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3월 31일 (토)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 위원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출장 관계로 설명을 듣지 못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어제 우리시 소각시설 기술심의관계로 도에 출장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정식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한 총 예산액은 103억40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0억2,079만 1천원에 비해서 32억8,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축산폐수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2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행업자가 축산폐수나 분뇨를 수거해 와서 우리 처리장에 투입할 경우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징수한 금액에 10%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본청 미화원이 사정에 의해서 교동으로 1명 이동되고 또한 금년도 미화원 인부임 단가지침에 따라서 조정한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퇴비용 톱밥구입은 지난 3월부터 시의 사정에 의해서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을 종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업무를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인수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슬러지를 처리할려고 하니 톱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톱밥 한 달에 60루베씩 해서 약 1,22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폐비닐 수집장려금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우리 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 수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 금액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차후 추경시에 추가로 요구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에 28억9,40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집행 의뢰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금년간에 도급 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9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2단계조성에 필요한 감리비 1억3,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에 필요한 부대비 14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 신생동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유지관리 위탁에 필요한 위탁금 2,9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까지 농업기술센타 예산 축산관리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목변경해서 우리 환경관리 소관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 당초예산이 13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각종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결과 9,940만2천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생동 축산폐수관로보강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신생동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의 이송관로가 당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관로의 부위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현재 다시 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1,5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집수관로 8천만원 이 사항도 축산관리에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환경관리로 재편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에요.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퇴비용 톱밥구입 이래놓았는데 이것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을 퇴비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톱밥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현재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발생되는 그 상태로서는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비료업자라든지 그에 필요한 농가가 가져갈 수 없을 정도의 형태로 되어 나옵니다. 질걱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농가에 가지고 가든지 또 비료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톱밥을 넣어야만이 이렇게 섞어서 그득그득하게 해 주어야만이 가져갈 수 있어서 부득이 톱밥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만덕위원퇴비공장에서도 그러면 이걸......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외면합니다.
서만덕위원안 가져 가려 그러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서만덕위원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데는 톱밥이 믹스가 되어야만이 처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서만덕위원아무튼 연구를 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 시가 무슨 여기다 다른 것을 조금 더 믹스를 시키고 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농촌에 생산가격에 공급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제52회-산업건설 제2차)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그 시설에 우리가 슬러지를 이렇게 압축시키는 보조시설을 하게 되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면 슬러지가 물을 완전히 짜 버리고 아주 거의 건조되다시피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업자들이나 농가에서 쉽게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이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는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이나 여러 가지 원가적인 그런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만덕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배상철위원249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비에 밀양시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배상철위원계약을 한 지가 언제 입니까? 어느 시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정확한 일정은 1월에 했습니다.
배상철위원1월에 했는데, 지금 또 3월에 계약은 계약대로 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9,940만원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하는 당시에 기준이 행자부로 부터나 미화원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관리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도 인건비라든지 노동부에서 산정한 각종 지침들이 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경우에는 통상 3월초 빠르면 2월말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대행비는 지급해야 되고, 또 예산은 앞서서 작년 10월부터 다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그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장비유지비 이런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대행비를 재산정해서 부족액만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상철위원그러면 3월 이후로 정식으로 계약이 되고 1월달은 가계약입니까? 가계약을 합니까? 본 계약이 아니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가계약이라 하지 않고 계약에 조건을 통상 부합니다.
배상철위원조건을 붙여 가지고 3월달에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되면 그때부터 추가로 되면 추가로 된다. 이런 뜻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이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현재 우리시 쓰레기 대행업자와의 관계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맞습니다.
박두규위원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대행업의 계약 자체가 우리가 미화원의 인건비라든지 미화원의 일용을 산정해 준 것이 아니고, 밀양전체에 수거에 대한 업자가 이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돈 가지고 처리하라고 위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증액해 준다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이 계약은 통상 우리가 도급에 일반 공사의 도급계약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정해진 법정경비가 도매물가나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될 경우에는 그 계약의 금액을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본 사항만큼은 연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적인 계약을 1월달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아니, 과장님 이게 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일반계약과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인건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오른 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 주고......
결국 그렇게 집행을 해 주면 연말에 가면 9,900만원 만큼은 대행업자가 받아갈 돈이 예산이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아니, 아니 돈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애초에 대행계약을 하기 전에는 우리 밀양시가 직영을 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그렇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맞습니다.
박두규위원직영 처리를 하다가 직영처리하는 것 보다는 대행업을 주었을 때 굉장히 이익이 있다. 아까 말하는... 우리 시가 직영보다는 대행처리를 했을때는 굉장히 예산의 절감차원이 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이래 가지고 대행계약 허가를 해 줬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그런데 지금 말처럼 만약에 쓰레기 수요가 면적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그분들이 엄청난 양을 지금 더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대수가 늘어났다든지 면적이 추가가 되었을 때....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한다면 경쟁절차를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능력을 불문에 붙이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10억에라도 안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떨어질 경우도 없지 않아 우리가 가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있고 그래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장래적으로 밀양시가 청소업을 대행하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서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그 대행업체가 도산이 된다든지 부작용이 있을 그 문제하고 또 계략적인 측면에서 그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99년도, 98년도 계약한 금액 그대로 계속 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매년 기름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주종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매년 인상이 안 됩니까? 기름인 경우에 적어도 디젤 경우에 몇 십% 올랐고, 인건비도 미화원 노가다... 속된 용어를 쓰서 죄송합니다. 일반노동자의 인건비는 우리 정신적 노동자 보다 많이 오릅니다. 여러 가지 또 환경복지적인 면도 그렇고 매년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대행업자가 매년 30%씩 인건비를 포함해서 더 나가는데 우리가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의 원리에는 다소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사회현실에는 아주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그런데 말이죠. 애초가 우리가 의회에서 민간대행을 줄 때에 승인한 절차가 대행업자가 아까 말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유류대라든지 그 동안의 모든 인플레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물론 지금 밀양시가 과거의 청소구역보다 청소구역 세대가 늘어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박두규위원않았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약 1억인데, 추경에 1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애초에 계약을 당해 연도에 대행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그 분이 계약에 임할 때는 손실이 있던 없던 당해 계약기간동안에는 그 돈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우리가 그 분들 기름값까지 인상되고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해 준다면 그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 올라와 있으니까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 대행업을 줄때는 우리가 인구의 증가라든지 세대수가 증가되어서 면적이 확대되고 애초에 그분들하고 쓰레기 수거양보다도 엄청난 현저하게 확장이 되었을 때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산정을 해서 그분에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발생요인은 크게 없고,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유류대라든지 국가의 인건비 자체가 얼마나 상승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추경까지 해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가 이 자료를 카피를 해 왔더라면 위원님들게 주었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방 9,564만3천원이 인상되는 배경에는 회사별로는 참고적으로 밀양환경이 5,100만원, 밀성환경이 2,400만원, 우림이 2천만원입니다. 대행료를 인상시킨 산출내역을 참고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으로 올라가는 게 6,800만원, 퇴직충당금으로 올라 가는게 155만원, 각종 보험료가 860만원, 제세공과금은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장비 감가상각비로 올라가는 것이 331만3천원, 장비유지비 220만원, 기타 경비라하면 피복비, 청소도구,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25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비라 해 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5%정도를 감안했습니다. 그것이 414만원, 이윤이 10%로 가정했을 때 869만원 이렇게 도합 9,564만3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환경미화원인 경우에 우리 시에도 32명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매립장, 가로청소, 우리 시에 청소를 하는 미화원은 정부 인건비 인상지침에 따라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을 시킬 때도 우리 시에 있는 미화원을 위탁회사에 소속을 이전시켜서 줬는데, 우리 미화원만 올려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상할 수 있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걸 통보를 안 해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 사회상식이고 상도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예,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대행업의 계약이 A라는 계약자와 아까 말한 대행업을 하는 자와의 계약체결 자체를 우리 밀양시가 할 때에는 구역을 정해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 사람 수를 정해줍니까? 그 회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계약은 어느 구역을 니가 사람 10명을 가지고 하든지 한사람을 하던지 간에 회사하고의 수거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구역을 기준해서 합니다.
박두규위원그렇죠. 그 회사가 실예를 든다면 과장님 말맞다나...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세대수라든지 인구라든지
박두규위원그렇죠. 계약이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사람을 한 사람 가지고 청소를 해 내든지 100명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굳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는 논리도 저가 이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대행비를 산출해서 계약을 처음할 때 우리가 과연... 밀양환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밀양읍 구역에 청소를 하는데, 차가 몇 대가 필요하며, 기름을 얼마나 때며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며, 빗자루는 몇 개 들며, 전화는 몇 대가 있어야 되며 등등을 하기가 우리 행정공무원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계약을 새로 하고자 하니까 우리 확장구역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여러분들이 이걸 해 주면 앞으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수년간 새로운 조사 없이 매년 물가인상분만 적용해서 계약을 해 나갈 겁니다. 하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행자의 대표가 자기도 일을 하고 사람이 나와서 3시부터 10시까지 일 시키고 하면 인건비도 열 사람들걸 다섯 사람만 주고 심지어 세 사람, 네 사람해도 해 나갈려면 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관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많이는 못주더라도 시가 지급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아가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점심값이라도 기준해서 주다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출발했지만 올해 물가지수는 인건비, 제발 기름값, 경비등이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은 더 줘야 회사도 존립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비관계를 설명을 소상히 듣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역시 우리 박두규위원님 말씀처럼 배상철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에 근간에 말이죠. 이 정부의 취향이 소위 턴키입찰제도라고 해 가지고 입찰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아실겁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기술이 설계를 하는 담당부서 보다도 오히려 공사 시공하는 부서가 보다 나은 기술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서 참여하는 업자가 그것을 나는 인건비도 얼마를 낮추고 공사비도 어떤 형태로 시공을 해서 공사비를 줄여서 이것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턴키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왜 그 예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쓰레기 대행을 시킬 적에 우리 시가 하다가 우리보다 보다 더 저렴하게 잘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주도로 관여하던 것을 민간대행으로 추세도 그렇게 되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공을 해서 장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제도에 의해서 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입장에서 지금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이 공사기간의 정해진 기간 안에 정부가 고시하는 물가가 몇% 이상 상승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봐 준다. 그런식으로 단가를 설계변동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공사의 경우에도...
그런데 과연 이 경우에도 우리 계약서라든지 입찰유의서 또는 부관은 설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등에 아까 말한 턴키 입찰방식을 적용을 해 가지고 너희가 보다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인상되거나 말거나 너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다 싸게 말썽없이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정부단가가 인상되면 그대로 통과해서 얼마든지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야말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할 때 계약을 할 때의 계약서하고 거기 관계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시를 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 지금 마치고 나면 바로 제시를 해 줘야 이 예산에 참고가 될 수 있고, 그걸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 다음 2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 37,000㎡죠. 이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손동식위원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데 당초에 14억5천만원, 국비 4억5천, 시비가 10억이 들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 약 29억, 또 부대비인 소위 공사감리비 등등이 올랐는데 약 30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제2단계 조성건은 실무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4월 초순까지는 업체결정이 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2억3,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까지 저희들 총 확보해 놓은 돈이 29억2,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가 말하는 사업비 내용에는 시설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약 3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0억 정도는 확보를 해 두었는데 지금 우리가 2단계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공사금액이 122억 이라는 돈 중에서 30%는 국고이고 나머지 70%는 지방비인데 그 중에 지금 도가 보조를 잘 안해 주는 그런 행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어도 필요한 예산 약 43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30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을 확보를 할려고 그랬는데 다소 1~2천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끝나는 2003년도 초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면 2단계 매립장을 조성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보고 드린 내용이 이렇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개별적으로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직원들도 한 두번 갔다오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 환경기초시설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 재원을 조금 많이 받아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손동식위원계속해서....
○ 위원장 김기철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식위원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아직은 4월달 되어야 이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까? 그럼 설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설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122억으로 되었는데 계약금액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니까 다소 얼마인지는 저가 지금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사업비는 우리가 122억3,5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등등의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손동식위원사업비는 대체로 확정되었지만 입찰은 아직 보지 않았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입찰은 안봤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입장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손동식위원입찰은 언제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찰은 집행을 했는데 10개 업체가 우리가 예정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주었는데 자기가 제출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실 여부에 적합한지 검토를 한 체크를 한 결과가 확정이 되었을 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4월 초순에 결정이 납니다.
손동식위원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지금 이것 입찰 집행하고 하는데 전체 40몇 억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 확보를 해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손동식위원어째서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빈번한 예를 들어서 신생동 축산폐수처리 이송 관로가 10.4㎞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것 국비 조금 받아오려고. 그것은 지금 저희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3월달에 착공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지금 계약과 동시에 가장 먼저 이송관로 설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성금이라든지 선급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대행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심의를 할 때 지침이 내려오면 확보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 사항도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도 상당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치 못하고 금번에 강력히 집행부 내부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30억 가까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지금 과장 설명을 요약을 해보면 아직 입찰도 보지도 않았고 우리 사정이 되면 지금 30억 아니라 200몇십억 들어간다 하니까 뭐 100억이나 150억이나 확보되어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이나 지금 아까 이야기처럼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될 이런 처지에서 지금 국비 4억5천만원 밖에는 지원 안 받았는데 거기다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무려 30 수억이나 지금 당장 이 바쁠 때,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들에 들어가야 할 돈이 이 바쁠 때 시비를 여기다 30억원이나 들여야 될 필요가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러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뭐냐 그 뜻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한 1개월 이내에 관로설치부터 들어갑니다. 현장사무실 지어야 됩니다. 자재 필요한 장비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대금청구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사실상 이 만큼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시도에 쓰지 않는 국비, 환경기초시설 가지고 올려고 하면 서류를 올리면 너희 시비 확보해 놓았나. 죄송합니다. 저가 말씀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서 사본 딱 붙여 보내주어야 아 이것 진짜배기로 할라 하는갑다. 그러면 전라도 고흥 가는 돈 이리로 좀 돌려줘라. 환경부에서 이런 소각시설 그 다음에 매립장, 축산폐수 또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등등 공사는 시에서 돈을 돌릴때는 시비, 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저거가 성의 있게 하느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전부 다 붙여야 됩니다.
손동식위원참고로 하나 더 물읍시다. 참고로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몇 %, 도비 몇 %, 시비 몇 %하는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있습니다.
손동식위원몇 %, 몇 %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손동식위원도비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도비는 없습니다.
손동식위원도비는 주거나 말거나고.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원래는 도는 정해진 요율에 대한 지침은 없고 시군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국도비 확보되고 나면 한 70% 정도는 시비부담이 더 있을 수가 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그렇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국비 45% 역시 우리가 4억5천에 우리가 10억이나 확보되어 있다 말이죠. 이런데 이 예산 어려운 실정에 무려 30몇억이나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술위원24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톱밥구입에 1,2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신생동 거기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보니까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아 들어오는 양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태에서 톱밥을 사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기계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고 저가 말씀드릴 사항은 기계가 작동이나 여러 가지 설비자체가 완벽하다면 톱밥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리된 상태의 슬러지를 버리기는 버려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톱밥이라도 섞어 가지고 해주면 퇴비라도 할 수 있게 처리가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를 5억6천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처리 할려고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전재술위원지난번 우리가 감사시에 갔을 때에는 점화가 되지 않더라구요. 윙 소리는 나는데 점화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신경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신생동 축산폐수 관로보강 실시설계비 당초에는 46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집수관로는 1,800m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전재술위원실시설계비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466만원이 축산관리에 설계비로 얹혔는데 이 사업비로는 그 마을 안길마다 다니면서 설계를 못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지침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돈도 적습니다, 실제로 용역비가 우리가 다소 다운을 시키더라도 용역업체에서 마지못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5억6천만원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과 같이 설계는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전재술위원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이것을 할 때 설계를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년도 사업비가 특수성을 가지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로서 나환자촌에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줄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의 설치배경이나 관리실태 현실이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순서 없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안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받아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갈때까지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랄까 의뢰가 있어서 그럼 저도 그래 캤습니다. 그럼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까지 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업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바깥의 환경을 집행을 처분을 하고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권한행사를 하면서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그대로 운영해가지고 행정집행 못합니다. 100점은 못 받더라도 우리가 100에 60, 70에 따르는 것은 해내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술위원지금 과장님 설명은 내년도에 5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대행처리장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보다는 확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술위원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실시설계비가.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전재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에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설명을 들어보면 신생동축산폐수를 관로를 지금 빨리 놓아서 축산폐수처리장까지 관로를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생동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폐수를 시급하게 관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5억6천만원은 물론 신생동에 투자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또 5억6천만원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고 이 관로가 완공되면 축산폐수처리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 관로가 있어야 축산폐수가 관로를 통해 나오고 축산폐수처리장에 집수가 되지요.
배상철위원어디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만 하더라도 폐수처리는 안되더라도 축산폐수장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축산폐수만 관로에 이동을 시켜서 축산폐수장에서 처리를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상철위원아까 과장님 설명에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이 될 때 긴급하게 지금 30억을 더 추가로 얹힌 것을 하기 위해서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관로이송을 하기 위해서 빨리 시설을 한다 이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맞습니다.
배상철위원그래서 그 관로가 빨리 되면... 매립장은 매립장의 이야기입니까, 관로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10.4㎞의 관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신생동축산폐수처리장에서 사포앞에 있는 하수처리장 가는 관로까지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고 지금 거론하고 있는 신생동 축산폐수 관로보강이라는 이 관로는 신생동 축산농가에서.....
배상철위원어디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에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집수관로 8천만원 이 예산 말고 나중에 5억6천만원을 더 시설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데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도 농가에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나오는 그 관로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시설의 일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상철위원그 관로가 이제 과장님 설명처럼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신생동에 앞으로 이 관로를 깔고 나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설명입니다, 저가.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없으면 안되지요.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내면 분뇨라든지 없애고 난 뒤에 그걸 펌핑을 해서 관로로 이송을 시켜야 물이 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배상철위원지금 10.4㎞가 신생동 축산폐수 나온걸 상남에다 연결시켜서 막바로 빼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맞습니다.
배상철위원그런 뜻이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맞습니다.
배상철위원그런 것 같으면 저가 생각은 지금 신생동 축산폐수장에 나오는 폐수를 막바로 관로로 빼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상남에 축산폐수처리장에 바로 빼서 넣어서 거기에서 축산폐수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 착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냅니다. 상남 공공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걸러 가지고 그 물은 10.4㎞의 파이프 라인을 타고 어디 가는가 하면 전사포 입구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을 시킵니다.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동 축산폐수장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시설이 아주 미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군 시절에도 있었고 시 시절에 도농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 완벽하게 한다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2대때 의회에서 실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그때 할 때도 담당국에서 밀양시 담당국에서 앞으로 이 시설은 보강을 안하고 아주 잘되겠끔 만들겠다고 그때 장담을 했습니다. 밀양시가.
장담을 했는데 그 장담한지가 불과 2-3년밖에 안됩니다. 지금 와서 말이지 이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었다. 지금 이것 추가로 보면 8천만원. 1,540만원.....
현장을 가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 등등이 밀양시가 신생동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면서 시비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오늘 과장님 설명에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신생동축산폐수처리장이 당초 설치시에 그런대로 정확한 사업비나 시설내용을 원칙대로 집행을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해줘야 되는 데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10억 정도 들면 돈은 한 2-3억으로써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권을 마을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에 위임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 처리라는 대명제 하에서 특수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을려고 그러고 우리시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고 그런 절충 과정에서 나온 것이 흘러오다 보니까 축산관리센터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다가 오늘날 환경관리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그야말로 우리가 원칙대로 사업비도 확보하고 관리할 부서가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이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 요구도 안했습니다.
배상철위원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만 밀양시가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만들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5억6천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담담합니다. 또 오늘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동료 손동식위원님께서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대행비에 대해서 대행계약서를 보자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의회에서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공무원의 한계가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계약서에 본다면 우선 제가 밀양환경의 계약서를 봤습니다. 총 계약 금액이 계약일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30일까지로 한다. 계약금액은 9억2,489만7천원으로 하고 현재 지불한 금액은 8억6,242만8천원을 지불했는데 총 계약금액보다도 현재 부족액이 어느 한 건만 이야기합니다. 6,246만9천원이 실제 밀양환경에 지금 지불해야 될 미수금입니다. 그걸 종합해 본다면 올해 2001년도 밀양시가 대행업자하고 총 계약한 금액이 14억7천여만원인데 기정예산에는 13억7천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대행업에게 지불해야 될 돈이, 미수금이 9,900만원을 확보해야만 대행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이 질문한 것이 이게 어디 도대체 의원이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이 안 되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제가 변경계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박두규위원아니죠. 쉽게 말하면 설명이 이번에 9,900만원 추가경정에 올른 내용이 당초 계약 14억7천만원하고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에 확보된 돈은 13억 얼마밖에 안되었다. 모자라는 부분이 1억이다. 이 1억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 계약했던 대행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인건비상승, 유류대상승,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그래서 당초 추가금액이 포함이 된 것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저 설명은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그 설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 위원님은.
박두규위원아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거론할때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잠깐 들어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어디 의원들 망건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아니 그 말씀은요....
박두규위원내 얘기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대행계약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왜 계약이 분명히 계약이 되었는데 뒤에 우리 시가 왜 또 추가로 돈을 줘야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정부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상승, 보험료상승, 유류대 상승,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맞추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손동식위원님도 턴키 입찰방식을 거론을 했었고 계약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그 계약을 했으면 돈이 손해가 가든 득이 가든 그 업체가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계약인데 계약을 해놓고 수시로 가서 인건비 올랐다 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약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대행계약서에 보면 밀성환경하고의 총 계약금액 하고 또 돈의 대행료 지불방법은 분기별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그리고 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돈을 더 상승시켜 줘야 된다는 용어는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축소를 했을 때는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정산을 해서 우리시가 받아내는 계약만 되어 있지 계약 기간 내에 돈을 더 줘야된다는 계약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자칫 속기록에 봤을 때 의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디 질문하는 것 같고 과장님 그것 단단히 한번 보시고 설명을 바로 해주세요. 바로 해주어야만 속기록에 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박위원님 상당히 분노를 하는 것 같고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내는 뻔히 알면서 다 계약을 해놓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인상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로 들으신것 같은데 저도 개인으로서는 섭섭합니다. 그런 심경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계약 품의 낸 것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제가 계약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1년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대행계약에 의거 200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코자 합니다. 계약금액 14억7,051만1천원, 금회 계약금액 13억7,100만원입니다. 당초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저도 앞에 계약서 조문은 제가 안 봤습니다. 박위원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방금 이야기 한 부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박두규위원님 그 서류 한번 보시고 일단...
손동식위원그것 볼 동안에 이야기할께요.
○ 위원장 김기철손동식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본 회의장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공식회의이고 속기가 되고 있고 또 녹음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들었고 동료 위원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의 요약을 하자면 9,940만2천원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가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계약은 되어 있지만 인건비등 상승요인을 더 봐줘야 하기 때문에 1억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게 대답을 했죠.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기히 계약되어 있는 내용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 중간에 계약된 내용에다가 더 주기 위해서 9,940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맞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니 어느 게 맞느냐! 대답이 다른 것 아니냐! 말이 지금 다르지 않느냐!
인건비를 봐줬거나 내용을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9,940만2천원이 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물으면 지금 박두규위원이 계약서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계약액에 부족한 것이 9,940만2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충당해서 줄려고 이만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아까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이 인건비하고 이런 것 기타 등등 늘어나는 비용을 앞으로 더 봐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로 공사업무관계도 그 공사기간 몇 % 인상 등등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입찰유의서에서나 부관설정이나 그런 데에 입찰금액은 한정을 해서 해놓고 그에 의해서 더 추가로 돈 늘어나면 더 봐주고 인건비 오르면 또 더 봐주고 자꾸 계약한 사람 상대가 이것은 쌍방 계약인데 얼마에 일 하겠다 해놓고 늘어나는 만큼 자꾸 더 봐줘야 되느냐. 우리 계약이 과연 그런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후자에 이야기한 과장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더 봐줘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끄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말이죠.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박두규위원 이야기처럼 이미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이 언제 했던간에 해놓은 것이 계약액에 부족해 가지고 9,940만원을 충당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하고 기히 계약을 해 놓았지만 앞으로 더 주어야 합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제가 분명히 이야기....
○ 위원장 김기철과장님 잠시 정리를 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금일 본 회의 일정을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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