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07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허홍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총무위원회간사 허홍위원입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공통사항 20건을 포함하여 154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11월 16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 증인 및 참고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홍 간사께서 설명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을 거쳐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계획서 작성시 협의된 바와같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과 해당부서장 및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