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0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
11. 밀양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양순자의원외 11인 발의)
11. 밀양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지난 122회 임시회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부터 다루고 마지막에 재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김영기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5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는 24건이며 처리요구는 4건, 건의는 37건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 동의안은 지난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철회동의안이 제출되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 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3.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8년 9월 26일날 법률 제9133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인하 및 주행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시세조례 개정 및 근거법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인하입니다.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행세 세율인상은 1천분의 215에서 1천분의 360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명 및 조문변경입니다.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관세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근거법령으로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고 관련법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관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가목 중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을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의3 제1항 중 “교통세액의 1천분의 215”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다음 제40조의2와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다음 제40조의4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내지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를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6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27조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는 제40조의 3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는데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도 권을 제외한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2년간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 분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4%에서 2%로 인하하고 또한 2008년 6월 8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 극복 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 세액의 36%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하고 근거법명 변경 및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서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대로 구체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중 일부를 삭제하고, 근거법명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분리해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서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률 명칭변경 및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서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2조 제2항과 그 밑에 보면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대비표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대비표 10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감면 신청하는 한대. 이렇게 괄호를 해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안에 보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조금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0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이라고 표시된 것을 개발법명을 바꾸는 부분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에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같은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호 중에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문대비표 제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항만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개정안에 보면 제12조의 3으로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서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앞서 저가 신구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조의 2항과 3항을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다음 제17조 중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제19조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조 중 "유통"을 "물류"로 하고,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을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으로 관련법령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이것은 기존 28조가 제1항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제1항을 삭제를 하고 제2항을 제28조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시세감면조례 표준 권고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세부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잠깐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저희과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5월 1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처분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유재산하고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에 보시면 종전에 건축물이 50%이상 공정이 되어 졌을 때는 이것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하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성금액 처리에 있어가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상이해서 혼선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고 나항은 자구를 간소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저희들 공유재산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증가되었을 경우에 종전에는 100분의 50, 100분의 45, 100분의 40 3단계로 되어있던 것을 감면 범위를 한 단계로해서 100분의 70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라항이 89년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종전에는 81년도 4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유지 관리 내용하고 동일하게 89년으로 8년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과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의 개정에 맞춰 관련 밀양시세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는 3조로 되어 있는데 제4조 제1호 제2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호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을 주거용으로 확대하며, 안 제33조 대부료 특례조항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조정하고, 안 제39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 매각토록 허용하는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례개정 내용을 상위법령과 비교 검토한 결과 제4조 제1항 제2호 현행 규정은 기성금액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 제27조, 제33조, 제39조는 해당 공유재산의 점사용자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유권이 미확보 되어서 읍면동사무소 관리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대부료지급 및 지가상승에 따른 매입가 부담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크므로 예산절감 및 재산활용 측면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랑진읍 지역내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뒤에 41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연번 재산의 표시에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읍민동에 있는 청사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무상으로 금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상사용이 어렵고 또 읍면동에 부지 내에 되어 있는 국유지를 일제 정리를 해서 읍면동에 보면 대지 자체가 지번이 여러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도 하고 한번지로 동일화 하고, 또 국유재산이 우리시, 읍면 행정재산 부지 안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항은 삼랑진초등학교 용지입니다. 건물이 990㎡인데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에서 1건당 개별공시지가 기준 5억이상 1천㎡ 이상인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읍, 상동면, 상남면, 무안면의 지역 대상 대지는 정부가 2006년부터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 무단 점유 ,유휴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점사용을 해오던 국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관리 및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읍면동사무소의 효율적인 시설교류 및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랑진읍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물취득은 삼랑진읍이 농촌지역으로 시내와 원거리 에 위치한데다 교육, 문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해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삼랑진읍 삼랑진초등학교 부지내 연면적 990㎡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자산취득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현재 밀양교육청에서 삼문동 구 밀양초등학교 에 운영중인 도서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완공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준은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2조 제1호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지원대상자입니다. 제3조 제1호에 보면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제2호에 보시면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3호 에 보시면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4호에는 기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교육비라든지 급식비, 해산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 및 기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항에 보시면, 그다음 2항에 보시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지원신청입니다.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관계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1항에 보시면 지원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수급자의 관리입니다. 지원내용은 기록․유지하고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예산의 확보입니다. 그다음 제11조는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준에 맞을 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소득층 긴급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과 별도로 현재 저소득층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9,5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47세대, 8,7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긴급지원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7,750만원, 금융재산이 1,200만원이하인 가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인근 김해시와 진해시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규모는 김해시가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진해시가 2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와 조례의 조문 규칙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에서 설명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실질적 저소득 시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금융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제도적 한계를 감안할 때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기준을 규칙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조례 제5조 제3항 긴급지원금 의 지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긴급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별표 1은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5조 3항 긴급 지원금의 지원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별표 1로 구체화로 한다는 그런 내용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영기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별표 1항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는 누가 하는지, 별표1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실과에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정동의안의 질의자 대신에 원안 발의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한하여, 또 경우에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사정이 너무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고 일단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판단하기에는 1차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면 적정성 심사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8조에 위원회를 운영하면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생활보장. . . . . . .
○ 위원장 윤재화허홍위원님.
허홍 위원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의안번호 123-6번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립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립박물관의 관리 운영 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 제29조의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신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제30조의 위원회 기능은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운영․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1조의 신설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시설담당주사가 된다. 제33조는 위원회의 해촉부분에 본인이 원할 때와 질병 및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조례 제34조의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는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법률의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고 제29조를 제35조로 하고 제4장 및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기타 조문에 대해서는 앞에 주요내용 설명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에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립박물관의 경우도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제29조 6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규정상에 예를 들면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이 위원장과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을 또 호선을 해서 선임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위원장의 직무수행 할수 없을때는 연장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밀양시에 있는 각종 조례들을 검토해 보면 좀전의 과장님의 설명이 무색합니다.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을 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이 동시에 선출해 놓으면 한번으로서 부자연스러운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는데 굳이 이 조례가 봤을 때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연장자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의문이 나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토론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29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29조 제6항 내용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29조 제3항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부위원장을 삽입하자는 내용과 제29조 제6항 내용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는 허홍위원의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다자녀 가정 및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혜택과 고유가에 따른 유가 인상, 2009년도부터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 수수료 지출로 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이용률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1호 및 제15조 2의 스쿼시장 폐지 2007년도 12월달에 3층에 있던 스쿼시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스쿼시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 제13조의 2, 4호와 5호를 6호와 7호로 이전하고 4호와 5호를 신설하여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시 50% 감면과 13세부터 55세까지 가임여성이 수영장 이용시 월 10%를 감면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2의 문화체육회관의 개인이용료를 400원에서 성인 1천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500원으로 개정하고, 단체이용료를 1인당 300원에서 성인은 8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4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별표2의 미리벌관 실내체육관을 삭제하고 별표3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의 수영장 개인 이용요금을 1일 이용시는 500원씩 인상한 금액으로 하고 월 이용시는 5천원씩 인상하는 금액으로 개정하고 단체이용 요금을 1일 이용시는 500원씩 인상하는 금액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별표 2의 미리벌관 체육관 이용료를 500원에서 성인 1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500원으로 개정하여 별표 3에 신설하고 월 요금 성인 1천원, 어린이 및 청소년 500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미리벌관(체육관,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미리벌관(체육관, 실내수영장, 헬스장등)”로 하고 같은조 제7호중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 2 본문중 “1호 내지 3호”를 “1호부터 5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제7호로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세번째 자녀가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의 경우 50% 감면, 5, 13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 감면, 제15조의 2중 “스쿼시장, 체육관의 경우”를 “체육관의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35페이지 신구문대조표와 36페이지, 37페이지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미리벌관의 시설 정비에 따른 조문의 정리와 시설유지관리비가 증가한데 따른 이용료 인상 및 불합리한 이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3조의 2에서 이용료 감면 대상에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가임여성의 수영장 이용료를 각각 50%와 10% 감면하고 시설관리비 부담이 많은 체육관과 수영장의 이용료를 일부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7월말 현재 관내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은 1,145 가구로 전체 세대수의 2.5% 수준입니다. 1996년 이후 출생한 다자녀가정을 기준을 할 경우 그 범위가 더욱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에서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현재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임여성들의 경우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남성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벌관 및 문화체육관의 사용료가 2004년 개장 이후 물가상승과 매년 운영비에서 큰 손실을 발생하고 있어 일정한 사용료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타 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양순자의원외 11인 발의)

(12시 00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양순자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을 대신해서 김영기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장려,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므로 안 제4조에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에는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않토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 부족 국가로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나라 헌혈율은 4.19%로 10년만에 최저로 나타났으며 내년부터는 혈액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혈액 부족으로 인한 수술 지연 등의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의하면 내년 예상 헌혈자는 164만명인데 비해 필요한 혈액량은 176만명 분이어서 12만명분이 부족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시에서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헌혈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부족한 혈액공급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타 지자체에서도 영향을 받고 우리시와 같은 조례를 만들고 헌혈 활동을 벌여나간다면 혈액 부족으로 위험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매년 헌혈 장려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혈액 부족사항을 감안할 때 헌혈 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경기도와 경남도내 김해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법령의 근거와 조문의 형식,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고로 본 조례 담당부서인 보건사업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밀양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아마 밀양시 농업관련 단체장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방청을 하셨기에 방청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고지해 드릴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방청하시는 방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3항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6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사, 4. 음식물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소란 등 회의의 진행 을 방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6조 2 제1항은 위원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2항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위원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일단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남도 방문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게 물론 정부가 생각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우리 산업 근간에 6, 70%를 차지하는 우리 밀양같은 경우에 농업이 우리지역 농업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해서 우려가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행안부나 이런데 이 대통령령의 부당함을 개선․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 총무과장 설상목저번에도 답변 드린대로 저희들이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시장군수 협의회 밀양시해서 저번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건의를 해서 돌아온 회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경상남도에 수용하기 곤란하다 해서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박필호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4급으로 발령했을 때 그게 발령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법에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내면 당연 무효이고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122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 경상남도로부터 이 조례안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다른 지침이라든지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소장 직급 관계는 13개 시군에 저희들만 이 직급 관계 가지고는 우리 밀양시만 현재 보류를 하고 있고 창원과 마산, 그다음 밀양시 세군데가 정례회에 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정원 관계로 인해서 56명 감축으로 있고, 마산은 4월에 40명을 줄이고 이번에 45명해서 85명,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5월달에 45명 줄였기 때문에 45명 감축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로부터는 조직개편 관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행안부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에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봐서 내년초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혹독한 조직 전체에 대한 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좀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좀 해 주시고 내년초에 예를 들면 행안부나 또 경남도로부터 받게 될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공문도 내려 와 있습니다만 조직을 전체 전문기관에 해서 밀양시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행정관계를 떠나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가 승진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승진 발령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예.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백경희, 박필호, 윤재화,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총무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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