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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18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07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4.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6.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
7. 밀양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4.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0.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금일 병가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인이 의사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정정규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7일과 11월 3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미리벌학습관 운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철회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부의장 정윤호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기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예산수립 및 집행철저등 시정 7건, 건의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4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8건, 건의 58건, 총 9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입니다.
예산편성은 보다 계획적이고 예측되는 내용과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편성 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품인쇄물 계약업체의 다양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관련 업체들과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자료의 보전 및 활용입니다.
용역결과물, 창작영상물, 축제기록물 등 행정자료는 우리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보관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양하게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밀양관광정책의 수립촉구입니다.
우리시는 관광종합계획 용역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관광정책의 부제로 기본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가지산도립공원이 일부 해제가 되면 얼음골케이블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관광정책을 개발하여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적극 추진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중 일부를 노인복지예산으로 편성하여 노후가 행복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돌봄 봉사활동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현황,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6건, 단체장처리요구 36건, 건의 87건으로 총 13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례적으로 불용으로 인한 이월이나 연도 말 예산집행으로 동절기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검토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이 많으므로 납품된 설계에 대하여 경험과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설계를 충분히 확인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부실설계에 많이 지적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어 설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개선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신청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자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 보조금 교부 시에도 미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동 업무담당자의 업무소홀로 미납자가 농업보조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문동 신도시 주거지역 도로, 공원, 주차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의 대대적 확충 정비가 필요한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노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정부예타과정에서 정부의 사업규모가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경남도의 지원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밀양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으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정상 관리되는 곳은 4개소에 불가하고 수질검사가 허위로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내부설비가 대부분 2000년 전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설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설비 교체에는 국비보조가 되지 않아 향후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로 소요재원을 파악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이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6분)

○ 부의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항제3호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22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만큼 인상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와 난핑시(중국)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1분)

○ 부의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와 중국 난핑시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와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별지서식 및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확대와 비문예자에 대한 문예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와 난핑시 간에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동의안은 중국과의 국제우호 협력도시 결연 추진을 통한 국제교류활성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중국 푸젠성 난핑시와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수의매각 조항신설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위․수탁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유사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예방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유사 융자사업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예방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예방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우리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김치테마랜드 조성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독립운동가 기념관 및 공원조성, 밀양시 보훈회관 건립 건과 보건행정과 소관 상남면 보건지소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와 중국 난핑시 간의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의 동의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도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주민소득 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0.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 부의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복구공사의 손궤자 부담금 사항을 삭제하고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바로 잡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안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 시 평균입목축적을 1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하고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20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안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다른 조항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에 맞추어 모두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반해 산지경사도와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연평균 10건 미만의 산지개발허가가 경사도 21도 이상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재해 및 난개발 등 공익적 입장을 우선하여 일시에 허가기준을 25도나 대폭 강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재산손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를 현행대로 평균입목축적은 150퍼센트, 평균경사도는 25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안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보호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원금으로 하는 직접대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43분)

○ 부의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정윤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국가기관인 밀양기상과학관 유치와 밀양관광단지 조성, 각종 민자사업 유치 등 힘찬 미래 도시의 원년이 되는 한해였으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의 지도편달과 시민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열린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잔액을 정리하여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898억 원 중에서 85억 원을 증액한 59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190억 원, 특별회계가 79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24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37억 원이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9억 원 등 14억 원이 증액된 7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족분에 15억 원, 누리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밀양아리랑파크 시설 보완을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오딧세이 행사 등 밀양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에 19억 원, 미리벌관에서 내이국민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죽곡배수장 설치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에 10억 원, FTA피해농가 보전을 위한 13억 원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마무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무안지역 하수도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반영하고 각종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밀양발전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윤호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긴 일정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중요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민원지적과장 김광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허가과장 김병태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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