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밀양시 행정과장 이두배.
2012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은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총 9건인데 완결 처리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일과성 사업 지양을 비롯해서 6건입니다. 대부분 완결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총 570억 2096만 7000원이 예산액으로 있었고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478억 77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억 4351만 1000원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예정은 79억 76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억 정도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전체예산 중에 보수관련 예산이 전체 91%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에 저희들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130만 원 정도 남았고 제일 밑에 KTC평생교육원 위탁비가 6000만 원인데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2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원을 금년에 세군데 중에서 두 군데만 운영하고 한 군데는 운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조직 활성화 행정 관리되겠습니다.
우편료 요금이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우편요금이 1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4대강 사업 등 해서 보상 통지 이런 부분들이 등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집행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어서 1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거는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본청직원 1일 5만 원씩 받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조직 활성화에 민간이전부터 일반보상금까지는 집행 잔액이 4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100만 원 미만이라도 설명을 생략 드리고 그 아래 부분 자료관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도 큰 금액이 아니라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조직혁신에 교육표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 교육기관 교육여비 해가지고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은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가 예산이 388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MT로 조금 조정해서 집행하고 반튼 정도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조직혁신에 민간이전에 집행 잔액이 공무원재해부조금 급여가 2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209페이지는 거기 저희들 시정주요시책 홍보 관련해서 집행 잔액 2000만 원 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최소한 어쨌든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어쨌든 남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큰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국제교류에 여비에 보면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관계 집행 잔액이 4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교류를 하고 나서 어쨌든 집행사유가 발생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개발 및 규칙추진 해외연수에 지금현재는 예산이 4000만 원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제 관련해서는 최대한 최소한의 인원을 어쨌든 우리가 참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역시 국제교류에 일반보상금인데 아랑규슈부터 해가지고 나노관련부분까지 해외벤치마킹 이까지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24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역시 저희들 해외 경비는 최소한 어쨌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저희들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집행 잔액이 5억 2800 정도 이런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보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산정도 그렇지만은 집행하다보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명예퇴직을 세 사람을 하고 또, 육아휴직도 3-40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무기계약 4대 보험 등도 보면은 인원이 좀 변동도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 역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는 크게 집행 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자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고 다음 215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협의체, 협의회 등 구성현황은 저희들 밀양시민대상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9월 달에 1차, 2차 회의를 2차례 해서 시민의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보안심사위원회는 저희들 3회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3회 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위원회는 저희들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역시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도 역시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이것도 역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공무원맞춤형 복지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요게 2월 6일 날 저희들 1회 공무원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가지고 복지점수라든지 보장조건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한바 있고 거기 밑에 위원 중에서 보면은 지금 세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사업과, 산외면 이런 부분들은 외청에 있는 분을 또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6급이지만은 위촉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는 이호림씨는 남자대표는 보건사업과 김혜숙씨 같은 경우는 여자대표고 이형세씨 같은 경우는 기능직을 대표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7월 16일과 8월 23일 날 각각 개최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밀양시 인사위원회는 총 17번을 개최를 했는데 대면이 7회, 서면으로 1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적심의위원회는 총 56회 실시했는데 실제가 4회, 서면이 52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밀양시평생교육협의회 이거는 저희들 지난 10월 29일 날 장애인평생학교지원 관련부분하고 2013년도 평생교육 사업시책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의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 ’11년도에 밀양시효율적인 총인건비 운영 및 조직기능강화 모델연구를 위해 주식회사 어니스트경영컨설팅을 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원된 금액이 7660만 원으로서 9개 단체가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는 2011년도 집행된 부분인데 79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때 3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행정동우회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게 전의경 어머니회하는 이 부분이 청도에서 양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200만 원이 지원된 부분하고 중간에 보면 재향군인회인데 500만 원, 700만 원 된 부분하고 이게 200만 원 차이 난 부분은 전의경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2012년도에 저희들 사회단체 지원액은 2011년도에 796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8080만 원 해서 자유총연맹에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보조금 세부정산내역에 행정지도내역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성과내역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신규지원단체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2년도 해당사항이 없고 2011년도에 행정동우회에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전직공무원들이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솔선수범자세로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2011년도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는 역시 단체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유총연맹에 2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향군인회 100만 원 해서 32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4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 제16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재향군인회 6. 25기념행사 등 해서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 세부집행현황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된 사업은 소송배상금 류신곤 소송배상금 9210만 원이 명시 이월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밑에 하단부에 각종 소송등 쟁송발생현황 등 결과에 대해서 첫째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류신곤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명예퇴직 수당을 우리가 6150만 원을 지급을 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기각되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퇴직금 준 돈 6521만 원하고 명예퇴직수당 6900만 원하고 차액 379만 원은 금년도 9월 14일 날 우리가 회수를 해가지고 이건 전부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사소송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조지부장입니다. 전두흥씨라고. 이 부분이,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초과근무 실제로 근무했는데 못 받은 부분하고 연가보상금 미지급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115개 자치단체가 피고가 되어가지고 공동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에서 선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혼자 어쨌든 그거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외수입부가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이거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사용료 외 3건에 대해서 145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거는 뭐, 100%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조례 중 사회법령 변경 개정폐지 등으로 인한 개정대상조례는 해당 없습니다.
회계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탑서비스교육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주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1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은 종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강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을 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리더 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부분들이 금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1회 12주 동안 아침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우리가 친절교육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우리가 강사 39명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우리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줄여서 1-2분 안에 끝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230페이지 공무원 타지자체 전출입 현황은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2페이지 역시 전입된 부분도 2011년, 2012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사업재해발생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산업재해가 2건이 발생했는데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거는 9000만 원 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부분이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금년에 6회에 54명해서 9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2010년도 자료부터 해서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다녀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다녀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는 2012년도 금년에 240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외국에 민간인이 다녀온 그런 현황입니다.
다음 241페이지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4회에 37명이 95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에 다녀온 사항입니다.
2011년도는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다녀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는 244페이지부터 그 다음 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우호자매도시에서 밀양시를 방문한 부분인데 6개 도시에서 예산은 1600만 원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관리현황은 금년에는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입찰을 해서 금년 1월 달에 계약해서 4800만 원에 저희 4200만 원을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사 및 수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는 2012년도, 그 앞에 페이지는 2011년도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평생교육 위탁현황입니다. 저희들 부산대학교와 동부산 평생교육원에서 금년에 1학기 지워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2학기 신청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은 2010년도에 99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2011년에 1187명, 2012년도에는 1206명씩 해서 조금 씩, 조금씩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밀양시청 공무원노조와의 교섭현황은 공식적으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교섭현황은 저희들이 지회하고 중앙교섭해서 총임금교섭을 지회교섭 6회, 실무협의회과 2회, 중앙교섭 4회 해가 12회 했고 조정은 사전조사 1회, 조정회의 3회 해서 4회를 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임금이 협약이 체결된 것은 금년도 7월 27일날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무기직은 단순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 부분이 제일 큰 사항이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를 연2회 해가지고 60만 원을 주는 걸로 주 내용이 그거고 환경미화원은 기본급 5% 인상 외 위험수당을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무기계약직 실과별, 읍면별 배정현황은 저희들 총 정수가 100명인데 100명이 지금 저희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53페이지, 254페이지까지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전반에 다하죠?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년치 내용별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사업 평가내역을 보니까 밀양재향경우회, 밀양시지방행정동우회, 사업내용도 그렇고 평가내역을 보면은 식대,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 이게 성격이 맞습니까? 이분들의.
전액 삭감을 했던 걸 또 다시 재편성하고 사기앙양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금년에도 말씀입니까?
손진곤 위원2011년도, 12년도 해가지고 다시 2013년도에 밀양행정동우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예산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편성이 되었어요. 승인이 되었고. 지난 해에도 되었고.
지방행정동우회가 왜 갑자기 또 작년, 재작년부터 되었는지.
○ 행정과장 이두배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저희들 처음 신청이 들어온 거는 2010년도에 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서 신청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졌습니다. 안 되어지고 2011년도부터 2012년 계속해서 저희들 우리한테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2011년도, 2012년에는 3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보조금은
손진곤 위원2013년도도 또 결과가 벌써 되어있어예.
○ 행정과장 이두배예. 2013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2010년도에는 신청을 했는데 빠졌고 그 이후부터는 3년 계속해서 이래 우리 지역에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 사회보조금 신청이 들어 오면은 심의회, 별도로 심의도 하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래서 이것도 보면은 일몰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거기 행사하는데 참여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답변하기가 참 곤란스럽지요?
자, 위인설관도 되고 옥상옥도 되고 해서 우리 의회는 의정회에서 보조금 심의신청을 자기들 할려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말렸어요.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외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보조금 지원하다보니까 그냥 소일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봉사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모임성격 자체도 다릅니다. 식대, 식대, 자연환경,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는, 봉사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행정과에서 내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되어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서라도 2014년도 예산신청 자체가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십시일반 내어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바뀌어야지, 어째서 이걸 자꾸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래 하고 있어요. 꼭 2014년도부터는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소송 쟁송발생현황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건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신곤 우리가 기능8급인데 운전원으로 해가지고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근무를 ’92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 지급하고 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 시점에 이분이 재직기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8월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임용하기 전에 어쨌든 결격사유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부분이 퇴직금을 주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주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주도록 되어 있고 연금공단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가 인제 하나는 받아야 되고 하나는 안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 어쨌든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차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전국적으로 난 그 부분을 환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를 금년에 저희들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환수된 거는 금년 9월 14일자 379만 350원을 저희들 준 금액하고 상계처리해서 어쨌든 세입 조처를 해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마무리 된 부분을 회수해 가지고 세입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밀양시는 명예퇴직금 지급을 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시에 퇴직금을 정산 안 해도 된다는 사유가 발생해서 줘야 될 돈과 환수조치 해야 될 돈이 있어서 이렇게 상계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왜 처음에 애초에 왜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었던 걸 우리 밀양시는 몰랐습니까?
행정 예. 그부분은 어쨌든 임용이 92년도 저희들이 1월 1일자 임용이 되었는데 그 임용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분이 인제 직장을 그만두기를 신청을,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부분은 저희들도 우예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항간에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밀양시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채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사람을 인사채용을 했던 게 이 문제의 결과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허홍 위원우리밀양시가 채용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런 금고 8월이라는 이렇게 실형을 받았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채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정말 어려운 가정 사정 때문에, 예를 들면 퇴직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을 갖다 활용을 해서 뭘 할려고 이렇게 회사를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퇴직을 할려고 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알았더라면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채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갖고 20년 동안에 근무를 하게 했던 우리 행정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저희들 뭐,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요것도 보면은 신원조사 누락으로 해가지고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제가 그 이후에부터 해가지고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채용하는 부분은 신용조회라든지 전부 다를 갖다 경찰서를 해서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전부다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100% 확인을 다 안해 봤습니다만 그이후로부터는 이런 사항이 아마 없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예.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그만뒀지만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행정이 좀 더 세심하게 사실상 퇴직을 할려고 하면은 사전에 충분한, 한 달 전이라든지 의사표명을 할겁니다. 그럴 때 사전점검이라든지 해 봤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퇴직을 갖다 신청을 하지 않고 월급을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생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못한 점은 우리 행정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실제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금에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소방공무원들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초과근무관계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공무원단체에서도 역시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5개 자치단체가 전부다 공히 해당되어서 어쨌든 소송이 공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우리 노조위원장 한사람에 한해서 효과가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이래 됩니다.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등 집행을 해서 저희들 착수금을 지급한 바 있고, 이 부분은 이 소송 자체가 단순하게 일개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쨌든 거기에 결정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이걸 대응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초과근무수당 부분들은 아마 우리 밀양시가 아마 45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초과근무수당은 기본 10시간이 있습니다. 기본 10시간하고 플러스 35시간을 해가지고 45시간을 주고 있는데 또 예외적으로 우리가 산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65시간, 또 청원경찰은 67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인가 이때 어쨌든 내부적으로 건의가 있어가지고 타시군하고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산림, 산불 감시하는 사람은 1일 4시간을 달도록 되어 있거든예. 이게 또 1일 8시간을 인정해 주라고 산림청에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공문으로 최근이 지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공무원이지만은 청경 우리가 16사람인데 그분들하고 산림공무원들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 말고는 45시간을, 기본 10시간을 포함해서 그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45시간 말고도 또 추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있다 신청 소송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다보면은 아침 10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하고 싶다 이래가 달면은 종전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와 가지고 신청해 다는 겁니다. 달면은 아무래도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거든예. 예를 들어서 4시간정도 남는 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누적초과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못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변동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런 식으로 달수가 없고 오후 2시부터 예를 들어서 4시간을 단다든지 아니면 10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 네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단다든지 시간을 갖다 아예 시간을 제한을 시켜 버렸습니다. 시켜 가지고 지금현재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현행조례 중에 상위법 법령변경으로 인해 조례현황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228페이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바로는 행정과에서 이렇게 상위법령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 자료제출 이후에 점검이 된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떤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는 부분이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과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정사항이 많고 극히 조례로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극히 제한적입니다.
허홍 위원예. 아마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된것 같습니다. 담당자분께서도 이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조례의 명칭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조문인용이라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밀양시공인조례에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라 했는데 이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런 식으로 조문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조례개정 및 개표청구에 관한 조례도 변경이 있어야 되고 개정이 있어야 되고 밀양시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 임면과 실비변상조례, 밀양시읍면동정개발위원회조례, 밀양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 밀양시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등 6가지의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담당자분께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메모하셨다가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검토해서 시군하고 전부다 알아보고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제도라 해가지고 10억 5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제도시행에 따른 효능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점수 그 관계는 우리가 공무원을 비롯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시의원님도 해당되고 청경, 무기계약, 실무수습, 공중보건의 해서 작년에는 1306명이 해당이 되었고 금년에는 2명이 늘어나가지고 1038명이 저희들 복지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저희들 8억 5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360만 원 줄어졌습니다마는 주로 배정하는 부분이 공통점수가 550점, 근속, 가족 해서 200점씩 해서 950점을 최고로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겠고 우리가 2011년 11월 달에 어쨌든 맞춤형 복지
김순필 위원과장님, 결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이소. 효능, 그 해서, 포인트 제도를 해서 일어난 가장 큰 효능이 뭔지 그것만 설명해 주이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뭐 개인별로 어쨌든 금액을 치면은 평균 77만 6000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뭐, 이것도 하나의 복지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 복지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내년에 저희들 예산을 공무원 관련, 그런 복지관련 그런 부분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분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최대한 이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 위원이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공무원가족체육대회가 아까 이거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실 때 듣긴 들었습니다. 3380만 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집행을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를 우리가 2008년도 하고 나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금년에 어쨌든 계획을 할려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갖다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면은 1000만 원은 별도로 가족 부분에 대한 1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관련부분이 3880만 원 해서 488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인제 가족체육대회는 공무원체육대회를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 원은 쓸 이유가 발생을 안했고 사유가 발생을 안 했고 3880만 원 중에서 저희들 인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니까 공무원체력향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MT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한 사람 앞에 2만 원 정도해도 본청, 읍면동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978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해서 예산이 그거 된 게 1956만 원이 교부되어서 시행은 11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다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집행했던 거를 언제쯤 하였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하는 부분이 이거는 뭐 공무원들 체력 향상도 그렇고 친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거는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데 체육대회 경비가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집행하는 게 단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간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이 체육대회를 할려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취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취지에 벗어나서 공무원들 각 과별로 해서 개인당 2만 원 해서 체육대회를 집행을 2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사장되었습니다. 그게 목적에 부응되지 않고 돈은 사장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처할 방안,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연초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화합도 하고 단합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돈을 연말까지 가져와서 집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지양할 생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하고 그이후로 안했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저희들 처음에는 이 체육대회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근본적으로 안하게 된 큰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에서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판단이 썼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래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졌는데 당초에 예산이 취지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정해진 사업이 있으면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서 안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정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감사보고에 보면은 공통사항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과다 편성해서 위원회 개최일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여기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개최를 과장님께서는 100%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유가 발생 안 해가지고 개최안한 그런 이유가 있고 저희들은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개최가 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들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3건에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한 절반은 집행되고 절반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특히 인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경찰서에서나 이런 데서 많은 기관간에 협조가 있어가지고 개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어쨌든 업무에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계속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 없이 대충 넘어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일부라고 하셨는데 일부가 아니고 50%입니다. 100%에서 50%이면 반밖에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올 2013년도 위원회 수당관계는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좀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지금 행정과에는 지적할 게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 데 여러 가지 다 집어서 하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알거라 생각하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시 청렴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서 전국에 꼴찌가 되었고 또 올해에 한 단계 올라가서 꼴찌 앞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전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시장님께서도 참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전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게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거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실천이 참 중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나 다음에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무원들이나 전체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밀양시가 뭔가 청렴도 이런 부분에서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신문을 제가 봤는데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계약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사업주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물론 공무원이 갑이 되고 그 사업을 하기 기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을이 되겠죠? 그것을 이래할 때에 갑이 을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갑이 을의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항상 갑의 위치만 있지 말고 을의 위치에 서서 좀 이렇게 뭔가 정말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참 상당히 이런 평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전년에 이어서 또 역시 하위가 되다보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렴, 간부공무원청렴교육을 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부공무원이 47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0시간을 청렴교육을 받자라고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현재 60% 정도 청렴교육이 이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자구책으로 해서 청렴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또 우리 밀양시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하다보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40페이지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또 업무를 이렇게 우수사례로 해서 포상성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산업시찰성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훑어 보면서 직무와 관련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에 전혀 그렇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를 파악하고 선진지 업무를 보고 그 전문부서에서 일을 갖다 계속 그렇게 1-2년 정도는 연수를 갔다 오면은 보고 배운 거를 활용할 수 그 부서에서 근무를 갖다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갔다 와서는 인사이동으로 이렇게 딴 부서에 가 버린다면은 과연 그 업무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허다하게 나타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는 하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인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다 가는 부분이 크게 보면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시장님 갔다 온 이런 경우에는 좀 업무를 특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책적으로 해서 단독적으로 해서 갔다 온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은 별도로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도에서 부담을 하고 50대 50으로 이래 부담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은 자리가 센터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근무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인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 수 있고 나머지 어쨌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인제 외국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연연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외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하고 접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갔다 보면은 전부다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료는 다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외국에 특별하게 갔다와가지고 행정에 접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대장을 관리해서 인사를 할 때 최대한 참고를 한다든지 반영을 하는 것이 우리 시를 봐서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선진국에 무슨 사례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고서는 작성했겠죠? 출장한 보고서는.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보고 느낀 부분들을 서류상에 제출한 부분들하고 그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행위를 행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6개월 뒤에 정작 그 업무는 생소한 딴 사람한테 맡겨 놓고 딴 부서로 인사이동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사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싶고 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농업직 부분들이 좀 많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농업직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능력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직 농촌지도공무원들이 그 전문능력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면서 행정직이 갑니다. 갔다 와서 또 행정직이 또 이렇게 본청으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되면은 과연 이게 전문능력배양을 위해서 간 건지.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좋은데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이 갔다 와서 행정에 접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향후에는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반적으로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과에 이번에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5건에 전부가 인사문제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전부다 인사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한 측정 이 결과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인제 우리 밀양시에 외부나 대내로 볼 때 이 청렴도 자체가 큰 약점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받거나 부정을 하거나 청렴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는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사안인 것 같고 그런 사건도 실제적으로 부패지수를 보면은 현재 우리 밀양시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우리가 약점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행정이 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외부에나 대외적으로 부탁을 하는 이런 일 들 때문에 오히려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기획감사담당관쪽이나 행정과 교육파트 쪽에서 청렴과 관련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자꾸 돈을 주고받지 마라 하니까 안하는 사람이 안하는데 더 고칠게 있어야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적으로는 인사문제가 조금 불만요소가 많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이런 청렴도 쪽에 우리 밀양시 전체에 약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걸고 가는 방향을 잡지 않았나. 두 번째 외부는, 외부는 오히려 밀양경제 전체가 조금 침체해 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자들이 주 밀양 전체 건설업이나 사업 행위 함에 있어서 혹시 특혜를 받는 공무원 층이 있지 않느 저, 사업자 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다시 한 번 더 방향설정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약점 없는 밀양시로 좀 거듭 태어나기를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구요. 행정과는 특히 우리 제가 2011년도 하고 2012년에 자금수급계획을 가만히 보면 전체 실과소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속 예산 계획과 집행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좀 이래 철저하게 더 관리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와 세무과 소관 별로 구분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무과 지적사항입니다. 시금고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예치금을 장기로 늘리고 중도에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줄이는 방면으로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시 차입시 대출금리 최저율을 이용하여 상환하여야 함으로 일시차입은 지양하고 중도해지가 없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도해지는 없었으나 금년에는 금리가 2.6%에서 2.7% 인상됨에 따라 3일 예치 후 세 구좌를 해지하여 재예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여 그에 따른 결손처분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지적에 지적사항이 되었으며 전직원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책임운영제 등으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가량 체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6억 3037만 8000원의 예산중에서 5억 16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137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미집행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어 감면조례 개정심의, 이의 신청시 심의회를 거쳐 구제하는 제도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올해 말 완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이의신청이 없어 1건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며 대부분 시민장학재단 후원금 심사로 후원목적사업이 분명하고 회의소요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은 내용이라 서면심사로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예산용역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구축 용역을 주식회사 유비엠 정보회사에 2915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2012년은 용역예산이 해당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과 민원행사보조사업 현황,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입니다. 에슐론 회사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됨에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가금액은 8349만 8000원입니다.
부과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로 부산고법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납세자 측에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체납자 부동산 공매 후 배분금 청구료는 민사소송이 되어지겠습니다. 원고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후 체납세 등 배분하고 남은 잔액 443만 1134원에 대해서 배분금 지급청구를 우리시에 하였으나 우리시는 상속권에 대한 적격문제로 배분금을 미지급하여 배분금 청구의 소를 현재 제기하여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리되는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이 213억 8940만 80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이 280건에 1013억 6502만 9000원, 수납액은 1013억 6502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건 6000원은 납부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해 개정대상 조례현황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개정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간 큰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물가대책심의 후 입법예고 공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회계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은 4560억 8659만 9109원이며 세출은 3486억 3184만 5087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74억 5475만 4022원으로 잔액증명서 282페이지와 세입세출 일계표 2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자료 금액과 잔액증명서 금액의 190만 원 차이나는 액은 2008년도, 2009년도 농협금융채권 구입시 할인금액으로 구입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는 552명이며 체납액은 25억 8173만 2000원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전체 체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는 285페이지에서 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3회에 걸쳐 5365건에 7억 3134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심의 후 시정조정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체납세 1건당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양시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8일 체납자 4명에 2억 1070만 4330원에 대해서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이 32억 8895만 9000원으로서 18억 1940만 7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3억 902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이 총 39억 2168만 6000원으로 징수액은 11억 1579만 원, 미징수액이 26억 2040만 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도내 시부 중 3위로 우수한 편이나 연말까지 체납금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미징수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총미수액이 40억 1068만 8000원으로 이중 도세가 10억 470만 5000원, 시세가 30억 598만 3000원입니다.
미징수액 징수대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읍면동별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총 3519건에 3억 7453만 8000원입니다. 읍면동 건수와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손 처분 후 회계별 연도별 회수내역입니다.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직장,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유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취소 후에 회수한 내역은 2011년도 348건, 6348만 4000원, 2012년도 491건에 9523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연도별 회수내역은 308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올해 4억을 목표로 하여 7억 1078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지도차원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체별 추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입규모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이 시세 516억, 도세 319억 4900만 원, 총 835억 4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5%인 798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시세 증감내역 및 사유는 담배소비세가 대부분 감소하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세의 경우 주요증감사유는 부동산 실거래 및 공동주택 즉 원룸 등의 신축 등으로 44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운영입니다. 2011년 5월 1일부터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는 총 3929건에 지방세 등 2억 520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도 감사실에서 전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타시군에서 문의전화와 벤치마킹을 오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에 근거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에 2만 6362건에 9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과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334억 4520만 5000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1158억 9528만 1000원, 수납액이 1091억 3698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이 67억 1681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이 전체 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과별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 346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계약입니다. 금고계약은 금년 말로 인해서 계약기간 3년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고계약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시금고 자금예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69계좌에 1074억 5665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당해연도 이자발생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17억 3745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5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이 이월금 평잔액이 809억, 809억이 발생하여 당초목표액보다 이자수입이 8억 증가가 예상됩니다. 월별 계좌별 발생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시금고와 타은행과의 이자율 비교현황입니다. 농협과 경남은행과의 금리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월말까지는 동일한 금리로 지급되었으나 금년 4월 1일부터 시금고가 타은행에 비해 0.1%에서 0.4% 적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예금 기간, 금융기관별 금리비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분하게 예우를 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이라든지 또 수수료 등의 감면혜택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성실납세자에게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3년을 유예를 하고 개인의 경우에서는 매월 12월 시장님과 시의장님을 모시고 성실납세자 200명 추첨하여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욱 농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다가 올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600만 원어치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서는 화영하고 2009년도에 찬우, 동서금속, 주식회사 금성성실납세자 세무조사를 유예를 해줬습니다. 또한 지방세 조례 감면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여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타시군에서 실시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성실납세자 감면제도 등을 적극 검토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민간인 2명에 대해는 연말에 시장님의 표창상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제가 또 잘못하면 심의위원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세외수입을 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되어서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총 위원수는 13명인데 그중에 위촉직 위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 산출기초에 보면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3명이 위촉직 위원은 11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방세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저희 시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을 당초에서 심의수당을 13명을 한 이유는 좀 과다 책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 부분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3명분은 제외하고 10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과다책정이 되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 부분은 인제 그렇게 시정을 하시겠다하니까 본위원이 시정해 줄 것을 바라고예. 추가로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관련 위원회 개최횟수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총 7번을 했습니다. 했고 서면개최가 3회나 되고 인제 4회는 대면을 했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1년에 7회를 개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세 이의신청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상식을 봐도 과도한 예산이라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결산추경에 전액 반납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우리 감사할 때 각종 위원회 수당이 과다편성 처리되었다고 우리가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무과에 보면은 그 지적이 위원회 수당이 완결처리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봐서는 우리 예산이 작지만은 다소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4회로 줄여놓긴 줄여놨습니다. 줄여 놨는데 그 부분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위원회 수는 13명을 11명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전반에서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악성체납에 따른 재산이 없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했다가 이렇게 또 약 1억 8000만 원 정도 회수했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결손 처분시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력 낭비로도 직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결손처분이 재산이 없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어쨌든 소득이 생겨서 이렇게 회수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뒤쪽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자기 명의가 아닌 자기 부인 명의라든지 기타 친구명의라든지 다른 명의로도 결손처분자 중에 명단을 보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밀양시가 아까 실시간 체납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좀 더 신중히 세심하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우리 PC상에 뜨는 부분만 아니라 자기 명의를 갖다가 이렇게 타인명의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욱 훑어 봐도 눈에 나타나는데 우리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기셔 가지고 체납자들이 관의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자기가 체납되었던 부분들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소득, 부동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전국적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런 직장이나 소득이 발생되고 그 부동산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회수를 합니다. 하여튼 아까 결손처분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이래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명부에 보면 저희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지만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여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광역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은 얼마 이상은 명단을 오픈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억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법이 있던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는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국세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세는 5000만 원 이상 된 데는 출국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매월 1회, 올해는 12월 달에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국대상자가 1명이고 명단 오픈하는 사람은 11명이 지금 12월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허홍 위원예.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밀양시도 몇 명 해당될 거라고 봤는데 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재차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체납자 중에 명의를 갖다가 타인명의로 해서 사업하는 경우 가 이렇게 명단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담당공무원들도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아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기셔가지고 체납세 인수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자금수급 계획대비 집행내역을 ’11년과 ’12년을, 2011년과 2012년을 보니까 2011년도에 1년 동안에 1204억, 지금 올해 2012년도에 와서는 1273억 규모로 계획과 집행에 차액을 총 합쳐보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 났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계획과 집행이 상당히 10% 이내로 들어온 부서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 대비 집행이 1000% 넘는 데도 있고 이래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어떤 실과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1년 동안에 차액이 265억, 202억, 175억 이렇게 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긴 하겠지만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다음 달 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많이 실과소에 이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실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윤종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아까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5월부터는 계획대비 집행액이 30% 이상 초과부서는 원인분석토록 보고를 받고 또 자금수급계획을 개선을 계속했으나 조기집행과 또 보상금 등 집행액의 예측이 어려운 과목으로 오차범위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자금수급 배정방법을 지금은 현재는 월별로 집행계획을 받아서 수시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배정을 개선해 가지고 금액초과 요구시에는 하여 튼 자금통계를 강력하게 실시해서 계획대비 집행액과 하여튼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 필요 없는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점검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특히 오늘 뭐, 국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우선 제일 큰 부서는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총무국 소관 부서라도 우선 모범을 좀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이번에 우리 세무과는 조례관리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 조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납세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관리하는 여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체납액 관리도 너무 잘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좀 더 우리 시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정말 수범사례라면 우리 시는 계속해서 좀 일등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회계과장 류화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된 조치사항입니다.
공통지적사항 9건 중에서 해당되는 6건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회계과 지적사항 중 2번 공유재산 물건 통합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필지수가 많은 관계로 부서에서 서류작성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해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 34억 9539만 1000원 중 89.3%인 31억 213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억 740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11월, 12월 월정액 등으로 2억 614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결산추경시 불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부집행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회계 관리와 하단에 공정한 계약추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2페이지 국공유재산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밑에서 셋째 줄 국공유재산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 및 시설비 6560만 6000원 중에서 공유재산 및 사유지 교환금으로 6060만 6000원은 시유지인 가곡동 용궁사 내 부지와 사유지인 교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지의 용궁사 부지를 교환하는 차액금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58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1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청사운영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청사환경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 4억 5800만 원 중에서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사업비 3억 5800만 원, 국비시비 50%씩 반영하여 최저가 입찰로 2억 48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939만 9000원 중에서 국비 50%는 국가에 반납하고 시비 50%는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65페이지 용역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각각 1150만 원과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내이동 주민센터 부지 확장사업으로 집행한 후에 집행 잔액 3424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결과가 되겠습니다. 소송에 낙찰자 지위확인소송과 다음 페이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청구인 소송 건과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한 14개 항목에 징수 결정액 2039건에 8억 1291만 4000원 중 수납액이 1982건에 7억 8667만 8000원으로서 징수율이 97%가 되겠으며 결손액 8건에 757만 원을 제외하면 미수납액이 49건에 1866만 6000원, 2.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미수납액 49건에 1866만 6000원에 대한 사유별 실태는 현재 체납액은 결손처리 납기 미도래를 제외하면은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에 7000만 원에 비하면은 올해 체납액은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재산압류 조치자, 무재산자를 제외하면은 4건에 1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중으로 100%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조례중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밀양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현행 ‘110만 원 이상으로’를 ‘1000만 원 이상으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입니다.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과 다음 페이지 계약 관련 서류작성 프로그램 제공과 하단에 공유재산현황 도면작성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보관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보통 공공예금은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서 농협시청출장소에 1개 계좌에 3억 1502만 4832원이며 정기예금은 계약, 하자보수보증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 법률에 각종 예치금 등으로서 15개 계좌에 11억 4145만 5155원이며 전체 16개 계좌에 14억 5647만 9987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전문기타업체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신전-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총 27건에 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27건으로서 전년대비 하도건수 및 금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 영향으로 도급업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세부내역은 37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2012년 차량선박비 지출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38대로서 유류비 2억 5222만 2000원을 비롯한 수리비, 공과금 등 총 3억 662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량별 세부지출내역은 38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페이지 물품전자태그부착현황입니다. 물품전자태그부착대상은 조사결과 580여종에 4만 9708점으로서 부착물품 4만 690점으로 대략 물품 및 소모품적 성격의 부착이 어려운 물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38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총 3923건에 6억 4392만 2000원을 부과하여 3887건에 6억 3290만 7000원, 98.3%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36건에 1101만 5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처분현황 의회 미승인사항은 보존부적합 재산 24필지 6141㎡를 수의계약으로 4억 5887만 5000원에 매각처분하였으며 필지별 세부내역은 38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페이지 공유재산 교환현황 의회 미승인사항은 36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곡동 시유지에 있는 용궁사 부지와 교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부지 용궁사 부지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처분현황 의회미승인사항은 보전부적합 재산 8필지 중에서 1필지 681㎡는 지명입찰로, 7필지 1631㎡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법률에 의한 매각재산 1필지 2453㎡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총 3억 4938만 원에 매각처분하였으며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밀양시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구.보건소 삼문동 별관건물을 비롯한 22개 시설물에 35개 민간단체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위탁내역은 3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4페이지입니다. 본청, 읍면동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12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무처리 및 계약체결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적격심사시 감점 미부여, 지역제한 대상입찰이 아님에도 밀양시로 지역제한 입찰했다. 폐기물 관리법상 뇌물 등 비리혐의자에 대한 계약체결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고란에 아마 회계과에서 답변에 보니까 상당히 좀 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음’, ‘제한입찰이 아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보고서 366페이지에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마는 거기보면은 상세한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낙찰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지난 1월 13일날 주식회사 대지, 박영화로부터 밀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제기결과 2012년 10월 11일날 1심에서 밀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는 원고주장 세 가지가 그 하단부에 부적정한 업체 미제재 처분 위법과 또 업무 부실수행으로 손괴 감점 여부,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주장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 위반으로 계약무효라고 판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날 상급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이유는 뇌물 등 비리혐의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련규정에 불명확하고 또 중앙부처 환경부의 확인결과에 입법 시행일이 2011년도 7월 24일이므로 2010년 이전의 사항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분명한 행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상급법원에 판단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제한 입찰이 아닌 하는 이거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 누차 감사받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법이 판결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적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고 또 건의도 드린 사항이고 그 내역서도 전부 첨부를 해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자, 과장님, 그러면은 항소를 해놨는데 항소에서 만약에 패소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했다하면은 어떡하실럽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에 진행상황은 부적당업체, 일부대법원에서 일부 사기죄가 인정된다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존 3개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제재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재절차가 들어 가면은 제재통보를 하면 기존 업체에서 부정당제재하는 거는 맞지를 않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고 그래서 내년 2차년도 이제 쓰레기 수거가 작년 2012년도, 2013년도 2년차 계약을 했는데 1년차 계약은 이렇게 올해 넘어가고 내년 2차년도 분에 대해서 이 판결결정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기존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주요내용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그러면은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심사시 감점 미부여라고 했는데 답변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도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여기서 아니다하고 항소를 해 놨다 이거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이 사항은 저희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소송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행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면은 답변을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자료는 위반사실이 없다라고 해뿌면은 도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누가 실수를 한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 도에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저희들 법 관계를 추진하면서 전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거는 맞지를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업체하고 저희들 연관이기 때문에 참 말씀 드리기가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어느 게 맞다라고 말씀을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 회계과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그런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죠? 우리 변호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했지만은 어쨌든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답변에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계류중이다, 소송 진행 중이므로 향후 판단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대법원까지 졌을 때 이걸 갖다가 번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졌다면은 이 답변을 갖다 그럼 이 공문은 허위공문이 되는데 허위답변이 되는데 어떡하실럽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계류 중이다라고 해 버리면은 아,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밀양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도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을 이렇게 답변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깊이 생각하셔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67페이지 이 세종학숙 소송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이 부분은 구.하남읍민회관, 하남에 있는, 수산에 있는 하남읍민회관 토지 인도와 관련해서 인제 상대방은 원고는 밀양시는 수산리 450-15번지 서류에 있습니다마는 대지 165㎡ 4층 건물을 철거하여 이 토지를 인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신밀양청년회의소하고 하남읍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각각 건물에서 퇴거를 하고 피고들이 연대해서 2000년 3월 1일부터 미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를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 5일 날, 2010년도 7월 5일 날 학교법인 세종학숙 이사장 한돈규로 부터 우리 밀양시하고 2개 단체하고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결과에 2010년 11월 11일 날, 이 사항도 1심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피고는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에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밀양시하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포기한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억 2600만 원 공탁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다는 세종학숙에는 그거를 수령하지 않고 2012년 8월 21일 날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 평가한 그 차액이 6059만 8000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에다가 보전을 해달라 그래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판결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액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항간에 지금 이야기는 이게 교육재산을 법원에 화해로 이렇게 정리를 함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지 않다보니까 자기들로서는 그러니까 세종학숙 재단입장에서는 도 승인을 받지 않다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이야기 들으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밀양시는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쪽 입장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지,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다보니까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정리할 수가 없어서 인제 이렇다 하면은 원인행위를 갖다가 감정을 하지 않고 화해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예를 들면 도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사전에 잘 알아서 했다면 이런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사전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에 오래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 옛날에 저희들 학교도 폐교되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대해 제일 처음 학교를 만들 때에 동네의 여러 분들이 기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세종학숙도 그 당시에 건축을 할 당시에는 그 읍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도 되고 땅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공유지분이라 할까, 이런 공공의 시설물로서 하는 그런 게 재판에서 아마 고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참고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현재의 시세를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 지을 당시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다 해서 여러 상황을 참고로 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차액분에 대해서, 현재의 그런 차액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 화해했던 결정해서 다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단체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부분들도 우리 행정이 좀 더 이렇게 안내를 했더라면은 이런 쟁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내용을 들어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상당히 예산집행을 알차게 이렇게 조리 있게 월별로 잘해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를 보면 89%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고 또 불용액도 상당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불용액을 처리한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73페이지를 보시면은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인제 올해 해마다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내년 2013년도에는 더욱 더 이렇게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현황을 보면은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밀양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의 사업인허가시 지역건설 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기업에 대한 특혜가 이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안을 잘 마련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에 좀 적극 권장해서 우리지역의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특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다 밀양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밀양사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그런 하도급 부분에서 있어서 활성화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공동 도급하는 이런 문제도 과거에 발주자가 종합건설, 종합건설 이렇게 하도급 하는 부분들도 최근에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할 때 발주자가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하고 같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모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덧붙여서 우리 하도급 업체를 좀 이렇게 하겠지만은 인력부분이라든지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웬만 하면은 사실은 자재부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해서 웬만하면 인력부분이나 자재부분 구입하는 것도 밀양에서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밀양업체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행정 중에서 용도폐지 여부를 물었고 그에 따라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일반재산으로, 행정재산의 건수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행정재산 실태 조사를 저희들 지난 1월 19일 날 전 실과소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현재 도로개선사업추진 잔여지가 넘어온 게 현재 실적이 22필지에 2964㎡가 이관되었고 또 현재 용도폐지 가능필지 해가지고 부서에서 넘어온 필지가 약 325필지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현재 저희들 전수조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현재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서를 각 실과에 지금 받고 있는데 건설과에 지금 1만 1623필지, 도시과에 6073필지, 재난관리과에 1489필지 이렇게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현재 체크 안 되고 다른 실과에서 몇 십 필지되는 거는 다 취합이 된 그런 상태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부분에 각 3개 과에서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현재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325건에 이것은 또 계속 행정자산으로 표류하고 있었겠죠?
우리 실과소에서 행정자산 관리가 지금현재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도시과를 위시해서 전 실과읍소가 자기 업무 아니라고 업무 내팽겨 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 2년 전부터 이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올 연초에 2012년도 1월 달에 회계과에 실과로 전부 다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니까 이제사 300건 만들고 25건을 만들었는데 도시과 300건한 또 이해가 되는데 건설과 25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인원 갖고는 안 되지요? 회계과 지금 재산관리계 인원으로 이거 불가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저희들이 인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각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실태조사서를 서식을 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저희들 취합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단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필지가 좀 많은 관계로 지연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이게 조사서입니다. 이게 조사서인데 1만 1000여건이 건설과고 도시과가 6000여 건인데 이 한 페이지에 25건입니다. 이 두께가 이정도 됩니다.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할려면 우리 지금 회계과하 담당부서에서도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 우리 지금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쪽에 수입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테고 그리고 우리 시가 무엇보다도 우리 재산관리에 좀 미흡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계과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면 내부규정을 만들던지, 정 안되시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90일, 뭐 행정사업목적을 달성한 이후로부터 준공 후부터 90일, 150일 딱 정해서 그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용도폐지할건 해서 회계과로 재산을 일반 재산화 시켜서 이관하는 이 절차까지를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회계과 주무부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9일날 통보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계속 취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좀 기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꼭 믿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말고 내년 12월 말일까지라도 정말로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확보해서 인원들이, 행정력이 특별히 치중되지 않도록 잘 해서 지금 우리 회계과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류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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