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3년간 수입액의 평균금액에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나 인명구조 장비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사전재해 재난예방사업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8억 9,100만원과 내년도 수입액 4억 3,100만원, 지출액이 4억원에 의한증감액 3,100만원을 합한 9억 2,200만원이 2008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과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에 지원됩니다.
4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 11억 9,089만 9천원에서 2008년도 수입액 13억 2,144만 8천원 수입을 비교하면 1억 3,05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925만 2천원이 증가되고 시비출연금이 6,34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도 4,784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3,054만 9천원이 2007년도 보다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사업에 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공사에 4억원을 지출토록 계획수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9억 2,144만 8천원은 다음연도인 2009년도에 이월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적립액은 31억 7,221만 9천원이며 이중 시출연금이 22억 1,785만 2천원, 이자수입이 3억 136만 7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6억 5,300만원이 지원되어 재난예방사업 및 기금사업비 집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22억 5,077만 1천원이 집행되고 잔액 9억 2,144만 8천원은 예치되어 다음연도 사업추진에 필요금액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8억 9,089만 9천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금액은 3,054만 9천원이증가 된 9억 2,144만 8천원이 예치되어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기금규모는 13억 2,144만원으로 전년도 11억 9,089만원 대비 1억 3,0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용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한 4억원으로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가 시설비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밀양시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48억 4,293만원과 특별회계 869억9,505만원을 합쳐 총 3,918억 3,799만원으로 2007년 대비 20.34%가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383억 6,2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가 늘었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2.5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48억 3,205만원으로 일반회계 1,403억 3,520만원, 특별회계 744억9,684만원으로 밀양시 총 예산액의 5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403억 3,520만원은 전년예산 1,148억 5,683만원 대비 22.18% 상당액인254억 7,8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744억 9,684만원은 전년예산 492억 3,893만원대비 51.29% 상당인 252억 5,7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과 취약지개발, 지방도건설 확․포장, 도시과 지역개발, 재난관리과 재해 및 재난예방,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관리 등 각종 시설사업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행정운영, 재무활동 등의 지원성격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의 시행자 변경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의 정산으로 314억원 지방채 원리금을 회수하여 채무상환 하는 등 보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2008년 예산부터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사업예산구조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에도 현행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사업예산구조로 변경되어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장관항, 세항, 세세항, 세사업, 목, 세목의 품목별 구조에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의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예산구조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8개분야 15개부문 42개정책사업 8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체계는 개별사업을 중시하고 사업보다는 품목을 중시하는 예산구조임에 비해 사업예산 제도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인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제도의 도입취지는 우선 품목별 예산이 투입재원의 통계에는 유리하나 개별사업과 정책이 분리되어 재원배분과 성과관리의 효율성이 낮은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이라는 정책단위를 도입하여 이를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의 핵심단위로 활용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고 재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품목별 예산의 목, 세목구조를 대폭 단순화하여 전략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과지표 및 기법개발을 통한 엄격한 성과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회의 경우 사업예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예산 및 결산심사과정에서 성과평과 결과뿐 아니라 단위사업의 세부편성,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과별 자세한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대부료 585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로써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기타 도로 부지사용료 해서 1억 2,291만 6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도로점용료에 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분권교부세로써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3,332만 6천원세입되었습니다.
5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에 따라서 과수생산기반정비에 4억 4,037만원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오지개발 3개소외 저희들 8개사업장에 대해서 61억 5,82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사업별설명은 세출예산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지하수폐공 및 실태조사에서 밑에 지방도로 확․포장, 544페이지 조무실소교량 부터 밑에 당숲배수로정비, 545페이지 위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비 해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42개사업장에 47억 9,369만 4천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별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359억 1,7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분권교부세, 도비․시비 해서 총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총 예산안은 109억 8,206만 7천원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수리시설 제일 밑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억 3,350만 4천원되겠습니다. 내역은 54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6,540만 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장관리 10개소에 10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에 8,56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5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2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세부사업은 조금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칠인전 배수장 시설개선 및 제일 밑에 삼거 용수로정비와 549페이지 위 어은배수장 증설부터 제일 하단 재해위험소류지 보수, 55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도설치 5개소 1억과 시설부대비 해서 총 저희들 농업기반사업은 40개소에 2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 사업비는 한해대비 장비임차에 800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억 8천만원 확보해서 삼랑진 청학의 학동소류지정비에 2억 5천, 551페이지우곡 앞 용수지선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147개소에 대해서 8,1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을 수리계 보조금으로써 전기요금, 장비임차 등 마을 양배수장 수리비에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농업용수개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상남들 배수로정비외 7개사업장에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도암양수장 정비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저희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54페이지 과수생산기반정비 보조사업으로써 산내 삼양 과수단지에 저희들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에 5억 4,110만 6천원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9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에 5억 5,0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5천으로써 내역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3천만원, 농어촌 실시설계비3천만원, 시설비 5개소에 5억 4천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정분에 대해서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610만원이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200만원,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9,710만원 이것은 우리시의 농로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6억 5,7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55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포장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주기반확충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서는 제일 밑에 실시설계비에 6천만원, 558페이지 시설비에 2개면에 부북면과 상동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8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에 5천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장 사연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이 사업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서 현재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3억 2,500만원 괴법보 용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무안 서건듬에 부연지구 양수장보수에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원마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동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에 2008년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으로써 내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부북 제대 김치공장 유치에 따라서 우리시와 농촌공사 협의 시에 책정되어서 용도폐지 대체시설 운영에 5천만원, 561페이지 용도폐지 시설설치에 1억 5천에서 2억을 농촌공사에 자본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3억 3,9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및 도비․시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교 재가설 사업비에 50억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시설비에 50억 해서 5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50억에 대해서 저희들 용수교 재가설 사업비에 47억과 감리비에 3억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총 시설비에3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저희들 실시설계비에 4천만원, 563페이지시설비에 33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촌 위험도로개선에 5억,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5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개소에 12억,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봉의-가라간 확․포장사업에 5억, 564페이지 모정-도곡간 확․포장사업에 2억, 남계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시설부대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개선. 저희들 총 자체사업으로써 69억 8,4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민간위탁금 4천만원입니다.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4천만원은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장 운영에 따른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저희들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에 1억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67억 9천만원 예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실시설계비에 1억 2천, 시설비는 저희들엄광-남기 확․포장사업과 삼손-장손간 확․포장사업, 566페이지 양림-동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제일 밑에 삼태도로 확․포장사업, 567페이지 상단부 화산위험도로 개선에 1억, 교량보강 및 보수 1억, 시설부대비 3천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억 8,196만 2천원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6,628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3,768만원, 56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정비 및 풀베기 11개읍면에 1억을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내역은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정비에 각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건설과 사용하는 도로보수용 포터 연한이 되어 1대 1,500만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에 91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바드리 도로정비 굴곡개량을 하는데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보수 재료에 6,650만원, 570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억 2,500만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 시도 농어촌 정비사업과 시도 농어촌도로 포장, 571페이지 위 상촌 농로포장에서 밑에 현대아파트 앞 보도정비, 572페이지 상단까지 저희들 총 32개사업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 시도 교통량조사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로 1,07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4,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도로 보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폐공 및 시설비 실태조사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균특, 도비․시비해서 1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오지개발은 산내면과 청도면이되겠습니다. 산내면의 삼양 사과단지 기반조성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덕법영농기반조성 사업에 2억 3,991만원, 실시설계비에 3,800만원, 시설부대비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평지농산물저장창고외 2개소 신축에 청도면 인산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2억 7,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해서 50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 총 13개사업장에 대해서 12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정도로 확․포장 2억, 조무실 소교량 무안 정곡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가곡7통마을안길정비 5천만원, 577페이지 성만안길정비 4천만원, 근기 3천만원 해서 밑에 감밭소교량 재가설 이것은 3억을 확보했는데 단장구천에 상가를 못 가서 밑에 보면 감밭마을로 진입하는 교량이 노후화 되어 사업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덕암농로포장 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도 65개사업장으로써대천 세천정비에서 밑에 덕동마을 안길정비, 579페이지 대사 세천정비에서 제일 밑 엄광 세천정비, 580페이지 하양 구거정비에서 제일 하단부 중산 농로포장, 581페이지죽월 안길포장에서 교동 안길정비까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자산취득비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자산 이것은 저희들 설계에 따른 설계 프로그램구입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배수장 상근인력 1명 하는데 사업비 2,021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내역은 583페이지 업무추진비 상단에 부서운영비에 420만원,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에 인건비. 수로원 12명에 대해서 2억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역은 584페이지와 58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883만원, 여비에 4,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76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7억 8,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원금상환액이되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부 잡수입으로 공공시설사업비에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시설비 사업비로써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상환에 50만원, 예비비로써 7억 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7억 9,01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저희들 과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기유지관리, 제반 건설과에 사무를 볼 수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여비는 저희 직원들 업무출장, 일반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필요한 사업경비 이런 사업비가 주로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윤호 위원보통 일반운영비 안에 부서별 혹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는 건설과에서
정윤호 위원과안에서만
○ 건설과장 박철석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윤호 위원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하기 전에 위원장님 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방금정윤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부다 각 과에별첨해서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운영비 안에 어떤 어떤 품목에 들어 예산에 잡혔다는 그것을 별첨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도시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예.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부서운영비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560페이지에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은 신규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신규사업은 수요자가 신청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업으로 채택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보통 사업이 관주도형이 있고 민간인 주도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들이 결성을 해서 자기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모든 계획서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판단도 하고 검토를 해서 도 및 농림부에 대상지를 신청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대상지로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내년도 1억 예산으로 설계를 마치고 일단 실시설계를 마치고 난 그 이후에는 시설비가 또 지원이 되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최고 7억까지.
○ 건설과장 박철석우리 사업을 해주는 것은 기반조성, 기반조성 도로라든지 거기에 지원되는데 약 7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윤재화 위원금산지구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3,000㎡ 되면 7,0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윤재화 위원562페이지 용두교 재가설 하는데 감리비가 3억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2008년도에 저희들 3억을 확보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실시설계는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용두교는 저희들 설계를 해서 현재 입찰을 마쳤습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앞주에 마치고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실시설계는 지난년도 예산으로 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실시설계는
윤재화 위원금년도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006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설계비 하고 감리비 산정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엔지니어링에 적용을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법하고 관련 계약법을 같이 검토해서 조정하면서 합니다.
윤재화 위원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준용을 바로 엔지니어링 법에 준용을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엔지니어링 법하고 우리 계약에 관련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같이 준용해서 검토를 합니다.
윤재화 위원그중에서 낮은 것을 택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571페이지통상 소관 부서가 시내 도시계획구역 밖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아파트 보도정비 하고 그 뒤에 있는 우신아파트 점자블록 이것은 소관업무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도시과에서는 주로 보면 사업신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 도로보수에 얹힌 것은 기존 보도블록이 노후가 되기때문에 정비차원에서 저희 건설과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은 저희들도로에서 관리를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보수차원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만 도로신설인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로보수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도로전반에 대한 보수업무는 지금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그럼 점자블록 교체 역시도 정비에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기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교체하고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신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점자블록 저것을 설치했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점자블록이라든지 도심지 내에 도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것 어디에서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만 우선 혼돈이 생길 정도이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처음 할 때는 점자블록이 포함되어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뒤에 유지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보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 점자블록은 몇 년 만에 교체합니까? 실효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점자블록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쪽에 색깔이 탈색되고 위쪽 부분 저희들 노란 그 부분이 탈색되고 그 부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한5년 되면 거의 탈색이 다 되는 쪽으로 햇빛을 받으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의무적으로 이것은 점자블록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법에.
○ 건설과장 박철석예,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역시 그 밑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로구거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573페이지에. 이것 용도폐지 측량을 할 때 개인이 신청하는 사용하고 우리공공용하고 신청비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573페이지. 똑같습니까? 일반 사무관리비에나옵니다. 그것 개인이 신청할 때 사용하고 우리 공공용하고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지적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적공사에
윤재화 위원지적공사에 할 때 우리 공공용하고 개인이 하는 수수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한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내부규정에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사용으로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한 것 같은데 대한지적공사 관련법규를 자세히 찾아보면 공공용인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과 위원회 위원수당과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 시에서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 동일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575페이지 평지농산물 저장창고외 2개소를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1동당 1,000㎡입니까? 2개 합쳐서 300평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 일단 계획을 잡은 사항인데 2개를 잡아서 잠정 치로 1,000㎡를 잡았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잠정치가 있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설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2개소 신축이라는 것은 2개소 합쳐서 300평입니까? 1동이 300평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합쳐서 300평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1동이 150평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2동이다 그죠. 2동이 2억 7천으로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창고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해도 가능하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편성기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참고 안 하셨죠?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참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정부 관공서 공사에 요새 속된말로 평당 1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관계는 저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적어도 우리 예산서 상에서 부실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잠깐! 과장님 이것 저온창고는 아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일반 창고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윤재화 위원이것 자부담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부담이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민간자본보조인데 이 건축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79페이지 내년도 역시 지역개발사업 자체개발에 아주 많은 부분 수고를 하시겠는데 총 70건의 시설을 하면서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으로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2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이 사업 중에 조금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은 설계를 하고 일반 포장사업은 자체 설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일반 자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70건 중에서.
○ 건설과장 박철석2천만원 같으면 10건 정도는 설계를 주고 그 나머지는
윤재화 위원60건은 자체로서 하고 10건 정도 주는 용역비가 2천만원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자체설계 하고 외주용역을 주어서 발주하는 것하고 혹시 단가 차이는, 서로 맞추겠죠?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서로 맞추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582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0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오토캐드 입니까? 토목 설계프로그램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컴퓨터 안에 장착을 하는 자체프로그램을 우리 자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려고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현재는 저희들과에 3개 정도 있는데 좀 더 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정확한 명칭이 설계프로그램 구입 하여 괄호열고 추가 괄호 닫고 그렇다 그죠? 그래야 이해가 되겠다 그죠? 없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있는데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실제 사용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입력하면서 기존있는 것도 정확하게 계약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님!
윤재화 위원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147개소에 하신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 보조하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 건설과장 박철석김기철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을에 보면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양․배수장이 있습니다.
양․배수장이 있으면 영농을 위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의 부품수리, 전기료 이런 것을 연말에 저희들이 일건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예산한도 내에서 비율적으로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주로 배수장사업의 전기료 하고 사업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 같으면 주로 용수로에 풀이 많아 풀을 제거한다든지 장비부분에 하는데도 지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 건설과장 박철석소류지라든지 장비를 이용했으면, 장비 이용한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와 시비 2억씩 있는데 이것은 농촌공사로 대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은 저희들 하남 도암입니다. 도암 전에는 유수지가 있어서 피해가 없었는데 유수지가 없어짐으로써 경작하는데 침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공사에 구역이 농촌공사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6페이지 상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보조사업비 이 부분과 55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개다 똑 같은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개소 2억 8천은 저희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하면서 착정부분, 우물파는 부분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주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56페이지 하단부에서 55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이것도 저희들 농촌공사구역 안에 농로포장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 대행기관에 자금을 이전해주면지역은 어느 정도 우리시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합니까? 사업을.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지를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우선 서열을 정해가지고 하면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도에 사업비 신청 및 사업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사전에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전체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같으면 5개소, 5개소는 어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전에.
○ 건설과장 박철석2008년도 사업장이
김기철 위원2008년도 사업장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책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책정이 100% 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철 위원아직 확실히 사업장 선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5개소만 할 것이라고 국․도비 신청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시가 지역민들이 꼭 필요한데 있으면 서로 협의해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아직 사업장 선정은 안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업장은 다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08년도 대상사업지는 2007년도에대상지를 조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 예산안을 하는 시점에서 확정이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확정이 덜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철 위원참고로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니까 매년 보면 우리 밀양시구역, 농촌공사구역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구역은 거의 다 90% 이상 농로포장이 다 되었고 농촌공사구역에는 아직 50%도 채 못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읍면의 형평성을 맞추어 정말로 농로포장률이 적은 데부터 우선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자본적보조 하면서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한 가지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57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평지농산물 저장창고 2개소 신축해 놓았는데 왜 2개소 했는데 2개다 농산물 저장창고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일반창고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저장은 아니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진곤마을공동 간이창고이지요? 그냥.
○ 건설과장 박철석물건을 넣고 할 수 있는, 저장하는 것은 저온이 아니고 저장창고를
김기철 위원아니 저장이라 하면, 이해를 하기 어떻는가 보면 보관창고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저온저장 할 수 있는
○ 건설과장 박철석보관창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냉시설은 안 되는 것이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기철 위원그럼 평지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청도 인산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인산평지 하나가 아니고 각각 1개씩 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인산 동네하고 평지하고. 청도면에.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기철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574페이지 상단 오지종합개발 올해는 산내와 청도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산내는 저희들이 첫해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보통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청도도 마찬가지구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기철 위원보충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우리 정주권사업도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기철 위원정주권 사업하고 이 오지개발 사업하고 할 때 서로 읍면에 형평성을 가지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오지개발과 정주권 하고 읍면에 조금씩 조정하면서 같이 겹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실제 정주권개발사업 밀양에 읍 지역은 빼고 면지역에 거의 다 돌아 두 번째 하는 것이 청도, 초동을 올해 마무리지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초동과 무안이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정주권사업은.
김기철 위원아니 정주권사업이 청도면도 지난번에 했다 아닙니까?
양순자 위원오지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청도면 오지마을 이것 계속 연속사업입니까? 전년도 하던.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예산 이것.
○ 건설과장 박철석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청도면이 이어서 오지마을 사업 끝나자마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사업인지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을 하다보면
김기철 위원연속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앞에 한 것도 오지개발이고 지금도 오지개발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정주권을 했고 오지개발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아니 이 앞에 한 것 오지개발입니까? 정주권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오지개발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기철 위원그런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나서 오지는 또 해줘야 되기는, 아무래도 면지역이라고 다 오지는 아니니까 실제 산이 많고 하면 두 군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 밀양은 보면 청도, 산내, 단장 주로 산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는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568페이지 이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동장입구에 세워져 있는 금년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 건설과장 박철석구입한 것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또 구입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장비임차 1,5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저희들 모래라든지 덤프를, 보통 보면 저희들이 모래를 운반해 와서 모래를, 차가 안가는 곳은 인부를 동원해서 모래를 다시 도로에 살포도 하고 덤프를 임차하는 장비임차, 덤프임차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작년 이맘때, 예산편성 할 때 이동수 전 국장님이 매년 장비를 임차하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임차를 하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밀양은 특히 설해가 별로없어서 평균 1년에 3일 내지 1주일 정도 잡고 있죠? 설해.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보통 1년에 눈이 2, 3회 정도 오면, 한번 오면 작업할 때 2일 실제 저희들 오지가 많아서 작업을 할 때는 밀양댐 저런 곳은 3, 4일까지도 투입이 됩니다. 저 차는 저희들이 눈을 밀고 살포를 하는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이고 눈이 왔을 때는 우리 밀양시 전역이기 때문에 주 도로는 차를 하고 그 나머지 외곽도로 덤프를 임차해서 우리 직원이라든지 수로원을 동원해서 인력으로 염화칼슘이라 든지 모래를 살포해야 될 지점이 많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덤프임차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난 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다 오늘 대신하는데 참고적으로 이 예산서와 관계없습니다만 삼문동다리에서 삼문동 도로에 이번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합니까? 연말에.
○ 건설과장 박철석삼문동은 계획이
윤재화 위원삼문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하수관거 정비하고 아마
○ 건설과장 박철석하수관을 정비하는 구간은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정비는 끝났는데 이번 연말에 그것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삼문동 주도로에는 덧씌우기 계획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연말에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보도블록교체라든지 하는 그런 오해받을 공사는 가급적이면 10월까지 다 해서 연말에 사업이안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잘 하시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경우에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혜시비 우려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56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억 5천 되어 있는데 너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몇
○ 위원장 손진곤56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하여 1억 5천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5천 이 사업비는 올해는 삼문동사무소 앞에 미끄럼방지하고 저희들 중앙분리대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비는 저희들 주 시가지, 시청 서문 쪽에 조금 보완을 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사업비는 주로 시내에 교통사고가 잦게 났던 곳에 주로 개선하는 사업비이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사업비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경찰서에서 잦은곳 지점을 지정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시내구간도 할 수 있고 외곽도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내구간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가 밀양은 특히 읍면지역에는 위험도로가, 굴곡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면 효과도 좋고 그 지역 주민들 한테정말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좋아질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는 것이 안 맞나싶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일예로 밀양댐에서 나오고 표충사로 가는 교차하는 아불지역에 보면 밀양댐으로 꺾어 도는데 90도로 꺾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댐에서 밀양시내로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못하고 바로 직각으로 날아 맞은편 도로너머로 떨어지고 하는 실예가 있었는데 유선형으로 다리난간을 넓혀서라도 바로 밀양시내에서 밀양댐으로 가는 것은 가각정비를 넓게 해주면 아주 편안하게 교통사고도 안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비확보가 또 필연적인 것 같고 동화에서 석정가는 쪽 담모랭이 하는 곳 있죠? 담모랭이 같은데. 그런 곳은 정말로 시원하게 빨리해야 표충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겨울철 내내 거기는 얼음이 얼고 살얼음이 얼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 곳에 사업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로, 마을안길 재포장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다음에 예산심의 참고자료를 해도 관계없겠죠? 그런데 재포장은 한해만 늦어져도 우리 밀양시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재포장하는 것을 자꾸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포장이 안 된 곳은 또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읍면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라든지 유지관리사무소에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도 자체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시 관내 위험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포장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편성한 자체사업비는 읍면에서 얼추 시로 건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듯이 현장을 가신다면 저희들 기꺼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시비를 거의 안 들이고도 도비로 로비를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담당부서에서 로비를 하시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하다보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2,76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해천생태복원에 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7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590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3억 7,650만원, 해천생태복원에 5,500만원, 삼문5통 도로 포장에 5천만원입니다.
591페이지 도시행정에 인건비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1,221만 1천원입니다.
592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9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에 2억원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계획하고 있는 밀양첨단과학 산업단지 용역과 병행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업무추진비에 도시개발사업추진에 15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 시설비는 전체 130억 1,500만원입니다.
593페이지, 594페이지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에 보조사업이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54억 5,60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시설부대비 도시주거환경개선에 5천만원, 다음 해천생태복원 보조사업이실시설계비가 3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억 5,700, 도비가 5,500, 시비가 5,500입니다.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입니다. 삼문5통 도로포장에 5천만원입니다. 시설관리에 가곡지하차도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894만 8천원입니다.
5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곡 지하차도 배수장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598페이지 하남산업단지 자체사업입니다. 하남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관련 시설 주민견학 75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420만원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1,663만원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프린트기 토너, 시간외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국내여비 4,992만원입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삼문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원유통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빌린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금이 8,0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원금상환이 2억 3천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사포산업단지조성사업에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7억원 입니다.
60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체 11억 1,352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2,76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8,592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입니다.
다음 602페이지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전체금액 11억 1,3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5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진입도로 개설 70억, 용수공급시설 4억 5천, 폐수처리시설 3억입니다. 하단에 기타자본적수입에 지방채 원리금 회수가 토지공사로 부터 받는 금액이 3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자료인쇄 및 구입비에 500만원, 급량비 300만원,그리고 국내여비 1,500만원, 사업추진협의 및 간담회 추진비가 50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결산감사용역비 1,500만원, 예산프로그램 비용이 200만원, 그리고 지급이자는 14억 3,80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억 8,800만원,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에69억 4,500만원, 용수공급시설에 4억 4,500만원, 폐수처리시설에 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진입도로 개설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 폐수처리시설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입니다. 재정자금상환에 재경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이 200억,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92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되어야 한번 대시를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를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2008년 6월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그때 지금 현재 우리 밀양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지정신청 하고 하려면 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든지 안 하든지 그 판단이 된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는 용역기본계획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은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산업단지 용역이 끝나고 다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면 또 그동안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만 지구지정신청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이해는 됩니다만 수긍은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일단 이런 우리 전체 밀양, 전체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막연히 가능성 없는 사업이 될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용역은 그런 내용의 용역이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594페이지 제일 밑 역시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것은 길이 45m 조성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역광장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5m, 폭 35m에 7억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밀양역 앞에 환승주차장을 하려고 추진해왔던 거기에 연속해서 가곡제방까지 전체연장이 214m입니다. 그중에서 45m를 더 추가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작년에 KTX 환승주차장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6억 5천인데.
○ 도시과장 안기완환승주차장의 길이는 약 50m 정도
윤재화 위원50m 조성하는데 금년도 예산 6억 5천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 45m 조성하는데 7억이 소요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6억 5천은 그 전에 이월된 금액이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문제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214m를 뚫기 위해서 1년에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45m, 45m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아니면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45m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45m 일단 확보를 하면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시고, 금년도 분50m와 올해 사업분 45m 하면 95m 주차장으로 쓴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올해 계획된 7억으로는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고 앞에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은 이후에 주차장 이용차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상을 해서 향후에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1년에 45m씩 하면 통상 6년
○ 도시과장 안기완5, 6년.
윤재화 위원5, 6년 정도 소요 되겠다 그죠? 조금 조금씩.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595페이지 도시경관개선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지 2억인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경관개선사업비 2억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윤재화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구역 내 저희들 예림 쪽에 밀양강변에 파라펫 설치한 그런 부분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윤재화 위원조형물
○ 도시과장 안기완예.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교동 한옥마을 있는 거기에 어떤 한옥마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문맥상으로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더라면 아주 예산심의 할 때 참고가 될 텐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주거환경개선 이것은 순수한 보조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주거환경개선도정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전체 내년도에 당초계획은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 남해안 쪽에 사업을 치중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작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정도 되면 남해쪽에 일부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후에는 좀 더 사업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균특으로 배정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남해안시대를 자축하는 남해안 프로젝트 때문에 도 시설비의 약 5분의 3이 남해 안에집중 편성되는 바람에 내륙에 있는 우리 밀양이 선의의 피해 내지는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599페이지 하남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노고는 많이 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많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하남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것은 지금 가장 관건이 사전환경성평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3월 27일 부동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의 내용을 해소시켜서 사전환경영향성평가를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유역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관건은 표층 지하수로 분류되느냐, 지표수냐 그것이 관건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하남산업단지에서 양동에서 흘러내린 물이 나오는 곳이 구 수산교 쪽으로 해서 그 위로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 대산의 강변여과수시설이 2단계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하거리가 저촉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를 그냥 일반지표수로 보는 것 같으면 유하거리에 저촉이 되고 만일 지하수가 되는 것 같으면 지하수는 1km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1일 얼마나 계상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1회 참석할 때 수당은 7만원입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KTX 환승주차장조성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6억 5천 확보해 사업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1억을 하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올해까지 예산은 부지매입하고 지장물보상비로 사용을 했고 이 1억원은 기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철거비용하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층하고 세석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1억만 하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대충
○ 도시과장 안기완이후에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완벽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이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예산 1억만 하면 KTX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은 확보해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간이주차장 만드는데 까지는 1억만 하면 가능해집니다.
김기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대공원조성 조경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대공원조성사업에 2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지금 현재우리 박물관과 독립기념관 하고는 내년 3, 4월경 되면 준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준공시기에 맞게끔 지금 올해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진입로하고 주차장사업은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을 가지고는 박물관 앞 광장에 지금 문화재발굴 하는 그 위치를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토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좌측 편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혼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충혼탑까지 진입로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그럼 진입로하고 조경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보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경은 이 부기에는 공원기반조성 및 조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조경은 산림과에 별도 예산이 5억 정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은 공원기반조성만 주로 성토하고 진입로 개설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도시과에서 하는 조경은 없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문화재관리 발굴조사 그것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있는 유물 산포지가 개미골 유물산포지이고 그 위 상단 충혼탑 앞 주변은 큰골 유물산포지인데 지금 현재 개미골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큰골은 지금 현재 발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그럼 문화재발굴조사가 아직 다 끝 안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예산이 약 20억인데 20억을 내년 2008년 당초예산 상반기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측하는 것인데 언제쯤 시작할 정도 되는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앞 개미골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 앞에 광장 성토하고 주변 정비사업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혼탑 진입로 하는 것은 큰골 쪽에 문화재시굴조사가 끝난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포지방산업단지 여기에 대해서 603페이지에 지방채 원리금 회수하여 314억 정도 해놓았는데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회수금 300억 하는데 차질 없이 300억 회수는 하실 수 있지요? 충분하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난번에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599억 중에서 일반 금융권에서 빌린 299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상환을 다했고 지금 현재 이 300억은 재경부와 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분양 후 6개월 이내에 300억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의 이자까지 포함한 14억 3,800만원은 이자이고 이 원리금은 계획대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604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결산감사용역비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지금 현재 사포산업단지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회계법인에 결산감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김기철 위원세무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는데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이 주면 좋을 것이고 2천만원같으면 더 좋을 것이고 천만원 같으면 좀 그럴 것이고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가. 꼭 1,500만원에
○ 도시과장 안기완예산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 작년에 해본 그것이 있어 정확한 산출내역은 저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해보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기철 위원참고로 상하수도과 보면 상하수도과도 이것과 비슷한데 약 천만원 정도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일단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저희들 최대한 용역비 많이 지출이 안 되도록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가 과다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시설부대비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대부분이고 일부 직원들 출장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할 때 어떤 설계비품비 하고 필름 인화비 같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일부 출장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해천구 복원사업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11월 29일자.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봤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비를 안들이고 전액 국․도비로 한곳이 창원이나 다른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데 밀양만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하려는 이유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비를 안들이고 할 방향으로 바꾸려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시비를 안 들인다는 것은 기존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드는데 따른보상비가 없는 데는 전체 공사비는 당연히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해천같은 경우에는 자연하천으로 만들면서 복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철거하면서 도심지 정비 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장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비부담,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경기도 하남시는 전액 도비로 보상비를 한다는데.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상비 시비로만 부담하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비를 어떻게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만에 하나 그럼 보상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도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공사비 보다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추진 하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상비를 환경부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보상비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 이다보니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특별히 보상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이 아직 사업시행 시기가 2009년도 하반기 정도 되니까 그동안에이 보상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범사업이 아니라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20년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데 유독 이번 신문에 날 때는 시범사업으로 자꾸 호도하는 모양인데 아니라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봤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환경부에서는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하남시 하고 밀양하고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손진곤환경부 자신들이 기자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계속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하튼간에 집행기관에서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고려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역시 해천천관계 지금 환경부하고 밀양시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협약서 이것은 안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초안입니다.
윤재화 위원서로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그 초안만 지금 현재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우리가 꾸민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안기완환경관리공단에서 초안을 가지고 와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안이니까 특별한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만 이 기관별 의무가 우리가 갑인 입장에서 밀양시장이 갑인 입장이고 을인 입장인 사업추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모니터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관리가 있거든요. 이 안에 보면. 그렇다면 오늘 예산요구가 된 이 3억 6천 이것도 이 안이 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승인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용역비도 을이 해야 될 업무부분에 들어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까지도 자기들이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약이 그런 식으로 체결되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설계에서 부터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나눠서 설계만 용역 한다든지 시공만 협약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추진될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니까 협약이 되면 결국 실시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되는 것 같으면 관리공단에서
윤재화 위원올해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면 나중에 그것은 환수조치를 합니까? 통상. 지금 현재 이 3억 7천은 실시설계비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그러니까 그것은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의 몫인데.
○ 도시과장 안기완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요?
윤재화 위원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인데 우리가 대신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 도시과장 안기완환경부에서 예산을 밀양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이 을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용역회사 셈이지요.
윤재화 위원시공비나 공사비는 전체 환경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다지만 지금 현재계획은 보상비라든지 뒤에 들어가는 용지보상비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추정할 때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예상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전체예산에 보상비가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윤재화 위원보상비가 60%, 공사비가 40%.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환경관리공단의 성격은 초안서를 보니까 한 가지 실례를 들면농협처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개수수료 그것만 챙겨먹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전문종합건설회사한테 하도급 줘가지고 공사시행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자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 도시과장 안기완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은 자기들이 기술력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손진곤환경부를 억압을 넣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도록 자꾸 만들어 내면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하되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 벌어먹는 관리공단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 자체 인력으로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혹시나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성격이 타지역에 먼저 선례로 했던 생태하천준공을 했던 지자체에 알아보시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꾸 이것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우리 밀양처럼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생태하천이 아니던 곳을 다시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돈 버는 목적이 아닌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만 몽땅 들어가고 난 뒤에 자기들은 가만 앉아서 도와주는 척, 생색내기 중간에역할을 한 것 같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나도 초안 대충 읽어봤는데, 이 앞에 제출해준 것 읽어 봤는데 문구 하나 하나 가만히 보시면 그런 일을 벌여놓고 자꾸만 자기들 살찌우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지금.
○ 도시과장 안기완저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공단은 자기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설계나 시공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상단에 도로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을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 밑에 도시경관개선에 1식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개․보수 1억 6,500만원 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교통시설이라든지 일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따른 사업비이고 도시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은 작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 5천이고 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기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된 토지인데 아직까지 사유토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이 3억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경관개선에2억은 지난번에 윤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밀양강 예림 쪽에 파라펫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하는 관광객들 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미관상 보기 안좋으니까 거기에 좀 미관정비 하는 그런 사업, 또 상징적으로 밀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개․보수는 안전시설이나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세부계획은 도시과에 또 자료가 있겠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삼문동에 저희들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 이런 것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기철 위원참고로 위원장님 도로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내용하고 도시경관개선에 대한 사업비 2억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별첨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를 등에 업고 밀양시와 수탁협약서 초안을 만든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제6조 사업비 내용에 보면 갑은 밀양시이고 을은 환경관리공단인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갑이 전액 부담 한다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기타 부대비에 내가 알기로는 그날 내가 질의를 하고 물었을 때는 이런 것을 선진지견학처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시찰 나가는 것 까지도 여기에서 다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도급계약을 보면 을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을은 사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도급시킬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코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협약을, 12월중에 다시 협약 자리를 만들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손진곤밀고 당기고 할 때, 과장님 그럼 실시설계용역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도시과에서 했던 대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나가려할 것 아닙니까? 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150억이 들어가든 160억이 들어가든 하려할 것 아닙니까? 계속.
○ 도시과장 안기완하는 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 안에서
○ 위원장 손진곤깊이 있는 것은 다음에 또 물어보도록 하고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진구,건설과장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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