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9월 0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5페이지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밀양 시민의 날을 깊이 새기고 시민으로서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되는 밀양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일부 개정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1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예산지원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에서 예산지원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행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1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를 하였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1억 원 미만으로써,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에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밀양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행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9페이지에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과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사무명 등을 변경하여 시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임사무가 7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누수 등의 감면 신청접수 보고, 상수도 민원접수 및 보고, 요금조회 및 재발급 고지서 발부, 상수도 누수보수공사 이거는 읍에 해당이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접수 및 보고, 하수도 민원접수 및 보고, 하수도사용료 조회 및 고지서 재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임근거 및 적용법령은 관련 조례가 옆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임사무명 및 적용 읍․면․동 변경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관계가 지금까지는 담당주사까지 하던 걸 6급 이하 공무원 보직부여를 읍․면․동장이 전원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인사권한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수도단속 하던 업무를 명칭을 용어순화 차원에서 부정급수 단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하는 용어를 갖다가 신규급수 설치로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위임사무 위임근거 법제명칭 조례에서 경남도세 기본조례 하던 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55조,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0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과 합의가 되었고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억 미만으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에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 시민의 날을 깊이 새기고 밀양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되는 밀양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밀양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되는 밀양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기타 상위법과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과, 상하수도과 소관 일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사무명 등을 변경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상수도요금, 누수 등의 감면 신청접수 보고 외 3건과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신청접수 및 보고 외 2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읍․면․동장 인사권한인 소속 직원의 근무지정에서 6급 이하 공무원 보직을 부여토록 조정하고 세무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근거 법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사무 중 행정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읍․면․동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 민원사무를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토록 하고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6급 이하 공무원 보직 부여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유연성과 행정의 위계질서를 정립,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어순화 및 현 조례와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상위법과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주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요금 누수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누수를 검사할 때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누수공사 관련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로써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읍․면․동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이 기계도 상수도 누수 부서 읍에 한함. 그러면 읍에는 기계 1대가 다 주어지고 또 그걸 누수를 고칠 수 있는 어떤 기술자도 읍에 이렇게 보내 줍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여기서 하는 거는 아마 상수도요금 누수 등의 감면 신청접수 아주 경미한 사항 이런 사항에 어떤 보고를 신청접수를 해서 상하수도과에 보고하는 그런 사항을 단순한 걸 위임을 하는 거고 또 상수도 누수공사에서도 다른 읍면에는 다른 면에나 동에 하는 거는 기존 상하수도과에서 그대로 하고 읍에는 그래도 건설담당이나 인력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누수 보수공사를 읍 자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기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세무과장 김동우입니다.
15페이지 세무과 소관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밀양시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로써 제안이유는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항과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시키고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밀양시세 기본 조례 안 제24조4호를 신설하여 사망, 질병, 재해,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경우에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감면 조례 일부개정하여 경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토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은 185필지에 109,753㎡로 교동 손씨 고가, 예림서원, 혜산서원 등 51개소가 있으며 재산세 50% 경감되는 세액은 총 456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항을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12, 1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법령과 규정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 관련법규,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개정과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 재산세를 추가 50% 감면토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으로 오늘 처음 데뷔 무대를 가지시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미납세 열람에 대한 신청자 범위를 조정하는 건, 그 다음에 17조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거 23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입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미납세 열람에 대한 신청자 범위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축소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상위법령과 일치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 임의로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납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임차인의 가족관계입니다. 임차인의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혔는데 그 규정을 제외하고 그냥 임차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상위규정과 맞췄습니다.
박필호 위원상위규정과 맞춘 결과다 이 말씀이지예?
그 다음 23조에 보면은 징수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존 우리 조례안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도 된다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 같은 게 없습니까?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춘 겁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징수 민원인 입장에서 너무 강력한 어휘로 세무를 징수하다 보면 서로 마찰이 있어서 말을, 어원을 순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상위법령하고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볼 때는 단순히 말 순화 범위를 넘어서 이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강제하도록 하면 더 마찰이 생기니까 그걸 피하자, 그러면 누가 마찰을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징수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판단이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위법령에 개정이 되었다면 맞추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실제 일선에서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게 징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반발이 나오고 뭐 저항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저항을 무릅쓰고 강제로 징수를 했을 때는 또 마찰이 생기고 그 마찰을 피하고자 누구나 피하고자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법에 보면은 다 압류하고 징수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용어를 순화시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저의 판단은 단순히 말의 바꿈이 아니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징수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딱 규정한 것이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해도 된다, 라는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말의 표현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상위법령이 그렇다니까 맞출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우리 세무징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겠는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보완책이 또 따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예, 위원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무 징수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앞으로 징수실적을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반갑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필호 전 의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체납징수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좀 양심을 팔고 안 내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엄청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여야 한다.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징수 어떤 부드러운 말로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사실은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표기가 맞는 거 같거든예 사실은, 그런데 징수할 수 있다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로 듣기니까 이런 걸 만약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우리 밀양시에서 한번 이의 신청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동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5.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운영 변경 및 지방규제 완화 대상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2 부대시설은 5층의 전시실, 시청각실, 3층의 문화교실1, 2 동아리실이 있으나 부대시설 중 동아리실을 휴게실로 운영함에 따라 동아리실을 삭제하고 안 제30조 사항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중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때를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보완하고 안 제20조 지방규제 완화 대상 사항인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해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관광부 고시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은도서관 자료 폐기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자료의 이관, 폐기 보완사항으로 도서관 자료의 폐기 범위를 연간 그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별지 1, 2호 서식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추가하며 별지 2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증 중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운영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규제 완화 대상에 대한 조례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관련법규, 행정적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운영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규제 완화 대상인 법령 정비 및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에게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고시에 의거 작은도서관 자료의 폐기 기준을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도서관 자료의 폐기 범위를 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대출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관련 관련법과 행정적절차 이행 여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게 정비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에 한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 금지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관련법 저촉 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 김동우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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