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30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공통사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7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사항의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는 완결처리는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79억 5608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50억 1558만 7000원, 잔액이 29억 4049만 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보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7억입니다. 이거는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비인데 1억 38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억 6182만 2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재료비 부분입니다. 재료비 체육시설 운영자체 재료비인데 예산액 1억 1753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495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257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보식용 잔디구입비로 2200만 원 남아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잔디상태가 나아가지고 파종으로 함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미리벌관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400인데 1억 6986만 6000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은 4413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93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미리벌관 조명보급부분에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9600인데 이거는 용역비 900만 원과 설치공사비 1억 8700부분은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부분입니다. 931페이지 체육단체 지원보조 일반보상금의 예산액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 858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8420만 원입니다. 이거는 11월, 12월 선수인건비와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등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바우처,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953만 3000원인데 3241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712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12월까지 800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912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부분입니다. 체육행사 자체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예산액이 3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560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4996만 3000원입니다. 마라톤 풀코스 개발 관련해 가지고 누르미 야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인데 우리 당초에 추경 때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0만 원은 마산마을 제방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아하기 때문에 결국 2000만 원은 줄이고 우리 시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집행 잔액이 2150만 원 그 내역입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와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처리현황은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34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5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계용역부분에 예산액 5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2969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반영이 되고 2011년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그늘막 설치 공사 외 4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에 3건은 용역결과를 반영을 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관계는 인제 실시설계 용역 시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하남체육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 외 6건입니다. 이거는 용역결과 사업시공에 전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밀양시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양궁협회 부분은 2010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오다가 2011년도부터는 밀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경상남도 양궁협회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부정산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밀양아리랑마라톤 외에 24개 행사가 예산액이 7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7억 820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 1500만 원은 3. 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가 구제역으로 미개최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월사업 세부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천후 게이크볼장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7억입니다. 도비가 1억 8000인데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초동저수지 체육시설설치부분도 도비가 1억 5000입니다. 예산 3억에 도비가 1억 5000인데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명시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단장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부분은 사업비가 1억인데 이거는 사업비 미확보로 해서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9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억 905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94건에 5억 3250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684건에 5억 320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건에 42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실내체육관 사용료 10건에 42만 1000원은 10월 말에 부과해서 현재 11월 달에 수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941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세입세출현계표입니다. 체육진흥기금부분에 세입이 22억 4631만 67원입니다. 세출은 2억 5564만 2810원입니다. 잔액이 19억 9066만 7257원입니다. 잔액 중 예치금이 19억 4482만 3346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는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음 942페이지 저희부서 소관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운영추진 현황에 2011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매장 등으로 해서 수입액이 5억 8921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와 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7억 7912만 3000원입니다. 수익은 1억 8990만 6000원이 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943페이지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현황입니다. 2011년도 이용 연인원이 7만 739명입니다. 연이용건수가 171건에 수입대관료는 2097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으로 해서 3억 2761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익은 3억 664만 원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2012년도 미리벌관 10월 말 현재수입액이 5억 3904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6억 7045만 7000원입니다. 수익은 1억 3141만 5000원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 문화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 운영 수지현황입니다. 이용 연인원은 6만 5157명이고 이용건수가 148건입니다. 수입대관료가 2067만 4000원, 지출은 3억 3651만 1000원입니다. 수익은 3억 1583만 7000원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입니다. 전체 설치개소가 196개소에 조성면적은 34만 3513㎡입니다. 설치내용으로서는 간이체육시설 108점, 체력단련기구 1324점, 부대편의시설이 408점입니다. 1일 이용 평균이용자수가 8982명입니다. 문제점은 밀양강 주변에 홍수 시에 일부 침수되는 사항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입니다. 2012년도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개소는 51개소를 설치서 해서 사업내용은 체력단련시설 185점과 간이체육시설 1종에 4점, 부대편의시설 3종에 6점으로 해서 사업비는 7억 2043만 7000원이 사업비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현황입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과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각 6면으로 해서 12면을 밀양시테니스협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1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세부활동 내역입니다.
일반지도자 6명과 어르신 지도자 2명, 요일별 생활체육 지도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4페이지 도체참가 및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전체 지출한 금액이 1억 4914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이 1억 4000, 자부담이 914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5페이지입니다.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육상 등으로 해서 12개 종목에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세부내역입니다. 21개 생활체육종목에 금액은 31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이 13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각종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외 4개 종목을 유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제9회 밀양아리랑마라톤 외에 3개 종목 그 행사에 소요예산은 2억 45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8페이지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지훈련 온 팀 종목별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51개 팀에 608명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2012년도 10월 말 현재는 45개 팀에 484명이 다녀갔습니다. 주요종목은 사이클과 배드민턴, 양궁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1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113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국비 27억과 시비 10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8일날 광특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남도로부터 받고 그다음 9월 20일 날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현재 실시설계관계 용역을 지금 입찰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내년10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3개 국궁단체가 있습니다. 궁도장 예정건립규모는 1만 5000㎡, 시설은 정사 1동, 사대, 주차장 등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21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5억 정도, 시설비가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사포 외 10개소에 타당성과 관련법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궁도협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내에서 반경 5키로 이내의 부지를 해달라는 그런 부지매입관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3개 단체가 좀 의견이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7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입니다. 2011년도는 미리벌관 보일러 세관 및 정비 외에 2건입니다. 사업비는 집행액은 763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21건입니다. 사업비는 미리벌관 광장 잔디 등 구입 외에 20건입니다. 집행액은 1억 3235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건물이 건축한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좀 사소한 그런 시설 개보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5페이지 밀양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 밀양역 주차장 수입금액은 1억 3448만 6579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489만 7095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958만 9484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밀양역 주차장 수입금액은 8587만 8546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지출금액이 6976만 4146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1611만 4400원입니다.
다음 976페이지 2010년도 환승주차장 수입금액이 8176만 1331원이고 지출내역은 아, 지출금액이 인건비 등으로 해서 8136만 4547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9만 6784원입니다.
다음 2011년도 환승주차장부분은 수입금액이 3962만 9564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밀양역 노상주차장 2010년도 수입금액이 2394만 6235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등으로 해서 지출금액이 2272만 2678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22만 3557원입니다.
다음 2011년도 밀양역 노상주차장 수입금액은 2448만 1318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으로서 해서 1415만 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33만 1288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밀양역주변 주차장 위탁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4페이지 밀양 미리벌관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출을 이렇게 2011년도와 ’12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좀 오히려 줄어들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인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시설보수 관계에서 거의 차이가 납니다.
허홍 위원소장님 제가 좁혀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와 ’12년도 지출분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보일러 기사, 예를 들어서 보일러 기사는 3039만 3000원에서 3142만 원으로 13만 2000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체육관 관리, 체육관 관리부분이 줄어들었고 수영강사가 약 13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다 이렇게 안내,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면 중간 퇴사자가 있고 또 신규채용자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은 같은 데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하고 2012년 그 차액부분은 현재 2011년도는 연간으로 한 사항이고 2012년도는 10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영강사부분들이 월평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임금이 줄어들은 경우가 있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강사부분은 현재 임금협상하면서 종전에는 우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호봉제로 전환해서 인제 인건비가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재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국장님.
○ 총무국장 설상목예.
허홍 위원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우리가 동일한 근무를 갖다 계속 이렇게 동일한 직무를 맡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협상을 하면서 임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앞의 연도에 그러면 지급되었던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호봉조정하면서 A사람은 이렇게 수긍할 수 밖에, 이거는 협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수긍해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수긍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협상이 올바른 것인지, 안 그러면은 앞에께 그래 해도 수긍을 한다면은 앞에 지급했던 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제가 개략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강사 중에는 인제 임금이 박하다보니까 기존 이래 있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간 분들이 있었고 그 뒤에 인제 우리 또 보충하는 과정에서 오신 분 해가지고 아마 수영강사에 인제 우리 반장이라 하는 책임자하고 일반 이래온 사람들의 임금차이가 있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 무기계약자들 임금 그하면서 이 호봉제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고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면은 기존 우리가 사실 임금이라 하는 것은 업무를 직무대리를 올라가도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기존 자기가 받는 그 임금에서 우리 평상 공무원들이 적어 지면은 기존 받는 그 돈은 해 줘야 되는 이런 우리가 그런 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우리 임금협상과정에서 호봉제로 해가지고 1년 근무한 사람, 5년 근무한 사람 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좀 적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불이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게 해준다고 이제 우리가 된 사항인데 오늘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사실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부서와 그 당사자들이 있고 또 우리 임금협상을 하면서 서로 한 서로의 그 이야기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아마 국장님이 이 내용을 갖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갖다가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호봉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키는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정인 한사람이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본다면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줬다 하면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앞에 많이 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특정인이 한사람이 많이 좀 이렇게 후하게 받았다면은 그 부분들은 인상률을 좀 줄여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상률을 더 높여서 격차를 좁혀가는 서서히 좁혀 가면 괜찮은 데 오히려 저하되었다 하면은 이거는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소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노동부에 제소를 한다면은 우리 밀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모아가지고 2년 뒤, 3년 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라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 행정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책임 하에서 한번 사실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지금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 저도 조금은 아는데 이게 물론 그 앞 단계에 임금 재협상을 하고 난 이후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부서에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협상단계에서는 불만이 없다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다시 불만이 생기는지 그거는 부서장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으고 그때 당시에 임금협상과 그 시점에 아마 전체 동료들이 이의를 일부 제기를 해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장님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셔야 지금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금 협상할 때도 이 부분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관계되는 그거 수영강사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 그 당시에는 본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좀 현재, 현재 체제에서는 조금 손해가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 호봉제가 오래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 본인도 수긍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할 때도 인사부서에도 그래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좀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뒤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그 섭섭한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분을 지원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저,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허홍 위원께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했지만 그 전에 잘못이 있다면 그전에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부서장이 그 특정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고 지금 와서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전에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갖고 조정을 어느 정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정식으로 받아 들여서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거를 자꾸 누가 이의제기할 때 마다 편의 봐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해결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문제해결을 하셔야 그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소장님 우리가 제가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저하법률조항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본인이 협상 시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맞다라고는 하나 저하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갖다 잘못되었다면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위법하다면은. 그렇지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낮았기 때문에 율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득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금체계를 연봉제라든지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체계를 바꾸면서 소장님도 예를 들면 다운 시켰을 때 장기적으로 10년 후 되면 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긍해라 하면은 근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수 밖에 없도록 궁지에 몰아놔 놓고 지금 와서 본인이 수긍했다. 나중에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신하나만 되면은 다 해결 다 된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이거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으니까. 이래가지고 문제를 갖다 우선 덮기에 급급해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조금 전 위원장이 이야기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제기되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 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다가 그 집행 잔액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사업승인 집행을 받았다면은 좀 일찍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 데 왜 항상 이렇게 늦게 11월 달에,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최남기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부서에는 시설비관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사실상 지난 추경 때 약 17억 정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받아 지금현재 사업하다보니까 집행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시설계 말고는 거의 다 집행이 다 되어집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929페이지 보면은 미리벌관 천장누수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11월 달에 집행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예. 이런 것을 미리 일찍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아, 예. 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그다음에 943페이지, 아 959페이지. 959페이지에 2012년도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면은 올해에 읍면에는 체육시설을 동네에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동에, 동에 보면은 교동에 하나, 삼문동에 2개, 그다음 내일동, 내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은 읍면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동에 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는 뭐, 내일동에 2개, 내이동에 4개, 교동에 5개, 삼문동에 6개 정도 있는데 이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동이 좀 적은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올해에 교동이나 삼문동도 한, 두 개 했습니다마는 내일내이동은 하나도 안한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는 사실상 삼문동이라든지 가곡동 부분은 고수부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거의 다 설치를 했고 이제 지금현재 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일동 부분, 좀 그런데 그런 부분 좀 부진한 부분은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부분 좀 적이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적게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설치할 때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사실 동에 시내 동에도 이런 체육시설,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안해서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소장님.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항사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삼문동 둔치에 설치된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조금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주변에 보면은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배수구에 보면 덮개가 없습니다. 설계상에 아예 넣지를 안한 건지, 안 해도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우리 설계할 때 배수부분은 덮개를 넣었습니다. 덮개를 넣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 또 설계 이 부분은 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그 일상감사과정에서 굳이 덮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비를 최대한 좀 줄이자 해가지고 덮개부분을 뺀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훈 위원시설물이 보면은 야간에도 쓰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야간에 저희들이 조명을 비추고 하더라도 양쪽 배수로부분에는 빛이 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가 발목이 끼이는 그런 빈번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수로 덮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삼문동 주변공원에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 파크경기장하고 풋살경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말에 대회가 있다든지 평일에 대회를 만약에 유치를 하니까 그곳 제방도로가 아예 통행 불능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주변의견을 들어 보면 우리 수변공원 내에 주차장시설로 확충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도 그렇고 그다음에 풋살경기장 주변도 그렇고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또 전부다 제방에, 도로상에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이 불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도시계획하고, 재난관리과 하천하고 관련이 있으면 하천하고 업무 어떤 연찬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주차시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하천부지 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들이 상당히 즐비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인데 행정력이 미비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바로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 시설은 노인들이하고 있으니 또 우리가 가장이 못하고 이거는 또 누가 하니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꾀를 좀 써서 좀 주변시설하고 연계해서 조경 쪽으로나 미관 적으로 좀 예쁜 시설로 새롭게 단장을 하시든가, 그 철제 컨테이너 그거를 참 허술하게 그 좋은 수변공원을 다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가 되어서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 철거가 정말 어렵다면 좀 예쁘고 그 환경에 맞는 시설로 적법하게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수변공원 체육시설이 원체 많으니까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공통지적사항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적사항 2건도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5페이지 2012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9억 1464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7억 2428만 2000원인데 집행 잔액이 21억 903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나하면 추경 때 영어도서관 관계로 국비 10억과 우리 시비 5억,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3억 8000, 그다음에 다목적실 유지 수선하는데 6500 이래서 이 집행 잔액이 현재 지금 21억 1038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어도서관은 명시이월이, 전체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 밑에 다목적실 수리하는 거와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기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걸로 12월 말까지 거의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988페이지, 뭐 989페이지 예산, 용역예산집행내역, 그다음에 세외수입과 부과 등 문제, 그다음에 991페이지부터 1001페이지 상단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01페이지 보면은 도서관 앞마당 트리사업비 집행현황인데 2012년도는 1000만 원가지고 지금 경관조명등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트리를 밝힐 예정인데 참고로 인제 우리 분수대에 트리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게 종교 차별적인 그게, 종교 차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또 공문도 내려왔고 불교계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만 경관조명등만 설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0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는 1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시비도 추경이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서를 만들 때는 국비 10억과 시비 10억으로 예산을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도에 인제 건의를 하고 도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신 결과로 금년도 예산 도지사 재정보전금이 3억 원이 확정되어가지고 교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 때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억하고 이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전액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설계용역이 내년 2월 달 되면은, 2월 달이나 3월 달되면은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4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로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도서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납되는, 미반납 되는 도서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 보면은 문자전송이 4만 4000건, 연체안내가 2만 1000건, 전화독려가 650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미반납 되는 도서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번 대출을 하면은 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인데 인제 가족단위로 이래가지고 하면 책을 많이 빌려 가면 대출해가지고 반납실적은 좋은 데 개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반납을 안 하고 어떤 데는 보면은 또 어디 장기 출타를 해뿌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연체도서가 291권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하고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99.9%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별 문제없습니다. 하루라도 지나면은 14일이 지나뿌면 연체로 숫자상 잡히기 때문에 숫자상 이렇고 나온 것이지, 실제 미반납 되는 도서는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 그러면은 문자상으로 이렇지만은 크게 미반납 되는 도서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장님?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 행여라도 좋은 책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골고루 독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다면은 조금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도서가, 책이 바로 바로 인제 제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력이나 예산낭비, 전화하고 문자 넣는 것도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낭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조금 높은 연체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관장님 도서관 전시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전시실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벽면에 테이핑 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테이프 붙였다가 뗐다가 하던 이런 자국들이 있어서 전시작품들하고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서 아마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도서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시관 부분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청소 시 닦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닦아서 깨끗한 면에다 전시가 되어야 작품도 더 빛날게 아닌 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챙겨 보시기를 갖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관조명 중에서 도서관 앞마당 트리설치 중에서 음악분수대에 있어서 예년과 같이 트리는 설치하지 않고 경관조명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했던 거를 보니까 나무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란색이 우예보면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느낌이 많았다는 게 시민들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연시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한데 좀 더 밝고 따뜻한 그런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시민들이 더 이렇게 마음까지도 더 훈훈하지 않을까 이래싶은 데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그거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조명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봐도 색깔이 파란색이 되놓으니까 겨울철에 따뜻한 기분보다는 추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업체도 다른 업체가 하고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나 켜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예. 오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춥지 않게끔 그래 지금 맞춰가지고 만약 춥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색깔을 올해는 주황색하고 나무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만 원가 했지만은 이게 LED전구 값이, 전구가 상승되고 해놓으니까 그것 갖고 안 되고 300만 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용품비로 가지고 계약은 10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LED전구비는 다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자기가 손해난다고 못해 준다고 해서 다른 항목에서 지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한 가지 제가 더, 이게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광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 온 겁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된 연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거는 밀양불교회 이철원인가 아마 부산대 교수님인데 몇 번 작년에도 봄에 저를 찾아오시고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종교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삼문동에 삭막하고 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종교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4월 초파일날 할 수 없고 이거는 종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경관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래가 이제 몇 번 인터넷에, 그다음에 우리 열린 시장실에 이래가 문광부까지 이분들이 질의를 해가 올렸습니다. 그래가 항사서한을 하니까 문광부에서 판단을 해가 종교적인 차별이 되면은 안된다. 종교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식공문이 내려왔는데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게 트리 설치해 놓으니까 위에 그거는 십자가는 이거는 전혀 표시를 안 하고 책을 편 상태로 이래해도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크리스마스트리다 그런 자꾸 지적이 있어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1회 한번 하는데 2000 몇 백만 원 들어가고 이래서 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버리고 나무에만 해가지고 종교적인 차별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 전시관에 대해서 좀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시관을 1층으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무슨 일이 있다면 지금 예총 그 회관하고 문화원 하고를 두 기관을 5층 전시실로 올리고 1층으로 전시공간을 조금 옮겨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5층에 있으면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분들이 그래도 로비로 들어가다가 좌측에 한번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운반하거나 이런 면에서 1층이 전시실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께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실현이 됐으면 하구요. 참고로 문화원하고 예총관계자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두 곳 다 큰 무리가 없다. 우리는 사무실 공간이고 하니까 무리가 없다하고 거기가 조금 더 너른 모양입디다. 그 공간이. 그래도 전시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1층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고 다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지금 우리 여기 어딥니까, 박물관에서 전시공간이 있긴 한데 지금 시민에게 홍보되어있는 전시공간은 우리 도서관 전시공간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각별히 좀 검토를 좀 잘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 금년도는 아닙니다마는 저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예총하고 문화원에 있는 거기에 국한되는 그분만, 사무실 있는 분만 좋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문화원에는 인제 사람들이, 문화원 회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많은 보는이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의견도 저희들도 또 수렴을 해 봐야 됩니다. 사무국에 세 사람 있는 이 사람들하고만 해가지고 시에서 그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올렸을 때에 또 다른 어떤 마찰이 일어날까 싶어 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좋다하면은 예산이 들더라도 전시관을 1층으로 한번 딴 데 가더라도 전시관이 전부 1층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의견이 합치가 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향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밀양시립도서관과 관련한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7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만 고맙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40억 9592만 1000원 중 10월 말까지 30억 139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억 81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 잔액 중 12월 말까지 악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예산액은 약5% 정도인 2억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초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로 12월 준공 때까지 3억 5000여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면은 계약 잔액이 6000여만 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하단부분에서 77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연말까지 추가집행하고 나면은 약 4000여만 원이 남겠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저희들 올해 779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무인경비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고 또 전산실 서버 및 전산정보시스템이 고장이 저희들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차량고장이 적게 발생하여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중간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집행 잔액 2441만 8000원은 저희들 대상자 60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인 관계로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출산장려금 지원보조금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은 집행 잔액이 4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조례에서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상보다 출생아가 적게 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상단부분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는 출산목적으로 시술복원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현재 남아 있습니다. 하단부분 모자보건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2409만 1000원은 우리 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으로 이 부분도 출생아 수가 감소로 해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상단부분 의약업무관리, 민간이전비 집행 잔액 3600만 원은 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로 현재 영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부족해서 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연말까지 결산추경 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80만 2000원은 작년도 3월 8일 한솔병원이 폐업 시에 폐업을 하는 관계로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한전에서 차단되어서 민간처리용 진료내역부 발급을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필요한 자가 발전기 사항은 경유구입비용이 있는데 다행히 올해 7월 18일 날 새한솔병원이 개업한 관계로 유류구입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조금 남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787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은 보건소에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의료보건의료심의회 1건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에 보건소장 외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올해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를 위해서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집행현황, 민간행사보조 사업현황, 이월사업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9페이지 소송쟁송 발생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 중 미수납액 17건 1377만 1000원은 현재는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서류불허가 및 반려 현황,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도 해당이 없습니다.
790페이지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현황입니다. 791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병역법에 의한 남자대학생들의 의과대학 지원감소와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의과대학 지원증가 및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운영으로 공중보건의 배출이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2명이 배치되었고 올해는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진료에 큰 지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우리 감소되는 전국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에서 795페이지까지의 지역보건의료시설 및 장비확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보건지소, 한의사, 치과의사 및 진료종사자수, 또 진료실적입니다. 올해 한의사의 산외, 청도 각 1명씩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치과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올해 하남보건지소 치과실은 저희들 폐쇄를 했습니다. 산내보건지소는 보건소 치과의사들이 매주 2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1만 3493명에 수입은 2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 79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9개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은 28만 5586명, 진료수입은 2억 2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인 삼랑진, 하남, 산내, 상남, 무안은 의사처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타한 내역에 보건소에 비해서 진료수입이 좀 저조합니다.
다음 798페이지 진료소별 연간진료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 이용연인원은 71만 5989명, 진료수입은 8억 60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에서 85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내역 및 재고약품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행정처분내용은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과징금 등 총 15건 233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마약류 병원별 보유현황 및 사용량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에서 878페이지까지의 의료폐기물 현황입니다. 총 382.344㎏을 수거처리를 하였고 월 2회, 15일 간격으로 위탁업체에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출산장려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 8월 23일 조례개정 이후에 둘째 아는 종전 2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종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출산진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8월 23일 조례개정이후에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하단부분 응급분만의료지원체계 운영현황입니다.
산모긴급상황 발생시 119 및 응급환자 이송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암치료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치료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는 암종류별, 또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청소년흡연예방교육 실적 및 흡연율입니다. 우리시 관내 21개 중고등학교에 12회 2290명을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했었습니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은 흡연율은 약 12.6%가 되겠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지역 병의원, 약국, DUR 의약품 처방중복조제 서비스 시행현황입니다. 관내 131개 병의원, 약국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3페이지 병 의원 항생제 사용현황입니다. 항생제 사용은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되기 때문에 저희들 강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약품남용 방지를 위한 시민들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5페이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수거실태는 관내 56개소에 설치를 해서 분기별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86페이지 보건소 앰뷸런스 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제세동기 설치장소 및 사용실적, 홍보현황은 현재 28개소 설치되어있으며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885페이지 보면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수거실태가 있습니다. 이 수거를 밀양약국, 전체 약국에서 다 수거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국 전체에 저희들이 통을 나눠줘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 환경관리과 의뢰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집에 보통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약 주는 양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 약을 타기 때문에 더욱이나 많습니다. 많은 데 이 약을 일반 제가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서 남은 약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물어 보면은 집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 거의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가정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약이 약국이나 보건소에 바로 수거가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 방침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약을 들고 약국에 갖다 주러 가기가 뭐라 할까, 불편하다 할까 좀 미안해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약국에다가 이 먹다 남은 약 수거하는 수거함이랄까 이런 걸 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약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가기 싫어서 약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읍면동이나 동별로 좀 통보를 해서, 그리고 약국에도 제 생각인데 스티커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앞부분 잘 보일 수 있게 붙이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통장 회의 때나 그럴 때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다니면서 독거노인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예. 그 분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서 이약이 정말로 수거되어서 적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과장님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달아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883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실적이나 흡연율관계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성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클리닉을 받으러 가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도 보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고 좀 보완하는 차원이라 할까 그런 걸 좀 해서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도 불편하지 않게 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 통보를 하되 그 사람들이 인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부분도 조금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입니다. 부탁인데 그 예방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실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별도 상담실 옆에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노출이 안 되게. 그리고 인제 어제 저녁에 또 업무담당자와 의논을 한 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홍보를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제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화상담하면은 자기 원하는 시간에 그거는 예약제를 실시를 해서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조금 비켜갈 수 있도록 그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흡연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근데 과장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51페이지 보면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처리사항에 보면은 위반건수가 15건인데 대체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시설부적합이나 위생복 미착용이나 이런 건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하고 남은 치료과정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이나 이런 거는 인제 우리가 어떻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폐주사기나 그다음에 적치물이나 탈지면 같은 이런 전용보관용기 같은 거, 그다음에 감염되는 폐기물 이런 거 보관하는 기간이 언제, 정확하게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만에 수거해가 오는 그러나 거는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노파심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사기도 바늘 이런 거는 수술성 이런 거는 손상성 폐기물이라 하는데 그 손상성 폐기물하고 탈지면 등 이런 일반폐기물 구분을 해서 용기를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치를 해서 위탁처리업체에 매월 별도로 처리를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거 우리가 만약 지적 되면은 또 적발을 해서 의약법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과태료 매기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매주 갑니까? 매일 갑니까? 그 수거하러.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제가 알기로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가지고
김순필 위원매월?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예예.
김순필 위원과장님 매일입니까? 매월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밀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 의무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879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1년도 현황을 보니까 둘째 아기를 낳았을 때에 지원이 20만 원이 되었고 셋째가 100만 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올해에 보니까 둘째 아기가 50만 원이고 셋째는 그대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는 인원이 사실은 둘째 아기를 낳았을 때에 출산장려금을 20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배 이상으로 올렸을 때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2011년도보다. 그에 대한 원인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저출산 되는 원인이 이게 국가적인 현재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좀 더 심하긴 심한데 자녀 양육비, 그다음 대학을 시키기까지 교육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꾸 줄어든 원인이 결혼적령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늦어진 이유가 교육을 더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실업자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구직관계 이런 거 하다보니까 결혼적령이 늦어져가지고 가임기여성이 지금 줄어드는 현상, 전체적으로 서 너가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장려금, 진료비, 그다음 산모에 대한 지원,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 시뿐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현황이 있는데 이 대책으로 우리 시도 물론 이런 자꾸 지원을 늘려가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좀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상부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정부에서도 앞으로 셋째 아기 때부터는 대학을 반액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려지원금이 물론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은 좀 더 셋째 아기를 사실은 좀 낳는 것도 상당히 요즘은 시대에 잘 안 낳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올려서, 그다음에 둘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올렸는데 불구하고 적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올려서 현실적으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려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세동기, 제세동기 사용교육 강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아마 이게 이야기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서와 좀 협조해 가지고 위급상황 시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측면에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의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는 심장작동충격기인데 규정상에는 교육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또 구치소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 교육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응급구조센터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군별 일정조정해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방금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소방서와 의논을 해서 우리 자체라도 1년에 1-2회 정도는 요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도에서 이래 하는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꼭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실 제세동기사용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꼭 필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최남기 위원이 질의한 제세동기와 관련해서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을 보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요즘 와서 부쩍 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좀 일반시민들이 교육은 한번 정도는 받았는데 사실상 딱 상황이 되면은 좀 꺼려하는 부분들. 자신감이 없다든지 어쨌든 완전하게 100% 숙지해서 자주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업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제 이렇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약 83%정도가 CPR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인제 수능이 끝나고 또 대학진학을 위해서 다 고민을 하지만은 틈틈이 교양이라든지 또 이런 행사를 갖다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학생들 상대로 또 평소에도 저학년들 상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실상 심장 정지된 사람한테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사용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사용을 우예 해야 되는지 겁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능치고 난 이후에 학교별로 한번 순회를 해서 하면은 아마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각 직업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 내년에 소방서와 의논을 해서 계획수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 더. 과장님 12월 8일 각 151㎡ 이상인 식당, 음식점에서는 금연을 하게끔 법 개정이 되었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부분도 금연했을 경우에 해당 손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미취학아동, 청소년, 일반성인 이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도 하고 또 학교도 계속 나가서 교육을 하고 청소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식품접객업소 1200여 개소에, 대상이 한 1200여 개소가 됩니다. 며칠 전에 전부다 우리 금연지정해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금연구역지정이 지정되었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순회를 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러 내일 모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그런 현재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위주로 계속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홍보는 지금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보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니까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담배 금연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법을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손님들이 방에서 뭐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야박하게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 시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 광고라든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이게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구하셔가지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육을 하는 게 홍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직업, 계층 또 이런 구분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 구조차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나 요즘 119에도 신고를 하고 129 응급구조차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 우리 밀양시내에 응급구조차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응급구조원에 몇 명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응급 구조차가 갈 때 동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 구조차는 지금 병원급에는 다 이용을 하고 있고 소방서, 우리 보건소도 응급구조차량이 얼마 전에 새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반드시 의사나 그다음 전문 간호사가 동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시행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에는 지금 일일이 지금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따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규정은 그래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반드시 동승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규정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129구조차 부분들은 아마 광역센터에서 아마 이렇게 통합관리체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밀양지역 여기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년 전에 본 위원이 겪었던 부분들입니다. 구조원이 동승해야 되는데 차가 출발해가 가다가 중간에 내려 버립니다. 운전기사만 혼자하고 본인이 한번 따라 간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다가 교동에서, 병원에서는 출발을 하다 중간에서 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출동일지를 가지고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탄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 전화를 해 보니까 같이 따라 간, 부산까지 같이 따라 간적이 거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경남도로부터라도 문제제기를 받아서 많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밀양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사업과와 관련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윤민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의무과장 윤민우.
2012년 의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894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완료되었고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민간이전 잔액 5391만 6000원은 독감백신 추가구입으로 484만원이 11월에 집행되었으며 독감백신을 예상했던 가격 800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420원에 낙찰 받아서 5343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한센환자 관리지원 일반보상금 1888만 2000원은 11월 간이양로시설운영비로 252만 원, 12월에 간이양로시설 운영 및 분기식비로 1412만 원을 집행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망으로 224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신축비용 2억 3411만 6000원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초기에 새로 매입한 땅의 위치가 낮아서 이를 돋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10월에야 착공이 되어서 집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291만 2000원을 11월에 홍보물 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발생한 잔액은 사안이 발생할시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중에 읍면동 집행 잔액은 인력수급이 불가능한 읍면동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92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만성감염병 관리, 한센의 날 행사비 지원 집행비는 올해 예산액이 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작년 예산액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출해서 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 일반운영비 100만 원은 시설장비 보장 등의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98페이지, 89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90만 3000원 중에 699만 3000원도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비용에서 2553만 2000원 중에서 병리검사시약비 2442만 원은 11월에 집행예정이었으나 11월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치과실 약품구입비 61만 2000원 중에서 52만 3000원은 11월에 집행되었고 발생한 잔액 8만 9000원은 결산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진료실 약품, 기자재 구입비 5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차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중 민간이전에서 잔액 1819만 원 중에서 1437만 원은 11월중에 집행되었고 미집행금액 382만 원 중에 282만 원은 상하악 부분 틀니 및 2개 시술에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발치 및 신경치료로 인하여 시술이 늦어지고 있으며 100만 원은 치아 각각의 모두 신경치료를 하며 보철을 하게 되어서 시술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9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2011년, 2012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예산액은 4782만 6000원으로 지역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2억 7838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10월말까지 실인원은 진료실은 2만 8228명이고 치과실은 1317명입니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현황입니다. 한방실은 공중보건의 2명, 정규인력 1명, 한방보조인력으로 기간제 1명으로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 한방가정간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까지 2만 551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물리치료실에서 1일 평균 22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신경계 질환자는 10명입니다. 다음으로 한방순회 진료는 진료 사이클이 4회이고 한곳에 4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총 30회를 실시하였고 연인원은 12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906페이지 일반순회 진료입니다. 관절염 등의 환자를 위한 진료 및 교육은 한 마을에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는 한마을에 1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7회로 연인원 9만 776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910페이지까지 진료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43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만 2000회를 방문하였습니다.
2011년 30세 이상에서 고혈압 평생의사진단 경험율은 23.4%로 당뇨병 평생의사진단 경험율은 7.8%로 전국중앙이나 경상남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시행계획 실적입니다. 백신은 총 4만 3313명분을 확보하고 있고 필수 및 임시예방백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의료장비, 약품 구입내역 및 재고처리현황입니다. 간염접종이 사업으로 201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선택접종이 되어지고 있는데 파악한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 밀양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병원 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병원 소아과에서 보건소로 대상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서 최대한 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량이 많아서 800개는 제약회사에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서 유통기간의 문제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32개 잔량을 보건소에 보관하며 유통기한인 내년 4월까지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914페이지, 915페이지, 916페이지, 9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급성감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밀양여고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외에 149건의 급성감염병 발생이 있었습니다. 급성감염병이라는 용어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개념의 모호성이 있어서 올 한해 발생한 법정전염병을 모두 포함한 숫자를 기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만성감염병 환자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결핵이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에 접촉율이 많아 학생들의 잠복결핵여부까지 검사를 실시하여서 투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에서 집단발병은 없었습니다.
일반 결핵환자는 가족들까지 전염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적인 약복용 및 추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는 106명이 등록되어서 이동진료 및 재가진료를 받고 있고 에이즈환자는 6개월마다 추가면역검사를 실시해서 면역체가 떨어주면 치료를 의뢰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간디스토마 환자 읍면별 발생현황입니다. 간디스토마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위험군과 한번이라도 양성반응이 있었던 사람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양성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올해부터는 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개략적인 유병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778명중에서 68명이 검출되어서 대략 감염률이 8.7%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에 대규모로 실시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흡충 전국 감염율은 2.4%고 여기에 비해서 현재 밀양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은 낙동강 유역 감염율인 17%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전국 평균까지 낮아지기는 힘들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교육홍보에 주력하여서 감염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21페이지 간디스토마 읍면별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경남에서 전국에서 충북 다음으로 두 번째, 또 우리 밀양은 경남에서 19.1%의 최고 수치를 이렇게 나타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흡충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부분들인데 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감사 자료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재경 저희들이 프로테이지가 13%, 14%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시 전반의 간디스토마 유병률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고위험 환자들만 이렇게 분류를 잡아가지고 그 것을 위주로 치료를 했으니까 실제 인제 유병률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고위험군, 한번이라도 양성인 사람을 한 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만은 8.7% 정도 나와 가지고 이게 전체 우리 낙동강 유역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6㎞ 정도를 조사해보면 실제로 한 1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많이 낮아져가지고 실제로 아직까지 양성자 위주로, 왜냐하면 이게 섭취를 계속 민물고기는 섭취하는 사람이 계속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계속 먹고 그런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실제로 양성자 위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하남하고 저쪽에 삼랑진 쪽에 있는 그쪽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야 좀 프로테이지가 잡혀가지 않겠나,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걸렸던 사람들 상대로 보면 18%정도 나타나고 일반인 대상자로 하면은 한 8.7% 인제 이래 나타난다 그렇다 그지요?
보건소장 천재경 그때 언론에 있는 자료는 2011년 자료를 갖고 자기들이 이용을 했는데 그때 국가에서 한 번씩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낙동강주위를 주욱 해보니까 그쪽에서 인제 17%, 18%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 우리 관내는 그때에 한번 대단위로 한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2만 명 단위로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이후에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인제 10%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효과적인 사업은 읍면동을 토탈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양성자 위주로 계속하는 게 프로테이지를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추진을 위해서 5개년 추진계획으로 읍면지역별 간흡충 퇴치를 위한 검사, 홍보강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별로 순회교육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천재경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올해 검사를 해보고 전년도보다도 감염률이 더 올라가면 실제로 인제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 시민을 상대해야 할 계획이라고 제가 인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인제 이 감염률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치, 실제 감염률 기준치보다는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양성자 위주로 힘을 더 집중시켜야 이게 더 감염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감염자 중심, 고위험성 중심으로 더 많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이야기할 때도 올해 표본조사해보고 이게 평균보다 높게 나오면 전시민 상대로 해야 되겠고 그거보다 그 사항을 보고 지금은 인제 저희들 작년 자료에 보니까 이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8.7%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유병률은 8.7%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국은 양성자 위주로 그 사업을 힘을 결집시켜야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전문님이시니까 양성자 위주로 이렇게 고위험군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더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홍보를 좀 더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심지가 되다보니까 여름철에 하루살이로 인한 그 주변 상가지역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물론 방역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불편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등 도심에 강이 있는 시군의 사례를 한번쯤 이렇게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시민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방역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물론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은 강을 끼고 있는 어떤 물이 아주 깨끗한 1급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살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은 많을 때는 많고 또 없는 때는 전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이에 원인이 뭔지를 아마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연구하셔서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니는 시민들도 사실은 그 하루살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무슨 소장님 많이 알고 계시던데 좋은 대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천재경올해는 저희들이 퇴치기를 강주위에 설치해 가지고 유인등을 한번 퇴치기, 실제로 이게 하루살이가 동구 같은 데서도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강바닥에 청소하니 하루살이 어떠냐. 왜냐하면 인제 이게 산업화하면서 강이 다시 산업화 지나서 환경보전하면서 하루살이가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데 실제로는 전국 서울하고 전국 도시에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연의 하나에, 자연이 복원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하루살이 퇴치기, 올해는 퇴치기를 사가지고 강변주위에 주욱 유인등을 해가지고 그걸 좀 퇴치를 할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는 예전보다도 좀 아마 피해가 좀 적었던 게 저희들 인제 등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 불빛으로 많이 인제 저쪽보다는 상가보다는 그쪽으로 인제 많이 이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상태는.
아마 예전에 등 사업하기 이전보다는 시장분들이 조금 작아졌다고 아마 느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로등이 인제 백색등으로 바꾸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유인 퇴치기를 설치해가지고 강변에 한번 해가지고 효과 있으면 더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드리고 꼭 원인을 잘 분석해가지고 좀 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무과와 관련한 질의가 없습니다.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보 건 소 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 무 과 장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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