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3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자의원외 5명 발의)
4.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의원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재화의원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호의원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호의원외 5명 발의)
9.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의원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호의원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철의원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허홍의원외 5명 발의)
13.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재화의원외 5명 발의)
14.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3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추가하여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1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양순자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순자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둘째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며 셋째 진정․건의 등 민원사항은 전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지역언론과 유대를 강화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시 15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8억 4,597만 8천원에서 1억 5,886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48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예산서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편성 품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기념품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784만원 증액된 3,1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수행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80만원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특별위원회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회의 자연정화활동 및 각종 캠페인 실시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개별 사무실 설치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 1,550만원 감액된 4,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서때문에 부서운영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증액되었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전년도 예산 1,950만원에서 250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15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위원회실 방송시설 교체 비용으로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1,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1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1억 5,8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전년도 2억 1,600만원에서 1억 80만원 증액된 3억 1,6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시설물 견학 및 의원 연수회 참석, 선진의회 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님의 여비가 전년도 180만원에서 70만원 인상된 250만원, 의원님 여비는 전년도 130만원에서 50만원 인상된 18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32만원이 증액된 2,9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5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6,6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국시군구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93만 8천원을,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도 대비 31만 2천원이 증액된 515만 1천원을 국가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 성격인 초과근무수당과 계약직 인부임은 임금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7만 3천원이 증액되어 1억 3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 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1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운영 공통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는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등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1,734만 1천원에서 61만 2천원 증액된 1,795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의 관내 ․ 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6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운전원 월정액여비로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0억 484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8억 4,597만 8천원에 비해 1억5,88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8.7%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린의회운영비가 8억 4,608만 9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 6억 9,060만 5천원에 비해 1억 5,54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거율은 22.5%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의정활동비의 성격인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75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5,537만 3천원에 비해 338만 5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분류와 2페이지 성질별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 시행 첫해로서 사업예산은 기존 목 중심 예산편성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 예산액 8억 4,597만 8천원 대비 1억 5,886만 9천원 증가된 10억 484만 7천원으로 증감율은 18. 7%입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열린의회운영 정책사업비가 8억 4,608만 9천원으로서 2007년 예산액 6억 9,060만 5천원대비 22.5% 인 1억 5,548만 4천원이,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1억 5,875만 8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2.1% 상당인 33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 7,664만원, 의정업무 수행에 9,856만원, 의원활동지원에 6억 7,088만 9천원, 인력운영비 1억 68만 5천원, 기본경비4,807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의원활동 지원사업에 전체 예산의 66.8%를 배정하여 의원님의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용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세출예산 10억 484만 7천원 대비 10%, 물건비가 83.9%, 경상이전비 1.5%, 자본지출 4.6%로 구성되어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에 재원이 중점 배분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목별 검토내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3,184만원은 2007년 예산대비 78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소식지 제작비와 주민공청회 관련 자료제작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며 의정소식지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열린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은 1,100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 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사업비 6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80만원은 2008년 신규사업으로서 밀양시 의정회의 자연활동 및 캠페인 활동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는 사업의 성격, 사업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2008년 신규사업비로서 의원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는 4,170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5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부서운영 경비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편성됨에 기인하며 의정업무수행 자산취득비 2,630만원은 2007년 당초 예산대비 2,4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회운영위원회실 방송시설 교체사업비와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사업비 2,4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의원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의회비는 6억 7,088만 9천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5억 6,304만 5천원 대비 1억 784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월정수당 인상분과 의원님의 국외여비 기준경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9,455만 2천원으로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577만 3천원이 증가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의원실 및 부속실 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로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환경정비 1식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책상하고 캐비넷이 10년, 15년 전 것입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합니다.
허홍 위원교체연식이 기준 있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다 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재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하루종일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들 의자는 내구연수가 아직 남아 있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좀 남아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음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할때는 카다로그만 보고 구입하지 말고 직접 보고 구입했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구입할 때 위원님한테 카다로그 보여주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를 할려니까 한지 얼마 안되어서 다음에 결산, 내년도 추경하든지 해서 빨리 구입할 생각중입니다.
윤재화 위원구입할 때 여태까지 모양 좋고 카다로그만 보고 구입한 경우가 없잖아 있어서 직접 앉아보고, 의자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카타로그 보고 구입하지 말기를 숙고를 해서 구입해 주기 바라고 그 위에 운영위원회실 방송시설 교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것은 방송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잘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 방송 1식을 교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곁들여서 상임위원회실에 본회의장처럼 방영되는 에이브이 시스템은 계획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당초 예산이 본청에서 안잡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교체할려고 하는데 수정예산이 국도비나 변경이 되었을 경우 국도비가 오는 경우는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잡아서 상임위원회실에 내년도 설치할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청 집행부에서.
윤재화 위원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청 실과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54페이지, 55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53페이지 부분입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54페이지와 연결되는 일본과 중국 자매도시방문은 150만원씩 4명으로 계상되어 있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윤재화 위원대상이 의원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의원입니다.
윤재화 위원2명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저희들이 국외여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30% 증액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 나간다고 달아 놓았습니다.
윤재화 위원일본 2명, 중국 2명, 4명으로 했는데 이유가? 54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 의정업무수행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직원들이 수행할 때 가는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아, 이것은 직원 수행예산입니까?
직원 말고 54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이 직원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윤재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방송실 교체는 각 상임위원실도 다 같이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만 합니다.
허홍 위원이 기기 하는데 1,200만원이다 이말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방송시설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1식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이크하고. 이 시설한게 97년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좀전에 에이브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실에 본회의장처럼 방영시설을 의미했는데 방영시설은 계획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본회의장처럼 방영시설을 앞으로 추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의원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원실 집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실 증설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2억을 사무실 증설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 집행부에 2억을 얹었습니다.
윤재화 의원집행기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시설을 하고 나면 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합니다.
윤재화 의원회계과에서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의원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4억을 편성했는데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이렇습니까? 의회 예산편성할 때 집행기관하고 우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원화가 아니고요, 청사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의회 청사나 증축이나 시설을 지을때는 집행부에서 지어줍니다. 만약 경상경비처럼 문을 수리 하는 자그마한 돈은 저희들 예산하는데 큰 예산이라서 규모를 뜯어고치고 개축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보고 얹으라는 것도 청사관리는 자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회계과에 얹었습니다.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국장님 52페이지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이 43명인데 40명을 꼬집어하면 만약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알리는 없겠지만 예측한 이유가 있습니까? 43명 다 해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계산할때는요.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숫자를 할 때 보통 몇 명 빠진다고 보고 숫자를 적게 했는데 맞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때가서는 이유가 있어서 모니터요원이 불참했다고 정리하는게 맞지 예측해서 빠지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그것은 요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어서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순자위원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 15만원 또 주요산업 주민공청회 참석 2만 5천원, 이 행사의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15만원과 2만 5천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밑에 기타보상금,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것은 의정모니터요원 산업시찰은 1박 2일 코스로 하면 여비나 숙박비 포함해서 1인당 15만원입니다. 여관비, 밥, 식사. 주민공청회 참석 2만 5천원은 점심식사하고 오고 가고 차비입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죠?
○ 위원장 박필호기타보상금,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현지출장 부분.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에서 특별전문위원이 설치가 되면 여기서 사람들이 부르고 할 때 실비보상을 해 주고 이 사람들과 같이 갔을 경우 그사람들한테 실비보상금택으로 식사 먹고 일당 제공하는 그것 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필호특별위원회가 개최 활동된다는 전제하에서 전문가 참석시 실비보상금이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 위원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52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 부분은 의정동호회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김기철 위원예산 지원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는 사항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동호회에서 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쪽으로 돌리면 전체 위원님 활동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정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이 말라서 질의하지 마라고 내 책상에 물도 안갔다 놓았는데, 3페이지 경남시군의회의장단 주관 해외 밴치마킹은 이번에 최한식씨가 간 그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정윤호 위원년 4회를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것은 의회 일정이 없으면 기사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둘이갑니다. 봄에 한 번 가고 가을에 한 번 갑니다.
정윤호 위원년 2회 하는데 1회 2명씩 간다고 해서 4명이다. 그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그래서 4명 갑니다.
정윤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난번에는 의정소식지가 예산편성 안 되었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허홍 위원그러면 2,400만원, 3,184만원, 784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전년도대비 약30%이상이 일반운영비가 증액되는데 의정소식지 제작비 금액을 빼면 약500만원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사업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허홍 위원지난해하고 평면 비교는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또 사무관리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52페이지.
허홍 위원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죠?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 선진의회 및 주요시설 견학은 어떠한 내용인지?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외 가실 때 직원들이 두명, 세명이나 안갑니까? 수행할 때 쓰는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나 국외여행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도 불용으로 남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운영비외 8개 목에서 총 6,2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개 목에서 6,28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개 목에서 6,28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자의원외 5명 발의)


4.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의원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자의원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재화의원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호의원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호의원외 5명 발의)


9.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철의원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호의원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기철의원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허홍의원외 5명 발의)


13. 밀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윤재화의원외 5명 발의)

(15시 00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회관련 조례․규칙 발의 대표의원인 양순자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허홍 위원제안발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11건에 대해서 건별 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안걸리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방금 허홍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필호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제안설명과 같이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홍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5시 23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1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필호,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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