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8년도 총무과 당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우리시 살림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사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총무과 국고보조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공동수행에 따른 인건비, 물품구입비,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총 예산편성액은 518억 9,094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78억 8,532만원 대비 40억 56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및 무기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32억 6,57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가분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3,98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2,096만원, 일반수용비 혁신사례집 5개 매뉴얼 책자나 아침방송 CD 제작등 일반수용비 1,500만원, 혁신분권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강사수당 596만원해서 2,0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혁신업무 관련 회의나 교육참석 여비 2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용역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혁신위원들 지역박람회전국에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석보상금, 또 혁신위원들 워크샵 참석 또 중앙교육 참석해서 400만원, 포상금은 혁신 우수부서에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내년 2회 상하반기 혁신독후감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1,04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서 인구 10만에서 30만 시군구 부담이 75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억 2천만원입니다. 작년도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개소 2천만원해서 10개소에 사업을 하고 또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해서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인센티브를 주고 이 부분은 도에서도 심사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활성화에 따른 총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사무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등 월간도서 구입비, 충무계획서 인쇄, 공무원들 교양강좌 교재비, 문서고 관리하는 관리비, 행정서비스 현장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제작.
96페이지 각종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이나 부속실에 다과류, 음료, 중앙부처 업무협의나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 행사등 시정홍보 물품구입 해서 전체 3억 5,145만 3천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올해는 1회 500여명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화합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혁신공무원 연찬회를 1박 2일 1억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에따른 공무원연찬회 버스임차료 2천만원, 재경향우회 중앙부처 자녀 고향탐방 5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본청 당직비가 9,176만 3천원인데 세목이 바뀌어서 증액되겠습니다.
직원보수교육 강사수당해서 운영수당에 9,460만 3천원, 공공운영비는 통합우편요금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6,460만원.
97페이지 국내여비는 기업유치 및 중앙부처 방문 업무에 따른 직원여비입니다. 직원 배낭여행은 12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3천만원. 올해는 1회 추경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정주요 시책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이나 도나 중앙부처 방문, 각종 행사 종사자 격려해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공무원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 시정보상 상품권은 공무원이 실수해서 민원 불편을 초래했을 때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친절 및 시책우수 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문서고 유지보수,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해서 6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회의실에 전자광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회의나 행사시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을 설치 장소에 전자광고판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컴퓨터와 탁자 구입비입니다. 또 지하민방위 교육장에 중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또 초과근무시스템 교체는 보건소에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 초과근무시스템 구축비 1,920만원입니다.
직원복지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구내식당에 조리 및 취사도구 구입 20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급식비와 간식비, 연말 종무식, 다과회,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동원예비군 초소근무자 급식비 2,33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구내식당 가스사용 연료비입니다. 864만원.
10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공무원가족 체육행사때 장비임차하고 시상품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하는 운전직 공무원들 도 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17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무원들 가족에 대한 공무원 체육대회때 참석보상금 1천만원, 포상금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와 공무원자녀보육비, 출산공무원 축하 보육비해서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에서 3,100만원 인상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6억3,135만원으로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전 직원들하고 시의원님, 청경, 금년도에는 상근까지 포함해서 3,985만원 증액됩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식기건조기와 선풍기 구입 405만원, 일반운영비는 각종 행사운영비, 중앙부처 만남의 행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101페이지입니다. 꽃다발, 감사패제작, 프랑카드나 운영물품, 중앙부처공무원 만남의 장 안내장이나 현수막, 영상물제작 1,29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보상, 3․1절 및 광복절에 독립유공자회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 장 민간인 동행 240만원해서 440만원입니다.
자료관 구축은 민간이전위탁금으로서 자료관 프로그램이 에이에스 기간이 종료되어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유지보수비 600만원, 시설비는 추가 자료관 구축비, 보건소, 기술센터, 체육시설, 읍면동해서 내년에는 2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직혁신에 교육 표창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540만 3천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인사 및 표창 관리에 대한 발령장이나 표창장 표지 480만원, 위탁교육비 1억 7,174만 3천원은 내년부터 공무원상시 학습체제 구축에 따른 의무교육을 50시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에 교육비를 1. 2%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 450억의 1.2%가 5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위탁교육비는 0.38%, 교육여비는 0.82%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위탁교육비는 0.38%하면 1억 7,174만 3천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교육여비는 0.82% 확보 계획에 따른 3억 6,826만 4천원이고 그위에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종사자 여비, 국내여비는 인사, 통계작업이나 인사관계 밴치마킹 국내여비 400만원 해서 3억 9,0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내년 연말 실시하는 우수공무원 표창 또 분기별 실시하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분들은 정년퇴직하는 분들의 평생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대우 차원에서 올해는 200만원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300만원해서 실시했는데 갔다오신 분들이 본인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올해 100만원 더편성해서 300만원을 2회가 아니고 부부간에 가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9명이고 부부 2명해서 5,400만원해서 포상금 6천만원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수가 일시사역인부들의 보수입니다. 3억7,807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휴가자 대체인력비, 육아휴가자 대체인력비 포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보험료 3억 840만원,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1,275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 35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연금공단에서 저희시에 통보된 금액이 3억 9,302만 7천원입니다. 자치역량강화 행정서비스 구현의 자치행정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올해는 상반기 여름 40명, 겨울에 2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름, 겨울 방학 중에 각40명씩 7,238만 4천원, 인원 증가로 1,9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시반회보는 21세기 시민대학운영에 따른 각종 현수막이나 팜프렛, 표창장 및 상패제작, 일반 시민들 모범시민단체, 국도정시정 홍보책자 제작 등에 대한 홍보물,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은 본청, 읍면동, 출장소 총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969만 7천원입니다.
10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는 시민의 날 행사 준비요원들 집단민원예방 비상근무종사하는 사람들 급량비입니다.
임차료는 도나 시단위행사때 참석하는 분들을 위한 임차버스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이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1,322만 7천원,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물 제작구입비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현수막, 포스트, 에드블룬, 행사안내책자 발간 등해서 1,5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국내여비는 시정 각종 여론수렴이나 읍면동 행정지도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읍면동지역 여론수렴이나 현안사업 관련 각종 관련단체 간담회 등 2,7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급식비가 1,8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924만원은 통리장들의 교육참석, 도정․시정 여론 모니터교육에 따른 교육경비, 국․도정, 시정 관련 각종 공청회 주로 도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교육 참석 등입니다.
출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원은 저희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장학기금 출연금이 마감되므로 시군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방범 CCTV 경찰서 협조 지원사업으로 6개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3개소만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2,704만 8천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1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통리반장 문화탐방 부부동반으로 1회 2천만원, 읍면동 리통협의회 회장 연수가 매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214만원 지급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은 리통장단체 상해보험입니다. 322명에 대한 연간 보험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동자전거 읍면지역에 10대, 80만원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한대 추가해서 11개 읍면동에 내년에 한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단체지원 및 시민교육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민주평통사업비로 5천만원, 검찰청소속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 113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민간행사보조입니다. 3천만원. 재향군인회6․25 기념행사 참전용사 위안행사 1천만원, 민간위탁금 1억 1,100만원은 21세기 시민대학 위탁교육비 4,320만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780만원.
일제동원 및 진실규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 물품구입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이에 따른 물품구입,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물품구입 114페이지에 따른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치센터간 설치되지 않는 읍면지역에 여가 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강사료가 2,880만원입니다.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년1회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견학비 1,200만원,주민자치 위원들의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따른 경비 600만원입니다. 2박 3일 개최하는데 동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소모품구입입니다. 내년에는 야스끼시하고 올해는 파견근무를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재개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임차료, 주택 월세입니다. 40만원 12개월해서 480만원.
여비입니다. 국제협력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에 따른 업무추진 및 초청외빈 수행료 1,900만원, 국외여비로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간의 교류 6천만원, 공무원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는 내년은 민간인해외연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수행 공무원 또 중앙이나 도의 업무 관련 해외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는 야스끼시 마라톤, 기타자료수집 1회 해서 1,500만원합 3억 40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방문 간담회 3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는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친선방문 1,500만원, 시정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내년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택시기사 선진 운수업체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체 1억 6천만원이 소요되고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는 야스끼시가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5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남원시 해서 4,650만원,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통역자 보상금 400만원,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인구 10만에서 30만의 시군구는 분담금이 75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은 읍면동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으로 1,700만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에 운동장 정비하는 예산 7천만원 해서 전체 예비군 육성지원 8,820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법정의무경비로서 내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에 기본급 대비 1.8% 인상하고 대신 성과상여금을 131% 증액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37억 8,292만 6천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32억 8,486만 2천원으로서 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결산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재해보상 급여로서 사고발생시 대비해서 2천만원, 재해 부조급여는 재직 중에 사망했을 때 필요한 경비 1억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상근 인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부속실 직원 또 구내식당 영양사해서 근로자 보수입니다.
13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책정기준에 따른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정액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752만 5천원, 국내여비는 총무과 직원들의 월 여비 6,912만원, 밑에 월액여비는 운전기사 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과위원회 강사수당이 상세한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답변하시면서 혁신사례 홍보비로 1,500만원 잡혔는데 홍보할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혁신사례 홍보비는 고객응대 메뉴얼해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말하는 것이나 자세라든지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CD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 운영수당은 혁신에 관한 여러가지 직원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체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596만원에 대한 강사수당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를 몇 회해서 지급하는지에 대한것 하고 혁신사례 홍보비 1,500만원에 대한 CD 제작비를 1,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혁신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건당1만원 300부, 3종해서 900만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10회, 100만원, 혁신홍보물은 앞서 말씀드린 고객응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책자 발간하는데 50만원해서 5종, 2회, 500만원 1,500만원이고 운영수당은 혁신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해서 위원이 20명입니다. 3회 420만원, 혁신우수사례 저희들이 혁신부서에 연말되면 우수부서하고 시상하는데에 대한 심사수당 10만원, 5명, 년2회, 100만원, 혁신인사 초빙강사료는 76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강사료를 76만원 주신다고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강사료를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비나 혁신사례집이나 시민들한테 친절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책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전국에 잘 한 자치단체 사례를 취합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자체 우수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94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도나 중앙에 심사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 될것이냐 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주는 용역비입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 뢰해서 참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하면 도나 중앙심사에 잘 받을 것인지?
박필호 위원이 사업비가 2007년도 추경으로 2억을 편성했고 2008년도 2억 2천 올라왔는데 예산성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도에서 전국에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문이 지시되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 2008년도 예산 확보 협조요청이 도에서 지난 9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도 단위에서 우수사업을 평가해서 시상하고 도에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 신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수 지자체 실정에 맞게마을단위 소규모 사업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에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시행할 계획이라서 잘 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에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 몇 개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도로부터 지침 시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자체예산이죠?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박필호 위원그 지침때문에 결국 예산은 시 예산입니다.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내용을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10개 읍면동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그 마을에 정자 짓는 사업으로 내용이 되어 있던데 그런 사업은 기히 우리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어민 휴식시설과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침 시달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내용을 중복되게 마을마다 정자짓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면 다른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없는지?
결국은 연구용역비가 편성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10개소만 선정하는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금년도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짧았습니다. 동지역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정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 10개 사업장이라는 이것도 단위사업비를 2억원 내외로 해서 시군구별 10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10개 사업장을 정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면 충분한 기한을 두고 정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체 읍면동 신청 받아서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금액 2억은 지침에 지정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지정되었습니다. 2억여원 10여개 사업장 지정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침상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전 시군에 다 하는데 우리시만, 이것은 또 시군에 평가해서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시군간 경쟁도 되고 결국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안했을 경우에 밀양시는 정자짓기사업 같은 경우 기히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을단위의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된 것은 동지역은 제외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으로서 하는데 지역만들기사업이 있는 그 지역을 그 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을 한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추경 예산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자를 짓는다든지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 과연 그 마을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가꾸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찾아서 마을마다 특색있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사업 시행한 사항을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거의 정자 짓고 운동기구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지침을 보면 좀더 나아가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1개 읍면에 1개 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몇 개마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침이 달라진 것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평가를 매년 1회씩 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선정되었다하더라도 평가해서 수준이 미달되면 지원사업을 탈락시키는 제도입니다. 보통 1년 단위로 2-3개 시군이 기존 선정되었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 중에서 참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또 시비를 투자하느냐 이 부분도 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저기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추진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뒤지고 점수가 떨어지면 결국은 국비 사업이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 미달로인해서 기존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살기좋은 지역사업도 누락될 수 있다? 탈락될 수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3개년동안 지원받는데 그 기간동안
박필호 위원저 생각에는 동은 제외하고 읍면에 이 사업에 우리도 나름대로 시에서 계획을 공모 신청 받아서 거기서 심사 선별해서 꼭 지역별로 하시지 마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네부터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올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지침에 1개 읍면에 1개 마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좋다면 1개 마을에 2개 마을, 3개 마을도 갈 수 있습니다. 공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96페이지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연찬회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올해 약 500명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신규직원도 많고 해서 이 직원들과 상하간에 또 수평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팀별로 구성해서 1박 2일동안 교육도 받고 팀웍 다짐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96페이지 운영수당에 본청 당직비가 9,176만 3천원입니다. 월로 따져도 764만 6천원인데 예를 들면 당직을 매일 서는지 토요일만 하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일직은 4만원, 평일 3만원해서 1인당 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 입구에 당직 쓰는 사람들. 밤에도 쓰고 토․일요일, 공휴일 낮에 서는 사람들의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평일도 일직 섰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야간에 숙직. 숙직은 평일 5명, 245일 하루 3만원 해서 3,675만원이고 숙직은 일․공휴일 해서 6명 120일, 4만원, 2,880만원 이것은 숙직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숙직이고, 일직은 6명 120일 4만원 2,880만원, 그래서 숙직, 일직해서 9,1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933페이지 306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인데 당초예산에없었던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매년 분담하고 있는 출연금인데 예산 과목이 다른데서 변경되는 바람에 신규로 잡혔습니다.
백경희 위원이번에 예산서를 사업예산을 작성했는데 당초 예산이면 몫이 바뀌더라도 당초 예산에 잡아 주어야 되는데 민간자본도 그렇고 다 안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여쭈어봤는데 이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있다는데 본예산에도 없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죄송합니다. 방금 진흥재단출연금은 저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자치단체 특산물, 관광, 문화등 다양한 지역자본과 정보를 전시해서 홍보,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 때 지난 11월 1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60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30억, 별도 30억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13억, 기초자치단체에서 17억, 인구 대비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신설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신설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는게 백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처럼 처음 매년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했으면 기록에 남으면 과장님이나 위원이나 시민들한테 보기가 난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95페이지 여기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전년도 추경에 2억 했는데 전 예산액에 2억이 없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전년도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전년도예산액은 1회, 2회 추경 다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전년도예산액에 포함되고 추경 부분은 빠지니까 2억이 1회추경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예산에 없는 것으로.
백경희 위원전년도예산에 추경은 안들어 갔다고요?
○ 총무국장 김병해예,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추경때 잡힌 것은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장 김영기결산서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만이 저가 봤을때는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가 물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
백경희 위원기획에서는 몫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전년도예산이 들어가 있고 몫이 바뀐데는 예산 기재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총무과장 이일산그것은 2008년도 예산을 적어도 10월초, 9월말 이 정도되면 각 부서별로 취합하기 때문에 결산추경하고 맞을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백경희위원 질의와 맥을 같이하는 질의라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맞춤형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가 전년도예산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1억입니다.
박필호 위원500명 대상에 사업비 1억으로 시행했다. 그래서 올해는 전 공무원을 대상해서 1억 6천이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박필호 위원그리고 바로 밑에 본청 당직비와 관련해서 이게 휴일, 일직, 숙직은 6명, 평일 당직은 5명. 근무형태를 몰라서 그런데 교대근무해서 많이 필요합니까?
인원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근무자 수를 줄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본청 입구에 당직을 쓰고 재난관리과에 비상상황실 근무 한 사람, 청경 한 사람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3-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저녁에 잠 안자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원이 작다고 보강시켜 달라고.
박필호 위원근무지가 3곳이고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정도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96페이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총무과에 심의위원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7만원, 6명, 2회 있습니다. 실제 수당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빼는데 심의위원회 중에 한 심의위원회만 보더라도 공무원 빼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6명. 다른데도 보니까 시민대상위원회가 18명중에 공무원 5명 빼면 13명인데 계산은 10만원에 18명해서 20명 시민대상 같은 경우에. 일관성이 없고 이번에 사무감사 낸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계산한 것이 거의 안맞습니다. 또 심의위원도 총무는 10개인가 그렇던데 몇 개는 몇 개밖에 안되는데 도대체 심의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규정상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위촉직은 전부 수당을 주는 인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도 당연직 공무원 한 명, 위촉직 중에서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체도 가능하기때문에 교체가 가능한 부분 예상해서 6명을 위촉하는 분들을 일단 숫자로 수당 주는 것으로 해 놓고 집행할 때는 공무원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빼고 실제 민간인 참석한 부분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만약 20명 중에 어느 위원이든지 공무원이 5분 계시면 수당 주는 분이 15분이면 15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해 주셔야지 20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짜면 오바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산서 전체 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산서에는 수당 줄 수 있는 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닙니다. 인원수대로 예산서를 다 짰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일산공무원이 참석하더라도 ...
백경희 위원아는데 예산서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시간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 위원장 김영기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타부서에서 답변이 10명인데 당초 11명잡는 이유는 2시간 이상이 되면 초과 회의수당을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잡아 놓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수당지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위촉직에 대한 언제든지 위원은 바뀔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에 모순이 있는게 저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으면 100%가 관례로 봐도 공무원이 바뀌지 민간인을 위촉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말입니다. 백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답변이 위원님 질의에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수당에 대한 예비책으로 준비하신다고 답변하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좋은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기록도 남는 것인데 기록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총무과 9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초과한다든지 횟수를 기획처럼 8회 한것도 아니고 1회 아니면 2회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회마다 다 올렸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 총무과장 이일산위원회 중에서 전부 공무원으로 된데는 수당지급이 안 되고.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99페이지 구내식당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구내식당 비품수리비라든지 지원액 있고 또 가스구입비, 식기건조기, 선풍기구입도 400만원 들어있고 자산취득비에. 정말 이런 가스구입비까지도 다 지원해서 그러면 순수 일시사역인부 조리원들까지 지원 다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는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조회로 다 간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금액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서 이익금이 상조회로 간다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않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구내식당 운영은 적자입니다. 이익 발생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현황이 수입이 식권 판매라든지 또 식비 판매가 1억 6,487만 1천원이고 재료비구입 1억 3,500에 대한 인건비 7,500해서 2억 1천인데 4,500여만원 적자입니다.
허홍 위원식당은 적자인데 자판기나 기타수입으로 보존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맞습니다.
허홍 위원작년도에 조리원이 4명 있는데 또 인건비 7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2007년도 말입니까?
허홍 위원2008년도 본예산은 아직 못찾았는데 지난번에도 일시사역인부 조리원 이 4명 있거든요. 영양사 한 명 제외하고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 설명에 인건비가 7천만원 들어갔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산서에 나오는 인건비가 지출에 잡은 인건비하고 같은 것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식권판매가 1억 6천인데 7천만원 인건비 부분들은 떨어낼 필요 없죠? 예산편성에서 돈 지급하는데 식권판매에서 들어오고 부식구입비 1억 3천 했으면 3천만원 가지고 기타지출에 들어 내면 되지 그렇게 적자 많이 나면 계산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04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006년도 600만원 하다가 2007년도에 600만원이 너무 많다 해서 200을 삭감하고 400 했는데 2008년도에 또 600이 올라온 결과네요?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백경희 위원어떻게 해서 또 600 올렸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금년도 추경에 자료를 냈는데 100만원 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갔다오신 분들이 작년에는, 사실 600만원해도 본인 부담이 되는데 올해는 200만원정도 본인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갔다오신 분들이 이왕 평생 공직생활하다가 부부간에 모처럼 기회를 가지고 가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갔다오신분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되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하면 가는 분들이 대체로 제대로 여행한번 못하고 공직생활 하다보니까 제대를 앞두고, 명퇴하신 분은 해당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형평성이 된다면 올해 300만원으로 만약 방망이 두드려졌다면 2007년도에도 자부담한 부분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해 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해 준다면 그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00페이지 포상금, 공무원 자녀보육비와 관련해서 이 예산의 성격과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도 3억 2천이고 올해도 1원도 틀리지 않고 3억 2천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세부적으로 부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공무원자녀 보육비 나가는 직원숫자가 200여명 됩니다.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월8만 1천원에서 최고 18만 5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가는 만0세는 50%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36만 1천원에 정부지원단가입니다. 18만 500원, 만1세는 15만 8,500원 해서 5세까지 최저 8만 1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해 저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저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가 법 규정을 정확하게 머리속에 기억 못하겠는데 보육법인가 어디에 보면 시설종사원이 아, 모자보호육성법인지 거기보면 종사원이 300인 이상인가 500인이상인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되면 그 종사원들의 보육 아동 그사람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당시 판단할 때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 설치비하고 운영비 비교했을 때 설치하는 것보다 수당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시설해서 교사도 채용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보다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상인원에 있어서 도 전년과 올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또 과장님 답변이 어떤 경우에는 최저 월 8만 1천원에서 18만 5천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최저와 최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대상 연령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0세는 18만 500원, 1세 15만 8,500원, 2세는 13만 1천원, 3세는 9만원, 4세에서 5세까지는 8만 1천원. 나이별로 클수록 지원이 덜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의 50% 지원해 주는데 전체 금액은 올해 태어날 아이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예산 을 비교해서 추가로 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결정 안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6개소에 설치한다고 장소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니까 3개소만 했는데 경찰서에서 우선 급한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입니다.
급량비와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하니까 약 5천만원정도 되네요. 읍면동에 체육대회할 때 각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급했는데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에 전체 금액을 분리했을 때는 작년에도 이런 부분 지적해서 격년제로 하는게 어떻느냐고 설명 있었는데 과다 편성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올해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급식비 해서 6천원, 800명 전체 직원이 현원이 905명인데 800명정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다 제외하고 했고 간식비 600명 오전, 오후 2회로 하면 600명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면 사회단체에서도 참여하시고 이래서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용과 공무원 전체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공무원 가족하면 약 2천명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시민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상근하고 다하면 1천명이 넘습니다. 한집 한사람씩만 와도 2천명.
○ 위원장 김영기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03페이지 위탁교육비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부분 45만 8,640원, 전년도 예산은 약70만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년도예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연수원에 위탁비 주는 것만 그렇고 국내여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통일교육과 관련된 국내여비는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영기아, 여기 있네요. 66명 있습니다. 23만 6,400원요. 1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 총무과장 이일산여비부분에 교육여비라고 해서.
○ 위원장 김영기통일교육 여비 1,560만 3천원.
박필호 위원목적지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북한 금강산.
박필호 위원여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그쪽에 주는 위탁교육비하고 출발해서 왔다갔다 하는 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식비하고 숙박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 현대 아산에 위탁해서 계약하는데 그부분 또 빠졌더라고요.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고 자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통일교육 실시의 목적하고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가 45만 8천원 같으면 과다책정이 아닌가할 정도로 금액이 큰데 어떤 교육을 얼마만큼 받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교육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 행자부에 교육지침에 통일안보 관광지 및 지역별 통일반 견학 확대 등 현장 체험형 교육을 강화해라 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통일교육과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서 현장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 핵보유 관계로 실시 못하고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교육이라고 책상에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는 현장 체험교육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밑에 자체교육에 2,643만 2천원인데 저희시가 하는 자체 교육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친절, 맞춤형 교육, 직장보수교육, 직무교육 해서 올해는 간부공무원들 의식을 개혁한다고 전문강사 초빙해서 몇일간 교육했습니다. 자체교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자체교육에 강사료에 2,600만원 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5급 승진자 중앙교육기관 2명되어 있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 800만원, 2명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도에 파견해서 중견간부 공무원교육해서 열달동안 받는 두사람 있습니다. 올해 교육 받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2-3명씩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교육받는데 월 80만원씩 수당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위탁교육비도 있고 교육원에 주는 돈도 있고 토․일요일 왔다갔다 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도 교육원에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위탁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죠.
○ 위원장 김영기아니 800만원 안에.
○ 총무과장 이일산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 교육비는 얼마 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심식대 정도, 위탁교육비가 있고 뒤에 여비 부분이 두군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고 여비는 왔다갔다 하는 여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800만원은 교육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뒤에 1,522만 4,600원은 본인한테 지급되는 교육여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15페이지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에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인데 5천이 더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내년도는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도 증가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116페이지 민간인이 전년도에는 5천이었는데 1억 1천이 증가되었네요.
○ 총무과장 이일산총괄부서니까 내년도는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 방문해서 있고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 농업경영인회 30명, 생활개선회에서 20명, 택시기사들 선진운수업체 견학 30명해서 80명입니다.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요청하는데 올해는 민간인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 부분도 그렇고 일절 안갔습니다. 전부 안갔습니다. 결산추경때 삭감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농업 부분은 일본에서 배울 부분도 많고 택시는 일본 MK 회사에 가서 배울 계획입니다. 그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민간인 해외연수는 2007년도는 총무과에 얹혀 있는 것은 총무과만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아닙니다. 올해는 시장님이 각 부서에 지시해서 필요 없는 해외관광성 연수는 지양해라고 했는데 가야 할 부분에서 못 갔습니다. 농업부분에서 원성도 많고 일본에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은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꼭 가야 된다면 한해 안가고 한해 많이 가는 것보다 가야 된다면 30명이면 30명, 매년 가는게 예산편성이 타당하지 않느냐? 올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7년도 안가다가 2008년도에는 80명 예를들어서 갔다, 또 2009년도 너무 많다고 해서 안가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매년 2-30명이라도 알뜰하게 선발해서 갔다 오는게 타당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들도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각 사업추진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8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가면은 관련부서 공무원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최소 인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또 그런 단체에서 최소 인원을 책정한 것이 이 숫자인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중에 일본에 있는 MK 택시회사나 선진농업 견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7년도 시행 안했습니다. 안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2007년도에는 시행안 되었고 2008년도는 꼭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해외연수 목적지가 일본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실제 올해 의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130만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여비에 비해서 실효성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올해는 운영위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이 일본을 전제로 한 기준금액이 2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올해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농업분야에는 그런 부분에 밴치마킹을 하러 가기 위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어느지역에 간다는 것은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택시기사 연수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에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115페이지 국제자매간 스포츠교류 자료수집에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 스포츠교류 7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할 때 야스끼시 마라톤에 민간인이 밀양시에서 참여합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허홍 위원청내 마라톤 동호회에서 가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가는.
○ 총무과장 이일산올해 일본에서 야스끼시 마라톤할 때 민간인들 우승한 사람 초청해서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리랑마라톤대회 우승한 사람 모시고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올해 처음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00페이지 맨하단부에 보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급지 구분 없이 전체 기준금액을 25만원으로 근거하고 또 1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1급지와 2급를 구분하고 기준금액을 1급지는 40만 9,450원, 나 급지는 30만 1,750원 기준금액을 달리 근거하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통리장 자녀 장학금 산출기초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평균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실제는 120페이지에 급지별로 지급하는 기준액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평균치로 나누어서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고등학교 각 급지별로 지급하는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는데 예산부기상 부기 편의상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다음부터 급지별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급지별 구분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금액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현저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평균치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부기별 그렇게 표시했는데.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준금액이 120페이지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기준금액과같이 동일하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총액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576만원 되어 있는데 이 총액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달라지지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준금액이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총액도 변동 없이 똑같은데 산출근거 제시가 잘못되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편리상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부기를 예산, 전년도 예산 아, 올해 예산은 그렇고 전년도, 내년도, 그전년도 예산도 편의상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과 같이 부기를 각 학교 급지별로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동자전거 구입비 80만원, 10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10대가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기준은 없습니다. 올해 동지역에 5대 지급했습니다. 읍면 지역에내년도 지급할 계획인데 수정예산에 한 대 더 추가 했습니다. 11대 해야 되는데 10대를 해서 추가 한대 더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실은 11대인데 10대로 계상되어서 한대분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전동자전거를 동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이 쓰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차를 타고 읍면 동장들이 순찰하면 차량이 복잡해서 시내에는 전동자전거가 필요하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읍면동으로는요?
○ 총무과장 이일산읍면동도 가까운 거리에는 이 차를, 동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짧은 거리에는 이 차를 가지고 많이 이용합니다.
허홍 위원전동자전거는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자전거에 전동기 달린 것입니다.
허홍 위원오토바이는 아니고?
○ 총무과장 이일산예, 오토바이 아닙니다. 한대 80만원입니다.
허홍 위원80만원이면 오토바이 한대 값인데요.
○ 총무과장 이일산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전부 이차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13페이지 맨 상단부에 시민의 날 경축행사 보조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현실하고 맞지 않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축행사에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협찬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의전행사와 한마당화합, 한마당 잔치 그 부분하고 몇 일전에 와이즈맨 회장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전시민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자기들 자체 회원들 회비, 경비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예산만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느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와이즈맨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우리시 순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예산액보다 66억 4,399만 5천원이 증액된 498억 2,9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1억 8,200만원 증가된 50억 1천만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과표 인상 등으로 14억 9,578만 6천원이 증가하여 47억 6,9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량 세율적용 감면율 인하 및 FTA 기준 예상액에 따른 감소 등을 고려해서 5억 6,228만 6천원이 증가한 41억 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4억 2,672만 5천원이 증가한 60억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유가 인상 등으로 운수업체보조금이 33억 6,921만 1천원이 증가한 273억 6,66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6억 6,200만원,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증가 등으로 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3억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올해보다 37억 1,645만원이 증가한 135억 9,6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4억 8,750만원이며 138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6억 3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증가한 80억입니다.
기타잡수입은 5천만원 감소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세무과 총 세입 합계는 올해보다 103억 6,044만 5천원이 증가한 63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918만 9천원이 증가한 5억 1,51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 소요예산 인건비 6,213만 6천원을 제외하면 8,655만 2천원을 축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원관리, 인건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3,581만원 8천원, 지방세 세출예산 편성 기초자료인 비과세 감면대장 일제정비에 6,213만 6천원 총 9,795만 4천원이 편성되어 올해보다 8,862만 4천원이 증가된 요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올해까지 해당 읍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2008년도부터는 본청에서 편성 관리하게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2,271만원이 감소된 7,938만원이며 행사운영비로 경남도가 주최하고 우리시가 주관하는 동부경남 지방세 담당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으로 5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민간이전에78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632만 5천원을 편성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산개발비 1천만원,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각종 포상금 올해보다 430만원 감소된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입니다. 과표관리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가격공시를 위한 인건비 3,866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검정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1억 156만 7천원, 자산취득비 358만원 편성되어 과표관리 총 1억 4,85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4,020만원, 기본경비는 운영비와 여비로 8,42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08년도 우리시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입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15.4%를 신장하였고 우리과 세출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경감한 것으로서 세원관리에서 인건비는 전년도예산 8,303만원에서 과감하게 4,721만 2천원으로 감액하였고 과표관리 예산에서도 1,663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서 지방세 징수에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저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나 이런게 아까 과장님 몇%라고 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몇 %라고 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작년보다 15.4%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약15%가 인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나름대로 세입관련 추계해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혀 무리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근거로 해서 내년도 전체 밀양시 살림살 예산을 짜는 것이라서 일선에 과장님께서 무리가 없어야 살림을 사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예산을 더했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백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에서 159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07년도예산액에 50억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지난 결산 추경때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해마다보면 100억에서 150억정도는 세입․세출 하다보면 그렇게 되고 순수 세입이 작년도 결산추경할 때 세입이 73억정도가 세입된 것을 결산추경에 안올리고 그냥 결산에서 73억을 그냥 잡아서 순세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증가된 80억 정도는 무리 없이 세입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살림을 잘 살아서 이자수입이라든지 다른 세입이 증가됨으로서 발생되는 것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예산 절약을 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다음 연도에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추경재원이 있음으로서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도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정말 절약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 좋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해마다 100얼마씩 남는다면 사업을 하는 것을 자꾸 늦추는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그것은 다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말그대로 세입이 물론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두가지가 복합되게 일어나는 사항인데 백위원님 말씀마따나 너무 이게 많아도 예산운영에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감사하면서 보면 불용액이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게 절약한 것보다 실제 예산액을 많이 잡아서 남는 것이 많더라 말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그것은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것도 있고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사실 더 들어올 것인데 세입을 작게 잡아서 생기는 것인데 이게 제때 제때 이런게 발생되면 추경해서 자꾸 1차, 2차, 3차해서 예산을 제때 쓰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사장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감사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내년도는 물론 예산과에서 잘 하겠지만 세무과에서도 잘 수입하고 잘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토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말씀마따나 세입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다 예산 잡았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백경희위원님 말씀처럼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추경을 그때 그때 적소에 시행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2008년도말 추정되는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2007년도 결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2006년도는 세입을 결산추경때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결산추경 들어갈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징수된 세입을 바로 결산추경에 들어가면 80억에서 90억정도가 안되겠느냐 판단합니다. 작년에 159억 되었으니까 올해 6, 70억이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결산추경에서 잉여금 중에 일부를 수입으로 할 예정이다. 세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6억 1만 3천원으로 전년도 7억 6,374만 5천원에 비해서 1억 6,373만 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2억으로 전년도 1억 2천만원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52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40억 8,820만 5천원으로 전년도 100억 3,878만 2천원보다 59억 5,057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146페이지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1억 5,855만 3천원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유재산임대료가 6,333만 6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7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38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9,626만 4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00만원 줄었습니다.
147페이지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입니다. 2억 5,76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 줄었습니다.
변상금은 48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지난해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1,050만원은 지난해 보다 4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억 국고보조금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75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5,9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170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출장보상과 매식비 등으로 17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억 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줄었는데 운영수당이 5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공공요금및제세가 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3,655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억 5,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용역비를 5천만원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결산추경때 3천만원 요청해서 지난해는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사용역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16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일반운영비에 516만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억 3,05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억 8천만원 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무용 책상외 5종은 전년도와 5,050만원 동일하고 내년에 관용버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신규로 구입할려고 예산 1억 8천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101번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도비와 관련됩니다. 1,752만 1천원을 예산액에 넣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아, 여비도 400만원 있습니다. 앞에 부분 설명 중에서.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자체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4,251만원 요청했는데 지난해 보다 3,300만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 내용은 전에 시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되어서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하는 경비가 대부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85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난해보다 2,3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4억 100만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9억 4,9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폐교 3개학교 매입비 마지막년도입니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201일 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억 9천만원인데 지난해보다 2,600만원 늘었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본청 시설물 관리용역 부분중 청소용역을 8천만원 요청했는데 지난해보다 7,70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청사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 요청했고 그와 관련한 시설비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의회 남자화장실 변기교체 300만원, 면 청사 개․보수에 상동과 상남면입니다. 2억 1,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의원사무실 설치에 2억 요청했습니다.
다음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에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본청 옥상건물 97년도에 건물이 지어 졌습니다만 위에 올라가면 바닥에 균열이 있어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본청 조경 수목관리에 5,122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사 전기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이 부분은 청사 냉․난방기를 내년에 교체할려고 가스 냉․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국비 2억 확보했고 국비에 따른 시비 3억해서 5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려고 시행하겠습니다. 2천만원은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157페이지 인건비 이 부분은 청사 환경정비와 관련한 남자 인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1,616만원인데 지난해보다 88만 7천원 는 것은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정액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15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관재업무, 복식부기업무는 전년도와 동일한데 신규로 회계하고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억 5,083만 1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국내여비가 4,662만원, 월액여비가 180만원해서 180만원 이 부분은 기사 1명이 있습니다 기사 여비이고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회계과 전체 1년 동안 여비입니다. 1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 부분은 1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산림 복구비라든지 계약보증금이 있을 때 현금으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 법정이자를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출요인이 없으면 결산추경때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2007년도 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금액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금년 2006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금년에 한 부분은 시험용이고 내년에는 법적 공시사항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 교육을 받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요청하게 된 것은 거기에 의해서 요청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 시군에몇군데 알아 봤습니다. 자문료 관계가 정확하게 얼마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알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없는데 도라든지 창원은 2천만원씩 요구되어 있고 김천도 2천만원, 1,700만원에서 2천만원, 적은데는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교육 받으면서 2천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천만원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당시 예산편성 시점이 10월달정도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자문료는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지불처는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때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자문 수수료나 검정 수수료나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비용입니다.
허홍 위원결산검사를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필요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수수료다 이말입니까? 이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공인회계사 의견서를 받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법적으로 이만큼 주어야 된다는 근거자료는 없다 이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기준은 없고 전에 재무보고서를 내년 처음 작성하니까 전에 행자부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 있어서 자문료를 어느정도 책정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당시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2천만원 정도 요구하면 좋겠다 해서 2천만원 올렸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2천만원 하는데도 있고 천 팔구백만원 정도 합니다.
허홍 위원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5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수정예산에 올릴려다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측량수수료가 지적측량 감정수수료가 3천만원 누락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을려다가 예산부서에서 퇴짜 맞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측량을 해야지 이게 빠지면.
○ 위원장 김영기예산계장님 뺄 것을 빼야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이것은 국유재산 관련된 것은 도비 내려온게 있습니다. 쓰보고 부족하면 추경때 요청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뭔가 이유가 있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안그래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많이 뭐라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빠졌다고.
백경희 위원15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 올해 또 리모델링 할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이 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이 요청해서 2천만원정도 상세한 리모델링하는 경비는 기획실에서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쪽으로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기들이 쓸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다 그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저희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중간에.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면 청사 개․보수에 상동면 청사는 신축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또개․보수가 2억 1,060만원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동면이 청사를 지은지가 1983년 5월5일날 지었습니다. 상남면은 1994년 6월 21일날 지었는데 지금 청사를 보면 이 두군데만 손 보면 다른 것은 최근에 신축한 것도 있고 신축하고 나서 오래된 것은 리모델링을 대부분 다 마쳤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동하고 상남면입니다. 지은지도 오래 되어서 읍면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뒤에 보면 상남 1억 2,345만, 상동면이 8,715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사가 지은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겉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상동 같은 경우는 면장실이 저 뒤에 한참 찾아야 들어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노후 되어서 전체적인 읍면 정비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방수사업이 구조적으로 2, 3년 지나면 들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본청에 1억 5천만원 금액이라면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방수가 해결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가 오고 나서 제일먼저 본청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의회는 돔 형식으로 되었는데 건물 지은 것은 의회하고 똑같이 지었습니다. 97년도 지었는데 거의 10년정도 경과되었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새서 손보는 부분보다 10년정도 되니까 건물 모서리에 균열이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옥상을 깨끗하게 잘 해야 관리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저가 특별히 손봐야 되겠다고 해서 1억 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허홍 위원비가 새는 정도는 아니고요?
○ 회계과장 이두배그 정도는 아닌데 위에 푸석푸석합니다. 에폭신 공법에 의해서 새파랗게 두껍하게 하면 건물 수명을 오래 하는 재료가 있는 갑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에폭신이 잘하는 업체가 아니고 잘못하면 뜹니다. 비가 새고 나서 보수할려면 몇 배의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청사관리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잘못하는 업체가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여러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면 청사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게 청사 신축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축한지가 더 오래된 상동면 청사는 예산액이 8,700만원이고 약 10년후에 신축한 상남은 오히려 1억 2,300으로 예산액이 더 큰데 상남면청사 개․보수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상남은 면적이 823.17㎡입니다. 상동면은 773.27㎡인데 단가는 동일합니다. 15만원해가지고 단가는 같은데 면적이 상남면이 큽니다. 50㎡ 그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래 예산서에도 표시 되었습니다만 단가는 동일하고 면적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4천만원 정도 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상남이 94년 신축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6월 21일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전체 면적에 리모델링 해야할 만큼 낡은 부분이 많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상남도 저가 여러번 가봤는데 건물 구조가 전에 김명환 면장님계실 때 내부적으로 손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건물 전체로 봐서 면장실도 2층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15만원 잡은 것은 최소한의 보수비 단가입니다. 년도는 상동하고 상남을 비교하면 상동이 먼저 지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56페이지 청사 환경정비에는 물론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가스 냉․난방기 교체인데 꼭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말고 실시설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설부대비용 산출근거 해가지고 여기보면 금액이 이 부분이 5억정도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전부다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비가 12억 3,481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금액을 맞추어서 요율을 적용하면 0.576이라는게 이게 직선보강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 계산하면 시설비 전체 금액에서 직선보강법에 의해서 요율이 건설공사 시설부대비용 산출근거라는 매뉴얼에 보면 그래 적용하면 7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요청은 300만원정도, 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것을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억정도 집행할려면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백경희 위원변경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설계를 하는데 짧은 생각에 보면 그냥하면 되는데 설계비를 꼭 들여야 되느냐?
○ 회계과장 이두배공사가 가스 인입하는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내식당 가스도 가스 인입공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5억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실시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가스를 5억이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용이 드는데 설계비가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그질문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면청사 개․보수인데 상동면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면장실이 오히려 2층 구석상에 있어서 불편해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은 그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면적만 가지고 단순 ㎡당 15만원 계산 해버리면 면적이 넓어서 그 면적안에 면장실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어서 특별한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곳과 면적이 적어서 면장실이라든지 새로 시설 구조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단순 넓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리모델링이 면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실보다 직원사무실 1층을 리모델링합니다. 삼랑진도 2억으로 하고 있는데 삼랑진 리모델링 하듯이 사무실 벽면이나 화장실이나 전체적으로 사무실 구조를 손질하고 바꾼다고 리모델링이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 말씀은 1층을 기준으로 하면 상동은 오히려 면장실 설치가 어려워서 따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 갈 것이다, 생각에. 그런 판단인데. 2층 면장실 면적이 다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상동면은.
○ 회계과장 이두배면적은 전체 다 포함되었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성격이 안에 건물 벽면하고 들어내고 안에 배치 형태를 근본적으로 손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면장실의 불편함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업무 보는데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게 주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장님 질의는 문제점이 상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전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금년에 확보해 주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면장실에 몇 번 가서 보니까 돌아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뒤편에 있고 해서, 계단에 올라가면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개선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면적당 시설비를 계상했는데 상동면 청사는 2층에 가있는 면장실이나 1층 민원실 뒤에 건물 달아내서 사무실 만든 그 부분 면적도 같이 포함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과거에 그게 면장실이었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순수 리모델링할 때 보수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할 수 있는 것이 ㎡당 15만원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하는 부분은 설계를 해보면 면장실 옮기는 계획이 서지면 상남과 상동의 돈이 움직이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자료로서 면적당 15만원 계상했고 실제 면장실을 별도로 옮기는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리모델링 설계할 때 어느 부분이 더 좋을 것인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이것은 추경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남을수도 있고 더올릴수도 있고.
○ 총무국장 김병해예.
백경희 위원나누어서 몫이 정해짐으로 1억 2,300이라면 설계를 다할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상동에 더 주지는 안하죠?
○ 총무국장 김병해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가 볼때는 상동이 면장실을 옮길 계획을 가진다면 이 돈가지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 발주를 하반기에 미루더라도 충분히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장 말씀처럼 시행 과정에서는 밀양 전체 살림이니까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국유재산 실태조사시에 전신주 지하매설물을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란 목만 표기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의 목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 회계과장 이두배실태조사가 시유재산에 대한 지상에 있는 것은 점유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면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 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전주 조사하는데는 실제 가보면.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저가 서울시청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327억이라는 돈을 받은 지자체에 한 것 하고 과장님 답변과 상반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하매설물과 전신주가 목은 빠져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 회계과장 이두배조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게 인정하고.
○ 회계과장 이두배예산요청은 1억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 기간을 많이 두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영기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전신주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하매설물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겉핥기 밖에 안 됩니다. 사실 10개를 저 사람들이 우리시에 승인을 얻고 지하매설물을 했으면 실제 저희지역에는 어림짐작 다른 지자체에서 낸 것을 보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알려면 저 생각에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그런데 전신주를 건설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본청과 동은 본청에서 하는데 시유재산 위에 있는 전주만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사할 때 그런 부분 있다면 상세하게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총무과장이일산,세무과장박채호, 회계과장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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