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허홍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허홍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 14건, 건의 38건 총 6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지금부터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있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밀양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추진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는데 그 기능을 보면 첫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축 범위, 비용부담,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의,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매설유지, 보수 등에 관한 계획,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시책,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와 관련된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 도로, 상하수도.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 추진시에는 기 구축된 지리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후 10일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넷째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구획정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행할 경우에는 지리정보 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수치 지형도 수정작업을 포함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관련사항 제21조 내지 22조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가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밀양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둘째 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셋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현철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9일날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21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6월 12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04년 3월 26일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1524호로 본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모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일자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이 경상남도의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날짜로 보아 다소 늦게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우리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로 현재진도가 82% 정도이며 본조례 제정 취지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있고 향후 상하수도 시설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시 현 시스템에 부합되는 수치도면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공동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고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 위배사항 및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가급적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일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이후에도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위원 구성과 영문표기, 위원회 위원 임기 등의 문제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엇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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