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2,993억 9,173만 2천원과 전년도이월액 679억 9,912만 5천원을 합하여 3,673억 9,085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104%인 3,827억 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1,095만 5천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3,730억4,6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8억 5,113만원과 세외수입 58억 8,601만원을 합하여 97억 3,714만원으로서 이중 2억 8,286만 1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94억 5,428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는 예산현액 418억 7,372만 9천원 중 109%인 457억 733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세경정 및 이중수납 등 3억 4,798만원의 과오납 환부를 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18억 5,620만 4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이월액 26억 2,648만원을 포함하여 38억 5,113만원으로서 그중 과년도 체납액 2억 6,945만원과 현년도 1,175만원을 합하여 2억 8,121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35억 6,991만원을 과년도 체납세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현재액은 전년도이월액 679만 9,912만원을 포함하여 995억 8,568만원 중106%인 1,057억 6,5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예방접종대금 등 7,347만원을 과오납 환부하고 징수결정액의 100%인998억 7,931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8억 8,601만원으로 무재산 및 시효 완성된 차량 및 민방위훈련 과태료 체납액 165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58억 8,436만 4,5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469억 3,152만 9천원 중 102%인 1,501억 2,967만 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3억 예산 현액중 125%인 104억 388만 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706억 9,991만 6천원 중 710억 6,726만 7천원을 수납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명 축소 등으로 국고보조금 3,640만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등 도비보조금 2억 5,309만원을 합하여 2억 8,949만원이 과오납 환부하고 예산현액의 약 100%인 707억 7,777만 7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66페이지 저희 세무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규모는 세정관리 3억 4,160만 8천원과 과표관리 1억 5,316만 4천원 합하여 4억 9,477만 2천원 중 4억 831만 1천원을 지출하고 6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 있어서 3억 4,160만 8천원 예산 중 3억 3,738만 1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422만 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67페이지 지출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억 3,840만 8천원 중 고지서 인쇄 및 전산용지 구입과 세무전산 유지보수비, 국내여비, 세무업무 추진비 등 2억 3,665만 2천원을 지출하고 고지서구입, 전산기기 소모품, 국내여비, 징수포상금 등 집행잔액이 175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 8,500만원은 2006년도 세정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중 8,5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읍면동 사기 진작을 위한 여비 배정 및 세무민원용 복사기 구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세무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8,261만원 지출하고 23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 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과표관리가 저희들과 예산입니다.
과표관리는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316만 4천원중 1억 5,092만 9천원 지출하고 22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조사 인건비는 4,496만원 중 4,359만원 지출하고 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1억 820만 4천원중 주택가격 검정수수료, 주택가격안내문 국내여비, 우편료 등에 1억 7,303만 4천원을 지출하고 8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이 징수금액이 결정된 것 보다 약25%가 징수가 적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사업부서가 주 부서가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리에 있는 범칙금입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무과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 과태료가 징수결정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총 집계를 망라하는데 25%정도 작게 된 것은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는게 맞고, 저희들은 장부 처리하고 부기만 하기 때문에 안에 상세한 내용은 세무과에서 파악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설명 안하셔야 되죠.
아니, 설명을 다하셔 놓고, 그러면 관련부서에다가 미납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숙지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2년정도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답변 자체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다. 실무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게 왜 미납이 되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처럼 그러면 실무에서도 이 정도는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다음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가서는 저희들의 이 설명 자체가 빠져 버리거든요. 미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 말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와가지고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미처 담당부서 일까지 저가 파악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34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이 전년도이월금이 57억인가? 57억 1,615만 260원이 이월되었다고 저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41억 4,262만 6,441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 이월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이월되는 것은 지난년도 수입들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을 안떨게 되는 이상 5년, 6년간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과 과년도, 과과년도에 체납된 금액들이 못받게 되고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작년, 전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년도가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결손처리 할 수 있는 년도라는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권이 5년 안에 행사를 안하면 과세권이 소멸이 됩니다.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어서 소멸이 되는데,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최고를 하고 다시 독촉하면 그때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년도는 없고 단지 결손처분한 요건들이 파산이나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당년이나 2년이 지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다해서.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받을 수 없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단, 지방세의 부과권은 5년간 안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시효 소멸이 걸려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손처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본다면, 이 금액은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누적 금액이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충분히 결손이 가능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결손금액, 이월금액이 계속 누적 되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보다 결손처분 하고 또 과장님께서 결손 처분한 그 이후라도 재산이 드러나면 저희들이 다시 청구할 수 있죠?
○ 세무과장 박채호예,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집행기관에서도 업무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김영기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합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법이.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 지방세는 결손처분하고 나서 6개월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만, 5년간. 세외수입 분야는 그런 법령 관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결손처분을 마음대로 잘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기 위원없다는 말씀은 다시 우리가 구상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세외수입 분야는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저가 과장님 말씀이 퍼뜩 이해가 안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채호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하고 받는 방법이 틀립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다하고 정보관리를 다 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 분야는 전국 조회도 못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나서 이 이후에 사후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 세무과장 박채호지방세는 세법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 받고 합니다만 세외수입은 정보를 주고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래서 결손처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 금액이 많이 누적 되어 있다 이렇게?
○ 세무과장 박채호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우리 지방세의 미납금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에 대한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님, 김영기 위원이 금방 주문했던 대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동차세 부분이 나오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실제 수납 총액이 46억 6,500쯤 됩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액은 36억정도,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왜 작느냐, 실제 수납보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 되었을 경우에 자동차세 분야에 세입이, 지금은 2000cc이상 cc당 220원 합니다만 FTA가 체결되었을 때는 180원으로 낮게 책정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세입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입이 안줄어들고 FTA가 안 되어서 실제 현행 세법대로 부과하다보니까 많이 불은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바로 밑에 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세목 특성상 미수납액도 없고 이월금도 없는 세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보다 많아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 세무과장 박채호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 관내에 담배의 팔리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시에다가 교부해 주는 교부금이고, 밑에 주행세는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다가 전국에서 판매되는 경유의 수량에 따라서 교부가 됩니다.
주행세 이 사항은 실제 지방세라 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주재원도 아니고.
담배소비세는 옛날부터 지방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주행세 자체는 자동차 회사에다가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실제 교부세 성격이 거의 90%고 자주 재원으로서는 자주재원 율만 올랐지 실제로는 아무 득도 없는게 이 자동차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대수에다가 옛날에 앞으로 얼마 유류대 지원해 줄 것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지금 뭡니까, 국토해양부 거기에 신청해서 받는 금액으로서 저희들은 다달이 교부만 받는 세고, 실제 우리가 하나도 수납이나 고지 절차가 없고,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수납이나 고지 절차 없이 담배 판매대에서 팔리는데, 실제로는 두개다 성격이 자주재원으로서 성격으로 안맞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더 많으니까, 이월금이 표시된 것도 아니고 왜 그렇느냐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예산 잡을 때는 3년 평균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처음 짤 때.
막무가내로 손가는 대로 하는게 아니고 3년동안 거둬들인 것을 평균해서 내년 얼마 올 것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산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주행세는 자주재원도 아니고 지방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세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세 분류상에는 지방세 분류로 되어서 . . . . . .
○ 세무과장 박채호시․군 세로 지방세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180억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것도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거 할 때는 다 지방세에 포함되어서 계상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그런 문제는 이것은 빼야 된다. 자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빼고 해야 되는게 안맞느냐!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런 점 저도 한번 생각을 하는게 다음에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주재원이 아닌데 지방세 수입으로 계상되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7.5% 계상해보면 180억정도가 포함된 기준금액으로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경비도 실제 7.5%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침 과장님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세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던데 이것은 임대재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임대료 산정요율이 높아진 것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국유지에 대한 임대사용료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국유지가 늘어난게 아니고 국유지 가치상승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조금씩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해마다 공용주차료 사용료가 8,100만원씩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게 2006년도는 2억 7,6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고 2007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 올해도 2,500만원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 2억 7,600만원 미수납된 사유가 지난 년도입니다만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공용주차장 사용료 8,100만원 세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박위원님 보충 질문에 기타사용료 이런 관계는 아까 김영기 위원님한테 꾸중도 받았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윗 부분에 보면 포괄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우리 재산 매각하고 어째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미수납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이 사항도 실제 국유지를 매각하는 부서가 회계과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과에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그 과에, 앞으로 연구해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항은 현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는 세무과 아니죠?
○ 세무과장 박채호회계과입니다.
김영기 위원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승인하는 날이죠?
○ 세무과장 박채호예.
○ 위원장 윤재화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좀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 했듯이 과태료 범칙금이 16억이 발생되고 세외수입이 58억원이 이월되는 이런 상황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결산 승인장에 오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는 총무국장님께서도 와 계시겠습니다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왜 생겼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던 관행들이 금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세무행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가 주문했던 서면제출 자료는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세무 행정을 다음 결산승인때도 좀 개선된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회계관리 전체 예산이 4억 577만원 중에서 3억 9,453만 3,308원을 집행하여 1,123만 6,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4,320만원해서 2억 3,348만 1,410원을 집행하고 971만 8,5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5,016만원 중에서 5,015만 2,340원을 집행하고 7,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중에서 99만 2,570원 집행하고 7,430원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에서 419만 9,300원 집행하고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도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69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 4,885만원 집행하고 11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집행하고 5,071만원 중에서 5,035만 7,460원 집행하고 35만 2,5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51억 2,570만 1천원 중에서 51억 2,378만 1,930원을 집행하고 191만 9,0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958만 5천원에서 1,901만 7,360원을 집행하고 56만 7,6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72만 9천원 중에서 2,489만 7,450원을 집행하고 83만 1,5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 중에서 295만원 집행하고 5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70페이지입니다.
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00만원 중에서 1,453만 7,400원 집행하고 46만 2,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2만원 중에서 371만 3,380만원을 지출하고 6,6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0억 5,258만 7천원 중에서 50억 5,258만 6,340원 집행하고 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2억 633만 4천원 있는데 전년도에서 10억 2,994만 4천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52억 3,627만 8천원으로 늘어나 그 중에서 21억 6,413만 4,620원을 지출하고 26억 7,348만 6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어서 3억 9,865만 7,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27만 3천원 중에서 1,469만 8,470원을 집행하고 57만 4,5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억 1,897만 2천원 중에서 6억 392만 9,620원을 집행하고 1,504만 2,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7만 2천원 중에서 614만 8,300원 집행하고 82만 3,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7,446만 5천원 중에서 7,446만 4,330원 집행하고 6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억 6,565만 2천원이 있는데 10억 2,594만 4천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43억 6,559만 6천원으로 늘어나 그중에 14억 4,185만 5천원 지출하고 26억 2,348만 6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어 3억 3,025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감리비 1억중에서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5천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중에서 325만 2,900원을 집행하고 174만 7,1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 중에서 1,978만 6천원 집행하고 21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현재액이 42억 5,502만 4,885원에서 당해연도 7억 4,786만 9,870원이 발생하였고 4억 7,781만 5,198원이 상환 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억 2,507만 9,557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318페이지 회계별 총괄에서, 3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0페이지 채권 종류별현황입니다.
보증금채권은 2억 3,45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의 집 전세금이 2,500만원, 장애인사무실 임대료가 1억 6,250만원, 장애인 주택전세금이 1,500만원, 전화채권이 3,200만원, 융자금채권은 원리금 합쳐서 41억 9,816만 6,807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38억 3,746만 7,187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8억 6,774만 9,62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0% 학자금대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입니다.
그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8,812만 2,850원, 주민소득지원관리 특별회계가 1억 126만 9,6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3억 7,135만 7,170원입니다.
그다음 기타채권은 9,241만 2,750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만 9,274필지에 2,403억 6,580만 5,700원으로 건물이 240동에 418억 1,691만 600원입니다.
기타는 22만 2,905건에 32억 5,702만 5,700원으로 총 현재액은 2,854억 3,974만 2천원이며 용도별현황과 종류현황은 3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34개 품목에 33억 3,810만 1천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늘어난 것이 40개 품목에 6억 4,011만 1천원, 매각 등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이 25개 품목에 1억 5,466만 5천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348개 품목에 38억2,354만 7천원입니다.
증감 사유별 내역은 330페이지에서 33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0억 3,363만 7,852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으로 인해서 2억 939만 9,079원이 감소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8억 2,423만 8,503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부담금, 보증금, 보관금,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부담금은 하상정리 부담금외 두건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이 6,812만 9,830원에서 당해연도 변동 없이 그대로 현재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증금은 공사입찰계약 보증금외 4건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253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 계속 2만원이 증가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255만 5천원입니다.
142페이지 보관금은 건강보험료 외 15개 종류로 2006년도말 현재액이 7억 4,456만7,362원에서 당해연도 순수 증감액이 2억 814만 8,279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41만 9,083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3페이지 기타금은 국군장병위문금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840만 5,390원에서 당해연도 순수 증감액이 127만 800원이 감소되어서 2007년말 현재액은 1,713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설명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액이 2,187만 2,6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순수한 회계과 소관은 1,639만 9,510원이 미수납으로 남았고요, 3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854만 2,260원이 남아 있는데 회계과 소관은 613만 6,500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부분적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조금 줄었습니다.
33페이지 변상금이 59만 7,64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홍제사에 미납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액은 4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방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각대금 미납된 부분이 33페이지 셋째줄에 있습니다.
112만 1,85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북 대항에 계시는 황건영씨가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이 1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고로 들어오는 부분과 시로 들어오는 부분과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순수 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112만 1,8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분 만나서 7월중으로 납부할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고 기간이 6개월 경과되기 때문에 연체료를 15% 적용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미수납액이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재산매각대금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 안받고 재산 매각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계약보증금은 계약할 때 받았고, 나머지 미수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매각대금이 체납이 많이 되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7, 8월중에 돈 받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재산 종류가 무엇입니까? 토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토지입니다.
박필호 위원등기 이전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아직 안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 예산에 지출원인행위가 32억 4,500만원정도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여기에 전년도이월금이 10억정도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23억만 예산 편성이 되면 계상으로 맞는데 이게 33억을 편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월이 26억, 집행잔액이 3억 3,030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다 편성으로 인한 많은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3억 3,025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은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구 밀양초등학교에 개․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돈이 5억 6천만원을 추경에 결정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억 1천만원 하고 나머지 부분 2억 8천만원은 사실 관아복원사업에서 남는 돈을 이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2억 8천이고 나머지 돈이 큰 부분은 삼랑진읍사무소 리모델링 한 부분과 사무실 유리창 교체한 부분 1천만원, 1천만원씩 큰 금액은 그렇고, 그다음 본청 및 동사무소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9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부분은 2억 8천만원 이 부분이 돈이 좀 부족해서 추경할 때 이 재원으로 . . . . . .
박필호 위원과장님 71페이지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세부내용을 물은게 아니고, 지출원인행위 금액에 비해서 이월금이 10억정도 있음에도 당초 33억을 편성했던 것은 과다 편성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다가 집행잔액까지 3억 3천만원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예산에 대한 과다 편성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물은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금액이 큰 금액으로서 이 사업이 처음에 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거쳐서 쭉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2006년도에 10억인가 이월되고 그 이듬해 15억인가 예산편성 되어서 쭉 이런 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건축부분이라든지 전기, 통신, 소방해서 대부분 원인행위가 된 부분이 25억 정도는 되었고 나머지는 감리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제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이 3억 3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전에 방문할 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하면 32억이 지출원인행위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33억을 편성한 것은 거기다가 또 2006년도 이월금까지 10억 있습니다.
그러면 43억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추경까지 해서 사업비 확보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해서 사업비 5억 6천만원 추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 2007년도 사항입니다.
추경에 5억 6천 확보한 것은 2008년도고.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국장님 보충 답변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윤재화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두가지 대비하면 관아사업비 복원하고 현재 삼문별관 도서관 사업비입니다.
관아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시굴조사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늦었고, 도서관 사업이 동절기가 있어서 발주해서 진행이 늦어서 이월이 불가피한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과다편성은 전혀 걱정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촉구가 되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항은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늦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월이 26억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실제 14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32억밖에 안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전년도이월금이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또 33억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관아 복원도 회계과 시설비로 들어 갔고 또 도서관 이전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계획했다가 문화재 조사라든지 당초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면 사업비 확보한 상태로 이월시켜서 가져가야지 그다음에 계획대로 확보해야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그렇는데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 편성하는 계획은 당초에 사업비를 계획하에 하기 때문에 과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되더라도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잠깐만요, 동절기고 공사지연이고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26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직접 지출행위가 있었던 14억과 플러스 하면 3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을 33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년도이월금을 합하면 43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32억 지출원인행위가 43억을 편성했다면 과다 편성이 아닌가, 따라서 집행잔액도 3억 3천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이 아닌가 그러는데.
○ 총무국장 이상호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아사업비가 현재 시가 계획한 사업비로 문화재 발굴조사나 시굴조사 용역 제외하고 30억을 예상하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가 될지 중반기에 발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30억을 확보하면 원인행위라는 것은 설계가 납품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안 되면 원인행위가 안 됩니다. 박위원님.
그러면 관아사업을 할 사업비 30억은 그대로 많아 보이지만 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대로 확보를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1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 중에서 5천만원이 이월되고 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절반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면 과다 편성이 될 것이고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또 5천만원이 이월 되었다면, 아 1억 중에 5천만원이 이월이고 5천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집행은 하나도 없었던 돈입니다. 그럼에도 당초부터 1억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을 요청했는데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실제 원인행위는 4,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건축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액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린 일이 저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건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를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예산을 적게 쓸려는 입장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리비를 많이 떨어뜨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감리비를 절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산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전제로 한다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절약된 금액으로 편성했으면 과다 편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감리비를 예산에 요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 면적을 감안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 요구한 부분 그래 했고요, 실제 하면서 건축부분은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감독을 했고 나머지 건축 부분을 제외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비 요율을 최저치로 적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약이 그래 되어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을 사실 추경때 정리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 돈을 절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401-1에 이 부분은 아마 밀양 초등학교 별관 보수공사 그 부분이지 싶은데, 별관 보수공사 예산을 쭉 보면 2006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가지고 2006년도 결산에서 그해 10억 책정 되었던게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9억 2,300을 그죠?
○ 회계과장 이두배그게 설계비만 제하고 나머지 전부 명시이월 했습니다.
맞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닙니다. 설계도 안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설계비 7,600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9억 2,300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또 당초 예산에 15억이 당초 예산에 책정되었고 또 1회 추경에7천이 책정되어서 15억 7천이 책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또 명시이월로 15억 7천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억 2,300은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아, 사고이월이 아니고 2007년도에 4억 5천이 집행되고 잔액 5억 1,800은 사고이월 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또 5억 6천원이 추경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08년도는 이게 전부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9월말까지 추진할려고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2008년도 9월달에는 전부다 준공이 된다 그죠?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10억을 2006년도에 예산을 산정 했으면 그해 명시이월로 넘어갈 때 벌써 9억 2,300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죠, 2006년도에.
그러면 넘어가면서 예산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도 10월 10일 착공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07년도 그죠? 2007년도 10월 10일 착공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2006년도에 예산10억 받은 것을 설계만 하고 넘기고, 또 2007년도에 15억하고 또 추경에 7천 받은 것을 또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해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2008년도로 넘겼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산 산정할 때 2007년도 10월 10일날 착공할 것을 그해도 9억 얼마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07년도에 15억을 또 예산을 산정하고 또 1회 추경에 7천, 이것은 우리가 봐도 2007년도에 집행할 돈이 아니라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 2008년도에 집행해야 될 돈을 왜 2007년도 당초부터 추경까지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당초에 2006년도에 9억 7천만원 이월된 것은 설계하고 남은 돈이 이월된 것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계약해가지고 10억 되는 돈하고 15억하고 추경에 7천만원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돈이전체 있어야만이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래 지금까지 쭉 하다가 대부분 공정이 95%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한 그 부분 가지고 잔여 공사 조금 설계변경 되어서 증가된 부분에 좀 쓰고 나머지 전부 조경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말까지 마무리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 당초에 계약할려면 이월된 돈하고 15억하고 그 돈이 합해져야 계약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그러면 무슨 사업을 계약을 할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야 계약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게 사업마다 틀립니다. 계속비사업은 5년 단위로 끊어야 되고 장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총괄 계약했다가 당해연도 할만큼만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저 부분은 년도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6년도는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 얹어서 이월되었지 2007년도 와서 이월된 돈 하고 15억하고 또 추경 7천만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졌고, 그래서 쭉 진행이 되어가지고 돈은 대부분 다 원인행위 다 되고 남은 부분은 얼마 안남았습니다.
추경에 2008년도 확보한 부분은 집행해야 될 부분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당초 예산에 결국은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한 것을 지금은 결국은 우리 개보수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30억이, 당초 예산 10억에 비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서는 33억이라는, 30억이 넘게들어간다 말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처음에 2006년도 확보한 부분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설계비조로 해가지고, 그때는 저가 없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설계를 딱 해 놓고 나머지 것은 이월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월시킬때는 무슨 특별한 그것을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이 남으니까 거기서 꼭 필요한 예산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인가 확보해가지고 2007년도 계약하고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10억 확보해가지고 뭐 해보는 대로 해 보자 설계도 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식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시가 자체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무계획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 30억이 들것 같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10억이라는 돈을 2006년도 일단 확보하자 해가지고 설계해보고 또 그 뒤에 . . . . . .
이것은 정말로 제일 처음에 10억 예산 잡았던게 결과적으로 3년뒤에 2008년도는 30몇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안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30몇억이 필요하면 계획을 해서 30몇억이 필요하다면 2006년도 예산 승인받을 때, 의회에 와서 예산 받을 때 실제로 30억이 들어간다. 30억이 들어가니까 2006년도에는 10억만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가 얼마 얼마 해가지고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때 2006년도 예산을 승인해줄때는 10억만 하면 우리는 도서관은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무 말씀없이 10억, 여기 10억에 설계비라고 말씀도 안하셨고, 이것은 시설보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10억만 하면 밀양 시립도서관이 하나 될줄 알았는데 지금 2008년도에 와서 봐서는 10억이아니라 30몇억,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치면 4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그 도서관 하나 하는데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시에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이 거의다 그런식으로 된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사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10억 확보 해 보자, 확보해가지고 해보자, 또 2007년도 또 안오면 또 10억 해보자, 또 2008년도 안오면 또 . . . . . .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시 예산 산정 과정과 계획과 또 집행과정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할 때, 저희들 요청할 때는 그당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발주시점을 연기하는 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한다는 측면에서 저가 예산을 그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전체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체 소요사업비가 산정되어 하기 때문에 그 익년도인 2007년도에 전체적인 큰 틀이 확정되어서 예산 15억 의회에서 승인해주시고 해서 계약이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진 것이지, 처음 부터 10억을 가지고 그당시 리모델링 할려고 한 부분은 저가 그당시 안있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어느정도 확보해가지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남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이듬해 본격적으로 마무리 해 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중간에 2007년도 15억 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제일 처음에 당초 예산 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안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별관 개보수 사업 뿐만 아니고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자체 사업들이 보면 당초 예산 잡을 때 분명히 설명 안합니다.
안하고 이거 개보수 하는데 10억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10억 승인하면 여기는 설계비 얼마 들어갑니다, 또 감리비도 1억 안있습니까? 1억 있는데도 5천밖에 집행안하고 지금 그것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7년도에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승인 받을 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공사에 30몇억이 들어간다, 아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 집행.
이런,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전부 다 알고 또 전체적인 살림살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집행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월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안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인데 이월 되더라 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이월 해주셔야 되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산정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체사업하시든지 할 때는 분명히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산정 해주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와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전체 어떤 어떤 사업에 지출되고, 명시이월 되고, 계속사업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놓은게 있는데 . . . . . . .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에 대한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사관리 부분에 이월비 26억 7,348만 6천원 내역은 내일동 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이 5억 3,518만 4천원,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가 . . . . . .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 중에 저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예산액 전체 52억 3,627만 8천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아,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예산이 50억 5,258만 7천원 중에서 집행한게 50억 5,258만 6천원인데 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정비하는데 930만원 들었고요, 가곡9통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300만원, 구 보건소 주변 지장목 제거하는데 44만원,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성격이고 큰 돈은 밀양 초등학교 별관 매입비 3차 마지막 분이 15억 4,992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폐교매입비가 2차분이 17억 9,937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운정 골프장 환매대금 16억 9,055만 4천원이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계속, 명시, 사고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21억 5,518만 4천원은 내일동 주변정비사업에 5억 3,518만 4천원이 이월되었고요,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 15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5천만원이 이월되어서 21억 5,518만 4천원이고요, 사고이월 5억1,830만 2천원 이 부분은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에 따른 사고이월금이 5억 1,8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청사 부분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개․보수 하는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삼문 별관요?
사실 저 부분이 년도가 제법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내이동에 가면 교육청 땅이 이 뒤편에 2천평 있는 그 부분하고 처음에 교환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사업을 알아본 부서가 회계과였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10억 예산 확보한 그 부분도 첫 단추가 회계과에서 설계용역 부분들이 발주되어서 업무가 추진되다보니까 중간에, 결국 업무는 따져보면 시립도서관인데 사실 처음부터 출발은 그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부서에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9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 이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개보수가 다 된 상태에서 이관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업무는 지금이라도 넘겨주어서 문화관광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아니 저가 묻는데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당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이관해 가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나 당초에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도 이중, 삼중 예산편성이 안 되어도 한 과에서 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김영기 위원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데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말에 9천 뭐, 몇백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죠?
설계를 해서 그다음해에 설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그 부분은 25억 2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래서 15억을, 추경까지해서 15억 7천만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그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을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30억 좀 넘습니다.
김영기 위원30억 조금 넘는게 아니라 지금 뭐, 이 이후에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국비를 3억 7,500 확보해서 시비 확보해가지고 우선 오픈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보니까 아까 아침에 회의참석해서 봤습니다만 6억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시비 확보해가지고 청사 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우리집에 조그만한 아래채를 하나 개․보수 한다고 해도 전체가 얼마정도 된다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계를 용역 받고 사업을 추진하신 집행기관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4분의 1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조경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수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은 하면서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또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뭔가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산이라는 부분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가 판단할 때, 한번에 예산 확보 안 되어서 추진된 부분도 있고 그당시에 사업비 전체가 얼마정도 들 것이라는 부분들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더라면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필호 동료위원이 부탁했던 예산 확보시에 시설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비로 1억중 9,91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만원입니다.
밑에 부분에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물품 및 재해발생시 이재민을 위한 개별 구호품 구입비로 1,078만 9천원 중 842만 3,940원을 집행하고 236만 5,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9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2,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3,600만원 중 1,500만원이 저희과 소관으로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 3단체 경로위안행사비로 1,5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비 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지역봉사 사업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인건비 등으로 7억 5,849만 4천원 중 7억 5,031만 1,25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8만 2,7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부서의 각종 운영비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비로 5,375만 750원을 지출하고 489만 9,2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자 장제비,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자 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7,928만 4천원 중 5,537만 6,480원 지출하고 2,390만 7,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장제비등 급여비와 긴급지원비 등으로 143억 5,058만 1천원 중 143억 3,943만 3,7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4만 7,26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 민간위탁보조사업비,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집수리 위탁보조사업, 가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가곡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등 18억 9,429만 2천원중 18억 3,289만 2,46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39만 9,540원입니다.
이중에 자활근로사업비가 3,580만원 남았고 집수리 위탁사업이 1,8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3억 4,628만 8천원중 2억 112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4,515만 9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 사업이 2007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갑작시리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시군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비만 아동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 전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다시 사업 전체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차질이 생겼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와 독립기념관 개조사업비로 29억 9,286만 3천원 중 14억 1,526만 1,910원이 지출되었고 이 사업비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신축사업비 14억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독립기념관 계속사업비 9,914만 3천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845만 8,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으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감리비는 독립기념관사업 감리비로 2천만원 중 집행잔액은 239만 4천원입니다.
밑에 부분 시설부대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과 독립기념관사업 시설부대비로 4,396만 6천원 중 2,175만 660원이 지출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대비 1,175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독립기념관사업 시설부대비 1,046만 1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비는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곡 사회복지관 강당 증축사업비로 3억 2,717만 6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충혼탑 건립사업비로 8억 3,737만 1천원 중 설계비로 8,100만원 지출되었고 7억 4,818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잔액은 818만 2천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과 작년에 처음 생김으로서 칼라 복사기 구입, 주민생활 상담실 비품 구입, 통합조사 차량 구입비로 261만 4,080원이 남았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12억 1,638만 5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를 집행하고 남은 자활근로사업비, 기초수급자 생활보장비, 긴급복지 지원비 등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1,800만원중 4억 6,288만 1,880원 반납하고 잔액은 1,171만 8,120원입니다.
밑에 도비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연료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협의체 비품구입비, 자원봉사센터 강사수당 등으로 3,364만원 중 1,087만 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협의회등 각종 행사보상금으로 7,463만 6천원 중 7,232만 4,840원 지출하고 231만 1,16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비는 전체 10억 9,650만원 중에 저희과 소관은 자원봉사센터 행정장비구입비 65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역인부임과 공공근로자 국민건강사업주 부담금으로 5억 7,917만원 중 5억 5,522만 6,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94만 3,03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업대책인 일반고용 촉진훈련비 및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로 1억 4,875만 8천원 중 1억 3,473만 7,760원을 지출하였고 1,402만2,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2007년도는 전년도이월사업비 14억 8,182만 9천원 포함 16억 4,182만 9천원 중 14억 5,137만 2,9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60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8,085만 2,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억 1,500만원 중 14억 1,175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217페이지 독립기념관 조성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 9,286만 3천원중 9,914만 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인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충혼탑 218페이지입니다.
충혼탑건립 사업비는 시설비 8억 3,737만 1천원 중 7억 4,818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건이 있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6페이지 15억 272만 2,165원 중 14억 1,086만 1,645원을 수납 하였고 미수납액은 9,186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불금으로 융자한 의료대불금, 부당이득금, 보상금 미수납자들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생계 곤란자들로 독촉하고 있으나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34명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458만 5천원중 14억 741만 4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 1천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순세계잉여금등 총 10억 2,519만 97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394만 6천원 중 5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194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예비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계속 홍보를 해서 과다한 집행잔액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든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 일부를 예비비로 남기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0억 8,088만 7,800원 징수결정액 중 8억 8,076만 7,29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2억 12만 2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금까지 융자받은 대상자들의 융자금원금과 융자금 미회수금입니다. 현재 31명이 체납되어 있고 이 부분 역시 대부분 생계 곤란자들입니다.
독촉해서 매월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저소득안정자금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8,775만 5천원 중 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5,175만 5천원입니다.
2007년 작년 연말에 당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연말에 15건에 1억3,600만원 융자하였고 다음 년도 사업 예비비로 5억 4,175만 5천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이자발생 분으로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연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 6,565만 3,873만원에서 이자수입액 653만 4,520원 합한 총 1억7,518만 8,394만원에서 당해연도 19명에 대한 장학금 710만원을 지출했고 2007년도말잔액은 1억 6,508만 8,3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채권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건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 5억 1,989만 7,115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6,485만 6,312원이발생하고 당해년도소멸액은 2억 1,971만 3,907원으로 당해연도현재액은 5억 6,503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후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앞당겼습니다만 이 자리에 담당 국장님은 배석이 안 되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양해 없었습니다만 혹시 사무국에서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저희들이 연락을 미처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본청에 상당히 중요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업무보고 때문에 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행 계속해도 되겠죠?
금방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긴 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 2312에 20. 자체사업, 시설비 401-01, 시설비에 보면 사고이월이 7억 4,800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사업비입니다. 8억 3,737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 설계비만 작년에 급해서 설계비만 시행했고 8,100만원 시행했고 나머지 7억 4,818만 9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동안 충혼탑 건립하시는데 수고 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혼탑 건립에 2006년도부터 예산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얼마 되었고 2007년도 얼마 되었다는 것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2006년도 당해분만 14억이 되었는데.
백경희 위원2006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충혼탑은 2006년도 사업비가 2007년도로 사고이월 된게 7억 4,800인데.
백경희 위원2006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당초예산 8억 3,737만 1천원입니다.
백경희 위원8억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백경희 위원아닌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저가 알기로는 충혼탑 사업비가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국비 받은 것 하고 시비 합쳐서 8억 3,700 이게 맞는줄 알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2006년도 당초 예산에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2007년도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와가지고.
백경희 위원혹시 2006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으면 봐주십시오.
보면, 시비하고 저가 알고 있기로 13억 8천으로 되어 있던데?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시비 6억 9천하고 분권교부세 6억 9천해서 13억 8천 되었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분권교부세는 6억 9천에서 다시 또 감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래서 8억 3,700.
백경희 위원없던데? 그 되었다는 것은 어디 표시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분권교부세가 보훈처에서 착오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감이 처음에 6억 9천인가 그래 되었다가 3억 얼마로 감이 되어가지고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백경희 위원아니 그러면 3억이 감이 되어가지고 얼마 되었다고요, 전체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이것은 정리를 해서 2006년도 당초 예산을 파악 안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백경희 위원시행을 안했는데 보고를 하는 것이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06년도부터 예산이 당초 예산부터 이렇게 된 것을 2007년도에 또 분권교부세가 얼마라고요? 3억? 2007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게 감 되어가지고 2007년도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
백경희 위원2006년도에 감 되어가지고 3억이 넘어 왔고 우리 시비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4억 7천 얼마 뭐, 정확한 금액은 지금 . . . . . .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 주사님들 과장님한테 정확한 페이프를 전달해서 기록에 남는 보고이므로 계수에 착오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2006년도에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3억 5,371만원이고 시비가 4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3,7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2006년도에 그래 되어가지고 그다음 2007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2007년도는 분권교부세가 3억 남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훈처에서 그 사람들 착오로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3억 되어 있은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8억 3,700만원. .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맞습니다.
백경희 위원2006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백경희 위원그리고 3억 8,700만원만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그러면 8억 3,700은 이번에 사고이월 되었다 그죠, 2008년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백경희 위원2008년도에는 과장님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2008년도 예산은 분권교부세 2억 4,700만원, 시비 7억 5,300만원해서 10억입니다. 예산계에서 10억 맞추자고 해서 10억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 순수한 예산만.
백경희 위원2008년도 순수한 예산은 건립비 10억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분권교부세, 아니 분권교부세 하고 시비 합쳐서 10억이 시설비입니다.
백경희 위원10억이 시설비고 감리비가 2,480만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10억 2,480만원이다 그죠 2008년도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전체 충혼탑 건립은 전체 얼마 됩니까?
18억 5천?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래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그렇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한 것 해가지고 전체 시설비가 27억 5,600만원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전체 시설비가 얼마라고요? 들어가는 돈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시설비가 27억 5,600만원, 감리비 1억 2천, 부대비 . . . . . . .
백경희 위원감리비 올해 신청한 2,4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게 부족해서 추경때 1억 2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전체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전체 사업비는 문화재 발굴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므로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에스분 포함해서 29억 5,600만원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설비만 순수한 27억 5,600만원 정도 되고 감리비, 부대비 합해서 29억 5,600만원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2008년, 2006년도 그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과장님 우리그러면, 예산 승인할 때 29억이라고 실제 충혼탑 건립하는데 29억 정도가 든다는 말씀을 지난번 예산할 때, 승인할 때 말씀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앞에 추경예산 설명드릴 때 전체 사업비가 저가 28억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27억 5,600만원이고, 시설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감리비 1억 2천, 부대비를 합치면 전체 예산이 29억 5,600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 안해서, 정확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 충혼탑은 2008년도에도 안 된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문화재 조사사업비가 10월 27일 추가 발생,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발굴 조사를 10월 27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많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 전문적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조사 사업을 하면서 급한 부분은 토공을 먼저 시작도록 양해를 얻어 놨습니다.
11월 중에는 본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 8억 3천된 것하고 올해 2008년도에 받은 10억 이상 되는 것은 또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된다고 해서 2008년도에 집행된다고 보지 못할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분은 11월 중에 착공이 되면 선급금이나 기성금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그것은 국비관계로 늦출 수 없습니다.
올해 확보한 것은 일부 집행하고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작년에 확보한 것은 다시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사업을 하면 앞서 회계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물론 사업을 하면 이월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다보면 문화재발굴이나 지연되어서 이월하는데, 예산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사업에 집행되는 것을 보면 앞에예산 확보를 하고 뒤에 놓은, 지금 2008년도 예산이나 보면, 2009년도에 실제 한다고 해도 2009년도에 집행될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초예산에 미리 이렇게 많은 금액을 확보 안하고 되는 것 봐 가면서 확보를 하면 실제 우리 예산이 다른 남은 돈을 다른 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한다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의료기금 246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올해 이월액이 9,1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 9,186만원인데 전년도 것을 보면 6,887만 3천원입니다. 그죠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면 6,887만 7,30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 미수납된 금액이 실제 받아들인 돈은 176만 2천원밖에 안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수납 안된 돈이 6,711만 5천원이거든요.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290-1에 보면 있죠? 전년도 미수납액이 6,887만 7,300원인데 올해 실제 수납한 것은 176만 2천원이 수납되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납이 작게 되었는지 또 올해 9,100만원 같으면 전년도에 6,711만 5,200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올해 또 9,100만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관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 주 대상자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상해외인 대상자라 했습니다. 상해외인 대상자는 갑자기 급하게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선 치료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작년에도 보면 10명이 그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런데 이게 문제 중의 하나가 치료를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원체 돈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치료비가 일주일 치료하면, 보름정도 치료하면 보통 몇 백만원 되어버리거든요. 그래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은 나중에 징수를 합니다. 징수해서 내놔라 하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주면 좋은데 다 못 내주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상해를 당한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여기서 보내준다 이말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아닙니다.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미끌어졌다든지 또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또 일을 하다가 허리가 삐었다는지 해서 다친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3자가 가해 행위를 했을때는 보상금을 그 사람한테 받지만, 치료비를 안주지만 자기 스스로 다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자 보면 몸도 약하고 하니까 주로 오토바이 사고, 넘어진 것, 또 일하다가 다친 것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우선 치료합니다. 하고 나중에 통보가 오면 그사람들한테 선 치료비 주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다는 이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해 의료보험료를 과다 부과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혹시 부당이득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상금 받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일단 치료 받으면 저희들이 받아내기 힘듭니다.
돈이 작은 금액 같으면 저 사람들도 낼 마음이 생기는데 보통 병원에 가서 장기간 지나면 몇십만원, 백만원, 이백만원 이정도 올라가면 그럴 경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받아내기 힘든다고 이것을 계속 수납액을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얼마까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이 분들이 독촉하면 대부분 말은 내겠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예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최저 생계를 해야 할 재산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자들에게 압류해봐야 돈도 얼마 되지도 안하고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압류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독촉해서 받는 성질입니다.
백경희 위원독촉해서 받는다고 해도 뭐, 작년에 보니까 6,800에서 170만원정도 밖에 못 받았고, 올해도 1,500만원 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작년에 지난년도 수입이 176만원이고.
백경희 위원2,400만원이 늘어가지고 9,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빨리 받는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미수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 계속 파악한다고 해 보면 사실 담당자도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체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치료비 발생은 과다하게 발생해버리고 받는 것은 살림이 없다보니까 조금씩 받고 하니까 비례가 안 맞습니다. 대칭이 안맞아 가지고.
백경희 위원그리고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4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것은 공공 . . . . . . 3만 9,180원 말씀입니까?
백경희 위원아니, 제일 상단에 보면 246페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백경희 위원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보면 합계는 14억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4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일반예금 예치하는 이자수입인데, 의료급여기금 이것은 또 . . . . . .
다른 자금은 예금시켜 놓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장기간이라서 많은데, 의료급여기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도에서 통보가 오면 보통 3, 4일 이내 돈이 통장에 꼽혔다가 바로 의료기관에 바로 집행되어 버립니다. 이자가 낮습니다 이게.
백경희 위원아니, 낮는데 얼마에 1년 내내 이자가 4만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전체 금액을 따지는게 힘든 부분이 현재 의료급여를 전에는 우리 시에서 바로 내주었는데, 도로 입금 시켜 주고 도에서 전 시군에 배분해서 매월, 그리고 의료급여 기관에서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도에서 전부 시군에 배분해서 청구 받아서,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배분해서 저희들이 통장에 넣어주고 나면 그것을 한달, 두달 3개월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급해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가 얼마에 발생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두면 기간이 얼마니까 이자가 이렇다 따질 수 있는데 바로 도에서 저희 통장에 넣으면 바로 병원에 일주일 이내 4, 5일 이내 바로 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액의 얼마 이자 이렇게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 부분도 알기는 알겠는데, 기금이 14억이라는 기금이 그 하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4만원으로 다른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자수입이 4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자수입이 안 작나 싶어서 저가 여쭈어 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자가 3일 만에 바로 돈을 내주어야 되니까.
백경희 위원아무리 돈을 내주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금융기관에 알아보니까 이자율을 높여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돈 내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 업무에 있는 복잡한 그런 사항이고, 경남은행인데 경남은행을 저희들이 작년에 불렀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챙겨서. 이자가 낮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받았는데 개선을 시켜 달라 해서 작년까지 0.1%입니다. 그래서 1%까지 올려주겠다 올해부터. 그래서 답은 받았습니다.
백경희 위원0.1%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바로 집행되니까 이자율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보통예금이야 이자가 그 하기는 한데, 그러면 의료기금 14억은 보통예금 해 놓고 계속 나간다 그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도 14억인데 이자가 4만원 . . . . . . .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올해 이렇게 많이 상승된 부분은 의료비를 지급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우리시가 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의료비를 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전체 수급자 다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다 해주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나간 부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기초수급자는 전액 다 나갑니다.
김영기 위원차상위계층은 일부분만 저희들이 하고요?
이자 부분도 저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일반통장 이자가 시 이자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일반이자는 보통 3%에서 5%.
김영기 위원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금방 넣었다 금방 빼고 하는 일반 보통예금 그러니까 우리시가 모든 자산을 운영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보통 3%에서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3.5%정도 됩니다.
3.5%정도 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그때 그때 3일이든 4일이든 그렇게 운영하는 금액의 이자가 0.1%라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때 지적이 계셔서 경남은행의 그때 차장님인가 한번 오셔라 해서 이래가지고는, 뭐 은행 사정도 좀 귀찮은, 사실 은행 측에서는 귀찮습니다.
사정도 이해합니다만 이자가 너무 낮다 그래서 합의를 얻어 낸게 올해는 1%를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0.1%?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아닙니다. 0.1%에서 1%.
김영기 위원1%에서 2%라는 말을 해야지 0.1%라는 표기가 안맞습니다.
과장님 1%인데 2%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아닙니다. 현재 1%.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0.1%에서 돈이 즉시 즉시 바로 . . . . . . .
○ 위원장 윤재화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 앞에까지 0.1%,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1%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지금 14억에 대한 1%가 4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작년까지 0.1%입니까?
(장내소란)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14억을 일시에 예입을 시켜서 이자가 아니고 몇백만원 입금시켰고 빠져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지, 예입금액이 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생길 리가 없죠, 14억이 예금 되어 있는 것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14억이 전체 예금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자마자 또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래 봐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14억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김영기 위원그 필요한 만큼 인출해 나가버린다 이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을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김영기 위원설명을 해 달라 이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10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524만 4천원은 과다하게 남았는데 행려자 귀가여비, 노숙자 및 부랑인, 행려자 장제비,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치료비인데 이것은 예산을 수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놔야 될 돈입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귀가 여비는 57명을 지원했습니다만 치료비나 장제비는 작년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책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0만원 중에 10만원 남은 부분이고 해외여행 결과 1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저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공무원들이 써야 될 부분에 보면 예산이 전혀 남지가 않거든요 보통, 결산서에 보면.
거의다 남아도 얼마 이렇게 남는데 어려운 계층에 해야 될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은 갑니다만 저는 어려운 계층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에 보시면 2008년도 착공하지 못했는데 2007년도부터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빗나가고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그 부분이 충혼탑하고 저희과는 그 부분이 대부분 이월되어 왔는데 독립기념관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올해 마쳤습니다만 이월되어 나왔고 근본 취지는 아까 백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확보하지 말고당해년도 봐가지고 파악을 잘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이월 안 되고 낫지 않겠나는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충혼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도 저가 욕심이 생겨서 사업비를 미리미리 확보했습니다.
담당 맡으면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다보면 무슨 사유가 자꾸 생기고 독립기념관도 몇 년간 딜레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고 충혼탑도 작년에 저가 시부지게 넘겼으면 저가 안 답답합니다.
사실 작년에 국비 반납하기 싫어서 시간도 없는데다가 시장님과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설득시켜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사업을 마쳐야 충혼탑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받아 놨고, 그 놔두고 올해 올라가서 하면 저도 편합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충혼탑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복지관도 작년에 도에 가서 3, 4개월간 저가 계속 귀찮케 해서 작년에 14억 받아 놨거든요.
차라리 올해 받아 놓으면 저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받아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본인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시 동료위원께서도 좀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106페이지 충혼탑 관련해서 8,100만원은 설계비가 나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이 충혼탑 설계 당초에 2002년도에 처음 설계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공모는 99년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 업체가 이번에 충혼탑 설계 계속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 위원장 윤재화99년도 설계할 때 그 설계를 대부분 많이 썼고 그 업체가 그대로 승계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충혼탑 공모를 했고, 부지 확정이 안 되어서 2004년도에 대공원 하자 확정되어서 계속 넘어오다가, 넘어온 이유가 저가 작년에 가서 챙겨보니까 문화재발굴조사가 안되었습니다. 발굴조사가 선행이 안 되면 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사업이 안되어서 작년에 문화재발굴사업이 되었고, 작년까지 분권교부세 . . . . . .
○ 위원장 윤재화내가 묻는 것은 간단 간단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최초에 설계할 때 그 업자가 이번 이 설계를 맡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공모 당선자가 설계 맡았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렇죠. 그때에 설계 적격업자로서 선정이 되었죠? 그때 설계비 나간 것은 아니었죠? 설계비 나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금액은 아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있었습니다. 시상금 있었습니다.
2천만원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당시 . . . . . .
○ 위원장 윤재화그때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비 안나갔고 이번에 나갔다 그죠?
제대로 해가지고?
자, 8,100만원으로 설계를 다 했는데 만약에 이 설계가 내년도 발주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문화재발굴 조사로 인해서 늦어져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때 에스컬레이션으로 해서 다시 설계해야 될 때는 설계비 더 주어야 됩니까? 안주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설계비는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감리비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감리비는 . . . . . . .
○ 위원장 윤재화올란 금액대로 감리 계약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 위원장 윤재화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67억 5,425만 8,430만원이고 이중 지출원인행위가 528억 2,430만 1,870원, 지출액이 484억 2,829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이월액이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으로 63억 4,057만 2,13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9억 8,539만 3,19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778만 3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15명에 대해서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2007년도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주차단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명중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명밖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것은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개인, 불필요한 부분 장애 노출이 있어서 폐쇄성이 있어서 일자리 참여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차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운영비에 45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해물품수송 차량 임차비 집행 안한 것으로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총괄되어서 저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구호품으로 미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억 8,485만 8,900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거의 80%가 지원금액입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5억 7,500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 결산추경에서 저희시 자체 예산 같으면 정리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이라서 정리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무안 운정리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기능보강사업이 2천만원이 예산편성 된게 건물완공이 안 되어서 다음해로 명시월 했고, 건축비 7억 5,300만원이 건물 미준공으로 집행이 안되어서 사고이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중간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433만 7,5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잔액 2억 7,9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7만 6천원은 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등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360만 9,37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보상금은 판매대금의 4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닐 등 폐비닐수집 등 양이 줄어서 집행이 적었습니다.
11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02만원 잔액은 인터넷 교육 사업비 집행잔액이고, 재료비는 142만 5,8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사업 노인안전지킴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002만 6,67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2억 982만 8,26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재가복지시설, 우리들 요양원 관계가 년도 중에 개원이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개원이 시립요양원하고 년도중에 7월경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상보조에 사업전용 2억 2,278만원이 전용이 경상보조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과 민간위탁으로 전용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민간위탁 과목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민간위탁금에 1억 4,261만 4,36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2007년도에 119명이 대상자가 되었는데 최종 36명 도우미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5,646만원 남은 것은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만 화장장 화장로 교체를 작년에 3기 다 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용 2,200만원은 용역비로 전용한게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2,200만원 감해서 용역비로 2,200만원 증액한 것은 작년도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연구용역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밀양소방서에 위탁해서 무선 페이징시스템에 따른 유지 개보수사업비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현재 860세대가 페이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수리 보수비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만 2,261만 5,56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비가 1,168만원 남았고 난방연료비가 685만원이 남게 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161만 8,720원이 남은 것은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료비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인데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 복지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32억 9,802만 6,130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이고 현재잔액은 3억4,617만 3,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39만원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6,241만 2,73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하고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이것도 대상이 당초예산에 950에서 810명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동반자 실비보상사업으로서 잔액이 285만 8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억 7,522만 17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어린이 집에 대한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정리 못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 9,802만 6,130원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비, 부대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319만 2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방염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상담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1,430만 2,46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상담원중 한 명이 8월 퇴직을 해서 저희들 공고하고 절차를 12차에 걸쳤습니다만 12월까지 고용을 못하고 올해 초에 고용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84만 8,770원 잔액 발생은 청소년 상담센터 수용비 및 운영수당 잔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상담센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18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집행내역에는 과목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아동청소년복지인데 앞에 하고 인쇄가 바뀌었습니다. 목만 바뀌고 다른 사업비 집행사항은 동일합니다.
전체 2007년도 예산액이 27억 9,900만원 중에 전년도이월사업비 34억 8,443만 6천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2억 8,343만 6천원, 그중 지출액은 29억 8,540만 9,87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올해 이월이 32억 9,802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명시이월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건물이 준공이후에 비품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해서 2천만원 집행하도록 이월했습니다.
21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이것도 장애인생활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3,100만원 집행하고 잔액 7억 5,300은 올해 이월해서 집행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기금관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현재액이 5억 3,592만 3,132원이고 년도전에 수납액이 2,393만 7,681원이고 지출액이 1,547만 4,91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이 5억 4,438만 5,903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2억 7,640만 9,250원에서 수납액은 6,018만 460원 되고 지출은 없습니다. 잔액은 3억 3,658만 9,71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5,695만 7,919원으로 수납액은 2,156만 8,541원이고 지출액이 3,496만 2,290원으로 년도말 잔액은 4,356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운영 명세서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 그다음 305페이지 기금 및 수입결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7억 5,300만원이 사고이월 되는데 이것은 무안 운정에서 장애인시설이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백경희 위원올해는 준공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사실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안에 집기 부품 관계하고 내부 준비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 개원을 7월중순에 개원할려고 했는데 늦어지는데 말 내지 8월 초에 개원 예정으로 있고 입소자는 4월달부터 입소자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크레파스 시설이 뒤에 보니까 공기부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할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또 공사 기간이나 전부 그게 되어서 허가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기부족이라는 표기가 기록에 남기는게 정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년도내에 집행 못된 사항, 이월되는 부분은 그것을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말했는데 조금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저가 공감됩니다.
대신 저게 지연되게 된 사유는 아시는 바와같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하고 착공이 늦어지는 과정에 사업비도 2007년도 사업비가 2008년도 최종 이월하고, 당초 2006년도 명시이월 되었다가 2007년도 사고이월까지 해서 현재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은 점 이해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결산서가 우리시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도에도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기부족이라는 문구를 해서 하는 것이 저가 봤을 때는 우리시 행정이 타 시군에 이런 자료를 우리가 검색해서 보다보면 참 무능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인들과의 협상이 잘 안 되어서 늦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저가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또 집행기관에서 그런 어려운 사정들은 내부적으로 알지만 겉으로서 공기부족이라는 이런 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은 앞에 민원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으로, 사유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공사 설계예산서 상에 기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사업예산은 전부 공기부족이 나오는 것은 착공시점으로 보면 내년도 넘어가면 공기부족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통상관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부분 관련 예산이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봉사에 108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인데 100% 집행 다 되었습니다.
잔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과 분리되기 전에 사회봉사에 마을회관 업무가 일부가 있었거든요.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봉사 항목이 나오고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있고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게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4억 9,600 이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이것은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전체 마을회관입니다.
박필호 위원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신축, 증축, 보수, 수리비 전체 포함된게 4억 9천입니까? 2007년도.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봉사에 마을회관만 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계 예산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포함해서 같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 4억 9천하고 이월하므로서 전부 지출액이 전체 10억 600만원인가? 10억 9,600인데, 저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저가 착각했는지 모르니까 여기 이 사업 내역 전체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그래 하기로 하고 111페이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이게 소방서, 밀양소방서 무선페이징사업 시설수리 부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수리 신청이 아무도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된 장비가 수리 요청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측 없이 사업 예산편성 되었다면 이것 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전년도에 무선페이징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계속 추가 신규자도 발생합니다. 물론 수리 보수비 겸 신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왜 요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남는게 어디 있나?
이것을 우리가 독려를 안해서, 소방서에 위탁을 했더라도 행정적 지원을 안해서 그런 부분 없었나 하니까 읍면을 통해서 소방서도 하고 했는데 전년도 신규 설치한 것이 많고 하니까 신규 신청자가 발굴이랄까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순수 자체사업이던데 저도 예산 목까지 저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 발생되었다고 이야기 듣고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데 지적사항 당연합니다.
올해 사업은 그래서 저가 연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부터 파악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이번에 그것을 해가지고 예산 이렇게 안남기고 하겠다고 전화까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시 재정형편에 보면 사업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이따라가기 어려워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사업요청이 없는 부분 예산부터 미리 편성해놓고 사업 요청해놓고 독려해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당초 예산에 부족금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러나 주어야 할 그게 없어서 하지 못했다, 1차 추경에 언제 확보를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조사업이 되어가지고 내려와서 했는데 2007년도는 8월 3일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같으면 그것인데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내시되어서 내려와서 추경 때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주차단속 이것밖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대는 그것을 장애인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니까 자기들 일반사람들 단속하는데 해 보니까 신간도 되고 하니까, 주차단속이 제일 싫어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 한 사람 밖에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기간이 반정도 5, 6개월밖에 안되어서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고 꼭 어려운 계층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결과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추경이라는 특수사항에 예산을 확보한만큼 사업을 잘 하실려고 하다가 집행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2차 추경때 이 예산이 이미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의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 밀양시에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김영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시 자체사업 같으면 결산추경에 집행 안 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려고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전체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정책목표는.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일부 보조해서 배정을 내시해서 내려준 부분이 되니까 저희들 추경때 어쨌든 그 부분을 집행 못하겠다고 당초부터 추경에 반영 안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 또 안 되었으면 예측해서 자체 돈을 삭감하든가 할 수 없으면 자체사업비 같으면 충분히 . . . . . .
보조사업은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한 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아, 도비가 이렇게 충당된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결산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 부분입니까,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내년도 확정되어서 내년도 반납하고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연말 잔액 있더라도 못떨어 냅니다.
김영기 위원우리 시비도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보험금이 사용처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험금이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1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험금 예산액 800만원에 대해서 잔액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에 민간행사 경상보조를 저희과로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을 집행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한, 일자리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예산의 사업 자체가 119명 대상 중에 36명밖에 최종 일자리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금도 따라서, 일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에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36명만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잡힌 것인지 아니면 예산금액이 어떻게 잘, 저가 보험금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또 드릴까요?
김영기 위원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 예,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 비율에 맞추어서 보험금도 일자리, 우리가 119명이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고 보험금도 119명에 대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800만원 보험금은 119명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험 부담금액에 대해서 넣었는데 본 사업이 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보험금도 자동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저가 하는 것은 119명이라는 당초에 인원을, 보험금도 그렇게 확보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김영기 위원그런데 사실은 36몇명밖에 안했는데 보험료를 보면 거의 500만원이 더 쓰였다 말입니다.
저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이게 비율이 똑같이 남는 금액이나 사용된 금액이나 인원수에 의해서 양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지출이 된 이유가 보험금이 올랐다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만일을 생각했던게 보험금이 우리가 알아본 바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했다든지 그런데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래 된게 맞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 두가지가 아니면 저희들 책정할 때 당초에 좀 잘못했던가 보험금을 인원수만큼 좀 적게 했든가 아니면 금액이 단가가 집행당시에 좀 올랐든가 두가지 원인중에 비율대로 안맞다는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아까 저가 마을회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2007년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신․증축 및 개보수 비용이 마을회관이 4억 9천이고 경로당이 4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도 8억 9,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 지출된 금액이 10억 9,600만원입니다. 금액이 차이 나서 질문 드린 것이고 그 이유에는 또 어떤게 있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은 사업 목적별로 다 내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억 9,600만원의 사업내용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한다면 한 1억여원 정도가 사업이 더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아예 사업 안하고 예산만 올라온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고자 자료 요구했던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 저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관은 추경에 확보한 것은 년도 넘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준공이 마무리 안되면. 돈은 집행은 건물 다 되어서 준공계 들어 와야 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6억이 전년도이월액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당해년도는 4억 9,650만원밖에 확보를 안 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이라하니까 경로당은 놔두고라도, 두개다 합쳐서 박필호 위원님 8억 얼마인데 왜 10억 넘게 지출했으니까 1억이 차이가 안나나 하는 이게 4억 9,600에 6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10억 6천입니다.
전년도이월금액에 당해 연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6억 되어있었던게 집행을 못하니까 사고이월해서 넘겼거든요. 넘긴 전년도이월액 6억하고 당해연도 4억 9,650만원하고 해가지고 2007년도 지출은 10억 9,600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거기서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세무과장 박채호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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