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9일 (토)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9.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11.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
15.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양순자 의원)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7.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8.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9.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10.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11.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시 3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6일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의 각종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내년도 우리 시의 각종 정책과 살림살이가 총 망라되어 있는 200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등 중요한 안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남은 일정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양순자 의원)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순자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줄이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해서 버스와 같은 대중 운송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승용차 요일 제를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중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승용차 운행자에게 불편을 주면서 까지 시행하는 요일제라면 무엇보다도 그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3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 동안 시청 서문 쪽을 통해 들어오는 승용차를 직접 체크해 봤는데 이날은 수요일이라 3번, 8번 쉬는 날이라고 써여진 안내표지판이 입구에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분 동안 끝자리가 3번, 8번인 차량이 그것도 본 의원이 체크를 하고 있는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승용차만 21대 였습니다. 여기에 그날 체크된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번호를 가져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요일 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신의 차량번호가 당일 청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청공무원들 조차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연스럽게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누구더러 지키라고 저렇게 입구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라고 하는 안내표시판을 세워놓았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9시 정각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해 시청내 주차장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주차장 공간이 꽉 차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인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에서 부족한 주차난을 들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취지에서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까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밀양시 관내 버스회사의 운행손실에 대해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손실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지원해야 한다며 편성해 놓은 예산내역을 보니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 5,100만원,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 2천만원, 버스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2억 3,500만원, 버스재정지원 2억 3,800만원 해서 총 7억4,400만원이나 됩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행손실이 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무더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버스는 어디에 사용하는 버스입니까? 직원들이 시청버스를 타고 함께 출근하다보면 부서가 달라 평소 서먹했던 분위기가 줄어들고 또 부서간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단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승용차 요일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적극 수립해 시민들의 동참과 준수를 요구하는 정책이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키고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은 하지만 실제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시민들만 지킬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밀양시 공무원의 전향적인 태도와 변화, 위민 행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양순자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8분)

○ 의장 장태철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월 4일부터 7일동안 조금도 쉴틈 없이 짧은 일정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벗어난 시정집행의 잘 잘못을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였던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감사기법 연찬과 시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새지평을 연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현지답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대로 태풍매미와 에위니아 내습시 크게 훼손된 재약산 산들 늪 주변 계곡의 복구대책과 고산습지보존대책 등을 비롯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의회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4건으로써 처리사항 1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 박필호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38건으로써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2건입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리틀US유치사업, 풍력발전소 건설 지원사업,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연도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연중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연도폐쇄기간에 임박하여 예산잔액 소비성 공사발주나 물품구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면 예산서와 부서별 제출자료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는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정확하고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이 요구됩니다. 둘째, 밀양역에 정차하고 있는 KTX 열차를 이용하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관광밀양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명대사생가지가 관광벨트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관내에 흩어져 있는 폐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고 있는데 폐교부지 활용방안과 방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단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시 행정추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감물리 생수공장의 허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허가당시 사항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추진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상세한 지적내역 및 수범사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그리고 16개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73건으로써 시정 7건, 처리11건, 건의사항 55건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오탈자 및 연도표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국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및 도로점사용료,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업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대부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음으로 원만하게 보상협의 하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15%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매수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매수재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도시계획 수립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2006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평가결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청정한 환경도시 밀양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폐수 해양투기 규제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밀양농업 총생산 6,400억원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700억 규모로 농업생산량의 2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으로 축산폐수 해양배출이 2011년부터 전면 금지키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 문경과 경남 산청의 경우 최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상하수도공사와 토목공사, 산림과 등산로 정비 등은 부서간 읍면동간 정보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시 48분)

○ 의장 장태철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이상 다섯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5개 기금에 수입은 3억 8,935만6천원, 지출은 1억 6,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60만 6천원이 증가한 22억 511만 2천원 규모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은 11억 9,089만 9천원으로 2006년도 10억 8,415만 2천원 대비 1억 674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 57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재화 위원, 간사에 허홍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반에 대한 정책심사를 원칙적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합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열띤 질의토론으로 생산적인 예산이되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예결특위 윤재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2007년도 예산안이 단돈 일원이라도 낭비 없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과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대비 174억 4,676만 2천원이 감소한 3,241억 91만 6천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14억 9,917만 8천원이 증가한 3,256억 9만 4천원의 규모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2,721억 173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534억 9,83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밀양시 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예산이 본청 예산으로 편성된 시내 5개 동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건의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 특히 해천구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공청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추진 중에 타당성 및 적합성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중 총 44개 비목에 7억 6,1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윤재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7억 6,1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3,241억 91만 6천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7.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8.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9.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10.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양순자의원외 3인발의)

(14시 0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조례안 제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수시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장의 직인을 추가하고 행정의 정보화에 발 맞추어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에 입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를 심사하게 될 심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희망의원에 대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직무를 정하고 시정질문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내용을 존중하는 내용의 개정규칙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의회 내부규정으로써 밀양시의회 의원이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 밀양시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장의 범위와 대상자,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기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써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회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안이 정립되고 관계법령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방지 및 수수료 현실화로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게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우리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확산과 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기 조례안과 같이 심사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설립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6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없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 재활용처리가 곤란하며, 음식물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자가 감량시 감량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지역내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63%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 배출감량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원활함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5명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후 토론으로 이어갈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21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105회 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당초예산안 심의기간 중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높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는 참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유치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내부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의 구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 등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조정과 박물관건립에 따른 지방채 89억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6년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762억원 보다 86억원이 감액된 3,676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788억원, 특별회계가 88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 25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 지방채 89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2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35억원, 자체사업비 31억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건립,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보조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02억원 보다 14억원이 감액된 8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민소득지원 1억원, 발전소주변지원 7억원, 기반시설 2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포산업단지 8억원, 하수도사업에 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2006년도 절감예산을 정리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건강한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2007년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엄용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제105회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 장최숙희,총무국장이원효,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총무과장김병해,세무 과장박채호,회계과장이두배,
문화관광과장설상목, 민원봉사과장김현봉,상하수도과장백문종,
환경관리과장박영기,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이원철, 축산기술과장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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