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3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4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8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은 5641억 5928만 원 보다 4.54% 증액된 5897억 882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118억 6435만 2000원과 특별회계 779억 2387만 원을 합쳐 총 5897만 882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억 289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인 285억 2466만 원 증액된 4436억 8136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6%인 167억 1362만 3000원 증액된 2837억 62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추경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145억 65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2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상경비 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에 반영하고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분야별 검토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은 이미 성립된 당초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본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편성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여야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며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 사업의 시급성 및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사항입니다 .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되었을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과 증액사유를 감액된 사업은 당초 계획수립의 잘못인지 사업추진 중 절감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감액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16페이지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의 취소․변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본예산 심의 확정 후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할 경우 취소․변경사유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당초 계획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57억 6815만 7000원 대비 2억 1406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8221만 8000원으로 수입은 6억 5197만 2000원이며 지출은 8억 9492만 3000원으로 2014년 말 현재 대비 2억 429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예치금 회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2015년 기획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98억 866만 6000원이 증액된 2308억 163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98억 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통계부분의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의 도비보조금 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8980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86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 위탁교육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각 부처의 공모사업 과제개발을 통해서 현안사업 추진과 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워크숍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의 특정업무 경비에 181만 2000원이 증액된 18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시에서 경상남도 감사관실로 파견된 직원 2명의 감사업무 특정업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425만 원이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발전 정책자문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원가계산용역 해당사업의 미발생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남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서 경남사회조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38만 2000원이 증액된 57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공기업 설립 부분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연구용역비에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도농협력 일자리창출 연계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농․어촌 및 도시의 생활여건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뜰마을 조성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 1542만 6000원을 감액한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리벌 학습관의 당직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되었으나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로 인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먼저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 예산이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니까 역량강화 워크숍 상반기 성과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에 4100만 원을 편성해서 2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향이 비슷한데 또 새로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1400만 원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좀 담당관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 위탁교육비 1400만 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공모사업 신청 시에 직원들 작성요령 등에 전문성이 없어서 정부 각 부처에 공모사업 과제 발굴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을 공모과제로 추진해서 정부의 예산확보를 딸라고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예, 직원들 전문성이 없어서 공모사업에 작성요령 등 조사요령 등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비를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할라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좀 더 딸라고 그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 상반기 성과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거는 그러면 성향이 다른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상반기 성과관리하고 그런 내용은 좀 틀립니다.
조영자 위원틀린다고예, 덧붙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밀양발전 정책자문 토론회 참석 등 해가지고 33명이 참석을 해서 425만 원 예산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식대, 교통비까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발전 정책자문 토론회개최 참석수당 42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책자문은 상시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교수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의견을 우리시에 있는 발전이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시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사실비보상과 위원님들이 알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있는 위원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올려 놓은 겁니다 그게.
조영자 위원우리 밀양시에 구성 되가 있는 자문 이래 보면 보편적으로 교통비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지예, 안하고 그냥 자문위원비 보편적으로 7만 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7만 원이고 2시간이 넘을 때는 10만 원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회의가 2시간 넘을 때.
조영자 위원회의가 2시간 넘었을 때는 7만 원이 다시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할 때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영자 위원정책자문위원들이 보편적으로 봐서 그러면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대부분 교수나 홍보마케팅, 도시, 교통 전체적으로 대부분 교수가 되겠습니다. 교수 아닌 분도 있지마는 대부분 교수인줄 알고 지금 정책자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누구를 누구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우리가 사안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 같으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왜 7만 원을 못 드리냐 하면 법적으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수당이나 식비나 교통비를 드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상시적으로 언제라도 자문기관 정책자문 토론회를 했을 경우에 이 분들을 자문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정보 같은 모든 자문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 부분은 상시기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 조례에 되어 있는 밀양발전위원회 그런 구성은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으나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밀양발전위원회도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영자 위원굳이 33명을 기준을 잡은 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그런 거는 아니고 대충 전문가를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나 싶어서 잡은 겁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예, 정책자문 토론회를 통해서 밀양시가 발전이 된다면 확실한 검토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은 시장이나 부시장의 특별 판공비도 일부 정책자문이라든지 토론부분에 편성되어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을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판공비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지급 항목에서.
○ 위원장 김상득업무추진비 정책이나 토론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산상에 할 수가 없어예 거기에.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영자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에 워크숍, 그러니까 교육으로 편성된 게 몇 개정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워크숍은 성과관리에 대한 워크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서 청렴에 대해서 워크숍이 하나 있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성립된 당초예산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기를 놓치면 의무지출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추경예산 편성의 어떤 목적에 부합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 공무원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과관리 역량강화 이 교육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갔습니까?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하반기도 남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하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에 1시간이나 2시간 넣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따로 또 신규 사업으로 이걸 같이 올리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에 있는 워크숍하고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하고는 틀립니다. 성과관리 워크숍은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 국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요령 등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관리하고 공모과제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성과관리에 교육을 시키면서 한두 시간 할애를 해서 받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나 이래 싶은 그런 질의인 거 같은데 사실상 여기에서 교육을 해 보면 우리 밀양 시내에서 교육을 해 보면 직원들이 일이 바쁘고 또 민원인이 와서 교육 자체가 잘 안되예, 그래서 우리가 리조트라든지 그런 걸 빌려서 2박 3일 빌려서 직원 사기도 앙양할 겸 그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면 직원들이 많아서 분야가 틀리고 또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하면 한 40명 정도 3~40명 정도로 해가 알뜰하게 정말 교육을 첫날 같은 경우는 빡빡하게 시키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트레스 좀 풀고 교양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워크숍을 다녀보면 우리 공무원교육 자체 안에서 워크숍이라는 것은 시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모과제 개발연구, 또 여기는 성과관리 역량강화, 이래가지고 단위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도 교육하러 가지 않습니까, 갈 때 행정실무에 관계되는 것도 공부를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2박 3일 짜여진 시간 안에 이렇게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도록 그리고 공모과제 개발연구 공무원들이 따로 있고 성과관리 공무원들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급 우리 공무원 전체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어느 부서든지 한 부서에 있지 않고 계속 옮기니까 거기에서 성과관리도 해야 되고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는 공모과제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한군데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2박 3일 같으면 3박 4일을 늘리더라도 한군데 묶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묶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 같으면 다 같이 받아가지고 그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다 같이 받았을 때 어떤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공모과제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해도 직원들이 사실상 관심이 없어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놓치가 신청도 못할 때도 있고 이렇는데 이 교육이 한번 필요하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하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모신청해서 조사방법이라든지 작성요령이라든지 또 공모신청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요령이라든지 답변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 싶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교육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교육이 필요하듯이 우리 집행부에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꼭 받으셔야 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면 저 또한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어떤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을 때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임의적 시설공단을 할 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50%는 경상경비가 50% 이상 될 때 그 사업을 넣도록 그럴 건데.
이주옥 위원그런 사업이 우리 밀양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지금 시설관리공단 정도는 한 10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운동장, 주차장시설 등 이래 10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설공단을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50%미만 환경센터 저거는 지금 사실상 넣을려고 해도 경상경비가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배제시키고 시설공단을 설립 후에 차후에 용역을 거쳐서 지금 50%로 안 되는데 도하고 협의하면 전체적으로 공단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시설공단이 설립하고 난 뒤에 용역을 거쳐서 따로 별도로 넣을 그런 계획인데 한 10개 정도 하수처리장이나 우리 미리벌 운동장,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주옥 위원그러면 시설공단을 우리가 설립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시설공단 장점은 우리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방만하게 계속 문화예술회관은 별도지마는 미리벌관, 운동장 시설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고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예, 잦은 인사로 해가지고 제가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또 거기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하면 아마 경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또 전문성에서 관리도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절감액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 있는 돈이 지금 부가세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하면 눈에 보이는 금액만 해도 11억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주옥 위원그 예산절감이 되는 거는 저도 엄청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노동자들 보호가 가능한지 저는 참 알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청소 제일환경에서 데모가 일어나듯이 그런 데에 대한 그 3D업종에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밀양시민들 거기 대부분 노동자들은 좀 못 배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된다면 저는 이 관리공단 설립의 어떤 목적이 그 예산절감에만 그 목적을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쉽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거기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관리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회사에 사장이 거기에 있는 고용하는 직원이 사장한테 잘못 보이면 외각에만 돌 수도 있고 또 눈에 어긋나면 그 사람들한테 진급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또 외각만 근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고용 승계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주옥 위원그 지금 말 많은 우리 환경 그 부분도 경상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경상경비 50%.
이주옥 위원경상경비에 좀 미흡하더라 해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제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은 바로는 밀양시에서도 관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제발 그런 3D업종에서 힘없는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밀양시가 보듬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이 되었으면 제가 바라는 목적에 우리 밀양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앞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 같은 경우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관련 어떤 기관, 교육기관이나 이런 건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워크숍이 아니고 공모과제 개발연구를 위한 전문성 확보 측면도 있다면은 우리 취지에 맞게끔 그런 어떤 교육기관 같은 데가 있습디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아마 몇 개 회사가 전국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보면 그 한 업체가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50개 한국공공자치 연구원해서 50개 자치단체가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한국공공자치 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5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거는 아직 안 만들어지고예,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는데 그 5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들, 관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과에 검증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용역결과.
박필호 위원결과,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하실 말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검증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3명, 민간전문가가 의원님, 교수나 타 공단직원 이래 해서 4명으로 구성 그래 해서 7명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당연히 용역발주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것이 타당 하냐, 안 하냐,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용역발주의 순수 목적 그 자체로만 국한되면 되는데 대개 보면은 나중에 용역에 올가미가 되는 게 이 사업이 정말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가 타당 하다, 안 하다,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또는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미 예산이 용역비로 편성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기 투자된 용역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절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절차적 과정에서 당연히 용역은 하셔야 되겠지마는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되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때 집행기관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용역까지 예산을 들여 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앞으로 이 사업에 추진여부에 대한 객관성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금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재단이나 공단이나 개발공사나 여러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원래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좋은 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욕심으로 방만 경영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게끔 비효율적으로 흘러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를 집행하겠다는 이 자체가 또 발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미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T/F팀도 구성되었고, 그럼 용역비도 집행한 상태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범위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는 달리 할 수 있거든요, 다를 때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지금 이미 일을 진행해 왔고 예산까지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정말 광범위하게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할 공간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 사전 집행되는 용역비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우려하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수처리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시가 직접 운영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나머지 이래 보면 미리벌관, 풋살장,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대충 예상으로 잡고 있는 한 9개 정도 사업들 보면 이거는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공단에 고유사무로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 충분히 앞으로 논의 될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확정여부도 지금은 좀 여지를 남겨 둬야 되는데 용역시행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심의 폭을 좁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용역결과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타당성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아까워서 밀어 붙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용역을 의뢰하는 데가 행자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용역입니다. 물론 행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공단으로 가지마는 굳이 타당성 없는 것 가지고 공단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도에서 승인 자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실외로 용역결과에 따라 중단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함양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다시 지금 1차로 우리가 도에서 협의를 받았지마는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주민공청회 또 하고 도 협의를 받아야 2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타당성이 없으면 도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좀 잘 공단설립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타당성을 하여튼 보고 논의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정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결과 아마 타당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저의 경험상으로 봐서 집행기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시행되는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가 집행기관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결과가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나올 것이고 도하고 협의 될 것이고 그걸 또 빌미로 이것은 추진하는 쪽으로 막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라면은 하되, 이 공단설립 부분과 관련한 어떤 시행여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와도 더 많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아!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럴 때 용역을 정말 전문기관에 그럼 우리 생각은 해 보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어떤가, 우리 용역 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또 근거로 이거는 하여야 된다, 이러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아니면은 용역 전에 그러 어떠한 과정들로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 보자 하면은 그때 가서 용역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이 부분에서 1차 협의 때도 지금 행자부에서 공기업 설립을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공사나 공단이나 공단으로 가면 좋은데 공사는 수익성을 내기 때문에 거의 행자부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창녕 개발공사라든지 함안개발공사 그 2개는 지금 우리 공사가 4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통영만 케이블카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를 내고 다른 거는 적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로 가가지고 흑자내기는 어렵거든요, 수익성을 내기는,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지금 공단으로 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도. 그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1차 협의 때도 도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당시 행자부에 있을 때 공기업에 대해서 업무를 좀 맡은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1차 협의 때도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결재가 안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서 이래 했는데 그 아마 2차 때도 우리가 보면 중간용역이 나오면 그 당시 그때 지금 당장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것 보다는 중간용역 보고 시에서 주민들 다양한 의겸을 수렴할 때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나 시민들 대표나 그렇게 해서 용역보고회 해서 참석시켜가 여론을 듣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이미 출발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하여튼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발주는 언제하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용역비가 하고 나면 바로 9월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한 12월 중에 지금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황걸연 위원12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전반적인 예산안 그걸로 봐서 12월 중에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상임위원별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바쁘지마는 자료요구하면 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자료 중에도 많은 착오와 불투명한 자료가 제시되고 하니까 좀 명확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위원장님, 정말 자료가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위원회별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에 시설공단 많은 지방비가 소요되어서 시민들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시설공단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우리 밀양시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위탁 주는 부분도 있고 직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포함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쓰레기 매립장은 경상수지 비율이 50% 안 되어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공단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공단설립 후에 다시 환경센터는 용역을 거쳐가지고 도 협의 없이도 용역을 거쳐가지고 편입시키면 되거든예,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우리 시민이 기간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정확히 무기계약직하고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고용승계는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조영자 위원순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공단설립이 되어버리면 시설공단 설립이 되고 나면 그 현재 있는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담당관님한테 저가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설립을 한다하더라도 매립장이 그지예, 같이 합류를 한다 해도 현재로 있는 인원들은 우리시가 감싸 안아가지고 같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타 자치단체 공단설립 할 때 예를 들어 보면 거기서 공채를 하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점을 줘가지고 거의 다 흡수하는 그런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도 타 자치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저가 잘은 모르지만 시설공단 설립이 되면 그 직원이 한 80명 정도 인원이 된다고 저가 알고 있는데 80명 정도 됩니까? 인원수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당초에 20개 사업을 넣다가 지금 10개 사업으로 했는데환경센터 전체적으로 50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10명이 있는데 아마 무기계약직 10명 정도하고 그 분들은 일단 넘어와도 바로 우리가 고용승계가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영자 위원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64만 1000원이 증액된 9009만 5000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014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가 2만 2000원이며 2013년 12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2014년 12월에 완료되어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가 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35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9733만 3000원입니다.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 밀양시보, 칼럼 등 원고료 168만 원은 밀양시보의 시민참여 확대로 원고 건수 증가에 따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 6월에 설치한 브리핑 룸에 필요한 물품으로 빔 프로젝트 및 영상용 스크린 300만 원과 방송실 상부장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수요 증가에 따라 전광판, 옥외매체활용 등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에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삼랑진 야립간판 교체 및 용활동 야립간판 정비 후 발생할 계약잔액 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야립간판 외부조명 설치완료에 따라 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신문지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정공고 예산은 당초 12개월 계약금액이 잡혀 있으나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말로 종료되면서 2개월 분 잔액이 발생하여 21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간지 및 구독료, 홍보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보도자료 제공 우수 부서에 제공되는 포상금으로 언론보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안내 등 129개 업무에서 민원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연계,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내 민원인 휴대폰 본인 인증방식 구축의 신규 업무가 2건 적용되어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003년도 도입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인 노후장비 교체비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 국비에 대한 이자액 반납금이 7000원, 지방행정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강화사업,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액이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삼랑진에 야립간판 해 놓은 걸 봤는데 그 도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간판은 4개 안을 디자인 전문하는 업체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회의를 거쳐서 간판하는 업체에 뒀는데 아마 안 그래도 일부는 잘 되었다하는 분이 있고 또 일부는 안 되었다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보는 관점에 따라 저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흰 바탕에 칼라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많이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칼라색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렇다보니까 아마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약간의 차이가 안 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삼랑진에 가면서 야립간판을 봤습니다. 보니까 밀양아리랑 해가지고 이쪽 가는 길에는 밀양아리랑 오는 쪽에는 나노의 메카 이렇게 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간판 다, 안개 낀 듯한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흐리멍텅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밀양아리랑을 나타내는 것 자체도 뭐를 말하는가를 모르도록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남루를 그 비슷하게 한 거 같았는데 오히려 영남루를 전적으로 사진을 쫙 올려가지고 밀양아리랑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게 더 밀양을 알리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 같고 또 뒤에 나노의 메카, 메카가 우리 나노 물론 국가산단이 되었지마는 나노에 관계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아, 하나 있습니다. 필름. 필름. 그런데 나노의 메카 나노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나노의 메카라고 했는가 모르지마는 아직은 그게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을 누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되 결정은 누가 하는가를 제가 엄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우리한테도 좀 보여 주이소. 시의원도 나노 간판 보고 싶습니다. 야립간판.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제가 좀 경솔한 거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큰 금액 같으면은 사소한 거라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들 보다는 전문적인 디자인을 90만 원인가 줬습니다. 그거 할 적에, 해서 그래도 뭔가 색다르게 변모되고 더 아름답게 밀양을 알리기 위한 걸 한다고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신공항에 지금 2006년도에 해서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인데 그 기존 거를 다시 그대로 하는지 안 그러면 다시 다른 걸로 좋은 게 있으면은 지금 안을 받아보고 있는데 저것도 좀 오래 되어가지고 탈색된 부분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저거 할 적에는 한번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예, 담당관님, 56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 이 지금 시정공고 부분에 2160만 원 삭감처리를 하고 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1000만 원 증액하는데 이거는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정공고 부분에 삭감처리 한 겁니까, 실제로 시정공고 부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삭감처리가 되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공고는 원래 출납폐쇄 있기 전에 작년 예산에 2월부터 쉽게 말하면 익년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당초예산 잡혔었는데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이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필요 없으니까 두 달 분은 삭감처리 한 거고 1000만 원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 아리랑대축제 할 기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언론보도에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기존 지금 신문지면에 갈 수 있는 창간기념이라든지 기본 나갈 경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마찬가지로 시정이미지 홍보에 다양한 매체활용홍보 여기도 2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다양한 매체홍보도 마찬가지로 여름연극축제와 아리랑대축제 관계에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영남권에 수도권보다는 영남권에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하는 숫자보다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KTX에 요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KTX에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리핑 룸 빔 프로젝트와 브리핑 영상용 스크린 방송실 상부장 이라는 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거는 지금 타 시군에는 기자실은 있는 데도 있고 또 브리핑 룸이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는 계속 없었습니다. 기자실 폐쇄이후로 그러다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단체에서도 브리핑을 한번 할라 그러면 매일 정문 앞에서 하고 또 기자들도 기자실보다는 어디 다 있는데 브리핑 룸이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올 6월 달에 3층에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다른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빔 프로젝트하고 영상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금 42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예전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살려서 그러면 우수부서를 지금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 선정이 되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선정을 할 부서를 선정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서간 읍․면․동간 경쟁유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 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보도 건수 목표량을 줬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표량에 물론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4%가 이것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유발 효과도 있고 해서 이거는 연말에 저희들 분기에 매일 취합해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우수부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거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시 전체?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부서, 읍․면․동 마찬가지 부서별로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그게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집계가 된다아닙니까, 집계가 되면은 거기서 최고 많이 된 부서에 시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시 행정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부서별로 목표량을 만약에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강제는 하지 않고 계속 평균적인 숫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 읍․면․동 거기에 약간 더 올려서 한 2~3%를 더 올려서 목표량을 주는 겁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시정이미지 홍보에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그리고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공고 이 집행내역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앞에서 우리 이주옥 위원님 야립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 같애요, 그렇다면은 어떤 도안이나 문구나 몇 개 만들어 와서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으면은 지역대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의견도 수렴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3950만 원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150만 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5억 2950만 원 증액된 12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 유치는 국책사업으로써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도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감액하였으며 서민자녀교육에 6억 450만 원 증액된 12억 6750만 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5억 37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54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미리벌 학습관 운영지원 시설비에 11억 76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내용변경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미리벌 학습관의 창문 교체, 건물 외벽도색, 강의실 칠판교체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213만 3000원은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1800만 원 증액된 18억 4420만 5000원은 밀양중학교 및 산동초등학교 교육경비 추가 지원 요청에 따른 지원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3억 2150만 원은 여민동락 교육 복지카드 발급 사업인 서민자녀교육 바우처에 전액 도비 12억 6750만 원이 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증액된 2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고 포상금 210만 원은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 읍․면․동 포상에 130만 원 그리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표창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성인문해교육 행사운영비에 4284만 원은 올해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중 시군 문해교육사 양성 활용 연계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해교육사를 자체 양성하여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 읍면별로 2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운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5150만 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중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거점센터 1개소와 부북면, 상동면, 가곡동 3개소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략사업 국내여비는 미촌시유지 및 구. 밀양대 개발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3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400만 원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2017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 또 미촌시유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중간부분 미래전략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3만 7000원은 밀양아리랑 3길 용두연 앞 밀양강 둔치에 꽃단지 조성을 위한 인부 사역을 위한 기본급, 주차수당,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0만 원은 홍화코스모스, 양귀비 등 꽃 단지조성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은 현재 밀양아리랑 길이 우수한 트레킹 코스지만 코스 내 볼거리 미흡으로 실제 이용객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여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용두연 앞 밀양강 둔치 주변에 벤치, 그네, 원두막, 포토존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남부권신공항유치 사무관리비에 1억 4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 유치 등 제작비는 도비가 전액 삭감 조치되어 1억 5000 감액된 1000만 원, 신성장동력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800만 원, 오작교 프로젝트사업 운영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내 여비는 450만 원 감액된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부권신공항 유치업무 추진에 600만 원, 미래성장동력 주요업무 추진에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만 원은 올해 우리 과 신설로 임차 사용 중인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증액된 245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국내 여비는 800만 원 증액된 4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올해 저희 과 신설로 인해가지고 당초 안전관리과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다 보니 미리벌 학습관 당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828만 7000원은 학교급식비 도비 집행잔액 2820만 3000원, 그리고 이자발생분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담당관님, 60페이지 보면은 미촌시유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2014년도에 미촌시유지 용역비가 4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또 나왔습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난번에 미촌시유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전체 4억 중에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3억 한 4000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0일 날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11월 19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촌시유지 개발 이 부분은 미촌시유지 전반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구상안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개발방향을 하나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본계획이 되겠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각종 사업에 해당부서에 국토부 같으면 예를 들어 관광단지로 미촌시유지도 그 쪽으로 간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렇게 되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그 쪽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계약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바로 첫째 단계가 방금 3억 4000 계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미래전략담당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외적으로 변하는 어떤 정책이나 국가에 발맞춰서 역량분석에 근거 해가지고 미래변화의 추이나 트랜드 분석이나 향후 미래 변화를 읽어내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미래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밀양에 미래전략담당에 관계되는 어떤 여기 보면 교육, 여기 하물며 교육은 미래에 엄청 중심이 될 수 있지마는 신성장동력사업 꽃 단지조성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업무에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어떤 어떤 것을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걸 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3개 팀이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있고 미래사업팀이 있고 또 미래교육팀이 있는데 전략사업팀에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장래에 우리 밀양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거 지금 하는 미촌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사업팀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방금 꽃단지라든지 이거 외에도 소소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작은성장동력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전략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 프로젝트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라 해가지고 자그마한 사업도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항상 개발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큰 프로젝트 같은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밀양에 중심이 되는 사업에 그런 일을 딱 한정지어가지고 교육이면 교육, 미래사업이면 사업, 여기에 진짜 자그마한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넘겨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촌시유지나 이런 큰 개발 건은 밀양에 나중에 크나큰 어떤 경제에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책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만 해도 머리가 아플 건데 여기에 보면 꽃 단지조성, 한글 가르치는 성인문해교육 이런 자그마한 거는 또 다른 과에 이임을 해가지고 주든지 그러니까 제가 미래전략팀에 어떤 선을 확실히 그어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아직 시간 멀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가지고 교육경비 여기에 보면 2억 18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2억 1800만 원이 원래 교육경비 지원이 지방세 10% 아닙니까? 이게 10%에 들어갑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충분히 올해는 들어갑니다. 전체 우리가 시세의 10%니까 전년도 시세에 10%니까 54억 2000만 원이 10% 범위 내에서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다보니까 그 금액이 빠져가지고 54억 2000만 원 중에 한 38억 정도가 지금 현재 교육지원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교육경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5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주옥 위원집행된 거.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올해 연말까지 집행될 게 한 30 한 6~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장동력사업, 작은성장동력사업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 경우에는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공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기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작은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금방 금방 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그때그때 단기간 내에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작은성장동력 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타 부서 사업까지도 맡아가지고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그 부서로 또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곡동 반딧불 골목 조성사업 같은 저런 사업도 우리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 정도인가 도비를 확보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그건 또 환경관리과에 넘겨줍니다. 이걸 맡아가 일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61페이지 보면 남부권신공항유치 홍보물 등 제작 이래가지고 1억 5000이 감 되었습니다. 앞에 엄용수 시장 때는 신공항유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밀양시에서 거기에 신경을 곤두 써가지고 중심이 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또 신공항유치 홍보물 등 제작에 1억 5000이 이렇게 감된 이유는 신공항유치에 별 관심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도비가 지원되는 게 총 일반운영비 8000만 원하고 여비 또 1000만 원, 보상금 1000만 원 이래가 총 1억이 되겠습니다. 1억 전체 삭감한 이유가 올해 1월 19일 날 울산부터 해가지고 경상남북도 대구시시장님이 대구 수성구 호텔에 모여가지고 그때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6월 25일 날 계약을 맺고 내년 2016년도 6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뭐를 지키자고 했냐면은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타당성조사 기간에는 서로 경쟁을 하지 말자, 경쟁을 하지 말고 적극 정부에 하는 일 협조를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공항유치 여기 보니까 전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삭감했다입니까 그지예? 삭감을 한 부분에 신성장동력사업 홍보물 제작 800만 원이죠? 하고 뒷부분에 보니까 미래성정동력 주요업무 추진비 950만 원은 다른 거는 거의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우리시가 물론 서로가 부산하고 밀양시하고 옛날 11년도 그때처럼 서로가 지역경쟁은 하지 말자고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올 때까지 내년 7월에 나온다고 그게 확실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일단 언론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신문보도나 언론에 통해서는 7월 달에 타당성조사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우리시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되어야 된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업들은 시설이다, 문화재단이다, 단장면 미촌시유지나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2011년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신공항이 정말 와야 밀양시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회장을 하면서 경남이고 서울이고 국회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다는 거는 부산시민 어느 분한테 기관단체장인데 물으니까 자기들은 서병수 시장님께서 만에 하나 캔슬이 된다면 자기들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신공항이 필요 없는 거 같으면 여기서 손을 놓아버리면 되지마는 그게 우리 밀양시민이 살길이고 신성장동력에 필요한 업이라면 저는 굳이 이런 사항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 감액시킬 필요 없이 우리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조영자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또 밀양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지금 보조를 맞춰가지고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1월 19일 날 시․도지사님들 모여가지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지역에 서병수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해시민들 등등 언론플레이 등등으로 해가지고 암암리에 여러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 보면은 그 남부권신공항이 뭐 필요 있노, 무용론을 또 주장하는 반면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논리, 언론플레이 부산에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가만있어야 되겠나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올해 6월 11일 날입니다. 대구에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30명 모여가지고 방금 서병수 시장님이라든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행태에 대해가지고 강력히 우리 성명서 발표하고 또 대구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룰을 지키라, 지난번에 시․도지사님이 한 그 룰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하라,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등등 이래가지고 거기에 성명서도 보내고 정부 탄원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하고 우리하고 맞춰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밀양시에도 추석을 쉬고 나면 나름대로 또 옛날과 막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수도권에서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부산과 경남이 싸워 버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면 백지화 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백지화된 가장 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너무 양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큰 영향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로 간에 약속도 되어 있고 지난번 같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그래도 수도권 신공항 패권주의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야단인데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 밑에서 암암리에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예,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내나 박문호 회장님 그 단체에 저도 소속이 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재모임을 가진다고 며칠 날 모이라고 이렇게 참석해 달라고 메시지를 두 번이나 넣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로 미루어졌다고 그 단체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아, 그 부분은 당초 전화까지 하고 다 받았지예? 그 부분은 박문호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입니까, 하고 서로 교감이 안 되어가지고 의견이 틀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봉사단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구성이 되어 있다아닙니까 지금은 다 바뀌었다아닙니까, 새로운 봉사단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과거에 했던 단체들 중심으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저 위원 생각인데 옛날에 그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전체 우리가 가자하는 데는 다 갔거든 행정에서, 어디든지 부탁을 하면 어디든지 우리 사비를 들여가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섭섭해 하지 않게끔 해서 그러면 지금 위원을 구성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별도로 할 겁니다.
조영자 위원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같이 합류를 할 거 같으면은 합류를 시키고 해서 정말 신공항 이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예? 우리가 살길이 모르지 예를 들어 신공항이 와가지고 좋은지 아예 안 들어오고 그냥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밀양이 좋을지는 아무도 지금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지사님 김관용 지사님도 엄청나게 우리 밀양을 하지마는 어째보면 자기들이 우리 밀양 신공항이 지정이 되면은 대구, 경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쩌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항에서 여태껏 해가 온 결과가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할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아직까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중식 후에 계속 속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차 추경에 미촌시유지 기본계획 설계용역 4억 있었고 3억 4000 계약되어가지고 용역발주 하셨다 하셨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황걸연 위원용역결과가 아까 11월 달 말씀하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11월 19일까지입니다.
황걸연 위원이 용역에 성격, 목적 또 용역의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모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억에 대한 용역비 그 당시에는 2014년도 11월 22일 날 착공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3억 4000만 원이고 이 기본계획 부분으로 미촌시유지 전반에 대해가지고 한마디로 개발구상 안에 대해가지고 개발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발구상을 해가지고 개발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가지고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 사업구역 내에 그 부지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적정한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부 다 기본계획안에 수록을 다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지하시설물 어떠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투자선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하나의 선도지구로 갔었고 투자선도지구가 안 되다보니까 다시 그러면 미촌시유지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어떤 사업이 적절하며 법률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애로사항은 뭐고 문제점은 뭔지 모두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부분도 기본계획상으로 그 방향으로 아마 방향이 전환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러면 이 용역은 말씀하신대로 기본방향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개발하게 되면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다 그지요,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황걸연 위원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촌시유지 관련 해가지고 현재 용역이 있었던 거나 용역 중에 있는 용역 현황을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촌시유지 내 기본계획 방금 말씀하신 3억 4000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11월 19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촌시유지 안에는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그 부분을 우리 2016년 3월이나 4월에 농업자원화 복합화 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200만 원이고 관광단지로 가기 위해가지고는 SPC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다아닙니까 그지예, 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법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PC가 이게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 조직이라든지 인력, 판단 이런 부분 그리고 지방재정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타당한 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하고 또 지역수요 맞춤지역 기본계획 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촌시유지 내에 외각지역에 전용주차장입니다. 전용주차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것도 지난번에 김치랜드 농림부에 투자 아,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내년에 신청을 하기 위해가지고 22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예산서 올라와 있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용역 말고도 김치랜드 때도 용역이 한번 이루어졌고 공모사업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치랜드는. 그거는 농림부 산업자원화 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선정되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건설과 소관 용역비로 해가지고 그때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황걸연 위원어쨌든 미촌시유지와 관련된 용역비하고 미촌시유지와 관련된 용역비는 맞다 그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황걸연 위원제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설명 들었던 것들 기억하기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들었고 선도지구 하면서도 관련해서 용역 들어간 건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투자선도지구는 여기 3억 4000 기본계획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토부에서 2월 9일 날 발표되는 바람에 기본계획 자체를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로 용역 한 거는 없습니다. 반영한 거는 없습니다.
황걸연 위원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규모 용역이나 기간이 오래가는 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보통 2~3차 우리가 집행기관에 관련된 공무원들 모아 놓고 전체 다 용역 중간보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의견도 반영시키고 이런 절차를 몇 차례 갖습니다.
황걸연 위원우리시에서도 중간에 몇 차례 중간 용역보고를 받았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맞습니다. 몇 차례 전문가들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받곤 합니다.
황걸연 위원중간에 제 생각으로도 중간 중간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이 없어서 그렇고 중간 용역결과 자료들은 다 보관하고 계실 거고 우리 상임위원회 제출도 가능하시겠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런 부분은 제때 우리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 못하다가 질타도 받은 부분도 있는데 빠짐없이 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용역비 예산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3억 4000 지금 용역발주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래 보면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 용역의 결과 어떤 타당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로드맵 만들어지고 이래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성용역 지금 올라와 있는 몇 가지 용역들 같은 경우는 기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원래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또 기본계획 끝나고 나면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자체는 다 별개로 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기본계획 하는 그 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신청 절차를 밟고자 그걸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 되면은.
황걸연 위원제가 이해하기에는 결론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아까 말씀하신 용역의 목적에 보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방향,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개발의 방향 중에 한 형태로 미촌시유지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이 단락 단락들이 이런 부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해 보기에는 전체 용역이 포함되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기본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모두 실시계획까지 다 이루어지는 용역은 그렇게 전부 다 기본용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시계획까지 전부 다 가기 위해가지고는 그에 따른 전체 금액 자체가 산출이 달리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잡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용역과정들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이 미촌시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미촌시유지 내에 김치테마파크라든지 불요불급하게 국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개발사업 한 일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모든 계획이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별개의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나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국 용역이 확정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또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용역의 중복성이나 예산낭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미촌시유지가 전체 28만 4000평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용역 안에 보면 구역마다 28만 4000평 안에 각종 시설별 공공투자도 있고 민간투자도 있고 각 시설별로 배치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지예? 또 면적이라든지 생태식물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어느 자리 어떻게 앉힐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틀을 잡아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에 따라가지고 관광단지로 가는 거 같으면 도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어진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입맛에 맞는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승인을 받고 나면 실시계획은 또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부터 실시설계까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용역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별법령에 의한 용역 그리고 실시계획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하기는 총괄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걸연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황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에 아까 전에 담당관님이 우리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 4000 용역비가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직 기본계획이 11월 달에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끝나기 전에 SPC라고 해가지고 특수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관광단지로 지금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전환하는 데에서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용역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2200만 원 이렇게 용역이 올라온 걸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일부를 이 용역을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11월 달에 끝나니까 이걸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본계획수립에 못했으니까 지금 SPC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이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번 해 주십시오. 4억이 들은 용역에 우리가 넣으면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기본용역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우리 추진하는 승인 받기 위한 용역 이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용역이 덜 끝났으니까 기본계획까지도 개별법에 의한 용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용역 안에 마쳐달라,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투자선도지구로 가다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관광단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날 겁니다. 결론이예,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금 개별 승인신청을 받기 위한 그런 용역 그것도 최소한 6~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용역기간 또 늘려야 되고 또 용역사업비도 늘려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기본계획에 용역을 줬을 때는 투자선도지역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처음부터 투자선도지구로 계약할 때는 가겠다라고 용역을 한 게 아니고예, 하다보니까 2월 9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기본계획 자체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방향을 틀었으면 이 방향도 넣어가지고 틀 수 있지 않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용역 같으면 이것도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방향을 틀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용역기간 자체가 소요기간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본계획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한 6개월. 실시계획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어차피 1년 같으면 그에 따라 1년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라 사업비도 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연장을 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이것보다 작게 드는지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또 따로 하는 게 예산이 작게 드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우리가 왜 의회에서 이렇게 용역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에,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물이 정말 일사천리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진행 안 되고 흐지부지된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용역을 하되, 이걸 부분적으로 또 다른 용역을 하지 말고 일단 투자선도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맞도록 방향을 틀었으면 이것도 같은 이 사람 둔 용역 여기에서 이 부분적으로 한다면 더 확실한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술회관도 우리 자체가 엄청 복잡하듯이 이것도 복잡한 것보다는 한쪽에서 용역을 정말 마쳐가지고 좋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광단지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본계획하고 개별법에 대한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는 용역자체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걸 구분해가 해야지 기본계획 플러스 개별법에 의한 용역 플러스 실시설계 이걸 다 뭉쳐가지고 그래 가면은 용역비도 여러 가지로 저렴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성격자체가 틀리고 또 우리가 기본용역을 해야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준비할 게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다음에는 행정절차 그 금액 기본바탕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 갖고 다음 행정절차 방향설정에 대한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중간에 거쳐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예,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용역 하는 사람들이 용역회사가 부분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큰 틀을 자기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세부적인 것도 이쪽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더 상세하고 또 여기에 어울리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되, 여기 큰 틀에서 기본계획 이 용역을 준 회사에서 이걸 또 한다면 정확한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런이런 식으로 하면 더 용역의 효과가 우리가 바라는 용역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또, 여기 예를 들어 이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가는 모르지만 용역을 준 회사에서 이걸 맡아가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비용절감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분적으로 뭉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하되, 그 용역 한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준다면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용역기간 별로 그게 전부 전문성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밀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본계획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용역이라든지 실시계획 이거는 밀양시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행해 가되 그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해 나갈 때까지 우리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내용자체가 다 틀리고 용역사업별로 그에 맞는 용역회사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의 큰 미촌시유지 기본계획의 어떤 용역의 회사라면 이 세부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옆에서 가만 듣고 있으니까 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담당관님도 상당히 복잡해졌으리라 보는데 머리 좀 식힙시다. 59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관련 위원회라 그러던데 어떤 위원회 어떤 사무에 관한 수당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현재 우리가 각 학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내년도 교육비 지원금을 신청을 하라고 9월 18일까지인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학교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해달라고 고등학교는 과로 막바로 오지마는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해마다 우리 시세 1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조례로,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결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위원회가 개최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수당은 당초에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1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실에 기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삭감하고 새로 올린 겁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 읍․면․동 포상 사업비가 13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참여율이 떨어집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참여율이 떨어진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민대학은 우수한 강사를 모아 놓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강의를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읍․면․동에서 실제로 오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참여율 향상 제고를 위해서 또 포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참여율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고 보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면은 굳이 이런 포상 제도까지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고 그 밑에 베스트 친절공무원 표창 하는 부분도 이게 사실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적합한 사무인지 조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행정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유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베스트 친절공무원 표창부분도 아마 2010년부터인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쪽에 있는 성폭력교육부터 해가지고 이런 교육까지도 우리한테 다 넘어 와가지고 교육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을 일괄적으로 한군데 모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흩어져 하다 보면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우리 과에 교육이라는 교육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친절교육까지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공무원은 표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까? 친절교육 사업비?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는 교보생명 다이너스트 서비스 센터 재능기부로 우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쉽게 말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업비 없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무를 담당했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하겠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아까 시민대학 참여율은 굳이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지 이게 참여가 잘 되고 있다면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는 읍면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니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16개 읍․면․동 중에 한 7개 읍면, 5개 읍면 뽑아가지고 돈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아무래도 읍면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금액도 별로 안 많고.
박필호 위원금액이 커도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금액이 적어도 필요 없다면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참여율이 떨어진다면은 그 참여율 떨어지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보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어졌던 이게 용역비입니까 이게?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내용, 목적 의미는 다르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기본계획과 타당성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박필호 위원기본계획 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의 어떤 정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제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타당성조사 용역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밑바탕이 깔리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보고 기본계획 용역은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발방향을 잡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일단 가기 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용역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촌시유지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맞을런지 우리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옳은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타당성조사 그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타당성이 이루어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개별법령 또는 개별사업에 따른 또 기본계획이나 더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순서가, 그런데 뒤죽박죽이다 이게. 3억 4000 주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할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마는 이제 타당성 용역조사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SPC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미촌시유지 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개발방향을 특수목적 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가는 과정은 지난번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간다아닙니까 그지예? 가면은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타당성조사지 미촌시유지 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타당성을 용역 하겠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박필호 위원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심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거 의뢰는 어디다 합니까? 용역 의뢰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수요 맞춤형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업비 공모사업 같으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지방재정법 영향평가 지침에 보면은 2조입니다. 나목.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상 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이 공모사업이고 이거는 30억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미달되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예상 사업지원내용이 소규모 기반시설로써 30억 원 이내고 총 예상 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지금 표시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토지매입비가 여기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방재정평가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원 신청하는 내용이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으로 30억 정도로 한다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0억에 공사비 50억 이렇게 150억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당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혀 준비는 안하고 계신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거를 하고 이 결과를 투자심사평가 시에 첨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맞습니다. 그래 되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투자심사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따라 성과물이 나와 줘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 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요, 당연히 용역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을 밝히고 있으면서 이 재정영향평가 부분은 일정에서 빠져 있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실 전체 사업에 보면은 용역비가 3건에 74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열심히 하고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마는 하기 위해서 절차이행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용역에 대한 사업투자가 결국 전체 사업에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용역비까지 다 투자해가 용역결과는 당연히 발주기간 의도대로 나올 것이고 저희 경험에 보면은 방향, 결과 타당하다 나왔고 이미 용역비도 집행을 했고 했는데 이 사업 안 할 수 있냐라고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밀어붙일 계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여기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 읍․면․동 포상 이게 원래 행정과에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그러니까 1500만 원 이게 감 되가 있거든예, 감 되어가지고 여기로 온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엄청 업무도 많고 그런 데 이거 행정과에 두지 이걸 또 미래전략담당 쪽으로 왜 넘어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분은 실과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 한 과로 몰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도 어째보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의 효율성도 기여할 수 있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뜻에 의해가지고 그쪽 편 예산을 우리한테로 옮기면서 우리는 또 신설되었으니까 행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쪽으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주옥 위원시민대학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부분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떤 그런 진짜 미래를 짊어질 어떤 교육부분은 미래전략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읍․면․동 포상 이거 사실은 우리 노래교실 이런 데 가보지마는 시민대학 가보지마는 아니 이거까지 미래전략에서 해야 된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미래전략담당관실 사무로써 적정하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다보니까 제가 61페이지 신성장동력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꽃길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신성장동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사무로 편성하느냐, 이게 맞나, 차라리 뭐 환경개선 뭐 이런 거 같으면 환경과에서 하든지 꽃 재배와 관련되는 문제라서 재배에 관한 뭡니까 센터 농업지원관가? 하든지 왜 어떻게 지역동력과 신성장과 이게 연계가 되는 사업이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개 담당 팀이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전략사업팀이 있는데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분장에 보면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략사업팀에서는 방금 대형 프로젝트 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외부 손님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하나의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항상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전략사업팀에서는 보통 보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렇게 꽃 단지 조성하는 부분도 물론 농업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뒤에 가면 해당 부서로 이관을 결국은 해 드릴 겁니다. 다 해주는데 우선적으로 처음에 출발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기반은 잡아 놔 놓고 앞으로 관리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넘겨주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 발굴되면은 또 이런 사업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끝까지 운영을 못한다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꽃 단지 조성 이 부분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전략사업담당계에서는 항상 보면 지역출장도 많이 다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손님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만들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리랑 산길이 지금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용두목부터 해가지고 금시당 수변길로 해가지고 금시당 쭉 돌아가지고 암새들 해가지고 삼문동 솔밭길 돌담길로 해가지고 이래 오는 부분이 있는데 용두목 맞은편에 보면은 밀양강 둔치가 약 한 2만 평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해보기 위해가지고 코레일 밀양시 부역장님인가 그 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니까 별로 좋은지를 모르겠지마는 외부에서 우리 금시당 수변길이라든지 금시당 앞에 흐르는 밀양강 물이라든지 이 주변 환경 그런 산세 일자봉 산세라든지 외부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반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역장님하고 의논해보기로는 그런 거 같으면은 자, 중간에 방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꽃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더 여러 가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또 관광열차 운행을 한 번씩 한다아닙니까 자기네 사업일환으로 그러면 트레킹 코스로써 적당하겠다, 한번 해 보자, 이래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반영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계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로 막상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돌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로터리라든지 풀베기 작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건비라도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돌이라도 주어내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기계라도 들어가면은 모두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1000만 원 종자구입비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꽃씨를 구입을 해가지고 뿌리기 위해가지고 종자구입한 부분이고 그런 나름대로 목적이고 취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관리는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그거는 별도로 의논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총 사업비가 5800만 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인건비, 재료비 다 합쳐서 그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5800만 원 정도 가치의 밀양을 찾는 분이 늘어나고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면은 본전이고, 그보다 더 많다면은 밀양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보다 못 미칠 때는 성장이 아니고 하락 할 수도 있다, 정말 이 정도 재원투자 해가지고 그 이상에 물론 경제적 가치만 가치가 아니고 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가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게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될 런지 성장의 발판이 될 런지 한번 판단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 기본계획 용역기관이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올해 11월 19일까지입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용역기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어떤 용역? 아, 용역기관예? 동아엔지니어링 예.
황걸연 위원동아엔지니어링. 용역비가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입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입찰입니다.
황걸연 위원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얼핏 듣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행자부 산하 무슨 기관에 해야 공기업 이래 이야기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된 건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혹시 과장님 답변이 되실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공단설립 관련 해가지고 용역도 특수목적일 경우에는 특정기관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답변과정에 말씀을 하시길래 이건 입찰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 이주옥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으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랬고 개발의 구상, 개발방향,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 용역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이런 모든 기본계획 구상이나 개발방안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여타의 절차를 밟아가는 게 개별사업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원칙이고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고 느끼기에 구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서장이나 부서원들이 볼 때에는 답답한 부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혼잡하고 질서가 없다, 솔직히 그런 기분 좀 듭니다. 여러 번 설명도 하셨지만 밀양시가 오늘 하루 이틀에 존재하고 마는 자체단체도 아니고 밀양시는 영원히 인구가 존재하면 계속 있어야 될 시고 자치단첸데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행정들이 이루어져 가면 제가 볼 때 용역이나 물론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때그때 설명을 듣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질서가 없어 보인다, 또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금 이 순서에 이게 맞는가, 이런 종합적인 생각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특히나 밀양시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일 수 있는 밀양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정확한 판단, 그리고 용역업체의 어떤 결과,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지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김치테마랜드가 선정되었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과정을 이야기 이번에는 왜 또 추경에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4월 23일 날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50억, 시비 50억, 100억 확보한 사업이고 이거는 투자심사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남아 있고 추경에서 반영 안하는 부분이 2016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공모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은 지금 보면은 지역수요 맞춤형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는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하고 김치테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계획 용역비를 선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거는 용역비를 신청해서 하는지 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김치테마랜드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농림식품부에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가지고 신청서만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용역비는 우리가 반영을 안 하고 그 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용역비 반영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은 우리한테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그래 확보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동안 한 10년 몇 년 동안에 방치를 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했는데도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는 돌다리라도 두들겨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보면은 성급하게 추진되는 부분도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황걸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정말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 안 되겠나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쑥쑥 들어간다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중간에 지금 어떤 사업평가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추진도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밀양의 미래를 본다면은 좀 계획성 있게 이왕 늦은 거 정말 튼튼하게 제대로 나중에 차후에 추진되었을 때 또 완공되었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총 3억 4022만 6000원인데 270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72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가 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관에 있는 이․통장 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용료 수입에 주민등록자료는 4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 등에서 업무용으로 주민등록자료 사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이 45만 6000원 만큼 적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해가지고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2명분이 보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예비군관리 부대 운영에 13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에 465만 6000원이 증액되고 이․통장 협의회 연수에는 17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도비보조금은 577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665억 7492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20억 409만 7000원이 증액이 된 685억 79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유류비입니다. 기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퇴임행사에 28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퇴임 그 다음에 하반기 퇴임 상반기에는 17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도 정년하고 명퇴해서 한 23명 정도해서 4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에서 네트워킹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에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 시책으로써 도와 밀양시 간에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에 6500인데 443만 4000원이 감액을 하는 부분은 지난 1월 달에 시장님 차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33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도 역시 4월 달에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자연마을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행정 리가 총 329개가 있고 그 밖에 자연마을이 141개가 있습니다. 이 141개 자연마을에서 별도 마을표지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141개 중에서 올해 예산 형평상 추경에 1억 1000만 원해서 절반만 설치를 하고 내년에 또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마저 함으로써 즉 말해서 행정 리는 말할 것 없이 자연마을까지 표지석을 만들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관련해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운영에 5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더 계상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동면과 산내면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에는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769만 8000원 감액해야 되는 부분은 이․통장 자녀장학생을 받는 학생이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통장 협의회 연수와 관련해서 17만 9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도비보조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시민대학 참여율 우수 읍․면․동 포상관계가 150만 원 계상된 게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예산이 이관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금이 46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도비에 전액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가 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해서 당초 2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야스기시라든지 오미하찌만시, 세또우치시, 한단시 이런 등지에서 외빈들이 오시다보니까 접대를 하고 나니까 대부분 예산이 집행이 되고 부족해서 하반기에 예상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 및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포상금에 친절공무원 포상금 50만 원과 고객감동 친절 우수부서 포상 350만 원 이 부분도 역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른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위탁교육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급 중견리더과정 1명이 교육 받는 과정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5급 중견리더과정 1명, 또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과정 1명 이래서 419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후생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체력단련실 운영에 당초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200만 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66페이지에 보면 당초 5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9월 중에 6급 계장급을 해서 약 한 180명을 자체연수 워크숍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경비를 쓰고 나면 또 하반기에 일반계장들 제외한 일반직원에 대한 워크숍 할 경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부득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5750만 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종합검진비 25만 원씩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현재 187명이 받고 또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그 중에서 일반검진대상자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종합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금액이 남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교체는 1월 달에 카니발을 1대 구입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잔액 349만 3000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올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하면 아마 이 기자재는 내년도 되어야 구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관리에 예비군관리 부대 운영에 130만 원이 도비가 130만 원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30만 원 감을 시켜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해서 2100만 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직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인력운영비 해서 총 19억 7350만 9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기본급에서 3억 2774만 6000원, 수당에 7600만 원, 명예퇴직수당이 1억 7500만 원, 정액급식비가 3120만 원, 이렇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일반임기제가 2331만 9000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반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해서 4272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 1명, 그 다음에 나노융합과에 경제분야에 한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무수습과 관련해서 5136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852만 원, 또 성과상여금은 65만 6000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집행을 하고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공무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23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이 13억입니다. 합쳐서 13억 23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 퇴직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한 40명 정도 예상됨에 따라서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68페이지 기본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2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당초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또 5급 부서장이 신설되는 부서가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186만 4000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맞춤형 지역복지체계 개선 인건비는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액 집행함으로 인해서 반환할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는 13만 6000원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이․통장 상해보험에 역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 완료됨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지예, 삭감을 시켰는데 부지도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립도 하지 못하고 2015년도에 왜 이걸 부지도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 예산을 올렸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예,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직장 어린이집 설치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 시청에는 올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당초에는 시청 안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두고 물색을 했는데 시청 안에서는 도저히 청사 형편상 곤란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청 안에 장소만 선정이 되었으면 올해 건립을 해서 물품까지 다 넣었을 건데 시청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함에 따라서 시청 외각에 어떤 부지를 물색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지를 매입하는 돈은 시설비는 있어야 됩니다마는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집기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판단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거는 어린이집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자 위원그런데 과장님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탠데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 5000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굳이 1억 5000을 또 추경에 삭감을 시킵니다. 11월 달 정도 되면 당초예산에 다시 또 올립니까 그러면은?
○ 행정과장 박노대예, 내년도에도 부득불 편성을 해야 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으면 이게 하반기에 필요합니다. 물품을 사들여야 되는데 시청 안에 도저히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도출하는데 까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시청 안에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외각에 지어야 된다 해서 지금 외지에 땅을 물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상위법령으로 전국 지자체에 법령으로 인해서 밀양시가 부지와 건립해서 전체 어린이집을 다 완공시켜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운영을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또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주위에 위탁을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몇 군데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주변에 어린이집을 법령상 당연히 건립을 하도록 우리 전체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또 직장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건립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안에 하든 외각에 하든 건립을 해서 아마 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위탁운영과 관련된 거는 건립을 하고 나서 그때 판단하고 그때 우리 의회와 충분히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밀양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짓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법령이 맞아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예.
조영자 위원아, 우리가 그러면 시내 주변에 있는 우리 밀양시 시청공무원 애들 30명 이상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탁을 줄 수는 없네예? 법령상?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 규모가 49명 이하,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서 이걸 맞춰 낼 데가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여직원들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어린애를 맡기고 찾아가기 쉽도록 시청 근교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외지에 멀리 떨어진데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영자 위원법이 정확한 법령이 있는지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저는 생각에 우리 밀양시가 지금 뭔가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밀양시 공무원 여성들한테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정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하지만 그 많은 돈 들이는 거보다는 다른데 투자하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는 위탁을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행정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해천 거기에 지금 벽화관계로 밀양 항일투쟁의 어떤 재조명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가까이에 지금 땅을 구입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 구입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청 서문 쪽이나 이런데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땅을 또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도 갈수록 물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하지마는 그걸 굳이 또 어린이집을 꼭 지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도 한번 좀 알아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가까운 그러니까 밀양시청이랑 떨어진 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데 할 거 같으면 땅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임대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관계는 시청주변에 저희들도 가까운 유아원 어린이집이나 이걸 찾아보고 또 건물도 찾아보고 있고 땅도 찾아보고 있고 여러 각도로 지금 또 땅이 있어도 소유자가 팔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또 가격이 너무 비싸면 가격차이가 나서 안 되는데 있고 좋은 위치는 좋은 위친데 또 가격이 너무 비싼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맞출라고 땅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67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해가지고 기본급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4272만 원이 여기 올라와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간담회 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언론특보에 관계되는 월급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설명을 우리한테 할 때 공무원 총액 임금 내에서 지불이 가능하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간선택임기제 해가지고 임금이 올라온 이유는 추경예산에 왜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저가 물론 간담회 때 아마 언론특보, 그 다음에 경제특보관계 할 때 설명을 한 걸로 저는 그때 물론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설명을 한 걸로 아는데 이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거기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는 거까지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그 대신에 그 분들의 월급은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해서 저는 여기에 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지 않다 이래 생각했는데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이 방금 질의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은 사업의 어떤 집행이나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거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 채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권을 가진 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의회와의 어떤 절차가 없었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의 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에 총 포괄 인건비 안에 그러한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안 맞죠,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으면은 안 맞지마는 기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여야 되는 것이 말에 대한 책임이고 그렇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신규 편성한 것은 좀 정말 그때 당시에 대답내용하고 비교하면 뻔뻔한 편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앞서 제가 간담회 때나 설명할 때 제가 물론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총액 전체 풀 인건비 중에서 그 정도는 추경에 반영 안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래 설명이 된 거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더라도 앞서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그 예산을 쓰더라도 인건비는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시간제 쓰더라도 예산이 이래이래 증액되니까 의회에서 좀 동의 해주십시오. 이래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과장님 계실 때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 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임명되기 전에 아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차후에 언론기자를 통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 답변이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래 생각하고 그와 유사한 사례를 또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국제교류관계 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 사업비입니다. 이게 매년 왜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가 싶어서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 왔는데 올해 특별히 기존에 있던 우호협력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더 횟수가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더 증액이 필요했겠는가,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새로운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대한 추진할라면은 사전 의견 어떤 교환 있은 걸로 아는데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은 또 우리도 가야되겠지만 그쪽 도시 관계자들도 또 초청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던 사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무슨 우호협력도시는 상관이 있고 자매도시는 상관이 없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 편성된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했던 내용에 견주어서는 책임 없는 편성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퇴임행사와 관련해서 하는 김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한 40명 정도 퇴직자가 증가됨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부득이 증액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40명에 사업비 5000만 원을 나눠 보면 1인당 거의 100 한 25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로패나 기념호 같은 이런 제작의 단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이렇게 단가가 7만 원 하던 게 10만 원 정도 단가 상승이 있었다 해서 125만 원이 다 필요할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125만 원 정도의 사업비 세부적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이래서 한 23명 정도 이래서 총 올해 40명 정도가 퇴직을 할 거로 생각하고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로패,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호, 도자기를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밥그릇하고 반상기 세트 그 외에 식을 하는데 식장에 대한 이벤트 경비, 아마 이 정도 경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호나 공로패나 밥그릇 세트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아무리 물가상승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식도 하고 하다보면 그 외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식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식을 하겠다고 1인당 125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 사람 봐가면서 어떤 때는 퇴직행사하고 100만 원 넘게 투자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하고 하는 건지 이게 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했던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참 일관성 없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마을 표지판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 리 단위 부락은 다 있고 없는 자연마을 단위에 하신다 했는데 행정마을에도 없는 마을은 없고 자연부락에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게, 웬만 한데는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왜 이 사업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 마을에 돌에다가 새기거나 이렇게 해서 좀 잘된 곳도 있고 이게 또 조잡하게 만들어진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마을에서 행정 리는 대부분 돌에 주로 많이 새겨져 되어 있고 이래서 행정 리까지 놔두고 자연마을은 정말로 손이 안 미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을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깨끗한 걸로 해서 만들어 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퇴임식 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강당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오다가 근 10년 가까이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다가 소회의실에서 약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박일호 시장님 오시고부터는 한평생 공직에 있다가 졸업을 하는데 너무 왜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강당에서 행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 시장님 오시고부터 이걸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행사라면은 시장이 어느 분이 하시든 그게 시의 어떤 정책으로 일관되게 가야지 즉흥적으로 어떤 시장님 판단에는 안 맞다 하면은 없애버리고 어떤 시장님이 맞다 하면은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이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마을 표지석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없는 부락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설치해 놓고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시가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상당히 또 그냥 도로에 허가 없이 도로법 위반하고 설치되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로회관과 관련해서 우리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불편합니다. 등록도 안 되면은 연료비도 없어가 겨울에는 춥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석은 물론 표지석도 좀 경우에 따라서 마을을 찾아가는 이정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지마는 그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을의 문제지 안 해 줍니다. 있는 기존 회관 낡았다고 재건축은 해 줘도 여태까지 없이 회관 하나 없이 지내왔던 마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부지확보 못했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마을 표지판 설치 이런 부분은 마을의 재정형편에 따라가고 예산이 있는 마을은 다 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거나 뜻이 없어서 안 한 마을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챙긴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사업과 마을표지판 설치 사업에 우리 행정의 어떤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자연마을 표지판 이 부분은 우리가 타 지역이나 가다보면 비교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지역 안에서도 표지판이 잘된 마을이 있고 표지판이 없는 마을도 있고 있는 데도 있어도 아주 조잡하게 된 데도 있고 그래서 큰 금액이 안 들면 전체 마을에 대해서 물론 설치할 때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도 자기 마을에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도 되어야 되고 또 설치할 장소도 어디 할 것인지 마을 입구에 할 것인지 마을 가운데 할 것인지 어디 할 것인지 개인사유지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1차적으로 우리시가 큰돈은 안들이지마는 이렇게 해 주면 많은 마을들이 외관상 처음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자기마을 자연마을 표시를 보면 기분도 좋고 또 외지에서 누가 보더라도 밀양이 타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하는 볼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국장님, 이 표지석 외에 다른 사무에 관한 사항도 특히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니까 마을표지석처럼 다른 마을은 다 세웠는데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마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행정에서 정비를 해 주자라는 뜻처럼 같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줘야 비로소 일관된 우리시의 어떤 일관되고 신뢰가 가는 정책이다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정말로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행정과에서 자연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의 관심처럼 똑같이 어떤 분야나 어쩌면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그런 부분까지도 똑같은 잣대에서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할라면은 안 할라면 이것도 하지 말고 그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66페이지 맨 상단에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 워크숍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좀 증액을 하셨다고 전체로 말씀하셨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어떤 증액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에 의해서 직원 워크숍을 하는데 특히 금번 9월 8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워크숍하고 조금 방법을 대상을 달리해서 전체 계장들 시 본청에 읍․면․동에 사무장 그 다음에 읍면에 계장까지 직위가 있는 6급으로써 직위가 있는 계장급을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우리 조직에 어째 보면 허립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면 이 분들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번에 우리시에서 1박 2일씩 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우리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경비가 한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집행하고 나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또 나머지 계장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불 2500만 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남은 돈 1000만 원하고 보태서 하반기에 우리 일반 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또 실시할라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000만 원 편성할 때는 교육인원을 가령 예를 들어서 500명을 계산했는데 그 교육인원의 어떤 증원이 있어가지고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별 소요되는 소요비용의 단가가 높아져서 이렇게 또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해마다 해 오듯이 그냥 계장, 직원 구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계장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계장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한번 하다보니까 더 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밖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정원이라든지 운영이 아주 어렵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도 많이 미달되고 이렇는데 그렇다면은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이 빠져 나갈 거라고 그렇다면은 더욱 더 운영이라든지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더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법령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하라고 하지마는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늦출 수 없는지 아니면은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가 시청 외각에 적당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인원이 기존 어린이를 수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그 숫자에다가 우리 시청 직원 어린이들 가령 30명, 40명을 주면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로써, 현재 시설로써, 여기 가까운 인근에 해봐야 어린이집 한두 개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존 어린이 수용한 시설에다가 시청 직원들 자녀들 넣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위탁이 가능한데 2017년부터는 위탁 자체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자체가 안 되고 반드시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운영은 시가 직접 해도 되고 어떤 제3자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해도 되고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또 인구도 감소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언제까지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시청 청사 내에 자리가 있으면 건립을 할라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외각에 구할라고 하지만은 그때 보면은 청사 내 부지가 있으면은 부지비는 필요 없이 거의 건축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정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지비라든지 건축비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계획 변경에 속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면적이 크거나 하면 우리 공유재산계획 변경해가 의회에도 사전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규격이나 그게 소규모가 되어가지고 공유재산계획변경에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걸 안 했고 아마 이 부분은 하여튼 아직도 어느 위치로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지 인근에 도면을 두고 한 필지 한 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소유자하고 가격 흥정도 해보고 있고 또 우리는 사고 싶은데 본인들도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변 일대를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모른다아닙니까, 부지가 더 비싸게 치일지 그렇다면 이번에 집기 삭감할 때에 전체 건축비까지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에 여기 안 되면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마는 그 요인이 한계가 넘었을 때는 어차피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 때 같이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부분은 이게 어차피 건축부분도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할라면 어차피 시설비에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억 200만 원은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고 1억 5000 기자재는 건립이 되고 나서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선 삭감을 하고 토지구입비 이 시설비에 5억이 들어가 있는 걸 삭감해버리면 올해 구입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늦어져버립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5억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세무과장 김동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순수 세입 예산액은 147억 6271만 8000원이 증액된 959억 673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지방세 중 유류세 연동 보조금 안분비율이 0.0007141%가 증가 변동되었고 줄어들었던 국산담배 판매율 회복이 예측되며 또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도합 24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571억 4458만 4000원의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 결산에 따라 초과세입 감 6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이 267억 6900만 원으로 2014년도 집행잔액이 증가되어 81억 28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일 밑부분 국비, 도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되어 전년도 이월금 42억 28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03억 5671만 8000원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쪽 방향 영상촬영을 양방향 영상촬영과 30만 화소에서 230만 화소로 교체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길에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영치시스템 구축을 위해 2938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세입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태승회계과장 이태승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7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회계과 전체 세출은 기정액 26억 3551만 8000원에서 1억 2142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56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교통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의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가 기 납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사업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 감액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목으로 변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계약 및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87만 8000원 증액 부분은 부서 신설 정원 증가 등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8500만 원 증액분은 본청과 단장면사무소의 옥상방수와 시의회 냉․난방기설치 등 청사정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55만 원 신규 편성은 시청주차장 및 상남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의 국비예치금 이자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59억 1981만 3000원에서 1억 678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2659만 6000원입니다.
증감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이며 맞춤형 복지급여 중 교육급여는 상반기까지는 시에서 집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중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 1억 2000만 원과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 지원비 1억 9800만 원은 도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 지침변경으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인 1억 원은 이동세탁서비스 사업을 위한 세탁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56억 1853만 9000원에서 2억 3141만 9000원이 증가된 258억 4995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 국가유공자복지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55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400만 원은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이 달에 독립운동가로 우리시 독립운동가인 황상규 선생님의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참여를 하라고 해서 참석자 32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에 안보강연회 지원비를 포함해서 550만 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인 보상비 1억 원은 대상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분 자원봉사운영 예산이 1억 721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 1억 원과 시비 6000만 원은 이동세탁서비스 차량구입비이며 시비 1211만 2000원은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이동세탁 차량구입비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앰프 구입비 등이 증가된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시설비 13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체력단련실 샤워장 벽체가 습기로 인해서 균열 및 천공이 되어서 샤워장 보수공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기정예산엔 없었습니다.
78페이지 희망울타리구축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읍․면․동 희망울타리 지킴이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구입비, 활동운영비, 희망울타리 지킴이 대외비 등 1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79페이지, 80페이지 자활고용사업비 81페이지, 82페이지 생활보장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933만 3000원은 의료급여진료비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4년 국․도비 지출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7050만 5000원에서 6797만 7000원이 증가된 19억 3848만 2000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014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과 의료급여 진료비의 시비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의료급여회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7050만 5000원에서 6797만 7000원 증가된 19억 384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비부담금, 국․도비 반환금 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9809만 원에서 1313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1122만 2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순세계 잉여금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주민소득지원관리 운영관리 세출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7000만 원에서 593만 9000원 증가된 7593만 9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10억 30만 6000원에서 167만 7000원 증가한 10억 198만 3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전년도 결산 후 이월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지출결산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수입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281만 원에서 1억 6260만 원이 증가한 1억 8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그 외 수입으로 2015년도 자활센터 수입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광복 70주년 태극기 거리조성 시 자부담 가중 300만 원이라 하는 이거는 자부담을 누구 자부담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현충일 날 대공원에 충원탑 앞에 가보셨겠지만 데크 앞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태극기 거리조성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사비로 자부담으로 300만 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과장님한테 건의라 하겠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달지 않습니까, 우리시내. 내일동 거리에 영남루 쪽으로 해서 태극기를 동사무소나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행정에서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물론 자기 본인이 다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쪽 롯데리아 그 거리에 같은 밀양시민이면서 거기가 오히려 옛날 같으면 거기가 더 시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거리를 다른 외지사람이 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가봐, 이쪽 쪽에는 양가에 다 며칠 전에 태극기를 달아 놓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 거리는 시내 거리는 아예 태극기라 하는 거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분이 다 모두 과장님 실과에 계시면은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내년에 올해부터 아, 올해는 안 되겠구나 내년 초부터는 국경일 때마다 시내 이쪽 북성 사거리까지는 태극기를 양쪽으로 좀 달아줬으면 하는 저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는 저희들 소관 부서가 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시가지 국기 달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국기게양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롯데리아 거리에서 북성 거리까지는 가로등이나 이런 데 국기를 게양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만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다는 플랭카드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으로 처리해야 저희 과는 아니지만 예, 예.
조영자 위원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그 과 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행정과에 저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지예, 행정과는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노, 이왕이면 시내가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내 쪽이라도 정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같으면 다른 시보다도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편성해서 내년 초부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조영자 위원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화 실천다짐대회에 15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에 대한 사유가 아까 태극기 거리조성을 하는데 자부담이 가중되어서 했다는데 그 태극기 거리가 얼마정도 밀양 전체입니까, 어디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거리조성은 300만 원이고 그리고 바르게살기 증액은 150만 원입니다. 예, 예. 150만 원이고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태극기 거리는 충원탑 앞에 대공원에 데크가 있습니다 소류지에, 충원탑 가는 거기에 그 태극기를 구입해서 또 다는 거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또 행사실비보조금 15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그렇게 해서 바르게살기 자체부담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행사 참석하는 인원이 줄고 시에서 하는 행사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150만 원 이차저차 함께해서 150만 원을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관변단체에 대해서 여기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곤란하지마는 우리 관변단체 이래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엄청 형식에 가까운 게 너무 많습디다. 거기에 보면, 그 꽃길조성, 풀깎기 이런 게 바르게살기운동에도 있고 새마을운동에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게 행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풀깎기나 꽃길조성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또 4대강 거기에도 인건비가 풀깎기 그런 데도 나와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변단체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내년 2016년도부터는 조례안이 안 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변단체도 사실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나 굵직굵직한 어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의 예산이 옛날보다는 작아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가지고 관변단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형식에 거치지 않는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에서도 단체에서 쓴 돈이 다 들어 와가지고 우리밀양시에서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기관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집행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관변단체로서 봉사단체로서 밀양시민의 어떤 역할을 정말 봉사단체에 어떤 정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자원봉사 무료빨래방운영에 지금 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동세탁차량 1대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 이동세탁차량 1대를 구입하면 구입비가 추경예산이 되어가지고 언제 구입이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2.5톤 트럭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세탁기 4대가 들어가고 또 물 실는 거 기타 등등해서 건조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 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동세탁차량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공모를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유는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권역별로 동부권역, 서부권역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 한 시군에 주지 않고 권역별로 준다고 해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보다 먼저 계획을 했고 항상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여겨보고 오던 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특별시책 사업으로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있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이번에 재정인센티브 사업에서 내려오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서민복지시책 7대 시책 중에 하라는 사업 중에 이동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곧바로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래서 도에서 이미 2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4개월 걸리지만 아니 2개월만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 차를 만드는 데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해서 그래서 9월 달에 통과가 되면 11월 달에 이 차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이동세탁차량이 구입이 되면 자원봉사 무료빨래방 운영도 같이 겸해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금 기존으로 자원봉사 무료빨래방은 삼문동 자원봉사센터 실내체육관 가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전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어디든 특히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거의 다 가지고 옵니다. 와서 빨래를 해서 갖다 줍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사실 가져왔다 가져가기가 혜택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요도 있고 해서 찾아가는 빨래방을 해서 읍면에, 동에는 삼문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 볼려고 합니다.
이주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 전액 삭감되었지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인하면 미래전략팀으로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가 그 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럼으로 지금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지불이 되지 않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는 지난번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걸 사용하지 못함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차상위는 사용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원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때 설명하셨을 때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무엇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초에 저희들이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원수강료를 우리 밀양시 시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 도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지사 서민교육지원 급식비 관련한 사태로 인하여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서민지원 사업비로 전 시군마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마침 우리시에서는 서민지원사업 교육사업인 이 사업을 시비로 전액으로 하다가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편성이 12월 달에 편성이 되었는데 또 2월 달에 이 계획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게, 그래서 교육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미래전략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이 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서 어차피 이 돈을 깎아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비는 총 예산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 도비고 1억 2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했는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학원수강료는 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비 1억 2000을 올리고 도비는 돈이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가 미래전략팀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강료가 그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차상위 학원수강료와 기초생활수급자 학원수강료로 편성을 했지만 미래전략에서는 바우처 사업으로 교육지원 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그리고 서민지원사업과 관련한 교육청 리모델링 무슨 아까 보고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런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고 저희들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사업으로 이 사업을 폐지하라고 권고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조금 있고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밀양시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특수시책으로 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서민들이 가장 잘 활용했던 그러니까 잘 했다라고 생각한 게 차상위계층 학원수강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그래도 고마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거 대처 방향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중복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사실은 맞춤형 복지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받는 게 엄청 없습니다 사실은 작고, 그러다보면 이걸 대처하는 어떤 대처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차상위든 기초생활수급이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드려도 아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많겠지만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미래전략에서 하는 서민교육지원 사업에서 바우처 사업 그리고 EBS수강권, 그리고 초등학교는 돌봄사업, 방과후 교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이 자체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다 해주지만 실제로 돈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주거급여사업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 돈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고 주거급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급여는 맞춤형 복지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출을 하도록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사실조사 이 모든 교육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습니다. 이 모든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 추경예산이랑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쓰고 있는 독립운동가 지금 해천 그 주위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행정과에 질의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해천 쪽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11명이나 등록이 되가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탄생된 곳이, 그 주위가 독립운동가 분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지금 벽화도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벽화도 좋지마는 흉상정도를 해천 거기에 흉상정도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조각처럼 해둬가지고 그 해천 길을 독립운동가의 성지처럼 관광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냐 그걸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독립운동가 더불어서 암살과 더불어서 우리 김원봉 선생의 업적과 이 모든 것을 오늘 검색해보니까 1230만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고 중국까지 진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천 주변에는 11명에 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한 장소가 또 포함해서 15군데 됩니다. 동아학교라든지, 기타 신간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김원봉 선생의 업적과는 달리 독립운동에 관한 의열단과 관련한 테마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때마침 그와 더불어서 행정과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거기에 벽화를 설치하고 있는 걸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보고 했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저희 밀양시가 살려고 하면 상설시장 경제활성화와 그리고 영남루, 관아, 독립운동 테마거리를 해서 반나절, 거기만 해도 반나절,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 기타 등해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밥을 먹고 뭐를 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리를 만들어야 관광테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 제안 설명할 때 의장님 인사말씀에도 계셨고 우리 황걸연 위원님의 발언도 계셨고 다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전부 다 관심이 굉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잘 만들어서 힘을 맞춰서 또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9인의 흉상이 독립운동기념관 밖 마당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다 생가지지만 다 사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개인사유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표식을 어떻게 해서 테마거리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차츰차츰 해서 이거를 그러나 가능한 조금 빨리, 외부인들이 밀양을 방문했을 때 독립운동과 관련한 의열단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밀양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시작이 반이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암살 영화도 나왔고 지금 이런 붐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 암살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모셔가지고 감사패를 준다거나 해서 밀양에 어떤 독립운동가를 전국에 알리는 어떤 상황이 되다보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마는 그걸 차츰차츰 그러니까 뿌리내리는데 힘을 더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 해도 시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묻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붐이 일어나고 또 관심도가 많아졌을 때 그런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작의 반을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을 근거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암살 주역 역할을 맡았었던 분을 여기 우리 밀양에 정말 김원봉 장군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걸 감사패로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예시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 때문에 밀양이 전국에 밀양을 모르는 사람 없지 싶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던 사람들도.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을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덧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우리 황걸연 위원이 발언을 하고 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거 반응이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게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단위 부서별로 이렇게 종합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엉클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무의 주무부서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 독립운동사의 전반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정립을 해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찾고 교훈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 교훈을 후대 우리 밀양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공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디는 벽화를 만들고, 어디는 포토존을 만들고, 어디는 강의실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 그 중심역할은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게 아직은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준비가 덜 되고 마음처럼 그렇게 못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니까 단위사업 부서별로 우리 기존하던 사업에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까 기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몇 개 사업 중에 1개 사업 정도는 독립운동가 생가지 정비에 편성을 해서 벽화를 만들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어떤 해천 주변을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개별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심이 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시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역을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행정과하고는 사실상 죄송하지만 사전에 저희들하고 매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저희들도 알았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 부산대학교 거기서부터 해서 북성사거리까지 도시재생계획을 한답니다 용역을 해서, 할 때 우리 해천 주변에 그리고 영남루에서 밀양택시까지 밀양택시에서 해천 저기 투썸까지 이렇게 그리고 롯데리아 거리까지 여기는 독립운동가 생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그 거리를 하기로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고 용역을 할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때마침 더 좋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강력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회의를 거쳐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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