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0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금일 의안으로 채택된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31일 의회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제외되는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등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군수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적용을 합니다. 폐지사유 이유는 국․공립공원입장시 입장권 폐지와 우리시의 가지산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행락객들이 입장료를 납부하였다는 명목으로 사고 발생시에 행정기관에 책임전가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면서 불평불만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하천내의 공작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밀양시 이미지제고를 위해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수료징수 폐지를 주장하므로 인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함으로 해서 여태까지 주차료문제, 또는 바가지 상혼문제, 또는 평상요금의 과다징수 또는 변칙 운영 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기 조례 폐지이유와 같이 2008년도부터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7년 10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995년 1월 제정되어 밀양시 관내 산외면 기회송림, 산내면 용전, 단장면 단장숲, 내일동 활성강변 등 12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해 왔으나 금년 1월부터 환경부가 국․공립 입장료를 폐지하고 피서객들과 입장료 등 마찰이 잦고 국가 지방하천에는 피서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피서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밀양시는 12개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어른 천원, 청소년800원, 어린이 650원 등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고자 하나 조례폐지에 따른 하천관리 비용부담의 증가와 정부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도 크게 늘어난 사례를 볼 때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이후 보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의 환경정책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2008년도부터 이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폐지를 요구한 바 있고,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내년도 예산에 50일간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유원지내 청소를 하기 위해 4,700만원의 인부임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자연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일체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도내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된 시군이 어느 시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현재는 양산시가 폐지하였고 진해, 김해 등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곳이 양산 한 곳 밖에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음 자연발생유원지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만약에 익사사고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면책이 됩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여태까지, 지난번 긴늪유원지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을 해 2006년도에 소송이 들어와 1심, 2심, 지금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사실상 조례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생활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로 받는 것인데 이것을 관리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관리책임을 25% 정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붙일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조례를 폐지하는 마당에 면밀한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측과 한번 협의를 거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폐지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가 면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법리, 의논을 해본적이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부분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리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본 바는 없는데 지금 소송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보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없어지면 그럴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더라도 이 25%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징수를 안 받는 그 이후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면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견해를 달리할 수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여태까지 법원에서 판결할 때 판결요지가 조례를 상당히 중시했고 여기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앞날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법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고 나면 12개소의 쓰레기관리라든지 처리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인부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후속 보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환경관리과 입장으로서는 다른 부분은 없고 단지 쓰레기 수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연발생유원지 현재 운영은 12개소하고 실제 지정된 곳은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자연발생유원지에 한 사람, 두 사람 넣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서 2, 3개 구역을 묶어서 적어도 2, 3명이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청소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월 15명에서 17명 정도를 우리가 채용해서 수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약 4,7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도 윤재화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약 미비한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시에서 책임이 적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알고 싶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폐지되므로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당초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사실상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수거만 하면 되고 나머지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에서 손을 대어야 될 입장인데 좀 미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것을 폐지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시간내 검토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는 그것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더 책임이 무거워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입장료가 폐지되면 좀 가벼워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이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국․공립입장료를 폐지하는 이 시점에 정말 자연발생유원지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는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동감하는 부분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특히 익사사고시나 여러 가지 사고발생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전가 부분에 대한 많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라도 방지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정말 이 폐지 이후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잘못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폐지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충분한 관리방안과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 조례안이 폐지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미리 환경관리과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특히 다른 과와 연계해 밀양시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이런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위험지구 경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타부서와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까지 같이 했으면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후 대책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하면 특히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관내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기회송림 같은 경우는 송림자체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송림의 대표자들과 협의도 해볼 필요가 있고 하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천은 우리 밀양시가 자연발생유원지로 긴늪 앞 강은 이렇게 하지만 기회송림에 들어갔을 때는 사유지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대책을 지금부터 연구를 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라, 받지 마라,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없고 사인간의 거래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 단지 우리는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 근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을 했던 것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라, 마라 우리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관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이런 부분을 폐지하면 밀양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앞으로 모든 것은,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시민의식이 공감하면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뭐냐 하면 마찰이 생기면 사유림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 마찰도 우리시가 자꾸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계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법만 가지고 하다보면 법 이전에 우리가 관습에 따라서 해오던 이런 것 하루아침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민의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로, 저희도 사실상 사전에그런 것 머리에 안 떠오른 부분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 적용을 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입장을 정했는데 사실 그런 염려도 저 역시도 듭니다. 관습적으로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안 받는다 하니까 주민들은 안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땅주인은 내 놓으라 하고 이렇게 되면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협의를, 어쨌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김기철 위원그 부분은 과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과와 협의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천관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설명하셨고 2008년도에는 약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용인부를 해가지고 쓰레기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책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더불어 청소만 잘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13개에서 15개 정도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인원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50일간 정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정말 내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우리시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행락객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밀양시 이미지 나쁘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대책을 강구해서 충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경상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만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위원장 손진곤그 중에 양산만 먼저 조례폐지를 했고 밀양이 곧이어 할 것인데 타 시군에서는 올해 안으로 조례폐지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진해시에서 폐지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우리 자연발생유원지를 통해서 1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4년도에 1,046만 3천원, 2005년도에 833만 천원, 2006년도에 1,100만원해서 약 천만원 내외가 세외수입이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투자한 돈은 약 4천에서 4,5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투자비에 비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대신 그 지역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세업자들이.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글쎄요. 이것 사실상 처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때는 주민의 자치 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청소도 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에 쓰고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변칙, 여태까지 10년 넘게 해오면서 변칙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했는데 거기에 여름한철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50일, 두어 달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소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연발생유원지에서 대부분의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평상을 대여함으로 해서 자릿세를 받는 이유 때문에 불평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핑계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조례로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입장료를 내었다. 그래서 욕은 오히려 시가 얻어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당연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제일 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사사고에 대한 행정의 책임부분이 상당히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익사사고가 일어난 곳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거기는 전혀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없었거든요.
○ 위원장 손진곤상동이나 단장면 고례나 석골사는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금년도에 고례 익사사고 난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이아닙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닌데도 해줬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저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밀양시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지 아직 우리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이나 먼저 해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을 보고 한해정도 늦게 출발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저가 11월달에 환경관리과에 갔을 때 여러 주위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가 그때 주장하기를 연말에가서 이것을 폐지한다면 내년에 어떤 계획을 다 수립해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가 1년을 유보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안마련이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쓰레기수거 인력들이 불법행위나 단속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쓰레기수거 인력들이 행락객들에 대한 불법행위나 다른 단속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 없이 쓰레기만 수거할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단속을 한다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이 되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일반 하천도 똑같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만단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정립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제일 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나 일반 하천이나 단장, 산내, 산외면, 상동면에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강 따라 올라가면서 여름 한철에는 피서객들이, 행락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쏟아지는데 이대로 쓰레기만 수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난무하는 각종 불법행위나 폭력이나 쓰레기투기는 물론이고 온갖 행위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시키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해이가 와서 더 난장판이 안 벌어지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양산이나 다른 시에서 한번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1년 정도 더 유예했으면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생각이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서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나름대로는 1년을 유보시킨 부분이고 결정된 부분이라 현재는 하고 대안마련에 충실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일간일용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50일 같으면 12개소나 되는데 몇 명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연간 사역일수를 50일 기준으로 하고 다음 정확한 인력 계상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매일 17, 8명을 해서 50일 하니까 인건비가 4,700만원 정도됩니다.
양순자 위원인건비 4,7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50일을 가지고, 성수기 때는 많이 할 것인데 조금 애매한 것 같지 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50일이라는 것은 제일 성수기가 7, 8월이거든요. 사실 7월 초순에는 거의 안 옵니다. 7월 20일 되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성수기를 사람들이 오는 시기하고 마지막 안 오는 시기하고 보니까 연간 5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안맞는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7월 20일부터, 7월 10일부터 8월달은 다 쓰고 7월 초순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그간 우리 밀양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제 여러 가지 외부여건에 의해서 폐지코자 하는 그 근본취지에는 동의하나 조례 폐지 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와 사고발생 시에 우리시의 책임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차제에 이런 대책들을 건설도시국 산하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도상 수립을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해당되는 재난관리과와 건설과, 환경과 입체적으로 대책을 충분히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든 사전 설명을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폐지안은 다음 회기 때까지 심의보류 하는 동의를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윤재화 위원으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윤재화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재화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고 심도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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