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건에 대해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247억 6486만 4000원이며 이중 202억 88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44억 7587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 이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37억 2442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이 7억 5145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국가보훈관리 보훈행정 예산액이 10억 4631만 3000원으로 이중 7억 561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9021만 3000원이며 잔액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2억 283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이 6189만 3000원입니다. 그 내역 중에 40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가유공자 흉상제작에 1억 원 현재 계약이 되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은 보훈단체 차량구입비인데 보훈단체 상호간의 협의가 지금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부터 407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의 예산은 2억 4834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896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5874만 9000원으로 이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4878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이 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407페이지 중간에 이재민 구호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은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비입니다마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직접 수송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 원은 주택의 침수반파세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11세대에 44명에 대한 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7만 2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보장 사회봉사활성화의 예산은 18억 5144만 원으로 이중 16억 285만 4000원은 집행하고 2억 4858만 6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2억 1064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3793만 7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 40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의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이 1억 6250만 원에서 1억 12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982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그 아래 긴급복지지원의 자체사업으로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18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910만 2000원이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 자체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 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280만 원 예산에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880만 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과 운영에 7억 50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에 사회복지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은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의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 자활고용의 예산은 22억 5619만 6000원으로 이중 15억을 72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억 4886만 7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5억 7612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4억 7274만 4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1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활지원 보조사업의 인건비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복지도우미 사업에 5억 4000만 원에서 4억 1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51만 2000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43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 유지형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자활근로민간위탁보조에 17억 419만 6000원에서 11억 45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58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억 3845만 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자활센터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이 저조하여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의 주민보장, 생활보장부분의 예산액은 150억 2376만 6000원으로서 이중 123억 10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7억 1299만 8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25억 4663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억 6636만 3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 415페이지의 교육급여 일반보상금에 3억 7328만 8000원에서 2억 196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5368만 3000원이 잔액인데 연말까지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8368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은 8936만 8000원으로 이중 7200만 3000원은 집행하고 1736만 5000원이 잔액이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예산은 14억 851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재무활동보전지출의 예산은 4억 5478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417만 5000원은 집행하고 8440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159만 8000원은 집행 잔액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4만 8000원은 집행하고 107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95만 8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예산은 16억 9415만 원으로 이중 15억 5901만 7000원은 집행하고 1억 3513만 3000원이 잔액이며 이중 5793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이며 7719만 9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중에 중간부분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연말까지 집행이 3094만 6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6771만 9000원이 남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실질적으로는 11만 4000원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예산액은 2억 4801만 원으로 1건에 3000만 원을 융자하고 2억 1801만 원은 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산은 2억 3480만 원으로 이중 5건에 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4건에 4000만 원은 현재 융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양독립운동정신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부분에 대해서 흉상 5기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독립운동가 묘지정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생가지 복원은 독립운동가 생가지 복원시 부지 매입비의 과다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추진에 어려움이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유족이 자부담으로 부지 매입 후, 또는 요구 시 생가지 복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각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12명,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2010년 용역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제2기 복지욕구자원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250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현충시설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3625만 9000원으로 집행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 정산 내역 및 행정지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내역을 상이군경회 외 10개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지원 단체 현황 및 사유는 2010년도에 밀양독립운동사의 연구소의 운영비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2013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는 상이군경회 외 14개 단체에 2억 6942만 9000원의 신청을 받아 부서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상이군경회 외 14개 단체에 2억 6060만 원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를 비롯한 18개 행사에 9499만 원을 보조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 현충시설 건립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6481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재산대부료 외 3건에 64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51만 7000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8만 4000원도 11월초에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개정대상 조례현황입니다. 2011년 8월 3일날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밀양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의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계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가곡 분관을 밀양남부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직원은 관장을 비롯한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2억 9296만 2000원의 예산으로 6개 분야, 1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내 입주단체는 밀양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프로그램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134가구에 4784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1995가구에 314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별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대학생 멘토링 사업, 교복구입비 지원, 학원 수강료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은 양곡할인지원, 중고생 학습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상실 변동 현황 및 부당지원금 회수내역입니다. 2011년은 상실가구로 364가구, 부당 지원금은 66가구에 2246만 1000원이며 2012년은 상실가구가 282가구에 부당지원금은 41가구에 1131만 6000원으로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의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자 현황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지정자는 322명이며 이중 가족이 220명, 친척이 53명, 시설장이 11명, 통리반장이 2명, 동거인이 9명, 병원관계자가 12명, 기타 16명입니다.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채권현황입니다. 2011년에 4명에 3400만 원, 2012년은 5건에 5000만 원이며 채권회수내역은 현년도 21건에 4869만 5000원, 과년도 5건에 1649만 7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은 민간경상 보조 4건, 민간행사보조 1건, 또 7760만 원을 보조하였으며 2012년은 민간경상보조 4건, 민간행사보조 1건, 사회단체보조 1건에 926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단체별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은 협의회 외 26개 단체에 776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으며 2012년은 협의회 외 27개 단체에 926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250만 원으로서 추진사항은 생계비 13건에 5754만 원, 의료비 63건에 1억 692만 4000원으로서 전체 76건에 1억 126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복지사각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기사항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생계비 16건에 690만 원, 의료비 8건에 800만 9000원, 장제비 2건에 100만 원, 난방비 14건에 308만 9000원, 전체 40건에 189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7개 사업으로 2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현재 12개 기관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월 497명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지역자활센터의 18개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1개 사업, 시 자체 2개 사업으로 전체 21개 사업에 2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4억 64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자활센터운영입니다.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를 비롯한 시장 진입형 사업 8개 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 4개 사업과 사례관리사업, 가사방문서비스사업에 1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예산은 21억 9747만 6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의 자활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자활센터 위탁현황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았는데 성우애육원에서 지정을 받아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대상자 중 성공사례 현황입니다. 2010년은 5명이 성공을 하였으며 2011년은 28명이 성공을 하였고 2012년은 현재 30명이 성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514명이 참여하여 8억 424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주민센터 장애인도우미 16명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15명 등 31명이 2억 2153만 6000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저소득 자녀 대학생 멘토링 현황입니다. 대학생 26명의 멘토로 예산 3525만 7000원으로 주 2시간, 월 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지원대상 사각지대 개선사업이 처리결과에 보면은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계층에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제출된 처리대책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제외된 가정하고 단전과 단수가구, 급식비 미납가구, 학비 미납가구, 건강보험료 소액부담자, 긴급지원 신청가구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선 돌봄,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에 지원 대상을 넓혀 복지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처리내용이 밝혀져 있는데 2012년도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지원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긴급지원비를 가지고 지원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사례관리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위기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례관리가구로 지정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안 되고 차상위 계층 외에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차상위 부분 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보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306가구에 했고 홍보용 포스터 게첨을 150% 하셨다고 하는데 이 홍보용 포스터는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안내문 형태로 읍면동을 통해서 각 지역에 부착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는 서신으로 가구에 직접 우송으로 배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취약계층에 홍보가 386가구 밖에 안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 부분을 파악을 해서 386가구 정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결과처리를 보면 완결, 거의 다 완결로 나옵니다. 이거는 인제 추진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완결 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취약계층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열심히 직원들하고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수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조건에 따라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봐서는 딱한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일 많이 하는 부서가 또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수고하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순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저소득층 잘 발굴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418페이지를 보면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에 보면은 이게 예산이 2억 4800만 원 돈 예산을 잡아가지고 융자금 3000만 원만 지원되었네요. 예비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신청자가 매년 미달되고 특별회계 이런 사업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생활에 대해서 지원하는 융자금이 주민소득지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관련 몇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운영을 농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게 보증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참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융자가 신청을 좀 하지만 여신규정에 막혀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건 밖에 융자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보증도 약하고 이래서 지금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전액이 다 지금 지원이 예산대로 다 지원이 되고 더 추가가 들어 오면은 추경을 해서라도 지금 지원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 위탁을 관리하다보니까 여신 규정이 까다로워서 다소 어려운데 그 완화를 할려고 농협 측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여신규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놔 버리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좀 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로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례를 어떻게 사업대상범위를 확대해서 라도 아니면 또 대부이율을 좀 인하하는 그런 거라든지 조건을 품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이자는 2%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저소득생활주민안정자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여신규정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여신규정관계 협의를 더해서 좀 주민들이 수월하게 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 융자금 3000만 원 한사람이 지원 받은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한사람이 3000만 원 받은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조금 전 질문 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특별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자금을 농협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농협에 맡겨놓은 부분은 자금을 위탁한 부분에 이유까지는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한 부분입니다.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회계 이게 조례에 묶여 있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본위원이 그게 좀 궁금한데 필요한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필요해서 우리 주민저소득지원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묶여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질의를 했던 거 하고는 상반되는 건데 그 부분을 내가 질의 할려고 했는데 너무 처음부터 무겁게 가는 게 싫어서 제가 약간
○ 위원장 장병국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이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이 주민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저소득주민지원사업은 농어촌 주민이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저소득층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농어촌 주민이면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니까 밀양시 지역 주민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제가 조금 마무리를 드리면 지금 최남기 위원님이나 지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주 업무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사실은 농어촌주민, 우리 밀양이 농촌도시라면 밀양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필 저소득층한테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서 홍보를 해서 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또 시내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충분히 자격요건을 은행 여신규정에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대책이 미흡하고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지, 이게 지금 사업자를 발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 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대부분이 대상이 저소득층에 저희 업무가 대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전부 저소득층과 연계되는 걸로 일반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는 일하는 과정에 근본적으로 대하는 그 과정이 저소득층이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가 온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방법을 변경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질의하던 부분이 되어서
○ 위원장 장병국예. 그러면 김순필 위원님부터.
김순필 위원그러면 여태까지 이 저소득지원운영관련 홍보 같은 거는 그러면 우리 지원과에서 한 번도 안했습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둔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별도로 개별 가구에 서한문을 보내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시내지역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읍면동을 통하기 때문에 시 전체에 홍보가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거 대행을 하는 농협에 가면은 이 부분이 어느 과에서 실과 어느 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무슨 정책을 하는 과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어느 과가 농협에서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소관이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여러 가지 이 부분에는 좀 미흡한 점이나 우리가 또 관에서나 행정에서나 농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어려운 계층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과장님 주민소득지원운영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대상자가 아까 농사와 어업에,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 대상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대상이 농어촌 주민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농어촌에 관련된 대상자라 그러면은 농사야 물론 밀양에서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업을 하는 사람이 밀양에도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많지는 안하지만은 소수입니다마는 있다고 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소득지원은 우리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저소득주민, 그러니까 어떤 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소득이 농어촌지역에서 주민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작은 상업을 할려고 융자를 받는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융자대상자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잠시 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밀양시민들 중에서 정말 어떤 이 자금이 촉매역할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특히 더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 봐지는데 이 돈을 정말로 유효하게 사용하실 분을 최대한 좀 발굴도 하시고 홍보도 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빨리 좀 더 나은 생활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행정사무감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중에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분식점을 한다든지 악세사리 매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 자본으로 3000만 원 이하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가 대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생활안정자금이 또 다르게 다른 센터에 있을 것으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이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보니까 424페이지 심의위원회 중에 12년째 이래 심의위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라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연임은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사람이 동참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어서 거기서 2회 초과를 못하고 세 군데 이상 못 하도록 이래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2010년도에 조금 조례보다는 늦었습니다마는 조례를 다 이해를 못하고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가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를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깜짝 놀란 게 내년까지 12년, 13년 이래 하는데 아하,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면은 광복회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내역에 2011년도 보면은 광복회 동부연합지회가 있는데 하는 성격은 우리 밀양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밀양에 있다가 현재는 양산으로 이전 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양산에서 우리 3개 시군을 통합해가 하는 부분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럼 광복회 동부연합지회는 우리 의무적으로 이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우리 보훈단체로서 계속해서 이 광복회가 우리 처음에 발족할 때가 밀양에서 동부연합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회장이 바뀜으로서 양산으로 이래 간 부분이 되었습니다.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지원하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진곤 위원제 얘기는 지금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부담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밀양시만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얼마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우리 시에서 거기 사회원이 계시고 이래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하다가 지금 자꾸 회원이, 광복회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사무실도 여기 없고 해서 200만 원으로 줄여서 올해 이래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뭐, 지원을 말자, 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 형평성에 의해서 타시군과 이래 의무적으로 분담한다하는 것 같으면은 할 말은 없는데 지회가 옮겼는데 우리 밀양출신 광복회 유족들, 자녀들 때문에 그래 지원하고 있다 이래보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독립기념관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추경확보해서 흉상제작에 들어갔는데 그와 더불어서 각종 관련된 독립운동과 각종 사료 조사라든지 또 유품이라든지 이런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지금 향후에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만 되어 있는데 그래 그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의 자료는 대부분 기증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좀 자료를 발굴을 하는 부분도 다소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이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별도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운영비에 조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소한 거는 그 운영비로 해결을 하고 아직까지 별도의 자료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인제 독립기념관에도 시설을 갖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립선언서라든지 또는 추모의 벽을 갖다 해서 또 요즘 많이 하는 디오라가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을 갖다 좀 더 보완을 했으면은 박물관과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상당히 볼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다음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기증하기만 기다리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발굴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칠 수 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이라든지 자료 수집을 위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 확보하고 시설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440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기초수급자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를 제외시키고 신규로 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수급자 혜택을 보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이런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피해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명의는 딴 사람 명의로, 사업은 본인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전혀 하나도 없지만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추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수급자 혜택을 갖다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게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단지 옛날에 사업 실패를 해서 사업자 명의를 갖다가 친구명의라든지 딴사람명의, 형제간 명의로 하면서 실질적인 소유는 영업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은 의료보험비를 낸다. 국민연금을 낸다 여기에서 그렇게 전산 상에 뜨는 걸 가지고 소득이 있으니까 제외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조사함으로서 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에 조사하실 때 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착안 좀 하셔서 면밀히 한번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조사부분인데 명목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서 다 확보를 하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옆집과 비교가 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근거자료가 없이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 이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이런 제도를 건의를 해서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현행조례중 상위법령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조례현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개정대상 말고도 이렇게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 한가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자료 제출한 이 이후에 다시 이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제가 파악한 부분은 더는 없습니다.
허홍 위원담당자께서 빠졌는 모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례제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밀양시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와 밀양시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이 2건에 대해서는 인용조문에 있어서 이렇게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서 아마 개정되어야 될 조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바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각 읍면동에 16개 읍면동에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61페이지 보니까 유일하게 내일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중에 다 있는데 굳이 내일동만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동에 자체적으로 사정이 여러 가지 있는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아마 현재 그 대행일은 아랑봉사회에서 우리 내일동 봉사를 대행을, 어느 정도 대행을 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사항인데 동 자체에서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도 좀 여건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그러면은 아랑자원봉사에서 내일동에 어려운 세대나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주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는 아랑봉사회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및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484페이지까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총 9건이며 현재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사회복지과 업무의 지적사항으로서 총 6건으로서 4건은 완결처리하고 2건은 처리 중으로서 상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까지 되어 지겠습니다.
487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2억 원 정도 되어집니다. 집행액이 482억 원, 잔액이 현재 99억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순수의 집행예정으로 추산되는 금액은 10억 정도입니다.
내역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장애인연금부분에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3억 5300 정도 되어지겠습니다.
488페이지 일자리에 인건비에 있어서 소규모 여성일자리에서 368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이동성 전화요금이, 이동아동 여성 전화요금이 일부 잔액이 발생하고 장애인보조기금 편의시설에서 812만 원이 발생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장애인시설안전부분에 있어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거의 집행을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49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전부분에 있어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장수리부분에 있어서 370만 원 정도의 순수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 장애인복지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잔액 1179만 5000원은 현재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운영수당부분에서 400여 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지겠습니다.
하단부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 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용품구입비가 되어지겠다는 본건은 사실상 시청 대강당에 대한 장애저자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시설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다문화가족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여성사회참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의 실비보상금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216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이 취소됨에 따라서 가지고 집행 잔액이 일부 발생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에 있어서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715만 2000원의 잔액은 현재 12월 집행을 하고 안전지도제작 등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잔액금 5378만 2000원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 집행을 하고 한부모가정 아동 학습비에 있어서 3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어지는 사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역시 통상된 업무사항으로서 연말까지 집행되어지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사항도 역시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지겠으며 역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비도 연말까지 집행되어 지겠습니다.
499페이지 일반보상금, 어려운 아동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도 현재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빈곤아동학원 수강료에 있어서 2176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500페이지 역시 연말까지 집행될 예산으로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501페이지 중간에 있어서 교사근무 환경개선에 있어서 515만 원도 역시 연말에 집행할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보육에서 일반보상금도 보육사항으로서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끝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있어서 2101만 원 정도 놀이터 보수사항으로서 11월, 12월 집행이 되어지겠습니다.
503페이지도 역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집행이 되어질 사항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역시 연말까지 집행될 업무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어려운 청소년 12월 방학기간에 방학을 도래해서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할, 방학기간에 예정이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 시설보수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은 현재 입찰이 되어서 곧 그저께 착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전액 예산의 2300만 원 역시 방학기간을 도래해서 하는 행사로서 청소년뮤직페스티벌 행사와 청소년가요제 투입될 예산입니다.
506페이지 마을회관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현재 5억 667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은 재건축 신축부분에 있어서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3억 4000여 만 원이 되어지고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부분에 있어서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 2억 2428만 5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자체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회관은 내일5통 경로당 개보수공사가 추경에 예산에 수정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용역입찰이 되어가지고, 공개입찰이 되어가지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공설화장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입찰해가지고 11월에 준공이 현재 되었습니다. 11월에 전부다 나갈 돈으로 봐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50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현재 잔액이 29억 7643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역시 11월, 12월에 그거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은 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어 집니다. 그래하고 노인일자리 보조에 있어서의 민간이전사업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으로서 현재 PC불용분이 12월 정도에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그 시점에 실시되어지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부분에 있어서 현재 재료비는 현재 12월에 집행을 하고 잔액부분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순수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9페이지 노후생활안정분에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도비의 좀 다소 많은 양의 배정으로 인해 가지고 1억 70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부분, 노인복지수급자 부식비 등에서도 같이 맥락으로서 도비가 좀 과다하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51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현재 일반보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등은 연말까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은 그것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512페이지에 과 공통의 운영사항으로서도 경비도 현재 12월까지는 집행되어질 예정의 금액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지정곤 위원께서 건의한 선진장사행정시책도입 조건의 건으로서 현재 질문의 요지를 보면 화장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후진적이다. 화장장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이 당부된다는 이야기로서 현재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통하여 선진시설의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고 노인회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선 위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내용은 장애인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경사로 설치건과 장애인복지 회관 건립의 건으로서 현재 2013년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준비를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복지욕구 조사 등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 및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허홍 위원님의 공설추모공원 건립 건으로서 질문 요지를 좀 다소 상세히 살펴 보면은 현재 운영 중인 교동 공설화장장은 시설이 낙후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원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갖춘 밀양시공설추모공원 건립을 제안한 사항으로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다소 시설 면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 20만까지는 현재 충분히 화장능력을 갖춘 공설화장장이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설공원능력이 현재 민간시설이 4만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의 밀양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향후 인구증가여건 변화 시에 검토하는 것이 다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역시 허홍 위원님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한 건으로서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여러 기관과 네트웍이 구축이 되지 않는다. 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월 12일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되어서 관리조례에 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밀양시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를 구성 중으로서 현재 관련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조사도 12월 연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마련을 위해 10월부터 찾아가는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사항으로서 525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밀양시 청소년의 문화집 개보수공사 설계 용역 건으로서 집행액 1497만 6000원으로서 반영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집행현황으로서 527페이지까지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보조금 세부정산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으로서 531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28건에 1억 73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이월사업 세부집행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다음 건은 2011년에서 2012년도의 이월사업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건에서 있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취소 건에 있어서 소송의 인용이 되어진 건이 1건 있고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있어서는 기각을 하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있어서는 소취하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부분에 있어서 영업정지처분 청구 건에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재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어 재결의 내용은 영업정지기간이 감해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청구기각이 1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는 총 징수결정이 6억 9205만 4000원이 되어졌습니다만 수납액은 5억 3616만 8000원에서 현재 미수납액이 1억 5588만 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세목별 미수납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으로서 내용은 제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건으로서 사유는 시설면적부족으로서 반려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회계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명은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이 있는데 종사자 수는 56명이고 현원 88명이고 지원할 금년 재원내역은 16억 정도가 되어지며 현재 10월 말까지 15억 정도 집행한 사항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휠체어택시 운영 및 이용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시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되어지겠습니다. 요양시설 13곳, 재가시설 3곳 등 총 16건이 되어지며 현재 현원이 538명, 종사자 225명, 수급자 320명에서 10월말까지 7억 2500만 원 정도 지출한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노인과 관련한 사업별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현황이 1만 6854명으로서 사업비는 174억 정도 되어지며 읍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역시 노인들이 안부를 묻는 일종의 사업으로서 요구르트 1병 지원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비는 542페이지 1억 정도가 되어지며 읍면동별로 837명이 되어지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지원의 건에 대해서는 32명이며 현재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페이지 노인건강진단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현황은 85명으로서 254만 2000원 정도 지출을 했으며 동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구직희망고령자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2012년도 사업현황은 25명으로서 12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며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명 실버카 지원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는 158명에 대해서 2416만 5000원이 지출되어졌으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예상인원, 사업비는 164명으로서 4억 8969만 4000원이 되어지며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대상인원은 944명으로서 사업비는 3억 7647만 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돌봄서비스는 38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547페이지 저소득 노인식사제공사업 운영이 현재 430명에 3억 5655만 원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경로식당 2곳, 탁노소 4곳,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4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은 현재 398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2년도에 398개소에 12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지며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질병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64세라도 질병을 가진 사람은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등급판정 서비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지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건은 549페이지까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시립화장장 운영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124명입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2112명이 다소 많은 인원이 늘어나게 됨은 금년도 윤년의 해로 윤달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건수가 늘어난 사항이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항으로서 556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내역으로서 앞에 546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현황과 다소 중복성이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은 현재 정규직 1명과 무기직 1명, 공익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상주적으로 있는 입주기관은 현재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성폭력 상담 및 가정폭력 상담운영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직영체제로 하고 있고 역시 여성회관 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485건의 상담건수가 있으며 가정폭력이 389건, 성폭력이 96건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한 상담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는 직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여 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실, 취창업교육 및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현황은 총 514명이며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별로는 514명중에서 베트남이 218명이 최고로 많으며 그다음에 한국계 중국,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이 되어 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다문화가족 방문실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62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채용, 결혼이민자자녀 방문한국어 지원 내역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563페이지 결혼이민자 원어민 활용사업,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복지지원 사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어린이 운영비 지원현황으로서 571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부당지원금 회수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영아전담에 있어서 623만 원이 회수가 한 사실이 있고 그림나라에서 95만 원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에 있어서는 엄마사랑에서 29만 원, 초록별에서 418만 5000원이 되어지겠고 아름다운 영아전담에서 67만 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회수와 더불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57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의 총 이용자 수를 보면은 청소년이 15만 3835명이며 일반이 2만 5435명입니다. 2012년도에 10월까지는 청소년 7만 5000명, 일반이 2만 1000, 다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주된 원인은 청소년 대상 공모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부 폐지가 되고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축소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5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수입지출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연간 위수탁 산정방법 및 근거 2012년도의 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인건비 세부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계약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6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대상은 취학아동으로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되어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학 개시 전에 교육청에 급식지원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급식자와 아동센터가 되어지겠다는 일반 급식자는 토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중식을 지원하는 건이 되어지겠고 아동센터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날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2억 95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대상자별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평가현황, 2010년도 579페이지 2011년도 현황이며, ’12년도는 아직 평가를 실시를 하지 않고 본 평가사항은 도에서 직접 평가를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5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역은 시설별로 참고해 주시고 581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 2012년도의 지원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 업종별 건강검진 점검결과 부적격자 사유별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의 업소는 67개 업소, 부적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에 10개 업소, 2012년도에는 현재 3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적격현황의 내용은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식품접객위락업소 지도점검실적행정처분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위반업소 위원들을 보면은 147건이고 행정처분내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과징금 부과업소 명단은 그린식품과 외항선다방이 되어지겠습니다.
584페이지 과태료 부과업소 명단이 되어지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으로서 현년도와 과년도 사항이 되어지겠으며 업소별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장시간 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히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553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맨 밑에 17번 항에 삼문동 3, 7통 경로당 신축에 이게 지출액이 1억 3550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219만 1000원 남았거든요? 이게 2억에서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월사업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그전에 이월하고 이거는 1억 3500은 이월을 한 것인데 이월되지 않은 금액의 부지 대금은 제외되고 넘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부지대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계산상의 금액수치를 보면은 2억에서 1억 3550만 9000원은 사용하고 잔액이 보면은 6000 얼마 이렇게 남아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219만 1000원이 늘어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네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총예산금액이 2억 인데 우리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3550만 9000원을 이월하고 순수의 남는 집행 잔액이 219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있는 거는 당해연도에 이월이 아니고 현금지출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출액은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간에 1억 9700얼마가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맞습니다. 부기 상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부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되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582페이지에 위생업소 종사자 ’10년도부터 ’11년, ’12년 업소수를 보면은 10년도 대비 11년도에는 유흥주점이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또 ’11년도에는 늘어났거든요? ’10년도에 43개 업소, 다방이 24개인데 ’11년도에는 8개, 2개, ’12년도는 유흥주점 20개, 다방이 15개 업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11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특별히 줄은 사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여건의 변화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과장님 말씀에 답변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업소 수거든요? 업소수가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문을 닫았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줄었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부적격 업체의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이 아니고.
최남기 위원아, 부적격업소의 현황이 그렇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래도 이 부적격 업체가 연차별로 이렇게 2010년도, ’11년도, ’12년 3개년으로 볼 때 2011년도에는 적발회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봐서 적발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없지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보면. 그래서 최남기 위원님 질의내용이 그런 것 같은 2011년도에는 보니까 업소관리를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2011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상황으로서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요구된 사항이 되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해서 향후에 계속 줄어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우선 사회복지과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많구나 느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사회복지과에서 보다 더 섬세하고 자상한 업무추진이 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의회가 또 시민과 함께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허홍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정곤 위원까지 장례문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했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제가 또 지역신문에다가 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2013년도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화장 문화가 80%를 선회하고 있다는 결론도 나오고 밀양이 밀양시가지를 더 확정하는 의미에서 교동 공동묘지를 이제는 과감하고 행정이 앞장서서 들어내고 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그러면은 공설화장장, 그다음에 공원묘지, 새로운 또 장사문화까지 계승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화장 문화의 시대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화장의 비율의 전국적 평균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1.8% 화장 문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화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구 20만 정도의 화장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외, 관내로 해가지고 반반 수준의 물량으로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산업단지 등 우리가 조성을 하고 인구의 확장단계에서는 미래를 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타로서 최적절한 것이 금방 손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동묘지의 활용방안이 제일 적합하다고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개발에 따른 타당성문제는 전문기술진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금액에 대한 환가의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보상까지는 이제 필요성은 느끼지만 거에 따른 투자의 환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손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회의하는 곳에서 우리 위원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 좀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교동공동묘지에 대해서 제가 이 제안을 두 번, 세 번 하는 이유는 그냥 적극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젠 시행할 때 가 되었다. 거기에 집행기관이나 의회를 떠나서 시민들까지도 이제는 의식수준이나 공감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용역결과를 이야기하시지만은 제가 분석한 내용을 전문가들하고 토론과 협의를 해본과 엄청난 부동산의 가치는, 부가가치는 높다. 그런데 저기에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은 시가지 확장 차원도 있지만은 밀양시가 새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새해 들어서 시장님 이하 전 간부공무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이거는 뭐 지역구 문제도 되겠지마는 산내, 단장 쪽에는 보니까 특히 단장에는 보니까 올 한해동안 경로당 개보수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보니까 면장님이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는 고려를 해서 과장님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또 어떤 지역에는 몇 억씩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저 특히 단장면에는 거리가 면적이 넓고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적극적인 새해에는 고려를 해 줬으면은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잠깐만예. 502페이지 보면은 아동복지사 맨 밑에 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정비 그게 지금 집행은 890만 원 정도 했고 11월, 12월에 2100만 원을 지금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11월, 12월에 꼭 해야 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어린이놀이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면시설을 개수해야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1억 5000을 전면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가 두 차례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고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받은 결과 조금 늦게 접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말에 마무리를 사업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내려온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늦어졌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조항을 일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어린이놀이에 관한 시설은 놀이의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하도록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이 13군데는 전면 개정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군데가 전면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 3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규정에 상당히 어린이놀이시설이 세부적으로 있지만은 구체화되어가지고 거기 시설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서 전혀 엉뚱한 단계다. 전면 교체를 하지 않으면 맞춰낼 수 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얼마만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시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개선종합계획 수립을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개정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용율이 높은 시설 개선해 나가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오늘 설명하신 대로 단시간에 되지 않겠지마는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규격에 맞게끔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개선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감사지적에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달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일시적인 보호 필요자는 종교시설과 연계해 갖고 협조 24시간 운영을 하고 도 단위 보호시설을 활용을 하고 또 상담건수를 피해보호수요 등을 확인하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건수와 피해보호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본 건에 대해서는 뒤에 그거 559페이지 보면은 상세한 저희들이 현황을 485건에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가정폭력 389건, 성폭력 96건이, 성폭력이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 성폭력이 아니고 단순한 성폭력 등이 되어가지고 전화상의 상담 등 다소 경미한 사업수를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반된 시설을 구비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수반사항이 있고 그런 물량적 여건의 수준이 아직 안 된다는 거 보다는 현재 인구적인 측면이나 이렇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현재 창원에 일시적인 보호시설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활용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과장님 우리가 도에 있는 도 단위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을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용을 하는 횟수가 생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가끔 어린이들이 그거 부모들의 폭력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가 저희들이 긴급 보호를 가끔 가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가정폭력이 주로 위주가 되겠네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가정폭력이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원만하게 설치가 되어서 또 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바램 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종합계획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인제 보류가 되면서 우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부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 수반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관계는 개정법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관내에 13군데, 13군데가 있고 나머지 33군데 중에서 읍면동 시설이 있습니다. 읍면동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점검을 세심한 용역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하면서까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밀양시내 두 곳을 제외하고는 CCTV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서 그거 3억, 6군데를 계획을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가내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CCTV를 실시코자 하고 나머지 2015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투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받아놓고 현재 예산을 금년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13개소와 읍면동에 있는 거 숫자와는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은 거긴 훼손이 다 되어 있고 또는 족구장 시설 또는 게이트볼 시설로 아마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용용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도 전체적으로 바꾼다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또 반발이라든지 또 운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딴 곳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본적이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 그거 법에 우리 부지개발을 할 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일정 비율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도, 도시계획구역 내 의무적인 사항은 용도를 폐지하고 타용도로서 현재 하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의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시설이 덤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게 해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주 그게 되기 때문에 주 그게 활용에 위배된다면은 부적인 활용은 과감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여건에 화합된다면은 현재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오늘국장님도 이 자리 계시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에 얼마만큼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어떻는고 하니까 운동시설이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서 밀양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최소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구역 부지를 해야 된다면은 더 큰 면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구역 내에 최소면적으로 공유면적을 할 수 있는 게 어린이놀이터시설이다 보니 해놨는데 그게 사용가치가, 찾는 이가 없고 사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시 또 노인분들 이라든지 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자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갖다 해줬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갖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향후에도 우리 행정이 적나라하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던 부분들입니다. 불과 1년, 2년만 지나면은 뜯어내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지역주민이 민원인이라는 이유하나로 핑계 삼아 사업을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 다음에 또 아마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터시설 중에 보험가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시내 13군데는 전면 보험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현재 보험가입을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시내에 13군데는 보험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이거 우리 올해에 2012년도 9월 3일자 경남신문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 못 믿겠네. 해서 밀양시는 94곳의 시설에 26.6%가 설치검사를 갖다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부분들에 대해서 밀양시의 답변에 의하면은 보험가입 사실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4월 26일자에 지금 신문에 나와가 있습니다. 이게 근거자료로서 이 내용을 했을 때 밀양시 관계자는 현재 마을놀이터시설의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안다.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파악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그 부분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100% 보험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시내 13개소만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1개소 전체 완료 보험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가 보험가입 해야 되는 놀이시설이 몇 개 라구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31개소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13개소 말고 18개소가 있다 이 말입니까? 신문에 나오기로는 94곳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자, 94개소는 민간,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자체가 관리가 주체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31곳이다 이 이야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허홍 위원그러면 과장님 시가 관리하고 31개소에는 전체적으로 보험이 전부 가입 되었고 나머지 63개 시설은 민간에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조사를 못해봤다는 이 말씀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하냐면은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사설어린이집이라든지 다니는 유아들이 놀이시설에서 다쳤을 때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최고8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200만 원 부과됩니다. 벌칙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관리주체로 하고 31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놀이시설이 있는 사설이지만은 보험가입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파악을 해서 가입도 권유를 하고 그렇지만 않으면은 이런 부분에 벌칙조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다 가입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개인 민간시설 쪽에 있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그거 시행지시를 하지를 못하고 체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권장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권장지도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가입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서 꼭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도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보육교사 인건비 과다지급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 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 대책수립을 해 본적 있는지, 있다면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에 전담공무원이 2명씩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의 읍면정산 업무 등과 더불어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는 것이 현장지도 업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책차원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교사, 원장 등이 필수적으로 교육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교육의 여건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에러를 범하는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도덕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감사 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라 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임명교사가 사면을 했는데 며칠을 딜레이 시켜가 더 추가를 했다든지 어린이가 해외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근을 처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 등이 행정에서는 사후에 발생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발췌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시정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역부족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든 간에 우리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팀별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지도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 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매스컴이 또한 홍보 등으로 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는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뭐,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육관련시설에 대한 비리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검토를 보육비리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은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여기까지는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을 갖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소홀하고 7페이지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위배되었는데 보조금 정산에서 소홀했는데 이 잘못된 것 같으면 보조금 회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정 지시만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지금 전체적으로 보험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면 회수를 다합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회수부분은 어느 업체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종합적으로 회수금액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금 산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허홍 위원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부분들은 해마다 감사때 마다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후평가에 의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또 잘하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번 차등지급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그렇게 함으로서 하니까 서로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슬그머니 이렇게 일괄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의 평가서를 보니까 C등급을 받는 데는 또 예년과 똑같이 C등급을 받습니다. 정말 그중에서 몇몇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적을 받는 한, 두 분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고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데도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잘 하면은 시설도 개선하고 운영을 잘하면은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해주셔야 잘할 의지를 갖고 있지, 똑 같이 돈 주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지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문제점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한번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다는 내적으로 여건이라든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서민,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지침이 법으로 월정액을 지원하도록 375만 원 이래가지고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관련법하고 연계 매치가 되어진 사항도 있고 이 사항은 또 시설평가 등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설평가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고 인제 부분적으로 제가 100% 잘 한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시설도가 조금 낮은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서 서민들의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거듭나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375만 원 정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는지 전에는 아마 차등을 해서 아마 지급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더더욱 정액을 줄 수 밖에 없다면은 관리는 더더욱 철저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저소득층 자녀들, 어려운 우리 서민들을 생각한다면은 더더욱 철저히 이 부분을 조사해서 향후에 두 번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부분에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 조례현황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업무 중에서 정말 수고가 많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담당과에서 아마 업무를 못 챙긴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바뀌고 나면은 공고를 통해서 내려오면은 누군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개정을 해야 될 조례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례제목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밀양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밀양시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밀양시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밀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해서 인용조문 구성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11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전통시장 위생용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 이래 썼는데 위생용품의 종류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위생용품은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수건부터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앞치마, 이거 스마일 등의 앞치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품목, 품목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치마를 비롯해 가지고 타월 등 이런 유형이 되어 지겠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얼마 전에 전통시장에 진공포장지입니까? 거기에 지금 지원이 업체에 되었더라구예. 그런데 진공포장지가 업소용이 아니고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우리가 잔반용기보다 활용 적이다 해가지고 구입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그러면은 거기 업소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여건의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 식품업지부로 해서 의견을 전부 들어서 품목 등을 고려를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도 참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아니, 예를 들면은 저희들 식당에 가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손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아예 빈 통입니다, 빈 통.
그거 진짜 낭비거든예. 낭비고 이번에 전통시장에 지급된 진공포장기도 업소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물품이다. 이왕 시에서 줄 것 같으면은 제대로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의논을 해서 지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그 대상한 업체의 몇 군데 갔습니다. 어느 곳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지고 업소에 가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그런 물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제대로 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허홍 위원님께서 아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심지역에 어린이놀이터관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지를 한번 더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담당부서에서 가져야지 이미 설치해 놨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또 만에 하나 우를 범해서 싹 걷어 내버리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걷어 내버리고 또 다시 하면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요즘 또 부모와 함께 있어야 애들 보호가 됩니다. 특히 아동폭력, 성폭력, 성추행 이래 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와 함께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단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아, 최남기 위원님 그러면 잠시 이 50분이 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쉬고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좀 질문이나 이렇게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506페이지에 내일5통 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 원래 6000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로, 개보수공사로 해서 ’12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거죠?
내일5통 경로당에 2012년도에 리모델링해서 6000만 원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내일5통 경로당은 당초에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고 풀 적인 개념으로 있는 개보수비에 6000만 원이 있는 거를 가지고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사항이 부기별 가곡동하고 문제의 논란이 있다 보니까 내일5통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가곡동에서는 별개 부기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새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가지고 내일5통은 사실상 6000만 원으로 충분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도저히 안 되어져가지고 추경때 예산을 6000만 원 부분은 개보수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새로 신설사업비라 해가지고 1억을 별도로 확보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개보수비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그 개보수비는 읍면으로 다시 필요한 부분에 매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 신규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당초 했던 거는 전체 취소가 되어지고 신규로 해가지고 되어졌습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압니다마는 이거는 맨 처음에 6월 달인가 설계를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처음에 설계하는 업체에다가 전화도 했고 빨리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벌써 그러니까 예산이 6000만 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다가 안 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잡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늦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최남기 위원이걸 처음부터 설명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었을 텐데 상당히 오랜 기간, 처음에는 6월 달에 계속 제가 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게 6월, 추석 아래는 된다라고 또 이야기했거든요? 하다가 지금 12월 달입니다. 모든 행정이 지금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물론 추경에 예산 확보하느라고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다면은 설명을 바로 해주셔야 되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이게 오래전에 1통 경로당을 하기 전에부터 같이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진행되어가지고 현재 12월 달입니다.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좀 따뜻하게.
○ 위원장 장병국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집행되도록 좀 노력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내일1통 경로당 신축하는 거하고 3, 7통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 그 내용에서 지금현재 1통이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에어컨부분은 사실상 자산취득비의 성격으로서도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재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줘도 경로당 마다 에어컨을 사라고 주더라도 안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의견의 합의일체사항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에어컨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예. 과장님이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인제 돈을 했는데 그 통해서 안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3, 7통은 처음에 경로당시설을 할 때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최남기 위원3, 7통, 삼문3, 7통.
삼문동 3, 7통은 에어컨설치가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내일1통에 경로당에 설치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에어컨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부분에 먼저 그거 삽입계산이 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고 등이 발생을 하고 재차 사용승인요청이 사실상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부분과 별개의 부분이 에어컨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설잔고가 있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설계의 과정에서 좀 다른 거를 빛나게 하고 잔고가 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어컨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근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난 2010년도 일괄 도에서 84만 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 할려고 안한 곳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등의 보조가 있고 우리 시가 그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하면은 안 되어지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제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신축경로당을 짓는데 삼문3, 7통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뭡니까, 에어컨의 설치가 천장형으로 설계를 넣어가지고 설치를 해서 되어 있는데 1통을 지을 때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기준이 틀리는 건지 아니면 업자의 이거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트린 건지 아니면 예산이 1통은 예산이 적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할 때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는 게 안 맞겠나,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 건물을 설치할 때에 3, 7통에는 천장형으로 멋지게 되어 있는데 1통을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노인건강 등을 고려를 해서 에어컨이 통일적으로 고정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노인 밀양시지회에 ’11년도에는 자부담이 173만 9000원이 들어갔었는데 ’12년도에도 335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13년도 533페이지에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에 자부담이 노인회 밀양시지회에서 3612만 5000원이 자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532페이지 보면 ’11년도에 173만 9000원이 자부담이 들어갔었고 ’12년도에는 335만 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신청 심의결과내용을 보면은 3612만 5000원이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지원받는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우리 대한노인회 밀양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산규모로 봐서는 경로당마다 운영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인제 과반수도 되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의 운영경비 등 해가지고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과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5000여 만 원이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분의 운영비에 있어서 현재 자부담계획을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5411만 1500만 원 안 들어가고는 지금 운영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담의 능력은 회비운영조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원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여기는 보면은 1/4, 2/4분기는 2012년도에 자부담이 없다가 3/4분기에 335만 원,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은 자부담이 1/2, 2/4, 3/4분기에 하나도 없었는데 4/4분기에 173만 9000원이, 이 내용하고 그러면은 다른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는 2013년도 보조금 신청심의 결과 건에 대한 질의로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러면 현재 위원님 추가로 그거 질의하신 거는 한 번 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앞에 ’11년, ’12년도에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에서 들어간 자부담이 ’11년도에 173만 9000원, 그다음에 ’12년도에 335만 원, 또 자부담이 들어간 내역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이제 신청한 심의결과를 보면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에서 3612만 5000원을 자부담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의 사업계획은 하나의 사업계획으로서 자기들이 사업승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는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11, ’12년은 결과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과는 달리 조금 자부담의 능력을 다 못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하고 조금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이렇게 해놔 놓고 자부담을 못한 그런 여건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에 ’11년도, ’12년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3년도에 신청한 이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많은 금액을 올려 놨길래 한번 질문을 드렸고 이게 아마 노인복지회에서 그냥 좀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하겠다하는 그냥 표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최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계속 답변만 해서 본위원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보면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2875만 원이고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보면은 1억이 넘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수금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달 되면 어버이날 하고 어린이날 하고 다 겹칩니다. 겹치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예발표회도 하고 어린이날 되면은 경로당에는 경로잔치하게 되면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서 좀 발표회나 좀 위안잔치 좀 해서 여러 가지 경비절감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청소년의 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의 금액입니다.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청소년 그거 미성년자 고용을 하면은 1인 고용에 1000만 원씩 벌과 과징금이 나가 집니다. 2명 하면은 2000만 원, 대개 다 1건당 2000만 원씩 고용되어지고 가다 보면은 가산금 붙게 되고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폐업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위안잔치 등 행사와 어린이날의 행사 등은 상당히 좀 그거 현재 차원이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위안잔치 등을 준비하는 봉사단체 연령층이나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연령 등의 차이는 세대의 차이가 정말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히 가능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한테 오늘 바로 답변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검토해서, 확실하게 검토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건의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안 되는 일도 된다고 가능성을 열고 하면은 일은 편하게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립요양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여기서는 질의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거기 야간 근무하는 거하고 주간 근무하는 거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시립근무조는 교대근무로서 자기들이 운영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위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순번제로 돌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월정액, 월급제로 호봉체계가 일괄적으로 보건부에서 체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봉급기준을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아, 인건비가 그러면 월급제로 되어 있네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김순필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계에다가 제가 직접 다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로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도의 정책을 연계한 고령화 종합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위계획과 이렇게 연계한 종합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해야 만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대책수립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대책수립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실상 저희들이 65세 인구가 20%입니다. 19.7%, 20% 정도 차지를 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의 마인드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지고 국비를 수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는 획일적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분담하는데 급급케하는 그런 처지에 사실상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여건이 된다면은 자체적인 계획 등이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금년도 제가 들어서 특수시책으로서 각 경로당마다 그거 여러 가지 체력연습기구 등을 해서 방안에 두고 상시적으로 옆에서 두고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예산이 자그마치 하나를 계획하는데 한 10억 가까이 듭디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한 바가 있는데 예산까지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서 과감히 예산이 캔슬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꾸준히 노인에 대한 노령화 대책문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작은 부분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거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개별사업을 갖다가 특수시책으로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령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또 지역의 특수성도 가미된 종합적인 대책에 따라 가지고 장단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지, 그냥 하나하나의 개별사업만 가지고는 이렇게 종합적인, 고령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감사자료 539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10개죠?
이 10개를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크레파스에는 총지원예산 중에 7억 4587만 9000원 중에 도비가 5억 5940만 9000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1억 8600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부터 보면 총지원액 1억 1500인데 680만 원, 9760인데 600만 원, 5%, 6% 뭐 아주 양호한 게 30%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7%, 3%, 뭐 심지어 0%까지 있고 이게 장애인생활시설 때문에 75% 도비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크레파스이기 때문에 75%를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시설기준에 따라 가지고 현재 크레파스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장애인, 지적장애인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적장애인시설인데 현재 도비가 75%, 시비가 25% 선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재활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 등은 위에서 도비를 쟁점으로 해가지고 매칭비율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 등에는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은 순수의 시비로서 하고 있는 유일한 센터입니다. 그러나 도내에 전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도 상당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 지원관계 있어서.
○ 위원장 장병국어, 담당자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도내 기초자치단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지원하는 도비비율을 경상남도 전체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만 75%를 지원을 받는 건지, 도비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장애인생활시설도 전부다 75%를 지원을 받는지 그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내, 도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시군에 같이 총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하고 포함되어가지고 도비는 분권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제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지원된 도비가 순수 도 자체예산인가, 국비를 가지고 지원받은 돈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도비인지 확인이 첫째 필요하구요. 도비 순수 자체예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 위원장 장병국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금 국가와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에 대한 비율을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도가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도가 주고 싶지 않는 데는 안주는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국비가 도로 내려오고 재배정을 지자체, 기초단체로 할 때 그 지방비의 비율을 도와 기초단체간의 비율이 선명하지 못하다. 인제 국비가 전에는 지정을 해서 도가 70하고 기초단체가 30해라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 도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도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관련이 있는 장애자 복지시설은 수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힘없고 부족한 단체는 이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거를 꼭 파악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꼭 좀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일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도 예산부서에 특히 도의회차원에서 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감사가 완전히 종결 된 것은 아니고 오늘 사회복지과에는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한 곳, 아니면 두 곳 정도를 정해서 아직 장소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사전에 연락을 하실까봐 장소도 정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장소를 정해서 4시 반에 우리 의회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만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감사중지를 오후 4시 30분까지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현장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을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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