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 민원지적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분야 94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출 총액이 기정액 891억 7317만 원에서 14억 9273만 6000원이 증액된 906억 659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2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비가 19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추경편성 항목이 너무 많아서 증감 폭이 큰 항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내역하고 해서 152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다음 96페이지 최상단에 나오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 1000만 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시행에 따른 건축급여로써 급여제공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예산이 전액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서 위로 세 칸 장애인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2015년 6월 1일자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3급 장애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3억이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최상단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고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곡동 동사무소 이쪽에 양묘장 부지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 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48억 예산중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중앙부서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지난 5월 달에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현재 시비를 5억을 올해 추가 계상을 해서 전체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칸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각 장애인 시설별로 국․도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6246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우곡마을회관 겸 경로당 재건축에 1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일회관 겸 경로당을 짓는데 1억 5300만 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큰 것은 올 2월 달에 전체 3년 동안 경로당 겸 마을회관에 건축단가를 조정 안 한 것을 올 2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건축단가를 조정한 결과 우곡마을회관은 노인이 100명이 넘는 시설에는 1억 4300만 원이 해당이 되지마는 재건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철거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곡 6, 7, 8통 경로당 신축은 세종고등학교 뒤쪽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에다가 6, 7, 8통 경로당 공사를 당초에 할려고 8660만 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좁다 해서 4.62㎡ 더 증가해 달라 해서 610만 원을 증액해서 다문 1.5평이라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58%편성을 할 때는 도비 17% 시비 25%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가 분권교부세 58%를 반영을 하지 못해서 시비가 전체 부담을 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는 통상적인 국․도비 내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수용 아동 중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아동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자립해 나갈 때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기반자금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마는 당초에 7명을 예상했다가 5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쯤에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가족캠프 등 해서 없던 금액이 50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사업비로 가족캠프 등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정액을 목을 옮겨서 이걸 지우고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민간사업의 특성상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애들에게 가족캠프라든지 직업, 체험, 졸업여행, 가족운동회 같은 것을 학부모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걸 민간이전 하면은 공모제를 실시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행사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행사운영비로 추경에 목을 변경 편성한 내용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칸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e-호조상 재정관리시스템 국․도비 정산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국․도비 매칭사업은 1개만 편성을 해야 나중에 정산에서 착오가 없는데 여기는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개 항목이 국․도비 매칭사업 같이 편성되어서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를 다음 페이지에 10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5억 8086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786만 원을 앞에서 받은 4억 8300만 원에다가 예산소액 추가분 9786만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을 붙여서 증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보육료 금액이 9631만 7000원이 증된 것은 당초에 영아가 1170명으로 계상했다가 1400명으로 영아 수 증가로 증대된 금액이 되겠고 방과후 보육료 30명은 수요자 감소로써 당초 3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18명으로 수요가 감소됨으로 해서 감액이 된 금액이 되고 이러한 숫자는 대상자가 늘 매달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또 다시 바뀌어 가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 예산에 30%정도는 결산추경에서 다시 대상자가 변동 등으로 해서 증감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당초에는 6개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개가 3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이 금액을 반영해서 1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8월 28일자로 꼬마대통령 어린이집이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107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 어린이집 CCTV 설치 77개소는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어린이집 내에 보육시설 놀이실, 놀이터에 CCTV 130만 화소 이상의 CCTV와 영상녹화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아래서 여섯 번째 칸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비가 8575만 원이 시․도비 매칭 없이 국비만 편성이 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급식센터가 현재 도내에서 창원에 둘, 양산, 통영, 거제, 함안해서 여섯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면은 1년에 4억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50% 시비 50%로 시비가 2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미만의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나 영양관리를 위해서 억지를 그 하라고 그걸 하는데 지금 우리 대상 시설이 99개소 3280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합하면은,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데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새싹들의 건강교실 월 2회에 영양사 1명 담당자 2명해서 관내 30명 이상 어린이집에 계속 영양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 운영단에서 월 1회 이상 우리 보육전문가 3명하고 학부모 3명이 하고 있고 또 영남보육센터에서 모범 좋은 식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데 또 다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이 운영지침에 보면은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다 위탁을 운영을 하면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인건비에 거의 한 4억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비부담을 2억을 해서까지 이렇게 할 거는 괜히 어린이시설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마는 타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설치하고 저희 시 포함 6군데가 내시가 내려 왔는데 전체다 안 할라 하고 있어서 예산은 가내시가 되어서 일단 편성만 국비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시비부담 없이 이 8750만 원은 일단 4개월 운영을 해보라는 4개월 치 국비 50% 예산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당초에 13억 9930만 원을 예상했다가 실제로 9억 9362만 원으로 4억 이 줄었습니다. 반환금 증감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당초예산을 전년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3~4개월은 완전집행을 하지 못하고 직전년도 수준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차이나는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자료도 우리 과가 타 과에 비해 많은 것은 우리 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추경자료가 많습니다. 또 확정내시가 내려와도 중간에 도에 예산사정으로 해서 예산 교부할 때 삭감을 해 버리면은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변경 자료가 크게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곡마을회관 경로당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약 한 30년간 정도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노후와 누수로 인한 긴급성을 감안하여 재건축이 꼭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1, 2층으로 슬라브집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현재 경로당이 41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예?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특별한 조건이나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순위가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 되가 올라오는 지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경로당은 전에 목요간담회 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해마다 이게 지금 서로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지원규모를 정하지 않고 그거를 하면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여러 사람들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왜 그 동네부터 먼저 해 주나, 이게 먼저 시급한데," 모두가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회관이나 자기경로당을 먼저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재건축계획이나 지원규모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지원규모는 2월 7일 날 방침을 받아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모를, 그래서 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은 회관이 없는 마을로 건축부지 자체확보마을 우선 지원한다, 이게 1순위고, 행정리별 1개소 회관만 지원하되 1개회관이 있을 시에는 지원을 우선순위에서는 제외한다, 이고 경로당은 행정리별 경로당이 없는 마을 우선지원, 그 다음에 마을자체에서 건축 부지를 자체 확보한 지역을 우선지원,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100명 이상인 지역 우선지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유도, 요새는 마을회관만 안 하고 전체 복합으로 다합니다. 보통 1층만 짓는 데는 좌우로 마을회관 방을 별도로 넣고 보통 2층으로 하는 데는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고 1층 남․여 경로당으로 쓰는 그런 동네가 큰 데는 또 남․여 경로당 건물을 구분해서 쓰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곡마을회관 재건축 신축 지원규모는 100세대 이상으로써 1억 4289만 원에 해당되는데 1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한 건 1억 4300만 원인데 계상한 거는, 1000만 원은 기존 건물을 뜯으면은 철거비가 있습니다. 요즘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를 합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1억 1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고 이걸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렸냐 하는 시급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는 말씀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12월 8일 날 마을에서 억지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마을에 공동명의로 땅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이전하지도 않고 그때 10월 달에 와서 내년도 15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라고 졸라댔는데 "안 된다, 마을에 아직 땅도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땅도 확보 안 된 데는 우선지원 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8일에 자기들이 넣었다고 다시 와서 추경에라도 넣어달라고 한사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과장님 물론 자기 동네에 땅 부지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밀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맞지예? 하지만, 밀양시민의 어르신들이라면 저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읍․면․동장님들한테 자기 동네 부락마다 리마다 철저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노인들 수가 많이 계시는 그런 자리를 저는 먼저, 물론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어떤 데는 그러면 대지와 건물을 다 지어주는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시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사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경로당도 있었다아닙니까, 삼문동하고 내일동하고 몇 군데 밀양시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되지예? 되는 걸로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자투리 부지라든지 우리가 시 사업을 하고 남은 부지가 있을 때 일단 그걸 하고 현재도 지금 땅값이 동지역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동지역에는 땅도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자투리땅이 생길 때 옆에 땅을 조그마한 필지를 1개만 더 사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조례를 다음 회기에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래서 형평성이 저 생각에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일반시민으로 살 때 하고 지금 현재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를 하나 들어 보께요, 상남면 우곡마을은 30년 전이지마는 그 상남면에 면민들이 들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실란가 모르지만 그 건물은 아직까지 저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7000 한 5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물론 계단 같은 걸 보니까 계단은 좀 높더라고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2층보다 1층 전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해드리고 그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가 선거할 때 다녀보니까 호텔이상을 가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물론 리에 2개는 주지 않는다하지마는 지금은 거의다가 여성하고 남성이 분리된 경로당 노인회가 있잖아예 그지예? 있는데 부북면 청운에 여성경로당에 과장님이 방문을 해보셨을리 없겠지마는 와! 거기를 저가 갔을 때 이 시대도 지금 슬라브도 아닌 슬레이트집에 완전 판자촌 같은 그런 데서 어르신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습디다, 그랬을 경우에 저가 면장이 책임 있는 거가, 면장이 능력이 부족한 거가, 여기 전의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전의장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그런 곳을 더 우선순위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우곡리 하는 거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삭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부터 먼저 시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저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자꾸만 해가 갈수록 경로당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거는 대단한 누구 말처럼 시설이 좋겠죠, 하지만 거기 한번 가보니까 옆 주위에 옛날에 새마을창고? 부북면에? 청운리에, 새마을창고 그런 부지도 괜히 거기 놀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데 위치도 좋대, 그런 거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쓰셔가지고 참고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여성 어르신분들이 참 많습디다. 노인들이, 우곡마을이나 노인 회관을 지어주는 데는 우리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저는 생각에 밀양시에 면이나 동에 전체 인구비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등록된 회원들 숫자현황으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저희들이 노인 인구수를 파악하면은 규모를 조금 크게 짓기 위해서 마을노인 경로회관 회원 수를 많이 속입니다. 담이 흩어진 동네, 옆에 있는 동네, 동네 분 아닌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전체 100% 맞추기는 힘든데 거의 많이 가서 실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노인인구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고는 120명이래 올라옵니다. 노인인구의 규모에 따라서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고 보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걸 해서 실제로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장에게도 물어보고 담당공무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도 보고 해서 실제적인 인구를 저희들이 많이 추려서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우곡의 경우에는 이 동네가 큽니다. 우곡동네가 저도 상남면장을 1년 했는데 상남면사무소 뒤에 동네 그 동네입니다. 상남면사무소 소재지 동네인데 전체 세대수가 252세대입니다. 촌마을에 252세대 정도 있다하면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큰 마을이고 인구가 447명이고 노인인구는 111명입니다.
조영자 위원111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같이 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남자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남자경로당은 우곡마을회관 들어가기 전에 저쪽에 센터에서 올라오면은 성수로 옆에 개인부지 전에다가 무허가 건물에다가 되가 있는데 경로당은 어찌된 판인지 등록이 되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 아직까지 이석준씨인가 그 분 개인 앞으로 된 전에다가 건물이 지어져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남자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는 여자경로당 윗동네에 남자분들이 일부 같이 거기는 아랫동네가 너무 크다보니까 아랫동네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남자들만 가도 거기는 아랫동네 사람들 위주로 하고 위에 현재 지을라하는 이 동네에는 윗동네 남자도 일부 쓰고 있고 여자가 주로 많이 쓰는 경로당이라서 한 동네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2개 3개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경로당 하나, 여자경로당으로 하나 등록을 해서 실제로는 남자, 여자가 같이 쓴다는데 또 자기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지어야 되고 한다는 당위성을.
조영자 위원과장님, 꼭 지어드려야 되는 거는 맞지 우리가, 하지만 인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건축비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1억 4289만 원은 참 많이 책정된 거 같습니다. 2층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 재건축은 새로 짓는 거잖아요,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맞습니다. 2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짓는 건데 2층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2층은 마을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마을회관 아, 예,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마을회관에 2층을 지으면은 마을회관에 통장직무실 조그만 하게 방송도 하는 직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옆에는 또 회의실이 있어야 개발위원회의라든지 작게라도 회의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조영자 위원예, 인구가 남․여 합쳐서 111명 같으면 그래도 저 생각은 여자분들이 77명이 계신다하더라도 보통 분들은 경로당을 활용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100%가 참여하지는 안할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노인인구가 111명이라는 것은 현재 지어야 될 여자경로당 여자노인방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마을에 447명인데 요즘 50%이상이 다 노인인데 여기에 여자노인만 111명입니다.
조영자 위원아, 여자노인만 111명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지금 짓고 있는 경로당이 여자경로당이거든예, 남자경로당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입구에 무허가 건물로써 일단 등록이 되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전체 삭감을 하지 못하지마는 여기 건축비를 약간 한 2000만 원정도 삭감시키면 안 됩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균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건축비는 지금 우리가 2월 7일 날 단가를 적용하고 나서 오른 단가에 처음 적용한 예가 되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를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들어서 앞에 해마다 받은 그거를 전부다 지금 빼가 왔습니다. 자료를 제시를 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이 단가에서 지금 기존 단가가 30평을 짓는 데는 평당에 한 500만 원 안 되는 400 7~80만 원 정도 요즘은 아파트 지으면은 7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5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단가로 만약에 이 단가를 너무 하향을 하면은 건물이 결과적으론 지어 놓고 또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부실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단가는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 수리비가 빨리 짓고 나서 한해 이것 때문에 바로 또 시설보수한다, 비 샌다, 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단가를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해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2월 달에 단가를 맞췄습니다. 맞추고 나서 우리가 처음 적용하다보니까 이게 단가를 특별하게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것은 1000만 원은 기존 건물을 보셨겠지만 기존 건물 철거해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를 1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느 동네가 더 시급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진짜 청운에 거기는 정말로 새로 여성경로당 하나 지어줘야 되겠습디다.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 분야는 지금 읍면에 내년도 개․보수 또는 신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한 청운 슬레이트 경로당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서 실제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하는 그런 열악한 데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9월 14일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빨리 추려서 최대한 하여튼 수혜가 읍․면․동별로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에 리․동이 329개입니다. 거기에 지금 경로당 수가 410개라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9개 리․동에 2개씩 있는 데가 있다고 우곡마을도 2개 아닙니까, 없는 데는 그럼 몇 개입니까? 없는 데는 몇 개정도 됩니까?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아, 자연마을 단위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능한데 행정리별로는 없는 데가 아, 지금 우리 시내는 많이 없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부지가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시내부지가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가곡 6, 7, 8통처럼 세통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 도시계획을 하고 난 나머지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 이것도 현재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 이거를 자투리땅 부지를 활용을 해서 6, 7, 8통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지어줄라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하남 은산만 은산마을만 지금 그게 없습니다.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산마을은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수립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총무위원회에서 우곡마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레이트집을 짓고 사는데 30년 된다고 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2층에 우리가 다 가서 방문을 하고 보니까 비도 새고 했습니다. 비도 새고 했는데 요새 비새면 위에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비를 안 새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거기에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처럼 썼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좁다라고 이렇게 여기에는 올라와가 있는데 거기 창고를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가 확인을 한 바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도 그 돈에 반만 해도 리모델링으로 하면 멋있게 나올 거라고 저 건축과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없는 마을도 있고 지금 열악한 어떤 지금 방금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열악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순위가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모르지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방문을 경로당마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정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본 바로는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또 철거비용까지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지금 은산이 같은 경우 없는 데는 해줘야 되고 또 땅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는 데는 진짜 한창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을마다 창고를 지어줬습니다. 지금 명례도 그런 창고가 그 완전 지금 손을 안대니까 엉망으로 되가 있습니다. 그런 창고를 활용해가지고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신축이나 재건축을 할 어떤 그러니까 경로당이 우선순위가 정해졌는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진 순위명부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저 엄청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물론 하시겠지마는 현장방문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예, 우리도 여기서 서류상 보면 아, 그런갑다라고 여기겠지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까 참, 암담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엄청 고생하시지마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개․보수, 신․개축사업 수요조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못한 부분이 전체 이중으로 다시 내년도에 다시 또 리필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명단을 전체 그거를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 명부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덧붙히자면은 나름 그래도 기준을 정하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 새로운 방침대로 하면 맞습니다. 저도 건물을 봤는데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또 효율성 차원에서 신축이 더 효율적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도 맞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방침대로 맞는 거 같습니다. 저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침이란 게 시기적절하게 맞는 방침이 되어야 되는데 329개 행정 리․동 회관 중에 딱 은산마을 하나 남은 이 사항에서 100세대 이상은 1억 4000이고 단가가 현실에 안 맞고 맞추고 이게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참 저는 문제가 있다, 뭐든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329개 동 회관 중에 은산마을 하나 남은 이때에 단가가 현실화시켜야 된다. 해서 단가 올리고 평수 올리고 그래서 우곡마을 같은 경우도 그 방침에 적용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방침이 변경되고 결정되는 게 참 안 맞다, 방침이 안 맞다, 이 정도 생각하고, 이게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마을회관겸 경로당입니다.
박필호 위원마을회관 같으면은 1억 4200만 원 적용되는 부분도 맞고, 세대수가 넘어가니까, 다 맞습니다. 단, 방침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 무안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행정동 27개인데 경로당은 50개입니다 50개. 자료상에 보면은, 적어도 한 마을에 2개 있거나 자연부락에 설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또 방침이 한 마을에 자연부락에 2개씩 경로회관 건립 못한다 이러면은, 이게 또 맞느냐 이 방침이 맞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방침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작과 전체를 놓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시작할 때는 즉흥적으로 어느 자연부락이 해달라 하니까 해주고해주고 다 해 놓고 이제 버겁다 말입니다. 감당이 안 된다, 아, 지금부터는 자연부락은 안 돼! 행정리에 2개 회관은 안 돼! 이렇게 방침을 바꾼다면은 여태까지도 회관 없이 불편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방침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곡마을에는 지금 남성경로당도 아까 무허가로 되어 있다던데 옳은 회관이 아닙니까? 등록만 되어 있고 회관건물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건물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남성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건물이 있으니 등록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그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건물자체가 건물 가옥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냐,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예.
박필호 위원회관도 없고 지금 새로 재건축하겠다는 그 건물자체가 마을회관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예.
박필호 위원그 마을회관 방침대로 하면 맞긴 맞는데 꼭 지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용한 흔적이 없어, 여태까지 마을회의 한 번도 안 한 거 같던데 저는 보니까, 할머니들 기거하시는 그 방만 좀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회의실이고 뭐고 전부 먼지가 뽀얗게 아주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장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마을회관은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거의 쓸고 닦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2층이다 보니까 문을 잠궈 놓고 2층은 거의 이장이 없으니까 방송실도 사용 안 하고 하면은 올라가지 못해서 아마 방문할 때 그렇게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안면에 유달리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은 무안면에 생활기피 시설인 매립장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지역에 집단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무마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수혜금을 10년 동안 줘왔던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 주니까 그걸가지고 무안에 가면 다른 데는 없는 큰 복지회관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땅을 사서 우리 경로당을 하나 지어줘라 지어줘라 마을별로 이렇게 이뤄지다보니까 아마 앞서서도 그러한 이런 기준을 해마다 만드는 거는 그러한 거를 최대한 좀 피해나가기 위해서 했는데도 하여튼 무안이 유달리 좀 자기 마을 잘 없는 종합운동장도 있고 무안에는 없는 시설이 많습니다. 타 읍면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침도 하여튼 이러한 사항을 자꾸 무절제하게 나가면 안 되겠다해서 해마다 지침을 만드는 사항이 안 그러면 이걸 5년 만에 하나만 늘리지 해서 적용하면 될 텐데 해마다 자료 보내라고 자꾸 담당자나 실과장이 만들어서 이 지침을 가지고 올해는 이래 보니까 이 지침이 좀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이 지침을 보완해서 이 지침을 만들고 만들어서 잘 한다고 해나온 사항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침문제도 다시 한 번 내년에 수립할 때는 그러한 점을 전체 챙겨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1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한 거 국비 8575만 원 이거는 식약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식약청하고 하는 겁니다.
황걸연 위원예, 아까 잠깐 설명 들었는데 우리 시비는 포함 안 하고 지금 내려온 국비 8575만 원 이거가지고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아닙니다.
할려면은 우리 시비가 8570만 원이 갖다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되는데 이게 가내시가 되었는데 돈은 교부가 안 되고 가내시만 되었는데 이거를 가내시만 되더라도 예산계에 물으니까 예산편성은 일단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한테 사업을 이러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하겠노라고 방침을 받아서 도에 보고까지 했는데도 도에서는 6개 시군에 유치원, 유아원에 학생 수가 많은 순대로 6개 시군을 끊어서 전부다 시군 8570만 원씩 내주면서 6개 기존 있는 그 시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다 해라고 지금 억지로 떠맡긴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예산은 편성해라고 만약에 4개월이라도 운영을 할라면은 시비가 8570만 원이 붙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중앙부서 국비를 일단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되면은 나중 결산추경에 깎든지 하는 그런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문화관광과장 김현봉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기정예산 82억 961만 4000원에서 18억 942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19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억 627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6억 39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입니다 .
문화관광과 전체 기정액 218억 7700만 7000원에서 92억 3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310억 80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리랑 대축제 행사비 중 도비가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공연행사비 6000만 원 중 시비부담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중간부분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시설비에 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으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백산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억 2254만 원,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억 500만 원을 정부공모사업에 당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활동가 양성사업비는 시립박물관에서 공모사업 당선으로 전액 국비 900만 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구. 밀양역 파출소 지붕 및 창호 보수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소태리 5층 석탑 보존 처리비 3000만 원, 숭진리 3층 석탑 보존 처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으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삼한벽공도 대장군목상 주변 정비사업비 4000만 원, 만어사 화장실 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연구용역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당선이 되면은 3년 동안 국비 2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비로 경남부터 관광하기 캠페인 운영비 500만 원, KTX연계 관광투어 민간위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사업인 가산저수지 전망대 정비 사업비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관광자원화 사업비입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사업비 부족예산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4억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 432만 원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문화재단설립 T/F팀 인원 미 계상으로 빠진 금액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사업으로 2013년도 지출액이 21억 6752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2014년도 지출액이 10억 62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115페이지 제일 끝에 시설비 구. 밀양역 파출소 지붕 및 창호 보수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위원님,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황걸연 위원115페이지 시설비 구. 밀양역 파출소 지붕 및 창호 보수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황걸연 위원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통운 들어가는 입구에 일제시대 때 밀양역 구. 파출소가 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가지고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그래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114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 원 이 조례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 자체를 갖다가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또 출연금 계상하는 게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문화재단 설립 추진일정을 보면은 당초에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어서 또 출연금도 확보를 하고 또 달아서 우리 재단 관련되는 임원구성, 임원이 구성되면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또 각종 규정들이 연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할려면은 반드시 출연금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재단출범 할려면은 출범해야만이 또 우리가 내년도 아리랑 대축제 행사 등해서 준비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 때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추진일정에 차질이 안 생깁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마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또 과장님 말씀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할 의향은 없는지 또 문화재단 설립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재단 설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나가는 돈이 우리 예산 편성할 돈이, 다수의 여론 수렴을 위하여 우리 예술인 대표가 몇 개 있습니까 밀양에? 대표단들이.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우리시 예산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8개 있죠? 그러면 8개 있는 대표단을 모아 놓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지금 도에 상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일정은 또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관계가 조금 조례기간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을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다시 빠른 시일 내 밟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예산관계는 저가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 분석을 해 보면 재단설립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들어갈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비가 대부분이고 또 아리랑 대축제 경비가 다 포함이 되고 저는 볼 때 우리가 재단 설립함으로써 전문 인력 채용하는 한 4~5명 정도, 공무원이 회관운영 할 때보다도 재단 인력하는데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그 조직 인건비 한 2억 정도가 순수하게 증가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존 하던 사업, 또 어차피 누가 해도 운영을 해야 될 회관운영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추가되는 게 많지 않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술인 예총산하에 8개 단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예총지회장님만 오시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각 분야별로 지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해서 여론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 협의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협의기 때문에 단지 의견 어떤 그런 제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고, 특별한 거 없으면은 모두 의견 가능하도록 의견이 그래 안 되겠느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마는 제정 후 운영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마는 편성해가지고 그걸 잘 운영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밀양시에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정관에 정하는 상임이사 그러니까 보수 및 자격이나 직원임용 방법 세부적인 사항도 보다 세심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문화관광과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고심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 현장방문에 조감도랑 박물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다리 부분이 조감도랑 너무나 틀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예술회관에 가보면 정말 예술회관답게 다른 건물이랑 좀 상반되게 엄청 멋스럽게 짓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기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부분이 조감도에는 엄청 날렵한 곡선으로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 일반 마을에서도 그렇게 다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각을 지어가지고 가보셨는가 모르지마는 지금은 그 다리 때문에 그게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조명탑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명탑 사실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참 소통이 이번에 정말 안 되었구나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터놓고 의회도 밀양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밀양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어떤 소통의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다 들어내 놓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엄청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는 많은 걸 진실되게 우리 쪽에 가져와주면 물론 우리가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마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받는 쪽에서 봤을 때 심의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진실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잠깐, 먼저 질의할 분 있으면 좀 하십시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성이라든지 웅장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역에도 설계상에 곡면 합판으로 설치를 해서 곡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로폼을 사용해가지고 예술성이나 웅장성이 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떨어졌으면은 감사보고에 보니까 1억 1500만 원에 그 예산이 설계상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삭감은 했지마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사후 조치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아까 이주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조감도를 보면은 아주 그림 같이 진짜 사진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다리 부분에는 곡선부분이 위에서 길에서 보면은 아주 상판이 유선으로 잘 되어 있는데 다리 빨이 다리교각하고 상판이 옆에서 보니까 약간 각진 부분이 아주 스무스 하게 각이 안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다리공사는 유선으로 잘 못하면은 구조적으로 아주 안전관계가 이런 게 문제된다고 이런 게 있어서 현재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판이 유선으로 안 된 건 보체는 직선이고 지붕은 유선이고 이렇게 지금 되가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우리가 마감을 할 때 각이 안 보이도록 저희들 조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2층에서 박물관 쪽으로 가는 그것도 그렇지마는 지금 감사에 보면은 1억 1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외에 곡선으로 해야 될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직선 유로폼을 사용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감도에 맞게는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마는 일부 보완을 할라하면은 어떤 사후 조치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비용을 이 업체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또 다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은 아주 모순이 있는 거죠, 그 설계상에 실질적으로 곡선 합판을 쓰게 되어 있는데 가격을 자기들이 절감할라고 직선 유로폼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자체감사에서 1억 1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설계상 보면은 설계상에 유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마감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곡선부분 흉한 부분이 안 남도록 최대한 곡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감처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자,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시에 자체감사도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2차 설계변경 시 곡면벽체 시공을 위해 목재곡면 거푸집 설치 1일 대가를 적용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직선 유로폼을 사용하여서 1억 1580만 1000원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지금 명백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 준비되었으면 이주옥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조명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명탑 간담회 때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그때 데크 설치할 때 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밀양시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서 단일사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서 지금 오셔가지고 옆에 현재 했던 그거랑 어울리지 않아서 옛날 걸 다시 보수하겠다라고 우리한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재청에 처음에 데크를 설치할려고 문화재청에 낸데 보면 2015년 1월 30일에 낸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콘크리트 관람석과 목재데크 관람석에 대한 이질감, 콘크리트 기초 설치 등이 문화재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귀하의 허가신청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통지하며 이는 우리 겨레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게 첫 번째 온 문화재통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한테 예를 들어 간담회 때 보고를 하였더라면 오히려 옆에 있는 기존 관람석하고 지금 현재 만들은 관람석하고 그걸 좀 어우러지게 우리가 하도록 뭔가를 이렇게 다른 또 방향의 조치가 있었을 건데 이렇게 안하고 계속 문화재청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물론 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마는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여기 문화재청에서 통지를 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성이 없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예술문화회관이나 문화재설립 부분도 자꾸 의심이 가다보니까 의심이 거듭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마는 의심을 하다보면 아, 저거도 거짓말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마는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소통해서 밀양시를 잘 살게끔 행복하게 만드는데 우리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아니고 집행부에 여기서 건너오는 그 다리가 정말 닳도록 하셔가지고 정말 소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주차장 부분에 가보니까 그 부분도 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더 좋은 방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 엄청 도로변이랑 너무나 꺼져 있지 않습니까, 나비축제 거기 가보면 2층 주차장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하여가지고 전기도 아낄 겸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경관을 손실시키지 않더라고, 보기가 안 싫겠더라고, 왜! 너무나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도 절약이 되고 그 안 사들여도 될 주차장 부지를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보고, 같이 느끼고, 방문해보고, 이런 게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사실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을 못 짓도록 우리가 예산을 깍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그걸 알고도 넘어갈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게, 우리 집행부도 고생은 하는 거 압니다. 알지마는 다 살림을 잘살기 위해서 알뜰히 살기위해서 잘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임감리를 우리가 둔 것은 책임감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체적인 건물 전체를 다 감시하고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럴 거 같으면 그 책임감리가 설계변경이 되는데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 못 지은데 대한 책임, 그걸 왜 벌점으로 끝나는지 저는 책임감리를 뭣 때문에 둡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고발을 하든지 왜, 기존 짓고 있는 예술회관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저는 책임감리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런데 그 책임감리 또 늘어져가지고 5억을 더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 분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 정말 소통을 해서 진실되게 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랑 같이 아파하고, 의논하고, 해야만이 그 예술회관이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 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추경 성립 전 예산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 목적에 투입될 재정은 확보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승인 받을 때까지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선 집행하는 그런 성격인데 굳이 추경 성립 전 예산표시는 그래 의미 없다고 참고적으로 표시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아시고 계시는 문제 아닙니까, 추경 성립 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나 광역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추경 성립 전이라면은 이 사업 지금 조명탑 설치공사 시작되었습니까? 아직 사업 시작 안 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예.
박필호 위원이제 할 건데 굳이 추경 성립 전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자, 추경 성립 전은 지정되고 사업비 전액이 그러면 교부되는 사안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비 하면은 지금 국․도비 교부금만 하면은 조명탑 설치사업이 끝납니까? 완료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부족예산을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같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예산으로 시비와 같이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도비만 추경 성립 전 편성해 놔 놓고 사업시행하고 사업은 마무리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비 나중에 추가로 편성되었을 때 사업하다가 중단할 일이 아니라면은 심의해 볼 여지도 없이 그거는 성립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 행위에 대한 좀 침해적인 그러니까 심의의결에 대한 어떤 방해,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체를 놓고 당연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 성립 전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일부 그러니까 되지도 않지마는 일부 사업을 편성해 놓고 사업 진행 중에 시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객관적인 독자적인 심의의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45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45억을 놓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아직 결과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온 것도 좀 그렇고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있다, 45억 전반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도비만 추경 성립 전으로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거 하다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완료가 되면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됩니까? 안 된다면은 시비는 자동으로 편성해줘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할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계획은 45억 전체를 가지고 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결산 추경 때 시비분을 확보해서 같이 해서 집행할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당초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실시설계상 사업비가 368억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디다. 368억이라는 금액이 도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는 290억에 하고, 발주는 297억에 발주합니다. 엄연히 368억짜리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밀양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기만, 몰라서 정말 297억인 줄 알고 297억에 발주했다면은 이해될 부분이 있지마는 분명히 알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은 297억에 발주한다, 이거 기만이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가지고 줄이고, 이렇게 나누고, 붙이고, 이거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다 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0여억 원이 부족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공사가 8개월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뭣 때문에 공사가 8개월 지연되었습니까? 8개월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된다, 공사 지연의 사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여러 가지 3년 정도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공사 하면서 예상 못했던 파이프 관계라든지 또 상수도 인입관계 공사라든지 또 날씨관계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설계반영하지 못하고 그 반영되지 아니한 설계를 갖다가 승인한 그런 부분에서 이거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감리책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감리도 책임 있고 여러 가지 시공여건, 현장여건 등등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가 사업을 발주해 놓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시가 공사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성도 못하고 그럼으로써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했다면은 우리시도 책임이 있겠죠, 우리 지금 아직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잔액이 100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에 이유 없이 기성을 안 해줬을리는 없고, 그렇다면은 공사 그 자체 설계나 여러 가지 시행상에 이유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은 우리시가 반영해줘야 되느냐,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방금 말씀하신 예산 집행잔액 130억이 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자금 관계입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다된 상태에서 대부분, 자금이 저 공정이 제대로 안 따라가지고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70억 요구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마지막 계약을 해줘야만이 나머지 공사도 같이 동시에 이 건물자체가 아주 복합적이고 일반 토목공사가 아니고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연도에 다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빗물이 벽에 안 들어오도록 처마 같은 그런 공정이 아주 복잡한 공정인데 그거를 하고 또 창문을 설치를 해야 안에 내부에 인테리어가 가능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남아 있는 대부분 설계변경이 건물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부득이 안 할 수 없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만이 내년 2월 달까지 여러 공정 전체가 동시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1차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385억이 되지 않습니까, 1차 변경이 있었고 385억이라는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 설계도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미 발주부분이 생겼다, 발주 못한 게 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 말씀 이해합니까? 당초에 사정 다 알지 않습니까, 좀 속이고 했는데 1차 변경을 통해서 바로 잡았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해 왔는데 왜 미 발주분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지연된 공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우리가 그다른 일반 어떤 시설사업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리비용도 또 추가 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으로 일단 오전 회의 종료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질문을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은 오전에 계속적으로 하는 회의를 오후까지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곡면합판 부분에 대한 예산과 또 직선합판, 직선유로폼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한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오전 회의에서 의사전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이 도비예산을 단순히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일부사업 아닙니까, 일부사업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전체 사업비를 놓고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이라든지 다시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게 단순히 16억만 가지고 심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전체 사업의 범위를 놓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6억 4000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16억 4000만 가지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나면은 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편성될 때 그때는 이미 절반에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심의라는 게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사업을 놓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부터 따져야 편성이 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든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조명탑 설치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45억 정도 투입됩니다.
관람석 두 군데 하고 또 조명탑 음향관계해서 일괄적으로 한 공사로 봐서 45억 되기 때문에 도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서 승인나면은 45억을 기 7억 5000 집행된 거와 같이 전체 45억을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부분을 보고 편성해 주시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다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첫째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예? 꼭 필요하냐, 그리고 45억이라는 예산규모는 적정하냐, 그걸 지금 예산 전체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세부적인 규모, 어디에서 45억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45억의 규모는 적정한지 갈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장님, 좀 상세하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지난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특수조명분야에 7억 4000, 빔 프로젝트에 3억, 워터스크린 하는데 3억 2000, 그리고 또 컨트롤타워 건물보상하고 건물 2층 짓는데 3억, 전기수전설비에 2억 2000, 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에 8억 8000, 음향시설 4억, 관람석 확충에 기 집행된 금액하고 구. 기존 관람석하고 12억 5000, 그리고 감리용역비 등 해서 1억 해서 전체 45억 1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박필호 위원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에 간담회 때 설명하신 부분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컨트롤타워를 갖다가 세우는데 어떤 규모로 왜 3억이 필요한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목별로 그 구분만 지어진 걸 설명하셨는데 수전설비 는데 7억? 그러니까 그 설명만 들어갖고는 7억이 맞나, 그래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사업비는 우리 용역사가 정해져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이에서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이미 끝났습니까? 그리고 그 기본설계에 의한 의회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지금 설명으로써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회의 이후에라도 관련 자료를 좀 제시하시고 추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백산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와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에 사업비 편성부분에 보니까 2015년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우리 국비가 3150만 원이고 우리 순수한 시비가 백산초등학교에 8578만 원인데 인구대비해서 시비와 국비와 가격 차이는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 시군 전체에 공모사업을 모두 다 올리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그래예, 그러면 과장님, 주로 여기에 생활문화센터라고 이야기 하는데 주로 백산초등학교나 신안마을에 어떠어떠한 일을 생활문화센터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백산초등학교는 어떤 일을 하며, 또 신안마을에는 어떠한 생활문화센터에 일을 하는 특별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인데 그야말로 정부에서 지자체에 놀고 있는 어떤 그런 공공시설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문화 활동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래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보고 우리 과에서 한번 잘 해 볼려고 이런 사업을 찾아서 전 읍․면․동에 다 전파를 시켰는데 그때 올라온 데가 백산하고 신안마을 두 군데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마침 또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백산초등학교는 폐교가 지금 되가 있습니다. 놀고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목적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보수를 하고 운동장 배수시설 또 전시갤러리 공방, 빔 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도자기 동호인을 위해서 전기 가마 이런 등등의 사업비가 2200이 되겠습니다. 하남 특히 백산 주변에 하남읍 전체에 예를 들면 색소폰 동호인들이 색소폰을 할라하면 여기에 이 공간에 가서 방음이 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목적 문화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안마을 복지회관은 1층, 2층인데 최근에 검무관계 검무가 상당히 지금 재조명되고 또 신안마을 주변에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있습니다. 안인리 어떤 생활개선회에서 와서 검무를 배우고 또 각종 동호인들이 문화활동 할 수 있도록 전 면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위해서 공통체의 함양으로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대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예? 한 70%가량 들어가죠? 국비는 30%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 신청해서 또 다른 읍․면․동에 다시 연계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은 적정한 시설을 찾아서 또 그렇게 저희들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현재 신안마을하고 백산초등학교에 공모 선정된 이 부분에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겁니까? 올 이번 한 번으로 단일로써 끝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이 두 개 마을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조영자 위원한번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사업이 있어도 자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건물소유주가 지자체가 되어 있으면은 국비하고 5대 5로 이렇게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3대 7인데 저희들 해보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공모사업은 저희들 앞으로 지양을 할라 그럽니다. 국비보조금이 높은 그런 것 쪽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백산초등학교는 임대를 하고 있지예, 자기들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법인으로 되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취지는 학생들 학습체험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유치원생들이나 와가지고 뭔가 직접 거기 와서 만들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체험관 비슷한 걸로 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기?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 부분에?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이 학교는 백산두레영농조합 법인에서 임대차를 해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체험장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건물 본체는 방금 저가 드린 생활문화센터로 이렇게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전체 우리시가 어째보면 살아가는 거는 눈만 돌리도 문화가 같이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서 그 역할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저는 앞서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물론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 이 부분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부합하기 좀 곤란하다는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 어떤 역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7억 5000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일반예산으로 올라와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 45억에 대한 전체 조명탑 관련된 사업전체 금액이 45억인데 이 45억에 대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고 그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 45억이라는 큰돈에 대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14억, 16억은 지금 예산승인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본다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11월 달에 추경할 때 이 예산 편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결국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밀양시에서 우리 전체 예산 우리시에서 과용할 자원이 한 500 한 몇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과용할 자원 중에서 45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럼 이걸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의회에서 판단하고 예산심의하고 결과를 내리는 건데 이 결과에 대한 예산의결에 대한 저희들 역할에 대해서 아예 한 부분 거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해야 될지 말지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편성하고 나중에 다시 시비를 확보해서 할 때는 이 사업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 부분에 예산을 좀 가려가지고 어떻게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성립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 의견은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한번 나중에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요즘 최근에 들어서가지고 다수의 사업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발생되어서 진척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이봉도예, 아무튼 저번에 또 문화관광 사업에 여러 가지 어떤 진행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각자가 업무를 추진할 때 세심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정말 어떤 사업을 보고 한번 정도 타당성을 검토 후에 또 밀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만큼 큰가 작은가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심의를 거쳐서 실시해야 되는데 좀 과한 욕심을 내다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과장님처럼 늦게 오셔가지고 다 뒤처리를 해야 된다아닙니까, 지금 대다수가 이런 실과들이 사업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경제성도 따져보고 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step by step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야 완성도가 높은데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나중에 일을 처리한다든지 일을 행한다든지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고 나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마지막 마감재로 외부나 내부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재가 예산에는 산출근거로서 있지마는 어떤 제품은 천차만별입니다. 검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지금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제품 하나하나 시설할 때에 감독관이 직접 가서 검증을 해가지고 이 제품이 우리 예산내역하고 바르게 마무리를 해줘야만이 지금까지 미흡된 부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말 좀 웅장하고 예술적인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고충이 따르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완공이 내년 몇 월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2월 말입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가보기는 2월 말에 완공될 거 같지가 않습디다. 그럴 경우에는 또 자재비도 늘어나고 시간 외 그것도 늘어나고 정말 2월 말에 될 거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기업경제과장 박장수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3만 원이 증액된 7억 57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도비 증감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970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8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수산시장 신축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도 또한 같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은 도비 1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설치는 8월 말까지 16개 업체가 참가하여 3000만 원 예산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9월 이후에도 예상분석을 해보니까 8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소요가 한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150만 원 삭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단장면 바드리 가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6가구가 있는데 6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1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주)아리아 강정에서 지원 신청하였으나 금년 3월 달에 이 업체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등은 하반기 인력 3명이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과년도 4대보험료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가지고 2011년도 밀양시에 고용보험료가 산재보험료가 150만 원 누락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읍․면․동에서 꽃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꽃 구입과 퇴비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편성한 것은 감리종료기간 2012년 5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에서 불성실한 시공을 해서 현재 공사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현재 그 이후에 대가 없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사에 독려를 해가지고 10월 달이나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라도 감리회사에서 최소한의 감리비를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감리비를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한 3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그 밑에 있는 반환금 기타사업은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 전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39만 원 증액에 대한 47억 7638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사업으로 초동농공단지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 원 확보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초기 우수시설 10개소 유지정비비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2000만 원을 집행해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 증액 필요했습니다. 초동농공단지 주차장설치는 도비 5000만 원 확보됨에 따라가지고 단지 내 주차장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이 대부분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1억 4000 들여서 1억 9000으로써 사업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예비비 사업은 세출 있는 거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2014년도 결산 잔액인 3336만 1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된 예산전액 2차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몇%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현재 %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10월 중순까지예? 당초예산 할 때는 9월 말 정도 오픈을 한다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계획에서는. 당초계획에서.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전에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부임해 와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심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사를 해가지고 7월 말에 발주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식당입주자들이 다 들어온 상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현재 음식점 3개 업소하고 그 다음에 청년몰 2개 업소하고 현재 다 계획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5개 업소가 다 계획이 된 상태네예.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음식점이 메뉴가 저가 알기로는 돼지국밥?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한식뷔페 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국밥 한 집 있고 또 생선구이 전문점으로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몰에도 2개 업체 있습니다. 하나는 악세사리고 하나는 과일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구조를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비를 전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대여를 하는 입장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은 면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취지는 정말 우리가 밀양에서 밀양하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향토음식을 관광객이 밀양에 찾아오더라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식당을 처음에 만든다는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7평짜리가 몇 개지? 7평, 7평, 14평, 14평, 26평짜리가 과연 우리가 밀양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다면 버스가 보통 한두 대가 옵니다. 왔을 때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좌석이나 자리가 제공되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청년몰 7평짜리는 청년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물론 거기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일반적으로 현재 그 분들이 온라인상에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있는데, 들어 와가지고 현재 현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체험활동도 시키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당사업은 조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오신 분들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식당을 가는데 26평짜리 거기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식당도 분산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전체 다 평수를 합쳐도 14평, 14평, 26평 가게가 3개잖아예 그지예? 3개일 경우에 54평밖에 안 되네예, 54평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밀양을 찾아왔더라면 그 이미지나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찾아와서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서,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저희들이 관광버스 주차장은 영남루 주차장을 활용해서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옆에 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는 게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마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정말 밀양을 알릴 수 있고 향토음식점이 되어서 밀양시가 더불어 갈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그거 관계없이 밀양 우리은행 쪽에 아케이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얼마만큼 임대주하고 상업주하고 관계가 얼마만큼 흥정도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예, 지금 문을 6m짜리를 6m를 위에 천정에 내어 달라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몇 달간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주민들과 몇 차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현재 다 해줄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꽃집에서 꽃씨 개폐기가 안 되어가지고 햇빛을 못 받아서 죽는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폐기를 한쪽에 3m 더 빼내가지고 해주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투명 창을 4m정도 내어가지고 충분히 햇빛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옆에 주민들이 또 반대를 했는데 주민들 동의가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 추가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창문을 또 한 사람 내어달라 했는데 거기도 현재 창문을 하나 내주도록 하였고 또 한분은 밑에 빛이 반사되어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해가지고 빛이 반사 안 되도록 반사필름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가로등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조치했다 말입니까, 조치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저희들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고예, 나머지는 곧 저희들 공사발주해서 그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정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건물 주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물주인? 물론 거기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낸 건물주인들. 그 사람들이 과장님, 예를 하나 들어 보께요, 밀양약국에 최호진씨 건물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1층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1층은 상관이 없고 2층도 그나마 이래 되는데 3~4층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악입니다 지금. 저가 올라가봤거든예, 올라가니까 그 많은 우리가 돈을 예산이 많다하면 10억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체 해준 것도 아니고 5%정도를 자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좋을라고 자기들이 승낙을 했겠지, 하고 났을 때 아까 문화예술회관처럼 기본설계보다 틀려졌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계셨던 과장님이 계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1년 바로 뒤에도 못 쳐다볼 거를 갖다가 우선 보기 좋고 하기 좋게 공사를 너무 이렇게 대충 식으로 그래 하면 안 됩니더, 급하게 해도 안 되고 돈이 없는 거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보기 좋게 국제시장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다, 깡통시장 한번 가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다 주민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만족해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거 해줘 놔 놓고도 사람들이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 비가 왔을 때도 가봤고 구름 끼었을 때도 드가보고 햇빛이 났을 때도 드가 봅니다. 가면 이쪽에 마마꽃집 쪽으로는 그래도 덜 합니다. 이쪽 쪽으로 왼쪽으로 저가 갔을 때는 정말 창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저가 시의원 아닌 거 같으면 신경 안 쓰죠, "시의원들 너거 뭐하는데" 이래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물론 과장님 죄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서 그 사람들을 부회장인가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장사하고 현재 있는 사람과 그 건물주인들 한번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저가 건의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고민도 해봤는데 사실상 3층 올라가는데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손을 볼라하니까 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거기 건물이 정말 밀양에서 제일가는 금싸라기라 할 정도로 건물이 가격이 비싼 동네였습니다 옛날에. 한 28~9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전체가 가격들이 모두 다 10억씩 다 한 겁니다. 그렇는데 지금 완전히 개인의 재산 그거는 이후에 문제고 여름에 햇빛이 너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위에 자는 3층, 4층 자는 사람은 한 마디로 "미치뿌겠다." 하데예, 그래하니까 저도 장사를 했던 사람이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저렇게 돈을 들여서 그러면 당초에 하지말지 뭐 할라고 했노 하니까 자기들이 조감도 들고 왔을 때는 계획은 안 그랬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가 그럼 뜯어 버리까 하니까 뜯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예? 돈을 그만큼 해가지고 좋다고 해놓은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더, 집행행정이나 앞으로 사업을 하나 진행할 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말 말썽이 없고 칭찬 듣는 그런 행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감리비 200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정상적인 감리비용이 약 3억 5000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지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국비를 받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완료계획으로 하였고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고 하였는데 우리 시공업체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공사 마무리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가 와가지고도 마무리 못하고 나중에 기술적인 입찰도 제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겠다고 하니까 3개 업체가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업체가 하겠다 해서 현재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리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공사는 준공되지 않았고 감리회사에서 자기가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회사윤리상 가지를 못하고 감리반장하고 중간 중간에 일반 토목 이런 분들이 와서 감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와달라고 하고 자기들도 사인해서 와서 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무료로 하다보니까 언제까지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달라 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해 줄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계속 한 10월까지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3억 5000정도 감리비가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 문제 발생의 원인제공은 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부실시공을, 거기에 감리사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박장수감리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술적 문제를 검토 안 하고 나중에 문제되는 그런 사업은 감리사가 책임 있지마는 시공사 내부사정으로 공사하다가 공사 안 해버리고 장비 업체들이 공사를 안 하겠다고 돈을 안 주고 하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공사 계속 지연되고 이래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책임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문제 원인제공은 시공사가 하고 있고 감리사가 책임을 가진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가 공사 완료될 때까지 감리를 무상으로 맡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보존하자고 지금 2000만 원 편성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경우가 너무 달라서 어떤 이유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광태민원지적과장 김광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전체 세입 예산액은 1억 7308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703만 5000원입니다. 세입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8만 3000원이 증액된 418만 3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과 과태료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사업인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물 설치 사업비로 도비가 3200만 원 증액 교부되어 6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총 2474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4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0만 원 감액은 당초 민원실 전체 롤스크린을 교체하기 위해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실 쉼터 설치공사로 그 부분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61만 증액은 당초 민간위원이 1명이었으나 전문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감액은 2007년도에 도입한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내년 4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기계가 노후 되어 올 초에 통합증명기 4대를 교체함에 따라 1년간 무상 A/S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적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1318만 원과 운영수당 168만 원은 중앙부처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31페이지에 신설한 지적재조사 세부사업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관리의 시설비 3200만 원 증액은 도로명 주소 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설치 예산 부족분을 금회에 도비가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89만 7000원이 증액된 2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3월 16일자 공무직 근무지 이동에 따라 호봉 및 수당 변경 차액과 2015년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576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민원지적과 직원이 현재 현원 29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39억 3343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4575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1억 9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읍․면․동 체육시설보수 및 정비와 교동 4통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하여 각각 20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 다음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삼문동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하여 잔디깍기 1대를 구입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시설비로 11월 10억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원계획이던 도비보조금이 경남도의 부채 제로화를 위한 재정건전화 시책에 따라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도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전용구장의 내년도 준공을 위하여 12, 10억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분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는 용평 1통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2400만 원과 파크골프장 이용 시민건강을 위하여 먼지 털이기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분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비보조금 증액분 1100만 원을 반영하고 대신에 시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 강좌이용권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체육바우처 지원 사업비로써 체육진흥기금과 도비보조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75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이를 이용하고 있어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끝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 111만 2000원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280페이지 하단부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총 사업비가 180억 원으로써 2013년도까지 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말까지 16억 81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인 2014년에는 4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10억 786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30억 9000만 원이며 2016년에는 5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근거는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설치연도는 2000년도에 설치해서 금년도 들어서 15년차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685만 9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시 출연금 3억 1000만 원과 이자 1426만 원해서 수입이 3억 2426만 원이고 지출은 3억 7903만 3000원으로써 교기육성 및 체육단체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 조성액은 22억 1208만 6000원입니다.
8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25억 91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과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다만, 2014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액이 22억 66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교기육성 및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지원에 3억 790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수입에는 증액된 4019만 3000원은 예치금에 반영하여 총 22억 12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국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많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10억 정도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29여억 원이 국․도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국․도비 확보하는데 계획이 서야만이 사업에 차질이 없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에 있어가지고 국비인 지특예산은 내년도 30억 1000만 원만 확보가 되어지면은 국비는 100% 확보가 지원 계획대비 100% 확보가 되어 집니다. 지특예산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2016년도 국비확보에 있어서도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확정되기로는 30억 1000만 원 중에서 20억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부득이 전용구장 자체가 건물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적기에 확보가 안 되어지면은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국․도와 도를 방문하고 수차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전 방위로 활동한 결과 국비인 지특예산은 추가로 10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30억 1000만 원 100%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고 다만, 도비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32억 4000만 원입니다. 총 180억에 18%가 해당이 되어 지는데 32억 4000만 원 중에 2014년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에 3억이 반영이 되어 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100%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했는데 도의 부채 제로화 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가지고 지특예산이 도 자율배정사업이 되다보니까 도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 방침을 갖다가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10억을 확보를 하고 도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록 어렵지마는 확보하기 위해서 도 예산관계 부서나 체육관계 부서, 여타 부서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다른 방향은 특별교부세나 도 지방재정건의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 39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확보를 못하면은 시비 부담이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보면은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에 의해서 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도 추진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장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4억 1062만 9000원에서 820만 원 증가한 14억 1882만 9000원입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 행사운영비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도서상품권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보건행정과장 심유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은 당초 20억 6791만 7000원에서 6379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20만 원은 병․의원 접종지원에 대한 접종비 지원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 시설개선사업 설계비 반영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649만 5000원과 재난의료지원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로 기금 35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365안심병동 사업의 간병인 인건비 보조율이 도비 100%에서 도비 70%, 병원부담 30%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75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4억 3991만 2000원에서 6991만 3000원이 감액된 43억 6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보조 사업비로 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7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운영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은 난방연료비 예산절감액이며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도 주관 보건의 날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행사 미 참가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의약무관리 365안심병동 사업비를 7584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전액 도비보조 사업에서 도비 70%, 병원부담 30%로 변경됨에 따라 병원부담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도비를 삭감하게 된 데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상단 재난의료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재난의료지원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구입비 5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금 예산액 수정사항입니다. 예방접종에 일반수용비 180만 원 증액부분은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팬모터 교체 등 기기유지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센환자관리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의 501만 원 증액부분은 신생정착마을 한센환자 영양급식비 증액지원 요청에 의하여 당초 지급기준 1인당 2970원에서 1인당 3400원 증액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한센환자 치료 약품비 삭감액 200만 원은 신생의원 폐업에 따른 약품비 지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 383만 2000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보건진료사업 세입은 당초 18억 4565만 원에서 19억 5035만 원으로 1억 470만 원 증가되었으며 전액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입니다.
138페이지 특별회계 보건진료사업 세출 예산액은 당초 18억 4565만 원에서 19억 5035만 원으로 1억 47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당초 8822만 원에서 9703만 원으로 88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당초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45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정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에 주차장조성과 부족한 사업공간확보로 인하여 시설비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진료 예비비는 당초 8억 3133만 원에서 7억 2922만 원으로 1억 211만 원은 감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와 시설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주셨는데 특별회계 보면은 고정보건진료소 주차장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건의되고 나서 과장님 방문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방문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방문하니까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가 되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심유미예, 우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고 진료소 안에 들어 가봤는데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지금 그 쪽 진료소가 원래 고정 매화로 들어가는데 보면 그게 본 도로였는데 도로가 앞으로 신설되고 나서 구. 도로가 형성되었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좀 일찍 찾아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저희들로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방문해서 거기에 진료소장님과 같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찾아내어서 건의가 되었으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주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정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옛날에는 메인도로면 지금 그게 메인도로가 아니고 아, 제가 들어 가보니까 오히려 거기 주위에 주차장을 위해서 뒤쪽에 집도 사야 되고 앞쪽에는 삼각형 땅도 사야 된다는데 그럴 거 같으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사실은 거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너무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진짜 급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올려면 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장방문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예, 진료소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한두 명밖에 없다면 무슨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겠냐 라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보자, 했는데 가보니까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로 좀 옮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저는, 그걸 또 그 뒤에 거를 사들이고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마는 진료소를 앞쪽으로 메인도로 쪽에 이래 있으면 그런 쪽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여기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항상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더 좋은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데서 어떻게 그걸 또 넓히고넓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장소가 진짜 또 쓸모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데 나와가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 1억 5272만 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1억 5272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 1억 5272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5446만 4000원보다 6820만 8000원 증액된 19억 226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간부분에 보조금의 증액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011만 원, 산모신생아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366만 원, 모자보건 영유아건강검진 등 기금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3021만 5000원,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의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 및 신규 보조사업 추가로 시․도비보조금 등이 932만 2000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총 633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표지판 제작비 400만 원은 전액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 중복 편성되는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홍보물 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도 같은 이유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지침이 2월에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해서 금연사업 관련 예산액의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금연시설 지도․점검 감시원 활동에 증액된 616만 원은 금연지도원 추가 위촉 및 지도․점검 강화필요성에 따른 활동비 증액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심뇌혈관질환 혈당스틱 외 4종 520만 원 감액사유는 혈당스틱 단가 변동으로 홍보물 구입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일반보상금 1531만 6000원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감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에 인공수정 수술비 8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가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부족분을 시비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148만 원 증액은 아리랑 노르딕워킹 클럽 저변확대 및 운영을 위한 행사비용 발생부분입니다. 중간부분 금연구역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727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해당 목을 인건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단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127만 원 증액사유는 금연지도원 지도․단속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서 비롯된 사고를 대비하여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이 2015년에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부분과 금연사업 운영지침서 통보에 따라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의 전반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져 다수의 증감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부분은 대중버스 금연홍보 광고료로 관내 운행버스 외벽에 금연광고 제작설치를 위해 30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장 금연표지판 설치에 185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업체 및 PC방 대상 흡연실 설치는 업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증감부분은 예산 재배정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사업삭제 혹은 조정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세밀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증감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증가분 1652만 원은 하반기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4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에 인건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향으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영양제 구입비였는데 대상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다른 홍보물로 대체하고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살예방 근로자 인건비도 231만 4000원 증액되어 홍보물 제작비와 자살예방교육비를 231만 4000원 감액하고 홍보물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제작하도록 하고 자살예방교육은 자체인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운영 강사수당은 사회복지관련 강사변경으로 강사수당의 단가가 상승하여 100만 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운영 물품구입비는 홍보물품 가격절충으로 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방문건강서비스 운영에 치매치료관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10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안과검진비와 수술비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337만 5000원, 38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의치보철에 의료 및 구료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변경으로 40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증액분 810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작년 결산 이후에 발생한 공단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연말 집행액의 증가로 반환액이 다소 감소한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건보공단 예탁사업은 예탁기관에서 정산하여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보건소장 천재경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민원지적과장 김광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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