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총무과)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서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총무과)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7일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최고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밀양시 "라"선거구 재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8,433만 9천원으로 지출 결정액이 되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8,433만 9천원을 위탁을 했는데, 이 돈은 선거보전비용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100원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라"선거구 선거 인구수는 2만 1,30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액해 보니까 3,713만 400원정도 해 가지고 전체 하니까 8,4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거가 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합니다만 밀양시의회 "라"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 해가지고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인 무효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의거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하며, 지출 내역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은 밀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위탁경비로 8,433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지출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선거비용 제한은 3,500만원이고 인구수 곱하기 100원해서 하면 3,713만 4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에 대한 선거 보전비용이 세사람이 7,980만원과 선거공보 작성비 및 투표용지 인쇄비 453만 9천원 해서 8,4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인구수 곱하기 100원을 하는데 인구수가 2만 1천명이라면서요?
○ 총무과장 설상목예, 인구수는 하남부터 초동, 무안, 청도 해가지고 2만 1,304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어떻게 3,713만원이 나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3,500만원 플러스 인구수 곱하기 100원 이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3,500만원 . . . . . .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권자 수가 아니고 인구수입니까?
아까 인구수라고 말씀하셨는데.
○ 총무과장 설상목선거 인구수.
○ 위원장 윤재화선거 인구수라는 것은 유 . . . . . .
○ 총무과장 설상목인구수.
○ 위원장 윤재화인구수가 맞죠?
○ 총무과장 설상목예, 아까 인구수로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20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소, 의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맨 윗줄 211-02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939만 6천원, 실제 수납액은 9,175만 6,100원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체육시설사업소 세입 금액이 782만 2,7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테니스장 임대수입이 370만 4천원,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체납 임대료수입이 411만 8,760원해서 782만 2,760원이 실제 수납액에 타 실과 수납금액과 함께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07 입장료수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억 6,667만 6천원, 실제수납액은 5억 5,184만 4,050원, 체육시설사업소 세입 금액이 4억 3,376만 9,65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미리벌관 이용료수입이 수영장이 3억 9,168만 7천원, 헬스장이 3,700만4천원, 체육관 임대수입이 469만 1,150원, 스쿼시장 체육시설 임대수입이 38만 7,500원해서 전체 4억 3,372만 9,650원이 실제 수납액에 타 실과와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 212-08 기타사용료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351만 7천원, 실제수납액은 2억 8,057만 4,830원, 그 중에 체육시설사업소 세입 금액이 2,578만 16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대관료입니다. 미리벌관 대관료가 148만 5,780원, 공설운동장 안에 보조축구장 임대료가 620만원, 문화체육관 임대료가 1,809만 4,380원 해서 전체 2,578만 160원이 세입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34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입니다. 228-09 기타잡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23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9,955만 2,034원입니다.
그중에 체육시설사업소 세입 금액이 3,399만 6,630원입니다.
그 내역은 미리벌관 수영복 매장, 자판기, 사물함 보증금 등이 전체 임대수입입니다. 수영복 매장에서는 2,299만 2,110원이 납입이 되었고 자판기는 698만 2,520원, 사물함 보증금은 17만 1천원, 사물함 임대료는 385만 1천원해서 전체 3,399만 6,630원이세입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체육지원, 경상예산 세출 결산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총 예산현액은 32억 1,896만 4,580원, 지출액은 31억 7,446만 7,740원, 집행잔액은 4,449만 6,840원입니다.
그중에 2121-100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75만 8,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내역별, 목별로 보면 아래쪽에서 여섯번째줄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400만원, 지출액은 7,359만 800원, 지출내역은 밀양 아리랑마라톤대회홍보물 제작비, 각종 일어난 체육대회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맨 아래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원, 지출액은 1,465만 1천원, 지출내역은 시 단위 각종 체육행사업무추진비로 주로 환영 만찬 경비로 소요된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 분야 사업예산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줄 2121-200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715만 5,580원, 지출액은 21억 1,341만 6,940원, 집행잔액은 4,373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번째줄에 체육지원분야 사업 중에 보조사업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7억 8,138만원, 지출액이 17억 6,497만 1,940원, 집행잔액은 1,640만 8,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내역은 아래쪽에서 일곱번째줄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800만원, 지출액은 5억 5,775만 9,210원, 지출내역은 직장운동경기 배드민턴 선수 급여와 운동물품 구입, 각종 대회 및 출전비 및 정기 훈련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고 집행잔액이 24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둘째줄 401-01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500만 650원, 지출액은 5억 6,883만 2,730원, 지출내역은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비,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정비 및 라커룸 건립 등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하고 집행잔액은 1,616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맨 아래칸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이 3억 7,577만 5,580원, 지출액이 3억 4,844만 5천원, 집행잔액은 2,733만 580원입니다.
집행잔액 목별 내역은 8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401-01 시설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577만 5,580원, 지출액은 3억 4,844만 5천원, 지출내역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공사계약의 잔액입니다.
산내 체육공원, 초동 범평 체육공원, 상남 마산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오례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7건에 소요되고 집행잔액은 2,733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관리사업소 관리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 부분에 2131, 공공사업소관리 예산 총액은 21억 3,840만 1천원, 지출액은 21억 2,489만 4,470원, 집행잔액은 1,350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2131-110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412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목별 내역을 보면 85페이지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줄 101-102 수당입니다.
수당은 전체 집행하고 6,930원이 직원 초과근무수당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 201-09 일용인부임도 수영강사 4명, 보일러기사 1명, 매장 상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집행잔액이 172만 1,380원입니다.
그 아래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미리벌관 청소 인부 3명, 수영 임시직 강사 2명, 수영 방학특강강사 4명, 공설운동장외 2개소 잔디관리 및 환경정비 수시 인력조로 나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239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소관리 경상적경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아래쪽에서 두번째줄입니다.
213-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4,941만 4천원, 지출액은 5억 4,555만 7,660원, 집행잔액은 385만 6,340원입니다.
집행잔액 목별 내역을 보면 86페이지 맨 윗줄 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그다음 미리벌관,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 미리벌관 편의 용품 구입비, 그다음 각 읍면 학교용지 폐교 용지 임차료, 그다음 차량선박비, 부서운영기본비 등에 소요되고 남은 집행잔액은 265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 201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체 직원 월액여비와 관외 출장여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85만 8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여섯 번째줄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미리벌관 홍보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을 65만 6,530원하고 집행잔액이 34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아홉 번째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고 나서 집행잔액이 8,470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열한번째줄 2131-210 공공사업소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지출액은 9,996만 8,180원, 집행잔액은 3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목별 내역은 두칸아래 401-01 시설비로서 전체 가곡체육공원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3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아래쪽에서 네번째줄 2131-220 공공사업소관리, 자체예산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858만 9천원, 지출액은 11억 2,309만 3,020원, 집행잔액 549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목별 내역을 보면 그 아래줄에 206 재료비가 수영장 수처리 약품구입, 공설 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방재약재비로 농약, 비료, 모래 등 재료비에 쓰이고 나서 남은 금액이 9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미리벌관 무인경비 용역비와 에리베이트 점검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에 쓰이고 난 나머지 잔액이 61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7페이지 두 번째줄 401-01 시설비입니다.
총 10억 4,929만 3천원 예산액에서 지출액은 10억 4,533만 9,200원입니다.
교동 공설운동장 잔디 개보수공사와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쓰여지고 나머지 금액이 395만 3,8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네 번째줄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50만원, 지출액은 1,966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문화체육관 냉장고 및 에어콘 구입, 헬스장 런닝머신 외 3대 구입, 런닝머신용 텔레비전 모니터 6대 구입, 수영장 관람석 의자 구입등 해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사업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과장님 설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기타사용료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는 미수금액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저희들은 미수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테니스장 임대수입 370만 4천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동안 5년간 체납된 임대료를 한꺼번에 낸 금액이 411만 8,760원 해서 전체 자납이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84페이지 보면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18회 생활체육대회 행사 및 여러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조금까지 이렇게 받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산현액이 5억 8,500만원입니다.
지출이 5억 6,883만 2,730원해서 1,616만원이 남았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산내 체육공원 조성에 3천만원, 추화정 궁도장 정비공사에 1,922만원, 축구 심판 벤치 제작하는데 990만원, 운동장 트랙 라인 도색하는데 1,026만원, 상동 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4,553만원, 가곡동 게이트볼장, 족구장 정비하는데 6,463만원, 초동 범평 체육공원 하는데 이게 전년도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이 3천만원, 그다음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3억 5,927만원이 들어가서 전체 그 되었는데, 예산 금액이 크고 또 공사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계약 잔액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씩 까진 금액이 모여서 된 금액이고, 이 금액을 다시 투입할려고 해도 기간이 안되어가지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 밑에 보면 401-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자체사업비 및 부대비가 어떤 것이 미집행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85페이지 상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2,733만원이 이게 모으면 큰데 예산 목이 크다보니까 쪼개서 많이 썼습니다. 잔잔한 것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물론 측량수수료 및 설계비 뭐, 입간판 이런 경우에 2,430원, 마산 동네체육시설 설치 813만원, 그다음 . . . . . .
김영기 위원잠깐만요, 저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남은 부분이냐, 아니면 부대비 어느 곳에 미집행이 많이 되었는지, 미집행 된 사유를 저가 지금 부대비냐 시설비냐 이렇게 한번, 자체 시설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부대비에 많이 남았느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김영기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까?
85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시설비가 많이 남았는지 부대비가 많이 남았는지 그 구분 그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주로 시설비입니다. 남은 부분이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이야기 했듯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되다보니까 800만원, 600만원 잔잔한 금액을 쪼개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부대비는 목 자체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부대비로 책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여금액이2,600만원,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승인을 해주다 보면 예산이 남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1차 추경, 2차추경을 시행하는 그런 추경시에 남은 금액을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남은 것은 예산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것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못한 것이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한 5천만원 금액이 되는 금액을 저희시에 도움을, 다른 사업 용도로 썼다면 집행기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늦어도 결산추경시 까지는 전체 남는 불용금액은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84페이지에 보면요, 범평 체육공원은 보조사업이었고 또 과장님, 범평 체육공원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었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3천만원은 범평 체육공원에 조성해서 썼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조사업에 쓴 것입니다. 이 목이 바뀌도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자체사업 가지고 보조사업인데 이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로 보조사업에 초동 범평 체육공원에 3천만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 . . . . .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초동 범평 체육공원은 보조사업에서 쓴 시설비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은 돈의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해서 추경에 3천만원이 잡힌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초동 범평 체육공원에 6,603만 440원은 4,577만 5,580원이 2006년도, 전년도 사업에서 공기가 사업이 11월달에 발주해서 늦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자체사업으로 6,603만 440원 해서 투입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동 범평 체육공원에 투입된 자금이 9,603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2007년도에 초동 범평 체육공원에 9천 얼마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9,603만 440원입니다.
백경희 위원그게 2007년도 공원조성에 다 들어갔다 이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2007년도 동네시설에 2억하고 그죠? 2억하고, 2억 3천이 2007년도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시설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어디 시설에요?
백경희 위원동네 체육시설에 예산이 2억 3천이 되었는데 그 2억 3천이 지출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2억 3천하고, 이월금 1억 4,577만 5천원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동네 체육시설에 지출된 내역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것은 자체사업에 3억 7,577만 5,580원 내역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서 산내 체육공원 . . . . . .
백경희 위원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요.
자체사업 2억 3천하고 1억 4,577만 5천원하고 그 전체해서 자체사업에서 지출된, 2007년도 지출된것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자체사업에 지출된 내역이 3억 7,577만 5,580원, 그 지출된 것은 3억 4,844만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역이 초동 범평 측량수수료 및 설계비, 그다음 강변에 각종 체육시설 및 입간판 제작비해서 2,430만 1,650원 그다음 상남 마산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정수장 위에, 산 위에 체육시설 설치한 그것입니다. 813만 2천원, 그다음 초동 범평 동네체육시설에 아까 보조금 3천만원 제외한 자체사업에서 6,603만 440원, 그다음 산내 체육공원조성에 1억, 이것은 시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례 동네 안에 들어가면 체육시설이 1,188만 6,300원, 명례 영화촌 안에 들어가면 운동장에 동네체육시설이 1,448만 2,740원, 산내 내촌 동네 체육시설에 2,592만 9,020원, 미리벌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미리벌관 앞에 우측에 되어 있는 체육기구 11대 한 그것입니다. 그 체육시설이 3,944만 2,600원, 그다음 무안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무안 게이트볼장은 사명대사비각 앞 건너 제방 넘어 체육공원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입니다. 한면 있는데 한면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한 그게 1,495만 3,120원, 그다음 아북산, 추화산, 춘복산에 체육시설 정비공사하는게 1,203만 8,050원, 그다음에 부북 동암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3,824만 9,080원 해서 그 금액이 3억 4,844만 5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733만 58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경희 위원2007년도 예산을 할 때 동네 체육시설 세곳을 해서 2억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세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제일 처음에 세곳 해가지고 2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천, 3천 이래 되면 몇 군데입니까? 이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실제 동네 체육시설비는 거의 풀 성에 가깝습니다.
세건 한다고 정확하게 계산을 잡아서 어디 어디 설계를 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금액으로 어디 가면 어디 해야되겠다 큰 금액으로 잡아서 해 놓고 실제 여러 위원님들이나 해서 어디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것 몇 개만 더 해 주겠다, 이런 여러가지 소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읍면에서도 자체에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데 군데 쪼개다보면, 실제 예산 수립에는 우리가 크게 잡아서 그냥 뭐, 산내 체육공원에 전체 임고 초등학교에 예를들어서 잔디를 심어야 되겠다면 그런 큰 공사, 올해 같으면 하남에 잔디를 한 개 더 심는다 하는 이 큰 공사를 보고 동네체육시설을 해가지고 크게 해서 풀 성으로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잘게 짜여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쪼개서 다 1천얼마, 2천얼마 한다면 자체사업에 2,733만원은 남길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타이트하게 해서 결산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약잔액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타이트하게 정리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뭐 이야기는 없겠지만 정말 체육시설을 예산을 처음 할 때 세곳에 2억 한다고 해 놓고 실제 하기는 10군데 넘게 이래 하면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없고 몇 십만원 남긴다든지 이렇게해야되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할 그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미리벌관에 2007년도 세입하고 또 운영비, 유지비하고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적자가 갔는지 되어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2007년도 결산에서 1억 6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전체 미리벌관 수입액이 4억 6,776만원, 지출이 5억 7,400만원정도 나서 전체 마이너스가 1억 640만원 정도 났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연료를 물을 데우는 연료를 일반 등 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나니까 1년에 5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많이 다른 수영장에 밴치마킹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생활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한 시설비에 5억 6,800을 말씀하셨는데 가곡동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에 아까 설명 중에 6,400만원 그랬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6,463만 5,950원입니다.
허홍 위원족구장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족구장만은 얼마 들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설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만 뺄려면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자료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생활체육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시설비를 이번에 투입하고 나면 전 소장님께서는 더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댈 데가 없다, 그래서 그 잔여대금으로 테니스장에 공사비를 4억정도 투입해도 가능하다고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그랬는데 올해 5월달에 가곡동 제방공사 때문에 족구장이 한면은 전혀 못쓰게 됩니다. 정말 단계별로 그런 시설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육시설하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아, 두면을 못 씁니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사업을 투입했는지, 지금 가곡동 제방공사는 충분히 사업을 올 5월달에 시행한다고 용평부터 해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제방공사를 시행하면 족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충분히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그 족구장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시설 사업비 집행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향후에 또 족구장 시설사업비를 또 투입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연관해서 사업 발주 전에종합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그런 검토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시행될 때는 교훈을 삼아서 꼭 타 기관 공사와 연계가 없는지 시설물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현 소장님이 재직하지 않을 때 전에 소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이라 소장님한테 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들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신데 건설과라든지 관련 공사를 한다면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미팅을, 사전 조율하는 제도를 정착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올 1월달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부분봤을때는 집행기관에서 사전 조율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번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백경희 위원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내 체육공원에 1억을 2007년도에 조성하는데 들어갔다 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백경희 위원2006년도에 1억이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백경희 위원그런데 우리가 1억을 했는데, 잔디하고 전체적으로 다한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잔디식재는 임고 초등학교에 폐교를 임대해서 저희들이 식재 공사를 하고 그 사후 풀메기나 관리는 산내 청년회에서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잔디 조성 다 했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잔디 조성하고 해서, 수도까지 해서 그 공사에 1억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 잔디를, 아직까지 공을 찰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줄잔디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김메기라든지 사후관리는 산내 청년회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2006년도 결산에 보면 산내 임고 초등학교에는 잔디 식재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잔디식재가?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던데,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올해 잔디를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 점까지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 . . . . . .
저가 그때 본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자꾸 쪽지가 날라오는데.
그게 잔디식재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폐교임대가 그당시에 부산 사람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한다고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 넘어서 사업비 이월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분명히 결산서에 보면 폐교부지 임대 및 잔디식재가 부적합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폐교 임대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잔디식재가 부적합 이래놨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가 듣기로도 그렇습니다.
앞에 부산 사람이 와서 노인 약 파는 그런, 농촌 사람들 모아서 할수 있는 공간으로 임대를 1년 했다고 합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데 산내 청년회에서 안된다. 임고 초등학교를 전체 종합운동장 격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임대계약을 하도록 추진해서 다시 그쪽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거기 지금 짐하고 안 비켜 주어서, 안비켜 주는데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없다 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사업기간 년도를 넘기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부적합해서 안 된다고 한 표현은 결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산내 체육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도비 이월금 3천만원, 자체사업 1억하고 1억 3천만원이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제일위에 일반보상금에 8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선수 스카웃 비용인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선수 스카웃이 있었습니까?
어느 선수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김덕영 선수하고, 김영일 선수 제주 사대부고 나온 선수입니다. 두명인데 8천만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예산서에는 1명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명을 스카웃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예산이 2005년도에는 4억 8천, 2006년도 1억 9천, 2007년도 8천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어떻게 전체 예산이 자꾸 자꾸감액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선수 스카웃을 하면 선수 생명이 보통 보면 선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길면 3, 4년, 짧으면 1, 2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선수를 스카웃 해야 되는데 에이 클래스에 있는 선수를 스카웃 할려면 계약금만 스카웃 경비가 한 사람 앞에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1등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 . . . . .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강남구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력이 좀 있는 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제시하면서 그쪽으로 다 땡겨가면 자동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A급 선수를 할려면 강남구청 비슷하게 같이 따라가야 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2, 3년동안에 선수 한 두명을 A 클래스에 보강을 해 놓고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괜찮은데, 실제 지금은 선수를 갈아야 될.
지금 손승모 선수는 나이가 29살이 넘어서 이제는, 옛날에는 은메달까지 했지만 지금은 노쇠해서 다시 갈아야 될 정도에 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전년도 예산도 전부 스카웃 비용이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8천만원 다 그대로 스카웃 비용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2005년도, 2006년도 예산도 전부 선수 스카웃 비용이었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도비가 좀 있을때는, 거기 301-11 두개 안있습니까? 중간쯤에 예술단원 해가지고 5억 5,800 해가지고 도비 있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가고 없으면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 배드민턴 운영비하고 방금 스카웃 비용하고 같이 묶어서 되었는데.
박필호 위원아닙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운영비와 선수 인건비는 밑에 하단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것은 전부 다 스카웃 비용이었느냐?
○ 총무국장 이상호그것은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소장님 보십시오.
스카웃 비용이 어떻게 4억 8천, 1억 9천 하다가 올해 갑자기 8천입니다. 그것도 선수 예산서에 나와 있는 1명이 아니고 2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싼값에 선수 스카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적을 올립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5억 8,500만원인데 예산액이 아, 5억 5,5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2억 7,500인가해서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 설치가 4억 5천이고 그다음에 상동 게이트볼장 또 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장 보강비 해서 1억 해가지고 이게 5억 5천인데, 거기다가 산내 체육공원 조성비, 보조사업비 이월금 3,500해서 5억8,500이고, 아까 설명 중에 여기서 가곡동 게이트볼 설치 시설사업비가 6천여만원 집행되었다는데 이 상관 없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것은 이 쪽에 있는 보조사업에서 나간 것입니다. 가곡동 게이트볼은.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84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내용인데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 내역이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비 4억 5천, 상동 게이트볼장 5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 5천 이래서 5억 5천에다가 산내 체육공원 조성 이월사업비 3천만원해서 5억 8,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곡동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 등에 6천여만원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상관이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생체 대회를 위해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정비하는 차원해서 같이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6,463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러니까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사업 일환으로 가곡동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이 있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 셋째줄인데,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째서 추경에 증액이 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별도로 파악해서 서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 2억은 시 체육진흥기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반환금은 상남면 양림간에 예림 체육공원에 도비 2천만원을 할려고 받았습니다. 그게 국토관리청 허가가 아직까지도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납금으로 2천만원 잡혀져 있고, 하남 게이트볼장 하는데 도비 반납금이 1,949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것은 결산서에 없고 기금전출금 2억과 상남 체육공원 반환금 2억 1,940 . . . . . . .
아니 2,194만 8천원입니다. 이게, 예비비가.
그런데 하남, 상남 체육공원을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상남 체육공원요?
상남 체육공원은 지금 국토관리청 허가를 안받고 우선 상남면민들이 예림쪽에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우리도 가곡동처럼, 종합운동장처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우선 도비부터 먼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도비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 시행에 들어갈려니까 저쪽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상당히 지대가 낮아서 유수지역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또다시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면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선택해 달라는 쪽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또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국토관리청 허가 없이 도비보조금 신청부터 하고 받았는데 차후에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도비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런 사업할 때 미리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다섯번째가 수당 부분입니다.
이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5,199만 2천원인데 2회 추경에서 71만원이 증액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직제상 정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4명입니다. 한명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 5억 1,100만원 중에는 봉황, 인산, 임고 초등학교 (전) 초등학교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대료가 임대는 연초에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당초 6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800만원, 200만원 증액된 사유가 그러니까 계약이 변경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계약할 당시에는 교육청 임대요율이 1천분의 10에서 천분의 25로 요율이 변경되어서 차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봉황 초등학교는 217만 2,200원, 청도 인산초등학교는 306만 780원, 산내 임고 초등학교는 224만 5,580원의 임대료를 해서 합 747만 8,560원을 저희 시비로 폐교 임대료를 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임대료 요율 변경으로 인해서 인상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계약 중에 요율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까지는 당초에 임대료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200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1천분의 10으로 편성했다가 계약할 때 25%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2007년도 계약할 때 임대료 요율 인상 부분은 전혀 예측치 못하고, 2005년도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편성해 놓고 보니까 막상 2007년도에 새로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때는 임대 요율이 올라서 그래서 추경에 증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시부터는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 설치된 카메라로 전 시민이 아마 중계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오래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백경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의 사업과 결산서의 사업이 다른, 상이한 그런 이유와 그리고 우리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 2차 추경때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지 해서라도 특히 자체사업에 시설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음 회기때까지 또 열심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예산액이 4억 728만 5천원, 징수결정액이 5억 4,478만 2,820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이 5억 4,478만 2,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억 987만 1천원과 전년도이월액 4천만원, 4천만원은 삼랑진읍 용성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21억 4,987만 1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1억 441만 2,783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안 보건지소 치과 장비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505만 8,21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목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저 예산액을 설명하실 때 편하게 만원 단위에서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인건비 수당 집행잔액이 165만 5천원인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우리 휴직과 분만휴가 등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집행잔액이 66만 7천원인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잔액이 140만 9천원인데 이것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 예방접종 등록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78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용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비에 월액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721만원인데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당초 17명에서 배치된 것이 12명 되어서 5명 감소에 의해서 7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7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일밑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90만원인데 이 90만원은 보건진료소 진료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의뢰해서 600여 가구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물품보상을 하기 위해서 의무과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선 집행을 하고 1회 추경시에 90만원을 확보했는데 의무과 집행잔액이 뒤에 확인해 보니까 48만원인데 아마 이것을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16만 8천원 집행잔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24만원 집행잔액은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인데 밀양병원이 폐쇄되고 보건소에 있는 것을 집행 안해서 집행잔액이 2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 예산액에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액이 96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2,04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무안지소 치과 공중보건의 감소에 의해서 폐쇄한 관계로 치과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284만 1천원은 집행잔액은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구입비에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242만 1천원은 보건지소 환자 진료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24만 6천원은 보건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64만 6천원 이 집행잔액은 보건진료소 우리 상남면 동산, 초동 차월, 청도 덕법하고 삼랑진 용성에 부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만 3천원은 우리 용성 범도 진료소 비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국고반환금과 시도비반환금 전체 96만 5천원은 200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인데 도에서 고지서 누락하는 관계로 인해서 2008년도1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관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40만원은 무안 보건소 치과실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지 않아서 치과실이 폐쇄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장비구입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장비구입비를 우리가 보건가족부에 건의를 했는데, 다른 치과실에 장비를 쓸 수 없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공문은 안왔지만 전화상으로 답변 받기로 이것은 타 목적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저가 전화상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90만원이 1차 추경에서 90만원을 진료만족도 조사비를 의무과에서 가져와서 쓰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전부 남은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실제 보건진료소 진료만족도 조사는 지난 추경 이전에 조사를 600여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방문 가구에 대해서 당초에서는 칫솔, 치약을 해 가지고 집행할려고 했는데 칫솔 600개를 구입해서 이거 하나에 770원입니다.
46만 2천원을 의무과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선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질타를 받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보건사업과 하고 의무과 하고, 계가 전염병 관리계가 있던 것을 보건사업과에 있던 전염병을 의무과로 가고 의무과에 있는 건강증진담당을 우리 보건사업과로 오다보니까 실제로 이 집행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못챙겨 가지고 결산에 감을 시켜야 되는데 부득히 못시켜서 남겼는데, 저도 예산계장도 했는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46만 2천원을 의무과에서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하고 의무과에서 자체 다 소화했다 말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46만 2천원은 의무과에 있는 보상금을 우리가 선 집행을 하고 90만원을 아까 좀전에도, 계가 바뀌다보니까 못 챙겨가지고 기타보상금에 남았는데 이 돈은 의무과 돈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가 볼 때는 의무과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90만원을 예산 확보한 것을 아마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허홍 위원아니, 의무과에서 90만원 집행을 못했다는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건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방금 우리 과장이 의무관리에 있어서 못 챙겼다 했는데 이것은 실제는 추경은 보건사업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의무관리에 있는 건강증진계가 그때 계가 바뀌어서 의무관리에 되어 있는데 의무관리에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선 집행하면서 의무관리의 예산을 땡겨 썼습니다.
쓰고 추경 할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의무관리의 보상비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그쪽으로 채워 줄려고 했는데 의무관리에 있는 보상비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의무관리를 땡겨 썼는데 그게 모자랄까 싶어서, 이 예산이 모자란다 싶어서 그쪽에 땡겨 썼기 때문에 그쪽에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의무관리에 모자라지 않고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무관리의 보상금 부분들은 추경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기타보상금이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과에서 기타보상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면서 보건사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을 90만원 증액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보건소 내에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시에, 우리가 지금 각 과별로 심의를 하는데 의무과에서는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고, 돈을 빌려 쓴 쪽에서는 갚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올리고 이중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아마 의무과에서건, 저가 봤을때 의무과에서 설명할 때 돈을 보건사업과에 빌려 주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의무과에서 설명할 때 추경예산서 편성할 때 허위 보고 했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고, 어떻게 보건사업과에서는 돈을 돌려준다고, 사전에 예를들면 그 부분 협의만 했으면 이런 부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앞전에 체육시설사업소 설명할 때도 타 과와 업무 협의만 했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게해서 향후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같은 보건소 내에 있는 두개 과에서도 업무 협조가 안된다는게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도 그렇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5억 66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집행잔액이 8만 8,800원입니까? 880원. 이게 어떤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지출이, 이 큰 금액을 썼는데.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성 진료소와 범도 진료소에 신축공사를 입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부분에 있어서 옆에 부대공사를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대공사가 있고 하기위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880원 집행잔액이 남게 된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설계변경을 해서 부대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공중보건의가 몇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현재 20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90페이지 월액여비 설명시에 당초에는 7,55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게 그때당시에 2회 추경에서 공중보건의가 21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그런 관계로 해서 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7,340만원으로.
그런데 또 지금 설명하시는게 공중보건의가 15명으로 감축됨으로써 72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20명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8명 공중보건의는 본청 보건소 안에 근무하다보니까 거기서는 13만원만 집행하고 월액여비는 지소에 현재 12명이 근무합니다. 그로인해가지고 이것은 15만원 지급합니다. 그런 관계로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이게 7,55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당초에 공중보건의 12명과 보건지소 12명, 그다음에 진료소 14개소에 14명하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하의득 기사 1명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지금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중보건의가 15명으로 감원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17명 중에서 5명 감소해서 12명을 월액여비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12명 계상했다 그래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7명중에서.
박필호 위원17명은 지소에 있는 분이 17명이었습니까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월액여비에 계상된게 17명입니다.
박필호 위원17명 중에서 15명으로 감축되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12명으로 감축되었다.
박필호 위원5명은 왜 감원되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공중보건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25명으로, 예산 편성을 전체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25명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배치가 저가 알기로 3월달인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20명밖에 안왔습니다. 또 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청에 8명이 근무하고 지소에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공중보건의를 다 합치면 20명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시점이 3월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3월 같으면 2회 추경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아예 12명으로 감액 처리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집행잔액이720만원 발생하느냐 말입니다.
그때 벌써 25명으로 예상했던 공중보건의가 20명이고 지소 근무 공중보건의가 12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도 또 2회 추경에 감액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하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이 발행하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잘 알겠습니다.
결산추경때 이거 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결산 추경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보건사업과에서 2회 추경때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끔 전체를 감액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알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일부만 감액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사업소에서 시설비를 집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일반계약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윤재화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87.745를 준용을 하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아까 동료 김영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12%에 대해서 분임지출관이신 과장님께서 12%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그 잔액에 대해서 거의다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당시에 설계변경을 부대시설 안있습니까? 첫째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 . . . . .
○ 위원장 윤재화말씀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쓰겠다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그 12%를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예산회계법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2,003만 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7,372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3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91만 3천원입니다. 영양사 및 한방진료 및 치과홈메우기 인건비 집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32만 1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85만 9천원 남았고, 홍보물,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가 46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 집행잔액이 24만 3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6만 1,640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322만 4천원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서 시비 부분이 320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2만 3천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3,102만 4천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10만 3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한명이 병이 완치되어서 5월달에 퇴원함으로써 반환지원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이 2,164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37명이 접수했으나 시술이 까다롭고 본인부담금이 50%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시술을 기피하여 27명만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가 68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정관 8명, 난관 3명이 의뢰를 했으나 시술 대상에서 탈락되어 정관 4명만 시술을 받으므로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잔액이 199만 9천원입니다. 이는 검사실에 수질검사시약이 3/4분기부터 수질검사가 상하수도과로 이첩되므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252만 7천원입니다. 이는 의료기기 구입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사업 지출금액이 7억 2,700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암환자 진료 의료비, 암 조기검진비, 불임부부 지원비 그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쪽에, 보통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 실적이 들어오면 그 돈을 지출하는 쪽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이게 사업 종료일이 언제까지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보통 그해 12월 31일쯤에 종료가 됩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위탁기관인 병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통지가 언제쯤 옵니까? 매달 집계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오는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분기별로 오는 기관도 있고 매달 오는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기금하고 같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94페이지 자산취득,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에 딱 맞추어서 구입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자산취득비는 보통 입찰이, 이 사업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저가 낙찰로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답변에 보면 공개입찰로 해서 저가 입찰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8,794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취득한 금액이 8,793만 9,050원이 입찰이 되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아마 집행잔액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되겠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이 사업이 국․도비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입찰로 사고 남는 돈은 다른 기계를 샀는데 그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 잔액으로 다른 물건도 사셨다 이말씀이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방준용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