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5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인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에 673만 5천원,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048만 8천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8,200만 1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7년보다 3억 9,951만 2천원이 줄어든 것은 2008년도에골재예정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60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1.2km에 5억 713만 6천원,민방위분야 국비지원 5건에 501만 4천원이 지원되며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청도천 하도준설4km에 6억원이 국고보조 계상되었습니다.
608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지방2급 하천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이보조되었고 609페이지 노후배수문정비외 15건에 3억 5,941만 3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6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72억 1,506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77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는 2,410만원, 611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밀양강 래프팅 전국대회 시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여 래프팅 사업추진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밀양소방서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 6,68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안전문화생활정착 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재난예방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사전대비 홍보물 제작과 재난상황실관리, 수중분수대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방재업무 수행 회의참석 국내여비로 560만원과 재해대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금에 4,600만원,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배수장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수장관리 인부 15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1,4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장 일반운영비로 1억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위탁금으로 2,288만원, 하남 평지배수장 집수정준설에 1천만원, 부북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관측장비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배수장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여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46억 2,176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 713만 6천원, 균특자금이 6억원, 도비가 4억 600만원, 시비가 31억 8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인건비를 1억 1,312만 5천원을 계상하여 하천감시와 야외수영장관리, 16개 읍면동에 제방풀베기 사업 및 지장목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00만원, 자체사업인 미전천 정비사업외 7건에 6억 4천만원,자산취득비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청도천 하도준설과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 고례 하천 유지관리, 균특회계 6억, 도비 3억 5,600만원, 시비 5억 5천만원총 15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및 부대비로 14억 4,3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퇴로소하천외 9건에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8,338만 5천원, 국비가 501만 4천원, 도비가 841만 3천원, 시비가 3억 6,995만 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9,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실과별로 편성 운영해왔던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민방위부서에서 총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로 3,155만원, 626페이지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9,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민방위 교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실비강사수당, 방독면 대체보급, 민방위 입교자 여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석자 보상을 위하여 국비 501만 4천원, 도비 841만 3천원, 시비 2,269만원 총 3,6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보조금 중 6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14만 1천원, 재료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소방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과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등에 1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민원기동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5억 4,8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일반운영비에 4,049만 2천원과 국내여비에 300만원, 가로등 보수자재 재료비에 1억 천만원, 시설비에3억 9,500만원을 계상하여 밝은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가로등보수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5,5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직원 국내여비 등에 6,139만 1천원과 마지막으로 6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3억 3,05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25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시설비로 읍면지역 가로등 설치에 130만원씩 50본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읍면동 가로등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알고 있는데 10만원 더 싸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설치거리가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60m를 계상했고 이것은 50m를 계상했기 때문에 본수에 따라, 거리에 따라서 돈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간격이 넓은 것 같으면 돈이 조금 더 비싸고 간격이 조금 좁아지면 돈이 조금 작고 .
정윤호 위원올해까지 설치한 것은 모두 60m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한 것이고 2008년도부터는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이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어느 위치를 봐서 50m로 설치할 때도 있고 60m도 있고 거리가 10m는 왔다갔다, 도로 폭과 이런 것을 봐서 가로등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는 읍면지역 가로등은 14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130만원으로 못을 박아 어떻게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60m 간격을 하면 올해처럼 사업을 하면 140만원을 해야 된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은 확정적이지 않고 변동이될 수도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과장님이 볼 때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아직까지 가로등 설치가 얼마나 몇 % 정도 미흡하다고 봅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데 비하면 몇 % 정도 설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이 가로등은 현재 동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는 내이동과 삼문동 같은 데는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거기에는 가로등이 작습니다. 신시가지 쪽에 조금 하고 그리고 동지역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도 오래 되고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 교체사업도같이 병행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동지역에 설치하는 스텐하고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 동지역 간선도로 중심지 말고 굳이 아파트단지 주변에 이 비싼 가로등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지역에도 현재 그 주변에 전주가 있고 이런 데는 그 전주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고 전주가 없는 이런 곳, 가로등을 세워야 되는 동지역에는 도시미관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동지역에는 좋은 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350만원의 스텐등 하고 읍면지역에 하는 130만원짜리, 140만원짜리와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동지역에도 중심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 간선도로변에는 도시미관상 스텐등을 비싼 것 설치해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제방 쪽이나 아파트단지 내 그쪽에 굳이 이런 비싼 스텐등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읍면지역에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가로등을 설치해도 무관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도 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주변여건을 봐서 약간 싼 것 해도 괜찮은 곳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큰 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조금 좋은 것을 설치하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동지역에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하시면 그러면 지금 350만원짜리 20등에 대한 7천만원 하는 이것은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삼문 택지지구와 내이동 구획정리지구와 두군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용대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693페이지 질의드린 내용이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여성단체 소방대원님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같은 데서 여성의용 소방대원들 교육도 가고 교육여비도 있고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양순자 위원여성의용 소방대원들이 소방대에 대해서 무슨 특이하게 하는 일이, 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소방서에서 여성소방 직원들에 대해 일정하게 기술교육도 하고 기술 같은 것 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그것도 하고 소방대원이 필요할 적에 소방대원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우리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여성소방대 위원들은 재해가 나면 재해에 동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그때그때 해서 하는데 원래는 여성소방 의용대원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많이 동원되는 대원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올해 시에서는 몇 회나 활동을 하신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올해는 실제로 재해가 없어 가지고 실제 활동은 작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여성의용 소방대에는 우리 여성들이 못 들어가서 굉장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혜택이 많이 오니까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성단체보다도 여성의용 소방대에는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여성의용소방대가 주로 재난, 아니면 산불 이런 것 있을 때 가서 급식하고 보조하고 그러한 역할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소방서에서 재난이 났을 때 여성소방대원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양순자 위원님이 하신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격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자격관계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한번 알아보시고 양위원님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것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의에 나가면 식사 대접은 어느 단체라도 하겠지만 통장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여성들이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3/4분기로 나가는데 이번 회의에 나가면 2만원이 들어오고, 도에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 더 있으니까 가겠다하는데 좀 제한을 하더라고요. 저 주변에서 볼 때는. 이 단체에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저가 자격요건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 보통 여성소방의용대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시키거나 하면, 뭐를 하면 하루일비가 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런 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하루 일비가 아니고 3/4분기니까 한번 나가면 2만원, 또 다음에 나간다 하니까 3만원 들어오는 통장을 저가 직접 봤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소방대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소방대하고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방금 양순자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2만원 하는 것은 회의를 한다는데 출동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부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화재현장의 출동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용이나 여성이나 출동비로 통장에 들어오는데 문제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통장은 의용대원이나 여성대원들이 개인적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밖에서 문제시되고 소방서 자체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그 통장을 그 지역의 여성이나 의용이나 대장들이 통장을 관리하고 개인한테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보조비 지원을 하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도 의용여성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런데도 150명이라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사실 실태파악을 잘 안하고 대부분 명단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도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의용과 여성하면 주로 관광버스 1대 갑니다. 그러면 1대 가면 40명, 30명 미만인데 그렇게 출전을 하는데도 보통 여기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안하고 150명 명단된 대로 이름만 150명을 잡아 3만원씩150명, 5만원씩 하여 150명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 다음 재해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2만원씩 500명 하고 하는데 사실 재해가 난 현장에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소방공무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의용대원이나 여성대원들이 몇 명 나왔다는 것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도 보통 나와 봐야 사실 읍면에 가보면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그 대장들이 통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대에, 1대에 만약 회원이 60명 같으면 보통 올리는 것이 50몇 명씩 사인을 받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밀양소방서와 잘 공유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관리감독차원에서 지원할 때 낫지않겠느냐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양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 왜 여성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원에 들어 있으면서도 들어오는 자격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원은 추천에 의해서 그 지역 대장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밀양소방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통장을 모든 권한을 대장한테 위임을 안하는 사람은 잘 안 받아들이려 하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아니 그 소방대원이 실제 활동하는 위원이 중요하고, 첫째는 인원정비가. 또 뭐냐 하면 대장님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님이 보관을 하시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나왔을 때는 2만원, 2/4분기에 나왔을 때는 3만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관광․야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방서에 정산과 저희들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실제 예산만 우리시가 지원해주고 모든 내용은소방서 정산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예산서입니다. 밀양강 래프팅 전국대회 시상금이라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국대회 하는데 시상금의 목표로 천만원 하는 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이 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때 2008년도 우리가 래프팅을 새롭게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규모를 어떻게 하며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있을 것인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강에 2007년부터 래프팅을 추진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실적이 사실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은 우리시에서 준비를 하고 전국대회 경비와 모든 것은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이름은 밀양시장배를 넣든지 해서 저희들은 시상금 명목으로만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확한 계획은 저희들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별로 시상금을 다른 전국대회와 어느 정도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시상금만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다음 훈련에 드는 모든 책임은래프팅 업체에서 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예산 천만원은 시상금에 대한 순수한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회준비 전반사항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이 대회를 여름 휴가철 그때 맞추어 하실 예정입니까? 언제쯤 하실 것인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시기는 저희들 5월 내지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되기 전에 저희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5월에서 6월달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우리 밀양강 정도 해가지고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그만큼 여력은 충분하다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실상 우리가 전국대회 추진하기는 지금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현재 밀양에서 사실상 우리 밀양시민들도 밀양에 래프팅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위해 뭐라도 한다고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이래야 안 되겠느냐 싶어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일단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6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하여 예산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운영하고 수중분수대 관리하고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했는데 1,500만원은 전년도하고, 전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에2008년도에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상황실운영이나 수중분수대관리비로 표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해놓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생소한데 어떤 것을 제작해, 홍보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추석 절에는 어떻게 하자, 겨울에 가스 같은 이런 것 겨울에 행동은 어떻게 하자 하여 저희들 1년 설․추석 때 역에 나가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 배부를 작년에도 전부했습니다.
김기철 위원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경상남도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런데 각 시군마다 홍보 전단 만드는 것은 조금씩 틀리고 돈은 이렇게 전 시군에 거의, 전부다 돈은 비슷하게 오는데 홍보 팜플랫 하고 이것 만드는 것을 자기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설․추석에 밀양역에 나가서 홍보
김기철 위원전년도 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올해 2007년도에 한 것은.
홍보물.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팜플랫입니다.
김기철 위원주로 팜플랫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주로 팜플랫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팜플랫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전부다 시민들한테 안전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팜플랫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거기에 플래카드도 있고 휴지 같은 것 선물로 만들어 팜플랫과 같이 역에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15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3천만원 합계 3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위해서는 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니까 3억 정도 들겠다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에 하는 것은 약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에 걸쳐 하는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 사업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데 풍수해 저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전체는 8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일단 3억을 하고 그 다음에 5억을 하여 우리밀양시 전체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저감을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용역을 해야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시설비와 소하천 정비 사업비를 소방방재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사실상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한테 겁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 이것을 안해 가지고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5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8억이라는 돈을 딱 지정을 한다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를 달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풍수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만 밀양시에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그런 대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비가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에 약 5억, 8억이라는 이것은 정해져 한다면 이 용역은 결과적으로 소방방재정 자체에서 용역을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소방방재청 산하에 있는 어떤 용역기관이,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체평균 면적당 돈을 산출하도록 자기들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 풍수해대책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풍수해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시군에서 그 사항을 제대로 이행 못 했는데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법에 되어 있는 이것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국․도비지원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3억, 2009년도에 5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꼭 이 8억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9억, 10억도 들 수 있고 아니면 7억, 6억도 들 수 있는데 용역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용역회사가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기관이 어디 있으면 그 기관에서 용역을 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 하는데 일단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6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에 방독면 대체보급이라 했는데 1만 5천원짜리 600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약 6,000개 정도 됩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대체보급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예를 들어 불량이 나서.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아니면 오래되어 못쓰게 되어 새로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2001년도 이후에 구입한 것은 괜찮고 그전에 것은 전부다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은 계속 매년 바꿔나가야 됩니다. 방독면 연도폐기 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1년도 이후 구입한 것은 전부 방독면이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전 것은 전부다 폐기를 하라고 지시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불량이라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불량이 있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몇 년이 가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수명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김기철 위원쉽게 이야기하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이렇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다.
김기철 위원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는 방독면을 불량이다,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방독면 시험을 해보려고 뜯어 하는 것 같으면 그 방독면은 못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못하고 그대로 가만 놔뒀다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메고 나가야 되는데 저것을 뜯어 한번 시작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또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개당 1만 5천원 해놓았는데 전년도와, 매년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되었을 때는 약 600개씩 교체를 해 나가는데 1년에 600개씩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김기철 위원우리 밀양시에 약 6,000개 정도 있으면. 전년도도 혹시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올해도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가격은 동일하고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거의 가격은 비슷합니다. 가격은 조달구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방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피복비. 소방공무원 활동복이118명에 15만원짜리 약 1,7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에서 사 가지고, 돈을 전도해줍니까? 아니면 사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돈을 전도해 줍니다.
김기철 위원이런 사업은, 특히 지금 밀양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118명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정도 됩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소방업무는 엄격히 따지면 도 업무인데.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어야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밀양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우리 시비를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사실상동감합니다. 소방서에서 온 것을 '왜! 당신들 도비 안 받고 자꾸 우리 시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저희들도 소방서에 따지기는 따집니다. 따지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자기들 도비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혜자가 우리 밀양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이것은 김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서 사람들 불러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철 위원사실 과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입니다.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밀양시민도 경상남도 도민입니다.
우리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더 잘해줘야 되고 또 119구급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연히 소방본부라는 것은 도산하에서, 도에서도 엄격히지원이나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실제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갈수록 매년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것이 있나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교육지원조례나 교육청의 교육예산이나 소방예산이나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이런 현상이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 보다 도비를 얼마 해라. 도비하면 우리시비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서로가 긴밀한 유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내용을 묻는 자리니까 일단 내용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동료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이나 하물며 의용 여성소방대원까지도 도에서 근무복이 다 내려오는데 이 활동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작업복 비슷한 옷이라 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작업복은 작업복 그리고 신발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이나 여성대원들한테도 도에서 전부다 지급이 되고 내려오는데 본 위원도 받고 있습니다. 다 내려오는데 여기 소방공무원 활동복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옷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옷을 지금 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고 입어야 될 옷은 모든 것이 다 도에서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옷을 사서공무원들한테 주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도 소방공무원들한테 한번 따져봤더니 자기들 작업복이라고, 활동복이라고
정윤호 위원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입을 수 있는 운동복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작업복이나 근무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당연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활동복에 쓴다고 하여, 돈 달라고 한다고 덜렁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시비가 나갔으면 그 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과장님 이것 어떤데 쓰이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원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좀 부족하다.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편성을 하는 부분이많다 싶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금액은 490만원씩 해서 얼마 안 됩니다만 4개 품목을 합치면 1,960만원인데 하복․동복․방한복․근무화가 동일하게 똑같이 10만원씩입니다. 하복보다 동복이 비쌀 수도 있고 근무화가 신발이 옷 보다 쌀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10만원씩 입니까? 이것은 대충 어림짐작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실제 2007년도 까지 지급했을 때 사례를 보면 이것 한 벌에 10만원씩 주고 구입을 했다는 그것 확인이 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손진곤피복비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에 입는 메리야스나 밖에 입는 잠바나 가격이 같다고 밖에 생각이 더 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정말 타당하고 뭔가 아! 하복은 얼마 정도하겠다, 동복은 얼마, 방한복은 얼마 정도 하겠다, 똑같이 어떻게 신발까지도 똑같이 1명당 10만원씩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627페이지 보면 위의 체육대회 하는 이 부분이 공익요원체육대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공익요원들 1년에 한번 씩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체육대회라 하면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도 체육대회하면 체육대회에 모든 소요되는 경비가 체육대회 안에 포함이 다 되어야 되는데 위에 체육대회3만원씩 하여 60명 18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부상품 2만원 하여 이 부상품이라는 것은 원래 체육대회경비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같이 체육대회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부상품 상품을 2만원씩 하여 60만원했으면 3만원씩 이것은 체육대회 하는데 어떠한 경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사람들 점심 먹고 저녁에 하고 공익요원들 하루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돈 1년에 체육대회할 때 매년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정윤호 위원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굳이 이렇게 체육대회 얼마, 체육대회 부상품 얼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체육대회 안에 통합 5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5만원 해가지고 명시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하복, 동복, 방한복, 근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장조사를 해서 누가 봐도 설득력이 갈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오리배 선착장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오리배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오리배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상시운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올해는 아리랑 대축제 할 때하고 그 다음 경상남도 생활체육할 적에 그때 오리 배 띄우고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612페이지 오리배 선착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그곳은 오리 배 뿐만아니고 각종 해양스포츠의 선착장 총칭으로 쓰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언어들은 한번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냥 선착장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망의 집 제작은 올해 처음 사업을 하시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것은 소방서에 전도하는 전도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재해가 난 사람 집에 희망의 집이라 하여 소방방재청 특수시책으로
윤재화 위원규모는 3평쯤 됩니까? 1평반.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소방방재청에서 해가지고 1개 시군에 1동씩 하여 이번에 전체적으로 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개조해 희망의 집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621페이지 청도천 하도준설을 하는데 공사비가 9억 3천인데 용역비와 실시설계비가 6천만원이네요. 이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예가적용을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하도준설을 하는 것 같으면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용역비가 좀 많이 듭니다.
윤재화 위원환경영향평가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요새는 일정면적이 되면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약 10,000㎡ 이상이 되면, 3,000평이 넘으면 거의 다 넘으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일정면적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통상 하도준설을 하면 토사량이 생산이 되겠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잔토가 발생됩니다.
윤재화 위원잔토발생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세입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잔토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주로 그 주변에 공공사업장이나 공사장이 있으면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차선의 방책으로는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매각하고 나면 그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재난관리과 소관 수입으로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국가하천은 하천수입금은 도에 50%, 우리시비 50% 그렇게옵니다. 하천수입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50% 정도는 우리시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청도천은 지방하천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때는 정상적인 절차는 토사를 일단 우리 수입에 넣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도에 조치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인근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수도 많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그때 소관 건설과 사업이나 도시과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준설되어 나오는 흙을 썼으면 당연히 건설과도 설계변경을 해서 감 조치를 하겠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윤재화 위원준설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저희들 준설계획을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통과하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렇습니다.
윤재화 위원633페이지 가곡제방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숭상작업하는 그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방숭상작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일단 숭상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물들은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제방만 숭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숭상을 하면 시설물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방숭상을 하면서 실제로 국토관리청에 가로등은 우리가 비용을 대고 자기들은 가곡동 도로전체를 해주는 것으로 국토관리청에 가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것, 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까지도 제방만, 국토관리청 하천부서입니다. 자기들 하천만 제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 전체를 해가지고 도로까지 개설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은 우리가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도로라면 포장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지금 현재 예림교에서 용두교까지 오는 그 도로 전체입니다.
윤재화 위원도로도 당연히 숭상작업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가로등도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협의대상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실상 협의대상입니다.
윤재화 위원협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공사에 제방숭상 하면서 도로포장하고 가로시설물 하고는 당연히 동시에 국토관리청 공사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협의를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사람들 처음, 국토관리청 계획은 제방가 지금 현재 예림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옹벽만 해가지고 작은 돈을 들여 파라펫 하는 것만 자기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도로만 들어, 예림에서 마암산 쪽으로 오면서 하천가에 그것도 전에 옹벽만 쳐가지고 제방을 높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시미관과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여 도로 증설하는데 약 30억을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해주기로 그렇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방을 숭상하고 제방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새로 개선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사전에 협의할 성격이 되는지 조차도 의아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저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것 같으면 사실상 하천가에 수목 되어 있는 나무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는 합법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2, 30억을 들여 도로를 해주더라도 합법적이 아닌 것은 자기들 돈으로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나무 심은 것이라든지 옆에 모든 것, 서 있는 것 국토관리청에서 봐서는 자기들은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돈은 사실상 못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저가 방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가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수고를 하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위험부담을 안고서숭상 했던 그 도로에 포장한 것만 해도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한 30억 정도 자기들 추가로 해서
윤재화 위원통상 보면 숭상하는 그 자체가 제방이지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부탁을 하니까 포장까지는 해준다. 그러나 시설물은 안 된다 이 말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원래는 자기들 여기 제방에 파라펫만, 옹벽만 세워 도로는 안 건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꾸 여러 번가 가지고 협의도 하고 사실상 이번에 국토관리청에 하천국장님이 밀양분이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공문도 내어 가곡동 도로 전체에 드는 것은 자기 사업비로 다해주겠다. 대신에 자기들 가로등하고 이것은 사실상 국토관리청으로 봐서는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닌데 자기들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로등이고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시에서 대라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윤재화 위원금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중에서 유수지장목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도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윤재화 위원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총 몇 개소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24개소입니다.
윤재화 위원그중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몇 개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민간위탁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윤재화 위원617페이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이전예산에.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배수장전기가 안전하다 매년 법상안전대행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주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에 사업량은 100동에 동당 35만원씩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설치사업 17동에 동당 150만원 보조로써 2,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총 예산액은 5억 1,678만 8천원으로써 24억 2,242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건축관리에 인건비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철거에 90만 5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허가과 업무였는데 허가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대행수수료가 건축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이 5,744만 4천원 중에서 5,197만 4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660만원, 건축물사용승인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중간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2천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써 농촌 빈집정비 사업 100동에 3,500만원 시․도비 각각 편성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시․도비 각각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농촌 골목길에 되어 있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 정도 저희들 사업장을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자체관리비는 일정규모 이상은 상하수도과에 대규모 사업장은 이관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처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써 인건비가 358만 2천원이고 일반운영비에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상단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에 천만원 계상했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내이동 진마트 오거리에서 영남루까지 저희들 시범거리조성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현수막 교체․신설은 읍면동에 설치된 총 39개 중에서 구형 게시판 8개소를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역시 내이동 진마트에서 영남루까지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 국․도비확보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억 4,6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827만 5천원 계상했고 한마음타운상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수입에 분양을 1개소 정도 할 것으로 보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5천만원이고 잡수입이 이자수입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과년도 융자금과 원금회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운영비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3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방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20개소에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개소에 100만원씩 20개소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20개소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작게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1개소에 약 100만원 정도 들 것이라 생각하고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기철 위원이어서 63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638페이지에도 방치건축물이나 철거하는데 개소당약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7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00만원쯤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 장비대나 유류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도비․시비 50%씩 되어 있는데 우리 도비는 그렇더라도 시비는 더해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실제는 옛날에는 산간집 건물정도는 폐자재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제 내년도에는 철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작으면 시비를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런 부분은 실제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농촌 빈집이 있어도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실제 7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을 더 보태어 하기 꺼리는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은 70만원에 약 100동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상반기 도비사업과시비하고 어느 정도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100만원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의 드린데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총 몇 가구를 철거하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43동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작년에 올라올 때는 60동이라 해서 올라왔거든요.
○ 건축과장 김태영당초 예산에 60동인데 도의 물량배정이 작아 43동만 추진했습니다.
양순자 위원40동은 다 철거가 된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43동 철거완료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올해는 총 몇 가구가 되는데 100가구만 하실 예정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올해는 내년도 희망물량을 받아 100여동 되었습니다. 100동 물량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전량 배정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물량배정 되어 가는 것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아니 우리 밀양시 총 빈집 가구에 비례해 배정을 받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내년도 철거할 희망물량을 저희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희망물량에 따라서 저희들 합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읍면동에 총 몇 가구 있는 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노후불량이 13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시내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시내가 아니고 읍면동.
양순자 위원읍면동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9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설치 17동에 대해서, 5,100만원에 대해 조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주택단지에 저희들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건축과 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 자리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은데 총무국 소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우리시에서 불허를해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그 정확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아마 우리시에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건설도시국장님 돌아가시면 파악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내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알려주었으면 싶어서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과에 국내여비를 지난해 보다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상하수도과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과에서도 벤치마킹 할 일도 많고 안 그래도 직원사기도 있고 한데 여비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 있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추경에 좀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담장 허물기 사업이 주로 읍이나 시내동 위주로 펼쳐질 확률이 많이 있겠죠?
○ 건축과장 김태영시내보다도 우선 농촌지역에 경운기 다니는 곳이나 야간에 가로등도없이 좀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운기나 농촌의 작은 소형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일단 사업의 편중을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농촌지역에 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보조금으로 해서 1억 1,735만 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과 총 세출의 규모는 1억 2,8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사무관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1개 읍면동에 11개 읍면에 배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해서 1,560만원, 국내여비가 700만원, 651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복합민원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2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연찬 및 이용실태에 따른 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모니터링 보조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가 1,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64만 3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20만원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되겠습니다. 허가과 전반적인 행정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부문에서 일반수용비가 1,583만원, 과 전체 국내여비가 5,0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마치고 다음은 654페이지 특별회계 기반시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8억 3,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은 작년부분인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수입금으로써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반시설관계는 2006년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 새로운 부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규모가 소규모이고 예산의 투입이 적절치 않아 지금까지 순세계로 내려오면서 예산의 규모를 적절히 확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일정한 규모가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일부분 시설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거기에 따른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700만원과 653페이지 여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하진현65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사업의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농지 등에 의해 시군간교체여비라든지 이런 사항 등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별한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집단민원 등에 특별히 이루어지는 예산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653페이지 국내여비는 과 전체 23명의 매일 인․허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출장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653페이지는 직원 23명에 대한 출장경비, 기본경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김기철 위원그러면 기반시설 65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500만원 있고 한데 실제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그 다음 기반시설비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앞에 여비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설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하진현지금 기반시설은 기반의 기초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수, 각종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월금액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앞부분 세입부분에 보면 5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중이 있는 기반,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코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역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진입로 등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시에서 꼭 부합되는 사업이라면 기반시설을 해서라도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주택을 200㎡ 이상 지었을 때는 반드시 기반시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의. 거기에서 받아들인 수입을 30%는 국고로 불입을 하고 70%는 우리 자체 세입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예산은 현재 어느 특별지역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세입은 들어옵니다. 200㎡ 넘는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김기철 위원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거기에서만 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타용도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기반시설은 그 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특정지역에 어디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서있지 않고 2008년도 연중에 필요한 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 시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을 200㎡ 이상 받은 것을 특별한 기업유치나꼭 시에서 해줘야 할 그런 장소에 적의하게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손진곤651페이지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보조 인건비 몇 명입니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이것은 산지전용 모니터링은 국비로써 늦게 시달됨으로 인해 산지전용의 보조업무 역할을 하는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기반시설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01만 2천원 하는데 1만 2천원 까지 그렇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말 그대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체 수용비라든지 전혀 일원짜리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반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예산
○ 위원장 손진곤저 말은 작년도에는 천만원 잡았던 것이 올해는 701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푼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작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알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수용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순세계로 100% 그대로 후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저가 예측컨대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20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되어져야만 어느 하나의 공단단지 들어가는데 기반 시설적 차원을 배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산지전용 모니터링제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윤재화 위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여러 가지 산지를 전용함에 따른 훼손부분에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업무를 또한 산지전용에 있어 잡부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써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써 위에 시달방침이 내려졌고 업무의 연말께 산림청에서 세부적 계획이 또한 추가로 내려오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모니터링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국한해 사용하라. 일부예산이 이번에 가예산으로 긴급히 시달되면서 그렇게 부기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윤재화 위원거기 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이 사전에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잘 조성된산지에 무분별하게 허가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그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모니터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서 실효가 있겠습니까?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어떤 매뉴얼은 없다 그죠, 전혀.
○ 허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 구체적 사업지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 채용은 보조역할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완료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밀양같이 산지가 잘 조성된 그런 곳에 어느 날 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되고 있고 산 중간에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거기까지 진입되는 도로가 개설되고 또 도로가 개설되고 난 그 이후로는 가로등이 개설되고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산지가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계속해서 앞서가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 전북 정읍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시에아주 인․허가부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허가과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정예소수가 되던, 소수정예가 되던 일단 몇 명이라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적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일부분 현지 벤치마킹에 따른 특별한 예산안을 신청했습니다만 이 부분 총무부서에서 일괄적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 직원들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업무의 개발능력을 위해서 특별히 총무과에서 총괄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일단 총무과에서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윤재화 위원계속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내년에 산지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이이루어진다는 소문은 들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산지에 대한 세분화작업은 현재 산지의 준보존지역, 쉽게 말해서관리지역의 세분화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실시를 한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는데. 현지조사도 안하고.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산지부분의 관리지역은 세분화작업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작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현지 실사도 없이 그냥 보조인력도 없이 읍면과 연관도 없이그렇게 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산지부분도 현재 전부 계획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세분화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진구,재난관리과장박용보, 건축과장김태영,
허가 과장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