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0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본회의에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1월 30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2개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및 16개 읍면동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공통사항으로 20건을 포함하여 154건입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본 위원회의 자세한 감사계획과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의원입니다.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감사반편성, 감사 대상기관,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서 공통사항 25건을 포함하여 184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하여 11월 16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은 증인으로,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장대리인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각 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4건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 수립에 따른 동 조례의 관련 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 및 관리 기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잘못된 계량 단위를 바로 잡고 시장관리를 위한 위탁 징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정하여 위탁징수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유통사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김진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
총무과장이일산,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김현봉,민원봉사과장백문종,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
건설과장박철석,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김태영,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박영기,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장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백영종,보건사업과장 박희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양순자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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