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09시 56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항에 환경관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하수도과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 세항 환경관리 사항과 그다음 98페이지 청소관리 세항이 포함되어서 환경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5억 2,2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현액은 85억 2,218만 5천원, 지출원인행위가 73억 838만 6,690원, 지출액이 73억 596만 5,690원, 명시이월이 10억, 집행잔액이 2억 1,621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밑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176만 3천원 중에 1,116만 9,040원을 집행하고 59만 3,9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기초자료조사 또는 입력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358만 8천원 중에 8,258만 5,750원을 집행하고 2,100만 2,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라든지 고지서 인쇄비, 공공요금우편료,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량비나 일숙직비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270만원 중에 6,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월액여비 360만원 중에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중에 17만 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중에 1만 8,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40만 2천원 중에서 1,127만 240원을 집행하고 213만 1,76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우리가, 저희 과에 계획된 인원은 7명인데 4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1,465만원 중에 1,078만 2,520원을 집행하고 386만 7,4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운동, 자연 학습원 입교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800만원 중에 612만 230원 집행을 하고 187만 9,770원이 남은 것은 야생조수밀거래에 대한 단속, 그다음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경상적보조금에 2,737만원은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은 낙동강환경문화시민연대, 야생동식물조류보호협회, 주부교실 등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천만원 중에 994만 5천원을 집행하고 5만 5천원남은 것은 2006년도에 푸른경남가꾸기사업으로 도에서 천만원 상사업비로 지원받은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5,046만 6천원 중에 지출액이 176만8,730원을 집행하고 4,869만 7,2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7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상조수, 조수가 부상했을 때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비가 되는데 집행이 없습니다.
다음 경상적보조에 2,043만원은 야생조수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1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215만 8천원은 도의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문화시민연대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500만원은 5억 9,918만 5,860원을 집행하고 1,581만4,1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남농공단지에 기존 오폐수처리장을 철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100만원은 99만9,800원을 집행하고 2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야생조수먹이주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은 저희과의 복사기, 카메라, 선풍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만 5,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난에 가서 제일 말미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88만 3천원은 앞서 설명드린 유해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도비 집행잔액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항에 청소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74억 8,577만 5천원 중에 63억 6,646만 6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10억, 그 다음 집행잔액이 1억 1,931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말미에 보면 수당에 379만 2천원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센터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본청 전체 형평상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4억 6,729만 8천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14만 6,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침출수를 보는 환경미화원이 6월달에정년퇴직을 하고 12월달까지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705만 8천원 예산액 중에 7,258만 3,380원을 집행하고 447만 4,6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의 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억 1,146만 6천원 예산액 중에 3억 8,629만 6,550원을 집행하고 2,516만 9,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센터의 공공요금, 전기요금, 다음 각종 장비에 대한 수용비, 저희 차량관계, 종량제 봉투구입비등 각 세목별로 한 50여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91만 2천원 중에 690만 7,300원을 집행하고 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597만 9,800원을 집행하고 2만 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640만원은 쓰레기처리시설 견학 및교육에 대한 보상금, 환경센터 지역주민 견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2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1,900만원은 1,419만9,780원을 집행하고 480만 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보조에 민간경상보조 1억 3,200만원에 대해 집행한 것은 쓰레기 봉투판매액에 대한 10% 무안면민발전위원회에다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신생동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 5,400만원은 3,361만 9,200원을 집행하고 2,038만 800원이 남은 것은 폐비닐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것은 아시다시피 폐비닐 값이 상당히 고가가 되어 일반수집상들이 많이 수집하는 관계로 다소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4,009만 5천원은 3,411만 6,500원을 집행하고 597만 8,500원이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약품구입비, 방역비, 장바구니 구입비 등 이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51억 5,925만 4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출액 51억 4,604만 4,730원을 집행하고 1,320만 9,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쓰레기수집운반대행비와 소각장운영대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 한 중에서 6,944만 4,580원 집행을 하고 555만5,420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유원지 편의시설 또는 초동 봉황마을의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말미에 자본적보조 10억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무안면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무안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인데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말미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원 중에 1,691만 7,530원집행을 하고 58만 2,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압롤컨테이너 구입을 저희가 3대를 구입했고 모형감시카메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말 자연발생유원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과거 자연발생유원지 청소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폐지하기 전에는 오물수거수수료 명분으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로 저희가 대행운영계약을 맺어서 그 마을에서 청소를 하고 저희는 압롤박스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제작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 간판내용이 무엇이며,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에 따른 정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2007년도 자연발생유원지 안내간판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한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별로 제작한것은 없고, 단지 좀 훼손이 되었다든지 퇴색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과태료부과 체납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대기환경보존법위반의 경우 44건 중에 2,077만원을 부과하였는데 또 32건에 1,347만원이 체납되고 있고 수질 및생태계보존위반도 11건 중 7건이 체납되고 쓰레기불법투기 881건 가운데도 704건이체납되고 오수분뇨․축산분뇨도 32건 중에 27건이 체납되는 등 과태료체납이 심각한데그 이유가 무엇이며, 체납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제가 환경관리과에 근무를 한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근무를 하기 전에 누적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제가 근무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일반 비산먼지발생이라든지 각종 공장에 대한 폐수방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단지 쓰레기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사람들 서로간에 마찰이 많고 언쟁이 오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제때 제대로 바로 내시는 분들은 쉽지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저희가 자동차를 가지고 원본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의 어떤 처분에 관해서 자기들 문제가 생길 때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또 올해 안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더 체납자에 대한 독려반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체납 일소를 하고자 합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요즘 우리 밀양시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는데 우리시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쓰레기수거 등 청소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곤 위원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써 개인이 주차비를 받거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하고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직까지는 크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된 점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므로 해서 예측하고 지금 또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 과에서 예민하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에 하던 그 사람들의 평상대여행위라든지 또는 주차 징수문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실제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므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수거가 제일 적정의 의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소관별로 좀 힘을 써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를 하고 또 같이 하고자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유원지별로 저희 과에서 전체 직원이 1일 2명씩 유원지별로 단속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한정된 인력으로 갑자기 불어나는 그런 단속업무까지, 그럼 환경관리과직원들이 너무 과로가 생길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냥 한정된 기존의 직원들가지고 단속업무를 강화시킬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할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본청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전체직원을 해당 읍면, 담당 읍면이 있으니까 그 읍면에 해당되는 유원지별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저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한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자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간담회를 요구를 하고 했던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직 없습니다.
손진곤 위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므로 해서 집단적으로 야심한 밤에 새벽까지 고성방가나 그 지역에서 놀고 가다 각종 폐기물을, 전자제품이나 가정에 쓰던 담요나 그런 것을 무단투기하고 가는 사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하는데 그에 대한 처리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폐지시키고 난이후가 자연발생유원지를 유료화 시켜서 위탁 관리하던 때 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것인지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정답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또 다시 향후 보고 분석해서 개선하든지 다시 환원을 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희가 조례를 폐지할 때도 어떤 전반적인 사회 흐름 추세에 맞추었고,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호응을 하면서 맞추는 입장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 올해 한해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저희로서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다시 옛날과 같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역행하는 부분이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자 합니다.
손진곤 위원또 한 가지 환경관리과에 과태료나 범칙금 일제 수납의 기간을 정해서 세무과처럼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주도를 간다든지 때로는 외국도 가고 하든데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할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과태료나 이런 것은 지방세와 달리 어떤 그런 포상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푸른밀양, 민간경상보조는 푸른밀양21에 보조를 해준 사항인데. 그리고 그 밑에는 낙동강환경연대, 조류보호단체나 주부교실 이런데 설명하실 때 그렇게 보조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어떻습니까? 푸른밀양21에 전액 보조를 해줬는데 이 정산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산서에 깔끔하게 그렇게 잘 정산서가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전임 도계장이간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집행부의 결산서류 이상으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자금집행 흐름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 위원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간이영수증 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것하고, 그리고 카드결재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푸른밀양21의 정산서가 들어오면 간이영수증이 태반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지 않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은 카드로써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지출이나 입출금에 대해서 어떤 전표라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합니다.
장태철 위원정확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장태철 위원정확한데 10원도 안남기고 다 썼다 하는 이 부분에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푸른밀양21에 지원금만 가지고 그 사업을 그 이상으로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산들늪 생태탐방 학생들 데리고 가면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가지고 표충사에서 돈 1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었었지 우리 순수한 지원비만 가지고는 운영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물의 날 선포식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태철 위원부족한 부분은 다른 단체나 그런데 의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 다른 의존하는 부분은 탈피하고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공감합니다.
장태철 위원그렇게 좀 운영해주시고 정산은 알뜰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4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480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액 지출했어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재활용품수집은 올해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 재활용품이고철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가격이 상당히 단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가정주부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벌써 민간인수집상들이 많이 수집을 해가버립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든지 폐비닐 수집장려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쓰레기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그 단가가 올해는 좀 내려 가도 괜찮겠네요. 만일 그러한 사항들이, 일반 수집상인들이 수집을 다하고 가면 쓰레기발생률이 수거하는 발생률이 적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돈이 되는 것은 잘 가져갑니다. 잘 가져가는데 돈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재활용품은 어디까지나 가져가거나 가져가지 않든 재활용이 되니까 그것은 소각장에 수집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그 밑에 99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 설명할 때는 이것도 폐비닐수거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폐비닐수집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폐비닐이고 앞에는 재활용품이고 내나 폐비닐도 재활용품에 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럼 9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설명하실 때 유원지편의시설, 그리고 초동 봉황 소하천정비인데 소하천정비는 환경친화적 소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각장이 무안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대기오염은 오히려 산너머초동 봉황 쪽에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주민 지원사업을 한 5천만원 정도 지원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아무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밀양시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쓰레기수거작업을 위해서 보통 보면 전에는 길거리에 수거를 안 하고 가는 이런 쓰레기들이 눈에 많이 비쳤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표가 나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것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산내면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 은코팅 필름 안 있습니까? 그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장려금을 좀 지급하더라도 처리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되어 온 이야기인데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필름이 풀리면 일반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이아니고 특별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에가져와서 태울 그런 성분 이상의 비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손상이 안 되는 것을 가져다 태운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과를 기술센터에서 어떤 그런 처리를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환경과에서는 저는 보니까 수집을 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또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한다든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가져올 때는 설사 태울 수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 썰어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져가라는 이야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가구별 농가별로 적정한 규모로 잘라서 가져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또 모르겠는데 바로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적정하게 썰어서 소각을 해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분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이것은 저가 봄에 우리 가곡동 둔치 유채밭을 한번 저가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유채 키도 작고 또 생장도 옛날같이 움푹움푹 빠진 곳은 빠져 있고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님! 그것은 아마 소관이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지정곤 위원유채밭은 산림녹지과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환경과에서 되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환경관리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방금 우리 지정곤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방안은 그러면 전문처리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간에 자본적보조를 해준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위에 보면 인건비로 수당이 있는데 379만원 전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알고 싶어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인건비 수당 379만 2천원을 계상할 때는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환경센터에 만약 폭우가 쏟아지든지 이랬을 때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만약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저희 밀양시 본청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99페이지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에 5,400만원에서 2천만원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반환이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몇 페이지
양순자 위원99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앞전에 한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폐비닐수집장려금인데 이게 양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폐비닐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수집상들이 대거 수집을 해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수집하는 양이 그만큼 다소 적었다. 그래서 장려금지급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아까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페이지 맨 하단부기타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여기에 집행잔액 480만원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당초예산에 1,200만원 편성되었다 결산추경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480만원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면 12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글쎄 저희도 재활용품수집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쨌건 민간인들이 많이 수집을 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수집에 큰 호응이 적었다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 위원장 정윤호그것은 사전에 실태조사가 잘못되어서 애초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00만원 잡았다 또 결산추경에 600만원 50%를 삭감하고 50% 가지고도 지금 600만원 중에서 4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마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그와 같은 것이 또 우리 경상적경비에당초예산에 5억 5,8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았다 결산추경때 1억 4,700이나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관리부분에 경상적경비.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경상예산에 11억 3,992만 6천원 이것 말씀입니까?
밑에 일반운영비에 5억 9,177만 8천원 이것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윤호그 밑에 5억 5,800 당초예산에 5억 5,800만원 가까이 잡았다 결산추경때 1억 4,700이나 삭감조치를 청소관리부분에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센터하고 그다음 청소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아마 저가 작년도에 위원님들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집행잔액이 많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결산추경 때인가 그 당시에 필요 없는 경비는 삭감을 하라고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조심해서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집행잔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을 짤 때 사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짜서 또 삭감조치나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행정과장 박희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전체 예산액이 222억 7,341만 4천원에서 지출이 221억 4,327만 5,68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1,689만 7천원, 집행잔액이 1억 1,324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억 1,331만 6천원에서 1억1,058만 9,330원을 집행하고 272만 6,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승주차장에 대한 일용인부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60만 4천원에서 5,394만 6,770원을 집행하고 265만 7,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부서운영경비, 수해대비 공영주차장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비와 공영주차장 토사제거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비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022만원에서 4,021만 3,220원을 집행하고 6,7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20만원에서 419만 1,530원을 집행하고 8,4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4억 2,236만 3천원에서 4억 2,236만 2,720원을 집행하고 2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 656만 2천원에서 집행이 2억 5,439만 3천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689만 7천원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52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버스재정지원금 2억 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도에서 결산추경 시에 삭감이1,635만 3천원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우리 시비도 미집행 해서 시비 미집행과 국비 삭감된 금액 3,270만 6천원과 2007년도 2회 추경시 화물연대파업 피해차량에 대한 지원예산 303만 9천원 중에서 47만 3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256만 6천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9,470만원 중에서 1억 9,456만 4,250원을 집행하고 13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마을버스 3대 구입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연구개발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303만 6천원에서 1억 303만 5,600원을 집행하고 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손실액 산출용역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2만 8천원에서 44만원을 집행하고 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승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캡스경비가 되겠습니다.
캡스경비 한달분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0억 5,207만 6천원에서 190억 1,130만 7,710원을 집행하고 4,076만 8,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객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7,288만원에서 2억 7,198만 7,390원을 집행하고 89만 2,6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와 환승 주차장의 차선도색, 또 환승주차장의 화장실 교체 시설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중에 149만 3,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99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문서파쇄기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3억 7,231만 천원에서 3억 5,247만 9,070원을 집행하고 1,983만 1,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억 4,457만 5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 4,361만 8,060원을 집행하고 95만 6,9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0명에 대해서 인건비 인부임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20만 4천원에서 5,202만 8,660원을 집행하고 817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0월 이전까지는 차량 주정차위반단속을 즉시 하였으나 2006년도 11월부터는 5분 예고제 시행으로 단속건수가 조금 적어서 우편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무상 AS로 해가지고 수리비가 미지출 되었기 때문에 817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60만원 중에서 559만 1,200원 집행하고 8,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296만 5천원을 집행하고 3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3만 2천원 중에서 2,046만 5,800원을 집행하고 136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12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므로 인해서 당초예산 4,183만 2천원에서 2회 추경시 2천만원을 감액하고 근무자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3,110만원 중에서 1억 2,181만 350원을 집행하고 928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500만원 중에서 6,594만 9,2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905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주차금지 표지판 정비와 밀양역과 내이동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610만원에서 5,586만 1,150원을 집행하고 23만 8,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차량 탑재해 있는 카메라 설치와 주차단속 노후카메라 8대 교체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 6,410만원 중 6,228만 610원을 집행하고 181만 9,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110만원 중에서 5,928만 610원을 집행하고 181만9,3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비 및 서식 인쇄 등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8억 7,920만 6천원에서 8억 7,017만9,470원을 집행하고 902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안전 관리 경상예산에서 1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020만 6천원에서 1억 3,553만 1,100원을 집행하고 467만 4,9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시설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억 3,900만원 중에서 7억 3,464만 8,370원집행하고 435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를 그러니까 신호등과 경보등, 표지판,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물인 버스승강장 등을 상반기에 일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선집행을 상반기 중에 다 할 수는 없습니까? 버스승강장 관계 이런 것은 주민편의시설인데 꼭 후반기까지 늦게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최대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모델선정관계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손진곤 위원모델선정 관계가 지금은 결정이 나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지금 회계과로 넘겨서 오늘 중으로 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리고 밀양시 주차장조례법에 보면 상위법에는 다가구주택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을 봤을 때 설치기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공동주택에는 1가구당 0.7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1가구당 1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건축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해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구유입정책에, 그리고 정말로 요즘은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거의 주차를 다하고 하는데 유독 우리 밀양만 0.7대를 1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가 교통행정과 전입한지도 지금 두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에서 조금 아직은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이 사항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우리 밀양시의 주차장조례를 보면 유독 상위법에는 그냥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다 말이에요, 밀양시에서는. '다만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1대로 한다' 이것을 '0.7대로 한다'하든지 안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 아무 관계없는데 유독 밀양시만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면밀히 검토해서 인구유입이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철 위원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보험미가입, 그리고 주차위반, 검사지연 이런 사항 등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희들이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한 34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특히 차량등록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차량을 보면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그렇게 구분을 안 하십니까? 그죠. 그럼 사업용은 우리가 유가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그럼 유가보조금에서 만약 과태료가 사업용에서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유가보조금 지급 시에 어떠한 결과를 취한다든지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완납을 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해가라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운영을 한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민원사항이 없을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좋은 점이라고 착안이 되시면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사업용은 우리가 번호판압류나 그리고 또 재산권 압류 같은 그런 것 지금 해도 후순위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돌아올 것이 없다, 비용만 든다 이러한 사항이 도래되는 것이 안 많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대다수가 사업용보다는 비사업용이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고, 또한 사업용에 대한 것은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과태료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한다는 것은 차후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싶고, 또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현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무리가 없다면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행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 과태료는 내지 않고 유가보조금만 타가려고 하는 그것 비양심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유도해서 과태료를 받는 사항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지역운수업체들이 어떠한 다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지금 여객이나 화물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별다른 아직까지 무슨 문제나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장태철 위원유가보조금에 대해서가 아니고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안했습니까? 그죠. 밀양에서도 중기 이런 업체들이 시청정문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화물연대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건설 기계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화물연대관계는 저희들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이 우리 밀양시에는 1대도 없습니다. 없고 또 특히 화물 등록이 밀양에 되어있더라도 영업은 거의 95% 이상이 부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화물연대파업관계에서도 우리 밀양에서는 일체 다른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장태철 위원별다른 사항이 없다니까 조금 안정감은 가지지만 그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도발이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행손실보상금 실태조사 손실액산정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상당히 증가된 그러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살펴보면 잘 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산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앞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사항들은 좀 철저를 기해서 한 번 더 면밀히 파악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는 이 자료하고는 아주 통 관련이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에 직접적으로 보면 면허증도 없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면허증이라면 어떤
양순자 위원운전면허도 벌써 취소가 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되었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만약 마지막에 가서 더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할 지 몰라서 저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운전면허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운전면허관계는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아니 그러면 그 차를 운행하는 것은 다 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차량등록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등록되어 있지만 운전면허관계는 경찰서소관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전부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처리는 하는데 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 다니다, 지금 주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고를 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운전면허관계 때문 같으면 저희들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순자 위원꼭 면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면허는 제2이고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둬도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차량이 교통행정과에 등록이 되어 있고 면허증 없이 운행을 하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 시에서 관련이 있다든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만 저희들 등록은 되어 있는데 면허가 없어가지고 무면허로 적발되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차량 세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담금도 있고 한데 환경과는 아니지만 차량 세금 같은 것 거두는데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됩니까?
○ 위원장 정윤호양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1,689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입 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페이지 212페이지요?
지정곤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6,552만 3천원을, 국비 예산이 되어서 4,862만 6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89만 7천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사업은 지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우리가 3,258대 중에서 3,172대 교체하고 미교체가 86대 미교체 되었습니다. 이 미교체에 대해서는, 86대에 대해서는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남은 이 사항은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86대 번호판 교체하는데 1,690만원 돈이 듭니까? 번호판 교체하는데 비용이.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미교체 86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러니까 번호판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듭니까?
86대의 번호판 교체하는 비용이 1,69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번호판 1대에 21만 6천원이나 듭니까? 번호판 교체하는데, 대당. 화물차 번호판은 무슨 특별한 그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판 교체비용이 대당 21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그 뒤에 담당자
(교통행정담당 의석에서 - 대당 그렇게 안 들고)
그렇게 안 들죠?
(교통행정담당 의석에서 - 예. 이 돈은 이월되어 다 쓰고 지금 남은 것이 870 남았는데 남은 것 87대 못했고 그 금액은 국비로서 반납하고 나머지 못한 것 87 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이 1,690만원 남은 돈은 86대 번호판 교체비용으로 남은 것이 아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 있죠? 공영노외주차장 대부료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KTX 환승주차장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윤호밀양역의 공영노외주차장. 역 앞에. 결산서에는 없고 2007년도 예산서에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지금 밀양역 앞 택시주차장에 대한 것은 일부가 재경부 소관의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변상금조치 때문에 그랬다는데 정확한 사항은 다시
○ 위원장 정윤호국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국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이 사항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이것은 그럼 향후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면적을 좀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그 국유지를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총액이 79억 2,302만 2천원, 2006년도 이월된 것이 31억 6,466만 6,33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10억 8,768만 8,330원.
지출한 것이 74억 5,988만 6,760원, 2008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33억 7,646만 980원.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7억 3,616만 6천원, 사고이월이 9억 9,560만 7천원, 계속비가 16억4,468만 7,980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5,134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큰 금액 중심으로 해서 목이나 세목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135만9,630원인데 이 집행잔액을 보면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많은 것은 이 부분은 산불감시, 산불초소운영, 재선충, 산림보호 등 사업이 18개사업입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쭉 합치다 보면 3,135만 9,630원 집행잔액이 조금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밑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역시 집행잔액이 451만1,560원인데 이 부분도 역시 산불방지홍보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급량비, 유류비사업내역이 세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53페이지는 비교적 집행잔액이적게 발생되었습니다. 넘겨가지고 154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쨋줄. 총 예산액과 이월액 합쳐서 16억 8,115만 4천원. 그중에서 지출액이 15억 4,422만 6,860원.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9,186만원, 집행잔액이 4,506만 7,140원이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임도시설, 등산로, 보호수, 재선충, 항공방제, 숲가꾸기 등 사업비이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4,500 정도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 사고이월된 것은 숲가꾸기사업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되었는데 이 숲가꾸기사업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시 재원이 다 안 되다보니까 확보를, 시비부담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작년도에 보면 8월 3일날 1회 추경을 할 때 시비부담분 1억 8,240만 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를 늦게 확보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하반기 연말까지 늦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 2월달까지 사업이 연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역시 예산에는 3억 1,800이고 전년도에 1억 1,700이 이월되어 가지고 총 예산액이 4억 3,600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3억 2,600을 집행하고 1억 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억 천만원 사고이월된 이 부분은 농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이 되어 단장면에 대추창고 건립하는 것과 그다음 밤 저온창고 건립하는 그 건이 밤저온 창고 1억원 사업비, 대추창고가 천만원 이래서 1억천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 사업을 2월 중에 완공을 한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그 바로 밑에 줄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7억 4,8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590만 6,59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다음 재선충 피해목제거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이 59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밑에 내려가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역시 1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34만 6,880원 비교적좀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사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 연말에 와가지고 저희들 등산로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당초에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려다 위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윗 부분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조금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국도비를 우리가 좀 많이 쓰자.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사업비를 돈을 남기면서 위에 보조사업에 있는 시설비 이 부분을 상당한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비가 예산이 3,300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부분에 쭉 내려와 사업예산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이 1억 7,1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이 4천만원 그래서 총 예산액 2억 1,200 중에서 1억 8,100만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 2,856만 7천원, 집행잔액이 248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 중에서도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1억 8,100만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항상 계약하면 계약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된 것을 국도비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그다음 연도로 넘겨가지고 우리 조림지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관리관계로 넘어가 가지고 위에서 네 번째 줄에일시사역인부임 관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음골쪽 주차관리, 청소요원 우리가 상당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221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역시 894만 6,410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얼음골화장실 용품이라든지 청소하는데 수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9천만원, 전년도이월액이 7억 3,200. 그중에서 지출이 3억 5,300, 이월이 11억 6,534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 7,159만 9천원, 사고이월이 7억 9,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380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얼음골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잔액이고 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은 사업비가 얼음골의 오수관. 오수관매설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현재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얼음골에 작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합쳐서 계속해서 얼음골에오수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은 호박소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입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가을 중에 완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있습니다.
다음은 넘겨가지고 15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집행잔액 110만원 발생한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도립공원 지적전산화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부분에 사업예산에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액 7억 1,200에 3억 7,544만 7,8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억 3,600만원, 집행잔액이 55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주변의 나무심기사업, 그다음 자투리땅 조경사업 이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이유는 도비가 우리 시청뒤에 조경을 하고 있는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작년 10월달에 보조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받아가지고 하다보니 저희들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얹혔습니다. 계상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은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15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공원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9천만원, 전년도이월액이 18억 3천만원. 그래서 예산총액 29억 2천만원, 그 중에서 14억 9,779만 7,42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이월한 것이 14억 1,375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34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한 14억 9,700은 주로 농지전용부담금. 우리가 대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사실은 일찍 내었어야 됩니다만 최대한 빨리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발생하기 위해 우리가 납부를 빨리 안했습니다. 사실 200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부득이 이월을 시켜 있다가 지난해에 농지전용부담금 8억 2,6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5억을 그 당시에 집행을 하고 그래서 보상금일부해서 14억 9,700만원 지출이 되었고 지금 이월된 14억 1,375만 8,220원은 대공원 역시 문화재발굴 관계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발굴과 관련해서 약 6억 5천만원 이 돈이 아직 계속비로 올해 넘어와 있고 이중에서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할 조경관계 예산이 약 7억 5,9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합쳐 가지고 14억 1,375만 8,2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 감리비가 2억 2천만원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사실상 이 공사를 일시에 추진을 했으면 이 감리비가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자꾸 세분해가지고 조금씩조금씩 하다보니까 사실상 큰 감리를 안썼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감리는 현재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마 이 감리비는 큰금액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1,092만 9,7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수용관계라든지 등기수수료라든지 해서 189만 6,2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천만원 정도는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남아있습니다. 이 계속사업비는 올해 2008년도가 사업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상은 더 이상 못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에는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항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도 긁어 모으니까 많아지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64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재단지 조성사업이 3천만원 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한방약재 관계는 현재 단장면 고례쪽에 1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또 평리위에 바드리 위쪽에 1개 단지가 있고 2개 단지가 지정되어가지고 올해 농림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한방약재를 다 심었습니다. 심고 또 그분들이 약재 재배기술이나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실 오늘입니다. 오늘 산림청속에 있는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한방약초 관계 해가지고 이번 주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개 단지 대표자를 오늘부터 해가지고 4일간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현재 사업을 전부 식재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약재 약초명은 주종이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 약재를 우리는 산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사람이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10가지에서 11가지, 십여 가지 종류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더덕도 하고 헛개나무도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한방약재와 관련되는, 산약초와 관련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산에다 십여 가지씩 다 식재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야생형태 그대로 산지에다 그냥 무작위로 식재를 한 것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산에 하여튼 어떤 심을 만한, 산 상태가 괜찮은데 나무밑에, 그늘 밑에, 또 아니면 조금 공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곳곳에다 산에다 골고루식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무나 이런 것 또 벨 수가 없으니까.
손진곤 위원저는 혹시 요즘 우려되는 것이 계약재배를 한 일반 밭이나 그런데 했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시호를 재배한 농가들이 일본하고 해서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내가 질문했는데 야생 형태로 산재했다니까 일단 거기에서 채취목적으로 다음에 탐방객들이나 체험객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아마 이게 산청이나 저런 데는 가면 지금 논에다 한방 약재를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단지로 10만평씩, 20만평씩 심어 놓았는데 우리는 여기 하신 분들은 논에다 한 것이 아니고 산에다 나무 밑에다 했기 때문에 훨씬 아마 효과가 더 있지 싶습니다. 있지 싶고 또 설령 이것이 무슨 가격이나 이런데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시중에 어떤 판매 하거나 이런데 있어서도 산에서 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용이하고 또 본인들도 설령 이것이 우리가 논에 10만평, 20만평 대규모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성공적이 되면 계속 산에다 우리는 산약초재배를 확대하는 것 그런 것을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진곤 위원마지막까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위원장님 저가 요구했던 사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리비 대공원의 감리비를 지금 까지 한 푼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지정도 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다음에 감리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착상을 하셔서 잘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되었는데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관리 이러한 상태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지금 가지산도립공원은 사실상 7월 1일부터 해서 8월말까지 두달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크게 붐비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한 1,50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차량 주차료 징수한 것이 약 1,250대 정도 주차료를 징수했는데 아마 이번주부터 해서, 이번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 아마 방학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서 차량이 아마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주차관리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차례 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 울주․울산경찰서, 울주군청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가지산 쪽에서 지나는 임시도로가 비로 인해 두절되었다 7월 10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복구를 해가지고 개통을 했는데 그 개통을 하면서 울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얼음골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360도 완전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일시에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얼음골에서 오는 것은 부득이 덕현교차로에서 석남사를 경유해 고개를 넘어와달라.
그럼 여기서 가는 것은 얼음골 들어가는 방향이나 울산가는 방향이나 같은 방향이니까 문제가 안된다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7월 10일부터 밀양에서 가는 것은 석남사쪽으로 가도 좋고 가지산터널로 들어가도 좋고 이렇게 하고 울산서 오는 것은 덕현교차로에서 석남사 경유해가지고 고개를 넘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교통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울산 쪽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기름 값이 비싸고 한데 이 기름 값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밀양시 때문에 우리가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울산 쪽 덤프 연대 쪽에서 항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교통이나 안전사고나 이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반반씩 나눠가지고 우리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반반씩나눠가지고 얼음골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 한 22, 3명 사역해가지고 주차요금받고 주차질서계도, 화장실․계곡청소 이런 것을 하고 해서 우리는 여름한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매여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예. 아주 말씀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관리를 잘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좀 더 신경을 써서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에보면 산림법위반하고 가로수변상금은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21건에 300만원위반과태료가 그렇게 있었는데 6건에 1,100만원을 우리가 과태료받고 15건에 1,900만원이남아 있는데 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낮지 않느냐! 1건에 보통 봐서 얼마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법위반이나 가로수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하나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밖에 과태료가 부과 안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가로수변상금은 저희들 금액이 많습니다. 가로수는 특히 교통사고가 나다보면 가로수를 훼손시켜버리면 우리가 전부 변상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로수를 전부 원가계산을 합니다. 가로수가 비싼 것이 있고 헐은 것이 있고, 또 오래된 것일수록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는 보통 한 그루에 적어도 한 50만원 이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에서 아마 체납되어 있고 한 이런 부분은 산불을 내가지고 주로 그렇습니다. 산불을 내가지고 아니면 논두렁이나 밭두렁 산에서 100m 이내는 불을 못 놓게 되어 있는데 불을 놓다 우리 산불감시하는데 적발되었을 때 보통 전에는 10만원, 요새는 지난해부터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부과시키는 이것 또 보면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사람이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그런 것이 제때 제때 징수 안 되어가지고 조금 체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건설도시국장이 나와서 TV대담을 할 때, 우리 케이블카 관계때문에 한번 MBC인가 거기에 나가서 대담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케이블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나누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립공원변경도 해야 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세 가지 추이를 달아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블카 관계는 사실 추진은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추진을 하고 현재는 저가 알기로 아직까지 산림녹지과까지는 자료가 안 넘어 온 사항입니다만 저가 듣기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도의 산림녹지과에 넘어와 있습니다.
도의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계획변경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케이블카 선이 지나가는 것이 얼음골과500m에 조금 걸리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선이 지줏대를 세우는데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이 지나가는 것이 한 480m 정도 직선거리로 이렇게 하니까 철탑을 세우는데는 중간에 500m 벗어나 버려 문제가 없는데 선이 지나가는 것이, 공중에 지나가는 것이 직선으로 당기면 한 20m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단체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문화재위원들이나 다른 거기에서는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것이 땅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을 지나가는 것이고 선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관계를 가지고 또 도에서도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명확한 대답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고 환경부에서 아마 지침을, 거기에 대한 명쾌한 지침을 아마 금년 하반기 중에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침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침개정을 하면 이 얼음골도 아마 문제없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그것 심의를 빨리 추진을 안하고 아마 하반기쯤, 연말쯤 가야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것이 심의되고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오면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해서 또 우리한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케이블카 사업하는 업자가 신청을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허가를 해야 되고 케이블카 설치, 그러니까 공원계획시행허가입니다.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해야 되고 공원사업시행허가 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케이블카 삭도 설치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케이블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도설치 저것은 지금 햇수로 상당히 오래 걸린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중지를 모아서 집행기관에서 모든 참모들이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해법이 나오겠는지, 사회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외부적으로 떠들고 있는 것은 다음에 일이고 일단은 허가를 받는 쪽에 먼저 중심을 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더 참모회의때나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좀 더 도움 말을 주셔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진곤 위원께서 요구한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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