이 있을수 있다 말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차이금액이 정부가 실수하든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아닙니까. 그런것을 다 합해서도 매년 차이의 저가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해보니까 차이금액이 유사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 금액이 배로 많은 금액이 생겼다면 그것은 업무가 뭔가 잘못돼서 그렇지 않느냐?
○ 세무과장 박채호업무가 잘못돼서 그런게 아니고 국세,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고 과오납이 많은데, 우리가 착오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납이나 자진 납부하는 경우 옛날 같으면 팔면 본인이 과오납 청구안하면 넘어가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과오납 반환 결의가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발생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산처리는 몇년부터 시행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10몇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과오납반환이 96년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다음에는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죠.
○ 세무과장 박채호저 말씀을 믿어주셔도 됩니다. 공무원이 실수가 몇 건 있겠죠.
○ 위원장 김영기저가 쭉 보면서 하필이면 2006년도에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저가 오늘 황위원님 아니면 안하고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때 할려고 생각했는데 차이 금액이 난 이유가 전산처리에?
○ 세무과장 박채호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환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반환을 자동으로 그럼 개인한테 돌려줍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자료입니다. 결손처분액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근거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매년 결손처분 실태를 본위원이 조사한 바는 2004년도 6억 4천만원, 2005년도 4억 3천만원, 2006년도 3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문제점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보다 결손처분액이 많다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2억 8천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은 3억 5천만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바 과년도체납액에 대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노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분발해서 최소한 결손처분액보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을 높여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근거는 지방세법 30조3 규정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완료하고 다시 충분한 재산이 없다든지 법원판결에 의한 무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앞으로 받을 가망이 없고 관리를 함으로서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징세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고 판단해서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로서 5년이상 경과되었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IMF 이후 밀양시에도 많은 업자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건설이 부도가 나서 관리해 오다가 시효 소멸되고 재산이 없음을 파악되어서 년도별로 결손시켜 왔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금액은 감소했습니다. 받은액보다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걱정해 주시는 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체납세 잘못 받은데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받겠습니다. 결손처분 후 5년간 6개월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징수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결손처분 규정은 1천만원 이하는 징수반 권한사항으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은 시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처분위원회에서 민간인들도 참여합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처분위원회가 없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참석합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3,900만원, 30페이지 중간부분 재활용 판매수입에서 1,100만원 미수납 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미수납 발생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수입이라든지 개별법령에 의해서 받은 과태료라든지는 수납총괄하기 때문에 왜 체납이 되고 어떻게 무슨법에 의해서 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38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 2006년도 본 예산에는 2억 5,15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억 3,40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반반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액은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1억 300만원 줄어서 지출액이 1억 300만원이고 그래서 2,400만원 남았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작년에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줄은 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주택과 합해서 재산세 법령이 바뀌면서 주택 개별시가 조사를 위해서 국비로 당초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예산 편성했다가 국비가 줄어서 다음 추경 때 했고 수용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조사를 하게 되면 용지구입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산용지 구입, 전산유지보수비, 세무업무 추진비 등 포함되어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2억 3,400만원이 개별주택 조사가 계획되었다가 사업이 변경됨으로서 국비가 안내려 와서 줄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국비 당초 예산 내시되었다가 국비가 안와서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서에 포함없이 재배정사업으로 50% 바뀌었습니다.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쓰고 이것은 국비를 삭감 시켰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9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398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434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예산액과 실수납액이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비슷하거나 근사치에 갈 때 이상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세입결산서를 보면 예산액과 실수납액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수납액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 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지적 잘 해주셨는데 돈이라는 것은 나올 구멍하고 쓸 구멍이 딱맞아져야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입 산정할 때 전년도 기준도 있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경기를 판단해서 전년도보다 몇% 더세입이 예상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만 기계적인 것은 사실은 어렵고 작년도얼마들어 왔으니까 얼마정도 할것이다! 또 세정평가를 받게되는데 목표는 거대적으로 해 놓고 법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세입을 줄여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원 포착은 어렵습니다. 관행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합니다. 감세율을 높이면 감세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 많이 낸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세금 안 걷을려는 것은 아니고 또 주로보면 세법이 바뀌어서 증가되고 공시지가가 증가합니다. 해마다. 그로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7%에서 8% 정도 올라와서 실적도 있고, 도에서 평가 받아도 인센티브도 받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혹시 있을지도모르는 불예측 부분에 대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지장받지 않겠다는 안정위주와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합니다.
박필호 위원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 수납하고보니까 더 많이 수납되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지난 2006년도 수납액이 기준이 되는데도 2007년도 예산편성액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전부 2006년도보다 미리 낮추어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만큼 쉬는 예산이 생긴다.
○ 세무과장 박채호자체 재원이 교부세 산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많으면 교부세가 작게 내려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밀양시를 위해서 좋은지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자체재원이 %가 높으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체적으로 너무 안정위주의 소극적 예산편성보다 한푼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정확한 수납액이 제시되고 그에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6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4,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9,200만원이고 전년도에도 9,200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서 4,900만원인데 또 잔액이 14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개별주택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남은 것은 예산재배정으로 다 쓰고 시비를 남긴 절약한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 항목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서 재산세, 주택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상사업비를 받아서 1천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박필호 위원2005년도에도 전산개발비로해서 1,600만원정도 있는데요.
○ 세무과장 박채호해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달달이 나갑니다.
박필호 위원저 생각에는 2006년도에 상받았다고 기왕 받은상 또 하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그런것이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29페이지 종토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종토세가 재산세로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세입예산 잡을 때 재산세도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치가 나옵니다. 담배소비세도 금연할 것이라고 적게 잡는데 금연하는 부분은 끊는 반면 새로 피우는 학생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대신 담배값이 계속 인상하면 담배 한갑 2,500원 하던 것이 3,000원하면 10%에 대해서는 증가하지 내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사장되는게 많고 여러가지 재산세나 세입할때 과장님 답변은 너무 지방재정이 많으면 교부세가 감소된다하는데 그런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 공무원들이 체납 안하고 세금 색출하는데 고생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달성에만 할려면 당초 세입 적게 잡으면 목표 달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예산을 적게 하면 밀양시가 시급히 하는 사업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자금을 숨겨놓는다고 오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2008년도 할 때는 예상치에 근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편성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거의 1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60억중에서 10억은 몇% 차이 납니까? 5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점 표준예산을 해서 세입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미수납액이 약 93억 2,800여만원 그 중에서 3억 5천만원 결손 처분되고 이월액이 89억 정도 되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서를 5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어제 50만원이상 제출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페이지 주행세가 전년도대비 80% 징수가 증액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주행세는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기름을 팔고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정시켜 주는 간접세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그 되었다는 이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그래서 밀양시는 얼마 정해줍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세무과장 박채호예.
○ 위원장 김영기또한가지 세외수입이 2005년도보다 200억 정도 더 징수되었습니다. 덜 세입을 잡았는데 200억 차이가 납니다. 세입이 적은 이유가 뭔지?
○ 세무과장 박채호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예산계로 바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아마 사업부서에서 예를들어서 모래가 안팔려서 이런 분야 개별 사용료라든지 작아서 작게 잡은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과에서는 자료 받은것 정리만 하는 것만 하지 그 이유는 관여안합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징수하고 결손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 생각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과장님이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봤을때 얼마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을 얼마치 거둬야 되겠다는 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세무과가 세법에 따라서 세외수입 분야는 사용료, 과태료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식으로해가지고 거기서 과태료가 나오고 범칙금이 나와서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영기주면 받고 안주면 의무화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 세무과장 박채호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어떻게하면 확충하겠다는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할수 있는데 개별법에 의한 것은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하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4,019만원 중에서 2억 1,195만 5,770원 집행하고 2,823만 4,230원 남았습니다. 회계과 수용비나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2천만원 중에서 1,043만원 집행하고 957만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520만원 중 1억 1,206만 6,630원 지출하고 313만 3,370원 남았습니다.
재산관리 중에 67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670만원 중에서 3,274만 520원 집행하고 395만 9,480원 남았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6억 9,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 16억7,900만원, 폐교매입비 10억, 수수료 2천만원 해서 26억 7,900만원 집행하고 2천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6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5,200만원 중에서 5,037만 6,630원 지출하고 162만 3,370원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700만원 중에서 2,527만 6,200원 지출하고 172만 3,800원 남았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현재액 42억 836만 4,220원에서 당해 년도 7억 8,087만 8,379원 발생하고 7억3,421만 7,714원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잔액은 42억 5,502만 4,885원으로 그 내용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회계별 현황입니다. 42억 836만 4,220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고 당해년도발생액이 7억 8,087만 8,379원, 당해 연도 소멸액 7억 3,421만 7,714만원입니다.
2006년도 잔액이 42억 5,502만 4,88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채권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채권 2억 2,450만원에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노인 전세자금과 장애인 단체전세금, 전화채권 등입니다.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가 30억 8,6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7,511만 7,59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0% 학자금 대여액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억 7,477만원, 발전소주변정비 5천만원, 주민소득관리지원 1억 9,664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억 5,437만 9,820원입니다. 기타채권은 6,887만 7,295원 전액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증감 현재액은 토지가 1만 6,535필지에 1,863억 3,983만 6천원이고, 건물 221동 226억 5,606만 4천원입니다. 기타 228건, 24억 4,739만 5천원으로 총 현재액은 2,114억 4,329만 5천원이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물품증감액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42개 품목, 26억8,729만 3천원에서 신규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증가가 109개 품목에 8억 3,048만 6천원, 매각, 폐기로 감소가 17개 품목, 1억 7,967만 8천원으로 2006년도말현재 물품현황은 334개 품목에 33억 3,810만 1천원입니다. 증감현황과 증감사유별 내역은 328페이지에서 3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12억 9,628만 932원으로 당해 년도 56억 467만 2,740원이 증가되었으며 58억 6,731만 6,090원이 감소되어 증감액은 2억 6,264만 3,350원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억 3,363만 7,582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부담금, 보증금, 보관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부담금은 하상정리 위험부담금 2건이며 2005년도말 6,812만 9,830원에서 증감 없으며 2006년도말은 동일합니다.
128페이지 보전금은 공사입찰계약 보증금외 3건으로 2005년도말 현재 2억 1,406만1,670원에서 당해 연도 순수증감액이 1,152만 6,670원이 감소하여 2006년말 현재액은 2억 253만 5천원입니다.
129페이지 보관금은 건강보험료외 12개 종류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29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실제 수납액이 1억 3,500만원이고 공유재산 수납액이 8,400만원인데 이러한 재산 임대수입은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수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밀양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증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의회에서 누차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재산 무단점용 및 그에 따른 대부료 추징 사실이 있는지, 공유재산 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지 1만 6,535필지, 건물 221동 중에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두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매년 갱신이나 관리되고 있고 대부하지 않는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을 이관해서 분리해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액이 3천만원 정도 되고 시유재산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재산임대와 관련해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임대료가 대지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영세규모 땅이고 그런 집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가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11% 정도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부분 때문에 대부료에 대한 요인은 변동없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지난 회기 때 정윤호의원께서 시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할려고 하다가 돈은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지적 전산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가면 지적직이 7급이상 되면 부서를 옮기더라도 지리정보 시스템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민원봉사과 가서 열람하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단계별로 해서 시유재산 현황을 자료를 발취하고 그중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적도면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카드에서 만들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요청해서 그것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6개월정도 기간을 두고 15명 인원을 4개 조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 행정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회계과 차량이 없어서 민원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환경관리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차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도 보강되어야 되고 지적직도 세외수입 업무를 배치해서 관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의회에서 몇 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시유재산 포함해서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저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할려고 계획했는데 내부적으로 서류나 제반적 정비가 되어야 나가서 조사가 가능한데 내부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하고, 지적직 말씀인데 이 부분 해 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도 반영시켜야 된다고 해서, 앞에 분들은 스쳐가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지금은 의회에서 촉구하니까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적직도 배치해서 내년도 조사할 때는 알뜰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29페이지 일반회계수입 결산자료입니다. 재산임대수입 3,900만원, 30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 1,100만원 미수납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미수납 발생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부분도 지방세에 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징수하는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고 미수납자를 분석해 보니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재산이 지방세와 틀려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결산검사할 때도 적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도출되었고, 그다음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황인구 위원징수대책을 잘 세워서 미수되지 않토록 해 주시고 69페이지 시설비 예산 16억 2천만원중 6억 1천만원 집행되고 10억 2,900만원 이월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당초예산의 37%만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사업 진척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작년 집행이 6억 1,102만 4,550원되고 이월이 10억 2,994만 4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지금 구시청 삼문동 그 부분과 상동면사무소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억 693만 2천원 부분인데, 나머지는 산외면 청사 창고신축이나 상동면 주차장부지 보상 관계인데 상동면 주차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상동면 주차장은 완료 하고 추가 조경을 할 단계이고 밀양초등학교 별관은 시립도서관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시장님도 서울에 갔다 오시고 하시는데 확보 때문에 보류시킨 단계인데 2008년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료 되었고 발주를 9월에 발주해도 되겠다 해서 소요기간은 7개월 되는데 11월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 준공 될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6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지출되고 95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공사 발주는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하도록 감사원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 회사에 의뢰하면 설계서를 가지고 원가 내용을 재조정합니다. 거기서 불필요한 사항이나 줄이는 비용이 있다면 검토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입찰 공고합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 있습니다만 원가용역 의뢰를 10여건 했습니다. 해서 예산이 4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하반기에 3천만원 요구를 더 해서 철저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요구했는데 지출이 절반되고 남은 부분은 용역사업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5억 이상은 원가 계산해서 발주하라는 상태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별 수수료가 정해져서 용역 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5억이상 설계서가 내려오면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면 검토해서 회시해 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만 주면 설계금액인 큰 것은 8천만원씩 감이 되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철저하게 설계해서 발주 전에 용역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당초예산에 5천만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건당 200만원 같으면 5천만원은 엄청난 건수인데 이게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하니까 당초 용역비라고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산상 부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 5천만원 정도 요구해서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100%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가 예를들어서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서 남으면 삭감하고 적으면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시점 시점 봐서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여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유기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3천만원 삭감한 부분은 그당시 용역한 사항이 없었다고 판단해서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게 예산을 용역비나 수용비라든지 예산서를 검토해보면 일시사역이나 아까 주택조사 부분들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빠지는 부분 그런것까지 인원 파악이나 인건비 계산이 맞아 들어가 있어요 실제 보면.
그런데 단지 용역비나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마다 과다 편성된 부분들을 향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 받기전에 오늘 1일 명예시장으로 방문하신 삼랑진 검세에 계시는 오윤옥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했을때 진행할때 명예시장을 소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회해서 소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허홍 위원 67페이지 용역비 부분에 설계용역을 하죠? 사업부서에서.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설계서 납품 받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납품 받으면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회계과에 넘겨서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바로 줍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용역회사에서 설계해서 납품되면 시행품의 방침을 결재를 받습니다. 설계서와 시행한 공문하고 결재 받은 사항은 회계과에 계약해 달라고 넘어오면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5억이상 원가계산 대상이 되면 의뢰해서 용역을 다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받으면 삭감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하는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5억이상 용역을 그러한 설계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의뢰를 안하더라도 이 설계가 계산이 잘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자기부서 나름대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여건과 자기들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해서 납품이 들어오면 소관 부서에서 납품된 부분을 검수해서 공사로 치면 준공택인데 검수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의뢰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설계 납품한 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용역회사에서 검토한 부분은 요율을 예를들어서 공사는 이윤을 15%까지 줄 수 있는데 13% 줄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조그만 %라도 금액이 반영됩니다. 사실 원가계산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와도 보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원가계산을 하는 의뢰기관을 신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삭감해서 입찰공고를 한다고 해서 응찰하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삭감했느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아니, 그러면 신뢰성 있는 공무원이 한 것은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 용역업체에 준 원가계산 용역은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1억 미만되면 소규모사업 정도는 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설계할 정도 수준 같으면 용역 되어서 들어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5억이상 원가계산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입찰 의뢰할 때 사업부서에 더 권고를 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5천만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2만원으로 삭감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95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5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용역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산이 편성되면 금액이 5억이상 확정된 사업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같이 묶어서 있을수도 있는데 당초 5천만원 얹었을때는 2005년도 데이터를 참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은 어떤것은 용역을 주어야된다 안된다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설계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된다 안된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러면 확실한 정해진 것은 없는데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결과적으로 삭감하고 또 집행잔액이 900여만원 발생했다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원가계산은 ......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의장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땀이 좀 나는데요 답변을 요구를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고 싶으면요 양해를 구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앉아 있는데 의장이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의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한다고 해서 그 말을 스스럼없이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가 진행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미스가 없습니다. 저가 앞에도 국장님, 황인구위원님 보충발언하실때 저가 넘어가고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실무 과장님들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 있습니다만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주시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발언중에 말씀을 끈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예.
○ 총무국장 김병해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추정해서 올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특정사업을 두고 했을 때는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용역비가 선정됩니다만 이 용역비는 추정으로 한 것으로 사실 추정시 과다 계상되어서 3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가지고 되겠다고 해서 다 못 쓰고 남았습니다. 그런 사정인데 예산편성 과정을 본다면 실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에 요구할 때 정말 필요한 금액만 계상해서 넘겨주어야 되는데 자체 삭감을 우려해서 몇십 % 더 얹어서 보통 실과에서 짜서 넘겨 줍니다. 그 관행을 이제는 없애자! 정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추정치라도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야지 실제 집행액의 약 5배 정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잠자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5만원 정액 예산 아닙니까? 그게 12개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10만원 해당인원이 3명이죠. 12개월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지금은 4명입니다. 과장도 포함됩니다.
박필호 위원6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관재업무 담당공무원 5만원, 6명, 12개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정확하게 예산이 똑똑 떨어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70원 남았습니다.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30인 이하 월 35만원, 30인이상은 초과 1인당 5천원씩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급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는지 270원 남은 부분은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정수행업무활동비는 복식부기업무를 보는 사람 세사람에게 월 10만원씩 주는데 과장이 복식부기 생기기 전에 5만원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월 한달은 5만원 받고 이후는 10만원 주어서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66페이지 일반운영비, 6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억 2,600만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해서 다시 2억 4,019만원으로 조정이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800만원 남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도 8,22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증액해서 또 300여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몇번 추경을 통해서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복식부기 업무가 생기다보니까 그에따른 일반운영비가 그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프로그램개발이 중간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하다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변동이 있을수도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증액했다가 삭감했다가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맞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6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재산 지적측량 감정수수료, 그다음 여비가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도비 전액입니다. 여비나 자산취득비나 도비가 중간에 배정해 줍니다.
박필호 위원도비가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안오는 예는 없었고 국유재산업무는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여비나 필요경비가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당초 편성안한 것은 중간에 내려 온 부분입니다. 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변동 있는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원가계산 용역비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연구개발비나 용역비가 용역비 과다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결산서에 2천만원해서 957만원 남았는데 본 예산에 얼마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5천만원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이런 부분과 6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것도 당초예산에 5,200만원, 지출액이 약 5천만원 하고 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본청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에 당초 7,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2,700만원 삭감되어서 조정되어서 결산까지 했는데 160만원 남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실과가 용역비가 당초 예산할 때는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용역은 밀양시가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7천얼마에서 2천만원 부분은 예산 조정했는데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에 청사시설물관리 용역 부분하고 본청 조경수관리는 구분해서 당초예선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조정한 부분은 민간위탁, 본청 시설물관리용역만 하고 조경수관리는 시설비로 전환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답변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본청시설물 관리용역에 7,920만원 있고 밑에 조경수 관리용역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조경수 예산은 1차 추경때 거의 삭감되고 기존 시설물 관리용역비만 7,900만원에서 삭감되고 5,200만원 가지고 집행한 사항인데 거기서 결산에 1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5,200만원 가지고 집행하고도 우리시가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5,200만원은 본청 시설물관리용역비인데 청소 부분인데 종전에는 한성개발주식회사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진흥규제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어서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 소재 회사에서 청소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사업 후 만족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97년도 시청이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의뢰해보니까 여기에 상주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만족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정확하게 해서 한다면 만족도가 충족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면 만족이 덜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회사와 저가 수시로 챙겨서 점검해서 양질의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청소를 잘하고 못하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용역비 준 것을 1차 추경때 삭감해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했을 때 충분히 진행 잘 되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 돈이 당초예산에 1차 추경에 삭감되고 결산한 부분을 봤을 때도 예산이 백몇십만원정도 남으니까 2008년도 다시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되는까 내년 예산에 감안할 수밖에 없어서 저가 묻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만 32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하고 상이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증기기관차와 선박에 대한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증기기관차는 찾아서 현재 어린이 교통시설물 설치한 앞에 증기기관차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끔 잘 했습니다. 그리고 모타보터 제작해서 아직까지 보관은 어느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증명사진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시청 지하주차장 있는 곳에 있고, 재산관리는 구입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당시 낙동강 환경오염이나 지도 차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수리도 했는데 재산은 회계과로 이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만 가지고 있지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철 위원사용 유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시동이 걸리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죠?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국장님도 계시니까 못쓰면 폐기 처분하든지 낙동강 주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주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되고 있는데 결산검사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사용유무 결과를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일전에 동료위원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가 몇 년 검토하겠습니다가 몇년이라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점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30페이지 시장사용료 임대료가 예산액 99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이 1,0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밀양 전역에 장옥터가 많이 있고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현실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소유자에게 임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경제투자과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억 6,765만 6천원의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이 34억 1,789만 5,21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8,555만 1,210원 중에 지출액이 121억 9,810만 9,380원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 2건 해서 82억 2,068만 5,9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6,675만 5,930원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뒷장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2,320만원에서 집행이 9,214만 6,050원입니다. 잔액이 3,105만 3,950원으로서 가인예술촌 임대 해지와 밀양연극촌 영구취득 임차료 관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4,690만원 중에 지출액은 3,584만 1,920원입니다. 잔액이 1,105만 8,080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물제작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8만 3,220원입니다. 잔액 171만 6,780원으로서 문화예술행사 견학 및 참석보상금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2,350만원 중에 지출액은 2,250만원으로 잔액 100만원입니다. 아랑선발대회 15명중에 6명 불참한 돈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2,600만원 중에 3억 1,488만원 집행되고 1,112만원은 국제자매도시 교류공연을 하반기에 실시안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 중에 1억 9,817만 9,400원 지출되고 182만 6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극촌 합숙소 건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4,206만 8천원 중에 3,827만 2,740원 지출에 379만 5,26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영남루 일용인부임으로서 상용 2명에 대한 잔액입니다.
인건비 113만 9,150원은 얼음골 일시사역인부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60만원중 5,550만 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작원관 협문 보수 및 예림서원 급수대 비가림 설치공사로 사고이월 1건 있습니다. 잔액 339만 9,420원은 영남루외 시설물 수용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080만원 중에 929만 3천원이 지출되고 잔액 105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 작성 관계로 계약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9,570만원 중에 9,450만원 지출되고 120만원은 무안용호놀이 기능보유자 1명 사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93억 3,851만원 중에 전년도사업비 24억 1,739만 110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143억 5,590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87억 9,931만 8,830원으로서 명시, 사고, 계속비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603만 4,280원은 문화재 보수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1,500만원 예산에 전년도이월액 4억에서 8억 1,500만원 예산현액 중에 794만원 잔액입니다. 잔액은 표충사 요사채 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4,195만원 중에 집행액이 3억 4,488만 1,440원으로서 잔액 2,194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6,956만원 중에 1억 5,566만 8,730원이 지출되고 1,389만 1,270원이 잔액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 700만원 예산에 전년도이월액 3억7,014만 8천원입니다. 3억 7,714만 8천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이 1억 7,708만원입니다.
잔액은 2억 6만 8천원입니다. 잔액은 표충사 관광지 당초 9만㎡중에서 59만㎡로 확장하다가 면적이 줄어들고 민간투자 명세당 부도로 인해서 시비 용역비 확보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결산 잔액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예산은 2,555만원입니다. 전년도 4,600만원 이월해서 7,155만원 예산현액에 5,117만 3천원 지출되고 2,037만 7천원이 잔액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안내도 4,600만원 예산 중에 1개소를 설치하는 돈을 빼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835만원에 512만 9,130원 지출되고 322만 870원 잔액입니다. 관광안내소 기자재구입 후 잔액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인건비 5,182만 8천원에서 4,716만 1,950원 지출되고 466만 6,050원이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일용인부임 4명 중에 3명만 인력을 사용하고 1명감시킨 사항입니다.
78페이지 예산액 2억에서 잔액 2억입니다. 미리벌 민속박물관 보수공사가 지난해 2006년도 말에 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이 공사는 2007년도 공사 발주해서 8월초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 1,902만 5천원에서 1,486만 1,640원 지출되고 416만 3,36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상용직원이 3월 퇴직하는 직원 1명 발생 관계로 발생되었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7,808만 6천원에 지출은 6,581만 7,680원입니다. 잔액 1,226만 8,320원으로서 수용비, 연료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495만원 중에 357만원 지출되고 138만원 잔액이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피아노 1대 구입후 계약잔액입니다.
188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공사로서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4억의 예산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33억 545만 4천원이 지출되고 9,454만 6천원 이월되었습니다. 건물 1동에 대한 보상비로서 2007년도 1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밀양 시립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예산액이108억 1,694만 6천원중에 48억 6,189만 4,660원 집행되고 59억 5,505만 1천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모든 건축공사나 전시, 연출 이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건축전시관계가 48억 2,600만원, 감리비 8,800만원, 시설부대비 4,100만원, 10억 관계로 앞으로 59억 5,505만 1천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30억 예산 중에 14억 6,992만 2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5억 4,007만 9,800원입니다.
이월액이 15억 4,007만 9천원으로 시설비에 영남루 토지및지장물 및 건물 7동에 토지매입비 1,505㎡ 중에 지출이 14억 2,679만 2천원입니다. 잔액 7,320만 8천원은 1동을 2007년도 1월 17일 지급 완료했습니다. 올해 담장공사는 담장이 38㎡로서 3천만원으로서 2006년도 결산추경때 교부가 되어서 올 6월 21일 설계 승인받고 7월 3일 계약 의뢰했습니다. 석골사 화장실 해체보수공사 1동에 16㎡입니다. 8,500만원도 2006년도결산추경시 도에서 사업비 교부되었습니다. 20일 설계승인 같이 7월 3일 계약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무안 용호놀이 전수회관 건립은 미집행 3억 5,481만 1천원은 6월말 건물 준공되고 7월 2일 지급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홍제사 요사채 및 화장실 해체보수는 건물면적이 53㎡입니다.
1억 706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이 올 4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표충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입니다. 2층으로서 280㎡가 3억입니다. 공사기간 2006년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공사중입니다.
용역비로서 수산제 수문공사 사적지에 따른 발굴조사 3천만원입니다. 10월에 용역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남루 주변 편입부지 보상금으로서 1동 58㎡입니다. 5천만원으로서 2월 14일 건물을 매입해서 완공했습니다.
밀양읍성 문화재 안내판 1천만원은 5월 28일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표충사 내원암 복원공사입니다. 도 재정지원사업 3억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 23일로서 집행되었고 도비 6억, 시비 1억 해서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내원암 주지께서 2, 3억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미리벌 민속박물관 보수공사 2억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2006년도 연말 교부세가 지원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5월 9일해서 8월 18일 마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중에 3건이 완료되고 8건이 공사 중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재시설 보수공사는 오연정 담장과 작원관 협문, 예림서원 음수대 해서 1,67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 21일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비로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처리 작성이 929만 3천원입니다. 4월 11일 사업완 료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만운재 보수공사입니다. 무안 홍제사 뒤 서재 보수입니다. 6,692만원으로서 5월 29일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경덕단 보수로서 홍제사 뒤에 있습니다. 977만원으로 5월 31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업비 지급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표충사 내원암은 앞 3억과 뒤 4억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작원관정비는 1억 1,512만 8천원으로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간 사항입니다. 7월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용역비로서 관광홍보물 CD제작 3천만원 중에 1,319만 8,9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 14일해서 올 8월 13일까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세출결산이 전년도보다 70%정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에 따른 결실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서 2-3년 전에는 열악했습니다. 100억대 정도했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이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현재 년 2년 경상남도에서 문화재사업은 사업비 배정을 1위를 했습니다. 김해와 양산시에서 도에 이의를 건 적이 있습니다. 밀양은 시비 확보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도 많지만 시비 확보부터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시군비를 확보만하면 배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름공연예술축제 지원이 획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극공연 관계도 전국 15개 연극공연 중에 지난해는 종합 2위를 해서 C급에서 B급이 된 사항이고 아리 랑대축제도 경상남도 일반축제에서 우수축제가 되어서 2천만원 받은 사항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참고로 예산이 211억 정도 되었습니다. 98.16%가 집행되고 1.84%중에 3억 8,800만원 중에 표충사 용역 2억 제외하면 1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중에 잔액은 최소화 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7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186만 5천원 예산에서 지출되고 500원 남았는데 당초예산에 883만 5천원이 되어서 문화재시설물 보조라고 해서 공익요원 3명 인건비로 되어 있었는데 186만 5천원 지급했다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당초는 공익요원 배정 계획이고 1명이 산내에 거주하는 이름이 기억 안납니다만 지난해 제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준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공익근무요원 요구는 영남루, 얼음골 등해서 했습니다만 1명이 배치되다 보니까 영남루에 1명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집중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명만 계상하고 중간에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로 축소되고 잔액 2억이 남게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사명대사유적지 내부전시 연출사업과 표충사 국민관광지 용역 2억과 나머지는 유적지 내부전시 사업으로 해서 1억 7,700만원 지출하고 2억은 표충사가 59만㎡에서 옛날 9만㎡ 조성면적을 환원하면서 2억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9만㎡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6억인데 2억, 2억 해서 4억 확보했다가 뒤에 2억이 면적이 줄고 명세당이 부도나니까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사업이 확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2억까지 합해서 용역비만 소비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원위치로 돌리는 과정에서 2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1억 7천만원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아닙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전시연출이라고 생가지 안에 연출하는 사업을 전에 하다가 시장님이 보류를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념관 다 마치고 이것은 안할수 없어가지고 별도로 고택 구 생가지에 전시연출한다고해서 가재도구하고 갔다놓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전체 사업규모가 진행 중에 축소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첫 편성 예산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2004년도 2억, 2005년도 2억 해서 지난해 2억 확보 안했습니다. 전부 시비였습니다. 6억 해야 59만㎡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월했으면 전년도 합쳐서 4억 되어야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죄송합니다. 2004년도 시비 2억은 순수 시비기 때문에 이월안시키고 2005년도 2억은 국도비 6,500만원, 시비 1억 3천만원해서 2억이기 때문에 이 2억이 2005년도 이월되었다는 2억하고, 사명대사유적지 내부전시 연출사업 1억 7천만원하고 3억 7천만원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이 현실성있게 세워지고 편성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수 있는데 계획은 크게 세워놓고 이월 또 이월하고 결국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나중에는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잘못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76페이지 사업예산,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원 되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을 국도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2,400만원 되어 있다가 국도시비, 보조금인데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문화관광해설사 4명이 10월해서 월 30만원 주면 1,200만원입니다. 그때 시비가 확보 안된 사항으로 도비 내려온것만 하고 그러면 8명 되어야 되고 해서 일단 시에서 3, 4명 채용 할려다가 도비 4명분만 받아서 1,200만원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의 문화관광해설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계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용역비, 수산제수문 국가지정 사적지 발굴조사 해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3천만원 이월했는데 지금 2007년입니다. 이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이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경남대 교수분이 여러건을 하다보니까 시일을, 그 분은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고 해서 두세차례 독려했는데 얼마전에 리더스때문에 오셨는데 밀양분입니다. 이 용역을 여름이고 비가 오니까 바로 삽을 못 댈것 아니냐 해서 늦어지는데 9월초까지는 용역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비용으로 둑 자른다는 단면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 위원발주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결심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출 안해서.
김기철 위원하는 이유가 국가지정 사적지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제수문 복원사업은 1998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시작되어서 장기간 보류된 사항인데 만약 사적지 용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저가 결재권자는 아닙니다만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도에도 거가대교, 마창 남해안벨트사업이 이런 사업이 끝남으로서 2009년도 되면 시군의 문화사업은 어느정도 1,500억을 가지고 하달해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적지하고 도 분권교부세라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실과에서 정말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정 안된 부분도 시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완공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수산제는 당초 약 40억 국비를 지원해서 시작했는데 약 10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저렇게 있으니까 그동안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것도 어찌보면 예산이 사장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하다가 시비로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100년이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의지가 있는지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부의장님! 인정합니다. 이때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줄곧 했다면 아마 사업이 80%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과에서 하다가 건설과에 갔다가 건설과에서는 확보된 돈만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사실 하면 거꾸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받을려는 사항을 먼저 하고 하면 농정 관계는 농림부를 지금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문화관광 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전부 이관되다보니까 있는 사업비로 설계하고 매입하고 해서 끝나고 나니까 사실 사적지가 아니고는 국비는 받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것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위 상급자가 거기서 하는게 효율적이 아니겠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디 갈 곳도 없고 이번 사적지 발굴조사만 끝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도 다니고 도에도 해서 연연히 하는 문화사업에도 분권교부세를 많이 달라하고 일반 문화재사업을 뒤로 미루고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저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할려니까 저도 지역구 출신이다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 접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일원짜리 하나 예산 편성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곧 예산을 해야 되는데 또 국비 미루다가 시비는 국비가 없으면 시비 못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영원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책자에 수산제를 아예 삭제해버리고 홍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그럴듯하게 온천지에 다 해 놓고 수산제 찾으면 어디있는지 숨은그림 찾듯이 하는데 이 사업을 안한다면 포기하든지 한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과장님이 올해 의지를 가지고 뒤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시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내원암 복원공사 관계입니다. 2005년도 4억 편성되었습니다만 자료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합니다. 또 2006년도에도 사고이월 되고 2005년도에 2006년도 편성된 시비까지 포함된 그 3억도 명시이월되고 7억이라는 예산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자부담 예산 3억 확보 안됨으로 집행도 못합니다. 이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내원암 문제가 저희과로서는 최고의 민원이고 사실 주지스님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설계를 해서 계약을 안했으면 오늘 꾸지람을 듣더라도 해결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29일 12억2,6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본인이 설계해서 공사업자와 계약해 놓고 돈이 7억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시비 3억을 요구하면서 버투고 있습니다. 7억이라도 확보한 것도 도 재정건의사업 등등 해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만 3대 의원님한테 설명시 1억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저가 애원해서 7억이 확보되었거든요. 내원암도 표충사 대법당보다 더 큽니다. 표충사 말사 암자가. 그래서 자부담하지 못하면 설계하신 분도 내원암이니까 돈에 맞추어서 7억으로 설계변경해서라도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시비는 1, 2억도 절대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요구하는 전통사찰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 달라는 질의회신을 해서 표충사 경내지로 가서 건축허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해주니까 몇 일전에 스님이 와서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변경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황인구, 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세무과장 박채호,
회계과장 이두배,
문화관광과장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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