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0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보전산담당관실, 회계과, 경제투자과 소관 순으로 의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제대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경제투자과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지난 인사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탁징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정하여 위탁징수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단위 변경입니다. 별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내용 중에 평을 ㎡로, 3.3㎡를 1㎡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2 임시시장사용료 징수기준 내용 중 3.3㎡당을 1㎡당으로 개정합니다. 위탁징수자 결격사유를 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과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구문대조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14조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법 조항을 고치는 것입니다. 9조 중에 1항 생략을 했는데 이것은 조문안은 변함없고 별표 1, 2가 단위 변경 되는 것입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별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2항 3.3㎡이하의 토지를 3인 이상이 사용할 때는 별표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3.3이란게 한평당 개념입니다. 이 평당 개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6조 위탁징수에 위탁징수자의 자격을 4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같이 유사하게 6개 항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32페이지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도 10월 22일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령과 규칙에서 시장으로 위임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올 6월달에 표준안이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합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 회등록, 시장 관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성장을 도모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재래시장 관련용어를 명확히 하므로서 적용사항의 혼란을 방지코자하고 편의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비가리개는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고 건축, 소방,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시장당 한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안의 도로는 폭 4m 이상 확보하고 양측의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표기한다.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며 폭은 7m 이상을 유지하며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3페이지입니다. 인정 시장의 구역, 시설부지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1천㎡이상입니다.
다음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은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명시를 했고 임시시장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천㎡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농어민 직영 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밀양시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림․축․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상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토록 했습니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을 위탁 관리, 사용료 및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시장관리자 지정 관계입니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지원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근거를 하고 표준안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잘못된 계량 단위를 바로 잡고 시장관리를 위한 위탁 징수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정하여 위탁징수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단위계를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대국민 홍보를 거쳐 지난 7월부터 매매계약서나 광고, 상품에 공식 법정단위 대신 평이나 근을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조례상 잘못 사용되고 있는 계량단위를 바로 잡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경상남도로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위반 단속 및 처리 지침이 지난 6월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제도의 정착과 단속의 책임이 있는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탁징수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한 것은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현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등록, 시장관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성장을 도모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6107호로 표준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규 위반사항 및 자구수정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정 후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강화, 시설현대화사업비 지원과 영세상인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현장조사 및 분석등 철저한 업무 추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내일동 내지는 밀양에 재래시장에 상가연합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가번영회나 자생단체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재래시장 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상설시장번영회라고 밀양시장 그 단체는 옛날부터 등록된 단체고 내일동 상가협의회라고 별도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 법에 근거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드리는데 저도 이 업무를 가지고 단체하고 상세하게 업무 협의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전에 그 단체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별다른 이의는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례안 40조에서 45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항이 있습니다. 이런 항을 규정을 해 놓고 향후 시행함에 있어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받는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면서 다른 일들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현대화시설해서 지원도 받을수도 있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한적인 법도 여기 있는데 상인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향후 제정하고 나서 향후에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들은 제정하기 전에 우리가 공고하기 전에 충분하게 상인들한테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설명에 앞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시지역 5개동 전체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남면, 무안면 일원에 면적이 34.34㎢와 총연장 길이 734㎢에 대하여 63억 7,900만원 사업비로 지난 2003년도 12월에 착수하여 내년 200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GIS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적도와 항공사진 영사를 중첩함으로서 불법건축물 단속과 도시계획 입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 직원이 이용하는 GIS 시스템에서 영상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무효율 및 GIS 활용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로기반시설에 데이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을 최소화 하고 자합니다.
종합적인 정보관리와 정보공유로 정책수립 및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하여 사업추진 및 의사결정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국가 지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므로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우리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 추진공동협의회 구성․운영을 하는데 그 기능을 보면 첫번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축범위, 비용분담, 정보 공유 등의 계획 협의와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매설, 유지 보수등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주요시책,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사업 시행전에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 추진시에는 기 구축된 지리 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완료 후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정하고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 후 10일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예를들어서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지리 정보 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포함하여 제3호 규정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밀양시 지리정보 보완 규정에 의거 정하는 바에 의한다. 두 번째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의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네번째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 률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사유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201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4년 3월 26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1524호로 본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모 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정일자 그리고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일, 경상남도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날짜로 보아 다소 늦게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우리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로 현재 진도가 82% 정도이며 본 조례 제정 취지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있고 향후 상하수도 시설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현 시스템에 부합되는 수치 도면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스, 통신,전기, 광역상수도 등과 유관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공동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 위배사항 및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일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 조례제정 이후에도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목적 자체가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동구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러니까 유관기관 즉 가스공사나 전기, 통신, 상수도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율할 필요는 없었는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이 조례 제정이 먼저 준비가 되어서 활용할 필요가 없었는지 ? 이 조례 제정이 없으므로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상수도, 하수도, 도로를 하는데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었는데 제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가스나 앞으로 전기나 그 자료와 우리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가스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동기가 제일 큰 목적이 되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면 유관기관과 협조라든지 더 원활하게 사업 진행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법 제정 이후에 상당히 늦춰져 이제 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아마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적에 했으면 미리 제정했으면 관리가 더 잘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볼적에 현재 5개 시군이 일찍 우리보다 GIS 사업을 시행한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는 우리 바로 앞에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5개 시군이 미지정한 시군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저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시가 좀더 공동구축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함으로 앞으로 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적에는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5군데에서 먼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자치단체 조례안을 어제 뽑아서 검토하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가 꼭 묻고 싶은게 타 자치단체의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 부서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3조 간사가 총괄담당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리정보 관련 업무 담당 6급이상 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지리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가 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은 타 자치단체는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이것을 뺏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 알 수는 없고 또 의문 나는 부분들이 밀양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제9조에 협의회 구성 임기에 가다보면 난데없이 GIS 총괄 추진부서장이라는 영문 이니셜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조에도 GIS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글로서 조례 타이틀 자체도 한글로 되어 있는데 굳이 중간에 영문 약자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관련 구성관계에 아마 시 위원님 여기에 구성을 포함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 관련자를 구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필요시에 위원님을, 계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반드시 넣토록, 대표기관이니까 구성할 때 반드시 넣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GIS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표기가 GIS를 지리정보를 앞으로 한글로 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연관되는 것이라서 저가 허홍 위원께서 하신 질의가 마지막까지 해주실지 알았는데, 9조 2항에 보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재임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저가 법령을 읽어보니까 그 관련부서에 재임하는 기간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이해가 되는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분의 임기는 저희들하고는 임기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GIS가 허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조례안이라는 것은 총무위원회 상정되기 전까지는 검토하고 하는 과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가 읽으면서 2항의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재임기간 관계는 삭제도 있고 수시로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재임기간을 넣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재임기간은 저도 이해가 간다니까요.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은 재임기간이 뚜렸하게 있으니까 되는데 학계나 연구기관은 평생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 연구하는 것인데 평생 그러면 이 분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재임기간은 우리시에는 연구기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퇴직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조항을 검토했는데 그래도 재임 기간을 넣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 위원장 김영기저 질의를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재임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재임기간에 대한 명시는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의 재임기간은 저희들도 납득이 가는데 2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명시가 아니고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1년이나 2년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게 아니냐?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 관련기관도 인사도 있고 직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퇴직도 하기 때문에 직책을 가진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2년이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앞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 위원장 김영기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보면 2년이라는 명시가 전혀 없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3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저희들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9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기해서 3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 김영기이게 준 책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 및 구축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9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토론 종결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자구 미비로 인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당초 23건에 6만 8,910㎡에서 금액이 21억 5,711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이 감소되었고 면적은 1만 9,405㎡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6억 7,072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건물분입니다. 당초 31건에 7,055.88㎡에서 대장금액이 10억 2,210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5건이 줄어들고 면적은 2,637.1㎡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6억 3,371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셋째 건물 신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증가된 부분입니다. 건수가 1건, 수량 3,967㎡, 금액은 60억입니다.
다음 매입, 매각, 사용 및 대부 허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의결을 득했는데 득한 후에 면적이 증감이 있었고 가격 부분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5일 제9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결 받은 사항이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하남 명례 초등학교, 부북 월산 초등학교, 산내 가인초등학교, 초동 범평 초등학교, 청도 초등 인산분교 이 건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6월 19일 밀양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3개교인 하남 명례, 부북 월산, 초동 범평 3개교는 취득 계약을 해서 지금 연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분은 돈이 지급되었고 2008년도가 예산 확보해서 지급되면 이 부분은 끝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중에서 3개 학교를 제외한 2개 학교는 구 산내 가인 초등학교는 행정 목적 사용이 불투명하고 청도 인산 분교는 현재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교육청과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어서 별도로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취득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 경찰서 부지는 2002년 10월에 65회 임시회에서 매각 승인 받아서 그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할려고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서와 제4항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로부터 2007년 10월 11일 표준개정안이 내려 와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상위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관한 평가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1조 6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서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성원가 매각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으로 개정된 적용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적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한 면적 범위가 조례에 보면 1항 1호와 4호가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삭제하고 4호를 관련 조문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9조입니다.
다음 분수림 부분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규정이 산림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사항별로 해서 3배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그 조항을 상위 규정과 맞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63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조례개정안과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현철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일괄 상정된 회계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10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제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구 산내 가인초등학교 및 청도 초등 인산분교 토지, 건물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구 산내 가인 초등학교 용지는 행정목적 사용이 불투명하며 구 청도 인산 분교 용지는 현재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고자 의회 승인을 받아 취득 재산에서 제외하고자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구 밀양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제6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 받은 후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매각코자 하였으나 유찰로 인한 낙찰자가 없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내용과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 초등학교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은 자산은 폐교된 5개교 중 3개교 명례, 월산, 범평 초등학교는 2006년 6월 19일 밀양교육청과 취득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나 구 가인 초등학교 용지는 행정목적 사용이 불투명하고 구 청도 초등 인산분교 용지는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구 가인 초등학교 용지는 지난 몇 년간 미술인들의 가인 예술촌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와 교육청간의 대부계약 기간은 1997년 3월 25일부터 2007년 7월 14일까지이나 2006년 9월 27일 계약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구 청도 초등 인산분교 용지는 2000년 9월경부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장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2005년 12월경 시에서 족구장 1면, 풋살 경기장 1면을 시설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청시는 사전 세심한 조사와 연구 분석으로 변경 계획하여 재승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밀양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 받아 세차례에 걸쳐 매각시 번번히 유찰된 재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구 밀양경찰서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할시 현재 도로 사정으로 보아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도 협소하다고 사료되며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 수립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 및 관리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 및 관리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63조에 규정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한도액이 당초 1천만원에서 세배인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예산확보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외 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상위법령 및 관리기준에 부합되며 자구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산내 가인 초등학교와 인산 분교가 사야 될 합당함을 못느껴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승인을 득할 때는 꼭 사야 된다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김영기 총무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가인 초등학교는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2006년 9월 27일 문화관광과에서 임대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했으면 미리벌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려고 신활력사업에 반영해서 검토하다가 이 부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려면 돈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사용 자체가 확고하게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고 방침이 있어야 재산 취득하는 목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변경된 부분이고 청도 인산 분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폐교활용에 관한 촉진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은 굳이 사지 않더라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할 때는 사용하는데 큰 애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취득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취득할 때 설명할 때 하고 위원들 앉혀놓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답변 하는게 맞습니까? 이게?
○ 회계과장 이두배당초 2005년도에 승인 났거든요.
○ 위원장 김영기그러니까 어떻게 낫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위원님들 놓고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어 가실때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셨거든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맞습니다. 사실 2005년도 의회에서 승인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의 의결난 부분은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인 초등학교에 대부계약을 그 사람들이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한다는 이런 답변이 맞느냐 이말입니다. 이유가 아닌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저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그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그 재산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위원들이 승인해준 저희들한테도 엄청시리 잘못을 저희들이 범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도에서 재산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과장님! 이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합당한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도 생각할 때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다시 당초 부분대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2005년도인데 이삼년 지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판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현실적인 것하고 이런데 그 말이 나오시는 것입니까? 현실적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요 저가 생각하기에.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해야 될 때 타당성이나 이런것을 가지고 얼마나 갑론을박 했습니까? 토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때는 집행기관에서 하고자하는 취지나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취지가 시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조례안을 몇건을 검토하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엄청시리 많은데도 그것을 그냥 놔놓고 있다가 지금 꼭 답답아서 하는 조례안입니다. 저가 봤을때.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어떤 이유든간에 이유가 있어서 조례안 변경안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나 집행기관은 시민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인 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재상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언론에 보도 되었고 이 내용을 자료정리를 하다가 그당시 있었던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게 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회를 속이고 의회가 모를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 초등학교가 2005년 8월 5일 가인 예술촌이 미술 그리는 사람이 퇴촌했습니다. 9월 11일날 전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25일 밀양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메모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이번 것 하고 상관없는데 저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많이 나왔지만 정말 이런 것을 시의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9월달에 퇴촌되고 전기까지 끊어 놓고 10월달에 구입하겠다고 예술문화공간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가 2005년도에 올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매입사유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시민체육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자원의 활용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을 조성코자 매입하겠다고 2005년 10월에 의회 상정을 했습니다. 정말 집행기관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올라왔던 조례안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했고 목적을 가진 부분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취득, 매각, 목적, 취지는 분명해야 되고 진행과정에서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이어져서 매듭이 분명히 지어져야 되는데 학교부지 매입부분이나 경찰서 부지 관계나 매입 승인 신청시 목적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또 지금 그 목적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매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아무런 활용이 되고 있지 않으면 취득하지 않으면 되는데 오히려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부계약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처음에 무엇 때문에 취득승인을 신청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을 하건 매각을 하건 목적과 취지는 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구 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는 그간에 이 부분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복지회관을 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아닌지? 본질과는 동떨어진 부분인데 알고 싶고, 5년 동안 매각을 밀양시에서 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자료를 보고 느낍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동안 3번의 입찰을 해서 유찰되었다 하는데 5년동안 세 번 신청해서 나머지는 많은 시비를 들여서 조경시설 했고 시에서 매각 의사가 없이 시간 끌어오다가 이번에 복지회관 건립할려니까 여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부지도 854평을 해서 건립하겠다는데 협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허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이 3회 되었는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 경찰서 부지와 현 경찰서부지. 옛날에 현 경찰서부지가 잠업검사소였습니다. 상호 교환할려고 2000년도 계획해서 2002년도 12월 11일 1차 매각 공고를 했는데 매수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약 2003년 1월 6일 2차 입찰공고해서 매수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당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해서 없애고 팔면 팔리겠다고 해서 2003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 철거후 매각토록 의회에서 승인을 다시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6일 2억 2천만원 들여서 구 경찰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3월 25일 3차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수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당시 매각가격이 17억6,700만원 되는데 그리고나서 보통 건물을 팔려면 1년정도 지나서 팔아야 됩니다.
감정이 1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팔면 1년쯤 지나서 다시 재감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2005년 3월 25일 했는데 그당시 부동산경기도 안좋아서 애로사항이 있은 것 같습니다. 세 번정도 건물까지 철거해서 팔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건물 철거하고 보니까 안전사고나 도시미관이 안좋다 해서 돈 5,800만원 들여서 조경사업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인터넷에 많이 올라 왔습니다. 2006년 3월경에 산림녹지과에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종합복지회관은 처음에는 문화체육회관 들어가는 삼문동 구보건소 그 자리에 할려고 했는데 뒤편에 경찰서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거기로 부득히 그런식으로 옮겨졌고 문화체육회관 들어가는 입구 구 보건소 건물은 행정관련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나면 그분들이 갈데가 없고 해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경찰서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의회 승인이 있었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건물 철거 후에는 매각이 용이하다고 해서 철거 보고도 있었는데 공원화하는데 의회 보고 된 것은 없었죠?
○ 회계과장 이두배그당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했는데 그당시 상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매각을 위해서 세 번 입찰했고 유찰도 되었는데 건물 철거 후에 몇 번했고 철거 전에 몇 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철거 전에 두 번 했고 철거하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철거하고 나서 입찰이 용이할 것이라고 철거까지 했는데 그후에 한번더 했지만 또 유찰되었다는 말씀인데 그로인해서 사업비가 들어갔죠?
○ 회계과장 이두배철거하는데 2억 2천만원 들고 조경하는데 5,800만원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었지만 매각 방향이 잘 설정되지 못하므로서 과장님 설명대로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각이 안되니까 새로운 재원이 들어가서 철거하고 공원 만들고, 전체적으로 재산관리가 잘못되었다.
지금와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복지관도 계획을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국비 지원 관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과 공유재산 부지관리 부분이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과정에 예산 낭비적 소인을 없애고 사업을 일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불필요한 경비가 든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조성은 주민 애로 사항이 있어서 보완한 부분이고 건물도 철거해서 파는 것이 용이하겠다 싶어서 사실 차액이 기존건물 존치를 했을때 16억 8,800만원, 철거후 감정하니까 17억 6,700만원해서 돈이 약 7,900만원정도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돈은 2억 2천만원 들어서 손해본 결과는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을 때 교통체증도 우려하는데 복지관이 건립되면 이용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 회계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와 계시는데 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박필호 위원국장님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 총무국장 김병해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가 거기 있을때에 많은 민원들이 왕래했습니다. 그 이용자보다 현재 사회복지관을 하면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교통체증이나 주차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회계과장님 설명중에서 우리가 건축물 철거할 때 매각 부분도 판단했지만 그당시 철거한 주된 목적이 건물이 그대로 빈건물이 그대로 서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어서 시민들 여론이 좀 들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되고 매각부분은 두가지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2억 몇천만원 들여서 철거한 부분이고 그다음 소공원 조성 관계는 당초 소공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위험성이 있고 도시 한복판에 미관이 흐려진다고 해서 잔디 조그마게 깔고 공원 정도의 성격은 아니지만 일단 부지를 정리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5,800만원 들었는데 빨리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필요 없는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원조성이 우범지대기 때문에 건물을 뜯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주차장을 활용해서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구태여 공원조성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민들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앞서 국장님과 회계과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변경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삼문동에 거주하고 삼문동장까지 했고 그당시 진행과정은 앞서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일성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는 지하에 주차시설 일부하고 지상에 하면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혼잡 문제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일성아파트 주민들께서 건물이 올라가면 앞이 가리면 생활에 지장이 있겠다는 견해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옛날 구 경찰서 건물 비슷한 높이로 건축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고 또 좋은 점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일성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자활 프로그램, 교양 및 취미교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재활치료실, 강의실 등 약 30가지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일성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득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부산에 수영 홀트 복지관에 저희들이 견학 갔다 왔는데 저희들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었는데 시설 건립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니까 지금은 대환영을 하고 있는 의견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어떠한 결심을 하더라고 안되면 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결심을 가지고 추진할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잘 이해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아파트 주민과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성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복지관이 거기에 온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쪽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일성아파트에 있는 노인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저희들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작되어야 되겠고 현재 소공원화 되어 있다가 앞에 다시 또 건물이 가린다면 확 트여 있다가 갑갑한 느낌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반대는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해서 같이 동참해주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부지를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승인을 득하는데 있어서 복지관하기에 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굳이 그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인근에 건물이 한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해서 매입해서 적정 규모로 건립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둑 밑에 여러가구가 있을때 회계과에서 매입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그만 건물이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부산사람인데 협의과정에서 안 되어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저가 생각할때는 노인들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복지관 건물 지으면 건물내 취사시설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경로식당을 그부분 포함해서 우측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 업무보고 드려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안 맞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려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건물은 매입해야만이 전체적으로 복지관 활용방안이 주민들의 염려하는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에게 찾아가서라도 꼭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처럼 복지관 짓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건물 매입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죄송합니다. 저가 발언을 해서.
주민과장께서 사회복지관을 구 경찰서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장소, 여건이 있다면 그 장소에 건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디냐하면 지금 대우아파트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그 면적만 가지면 복지시설이, 나이 많은 사람이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쪽에서 대우아파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구 경찰서 부지를 사용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는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본적이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 아파트 쪽에 있는 그 부지는 땅 모양이 삼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설 수 없는 형편이고 부지가 350평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삼각형이라도 필지가 두필지 아닙니까? 중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합필하면 복지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한테는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 초등학교와 청도 인산 초등학교와 매입을 할려고 승인 받은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사전에 조례를 올리기 이전에 상황 설명을 먼저 간담회시나 해서 어떠한 입장이 되어서 계획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그때 판단이 흐렸다,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한번 결정된 부분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 앞으로도 복지회관 장소 위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신다면 지금 산림과에서 수목 조성지로 사용하고 있는 가곡동에도 2,400여평 정도의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가곡동사무소 앞에 그 정도 공간이 있고 주차공간이나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과장김현봉,
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
회계과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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