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 보고 자료를 만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액이 173억 3,723만 9,900원의 예산액으로 지출액이 116억 955만 8,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 5,056만 1,08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액 중에 명시이월비가 28억 5,501만 3,860원, 사고이월이 15억 2,210만 6천원이남았습니다.
각 예산 과목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에 전체 7,455만 7천원의 예산액에 집행잔액이 1,038만4,59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밀양 연극촌과 박시춘 옛집 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289만 3천원이 발생했고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예산절감액이 749만 2천원이 발생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가 3,72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7만 7,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집행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예술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5만 9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행사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 교육 등 참석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예술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연구개발비, 그 다음 문화예술사업,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하단부에 자체사업 및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 2억 4천만원 중에서 167만 9,5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밀양 연극촌의 소방 수전시설과 미리벌관 앞 간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연극촌의 음수대, 우리동네 극장의 방염처리에 집행하고 남는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전체 177만 1,26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잔액은 문화재관리 또는 인부사역 집행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05만 8,5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 사역 일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액이 1억 899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졌습니다만 거기에 집행잔액이 1,526만 3,9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와 각종 박물관의 시설물 운영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고 전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전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전체 1억 542만 4천원의 예산액으로서 전체7,272만 9,36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269만 4,6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자문위원 수당과 화석전시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393만원 남았고 그리고 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운송료가 당초예산액이 7,900만원의 예산액으로서 집행했는데 그 계약 잔액이 2,900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용역비로서 전체 1억 1,929만 3천원의 사업비로서 전체 1천만원이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929만 3천원 집행액은 기 현상변경 연구용역비로서 먼저 시행되어진 사업비로서 나중에 국비가 1천만원이 교부가 됨으로써 집행이 되지 않고 기 반납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예산액이 92억 752만 4천원의 예산액인데 이 예산액은 문화재 각종 시설비가 당초 사업비, 계속사업비 그다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그리고 1회 추경에 112억 3,964만 2천원이 감이 되고 2회에 9천만원 예산이 증액되어서 전체92억원의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10억 6,168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시립박물관 내에 화석 전기 시설공사의 집행잔액이 9억 4천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졌고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위는 먼저 균특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시비의 부분을 남긴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전체 계속사업비로서 8,755만 9천원의 사업비를 4,179만 4천원을 집행하고 4,576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5월 8일날 건축물 준공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576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전체 8억 8,473만원의 예산액으로서 집행잔액이 161만 1,714원인데 이 부분은 문화재보수 등 집행잔액으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홍제사 요사채 및 화장실 해체 보수사업, 표충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으로서 전체 9억 1,956만원의 예산으로서 집행하고 잔액이 3,045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봉사 대웅전의 단청 공사에 부담 비율에 따른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25만 4,420원이 박물관 사무실 등 용품구입의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로서 전체 예산액이 6천만원으로 3천만원 집행하고 전체이월이 3천만원하고 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20만 800원이 시립 박물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2억 511만 8천의 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이 1,221만 4,240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남루 음수대설치, 밀양읍성 문화재 안내판 설치, 작원관 주변정비, 영람루 주변 방송시설 설치공사 시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10억 315만원의 예산액으로서 2억9,132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81만 1,5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계약 잔액은 시립박물관 화석 구입비가 계속사업비로서 전체 10억이 계속사업비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속사업비를 집행을 2억 8천만하고 사고이월을 6억 4천만원 하고 남는 계약 집행잔액이 6,481만 5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과 과오납금 반환금이 9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 2,775만 4천원의 예산액으로서 관광안내소 표충사 국민관광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집행하고, 이 인부임은 승수기에 필요시 집행하므로서 53만 6,4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중에 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판 계약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용역은 6,319만 8,900원의 예산액으로서 351만 9,3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향토 관광음식 개발 용역을 하면서 계약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76만 8,27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도 관광안내표지 판 및 매표소와 화장실 보수공사 계약의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적지관리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이 전체 7,494만 7천원 중 7,174만 2,880원이 집행되고 사명대사유적지 및 표충사 관리 인부임 집행이 상용으로서 전체 집행하고 남는 5명의 집행잔액이 320만 4,120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사명대사유적지의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0개월 미만으로 사역하므로서 806만 6,17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유적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인데 1,190만 2,87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적지관리에 시설비 중 명시이월 된 2억 부분인데 미리벌 민속박물관 보수공사를 특별교부세로 시행한 부분인데 여기에 전체 집행하고 남는 계약집행 금액의 남는 잔액이 237만 4,490원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유적지사업의 시설비는 전체 8천만원 중에서 사명대사유적지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설치, 버스 선회 공간 조성공사에 필요한 계약한 이후의 계약잔액이 484만 9,510원이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이 전체 1,499만 1천원의 예산액으로서 도서관운영 관리에 상용인부의 1명 금액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109만 6,890원이 발생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10개월 일시사역인부임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151만6,7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264만원 중에서 1,135만 96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28만 9,0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수수료,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청소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집 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전체 5,828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723만 2,8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의 집 관리 전기사용료, 센터운영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문화의 집 운영이 9월 이후로 강좌가 운영되지 않으므로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결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별도로 지급했던 내역서 9페이지 유적지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집행액이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이 내용이 전체 예산액이 7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잔액이1,100만원 정도 발생된 이 부분은, 사명대사의 유적지 그다음 표충비각을 해서 전체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요금 하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 내역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 공공요금 등 유적지 내에 각종 화장실 내에 필요한 수용품목이라든가 그리고 조그만 부분의 유적지 내의 일반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당초 예산이 7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집행액의 약 15%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다면 결산 추경시에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을 다른데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산 추경시에도 이 부분이 조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시 조정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용역비가 1천만원 삭감이 되는데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시비 아, 삭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비 지원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비 지원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추가 로 교부가 되어 졌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국비 교부가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했었는데 당초 2006년도11월 8일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연구 용역 현상변경 허가 처리 기간에 반영되어져서 사업비 집행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국비 사업이 지원되는 것인데 그래서 1회 추경시에 아마 국비가 시달되므로 해서 편성했는데 기 예산 집행한 이후에 반납 처리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1회 추경시에 국비 지원이 되므로해서 국비로 전환하고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그때 당시에 이 시비를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삭감을 한다든지 했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활용도가 높게 이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째서 끝까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2007년 8월 3일날 1회 추경을 함으로써 1회 추경시에 국․도비 1억 1천만원 예산 내시된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결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연말 또는 그 이후에 처리를 하고자 그냥 그대로 있은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게 1회 추경에 국비 내시가 있어서 지방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예산만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만 이루어지고 우리 시비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사장되고 있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감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서 8,700이 이월되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4,200만원만 집행되고 4,5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게 당해 년도 예산도 아닙니다. 전년도예산인데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4,578만 5천원은 도대체 기간으로 얼마간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시립박물관 건축 공사에 따라서 계속사업비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사업비에 따른 전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처리 해야 하는데, 실제 2007년 5월달에 계속사업비 중에서 감리비를 지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감리비 자체가 2005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그에 필요한 감리비 또는 일반사업비로서 시행하다가 2007년 5월 8일날 건물이 준공 되므로 해서 감리비가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이 발생되면 결산 추경 등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다 보니까 이래 관리를 해왔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는 됩니다만 2007년 5월달 감리비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2005년도부터 확보되어가지고 아무 활용가치 없이 있다가 결국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중앙에 시설 및 부대비가 2007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 편성되어서 전년도이월금과 같이 집행이 1억 9,200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확보한 돈인데 추경에서 확보할 시에는 그에 따른 사업의 규모라든지 범위를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보충자료 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시립박물관 화석구입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비입니까? 화석구입 비용이?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속사업비 같으면 굳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은 이월이 필요하고 얼만큼은 집행잔액이 . . . . . .
아직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시립박물관 화석구입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서 이월이 되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2007년도 당시에 전체 화석구입과 관련한 부분을 품의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화석구입의 집행이 계속사업비로 자금을 모아오다가 집행을 2억 8천만원 집행하고 거기에 사고이월은 6,400만원은 기 계약이 되어 지는 것이 죠. 계약이 되어져서 넘기고 거기서 발생한 자금이 6,400만원의 계약금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부분은 2008년 6월 30일 이월해서 준공한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700만원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서 이월하고 그다음에 6,400만원은 계약도 없이 잔액이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종결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화석구입 물건이 발생한다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를 계속으로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석구입은 완전 종결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종결해서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월된 금액은 사고이월 부분은 기 계약하고 넘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계속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비를 계속비 중에서 전체 계약금으로 하고 당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계약 확정하고 넘긴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유적지관리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앞에는 다섯분, 뒤에는 한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인데,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다섯분에 대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좀 상세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0개월간의 인부임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셨다 했는데 원래는 12개월분의 인부임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사명대사유적지 관리, 표충비각을 포함해서 유적지관리 전체일용인부임을 보통 5명을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인부임 측면으로 일시사역을 그 시기별로 2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는 솔직히 풀이 많이 나고 인력이 2명이라하더라도 많이 예산이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풀이 많은, 정비가 많이 필요한 시기를 통털어서 유적지관리에 12개월 가량의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필요한 시기가 많을 때는 많이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7년도는 다행히 10개월 미만의 사역도 강조되어 왔고 그래서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일용인부임은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이해가 되는데 일용인부임은 이것은 뭐 처음부터 5명이라고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가령 예를들어서 다섯분 중에 다른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얼마간 근무를 하지 못해서 그 인부임이 감액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2007년도 부분에 통상 상용인부임의 운영이 개괄적으로 예산의 산출근거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정확한 개인별 각종 필요한 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산정하고 또는 추경등 결산 추경에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당초부터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세심한 계획과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보면 무봉사 대웅전 단청공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김영기 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봉사 단청에 1회 추경시에 1억 1,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1회 추경때 편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로 설계비가 795만 4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되어 지고, 이 3,045만 4천원의 무봉사 대웅전 단청공사 집행잔액은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1회 추경 여기에는 도비, 국비 내시된 금액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과장님 설명한 것 만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공사하고 남은 잔여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렇죠.
김영기 위원이해 되겠습니다.
이어서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잔액이 과다하게 이월된 금액인데도 과다하게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자산취득비 자체가 결국은 시립 박물관의 계속사업비로 10억을 받았고 당초예산에 31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체 10억 315만원의 예산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중에 화석구입과 관련한 집행내역을 계약을 하고, 그래서 계약된 집행잔액이, 그 집행액이 화석구입 계약할 때 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화석구입을 품의를 6억 4천만원 품의를 냈습니다. 그에 관련한 집행잔액이 6,400만원 가량 되어 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여기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균특사업입니다.
김영기 위원균특사업도 저희들이 쓰지 않으면 돌려주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아닙니다. 시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렇죠. 저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을수 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시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는 예산도 원활히 활용해야만이 우리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2008년 5월 30일날 박물관 화석 구입이 준공이 되어진 입장이고 그때당시 2007년도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면 그때 당시 연말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분에 우리시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2008년도에 사업시기가 남으니까 아마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기 위원전체적으로 주신 자료에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에 보면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잔액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만이 저희시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저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시의 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 비목이 항과 세항별로 나뉘어져서 담당부서별로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산 편성이었는데 특히 오늘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별도 결산 자료를 준비해서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데 대해서 전 위원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총무국 산하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예산 비목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볼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가 2007년도에는 공보경영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경영관리 예산이공보경영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경영관리, 중간 상단에 경영관리가 나옵니다.
예산현액이 72억 348만원에서 67억 342만 1,900원 집행하고 다음 년도 명시이월을 4억 8,409만원을 시켰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1,596만 8,10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과다 집행잔액과 이월 위주로 큰 항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목 예산현액이 1,868만원입니다. 1,677만 7,900원 집행하고 190만2,1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 37만 2천원과 운영수당 투자유치협의회참석수당입니다. 104만원, 그리고 모형자동차 시설장비유지 49만원 해서 190만 2,1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480만원입니다. 28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장 견학비인데 견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1천만원입니다. 650만원 집행하고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업유치유공 민간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제인데 적정한 분이 선정이 못되어서 350만원 남겼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제일 상단에 1천만원 가지고 350만원 집행하고 65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집행하고 남겼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예산현액이 500만원 가지고 296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04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지원 협의회 활동비로 보조를 주었는데 다 집행 못하고 반납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 내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6억을 가지고 1억 1,59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4억 8,409만원을 시켰습니다.
이 내역은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조사 용역비 명시이월비 1억 8천만원과 공업입지유도지구 조사용역비 3억을 합쳐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밑에 자치행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관리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액이 37억 9,870만 4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2억 2,571만 1,16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 40억 2,441만 5,160원 중에 지출을 33억 9,004만 6,820원 했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 5억 3,429만 2천원하고 총 집행잔액 1억 7만 6,340원을 남겼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경상적경비 내에 일반운영비 안에 세목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851만 2천원 중에 2,423만 5,290원을 집행하고 427만 6,7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내역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수당 2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38만 3천원, 기타 일반수용비 29만 3천원해서 427만 6,71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당초예산 5억 3천만원에서 전년도이월비 1억 142만 6천원 합쳐서 예산현액 6억 3,142만 6천원을 가지고 1억 1,342만 4천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 1,455만 2천원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345만원을 남겼습니다.
이 사업비는 송지시장 장옥 재건축비와 내일동 화장실 건립비입니다.
시설부대비 2천만원 가지고 2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74만원은 명시이월 시켰 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억 7,284만 3천원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428만 5,16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 3억 9,128만 8,160원을 가지고 지출 3억 4,575만 1,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37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시설비에 당초 2,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130만 3,860원을 합쳐서 1억4,330만 3,860원을 가지고 1억 4,288만 290원을 지출하고 42만 3,5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2,2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된 사업 1억 2,100만원은 산내면 삼양에 있는 산내 중석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9천만원 잡혔는데 집행을 4,075만 5천원을 하고 4,924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년도 도비 재정건의 사업으로 이병희 도의원님이 화악산 운주암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 공급비로 9천만원을 가져 왔는데 사업비 산정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운주암 올라가는 길이 임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했는데 설치 과정에서는 사업비 산정을 직선거리로 산정했기 때문에 4,900만원 남겼는데 지난 연말에 다른 용도로 집행할려고 연구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반납 금액으로 예산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151페이지 실업대책이 나옵니다. 실업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8억 6,014만 8,219원이고 결산총액은 1억 2,613만 1,970원입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76억 6,995만 4천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78억 6,014만 8,219원입니다.
중간쯤에 매각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 8천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2억 5,562만 6,160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중에 체납금이 있었는데 체납금이 저희 계획보다도 다소 지난 연말에 체납금이 납부되는 바람에 예산보다 초과됩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3천만원을 예산현액 했는데 실제 수납은 4,456만 8,41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중 부지 대금이 연말에 예상 못했던 부지 대금이 납부가 되어서 이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정기예탁금입니다.
특별회계에 정기예탁을 시킨 금액인데 10억 4,395만 4천원 예산 중에 100% 수납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65억 1,600만원이 전입을 잡았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6억 6,995만 4천원 중에 지출이 1억 2,613만 1,97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65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2,782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세목 일반운영비입니다.
200만원 편성해서 11만원만 집행하고 189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초동 농공단지 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지출원인이 발생 안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 4,600만원 중에 1억 2,402만 1,970원을 집행하고 2,197만 8,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초동, 하남 농공단지에 소화전 설치비 1,600만원, 가로 등 설치비 3천만원, 상남 농공단지 주차장 시설비 8,500, 하남 농공단지 반사경 등등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하남 농공단지 반사경 설치가 불필요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5천 예산현액에서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춘화 농공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비인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63억 5천을 전액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춘화농공단지 토지 매입비로 작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하단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495만 4천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밑에 예치금입니다. 농공단지에 여유자금을 항상 정기예탁을 시켜 놓습니다. 8억 9,900만원 전액 다음 년도 예산 잡았습니다.
반환금기타도 1억이 되었습니다. 1억을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 세입 잡았습니다. 이 1억은 초동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계약하고 나서 포기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잡았지만 그 업체들이 중도금을 납부한게 많이 있습니다. 5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반환할 돈입니다.
아직 청구가 할 준비가 안되어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 못한 금액입니다.
이상 특별회계는 마치고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3,412만 2,290원이고 세출결산은 없습니다.
272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금액 20억 3,412만 2,29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12만 2,290원입니다.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밑에 제일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20억을 전출했습니다. 이 20억에 대한 정기예탁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입니다. 20억을 가지고 작년회계는 아직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부터 세출 요인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초동 농공단지 계약금 포기 업체, 당초 중도금을 낸 업체가 있기 때문에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환금이라는 용어가 과장님 맞는 용어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각종 공금이 과오납 되었거나 잘못된데 대해서 보통 상례적으로 반환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위에 예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비비는 예측 못했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이고, 반환금은 반드시 청구를 하면 채권자가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돌려주어야 될 금액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치금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예치금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예치금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 독립채산입니다. 특히 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한 구좌로 하지만 실제 장부 기장은 농공단지 별 이렇게 별도로 독립해서 합니다.
초동 농공단지는 자산이 10억 됩니다. 그 10억을 항상 정기예탁을 해놓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예치금입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반환금도 일단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예치금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치금 중에 반환금도 포함되고 그렇게 되어야되지 않느냐.
반환금이라는 문구 자체가 저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듣고 보니까 조금 그럴 듯 합니다.
어차피 반환할 이 돈도 과목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실제 자금관리는 예치시켜 놓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렇게 해야 만이 정당한 회계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301-10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은 잔액 200만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행사실비보상금이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은 투자유치에 따른 설명회 비용으로 280만원 편성했고, 또 주요사업 추진현장견학해서 저희들이 200만원 했는데 그중에 투자유치설명회에 관해서는 지난해 에 영어도시와 신공항 관련 공청회 비용으로 280만원 집행했고 사업현장 견학은 200만원이 견학을 못가서 남겼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그 사업에 현장할 것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남았는게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과장님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는 820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당초 820만원이 예산이 산정된 것을 2회 추경에 와서 340만원이 삭감되고 480이 예산에 산정되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산에 가서 지출을 280을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 추진 현장을 견학을 못했기 때문에 200이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당초 예산은 820을 반영했는데 지출은 280밖에 안했다 아닙니까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실제 지출 못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820에서 200을 빼면 620을 지출 안했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820에서 620은 지출 안하고 200만원만 지출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4분의 1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결산에서, 2006년도에 보면 또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면 그대로 또 820이 잡혀 있습니다. 또 2006년도 결산에 보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120이 지출되었습니다. 820에서 120이 지출되고 7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6년도 결산에 보면.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을 볼 때 실제로 2007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거의 지출이 안 된다는 결과거든요. 또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또 그대로 800이 또 잡혔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820이 2008년도 예산서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 못한 특별한 요인은 해군 부대 박위함부대라고 자매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하고 상호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할려고 예산편성했다가 지난 년도에는 한번도 서로 왕래가 없어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게 아니라도 저희들 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더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집행하고 모자란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유분이 발생하는 점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못한 점 동감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올해 사업비도 수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못했던 것, 안했던 것이니까 올해는 가능하면 결산에 가서 더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산정을,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산하는게 물론 한해 쓴 예산을 적정하게 썼느냐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결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저가 생각할 때 결산하는 목적은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하기 때문에 저는 결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투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책정할 때 보면 결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이 그게 그대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 항목하고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결산에서 그만큼 2006년도 결산에 820이 산정된 것을 실제로 쓰기는 120밖에 안쓰고 700이 잔액으로 남았고 2007년도에 또 사실은 당초 예산에 820 한 것을 실제로 쓰기는 200밖에 안쓰고 620이 그대로 남았고, 그러면 2008년도에 산정할 때는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실지로는 2008년도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부대 상호교류 방문 때문에 했다하면 2006년도 안했으면 2007년도에 그대로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이 결산하는 아무런 뭐, 계산해가지고 올해 잘썼나 못썼나 숫자 맞추는 결과밖에 안나오지 실제 결산을 하면서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계에서 할 때 분명히 이런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경제투자 과에서도 보면 이런 지적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계시지만 예산하고 결산하고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앞전에 결산한 결과를 못본다. 못봐서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 . . . .
그러면 2006년도 결산을 보고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것같으면 실제로 2006년도 결산에 700이 남았는데도 2008년도에 가서 그대로 항목도 똑같습니다. 저가 볼때는.
투자유치 2만 5천원, 200명, 또 주요사업 추진 2만원에서 50명, 이것은 숫자도 하나 안틀리고 글자도 하나 안틀려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볼 때 예산과 결산하고 매치해서 보는지 안보는지 정말로 의심스럽고,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앞으로 보고 해나가야 되는데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버리고 미래는 어떻게 생각도 없이 그대로 해나간다면 정말 이것은 발전이라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1년 뒤의 그런 예측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또 예산 확보도 그때그때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다고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목표달성 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었지 싶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가지고 거의 예측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되고, 했으면 목표 달성 초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하고 결산하고,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하고 결산하고를 그 한해 한해. 그러면 한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앞에것 2006년도 것을 잘 매치해가지고 봐가면서 결산을 보면서 예산을 산정해 주셔야되지 실제로 아무 관계없이 하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2008년도는 또 이렇게 하더라도 2009년도 예산은 정말 결산한 자료를 보면서 올해 얼마 남았고 작년에 얼마 남았고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항목 이런 것을 단단히 좀 보시고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따끔한 지적 수고 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과장님 답변에 느끼는게 뭐냐하면 예산편성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해서 그렇다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했는데 820만원 기준은 3년 거쳐서 어떻게 정해 졌을까?
그게 뭐냐, 전년도에 82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니까 올해도 820만원이다. 그런 의 례적이고 관행적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51페이지 하단부와 5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밀양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관련한 민간유공자 인센티브나 공무원,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나,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아주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차적인 기업유치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내용은 지지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 의문을 가져 봅니다.
기 집행된 것은 어떤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 봅니다.
실제 그렇게 채택된 제안 내용이나 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기업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관계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나누어서 15억이상, 시 자본금이 15억이상이거나 채용하는 고용인원이 20명이상, 큰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또 그에 대한 기여한 유공공무원으로 하는데 , 작년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려고 신청 받아 보았는데 사실상 그런 결정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심 끝에 일부만 집행하고 많은 부분 남았습니다. 선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분석을 해보면 민간유공자 인센티브가 6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결정적 기여라는 어떤 기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얼마, 그래서 몇 건, 그래서 실제로 민간유공자에 의해서 유치된 기업이 몇 개가 되는지 2007년도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집행에 대한 정확하게 개인별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여기 자료가 있네!
저희들 공무원 중에는 무안에 건식 밀양 김치공장 유치와 또 주식회사 신행 테크라고 삼랑진에 43억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그다음에 산외 남일테크엔 이라는 회사가 투자금액이 62억, 이 3개 기업 유치하는데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 계에 박용돈 기업입지개발담당, 김윤만 주사보, 시설주사보 윤상우 3명에 대해서 3개 공장을 묶어서 같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350만원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50만원입니다.
공무원 둘이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허가과에 기업허가담당계장과 그 밑에 담당주사, 삼랑진에 영천 영농조합법인 유치하는데 거기 투자금액이 48억원, 또 주식회사 동해라고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40억원, 이래서 60만원, 40만원해서 전체 5명에 대해서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민간부분은 농협 김치공장 관련 제대 농공단지 관련해서 노고가 있은 손지현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위원님하고 이수길 전 기업투자유치 자문위원, 이수길씨가 퇴직하고 나서 제대에 옛날부터 토지 보상하는데 인맥이 많아서 수당도못주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손지현 위원한테는 180만원, 이수길 위원한테는 120만원해서 300만원과 옛날 남해요업 부지에 밀양 종합물류센터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창운씨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산 글로벌이 이 분이 상남 평촌 분인데 자기 고향에 이런 업체를 유치해서 상당히 공이 많았습니다.
이 분한테 300만원, 그리고 대윤 목재 산업주식회사 유치하는데, 산외에 있습니다. 유치하는데 공이 많은 문형모씨 50만원해서 민간인한테 650만원 네사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너무 야박한 말씀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공무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당연히 자기 직무상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기업유치에 어떤 기여라기보다는 공무원 직무상 당연히 해야 될 허가담당이 허가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허가 절차를 거쳐서 허가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다음 나머지 기업입지개발담당이라든지,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직접 기업유치와는 좀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해보고 그다음 민간인 부분도 제대 김치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시를 대표해서 시장이 직접 농협중앙회에 올라가서 농협중앙회 회장과 MOA 협약서를 체결한 그런 사업입니다.
단, 기업유치가 되고난 뒤에 그 부차적인 업무를 도움이 주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기업유치와는 별개 부분입니다 이런것은. 안 그렇습니까?
손지현 위원님이나 이수길 위원님이나 물론 김치공장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지만 직접적인 기업유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과장님 설명대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어떤 것이 결정적인 것인지 그런 범위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 266페이지인데요, 세입 부분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 부분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부분이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많다.
이유가, 생각지도 못했던 체납금을 납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지 대금이 들어 오므로서 그렇다하는데,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체납금 관리와 예금이자 관리부분이 허술한게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수납해야 될 체납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 지고, 그런 결과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독촉, 독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상세하게, 세밀하게 세입예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아까도 설명을 저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8천만원 징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고질체납자가 두개 업체에서 고질체납자가 연말에 완납하는 바람에 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를 꾸준히 우리시가 관리하고 했다면 들어 올 것이다 안들어 올 것이다 예상했을 것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들어왔다는 것은 그 중간 관리가 허술했던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관리 부실 탓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지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희 위원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시설비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401-01, 6억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은 하셨는데 이 시설비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3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또 1회 추경에 3억을 또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에 보면 명시이월로 4억 8천을 했단 말입니다. 지출은 1억 1,506만원만 하고, 명시이월 4억 8천 하면서까지 1회 추경에 3억예산을 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공업입지유도지구 지정이라는 용역인데 저희들이 공장 유치를 하다보니까 개별입지가 9천평 이상 되면 개별입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개발 연접지역 어떤 그런 제한 규정에.
그래서 중앙에서 특별히 규정을 만들었는데 개별입지라도 공장유도지구라는 일정한 바운다리를 용역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그 지구를 유도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면적 관계없이 개별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3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대지역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게 또 관리지역에 계획관리가 되어야만이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집행할려고 해도 도시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안되는 바람에 그 시기 기다린다고 지금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경희 위원1차 추경에 3억 예산을 했을 때는 그런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넘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9천만원을 도비 확보함으로 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도비가 언제 내려 왔고, 언제 그게 시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작년 11월경 됩니다.
저가 이 부서에 와서 바로 이내인데 그때 운주암 전기가 없어서, 그동안 전기 쓴 것은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쓰다가 전기 없다고 해서 주지 스님이 이병희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를 얻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올려봐라 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재 놓여 있는 임도 생긴 그대로 물량을 쟀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재다보니까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비용이 9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도에 올렸는데 그 9천만원 그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위탁 의뢰해서 직접 설계해 보니까 돈이 그래 안든다, 그래서 이 정도로 들고 그래서 산출 방법이 바로 직선거리로 한다고 바뀐 모양입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기 위원저희들이 지출한 전체 도비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전체 도비입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지출원인행위도 도비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도비입니다.
김영기 위원그 잔액이 남은 금액이 4,924만 5천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심의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음번 시정에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 부분 민원실운영 예산액은 1억 8,401만 9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 7,697만 7,190원, 집행잔액은 704만 1,8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300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4,253만9,770원, 집행잔액은 46만 1,230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역은 민원실 잡지구입, 복사용지구입, 근무복구입 등 부서운영의 기본경비를 지출하고 46만 1,2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부분 국내여비 예산액은 5,376만원이며 지출액은 5,106만 3,660원입니다.
집행잔액 269만 6,340원은 민원실 직원 출장여비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이 1,045만 8천원, 지출액은 908만 1,170원, 집행잔액 137만 6,830원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근무하게 되어 1명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보상금은 민원사무 착오 지연보상금으로 신고가 없어 예산액 50만원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6,570만원이며 지출액은 6,399만 2,810원, 집행잔액 170만 7,190원은 민원실에 통합증명 발급기 5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6,652만 7,600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억 9,765만 3,6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819만 1,030원이며 명시이월이 7억 8,200만원, 집행잔액이 1,746만 2,570원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액은 7,107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6,851만 2,290원, 집행잔액은 256만 710원으로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941만원, 지출액은 1억 470만 3,550원, 집행잔액은 470만 6,450원이며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416만원 편성하였으나 도로명부여 등 새주소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확정이 늦어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2,638만원이며 지출액은 2,180만원, 집행잔액은 458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회의 참석수당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458만원은 부동산중계업 위반,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지적관리,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억 6,652만 7,600원 포함해서 10억 6,912만 7,600원, 지출액은 2억 8,571만 7,800원, 명시이월액은 7억 8,200만원, 집행잔액은 140만 9,8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은 820만원이며 지출액은 679만 200원, 집행잔액은 140만9,800원으로서 미집행은 부동산특별조치법하고 지적경계 정비사업의 수용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7억 8,200만원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도로명판과건물 번호판의 디자인이 행안부에서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분 호적관리는 전년도이월액이 2억 8,088만 6천원을 포함한 2억8,79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8,740만 2천원, 집행잔액은 58만 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10만원, 지출액은 651만 6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호적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수용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남겼으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시에 배려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절감을 예산부서에서는 실과 간에 10% 꼭, 일반 경상경비의 10%라는 명시는 안합니다만 좀 줄이라는 그런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1회 추경때 여비에서, 다른데서는 줄이기가 예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여비에서 줄였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행안부에서나 국비 재배정 예산이 그만큼 내려오면 그만큼 우리 예산을 여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산을 남긴 것을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남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시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삭감조치 그 부분입니까?
예, 그것까지는 연말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뭐 1회때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보고 다른 부분 예산집행이 남을것 같으면 삭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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