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1월 2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전부개정이 2007년 5월 17일 공포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보상제도를 마련하며,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용가들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상수도 연체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한다는 조항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누수발견 최초 신고 민간인에 대한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선행 상장수여 관계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하여 즉각 시정하고 이에 맞는 보상제도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헌장의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창원이나 김해 등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22조, 수도법 제23조, 지방세법 27조가 되겠고 밀양시 행정서비스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중 17조를 23조로 한다. 또 4조 제3호중 소화급수장치를 소화용 급수장치로 한다.
제8조 1항중 시공을 위탁시공으로 한다. 제22조 1항 중 관리를 보호관리로 한다. 이 부분은 용어의 정리와 관련법에 대한 구분을 정리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본문을 삭제하고 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서 승계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책임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확인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권리 승계를 할 때는 수도미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제29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사용료는 1할 계산하여 업종의 요율을 적용 산정한다. 이 부분은 업종별 일수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34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부분은 가산금을 지방세법에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제4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상수도관로 누수발견 최초 신고민간인 이 부분은 신고 민간인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제1항, 조례 41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누수신고건 중 현장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관경 50㎜ 이하는 3만원 상당의 물품, 2호 관경 100㎜ 미만의 3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3호 관경 100㎜ 이상은 6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2호,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이 부분은 누수를 신고하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에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인용조문의 수정 및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관계, 가산금 부과 또는 포상금지급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관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수도요금 체납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4조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세 가산금 부과기준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됨에 따라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타당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1조 포상금지급대상에 상수도 관로 누수발견 최초 신고 민간인을 추가하는 것은 상수도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손실수량을 최소화 하여 2007년말 현재 36.7%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9조 제5항 중 1할이라는 용어는 시민들이 실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제41조 포상금지급대상에 조문배열상 혼선의 소지가 있음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3조에 권리 승계부분에 지금 현재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이전 할 때 관계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명확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이나 토지를 산 사람이 수도요금이 미납처분이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수도사용변경을 하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분이 좀 강제적이지 못 하니까 조례로써 앞에 미납된 부분을 처리하고 수도전을 변경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시에서는 지금 새로운 권리 승계자에게 징구하지 않나요? 징구를 요구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분 부분에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데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시려고 한다 그죠?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윤재화 위원일예로 갑과 을이 바로 권리 이동이 되는 그런 건도 그러한데 경매로 인해서 몇 개월 간 건물이 단수되어 있다 새로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그 몇 년간의 사용료를, 기본료를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그것을 징구를 하고 있음에도 여태까지 용어 정리가 깨끗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업무를 해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런 부분들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단순히 법률상에서는 부수한다 하는 말 그것으로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징구를 하고 있네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법률용어에 부수가 포함됩니까? 광의의 해석으로.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저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명확하게 승계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용어해석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한전에는 참고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이 기본요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승계한다 라고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급수요금도 개정, 정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이번 조례에서는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이 급수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회계 원가계산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와지면 그 부분을 보고 3월경발의할 예정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때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요금이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제29조 제5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제41조 및 제41조 2 제1항은 조문배열상 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9조 제5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윤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윤호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9조 제5항 및 제41조 제41조의 2 제1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 소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초동면 봉황리 방동일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7년 8월 1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남도에 신청하였으나 2007년 9월 27일 경남도로부터 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으로 재검토하라는 사항으로써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사전협의 사항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코자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초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밀양시장이며,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국비 8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농림지역 41,760㎡를 마을정비구역 지정기준과 부합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으로 도로 4개 노선 708m와 소공원 1개소 340㎡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에 경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대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현행 법상 상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어, 중장기적인 포괄적 개념인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안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11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림지역 해제를 조건으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되어 지난 2007년 8월 1일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상남도에 변경 결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 요건에 대한 일부 재검토 요구가 있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구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농림지역인 대상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농림부장관이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 시․도지사가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승인한 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이를 고시한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판단은 용도지역의 변경과 동시에 취락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고 우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후 사업 시행을 할 때 별도의 절차를 밟아 취락지구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서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 결정(변경)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김진구,도시과장안기완, 상하수도과장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